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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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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는 2023년 3월 3일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련되어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고용 승계를 만약에 제가 비정규직은 최대한 안 만드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꼭 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 승계를 우리가 이렇게 강요에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희의원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그 분들이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도록 구청장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고명욱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김정희의원 예.

고명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데는 이게 노동협동조합으로 해서 고용 승계를 계속 엮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탁 자체가 안 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 당사자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그 회사에 있는 직원 분들로도 사실 받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꼭 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새로 위탁받은 분들로 인해 자기 직원들로 못한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문제는 또 아무래도 강제조항을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그렇지요?

항상 조금 뭐라고 할까 유연한 자세로 서로 협조해서 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당론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제가 물어본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쉽지 않은 조례인데 만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조례가 구청에 공무직 저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우리 관할지역 전체 다입니까?

김정희의원 전체 다입니다. 공무직도 포함이 되고,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비정규직 전체 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김장관위원 조례로 보면 구청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구청장 저건데, 우리 구에 혹시 구청에 있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구청에 비정규직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김정희의원 그 분들이 공무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김장관위원 있지요. 그 부분에 기간제법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체 달서구 관내에 특히 성서공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예.

김장관위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보면 우리 각 회사에 비정규직이 많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예.

김장관위원 이 조례가 혹시 상위법이 있습니까?

김정희의원 근로기준법하고 뒤에 법령을 보시면 마지막에 제일 뒷장에 관계법령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근로복지기본법 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근로복지기본법에….

김장관위원 복지 저것이네요.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마지막 〔제4조〕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우리 달서구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저것인데, 혹시 대구시에도 이런,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들이 있습디까?

김정희의원 예,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는 타 지자체는 대부분 큰 지자체 서울, 경기도, 광주, 충청도, 전라도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8개 구군에서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대구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대구가 제일 좀….

김장관위원 처음인데 그것 쉽지 않은 조례인데….

김정희의원 제일 늦다는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처음이라는 게 가장 두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여튼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희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자체장의 역할을 조금 더 근로자 입장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장관위원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상위법은 있다 하되 이게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사실 상위법이 비정규직 고용 승계에 관련된 부분은 법령이 아예 없잖아요. 맞지요?

김정희의원 고용 승계에 그것을 법으로 딱 100% 승계해야 된다. 그것은….

고명욱위원 그런 내용은 원래 관계법령 자체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요즘 노동이 굉장히 유연화된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아니지요.

고명욱위원 그것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양산이 언제 많이 되었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 때보면 우리 최저임금을 과다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인근 공단 같은 데 보면 업무는 많이 없는데 정규직을 계속 채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일이 있을 때만 특히 섬유계통에 일이 있을 때만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정규직을 대부분 다 없애버리고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시켰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위탁업체가 바뀔 경우에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아파트 운영을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청소, 경비직 위탁업체가 고용 승계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말썽도 많았고, 그래서 법정 소송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고용 승계를 강제할 경우에 우리 열심히 하시는 근로자들은 관계가 없는데, 어디 가나 보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비정규직을 보호하되, 거기에 대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근로자들은 꼭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이런 관련한 법령은 우리가 공개토론을 하든 전체적으로 한번 대안을 심도 있게 해서 한번 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지금 보면….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그냥 질의를 해주세요.

이선주위원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희의원 비정규직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이게 두부모 자르듯이 해결책이 딱 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작업장마다 회사마다 다 사안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조례에서 제가 강제하는 규정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구청장의 책무로 약자의 목소리,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헤아리고,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조례안 발의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고 토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토론할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담도 가질 수 있으니까….

김정희의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부담을 가지실 부분은 아무래 제가 이 조례를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또 서로 협의를 해서 조례를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특히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 조례를 가지고 또 항의하고 또 시끄럽게 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희 의원님 이것 하신다고 수고를 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많이 발의합니다만 이 조례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더 방향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실지로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전부 노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없다고 보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무슨 큰 특별한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 혜택이 있겠습니까?

김정희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조례를 준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성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대구가 노동 쪽은 특히나 보수적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노동단체, 노무사님 의견들도 다 취합을 해서 처음에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또 제가 제 주장으로만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조례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 조금 논의를 하다보니까 조례안이 생각보다는 많이 조금…, 실질적인 사안들을 많이 담지 못해서 그게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라든지 주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서류상만 조례로 통과되는 것이지 그냥 아주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저는 이 정도 조례만이라도 일단 첫발에 강력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한 발을 떼면 그 뒤에 여기에 보완을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좀 더 구체성을 담아서 차츰차츰 내실 있게 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두고 제가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정희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제5조1호〕에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1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업무종사자에게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청 내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일정기간 근무를 하시면 공무직으로 아마 이제까지 많이 전환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관련 업무를 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그런 업무들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공무직이 되도록 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혹시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나 3년 이상 근무한다거나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우리 총무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근로자 규정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렇고 공무직근로자들이 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규정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원에 몇 명, 정원이지요. 정원에 몇 명 이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 중앙정부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좀 마땅한 규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공무직 이게 규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전환되는 게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고, 또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는 시스템에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제5조1호〕에서 구청장이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민간 부문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소관 업무로 우리 지방고용노동 관서라 해서 대구서부 지방고용노동청이 있습니다.

여기가 몇 개 달서구하고 성주와 고령을 관할해서 이런 비정규직 업무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를 지금 소관 업무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한 가지 더 고충처리 내용이 있는데 이 고충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이렇게 해놓았는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여기서 우리 구내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이라든지 기간제가 우리 총무과에 담당 팀에서 고충 업무가 있을 때 저희가 항상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 고충처리 상담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달서구에 민원들이 오면….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우리 달서구는 보통 그 기업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상담의 날을 정해서 노무사라든지 와서 상담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노동부에서 전문 노무사하고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의무나 책임을 부여한다는 게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하고 또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우리 구청장님의 노력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고용노동관서에서 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적으로 조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조금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하면 항상 계도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겠나? 하는 염려는 조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전에도 우리 8개 구군에 없다니까 대구시에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대구시가 없습니다. 지금 광역은 4개 광역하고….

김기열위원 광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역이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광주, 부산, 울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있는데, 보통 광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동지원센터라 해서 따로 전담해서 전체 비정규직 관련해서 그 쪽에 업무를 위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고용부하고 고용노동청하고 그쪽 부분에서 같이 좀 밀접하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광주, 부산, 울산, 서울 이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 부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런데 대부분이 광역에서 공공부문에 한정해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5곳 공공부문에만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일부가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은 좀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5조〕에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8조〕에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고충처리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노조위원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고충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부서로 만들려면 또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마 불씨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오래 근무했으면 “몇 년간 근무했는데 공무직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그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쪽에 근로자들이 보면 일반 여기에 공무직보다는 조금 와일드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희의원 이선주 위원님! 노조 활동하셨지요?

이선주위원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런 문구가 그렇게 뭐랄까? 노동자들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하는데 크게 저해가 되는 요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활동도 하셨으니까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원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좀 더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전체….

김정희의원 거기에서 소지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인간사 일이다 보니까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서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큰 틀에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부분들이 제가 과거 경험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놓고 나니까 항상 그것이 불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선한 모범적인 근로자들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꼭 몇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꼭 불씨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서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하신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타 부서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식재산진흥위원회가 최근에 개최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3년간 개최를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 위원회 추세가 잘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폐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식재산진흥위원회도 3년간 최근에 개최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폐지된 위원회를 전부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가 삭제된 구성을 보면 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는 제가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안시를 약간 모티브한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지자체랑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천안시를 거의 모티브한 것 같은 느낌이 나던데,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제12조〕에 구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구의원 1명이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제3조〕(구성), 〔제3조4항〕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를 하고자 할 때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위원회가 구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구의원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전부 7명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각종 위원회에 폐지가 좀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좀 전에 도하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달서구의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가 115개가 있습니다. 115개가 있고 그 중에서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각종 위원회 통폐합 폐지 지침이 하달되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실적이 없다든지 유사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부서의견 받고 해서 통폐합하고 폐지할 위원회를 총 11개를 도출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별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이 지식재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부위원들하고 구성되어있는데 이 업무 성격상 봤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개최되지 않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11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11개 정도 통폐합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폐지가 된다면 구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각종 위원회가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각종 위원회 개최할 때 우리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이 1명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제12조〕 구성에 구의회로부터 추천하는 구의원이 1명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로 이렇게 각종 통폐합되는 11개 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다 넘어가게 된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 구성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위원님 그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서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개정되지 않는 한 각종 폐지되는 위원회에 있어서 폐지되는 위원회를 조례개정이 넘어왔을 때 저는 좀 반대하고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냅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위원님!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11개 중에서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가 가능한 그 위원회고, 11개 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지문화국 산하에 보면 결혼 관련, 결혼 추진협의회라든지, 아동 관련 이런 것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사전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 지식재산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없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구청장님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지만, 우리 당연직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당연직 말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라든지 관련 기관 이런 부분 기관에서 위촉을 받고,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오셔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해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구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구의원, 의회에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약간 느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달서구에는 115개, 우리 구에 예산도 좀 투입되고 그렇지요? 참 많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권익위원회도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한 4,000만 원 쯤 1년에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지금 자꾸 위원회를 줄인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하나 올라온 것을 보면 위원회 결성하고 올라왔어요. 자꾸 없애고 스몰로 한다고 그랬는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또 되어있어, 나는 혹시 이런 조례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이것 끝나고 박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김장관위원 끝나고 인데, 혹시 이렇게 이런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줄이게 되는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것도 또 안 맞는 아이러니하게 지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러니까 이 건이 끝나고 또 심의할 때 다루겠지만 그 위원회도 집행부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생태관광관련 입법 의원발의 조례안인데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도 저희가 기후환경과에 유사한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거기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따로 제출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있다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자꾸 스몰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만해도 현재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가 115개나 되는데,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개별 조례에 보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조항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 것을 추세로 봤을 때는 사실상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안건 없는 위원회도 있고 안건이 발생 안 되어서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최를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김장관위원 이번 기회에 국장님 한번 정리를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회도 한번 구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여기에 관련되어서 아까 서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저희가 토론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까 담당부서에서 얘기하시기에는 구의회의 이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다. 기존에 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위원회의 구성을 좀 손을 대어야 된다는 서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이 안건이 생기면 보통 지식재산관련해서 우리 구에 특허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또 10년 된 특허를 등록말소하거나 이런 안건이 필요시에 생기면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직을 제외한 우리 위촉직을 7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돼요. 이때 관련기관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부분에 추천을 받는데 우리 구의회도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 추천을….

고명욱위원 앞전에 제 기억에 공유재산위원 관련되어서 그때 조례를 보니까 그 외 추천인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천이 안 되는 실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혹시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추천을 정확하게 받고 잘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공유재산은 타 부서라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식센터 그리고 기계부분 연구원, 그리고 남부교육청, 또 변리사, 한국여성발명협회 이런 부분에서….

고명욱위원 그 분들이 구청장 추천으로 되어있는 내용이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각 기관에 전문가들은 각각 특허등록….

고명욱위원 구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기존에 위원회에서도 1명으로….

고명욱위원 1명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위촉이 되어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것이 7명 이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1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안건이 생길 때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특허등록 관련 전문가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되어서….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 여기에 보면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성에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를 하고자 할 때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고명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포함되어있으니까….

고명욱위원 구정조정위원회는 또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방금 이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현재 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위원 구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고명욱위원 그래서 제가 논의 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우리가 안건이 생길 때 위원회를….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요는 지식재산위원회 이것을 안건….

고명욱위원 아까 서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 드린 부분이, 폐합되는 부분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어도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구의회에서 추천인이 과연 구정조정위원회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 〔3조4항〕에 보면 특정의안을 심의를 하고자 할 때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해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7명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고명욱위원 7명을 구성하는데….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고명욱위원 제가 아까 공유재산위원회를 왜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그 구성인이 구청장 추천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상. 구의회 추천인이 따로 1명이 되어있지만 1명의 추천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추천을 정확하게 받아서 앞으로 진행을 계속해 나갔었는지 이제까지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 때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저희는 앞으로 방향성은 이런 지식재산특허라든지 심의 안건이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은 특정한 의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도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의회도 의원님들 추천도 받고, 민간에 지식재산 특허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고명욱위원 그 추천인이 1명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여기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상황을 봤을 때는 의회 의원님 1명, 2명이라는 문구가 없거든요.

고명욱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특정의안 심의를 할 때는 그 위원 구성이 7명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에….

고명욱위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위원장 강한곤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 권한을 좀 강화하자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고명욱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 부분은….

서보영위원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 〔3조4항〕을 보시면 문구가 너무 애매하게 되어있고….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보영위원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이 정권을 거의 가질 수 있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문구가. 그래서 이게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이것은 문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3조4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각종 위원회 폐지에 관련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것은….

고명욱위원 그래야지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자꾸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위원장 강한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장님 안 그래도 이런 쪽으로는 아주 지식이 많으신데, 지금 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달서구청만 해도 위원회라든지 이런 협의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하나 다루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생태관광지역협의체와 비슷한 혹시 그런 협의체나 위원회가 우리 달서구청 관내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위원 중에 생태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 강한곤 예, 말씀하세요.

박종길의원 행안부 지침은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생태관광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은 저는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한 절반 정도는 생태전문가, 절반 정도는 관광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진흥위원회는 현재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 생태전문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관광전문가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위원회가 최근에 개최 회수가 몇 회 정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앞전에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생태관광위원회가 다시 또 하나 설치가 되는데,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위원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실제적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대행하고 이것은 저도 그 생각은 항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교육진흥조례를 만들 때도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우리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행하게 할 정도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수정안을 내려고 하면 이 내용은 이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어느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으니 하고 그 위원회를 여기에 명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행안부 지침만 이야기해 놓고 이 위원회를 삭제시키면 사실은 이 조례가 위원회가 없으면 역할이 아예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를 행안부 지침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놓고 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할 때는 수정안을 낼 때는 우리 구에 어느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으니 그 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놓고 그 위원회를 지칭 안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달서구에 위원회가 115개가 있답니다. 제 생각에는 생태관광위원회를 굳이 꼭 만들어야 되나? 왜냐하면 관광진흥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있으니까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보내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 명단이 여기에 있거든요. 보면 현재 총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이중에서 간사까지 하면 열여섯 분인데 생태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부 이 관광진흥위원회는 말 그대로 관광 쪽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토론회에서 항시 강조하듯이 저는 생태자원만 잘 보존하면 관광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진흥위원회 생태 관련해서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생태관련해서는 환경보존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부터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관광진흥위원회 한 분에서 몇 분 더 보강을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따르고, 보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 당연직은 수당을 안 주는데 그 참석하시는 민간위원 분들은 그 시간에 따라서 최대 2시간하면 14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생태관광위원회를 보면 외부인들이 뒤에 〔7조〕를 보면 〔1호〕, 〔2호〕 두 분하고 외에 몇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달서구청에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수당들이 나가는 것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 관광진흥위원회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생태관광 이 부분에 보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박종길의원 제가 첨언을 하면요. 실제적으로 원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담당부서가 기후환경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과 조례 중에서 그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기본조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 일의 특성상 대행할 수가 없어요.

관광진흥조례는 이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부서도 또 다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태전문가가 위원회에 한 분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은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우리 달서구 관내 관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생태 쪽으로 전문가를 한 분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생태 쪽에 두 명, 세 명 더 보충해도 되기는 되겠네요.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박종길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그 생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 생태관광 특히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계속하셨으니까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박종길의원 우리 달서구는 실제 생태자원은 풍부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그다음에 도원지, 수목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하나의 점으로만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선으로 면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큰데요.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을 다 묶어서 이제는 제대로 하자는 것이잖아요.

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우리 맹꽁이인가요? 그것 지금 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져 있으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성화를 해서 달서구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지금 조례에 올린 것 맞으신 것이지요?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박종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해서 생태관광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생태관광 육성에 대한 큰 그림이 점으로 되어있는데 선이나 면으로 연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예,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김기열위원 이 질의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뜻한 구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생태관광 육성이면 약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각을 바라 봐야 되나? 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어서요.

박종길의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실제 생태자원은 풍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화를 시킬 것인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관광은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알다시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실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 안 하고 생태관광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태자원을 보존하는 게 우선이고요. 첫째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가 이 조례에 담고자 한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게 생태관광을 개발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광개발도 어려운데 여기에 생태를 붙여버리면 생태관광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범위가 그러니까 박종길 의원님께서 점을 선으로 면으로 연결하는 안을 주셨는데, 이게 생태관광을 해버리면 더 축소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예를 들어서 에코타워도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금호강 르네상스사업 대구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발맞추어서 가도 시책이나 국책에 발맞추어가도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생태만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그마한 테마를 생태관광 관련한 테마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 조례인지 아니면 달서구 전체에 생태관광을 생태와 연결해서 개발하겠다는 의도인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우리가 관광진흥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김기열위원 예.

박종길의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은 탄소중립도 달성해야 되고, 지금 기후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서 나온 게 이게 생태관광이거든요.

지금 그 트렌드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도 이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성군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만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곤 박종길 의원님께서 그 생태관광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박종길의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강한곤 다 이해를 지금 못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김기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했는데 체류형 관광 트렌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 달서구에 자원이 참 맞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큰 틀에서 보면 생태도 되고, 그렇지요? 우리 관광의 트렌드인데, 제가 이렇게 분업화, 우리 관광을 자꾸 쪼개버리면 정말 하나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겠다. 하나를 틀을 묶어서 우리 달서구에 내가 처음에 어제 밝혔듯이 이제는 체류형 관광을 만들려면 분업화해 버리면 네 팔, 내 팔 다 흔들면 우리 자체가 안 되겠다. 물론 그러니까 차라리 생태관광을 빼고 생태를 어떻게 한번 연구하는 방법, 이 연구를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 관광이라고 들어가 버리면 전체 틀을 다 흔들어버리는 경우다. 지금 봤을 때는 차라리 이것을 관광진흥위원회로 해서 생태를 더 보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 내버리면 자꾸 위원회가 형성되는 것보다도 관광이라는 그 트렌드가 무너질 수 있겠다. 공무원들 일하시는 데도 어떤 하나의 관광을 그 부서에 안에 하나 넣어서 이 생태라고 하는 것을 더 공부를 하면서 같이 도모했으면 안 좋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박종길 위원장님이 이렇게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위원회에 거기에 하지 마시고 이 생태라고 하는 것은 다들 좋아하고 저도 연구를 하고 싶고 사실, 얼마나 우리 자원이 또 풍부하니까 우리 달서구에는 이 관광을 빼고 다시 한 번 생태축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더 안 좋았겠나? 저는 그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박종길의원 쪼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는 게 대안관광도 있고 이렇게 있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하되 자연을 보호하면서 관광을 하자는 의미고요. 제가 계속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맹꽁이 학습장을 만들어놓았는데 맹꽁이가 떠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자랑거리였던 흑두루미가 떠나고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생태에 주안점을 두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이지, 제가 이것을 뭐 쪼개고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장관위원 자연 그대로 박종길 의원님! 관광을 하려면 그 관광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뭔가 이렇게 보완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다 잡으려고 하면 많이 움직였나?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들끓어야 되고, 길이 있어야 되고, 통로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생태라고 하는 것하고는 같이 맞추는 게 트렌드가 조금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다 끝났습니까?

김장관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아까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참 좋은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인데 상위법 내용에 보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필요경비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박종길 의원님이 하신 것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좀 강력합니다.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조금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던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어달라고 해서 제가 바꾸어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부분은 실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임의규정으로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특정부분은 강제규정으로 해서 반드시 좀 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보니까 저희가 전혀 너무 없어서 보류를 시킨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위법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생태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광역단위에는 조례가 다 만들어졌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대구시에도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생태자원에 대한 관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이 조례를 만든 데는 광역단위의 자치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최근에 달성군에서 작년 10월에 조례를 최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생태관광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아마 시책은 어떤지 국책은 어떤지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맞추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 인력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생태관광사업하고 우리 구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관광사업 개발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구의 관광개발사업에 이해충돌이 의견충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관광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몇 군데에 연계해서 관광 개발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책, 국책에서 돈이 왕창 지금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추진하다 보면 서로 관광사업에 혹시 지장이 있을 수도 안 있겠나? 라는 걱정이 사실은 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박종길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우리 자연환경보전법 자체가 어떤 인위적으로 자연을 가꾸어서 생태공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아주 좋은 경관이 있는 데를 이것을 생태적으로 보전을 해서 그것을 관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연환경보전법 상에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이렇게 가꾸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질의는 그것이 아닌데 지금 답변이 그것을 현답으로 들어야 되는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제가 잠깐만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길의원 예,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정말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14조〕 시행규칙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조례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보면 “규칙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사항이므로 규정이 불필요하다.”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 많은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구에 있는 많은 조례의 시행규칙을 다 없애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집행부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짧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 〔14조〕 이 관련 규정은 저희 부서의견은 아니고 우리 법무팀에서 변호사가 자기가 검토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하필이면 이 조례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대해서 대개 불편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선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금방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 생태관광위원회하고, 관광진흥위원회 각각 따로 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되겠냐는 염려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위해서는 생태보전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생태관련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조금 보강을 해서 통합운영하자는 그것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많아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길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자원은 생태자원을 얼마나 보전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진흥위원회하고 생태관광위원회하고 우리가 통합을 해서 좀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제 의견입니다.

박종길의원 그렇다면 수정안을 낼 때 이 위원회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야 맞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선주위원 아직 수정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지요. 집행부 수정안에 보면 여기에 그냥 행안부에서 이렇게 권고한다고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는 어디에 중복되는가? 위원회를 대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원래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아쉬운 게 너무 정말로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너무 아쉽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의원 저는 위원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기후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유용미생물을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읽어봤고, 설명도 사전에 잘 들었습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적용하기 전에 무슨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좋다든지 이런 결과 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이 미생물은 1980년도에 일본 도코대학교 교수님이 개발한 것이고, 지금까지 연구논문이나 이런 것 다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주로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는 토양 개량기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좋다보니까 심지어 이것을 사람들이 식용으로 음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효과에 탁월하고, 특히 양식장 같은 데는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 원액을 많이 사용합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효과가 좋으면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관련되어서 유용미생물 제정 이유가 유용미생물 주민 보급에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리니까 주민들한테 공짜로 보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배양액을 생산하고 주민한테 보급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추계서가 왜 안 나오는지, 비용추계서는 왜 비대상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조례를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향후 구에 1년간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될 것이며, 전액 구비로 나가는 사업이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얼마나 더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조례만 지금 올려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설명서에 있듯이 주민들한테 모든 부분에 관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상에 다 기부행위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조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감삼동하고 본동 두 군데에 1,060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앞으로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 제정인데,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는 두 개 동이 선정되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시비입니다.

하고 향후에도 그러면 구에서도 현재는 올해 2개 동을 해보고,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해보고 그 비용추계부분은 더 면밀히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따로 〔3조〕에 작성대상에 보면 5,000만 원 이하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비용추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감삼동, 본리동에….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본동.

서보영위원 감삼동, 본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시비로.

우리 구에 총 23개 동이 있습니다. 동 2개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3개 동이면 언뜻 계산으로도 당장에 1억2,000이 넘는 돈인데, 이게 왜 〔3조〕에 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비용추계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첫 번째 그것 한 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23개 동에 2개 동으로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3개 동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대략 1억2,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추계서는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 조례를 승인해 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해서 1억2,000만 원 가량의 예산으로 구비가 지금 나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국장님께서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구청장님의 공직선거법에 약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주민 보급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이 조례를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1억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비용추계서도 없고 예산이 앞으로 얼마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지금 조례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이게 저희가 본동하고 감삼동에 설치하는 게 본동하고 감삼동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설치 장소가 본동하고 감삼동이라는 것이지, 이 혜택은 주민들 전체가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마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이 조례를 승인함으로 인해서 비용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장관위원 과장님! 이것 무엇이지요? 이것이….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 비용이, 원액이 구매를 할 때 최소단위가 규모가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보통 저희가 미생물 하는 것을 보니까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이렇게 구매 단위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기계를 설치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배양액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한 번할 때마다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원액하고 배양액하고 다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을 하면 60만 원 정도 1개에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연간 몇 회 계획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겨울철에는 힘들어서 안 됩니다. 미생물이 못 자라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몇 회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전체 1년간 사용예산액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김장관위원 “…….” (고개를 가로저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생산해서 주민한테 보급하고 홍보하는데 이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1개 정도 설치하는 기계비용은 1,8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보급액을 일주일에 4번을 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듭니다. 8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 한 개당 600만 원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서보영위원 홍보하는 데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우리 홍보비용이 따로 필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2개 동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드는데, 계산이 좀 맞지 않다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2개 동하니까 1,000만 원이 아니고 총 비용이 4,800만 원입니다. 2개 동.

서보영위원 자꾸 5,000만 원 선에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이 아니고 저희 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4,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봐서는 통과됨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이 1억에서 2억 가량 늘리라고 언뜻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봤는데 현재는 우리가 추진하는 게 시비로 진행을 하고, 이제 서보영 위원께서도 걱정한 부분이 안에 내용에 보니까 〔3조〕에 보급에 보면 무조건 이렇게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내용들이 죽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정화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할 것인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드릴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전체 구비로 가야 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에 전체 구비를 어느 정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3조〕 부분은 뒤에 단서조항에 보면 단체나 기관에서 이용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되고, 일반 주민은 누구든지 오면 달서구 주민이면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두 개 동을 해보고 만약에 효용이 좋고, 또 이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는데, 이것을 일부 주민들이 호응도가 보면 좀 적극적인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또 이것을 선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전체에 확대할지 부분은 이것을 저희가 두 배 정도 운영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생물 배양은 어디서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배양하는 배양기 통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할 데가 지금 마땅치 않은데 이번에 본동하고 감삼동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여서 본동행정복지센터하고 감삼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데 규모는 조그마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로세로 해서 높이는 6m, 폭은 1m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둥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미생물 배양액을 넣고 한 일주일 정도 배양을 하면 이게 원액이 배양이 되어서 미생물이 살아있는 게 나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23개 동에 다 그것을 배양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2개 동에 설치해 놓고 달서구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받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2개 동에 설치를 해놓으면 하루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일주일 저희가 한 500ℓ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500ℓ 같으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평균 1ℓ짜리 페트병 안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거기에 받아서 가시거든요. 그것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것을 2ℓ짜리를 가져가면 그 원액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10배로 희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10배로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위원장 강한곤 농도가 짙은 것은 아니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처음에 원액을 배양하는 이유가 좀 부피를 키우려고 배양을 하는 것이고, 부피를 키워놓은 것을 주민들이 가져가시면 또 거기에 10배를 더 희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곤 그것은 100대 1, 1,000대 1로 가는 것도 있던데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지금은 10분의 1인데 2ℓ를 10배하면 200ℓ 되기 때문에 집안에 쓰시는 것은 크게 불편한 것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서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세요.

서보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예상되는 비용에 있어서 나오면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전부에게 배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 비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이와 관련해서 심의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기후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달서구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조례에 명시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없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차량 차고지 구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 청소차량 차고지의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차고지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7분)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금도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사업이 저희 청소 노동자를 위해서,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청소차량 차고지가 청소차량 40대를 주차할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차고지 임시 이전 2024년 4월부터 해서 이전 개소까지 2025년 3월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1년간입니다. 차고지 임시 이전 예정지가 혹시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차고지에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저희 공간이 비는 상황인데, 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새로운 임시 물색지로 현재 확인하고 발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 청소차량 차고지라고 하면 청소차량 차고지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또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선정을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마규봉 에.

서보영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리고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가 다 지어진다고 해도, 다 지어져도 주차공간이 제가 봐서는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면적 자체가 좁으니까, 다른 곳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또 어디 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반발이 예상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짓고 나서라도 청소차량 차고지를, 청소차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 보완, 주차공간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지가 제가 봤을 때 그 건너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환경공단이라든지,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라든지 그 안쪽에 부지를 들어가 보시면 공터가 매우 넓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혹시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그 관련해서 이 말씀 중에도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부족해서 한번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주차공간에 대해서 또 향후 1년 동안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실을 못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현재 차량이 40대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전망으로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좀 주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차량이 물론 변수야 있겠지만 조금 준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혹시 부족하다면 더 필요한 상태에서는 아까 그 어려움이 많지만 추가되는 그런 확보 부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추가 확보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좁은 공간에 대형차들은 또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좁은 공간에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다보면 청소노동자들이 협착사고의 위험 또한 그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차고지 현대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차량 기사 분들 대기실하고 체력단력실, 휴게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쉴 때는 편안하게 쉬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비품 예산 아낀다고 싸구려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각 층별로 해서 평면이 지금 현재는 첨부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16만 되어있고, 평면이 없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기사 분들하고 근무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면적 관계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면적 관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것도 충분히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또 필요한 사항들도 의견들을 받아서 여기 현재까지 우리 안에는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주위원 물론 내진설계는 확실히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선주위원 하여튼 현대식으로 지어서 환경개선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정회 없이 바로….

(「바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 안건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정희박종길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경제지원과장성정화
기후환경과장서주환
청소과장마규봉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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