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3.1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5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3월 3일 이진환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3년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한테 이게 조례상에는 의원님의 어떤 의지는 축하하는 개념 안 그러면 이런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셨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하필 이게 예방주사가 되니까 이게 혹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리낌이 생길 수도 있고 주사를 안 맞으면 무언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혹시 예방주사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진환의원 이것은 지금 신규 공무원 축하금하고 예방접종하고는 별개의 건이고요. 예방접종에는 제 생각을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나름이지만 그 근거를 법령으로 조례로 넣는다는 차원이고 운영방안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제 생각을 담는다면 여기 질병 예방에 독감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대상포진 예방까지 합해서 조금 한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은 없겠습니까? 이게 요즘처럼 예를 들어서 시집, 장가 갈 때 건강검진 증명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어떤 의무감 비슷한 이런 게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진환의원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이걸 예방 접종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만 맞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 직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나머지 관리는 알아서 시행하는 걸로 어떤 강제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진환의원 예, 이것 비슷한 게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게 건강검진비라든가 휴양시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전 직원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저는 [6조10항]에 보면 “신규 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얼 어떻게 무얼 지원합니까? 이게 왜 예를 들어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지원금, 1인 얼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임용축하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이진환의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방안인데 제가 제안하기로는 복지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게 어떠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신규 공무원들 임용했을 때 1인당 20만 포인트를 지급해서 자기가 공무원으로 처음에 임용을 받았을 때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한테 효 포인트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어떠하겠나 생각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진환 의원님께서 20만 포인트 같으면 그것 지금 포인트를 이때까지 지급을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급을 하고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우리 달서구에 연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지만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지금 현재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기준경비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기준경비를 넘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들에게 복지 포인트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복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기념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물론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되는 시점에 저희들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부칙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사업을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나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은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이걸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시행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아무런 근거도 마련 안 되어 있고 아무런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좀 조례 규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어차피 조례가 [6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나면 저희들이 추후에 모든 여건이 마련되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것도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이진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릴게요. 앞서서 정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이진환 의원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건데 그에 따른 어떤 형태의, 어떤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때 계획을 마련해 볼 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된 모습인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어도 얼마 정도의 규모를 임용되는 신규 직원들의 몇 명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얼마를 매년 어느 정도 투입할 예산에 소요될 예정이다. 이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큰 윤곽선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신규 임용 직원이 매해 몇 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원할 경우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이 정도라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냐는 거죠.

이진환의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요. 과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 부서로 검토의견이 왔을 때 상위법령 저촉이라든지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법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는 그런 검토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체…, 저희들이 신규 임용자가 보통 이때까지는 한 100명 정도 들왔는데 이게 때에 따라 엄청 다릅니다. 어떨 때는 20명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건 때에 따라 엄청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체적인 신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금액을 20만 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는데 바로 금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의원님이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20만 원을 복지 포인트를 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매년 임용 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버리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고요. 그러면 [10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11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진환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독감 예방이 될 수 있고 대상포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포함 범위를 정하지 못 하신 상황인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아직 정확하게 어떤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가령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그런 제안을 드렸다면 독감만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직원 수의 30∼50%가 예방접종을 맞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 규모가 될 예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답변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소희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수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죠.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담았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지 정도는 우리 심의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대구시에 다른 구를 보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을 한다거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독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 지자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발의를 개정을 하시는 것은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무리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데 큰 이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보고를 내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너무 성의 없이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되게 구체적인 걸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달성군 말씀하셨듯이 달성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선례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접종률이 몇 % 정도 되는지 금액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조사하고 알아보셨을 수도 있으실 거고 거기에 대입해서 우리 달서구도 이 정도 추측이 되니까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이 정도 답변은 아주 기초자료로써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답변인 건데 그걸 “조례되고 나면 하겠다.” 이렇게 뭐 “그때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준비가 안 된 성의 없는 답변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생각은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누어서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도 그 부분에 맞추어서 2년에 한 번씩 할까 생각 중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 해 대상인원이 보통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럼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독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진환의원 위원님 제가 여기 과장님이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명확하게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예, 좋습니다.

이진환의원 신규 공무원 임용 숫자는 매년 조금은 차이 나지만 최근 5년에 84명, 111명, 111명, 153명, 81명 이렇게 들어와서 평균 121명이 임용되었습니다. 121명에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예산 소요는 2,420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예방…, 사례를 물으셨는데 그 사례는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사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예상했을 때 투입되는 비용은 평균 3만5,000원으로 했을 때 공무원이 1,292명, 공무직이 362명, 합 1,654명으로써 3만5,000원을 1,700명을 지급 가정을 했을 때 5,950만 원 예산이 투입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950만 원이 다 집행이 되느냐면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에게만 집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절반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아까 전에 격년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진환의원 예.

○부위원장 이영빈 이진환 의원님,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저는 과장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아니지만 이게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을 때를 염두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리고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나 답변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조금 풀렸고, 이진환 의원님 복지포인트가 1점이 얼마입니까? 돈으로.

이진환의원 그냥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10만 포인트면 10만 원.

권숙자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권숙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점이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까 그렇게 발표하실 때 20만 포인트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포인트면 무려 돈이 얼마입니까? 1,000원이 20만 포인트면.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꼼꼼하게 다른 조사는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복지 포인트가 1점이 1,000원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이진환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영빈 위원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검토의견을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당연히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했다면 방금 이진환 의원님이 준비한 걸 당연히 준비를 하셨겠지만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이의가 없으면, 이의 없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통과되었을 때 어떤 예산이 들지는 부서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대상포진은 10만 원이고 독감은 3만 원이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인원을 해마다 다 할지 아니면 격년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대상포진을 하게 된다면 전체 공무원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이것을 서로 말싸움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답변 듣더라도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은 자료수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더라도 검토의견을 하실 때 조금은 더 정보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충 제가 이해하기로는 옛날에는 서면방문 식으로 했는데 이제 투표도 요즘 전자투표를 많이 하니까 그 추세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는 겁니까? 부연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전체적인 발의자, 여러 가지 투표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개정된 사항을 이번에 우리 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번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이 되었고, 그 내용과 아까 전자서명 청구제도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다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걸 한번 해서 실각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도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까지 주민투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한 12번 정도 실시한 상황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손범구위원 될 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문제가 될 일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특이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군 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도 주민투표로 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큰 안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연결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이 말은 생략,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투표 통·반 단위를 실시하는 경우가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지 여쭈어 봐도 되나요? 이렇게 작게 하는 경우는.

○총무과장 김소희 원래 원칙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한 안건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특정한 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든지 2∼3개의 동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투표실시가 가능하다 되어 있고…….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다른 사례는 이런 경우는 저도 참…….

○총무과장 김소희 예를 들어서 동, 관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할 때 기피시설을 어느 동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몇 개의 동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특정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찬반이 좀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은 통·반 단위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혹시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께서 통·반 단위로 실시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위원장 서민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주민투표가 우리 국내에서 시행한 사례가 총 12번 있었습니다. 이 12번 가운데에는 청주시나 청원시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화력발전소 유치 관계, 예를 들어서 통·반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를 생각한다면 서구 중리동하고 죽전동간에 일부 통이 있습니다. 통에 행정구역을 예를 들어서 죽전동으로 넘기느냐 안 그러면 중리동으로 넘길 것인지 이런 경우 같으면 통 단위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청구인 대표자가 증명서 교부신청을 저희한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 요청 기간 동안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서명 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0일 또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을 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다음은 청구인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청구수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발의를 합니다. 그 후에 투표인 명부 작성 확정을 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서명부작성은 몇 인 이내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서명부 작성…, 지금 현재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의 14분의 1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투표청구 주민 수가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고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청구권자 총수가 46만2,154명이거든요. 그래서 14분의 1을 계산을 하면 3만3,0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만약에 아까 앞서서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동별로 진행하게 되면 동별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고요.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이제 여기에서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위원회입니까? [11조]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있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어떤 각종 절차들이 맞는지 판단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조례상으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김소희 예, 여기에 없는 건 다 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 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이영빈 몇 명입니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법에 보시면 의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몇 명을 할지는 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법에 “7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7명이상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이 법무는 신설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구심의회는 없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원래 본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럼 지금도 구성은 되어 있고 비상설로 필요하면 열리는데 열리지는 않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궁금한 게 하다가 질문 못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2동에 문제가 있어서 용산2동에 문제라고 용산2동만 이렇게 단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동에서는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단위를 이렇게 끊는 것은 누가 끊는 겁니까? 아까 전에 제가 주민투표를 예를 들어서 통·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영빈 위원님도 질의했듯 동에서도 이렇게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대상자를…….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산2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들 이야기로 해서 용산2동만 투표를 하겠다. 아니면 옆 동인 용산1동이나 죽전동을 같이 하겠다.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한 안이 생겼을 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구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투표 청구하시는 분들이 자기 권역을 설정해서 청구를 하면 아까 우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서 그걸 나중에 절차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는 용산2동만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가능은 하지요.

○위원장 서민우 가능했을 때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위원장 서민우 심의위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심의위원회도 아까 우리 이영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 총무과장님이 비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했는데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민투표 청구 그게 끝나버리면 자동 해체가 됩니다. 또 안건이 들어오면 새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몇 분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7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여기는 의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의장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님 추천하시는 분, 또 그리고 관련 전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구의원은 몇 분이나 들어가게끔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금 현재 인원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인이나 2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자료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제12조의2]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민우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구의원님은 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1조 4항 1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은 별도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60%에…….

○위원장 서민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의원 인원을 풀로 풀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용산2동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순수한 우리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구의원은 1명에서 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특정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 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2동을 가정하면 구의원 분들이 세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관심 있어 하시는 또 의원님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우리 구의원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1명, 2명 하면 이게 추천으로…, 최대한 문을 좀 열어놓아 주시면 이런 상황이 잘 생길 일은 없겠지만 백에 하나 생겼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관계 예를 들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상황에 따라 맞게끔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것은 조금 너무 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일단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법률 [제7조]에 보니까 주민투표 대상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성서에 소각장 많지만 소각장이 하나 더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 저항이 심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일상적인 경우 반대서명 운동은 늘상 그런 것들 많이 보아왔고 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반대 운동이 아니라 반대 주민투표를 하자고 이렇게 펼쳐나가서 그게 운동이 전개가 되어서 실제로 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어서 청구를 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법률에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주민투표를 만약에 요건이 되면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럼 주민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반대가 많이 나오겠죠. 소각장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런 경우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이게 스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결정사항이 있으면 이것 또한 주민투표 제도로 인한 예상치 못 한 새로운 변수라는 이야기죠.

그동안에는 어떤 단체장이나 설립 민간업자들의 철회나 아니면 이러한 법률적 다툼으로 해서 쭉 이어져 왔던 건데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나서 확정이 되려면 4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또 투표수의 과반수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 요건을 만족하면 지금 일단 법상으로는 그게 내용이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래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주민 여론이 얼마나 거세냐 이게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원래 주민투표가 통·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규모가 보통 어떻게 실시해요?

○총무과장 김소희 달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은 합니다.

손범구위원 원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동별로도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통·반 단위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손범구위원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기본은 달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단, 필요시 통·반 단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게 연계가 되면 주민투표 대상이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지 분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시청동 이것은 주민투표로 바로 바꿀 수 있겠네요. 조례 필요 없이. 이렇게 통·반 위주로 해 버리면. 바로 바꿀 수 있겠는데. 시청 그 뭐 조례도 필요 없겠는데.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절차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주민투표 실시요건이라든지 해서 또 확정요건이 된다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손범구위원 혹시 그거 하려고 이것 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상위법,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4월 26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개정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에 계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은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시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5일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월액여비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15일 미만일 때는 월정여비를 10으로 나눈 금액에 어떤 계산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출장일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출장 공무원들이 이제 현실화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는 별표에 대해서 한도액 없이 그냥 구청장이 정해서 지급을 하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월 한도가 22만 원 정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표는 이번에 신설을 따로 했는데 이전에 있던 조례에 있던 내용들을 새로 없애면서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들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월액여비는 2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표를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기준에 따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여비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1호에 속합니까? 2호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2호일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 여비 규정을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급되는 철도운임이나 선박항공 이런 것은 1호에 해당이 되고 단지 숙박비만 이때까지 한도를 정해서 2호의 적용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새로 개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는 법도 1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과장님이 현업에 계시니까 상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국가에다 질의를 해서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은 여비규정이 1호인지 2호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1호에 해당이 되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숙박비 외에는 전부 다 1호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여비를 받은 게 그럼 제 생각은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1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여비기준에 따라서 숙박비도 실비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부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명확히 좀 오늘 상부에다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의회에 관계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집행부지만 여기에 아까 1호, 2호 중복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것을 의회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상부에도 질의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은 저희들 거기에 상세구분 란에 기초의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 장성이라든가 이런 1호에 해당되는 명칭들, 보직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원만 빠져있어요. 그 1호나 2호에 자격신분에, 그 신분 기준에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그 1호라는, 1호의 기준이 적합하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그 1호라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면 우리도 숙박비를 실비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우리는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상부 국가기관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떠한 지침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명확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관계는 제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총무 부처에 질의를 한다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확실하게 신분을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 해결을 하시라고.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결정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질의하고 연관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5,000원 현실에 맞는 것 맞습니까? 물가 상승하고 이런 게…….

○총무과장 김소희 이게 이번에 공무원여비 규정에서 바뀌었어요. 이게 식비, 숙박비 이런 출장여비가 거의 17년 만에 인상이 되었거든요. 5,000원 이상이 인상이 되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는 조금…, 현실에 맞게 일단은 중앙에서 개정을 한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요.

손범구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속기록에 이것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내용하고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정수급액이라고 하면 2배에서 5배 가산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감사실에도 별도로 여쭈어 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혹시 우리 구에도 이렇게 부정수급 해서 최근에 이런 건수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희 구는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54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우선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구의원 4인 포함 전체의원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구의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요? 4명.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게 개정 전의 조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처음에 1998년도인가 최초 제정할 때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는 그쪽에 해당 위원회에도 참석 못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동안에 개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데는 그냥 구의원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명시를 해 놓고 지금 임미연 의원님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1명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은 과거 것인데 그것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고 질문 요지는 참 이게 잘한 조례인데 굳이 그렇게 왜 하셨는지 그게 제가 구의원을 배제하려고 그러는가 구의원이 주민대표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줄인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줄였다기보다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 [8조]에 보면 [8조3항2]에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숫자는 4명, 3명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아 가지고 의원이라는 표시를 했고 지금 실제로도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임미연 의원님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손범구위원 활동은 하시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할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사무들이 대부분 위임사무고 자치사무고 별로 없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적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에…, 당초에 이제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비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기획조정실에서 일을 많이 하시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당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서두르셔야 할 만한 규제개혁 대상이 있는지, 어떤 게 있을지 사실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이 조례가 1998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한 15년 정도 이 조례에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제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긴급하게 할 사항은 없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뒤에 법무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분들이 그냥 근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지금 부서에 상의 오는 걸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차원입니다.

그 중에 규제입증제라는 게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 담는다고 저희들이 하는 김에 전부 손을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 정도 선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범구위원 현행은 [8조]고 옛날에 [3조]인데…,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김산주
총무과장김소희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