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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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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7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직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병운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세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태료 차량 혹시 아십니까? 과속이나 신호위반 했을 경우에 4만 원 일단 끊기면 일찍 내면 좀 할인해 주죠? 그리고 기한 내 납부…, 후에 하면 과세되고 그건 혹시 아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죄송합니다만 과속이나 속도위반은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그게 업무가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끊기면 일찍 내면 할인되어서 3만2,000원 내고 기한 후에 내면 가산세 붙어서 더 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취득세도 보면 그게 없습니다. 기한 내에 내면 그대로 내고 후에 내면 가산세가 붙지요? 그래서 보통 취득세는 등기할 때 내버리는 게 편해서 등기할 때 미리 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다른 용도 변경이나 이것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매매할 때 냈을 경우에는 빨리 내요. 그럴 때 혹시나 감면 되는 금액이 없을까 해서 그러면 취득세가 빨리 빨리 낼 것 같은데 보통 취득 후 3개월 이내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9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미리 만약에 하면 그런 혜택이 없겠냐는 말이에요. 아까 과태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떠하겠나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과태료하고 취득세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하면 20% 경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취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기한 기간까지 90일 이내에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가산금이 붙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조금 달라도 어떻게 보면 어차피 세금입니다. 세금. 그런데 그 제도가 저는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일찍 좀 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일찍 내버리면, 3개월 전에 내버리면 나라에도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3개월이라는 이자가 분명히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달라 어떤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생각은 해 달라 이것 다 도움이 됩니다. 이게. 3개월이라는 시간 이자가 요즘 얼마입니까? 그만큼 절약이 되는데 바로 취득하자마자 세금 법원에 바로 내고 바로 정리하면 우리 기관에도 좋을 거고 다 좋을 건데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지금 그 부과 시스템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손범구위원 중앙에 제안은 안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해 줄 경우에 또 지방자치 재정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할인해 주었을 때?

○세무과장 윤홍섭 예, 그러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자동차세가 그렇거든요.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10%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2020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될 당시에 금리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때 공제는 10%를 공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건의를 합니다. 공제액이 너무 많다.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올해 7%, 내년에 5%, 2025년부터 3% 이 공제율을 축소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데 그게 받아들여질 경우에 물론 신고율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재정에는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취득세는 그러면 물건지 자치단체에 냅니까? 안 그러면 주소지 자치단체에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물건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애로가 있기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애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다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396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개정 안내 및 세입 증대 노력 부문에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안내인데 이게 부담이 되기는 되겠네요. 10%를 해 주면 그런데 2023년에 7%, 2024년에 5%, 3% 순차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향후에 5%, 3% 이런 것은 이게 은행 금리에 따라서 약간 뭐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10% 같은 경우에는 확대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이게 부담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7% 같으면 거의 지금 금리 수준하고 비슷한데 2024년, 2025년 향후에 5%, 3% 이렇게 정해진 게 은행 금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좀 비슷하게 따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 번에 리스회사 지원업무 지속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덜 되는데 보통 리스 차량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나캐피탈, DGB캐피탈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캐피탈 회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먼저 자동차세 공제율은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향후 3%까지 축소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에서 7%로 줄어들었지만 증가율이 한 2.3%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후로는 제 생각으로도 이 신청하는 율은 조금 실제 금리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조금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렇지요. 금리하고 비슷하면 사람들이 그냥 기다렸다가 제때 내겠지요. 연납 안 하고.

○세무과장 윤홍섭 원래 자동차세가 6월, 12월 이렇게 두 번을 내거든요. 그러니 큰 뭐 더 이보다 올려주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권숙자위원 아니, 법대로는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 하다가 7% 줄고 점점 더 줄이는 걸로 가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자동차세는 연납을 결국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연납을 해서 미리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미리 선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결국은 그러면 연납제도 자체가 점점 퇴색된다는 이 말입니다. 금리가 축소 할인해 주는 비율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이 맛에 연납을 하고 미리 선납해서 업무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자꾸 줄임으로 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덕을 봐야지 선납을 하지 선납하겠어요? 안 하지. 결국 그러면 선납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 또 금리가 향후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또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안 내어놓겠습니까?

권숙자위원 이것은 좋은 정책을 했다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되었고 밑에 리스회사 지원업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리스 차량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차량등록은 법인 리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캐피탈이나 DGB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구에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서울에 사는 주민이 하나캐피탈을 통해서 리스차를 구입하면서 등록지를 서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구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할 당시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게 전부 우리 구에서 잡히고요. 또 그래서 대구시 전체에서도 보면 취득세, 자동차세 이런 게 많이 이제 세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리스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에는 차를 등록하려면 채권을 사야 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조례로 면제해 주고 등록하는 것을 서울 사람이 자동차 등록하려면 대구까지 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편의를 제공해서 대구시에서도 리스차량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한 대구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세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것 참 어쨌든 간에 잘 몰랐는데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 증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니까 무슨 그런 게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권숙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연속해서 하나캐피탈이 302억 원, DGB캐피탈이 255억 원 규모인데 그러면 이 금액에서 몇 %를 우리가 세수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취득세나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그러니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유치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징수를 하게 되면 시세징수액의 3%를 우리 시세징수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부금이 대구시에서 받으면 22.29%를 각 자치단체에 면적이나 공무원 수, 도로 이런 것 여러 가지 항목을 봐 가지고 배분을 해 주거든요. 해 주면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 구 재원조정 교부금 비율이 16.5%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저도 그 계산까지는…, 비율로 그러니 557억 중에서 시세징수금 3%, 재원조정 교부금 한 16.5% 정도 하면 우리가 더 받는 금액이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김정희 위원님한테 별도로 안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간 10% 공제된 연납 자동차세가 올해부터 7%로 축소되었잖아요. 며칠 전에 다 연납 접수가 끝났는데 올해도 자동차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윤홍섭 8만9,000건 정도.

○위원장 서민우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10%에서 7%로 축소되고 그 다음에는 5%, 3% 축소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정보 인지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실까요?

○세무과장 윤홍섭 “…….”

○위원장 서민우 저라도 당장 전화해서 10%인데 왜 7%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건데…….

○세무과장 윤홍섭 우리 연납 이번에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 뒷면에다가 이런 개정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고지서를 읽어보는 주민들은 없거든요.

○세무과장 윤홍섭 “…….”

○위원장 서민우 그걸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위가 점점 올해 한 번만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내년에도 줄고 후년에도 계속 줄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고지서에다가 적었다고 해 버리면 고지서 여기에 읽어보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알림은 드려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구보나 각종 통장님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이걸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구보나 통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세무과장 윤홍섭 8만9,000대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8만 대 가까운 것을 몇 %나 전달된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100%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는 10%도 전달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홍보전산과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많이 활성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 달서구에 무언가 홍보를 알림을 주기 위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지서에서만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홍보전산과를 협조 요청해서 별도의 우리 8만 대 가까운 분들한테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지금 1차 추경 서류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구민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민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야기 된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 환경개선 공사 한 5,500만 원하고 쇼파, 의자, 테이블 등 비품 한 500만 원 해서 한 6,000만 원을…….

○위원장 서민우 얼마요?

○세무과장 윤홍섭 6,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6,000만 원. 그 6,000만 원에 우리 직원 분들 환경개선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그 공사 내용이 앞에 그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바꾸고 앞에 민원대가 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고 위에 또 창구 안내문을 LED 그걸로 안내하고요.

또 민원대기실에 현재 민원대기실도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걸 조금 넓혀 가지고 테이블이나 쇼파를 놓고 또 세무과, 징수과에 외벽이 많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변색이 많이 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색하는 것 또 징수과에 타일이 우리 세무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지금까지 세무과, 징수과에 직원 분들 민원실은 늘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주민 많이 오고 환경이 많이 불편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민원실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세무, 징수과에 대해서는 똑같은 민원이 가지만 별도의 예산이 지금까지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할 때 그 부분을 외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 지금 책상도 봤거든요. 책상, 의자도 봤지만 혹시 이런 부분도 공간적으로 요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면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것 찔끔 조금하고 그 다음 추경에 또 조금 하고 그 다음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 하루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책상을 들어냈다가 집어 넣었다가 일이 너무 많아자니까 이왕 할 때 좀 제대로 할 수는 없을까요? 두 번 일하기는 어렵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 사무실이 사실 학교같이 방학 기간이라도 있으면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방금 과장님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한 번에 할 수 없으면 이번에는 A블록, B블록, C블록을 나누든 민원실처럼 민원실 공무원이랑 세무, 징수과 공무원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할 때 세무, 징수과 사무실 환경을 확실히 좀 개선해 주면 안 좋겠나,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세무, 징수과 같은 경우에 여건상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안 되기 때문에 1단계로 한 6,0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 개선을 추진을 하고 또 한 2단계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업무에 지장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률이 한 3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도에는 한 197억 정도…….

이진환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아, 이자가 아니고 연납 시에 감면 해 주는 이 %를 재정 부담 때문에 줄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 했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도 법 개정될 당시에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감면율이 점점 낮아질수록 연납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구 차원에서 어떻게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이 자동차세가 시세거든요. 시세는 시 수입으로 되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이걸 또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지원이 아니고 시책 예를 들면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어차피 시세라도 시로 돈 들어가지만 시에서 또 우리한테 4%인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3%. 홍보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이제 402페이지에 납기 마감 전 알림 문자 서비스 이것은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이것 시책을 참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납기한이라 하면 연체납기한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재산세 같으면 7월, 7월 말일까지 납부기한이라고 하거든요.

이진환위원 납부기한도 한 달간 연체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그냥 7월에 부과를 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납부를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과장 윤홍섭 8월로 넘어가 버리면 곧바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납기한 3일 전에 고지한다는 부분은 정상적인 기간 전에 고지를 한다는 말씀.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7월 31일 같으면 7월 한 28일쯤에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고 저희들이 안내 문자를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진환위원 이걸 꼭 3일로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너무 일찍 해도…….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납부기한이 만약에 보름이라면 7월 15일부터라면 납부기한 시작할 쯤에 알림문자를 주는 게…….

○세무과장 윤홍섭 그때는 보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2회를 보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여기 내용에 보시면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전자메일만 신청한 분들한테 보내거든요. 전제메일한 사람들한테는 위택스 사업단에서 고지가 되었다는 것을 문자로 보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위택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알림이 간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진환위원 그럼 나머지 납세자들한테 위택스에 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위택스 사용을.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전자송달 관계는 중요한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세 안내책자 만들 때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요.

또 리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동에도 배부했고 또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출입문에 각 호별로 출입하는 데 1층에 거기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다 하도록 공문으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아파트에는 없던데…….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 한 4월이나 5월 경에 아파트에 다…….

이진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식지 안 있습니까? 희망달서 소식지 안 있습니까? 그걸 요즘 주민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모바일로도 보고 종이 책자도 보고 그 책자에 고정 칸을 두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전자송달 관련해서는 구보에 작년도에 거의 매달 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정말 좀 안타까운 정부 정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초에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자율이 0%대였다고 해서 공제율을 더 높여주지도 않았으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라고 해서 공제율을 축소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증세입니다.

뭐 찾아보니까 2020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이런 식의 꼼수 증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2023년에 7% 그러니까 3%가 지금 공제율 축소가 되었는데 세입에 증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가. 3%를 공제율을 낮추었을 때 세입이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자동차세 연납 작년 비율이 한 33% 되거든요. 그 33%에서 3%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지금 자세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크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좀 질의 드릴게요.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제작과 관련해서 이것은 얼 만큼 어떻게 출력해서 어떻게 고령자한테까지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선별해서 고지서가 도착을 하게 되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도에 재산세 고지서 서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세 세액이 저 밑에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었는데 서식이 바뀌면서 부과금액이 고지서 중앙으로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모든 고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그런데도 글씨체가 작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글씨체를 크게 했습니다. 고령자들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지서의 글씨체를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방금 이영빈 위원 질문에 연관해서 잠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아까 197억이 선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 때 약 한 20억 되는 것 같고 그게 차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7%라고 하면 한 3% 하면 14억 해 가지고 제 계산으로는 한 6억에서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이걸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025년까지 6억에서 한 14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0% 차감했을 때 그 비용이 한 20억 안 듭니까? 아까 197억이라고 했으니까 선납비율이.

그러면 그 뒤에 3%까지 갔을 때 보면 한 6억 잡고 계속 6억에서 14억까지 정도로 차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손이.

이런 부분을 중앙에 아니면 상급 시에다가 어떤 보고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우리 1조 예산의 큰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1조 예산은 큰 범위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뭐 비용이 크게 안 드는 이상 연납 10%를 유지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정책 건의를 하신다면서요. 시나 국회에다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매년마다 제도 개선 과제를 대구시에 제출하고 대구시에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회로 제출되고 하는데요.

이진환위원 이 구로 봐서는 별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장 윤홍섭 아니, 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관계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달서구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10%라는 선납이 중요하거든요. 체납자 입장에서 봐야지. 항상 우리 세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은 2월 24일까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 중이므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입총괄팀장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윤취원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윤취원입니다.

부재중이신 정기현 징수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중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417쪽에 체납차량 징수활동 강화 납세형평성 제고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서 대상 타 시·도 체납차량 3건, 대구시 타 구·군 2건인데 이 건수 3건, 2건 이게 구체적으로 자동차세만 자동차세 외에 다른 재산세나 이런 것을 체납해도 자동차를 영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세입총괄팀장 윤취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건이라도 체납 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전체 구·군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체에서 2건에 20만 원 이상, 안 그러면 타 시·도인 촉탁차량은 촉탁 받을 때 3건 이상에 대해서 영치해 달라고 촉탁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세만 2건, 3건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2건, 3건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기분 안 낸 것 2기분 안 낸 것 이래서 1회, 2회, 3회로도 표기할 수 있겠네요. 건수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2회 이상 체납차량, 3회 이상 체납차량…….

○세입총괄팀장 윤취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권숙자위원 여기에서 건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동차세 외에 다른 건수도 포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1회 이상, 2회 이상 체납”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해가 쉬운데 건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자동차세 말고 다른 건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세입총괄팀장 윤취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횟수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요. 지난번에 하나 더 있습니다. 419쪽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는 지난 저희가 2022년도 연말에 보고받을 때 기대효과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 제공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너무 어려운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서 2023년도에 이렇게 좀 잘 실천하셔서 정말 어려운 우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윤취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특수시책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회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문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윤홍섭
세입총괄팀장윤취원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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