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0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2.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4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20일 남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남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남현주 의원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것 아시지요? 열정적으로 의정생활 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북한이탈주민들 어디어디 지금 살고 있는지 아세요?

남현주의원 비둘기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많이 삽니다.

손범구위원 성당동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남현주의원 성당동에는…, 제가 동마다 하기에는 이게 어디에 산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성서지역에 60여 명 살고 성서 경찰서에 관리하는 60여 명 살고 그 다음에 달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175명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어디에 사는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이야기를 안 해 주십니다.

손범구위원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남현주의원 예, 그래 가지고 비둘기 아파트에는 제가 직접 그걸 하다 보니까 한 70여 명 넘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성당동에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모르신다.

남현주의원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은 해 놓았는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손범구위원 몇 가구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남현주의원 성당동에는 가구 수가 3명 정도밖에 없습디다.

손범구위원 3명, 3가구가 3명…….

남현주의원 3가구인데 1인 가구 하나, 그 다음에는 2인, 3인 되는 사람이 있습디다.

손범구위원 그럼 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뭡니까? 협의회 이름이 뭡니까?

남현주의원 이 협의회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번에…….

손범구위원 명칭이 뭡니까?

남현주의원 이것은 “협의회”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손범구위원 정확한 명칭이 북한이탈주민 지역 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몇 번 엽니까?

남현주의원 1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손범구위원 이 협의회 자체를 몇 번 엽니까?

남현주의원 서류상으로는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손범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같으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주의원 그걸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손범구위원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현주의원 2021년도 자치경찰제 되면서 조금 오픈시켰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가 가지고 경찰서에 물어도 공무원이 묻지 않으면 잘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외사계에 가 가지고 전에도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멘토도 맺고 하다 보니 자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잘 안 가르쳐줍디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과장님 우리 대구시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을 보니까 8개 구·군 중에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은 %를 차지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리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총무과에서 이제 관리를 다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소희 북한이탈주민 달서구지역협의회라고 있고 지금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 명단이 총 아홉 분인데요. 위원회 협의회가.

거기 경찰서에도 한 두 분 계시고 서부고용센터 그리고 대구하나센터 그리고 평통하고 자총에 또 자문위원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동에서 역시 취약 계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은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또 지역협의회 구성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지역협의회할 때 같이 의논을 해서 하거든요.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추석 명절 때 위문품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탈북민 여름방학 캠프를 지원한다든지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센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초기에 전입할 때 집중 교육을 한다든지 집단 상담을 해서 심리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로상담 그리고 인식 개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서부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장려금이라든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타 유관단체에서는 이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위원장 서민우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네요. 대부분 경찰서에서.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구에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 협력하고 또한 관련 사업의 중복을…….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과장님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진짜 우리 구에서 한 것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남현주 의원, 손을 듦)

잠시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법상에 지역협의회를 운용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구에서는 총괄적인 입장을 담당하는데 어쨌든 취약 계층이면 구민이 누릴 수 있는 생활수급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따로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한 게 없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교육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부서에서는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 [4조]에 [5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민우 네.

○총무과장 김소희 이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 탈북민 범죄예방 교육이라든지 신변보호 활동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이 조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무슨 교육을 하겠다고 조례를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우리가 달서구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이 내용을 담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죠. 인용을 하려고 이것을 그러면 부서에서 답변은 나와야죠. 아무런 우리 구에서 할 계획도 없고 필요도 준비도 안 된 것을 여기다가 담는다는 것은 부서에서는 부서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소희 제가 알기로는 경찰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경찰이랑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조례에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고 조례를 담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면 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도 할 생각도 없고 피해 회복은 경찰서에 하니까 계획도 없는데 조례만 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경찰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 서민우 경찰에서는 경찰에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것을 묻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관에서 관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협의회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협의회에서 같이 기관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단은 이 조례가 의원님이 준비하셔서보다…, 저는 집행부에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도 우리 달서구에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달서구 전체적인 큰 조례가 있는데 특정한 분야에다가 이걸 딱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는 해 주었어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가 검토에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의원 발의로 이렇게 조례 개정 의견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과 상위법령 저촉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경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단 제가 과장님 답변은 조금 많이 전혀 지금 답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의견 정도는 내셔야 되지 않았나 부서에서는. 네, 이후 사항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과장님이랑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저는 이게 달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제가 이미 활동을 내가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 이런 물품 지원도 가고 우리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담는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전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안협력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그 당시에는 제가 의원을 안 할 때입니다. 안 할 때니까 하면서 우리 과에서 나와 가지고 지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보안협력위원회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이걸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담는다는 것은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환경설계 사업에 경찰서에서 이탈주민들 비둘기아파트 내지 달서구 전역에 퍼져가 있는데 사는 조건이 좀 안 좋다. 우리 보고 가정 이거 뭐라 합니까? 집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개선해 달라. 그러면 이 조례를 담으면서 우리는 그걸 해 주어야 돼요.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경찰에서 지금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담으면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소희 넓은 의미에서는 저희도 할 수…….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도 어느 일정의 이제 뭐라 합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좀 편성해 달라,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구에서. 맞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넣으면 우리도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 이 조례는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조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 근거를 만들면서 결론적으로는 근거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나중에 되면 이 조례가 성립되고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경찰서에서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는 예산까지 우리가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총무과장 김소희 방금 말씀드렸지만 관련법령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복사업들을 방지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굳이 우리 구에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위원장으로 하면 거의 부구청장이 많이 하는데 여기는 왜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거의 지금 한 부구청장이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달서구 지역협의회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담당자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보다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에 보시면 거의 실무자들이 지역에서 협의회에 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게…….

정창근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위원회에 보면 거의 실무적으로 논의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국·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소희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는 분이 있고 특히 복지 쪽에 그런 분야가 많은데 팀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고요. 적어도 과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실무적으로 많은 것들을 자주 만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질 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에 관련법령에 어떤 이런 부분이 근거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십니다. 남현주 의원님도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앞선 설명에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요. 협의회의 기능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 중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협의회가 사전에 기관끼리 공동 중복사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구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 [6조]에 [1호], [2호], [3호] 다른 부분은 각 기관마다 각자 수행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조]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이라는 게 조금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디자인 그런 쪽으로 셉티드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고 그 이외에는 범죄예방 환경이라고 해 봐야 말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해 봐야 조직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 정도가 다인데 그러면 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면 경찰서에서는 사실 우리 도시구조물,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그러한 사업들을 하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 달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 조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게 조성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여기 이 조례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6조]의 내용하고 중복이라는 거죠. 내용이 중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민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에서는 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총무과의 의견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타 부서에서 진행할 사업으로써 우리 총무과하고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조례가 여기에 담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 담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요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우선 달서구 지역협의회는 중복지원 방지라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6조]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하시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환경설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변에 물리적인 이런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니고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도시경관을 어떻게 하고 이런 환경보다는, 셉테드를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범죄예방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변보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스마트 초인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구민과 납세자들이 만족하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2022년 기준으로 130만 원입니까? 감면액이?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분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주민세 자동차 소유분, 재산세, 취득세 쭉 해 가지고 보니까 351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등은 시세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의회에서 별도로 작년 11월 30일자로 시세감면 동의안이 통과되었고요. 저희들은 구세 재산세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두 가지 세목만 해당이 됩니다.

손범구위원 총 35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130은 구 나머지는 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혹시 구세, 시세, 국세까지도 다 세금 관련해서 감면을 하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시세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구세는 우리 구에서 동의를 하고 국세는 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국세는 별도로 국세 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범주가 세금감면 범주가 일단은 구세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세 국세까지도 포괄을 하는지 궁금해서…….

○세무과장 윤홍섭 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것은 국세도 일부 세목으로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묘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올해도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저도 여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뭐 신청은 대상이 뭔가 하면 이제 해당이 되면 우리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범구위원 5분 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가능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고충민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가지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상황에 관한 민원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일단은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고 받아주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네, 그리고 그게 또 위원님이 제기된 그런 민원은 관련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뭐냐 하면 현장 조사라든지 신중한 법리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조금 경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위임해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도 파악해 보고 관련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처리가 되면 그렇게 갈음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구청장님 면담신청해도 “좀 나중에 해 주이소.” 비서실에서 이래버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렴감사실 힘을 좀 빌려서 좀 이렇게 구청장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하고 같이 파악…, 중재 조정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손범구위원 할 때는 지역을 위해서 한 거고 저는 개인적인 이득을 떠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어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보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 한 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두 사람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1년에 16건 처리를 하셨는데 업무 효율성 조금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보라든지 웃는 얼굴이라든지 각종 회의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많다고 어쨌든 간에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구민들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과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안 되면 비서실이나 우리 감사실로 대부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우리 대구시에 동구하고 북구가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가지고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북구에 파악해 보니까 북구는 이제 13건 처리하고 동구는 좀 유사한데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적 위주로 너무 가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제가 위원회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16건 하면 한 달에 1건 꼴도 안 되는데 제가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 집행부하고 연결시켜 주는 안내 정도로 처리결과가 안내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안내를 해서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집행부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처리가 완전히 민원이 해결되었나까지를 저는 처리 결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내용에 빠져있네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집행부로 안내, 민사소송 안내, 뭐 안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깊이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처리결과로 집행까지 완성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또 무언가 하면 이걸 결론은 이렇게 내지만 그 과정에는 뭔가 하면 필요한 부분 현장 조사라든지 그런 법리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지 권고, 종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지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진환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대부분 안내, 권고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된 것까지 완벽하게 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 부분도 뭔가 하면 거기 마지막 장에 보고서 4번에 보면 저희들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추가해 가지고 주요 고충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구비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리결과 보고는 쓰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보고서 쓰고 결재 받고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도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 다 통보하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규정에는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현장조사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가미가 되면 시간이 걸리고 한 달 안에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1개월 연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 1건당 처리기한이 1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섬세한 부분, 그런 부분 더 앞으로 조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청렴감사실로 민원인이 직접 말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가 중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고 청렴감사실로 이관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경우도 뭐 한 사례로 보면 지금 송현동 거기에 장례식장 그 부분이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에서 하니까 또 뭐 민원인하고 당사자 간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충처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을 의뢰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말하자면 그 부서 소관이기는 한데 부서에서 민원인하고 마찰로 인해서 더 이상 해결이 어렵다든가 이럴 때 중재 요청으로 인해서 청렴감사실로 오는 게 있다는 말이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러니 부서에서 방금 하듯이 그렇게 의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무언가 하면 민원인이 부서에서 이제 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실로 찾아오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감사실 안에 독립된 공간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안내해 가지고 상담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러면 민원인 쪽에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우리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안들은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냥 중재라든가 보류라든가 이런 미결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대부분은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조치하게끔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 하게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리하고 처리해 주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민원에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처리하고 간혹 가다가 민원인이 조금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충분히 안내하고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남현주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김소희
세무과장윤홍섭
청렴감사실장박찬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2년도 운영상황 보고 및 제안설명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