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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4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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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태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조인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온성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광고물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791페이지를 보면 노점, 가판대 단속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항상 근처에 보면 노점상들 바닥에 이렇게 물건 팔고 계시는데 그냥 항상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 좀 치워라.” 이런 말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계속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계속 나가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시장 안에도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 시장에 정상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다 불법인데, 전통시장에 특성상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많은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다음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허용해 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사람의 통행에 너무 불편하다. 다음에 차량 소통에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옆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지금 전통시장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보니까 계속 한 군데 분은 신고가 들어와서 뺐다가 단속이 있을 때 나왔다가 또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패널티 이런 것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은 주로 서민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강제집행 이것은 없는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어떤 기업형 포장마차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형 포장마차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지장이 있다든지, 어떤 화재라든지 어떤 그런 지장이 있으면 계고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대집행하는 것을 최대한 그것은 마지막인 것이고, 최대한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해서 그렇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대서중 옹벽 경관개선사업 우리가 살려놓았는데 멋있게 디자인해서 마무리 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 위에 4차 외곽순환도로 조성사업인데, 이게 특수시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이것은 우리 구비로 100%….

김장관위원 전액 구비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재원은 보니까 국비, 시비 포함으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재원에는, 기타는 예비로 되어있고요. 과장님 하신 말씀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장관위원 795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위에는 자체라고 동그라미가 되어있는데요.

김장관위원 보니까 재원에 보면 시비, 국비도 있고, 비예산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그렇지요? 이것은 자체예산으로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밑에 동그라미를 자체 밑에 동그라미….

김장관위원 자체에 되어있는데요. 전액 자체 예산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3억 원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이 3억 원에 혹시 맹꽁이를 봤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맹꽁이를, 저도 계속 한 번씩 가고 하는데 달서구에 집이 있다 보니까 맹꽁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둑을 넘어서 넘어가고 밟히고 그런 것도 저도 사실 보고 죽어있는 것도 보고했는데, 최근에는 맹꽁이가 잘 안 보입니다.

김장관위원 근래 들어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신 분도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달성습지가 우리 대구시 측에 의해서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달성습지 관리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장관위원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우리는 그냥 맹꽁이 조형물인데, 작년에도 제가 봤고 이것 맹꽁이에 대해서 거기에 행사할 때 가봤습니다. 사실 거기에 오신 분들 그 발제자 분도 교수님도 맹꽁이를 못 봤다. 그렇지요? 다 못 봤는데 이 맹꽁이 조형물에 대해서 3억을 우리 구비로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맹꽁이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보다도 혹시 생태축 공모사업에 포함된 그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것은 이전에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사업으로 했고, 성서아울렛타운, 모다아울렛 그 주변에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우리가 50억 정도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지금 조성을 해놓았거든요. 그 안에요.

거기에 보면 주요사거리라든지 안에 보면 맹꽁이조형물을 좀 설치해 놓았어요.

김장관위원 그 안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성서아울렛 안에. 그래서 달성습지라든지 다음에 대명유수지로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성서아울렛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같이 접목시키는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다음에 인근에 갔을 때 여기가 4차순환도로를 타고 가거나 안 그러면 4차순환도로를 내렸을 때 여기가 대명유수지고 달성습지다. 그런 것을 나타내줄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관을 하면서 대명유수지 쪽이나 달성습지 쪽으로 조명이 안 가도록 최대한 이쪽으로 하도록 해서 어떤 환경을 파괴하거나 그런 것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장관위원 여기 흑두루미라는 게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이것도 한번 또 구상하시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 경관 쪽에서는 흑두루미는 지금 현재는 구상하는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쪽에 흑두루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산이 자꾸 많이 들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대명유수지라든지 갔을 때 경관 좋으면 더 좋은데 혹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렇지요?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고 맹꽁이가 정말 출현되면 더 좋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흑두루미도 많이 오면 더 좋고 철새들도 오면 더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거기에 지금 우리 4차순환선 공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맹꽁이가 어디로 도망 가버렸어요. 전부다 지금.

그래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한번 그때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한번 그래 부탁을 드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감사합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난 2022년도에 보면 계획에 용산근린공원에 경관개선사업으로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구상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용산근린공원하고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 겸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양쪽에 아파트 벽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가 경관을 하려고 예산을, 설계비를 전번에 해놓았고요. 우리 본예산에 못한 이유가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신속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집행을 안 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빠져 있어서 이게 주민들하고 벌써 여러 가지 일의 진행과정이 있는데 빠져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월배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상인2동 거기 LG약국 바로 건너편에 보면 옥수수 파는 노점상 할머니가 있어요. 아마 월배공원 지하주차장이 6월에 착공을 하면 그 부분을 할머니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해서 공사로 인해서 장사를 못한다고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거리에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 코너에 옆에 보면 리어카 갖다놓고, 그 노점에 옥수수 파는 할머니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인1동 월곡역사공원에 보면 시상수도 가압장 건물이 있어요. 그것하고 뒤에 보면 우리 음료수 떠가라고 해놓은 부분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그 건물들이 보면 굉장히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 2개를 뜯어버리고 거기다 4층 정도 해서 복합센터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그러면 상수도 가압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무환경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식수 뜨러 오는 사람들도 같이 해서 바깥에서 뜨는 것보다도 안에 실내에서 뜰 수 있게끔 복합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2층, 3층, 4층은 주민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쪽에는 지금 현재 상인1동에는 주민들 복합건물센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 건물이 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셔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후 주거지 정비라든지 통해서 여러 가지 철거공사가 많이 진행될 듯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디자인과에 있어서 철거공사가 특정업체 또는 한 곳 업체에 계속 공사 진행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혹시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질의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답변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잘하는 업체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업체들하고도 업체에 일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참고로 해서 특정 업체에 한 군데만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관내에 철거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철거공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공사에 있어서 특히 다른 유독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체가 많은 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역을 받아보고 혹시나 똑같은 사항이 있으면 올해도 지적사항으로 약간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 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환영합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전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전에 건설관리본부에 토목1과장을 하다가 그다음 대구시에 자연재난과장을 거쳐서 달서구로 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전문직인데 잘 오셔서 우리 달서구 도시디자인과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저는 작년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성서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서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들을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자료를 조금밖에 준비를 안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온성훈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서권 택지라고 하면 성서택지랑 장기택지 그리고 용산택지 그리고 성서산단 위에 3차 주거지 그 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정비 내용이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건축을 규제를 하는데 예전에 쓰던 건축현황, 건축법상 내용이랑 지금 현재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단독주택지 같은 것은 보통 근린생활시설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전체 연면적의 40%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2층 건물일 경우에는 5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내용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근생(근린생활시설)에 단독주택에 40%를 근생(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데, 2층 이상인 경우는 50%이상을 근생(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50%까지.

김기열위원 50%까지, 10%가 상향 했네요?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그것은 2층 건축물일 경우에….

김기열위원 지금 2층 아닌 게 없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2층만 건축을 했을 때 40%를 하게 되면 1층에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공간을 주택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상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대체로 점포로 쓰지요.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예, 그렇게 되는 것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

김기열위원 그러면 3층 건물에는 50%가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2층만 그렇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2층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예, 3층 같은 경우에는 1층을….

김기열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 50평, 2층 50평, 100평인데 근생(근린생활시설)을 그러면 1층에만 50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1층에 25평, 2층 25평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예, 가능합니다.

김기열위원 아니 이런 굉장히 법이 정비가 되는 게 이렇게 크다면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모릅니까?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거쳤네요?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예, 거쳤습니다.

김기열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이 있습니까? 위원 중에.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두 분 계십니다.

김기열위원 누굽니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자료를 찾고 있음) “…….”

김기열위원 아니 위원회에 위원이 의원이 누군지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지금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중에 배용식 의원님이랑 정창근 의원님이 계시고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배용식 의원님은 안 들어왔으니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그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으면 정창근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요?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예.

김기열위원 의원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에.

김기열위원 그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정찬근 의원님 상임위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겸직 때문에 위원회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예.

김기열위원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정작 의원들은 우리 상임위거든요. 그런데 겸직이라는 그 방지책이 있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 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면 우리가 사적인 의견이나 이런 겸직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못 들어간 내용이 아닙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면 이런 심의위원회 결과를 당연히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온성훈 예,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님!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에….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온성훈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이런 일은 저희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 단독주택이 많습니다만 저희 성서지역에도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성서지역만 50%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우리 달서구, 대한민국에 전부 다같이 50% 적용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모르고 물론 저만 모르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고 1월에 고시했다는데 저는 도저히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설명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다 같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내에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지금 본리네거리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펜스만 쳐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 설정 중이다면서 아예 손조차 못 대게 지금 해놓은 실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그 도시경관을 해친다고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주변 민원이 많거든요. 그와 관련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으로 사실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펜스만 쳐놓았다고 해서 없고, 건축법으로는 혹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경우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관련된 대구시내에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동네가 슬럼화 될 수 있고 지금 본리네거리가 원래 예전에 1종 상업지역이었지요? 1종인가 2종 상업지역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현재 지금 동네가 약간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조차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속 이것을 놓아두게 된다면 방관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동네가 슬럼화 되어버린다면 아예 상권 자체가 그 일대가 상권 자체가 죽어버린다면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까지 중심상업지역이고요. 그 쪽에 구청 차원 전체적으로 제가 과장으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도 혹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명품 도시 달서구를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과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방관하지 말고, 방관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방금 서보영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하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담당 과에서도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서 자주자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소망희망센터 운영 793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또 드리고 싶은데, 이게 주민 주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을 앞으로 해야 되는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일종에 시골에 비교를 하자면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습니다. 마을회관에 어떤 확장된, 좀 더 진화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을회관도 옛날에 보면 마을에 공판장도 운영을 하고 마을주민들 회의도 하고 다음에 경로당도 같이 있고, 그런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킨 게 거점시설 송현희망센터 운영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다음에 달성군까지 최근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국토부에서 인가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여러 부처에서 행안부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인가되어서 전국에 하는 데가 한 100여 군데 있습니다만 대구에도 한 일곱 여덟 군데 있습니다만 정착해서 완전히 운영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지금 초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현동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부로부터 인가가 났고요. 이게 건물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그 건물을 운영하고 다음에 그 어떤 수익사업으로써는 어떤 자기들 배분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극히 제한을 하고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송현동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원금 초기사업비만 지원해서 마을조합만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주자주 소통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른 지자체 역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내용이 사실 그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장사보다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부분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만 되면 또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던데, 성공된 사례를 좀 더 많이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따져 보고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초기 사업비만 투자하고 또 건물 자체가 이용이 잘 안 되는 그런 1회성 사업으로는 절대 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른 지역 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성공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꼭 우리 송현희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추무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채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959쪽에 공유재산 활용 가치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수익성 강화해서 구유지 13필지, 시유지 6필지가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은 매각하는 게 아니고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대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대부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대부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필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부료를 내고 이용하려고 있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마 그것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자기들 구입하는 것보다도 임대료를 적게 내면서 계속 자기 사유지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가능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부보다도 매각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 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13필지하고 6필지가 어디 있는지 그 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앞서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활용가치 강화와 관련해서 임차료가 싸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임차료와 관련되어서 구유재산의 임차료에 관련해서 좀 싸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온비드라든지 이런 구유재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공정하고 올바른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952페이지에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담관을 한다고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지금부터 준말로 하겠습니다. 개공(개업공인중개사)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지금 개공(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상담관을 하신다는데 그럼 개공(개업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상담료를 얼마나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무료입니다. 자문료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한 번 오면 두 시간씩 이렇게 자문하시고, 자문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개공(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 협회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엄선해서 우리한테 상담관으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대구시내에 미분양, 앞서 과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대구시에 최근 미분양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금 개공(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거래 건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개공(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지금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개공(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의 참석률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공(개업공인중개사) 달서구지회에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전화 또는 구두로 다시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좋은 부동산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장소가 어디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알기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장소는 어디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각 동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자료에 넣어주시면 아마 우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어디서 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장소는 민원실 내에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는 구보를 이용해서 거기서도 했고, 회의자료 및 희망달서 등 해서 홍보는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인지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과장님! 환영합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958페이지에 개별부담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개별부담금을 받으면 우리 구비로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구비 50%, 국비 50%씩 나누어 갖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했을 때 지금 같이 이렇게 택지개발을 해서 사업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개발부담금은 안 내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사업이 완료되어야 완료된 시점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는….

김장관위원 완료되기 전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완료가 된 후에 부과를 하는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저렇게 묶여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못 거두네요. 그렇지요? 개발부담금을….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은 사업 전하고 후에 그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김장관위원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상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어떤 수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감정 받고, 분양가 받고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처음에 매수할 때 가격하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때 가격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엄청나겠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래도 그 사이에 개발비용하고 또 순수하게 지가가 상승한 상승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게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발을 하면 이 부분 말고 교육기부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거기에서….

김장관위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제가 그것까지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에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하나 택지에 만약에 1,5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교육기부금이 한 60억 되거든요. 60억에서 90억 정도.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아파트 짓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미 지목이 그 전에 대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개발하고 난 이후에.

김장관위원 그것은 그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지를.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이미 거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관련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여기에 보니까 택지개발사업에 7개 사업으로 되어있네요. 대상사업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 보면 주로 지목변경사업하고요. 그 외에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의가 지목변경 수반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토지에서 대지로 간다든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일반적으로 전답에서 대지로 바뀌면 그 차이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전체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개발부담금 혹시 작년 같은 경우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어느 정도 쯤 나오겠습니까? 혹시 데이터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작년도에 4건을 부과해서요. 2억2,800만 원입니다.

김장관위원 많지를 않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김장관위원 나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 세수수입에 엄청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부과 기준에서 그다음에 부과 시점에 어떤 지가 플러스 개발비용하고 지가 상승분 이것을 공제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 엄청난 사업이다. 우리 구비 세외수입에 엄청 저것이다. 했더니만 그것은 아니구나!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공유재산 13필지, 시에 6필지네요. 그렇지요?

이것 자료 같이 저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공유재산 활용가치 강화사업에 지금 대상이 121필지인데 이 중에서 작년에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구유재산 87필지, 시유재산 34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단 점유로 인해서 변상부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필지가 혹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한 필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은 진천동에 생활수급자이신데 연세도 많고 이래서 지금 지불 능력도 없고 거기다가 치매가 와서 거의 이 사태를 인지도 잘 못하는 그런 상태라서….

김기열위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용하신지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변상금을 작년에 253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기초수급자라서 기초수급자는 요율이 절반, 그러니까 10% 이렇게 되어서 더 낮추어주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김기열위원 정리를 할 면적이 큰 모양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95㎡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있으면 재산권 관련해서는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은 우리가 인지해서 거기에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큰 관련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치매가 있고 그 정도 같으면 이게 행정적으로 강행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바로 아래쪽에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를 할 때 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성서에 미네랄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날짜도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매각을 한다면 서로 사려고 할 텐데 이게 매각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답변은….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은 올해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부계약 체결하는 것은 법령상에도 그렇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입찰이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토지를 어느 누구든 목적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전체 13필지하고 총 19필지를 대부한 것은 면적이 상당한 소규모 토지들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제삼자가 쓰기에도 무리가 있고, 여기 법령이라든가 조례상에도 그렇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수의계약 기준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쓰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은 현재로써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공유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일 것 같고,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토지정보과장변창기
도시계획팀장온성훈
지가관리팀장박정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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