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95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3.1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5.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등 총 7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문화 시설 대관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사용료 현행화를 통한 달서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검토 의견에 나왔다시피 수시 대관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사용자를 편하게 한다는 게 있는데, 현행화시킨 게 몇 조에 있죠…, 12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대관료 현행화 말씀하시는 거죠?

박왕규위원 표를 보면 현행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박왕규위원 이걸 다른 구와 비교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대구 8개 구·군 현황을 파악했는데, 2013년도에 했던 금액 그대로 10년 동안 유지한 상태였고 다른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니까 저희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좌석 수와 균형을 맞춰서 금액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엄청 많이 올라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갤러리 부분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1일 1㎡당 200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8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문외한인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갤러리 쪽에는 대관료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만들었고, 현재 갤러리 8만4,000원은 다른 지자체 기준 면적당…, 현재 달서갤러리가 50평 정도 됩니다. 다른 지자체 기준에서 8만4,000원 정도로 현행화시킨 겁니다.

박왕규위원 얼핏 생각하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아트센터의 수입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국장입니다.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갤러리 같은 경우 1일 1㎡당 200원, 규모가 50평 정도 되니까 200원 곱하기 3.3 곱하기 50을 하면…, 그리고 개정안은 하루에 최고 8만4,000원, 금액이 인상되긴 하지만 비교 단위가 ㎡당 하루 전체 사용료로 바뀌기 때문에 200원에서 8만 원으로 팍 오른 개념은 아닌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명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사용료 현행화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물가 상승률도 포함되고, 8개 구·군 중에 저희 구가 많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데이터는 갖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제안 이유에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제13조(관람료 등)] 4, 5항에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10분의 1 지급한다든가 관람이 끝난 후에 매표 수를 다시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사용자에게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하는 조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달서아트센터의 장으로…, 3호에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달서’라는 단어가 삭제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원래 달서아트센터장인데, 조례상에는 ‘달서아트센터장’을 안 쓰고 그냥 ‘아트센터장’으로 바꾸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보충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달서를 없애는 게 아니고 [제2조]에서 ‘달서아트센터’로 해 놓고 뒤에 나오는 건 그냥 ‘아트센터’로, 이미 앞쪽에는 달서아트센터 명칭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기상 생략을 위해서 이 조항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대관 자체를 삭제한 내용이 있죠? 야외 공연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야외 공연장은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대관 실적이 없었어요. 관에서 몇 군데 무료로 야외 결혼식장 해 준 것 외에는 대관한 게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건 현재처럼 무료로 대관하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 무료로 관에서 하는 행사는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야외 공연장을 무료 예식장으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하더라도 무료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무료로 이용한다는 건 따로 신청 접수를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그렇죠. 대관을 하지 않고 신청을 했을 때…….

○부위원장 정순옥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을 만들어서 공문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물론 2020년, 2021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2년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2021년도에 한번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대관 심사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문구에 부족함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사 절차 공고를 추가적으로 넣게 됐습니다. 조례 개정 일정을 보면 권고 사항 이후에 조례가 한 번 정도 더 개정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불필요한 조례 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위원회가 주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연구단체에서 권유하고 불필요한 조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속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개정하셔서 주민들한테 질 높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대관료를 올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화 강좌 부분에 4만 원 이하에서 6만 원 이하로 올리는 부분은 강사 급료를 올려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문화 강좌를 6만 원으로 올린 게 강사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 시간당 금액이 최저…, 실제 이 금액이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주 1회 하는 데 사실상 4만 원도 부담이다 싶은데, 6만 원 같으면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보통 문화 강좌를 끊으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3개월에 6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3개월에 6만 원이 아니지요. 3개월 정도 하면 4 곱하기 3, 현재 한 12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그게 강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떤 강좌는 주당 1회 하는 것도 있고 2회 하는 것도 있고, 최하선을 6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이고 어떤 강좌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황국주위원 제가 지금 강좌를 듣고 있는데, 12회 합니다. 한 달에 4만 원 해서 12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6만 원 같으면 1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부담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강좌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면 돈을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적게 책정돼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 조형물 설치 과정의 중복 심사를 완화하여 계약 대상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공공 조형물 설치의 효율성을 높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전 조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조치 사항에 보면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 의견이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주민 의견이 있었으면 조례안이 수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일부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재검토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 내에 공공 조형물이 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 조형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말 그대로 조형물이잖아요. 조형물이 햇빛으로 인해서 탈색되거나 변화되거나, 복원하는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조형물이라는 건 주민들이 어떤 상징물이나 형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공공 조형물을 보면 탈색이 되거나 원형 자체가 복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삭제를 했는데요, [제7항]에 “보존 처리란 공공 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걸 삭제했다는 말씀인데, 특별히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보존 처리’라는 용어는 조례 규정에 없어도 이 규정에 다 따라가는 부분이고,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는 건 어차피 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보존 처리라는 부분이 이 조례상에서는 크게 맞지가 않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올 때 이 조항은 없는데 저희가 추가로 넣은 부분이었거든요.

장호섭위원 이런 여론을 어디서 들어 보고 반영을 시키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대부분 권익위 쪽에서…, 처음에 이 조례 자체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비용추계서 작성이 생략됩니다.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기본 산출을 빼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예산이 명확하면 빼는데, 이건 향후에도 추계에 어느 부분이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이 규정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려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국장입니다. 대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게,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 그리고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두 번째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 형식으로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걸 보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작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취지에 공감합니다. 인건비라든지 공무원 증원 이런 걸 할 때라든지 복지비 성격의 수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공공 조형물 설치 과정의 중복 심사를 완화하여 계약 대상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라는 대목에서, 애로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조형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전문성, 창의성을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서에 보면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7인에서 10인…, 이쪽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정량·정성적 평가를 다 합니다. 어떤 규격, 어떤 예산으로 하자고 이미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업체가 최종 선정된 후에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업체의 경우는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제안서 평가에서 안이 나온 걸 가지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되면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추가되고 당초 안에서 변경되는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로 내려온…, 이렇게 시도를 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니까 권고 사항으로 해서 통합을 하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유사한 위원회나 보고회를 통한 건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정하자고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 구 입장도 똑같아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끝난 걸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의견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보다는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아마 기업을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권익위원회 쪽에다가 건의 사항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계약 대상자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그렇죠. 근원적으로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계좌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정환위원 현재 대구에 많은 아파트 신청으로 인해서 PF를 준 새마을금고가 많잖아요. 혹시 저희들 구좌 중에서 관련된 금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피해…….

박정환위원 관련된 새마을금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우리가 넣어 놓은 구좌 중에서 한 4개 구좌가…….

박정환위원 어디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서구에 대평새마을금고, 동구에 큰고개새마을금고, 북구에 원대새마을금고, 그리고 성일새마을금고, 이렇게 4개 금고에 4개 구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4개 구좌만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정환위원 물론 최소 5,000만 원을 보전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겠지만 새마을금고가 폐업이 될지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3월 말에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언제 결정 난다는 부분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3월 말 정도.

박정환위원 만일 3월 말에 최종 결정 날 경우에, 그 이후에 저희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지금 예상되는 바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사님이랑 전화 통화도 했었고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화 답변으로만 받아서, 일단 유지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새마을금고중앙회에만 연락할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이사장님이나 관련된 직원과도 면밀하게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후원도 해 주시고 출연도 매년 하셨는데, 네 곳이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총액 2억 정도라 그러는데, 금전적 손실이 전혀 없도록 세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이번에 달성군을 보니까 장학기금이 5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군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던데, 우리도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렇게 명칭 변경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 인재 육성을 하는 데 이미 교육이 다 들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 보면, 다른 데 보니까 전부 다 최소 5,000만 원…, 아마 보전 때문에 5,000만 원 했겠죠. 그런데 유달리 월성신협만 예전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신협을 다른 데보다 적게 한 이유가 있나요? 오십몇 개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곳만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5,000만 원씩 하다가 2,0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유지되는 걸로…, 5,000만 원에 맞게 다 넣고,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경제도시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제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3월 8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진급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건강 지표, 고혈압, 흡연율, 음주율, 쭉 보니까 달서구가 다른 데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나와 있고, 개인적인 문제지만 흡연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도 간접흡연이 더 해가 되기 때문에 출퇴근길에도 흡연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 평상시 제 생각입니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걸 보면 왠지 격이 높은 것 같아요. 제 아파트도 금연 아파트가 아니라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싫어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저는 누가 담배를 피우면 돌아서 갑니다. 앞으로 금연 아파트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 봤는데, 앞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사업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 역량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두 번째 정책 방향을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으로 가야 되겠다고 잡았고요. 아파서 의료비라든지 시간적 노력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예방적 건강 관리에 주 포커스를 잡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설명을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4년 동안 봐야 될 자료인데, 조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감염팀도 고생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비상 대책을 강구하듯이 준비하는 게 특별히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감염병 발생 주기가 계속 당겨지고 있는 추세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이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되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쯤 되면 정부에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2년간 보면 꼭 닥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기간이 단축된다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인구가 많고 특히 노령 인구가 많은 달서구다 보니까 더더욱 민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럴수록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비 차원에서라도 과를 신설한다든지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든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동안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물리치료실이든 한방이든 이제는 정상적으로 한다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 특히 치매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센터에 계시지만 가족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고 모든 부분이 정지돼 있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서구가 54만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령 인구에 비해서 치매 센터가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저로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치매센터가 본리동 쪽에 있는데, 하나쯤 더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게 제 생각이나 보건소 입장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적극 건의를 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번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훈 구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들어간 건 없죠?

○보건소장 이완회 치매센터…….

박정환위원 증설한다는 얘기 없었죠?

○보건소장 이완회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젊은 가족들이 경제 활동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하시니까 한 번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에 제일 높게 나온 게 우울, 자살 등 정신 보건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는 현재 정신 보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나 팀이 없지 않습니까? 향후 4년이면 팀이라도 있든지 정신건강센터…, 세부 과제에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저도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앞으로 다루어야 될 주요 건강 지표 1위가 자살,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더라고요. 정신 건강 문제는 의약관리팀에서 관리하고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직원은 16명 정도 있습니다. 주요 사례 관리,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내소자 관리죠. 그리고 가족 지원, 그리고 회복 후에 이분들이 자조적 모임을 통해서 선의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쯤 되면 월성동에 짓고 있는 희망나눔통합센터에 이 센터가 이주하게 될 겁니다. 이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도 확장되고 인력도 충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 영역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인원 충원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한방진료소가 성서에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한방진료소는 본소에만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말 그대로 완전히 진료만 합니까? 어디까지 하시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일단 진료를 하고요, 필요하면 침도 놓고 처치도 하십니다.

남현주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의사 선생님.

남현주위원 찾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2019년도에 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2019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1년 정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종료됐었거든요. 올 3월 2일부터 개소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남현주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 건강 수준이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순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달서구의 지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달서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80명을 대상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180명.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주로 연령은 어떤 대상으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설문조사안과 계획 수립은 대구시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이쪽에서 8개 구·군에 동일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었고, 연령별, 성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기사를 보면 지역별로 질병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암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다면, 특별히 암이 많이 발병하는 주요 원인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사실 결과에 나오긴 했는데 3대 질환이라고 하죠. 암은 달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심장, 뇌 질환, 폐렴, 그다음 의미 있게 봐야 될 자살이 있는데, 자살은 저희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임대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암의 주요 원인, 아직 그 부분까지 공부는 못 했습니다만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이 주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지역 사회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재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 장애인도 있고 신체 장애인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재활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

황국주위원 5페이지 전략별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 두 번째에 보면 2-1 장애인 재활 사업.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제가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책자를 보시면 세부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추영임 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책자에 보시면 있습니다. 사실 지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들이 거의 다 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고, 70여 개가 넘는 사업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재활 사업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재활 관련 병원에다가 민관 협력 차원에서 재활 치료라든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지적 장애인 청소년 같은 경우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다기보다도…….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사업을 할 때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상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꼭 폐지해야 할 이유가…, 아까 유사하다고 이야기 했지, 똑같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 10월 11일 날 달서구 긴급 조례가 생긴 건 우리 구가 저소득층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 그것 외에 개인들 비용이 들어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만들었고, 그 이후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도 3월 24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제가 그때 긴급 복지 담당을 했었는데 달서구에 이 조례가 너무나 좋다고 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긴급복지지원법」 외에 조례로 나머지 부분도 보충 급여로 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타 구에서도 우후죽순 생겨났고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달구벌 복지 기동대라는 사업으로 통일하면서 북구 주민은 적게 받고 달서구 주민은 많이 받고 이런 건 되지 않는다고 통합하면서 전부 다 조례를 폐지하게 됐고 구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모법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겼거든요.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중복·유사한 법안은 폐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우리 구도 작년 예산에 48억 긴급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전국에서 다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종합복지관과 신당복지관, 저는 거기 자주 가고 봉사를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두 단체에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20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공개 모집하고 공고를 하면 다른 신청자도 많이 들어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공개 모집을 하면 다른 법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황국주위원 안 들어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왜 안 들어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제가 복지 업무를 33년간 하면서 복지관 업무도 팀장까지 세 번째 업무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27개소가 있는데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들끼리 상도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하면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신청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왜 같은 법인만 계속하느냐.” 이런 지적은 제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질문인데, 현재는 그렇고, 저번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월성복지관은 계속 사람도 안 바뀌고 업체도 안 바뀌니까 후원금이라든지 지역 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잘 되고 있다면서 안 바뀌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뀌고 안 바뀌고의 장단점은 다 있고, 그래서 구청의 종합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 관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거든요. 저희 구는 항상 지역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민관 협력이 잘 되어 있어서 A 이상의 성적을 받고 있고 올해도 그런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했던 곳에서 계속하니까 안 된다, 이런 건 법에도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그건 그렇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업체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계명문화대학에서 하기로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면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참여하고 싶은 법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모하고 심의하는 데 조금 더 잘 관찰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공개 모집은 홈페이지에만 공고합니까? 공고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대한민국 관공서는 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따로 인터넷에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남현주위원 홈페이지에만 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복지 관련 사람들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다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3월, 4월 중이면 한 달 동안 공고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보통 20일간 공고합니다.

남현주위원 홈페이지를 그 시간에 못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폭넓게 모집하면서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고 기간을 두 달 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똑같이 해야 하지, 행복나눔과는 한 달 하고 다른 과는 20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남현주위원 20일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법령에 따라…….

남현주위원 물론 계속하면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데는 가 보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싶은 데도 있고, 장단점은 있지만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는 총 7개 복지관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혹시 복지관마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복지관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성서공단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장 많아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게 잘 되어 있고요.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지역에 있지 않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저소득에 관계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학산 같은 경우에는 사례 관리 사업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월성 같은 경우는 가장 후원도 많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타 과의 업무도 많이 받고 있고, 민간 프로포절에 특화돼 있어서 공모 사업을 할 때 되게 잘하고 있고, 각 복지관마다 잘하는 게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할 때도 특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보건대…, 저도 지난번에 복지사협의체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복지사분들 임금이 상당히 열악한데, 현실성 있는 대책은 구상 중인 게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들은 급여가 열악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복지관을 담당할 때는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급여를 봤을 때 어떨 때는 ‘나보다 많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복지관의 복지사들은 급여가 열악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데, 일반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의 복지사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복지관에는 27개 복지관이 동일하게 호봉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전혀 열악하지 않고 어떨 때는 저희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은 인정이 안 됩니다.

박정환위원 특별히 대우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역아동센터와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차이 나는 사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통계를 보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오랫동안 보전하면서 공무원 수준과 같은 호봉 체계로 나가고, 다른 복지 시설은 쉽게 말하면 시설의 나이, 아동센터가 10년이냐 20년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시설이 늦게 시작하면서 처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계속 들었고, 복지관은 예외입니다. 현재도 개선돼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센터 이런 데는 자기들이 수익을 가지고 급여를 주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가장 절실한 게…, 설명을 듣자면 지역아동센터, 저희 동네에 하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조직이 포화 상태랄까, 센터장님들의 힘이, 조직이 소수라서 한목소리를 못 내고 크게 요구를 못 한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협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달서구에 서른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그건 답변을…, 그 업무를 안 했는 사람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노인복지관에 가니까 모 기자님께서 그런 열악한 부분을 어필했고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복지사님들에게 임금이라든지 혜택이 주어지고 협의체도 잘 운영됐을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공모 사업이나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이 공공 부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행정 지도와 감독권을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형태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황국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재위탁 건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이 몇 년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성서나 신당 같은 경우에 재위탁 횟수가 10회째에 해당됩니다. 아까 황국주 위원님께서 20년 정도 된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럼 거의 독점하다시피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수탁 주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수탁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말씀드리자면 달서구청을 이끄는 구청장님, 달서구를 이끌어가는 구의회 의장님의 생각에 따라 다르듯이 이건 세상 모든 조직에 비춰 보면 수탁하는 리더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색깔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복지관이 어떻게 되느냐, 수탁 법인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쉽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통념상으로 리더의 가치관이나 국가의 지표에 따라 방향이 다르다는 건, 현재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부적절한 수탁자나 선정 방식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런 서비스는 결국 고스란히 이용자인 주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건데,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관리·감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재공지를 하게 되면 전석복지재단이 필수로 들어올 것이고 다른 위탁 업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하셔서 변화 있는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10회에 걸쳐서 한 위탁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에게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법인에 신청서를 넣어 달라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건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선정 방식이라든지 선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보건소장이완회
행복나눔과장김해숙
문화관광과장김순자
평생교육과장장경희
보건행정과장추영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제안설명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