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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3.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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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3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4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호섭 의원이, 부위원장에 권숙자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입니다.

2월 28일 이진환 의원 등 4명의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황국주 의원 등 4명의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가 접수되었으며 3월 2일 이영빈 의원 등 4명의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가 접수되어, 3월 17일 위원회의 심의 후 모두 등록·승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순옥 의원, 김정희 의원, 박정환 의원, 남현주 의원, 도하석 의원,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출신 정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집행 부서 분리 요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청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2022년 달서구의 인구 변화를 보면 0∼14세까지는 13.9%에서 11.9%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10%에서 16.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건강한 일반인들은 ‘청년’이라고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는 만큼 ‘노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명칭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 의식 사상이 사회 규범화되어 조상 숭배 관념, 유교 효의 규범은 경로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며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 복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의 정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전문적 제반 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복지라 하면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의 전면 보장 및 경로당 등에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의미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 복지의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 진단, 수용 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 복지 시설 설치 권장, 경로 주간의 설치·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고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을 ‘어르신장애인과’라 하면, 잘못 해석하면 ‘어른은 다 장애인인가?’ 하는 오해도 종종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기초 자치구 부서 명칭입니다. 이처럼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서구만 ‘어르신장애인과’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를 비롯한 16개 구·군 중에서 사상구와 기장군 두 곳, 광주광역시는 시를 비롯한 5개 구·군 중에서 시 한 군데만 통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 또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예를 들어, 노인복지팀, 노인지원팀, 노인시설팀을 ‘어르신복지과’로,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지원팀, 자활지원팀을 ‘장애인복지과’로 부서를 분리하여,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많은 노력으로 애를 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도하석 의원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 곧 다가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고민이, 온화한 날씨로 인해 의정활동을 위한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모두 힘들 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어 간판에 대한 실태와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촉구’로, 달서구 광고 문화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주요 도로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까지 불법 광고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에는 현수막, 에어 간판, 입간판 등이 있으며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 유동 광고물인 에어 간판의 경우, 인도와 차도를 차지하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오늘같이 비가 올 때는 에어 간판의 조명을 위해 설치한 전기 배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손상에 따른 감전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올바른 광고 문화 정책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 한 장당 1,000원을 보상하고 수거인 한 명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습적인 게시자에게 자동 경고 안내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달서구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현수막의 경우 2020년 6만4,748건, 2021년 3만1,659건, 2022년 9만7,627건으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정비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에어 간판의 경우 2021년 291건에서 2022년 221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에어 간판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알고 있더라도 단속의 효과성이 크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건수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어 간판이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수거율을 높이고 단속반 인력을 늘려,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광고물 정비 종합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방문한 부산의 경우 소상공인 광고물 정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노후된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 못지않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헤아려, 소상공인의 홍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청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전용 무료 온라인 광고란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지원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가 사람들이 다시 찾는 상권으로 활성화되는 길임을 지속적인 민관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안내하여,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품 달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해철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가 산림입니다. 기후 변화로 가뭄이 발생하고 산불이 대형화되며 산불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가뭄으로 산불의 위험은 점점 높아져 가고 우리의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은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산불은 적극적인 예방이 최선입니다.

2023년 올 초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26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지난 10년 평균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234건의 산불 중 절반에 달하는 121건의 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여 대형 산불의 75%를 차지하고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산불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 4월 월성동 학산에도 불이 나서 3시간 50여 분 만에 산불 특수 진화대와 소방 인력, 공무원 등 진화대원 1,850명, 진화 장비 59대 등을 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우리 구민들의 산불 예방 노력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하기 전에는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고, 취사나 모닥불은 허용된 지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을 보면 입산자의 실화가 34%, 논·밭두렁 태우기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5% 등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에 봄철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순간의 안일함과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집니다.

산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을 통해 화마로부터 생태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산불 감시원을 통한 예방 철저와 향후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산불 감시를 위한 CCTV 추가 설치도 필요합니다. 산불 예방과 함께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산불 발생의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실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데 산림과 숲속 동식물의 터전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도 앗아갑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 자원 보호와 자연 생태계 보전,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 송현1, 2, 본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흔들리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와 의회는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고도 합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가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동시에 대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할 때, 주민들은 그런 의회를 ‘거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 의원은 혹시 집행부가 달서구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이 낸 세금이 똑바로 쓰이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 쓰임의 필요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집행부가 설명하고 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두 눈을 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체육 시설 5개를 짓겠다고 설명하고, 의회가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개만 우선 짓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자, 2개만 지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예결위원회에서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해, 의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하다는 체육 시설은 1개만 짓고,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러고는 통계목이 시설비로, 산출 근거가 생활 체육 시설 조성으로 되어 있으니 생활 체육 시설 조성에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집행부를 향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신뢰, 그리고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와 신뢰, 믿음 대신에 의심이 자리 잡은 견제와 감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기재했던 체육 시설의 개수는 발간된 예산서에서 사라지고, 의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집행되는 구체적 사업이 이렇게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결국 의회는 집행부의 설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집행부에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설명한 것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집행부의 설명을 믿고 많은 예산을 꼼꼼히 읽어 보시는 스물네 분의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존중하며,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통해 달서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신뢰를 쌓아 서로가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시는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진상 규명과 구청장님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김해철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남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맨발 걷기 코스 신설 및 세족 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공원 산책길이나 등산로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자연을 통해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맨발 걷기 운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적으로 맨발로 흙을 밟을 수 있는 걷기 장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팀은 맨발 걷기를 어싱(earthing)이라 해서, 지구 표면과 우리 몸을 연결해 맨발로 흙을 밟으면 좋은 기운을 나누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국내 다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자연 흙을 직접 밟으면 스트레스 감소, 통증 완화, 정서 안정, 혈액 순환 촉진 등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의 경우 계족산 황톳길 조성, 경주시의 황성공원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 걷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십시오. 또한 대구 북구는 침산공원에 건강백세길, 남구에는 앞산 자락에 맨발 산책길을 조성해 올바른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맨발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십시오.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에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가 맨발 걷기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친환경 명품 녹색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원근린공원과 도원중·고등학교 부근 산책길에 있는 야자 매트를 걷어내고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족 시설이 없는 산책로 흙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족 시설 및 편의 시설이 설치된 맨발 산책로가 잘 조성된다면, 도원지와 산책길을 더 많은 주민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론과 체험을 통해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은 자연이 가진 치유력과 건강한 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도 도심에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활력을 충전하는 정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달서구민의 건강을 위해 맨발 산책길 조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김해철 남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 신청사가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신청사는 130억 설계 용역비 전액이 삭감되고 그로 인해서 신청사건립과마저 해체되어 기존의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랜드마크를 운운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님을 설득할 자신도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우회를 선동해 시장님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신청사 건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발목 잡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구청사에서 신청사 관련 토론회를 제안해 와 구의회가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이 또한 이들의 이익을 위해 기존 약속과는 다르게 구의회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밝혀져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사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과 저는 점점 이분들에 대한 원망이 깊어져 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용판 의원님께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제발 신청사가 하루빨리 건립되어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구민들을 구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에이스리서치라는 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 조사입니다. 우선 달서구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그 결과는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 여론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과반수의 구민들은 부지가 일부 매각되더라도 신청사가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민들의 이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절실한 염원에 김용판 의원께서는 대구시의회 관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께 우선 설계 용역비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시 국회의원 열두 분 전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큰 힘을 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장님의 통 큰 결단입니다. 또, 현재 김용판 의원께서는 시장님과 신청사건립과의 부활과 함께 삭감되었던 설계 용역비를 7월 추경에 다시 올려 주십사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낙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특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 긴축 재정에 힘쓰고 있고, 특히 본인이 근무할 시청사도 검소하게 짓자고 합니다.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여도 부족한 상황에, 시대에 맞지 않는 거대 청사가 웬 말입니까. 이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남겨 주어야 할 후손에게 오히려 호화 청사라는 꼬리표와 함께 빚더미를 안겨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신청사 건립에 대해 불필요한 힘을 빼지 말고, 시장님을 믿고 맡겨 봅시다. 청사 이전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대구시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옛 영광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준표 시장님과 함께 달서구민은 물론, 대구시민이 똘똘 뭉쳐서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시키고, 더 나아가 대구시의 향후 100년이 달려 있는 신공항 건립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7분)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여섯 의원님들의 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 보고한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호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호섭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특별교부세·교부금 미편성 사업 반영, 일반조정교부금,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33억8,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조104억 원보다 329억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9,975억5,500만 원보다 329억8,400만 원 증가한 1조305억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28억4,500만 원보다 300만 원 감소한 128억4,2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5개 항목에 38억1,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장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43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독감 주사 등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달서구 의회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기 진작으로 인한 업무 능률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무원의 임용을 축하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 축하 및 직원 예방 접종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입증 책임제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자치 법규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주민 투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 상향, 상시 출장 공무원의 대상 및 지급 방법 명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지방공무원 출장여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의 정비를 통해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상위 법령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7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대관 과정에 달서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심사를 명시함으로써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중단과 시설 사용 신청 방법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아트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현재의 과도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기타 부적법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4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 조명 시설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 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달서구의 환경 보전 및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생태관광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달서구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대구시 조례에 비해 낮게 규정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 발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 청소차량 차고지의 주차 공간 확보 및 차고지 근무자들의 사무실·휴게 시설 건립을 위한 차고지 구조 개선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한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청소 인력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어 유용 미생물 주민 보급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액을 생산하여 주민 및 지역 사회에 보급하고 홍보함으로써 친환경과 녹색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기관·단체의 지정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따른 복합센터 등의 건물 주차장 건립 시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공동 이용 시설의 범위,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 이용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사유 발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달서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사업의 추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한 일부 사업의 내용 수정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박정환 운영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회기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모든 제도적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09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계속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6.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0.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3인)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서기보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차량 차고지 구조 개선)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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