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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4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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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수영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영팀이 신설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가, 2027년에 가면 기금이 다 소진되고 없는 겁니까,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기금은 4년에 걸쳐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1억 정도로 해서 지원을 4년 정도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개정 사유에 보시면 연령에 제한을 뒀다가 연령을 조금 상향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40세에서 50세로…, 이 부분은 평등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관계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 차별 금지”를 보면 “사업주는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0세, 50세 연령 기준을 둔다면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 감독 57세, 40세…, 운동선수라는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연령 제한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완화를 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연령 제한을 하는 게 고용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조례가 다소 위법 소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시행규칙에 연령 제한을 하든지 조례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면 그 정도…….

○부위원장 정순옥 40세, 50세라 하더라도 채용에 관한 연령이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은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꼭 체육, 신체 나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50세 이후라도 신체가 건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있다면 조금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수가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량이 나이에 비해 상당히 좋은 선수는 계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놨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전문위원님은 [제8조제3항]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지자체가 3개의 분류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처럼 조례에 나이를 제한하는 데가 있고요. 시행규칙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연령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삭제가 되더라도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여기 대한민국의 의원들은 나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지를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자기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 40세 이상 된 분도 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예전 어르신들과 지금과는 다르고 앞으로는 점점 더 젊어질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규정해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을 필요 없이 삭제를 하고,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삭제가 되면 위원회 자체도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위원회…, 없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어쨌든 나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왕규위원 계약할 때 다 나타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때 검증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리한 면이 있다, 검토 의견에 있는 대로 삭제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도부나 수영이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나름대로 선후배도 있고 후진 양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겠다 싶은…, 무턱대고…, 나이가 육칠십 돼도 선수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연령 제한을 두는 이유는 선수 후진 양성도 있고, 구청 선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러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최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참고돼서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선수 생활에 능력 발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을…,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는 조례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구청에서 직장운동부를 두는 게 일반 주민들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성격도 있지만 그것과 의미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해 한다면 우수 선수 선발이라든지 후진 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당초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연령을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용 제한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신체 연령과 체육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완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연령 제한을 두는 건 주민의 의무라든지 권리를 제한하는 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행 타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조례에서 못 하는 걸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위법하고, 내부 기준에 의해서 연령별로 가점을 준다든지 점수를 차등해서 조례나 규칙 없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단지 특수 직종 관련해서 체력 기준으로 제한해서 차등 점수를 줘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법 취지상 어긋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연령 상한을 뒀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운영상 효율적인 진행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국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나이를 없애고 삭제를 하면 선발 기준을 합리화해서 정확하게 하면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선수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수영팀을 창단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영팀은…, 올해 저희를 포함하여 장애인 실업팀을 열두 개 정도 창단하고 있어요.

박정환위원 전국입니까, 대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전국이요. 저희 구에는 검도부가 있지만 장애인 수영팀에, 사실 달서구에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강정은 자매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들이 우리 구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계기가, 단순히 상비군으로 구성된 인적 자원이 있어서 창단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두 개의 부분…….

박정환위원 총 선수 구성과 감독 구성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선수는 현재 3명.

박정환위원 감독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감독 한 분.

박정환위원 코치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코치 1명, 감독 1명, 선수 3명, 총 5명으로.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도 참석하셔야 되고,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분이어서 이동하는 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감독, 코치 두 분이서 장애인분들이 현장에 갈 경우에 꼭 동승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한 분에게 인건비를 통해서 꼭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으로 이동이라든지 편리한 선수 활동, 모든 게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현재도 그렇고 장애인 선수들은 부모님들이 모든 이동 수단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고용을 하든지 부모님이 모든 케어를 다 합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이 3억1,000만 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억1,300.

박정환위원 구비, 기금 포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기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억이라 해 놨는데, 예를 들어 기금을 1억 예상하고 있는데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구비를 사용 안 하죠.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억1,300으로 보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가능합니까, 감독, 코치님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감독, 코치, 선수 인건비는 규정에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계를 낸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국에 열두 곳이라 하니까…, 대구는 최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최초입니다.

박정환위원 이 예산을 보면 기금도 계속적으로 지원 못 받을 상황이고 순수 구비만 2억1,3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추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감독·코치 운영, 훈련, 다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검토해 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는 나이 문제로 다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전국적으로 12개 장애인 운동 부분에 결성된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다툼의 여지가 된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다툼이라 하면 어떤……?

박정환위원 조례로 나이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거론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 부분은 조례나 시행규칙, 삭제하는 안이 있고요. 그런 안으로 되면 다툼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세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규칙,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럼 검토의견서에 전문위원님께서 삭제를 요구하는데 수정할 용의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검도부든 수영팀이든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고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이 많아서…, 아까 국가 상비군이 있어서 한다는 건 핑계인 것 같고요. 진짜 제대로 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선수 기량이 떨어진다든지 상비군에 탈락된다든지 이러면 구성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인적 자원이 있어서 한다는 발언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질적인 부분이나 모든 걸 고려하셔서…, 시작은 쉽지만 없애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제대로 된 계획하에서 달서구를 빛낼 수 있는 좋은 선수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3개의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경우, 아니면 조례나 시행규칙에 아예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 검토를 해 보셨을 건데 어느 부류가 제일 많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전국적인 통계를 내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저도 다는 못 보고 몇 군데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조례에 명시된 데가 거의 없어요. 과장님, 검도부나 수영팀은 선수 선발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 [제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선수 선발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선수 성적이라든지 모든 걸 지켜보고 감독이 일단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추천을 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어느 논의 구조에서 결정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가 있고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단원의 재계약까지 포함해서 채용이라든지 등급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 조례에 의해서 [제5조] 운영위원회에 보면 채용까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비상설화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상설이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비상설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다고 하는데,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비용 추계에 대한 무슨 내용……?

○부위원장 정순옥 여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이건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순옥 비용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추계라는 건 비용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기 때문에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개정안을 보면 조금 전에 경기부 설치 조례와 거의 연관돼 있는 내용이라서 개정한 것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그럼 조금 전에 선수 구성을 여쭤봤을 때 5명이라 그러셨는데, “필요한 경우에”라고 개정하셨잖아요. 조금 전의 조례와 앞뒤 맥이 안 맞는데, 어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만일에 선수가 3명에서 5명, 7명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필요한 경우라는 건…,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하여 선수는 3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후년에 가서 여건이 바뀌면 필요한 경우니까 5명으로 선수가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 예산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기금도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기금은 아직까지 미정이라 그러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아까는 선수 3명에 대한 비용 추계였고요.

박정환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이 또 달라지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달라집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지금은 3명으로 한다고 확정됐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조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내년이라도 당장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든지 하면 스카우트하셔야 될까 봐, 검도부같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선수가 만약 증원되면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신구 조문을 비교해 보면 완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23조]를 보면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 문구 자체는 결국 집행부의 선수단에 대한 책임이 완화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기존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이 조례는 사실상 항상 상급 부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는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로 해촉되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 우리가 호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필요 없는데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상설화해 놓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면 실적이 제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행정상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정리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완화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런 차원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되면 또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25조] 같은 경우에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했는데, 안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생각 중인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에서 안건이라는 건, 예를 들어 장애인 선수를 선발할 때 전공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정환위원 불합리하다고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완화시키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 의견을 박정환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결국 실적이 저조했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저조했기 때문에 비상설화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 선수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설화·비상설화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떤 사유가 생기면 회의를 개최하면 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필요했으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저조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지금은 장애인 선수팀이 없지 않습니까? 할 거리가 없습니다. 개최한 실적이 없죠.

박왕규위원 수영 선수하고는 또 달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앞으로 수영 선수를 선발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장애인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비상설화돼 있는 것이 조금 어감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비상설화라고 해서 위원회가 없어지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설·비상설의 차이지 위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조례에 보면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이 기존에 “선수의 선발·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한다.”라고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그동안 이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팀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없을 때도 조례를 이렇게 강화시켜 놨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단 한 차례도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수영팀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창단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장애인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가 정작 수영팀이 만들어지니까 임의 규정으로 바꾼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에 조례하고 계속 겹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검도부와 수영팀 선수·코치 선발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럼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 선수 선발을 어디서 합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육성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더 강화시켜야지,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사실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장애인팀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 강제 규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왜 만들어 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이건 법으로…….

○위원장 박종길 정작 올해부터 장애인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꿔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역할을 더 강화시켜야죠.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두게 된 건 상위 법령에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법상에서 두어야 한다고 하면 두어야 하는 건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니까 운영 효율 관련해서 이번에…….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팀이 없었잖아요. 올해부터 장애인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더 강화를 해야죠. 그걸 왜 임의 규정으로 바꾸냐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임의 규정으로 하면 위원회를 개최 못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 기능에 해당되는 안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건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이 조례에서도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에서 장애인 선수 선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검도부나 수영부나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선발합니까? 수영팀의 선수·코치는 도대체 어느 위원회에서 선발하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희들이 위원회를…….

○위원장 박종길 당연히 장애인팀은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이분들이 전문가일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걸 왜 임의 규정으로 해요, 임의 규정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상설화·비상설화에 대해 위원회 효력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놨지만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팀이 생기고 나면 개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비상설화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비상설화하면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해서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새해에도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올해도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서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박왕규위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 보면 관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이라 되어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4인 기준으로 볼 때 100%는 540만 원 정도입니다.

박왕규위원 월수입 540만 원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박왕규위원 현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서류를 구비해 오면 바로 현금으로.

박왕규위원 현재 예산이 1억6,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연간 1인당 20만 원입니다.

박왕규위원 연간 1인당 20만 원씩? 그럼 몇 명 정도를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800명 정도에 대해서.

박왕규위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달서구에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80% 이하, 시에서 하는 건 교육급여 그런 조사로 인해서 대상자가 명확히 나오는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81%에서 100% 이하의 학생들은 솔직히 정확한 숫자가 추계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80%까지 하고 그 이후로 남는 20% 정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더 지원하고자 하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에 해당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들어오는 대로 하고 만약에 대상자가 계속 있으면 추경을 잡을 생각도 있고, 내년도 사업에 더 보충해서 넣겠습니다.

박왕규위원 대구시에서 80%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를 가지고 한다는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육부, 여가부, 다 중복 지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세분화시킬 건가요? 그래서 공정성, 투명성 부분이 거론됐지 싶은데…, 인재육성장학금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따지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구분하기가.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런 면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남은 81%에서 100%를 정해서 지원하는데…, 피해서 남은 부분을 잡은 겁니다.

박정환위원 정확하게 파악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숫자는 복지과에서 해 본 전례가 없어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목표대로 한 800명을 지원하도록…….

박정환위원 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올해부터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던가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대구시 전체는 54억1,00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11억7,000만 원.

박정환위원 지원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정환위원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이중으로 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자료가 조례에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다른 데서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 대상자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박정환위원 [제6조]에 보면 “교육 지원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잘못하면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인한테 준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집행부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든 제대로 된…, 올해는 그럼 편성이 되면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박정환위원 그럴 사유가 없겠지만 잘못 퇴색되면…….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설명에 일부 부족한 게 있었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6조]는 [제3조제1항]에 보시면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지, 서민 자녀 교육 지원으로 1년에 20만 원 주는 건 신청 개인 가정으로 입금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단체나 따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기준 소득 80%까지 해서 주는데, 그 인원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데, 저희들은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100% 이하 인원을 추계를 못 하고 있지만 신청 들어오면 80%까지는 시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제외되고, 그 이후에 소득 조사를 해서 81%부터 100%까지의 학생들만 주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없고, 1차 신청 들어오면 자격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 거라는 추계를 못 하고 잠정적으로 올해 800명 정도 잡았다고…….

박정환위원 구체적으로 인원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을 국민 전체에게 준다는 게…, 시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포퓰리즘…, 매일 돈 없다면서 그냥 돈 20만 원씩, 장학금도 아니고 명분도 없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보상해 준다는 게…, 조례상으로 보면 전부 군 단위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 아닙니까? 그 재정자립도 좋은 수성구까지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박왕규 위원님께서 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뭐 예산이 많으면 괜찮죠,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려는 건지 제 상식선에서는 조금…….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인구 절벽이라든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아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하고 교육 여건도 수성구 못지않게 달서구도 발전시켜 나가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인 기준으로 오백 몇십만 원 해서 1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자라나는 자녀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줄 수 있으면 싶은…….

박정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넉넉하다면 좋은데 돈만 자꾸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10만 원씩 받아서 신청사 문제까지 딜레이 될 정도인데, 돈 20만 원씩 줘서 그분들이 국장님 설명대로 교육이라든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좋잖아요, “서민 자녀 지원했다.”, “전국 광역시 단체 최초다.” 분명히 또 그렇게 거론할 것 아닙니까. 보여 주기식 예산 편성은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굳이 재정자립도 좋은 서울이나 수성구나 이런 데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제일 열악하고 예산도 없어서 돈 없다는 소리만 늘 해 놓고 이런 부분으로는 생색을 내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순수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좋겠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깊이 더 생각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 봐서 알겠지만 전력 관계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1억6,000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800 가구가 나오는데, 한 부모 가정과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달서구에 계산했을 때는 800명보다 훨씬 더 넘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800가구 정도로만 계산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달서구에서는 중위소득 81%에서 100%에 해당하는 자녀들한테 연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장호섭위원 수급자만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에 한 부모 가족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인원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부분 해당되는 사람들은 80%로 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인원을 800명 정도로 추산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주고 거기서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시 예산이 일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구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구비 100%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구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위소득 80% 이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시에서 하는 건 카드로 사용해서…….

○위원장 박종길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우리는 카드가 아니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습 관련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온오프라인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 도서 구입 그런 건 없고 온라인 학습 수강, 학원 수강료를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계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대구시는 자료를 보니까 2만6,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는 800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중위소득 81%에서 100%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 증진 사업 시책을 심의하고 건강 증진 사업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위원회를 정비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건강 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주요 내용에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 요청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심의 안건 강도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큰 부분이 아니라서 구청장으로 했을 경우에 열 수 있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쉽게 접근해서 쉽게 열 수 있도록 실무진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보류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은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보건소장이완회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평생교육과장장경희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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