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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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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장호섭 의원님,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장호섭의원 사전 조치 사항…….

○부위원장 정순옥 있습니까?

장호섭의원 조손 가족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손 가족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에 집행부와 논의되셨나요? “예산 범위 내”라고…,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조례가 바뀌면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로 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럼 예비비가 있나요? 없잖아요. 기존에 5만 원 했을 때 예산…….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건 본예산 할 때…….

박정환위원 얼마였죠? 나는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현재 5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총액.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지금은 1,000만 원 정도.

박정환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두 가구에 7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신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나이가 들면 졸업하거든요. 그럼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구상 중인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조손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20만 원이거든요. 이중으로 못 받는데, 신규 신청자들은 전부 다 20만 원 이걸 받습니다. 5만 원을 안 받고 당연히 20만 원을 받겠죠. 이분들이 못 받는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만약에 열두 분도 2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조례는 앞으로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조례가 되는데 현재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어차피 개정됐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가족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장호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 아동 학대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달서구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이 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섭의원 사실 아동 학대 피해를 받는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받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환경에 맞추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최근에 청소년쉼터 시설에 관한 사진을 좀 봤는데요, 침대도 그렇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시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기 시설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 시설은 최근에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그렇게 어렵게 모인 어린이들인데 거기서 심리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되게 괴로울 텐데 시설마저 너무 열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쉼터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정순옥 의원님,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외에 지금까지 카메라가 설치된장소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설치된 카메라를 점검하는…….

박정환위원 지난 8대 때도 공원,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복지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통합 관리라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동 주민센터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합 관리는 어렵고요. 저희 과에서는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지도 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논란이 많이 됐어서 진행 사항을 한번 물어봤고요.

혹시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달서구 관내에 사건화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열심히, 철저히 해서…….

박정환위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구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웃음) 의식 수준도 높을뿐더러 촬영 예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많이 점검하시고 홍보하셔서 이런 사건이 언론에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황국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안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저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 축제에 많이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현재 지역 축제를 운영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축제를 계획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민감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재난 안전 관리법이나 저희 자치 조례도 있습니다. 순간 집결이 3,000명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만든 지역 축제 매뉴얼을 보면 순간 1,000명 이상에 대한 부분과 민간이나 공공 기관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대책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집결이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안전도시과에서 실무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작년에 달서구에 10개 정도 개최를 했고, 올해도 계획된 축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올해는 아마 숫자가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운영 대책이나 안전 지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축제를 진행하는 주관 부서에서 안전 관리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에 대한 위원회는 안전도시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축제에 준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물론 안전도시과에서…, 가까운 예로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번 주 일요일에 수변공원 행사 있죠? 거기에 음식을 할 때 화상을 입어서 누가 보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축제하고 별개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안전 대책 회의를 할 때 화재, 교통, 보험까지 전부 다 실무선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당일 행사에 대한 일일 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치를 다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자원봉사 왔다가 그런 사고에 연루돼서 치료비라든지 보상, 이런 걸 제대로 못 받아서 회장님하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사실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봉사하러 왔다가 다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최홍린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최홍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거든요. 4쪽입니다. 현행에서는 2항에 “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 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는 이러한 선도 교육 활동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학교 폭력 관련해서 예산 규모를 보면 1,000만 원 정도 2023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홍보물 제작 그런 부분으로 주로 하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게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계도 활동, 전담 경찰관과 함께 하는 게 있고, 동별로 청소년협의회 회원들이 월 1회 청소년 유해 업소에 예방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1,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매년 그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 폭력이라면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학교 밖이지요.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 밖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피시방이라든지 유해 업소, 이런 데서.

○부위원장 정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여성가족과장이선미
문화관광과장김순자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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