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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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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8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2023년 1월 20일 박종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최홍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4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관심 밖의 젊은 층들이…,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우리 달서구 청년들한테도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에 대한 고독사에 많은 관심을 둔 입장이었는데 자료를 보면 이삼십 대가 17.4%로, 크게 웃돌고 있다는 부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활성화돼서 달서구만이라도 청년들한테 고독사 예방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박종길 의원, 윤영호 복지문화국장과 이야기하고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박왕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왕규의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에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약물 오남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사전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달서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방 교육으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의료 인력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제정해 주셨는데요. 이걸 제정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빈의원 정순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평소에 간호사들이 주변에 좀 많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태움’이라고 알려져 있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건 그들의 잘못된 문화이기도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겠더라, 더구나 달서구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 말고 열악한 상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규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경청하는 와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간호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너무 힘들다” 다들 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디다. 대부분 병원 측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인력 확충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으로 삼교대 근무가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하여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찾아보니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의료법」에서도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이라 해서, [제36조]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자체에서 「의료법」[제36조]에 관한 내용들을 성실히 점검하고 단속하고 이행한다면 조금이나마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나아지지는 않겠나 하는 기대감에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의료 서비스 질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제 주위에 간호사분이 많아서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는 간호 인력이니까 간호조무사에 대한 것도 포함되겠죠? 어떻게 보면 간호조무사는 더 열악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영빈의원 상황은 같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보수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조례가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간호 인력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럼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원 대상을…, 지금 간호 인력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인력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지금은 축하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간호 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촬영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빈의원 의료 인력에 대해서 직종별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종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호 인력으로 명시해 놓음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아직 들어 보지는 못해서 추후에 목소리를 들어 보고…, 제가 알기로는 간호 인력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 주간 근무를 주로 하고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를 하고, 근무 여건 자체는 간호 인력이 조금 더 열악하다고 판단해서 간호 인력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어쨌든 전국 최초 조례,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영빈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보건소장이완회
행복나눔과장김해숙
의약관리팀장감진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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