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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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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예산 및 추경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266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5,4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어떤 건지 그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세무활동비라고 특정업무 저희들이 각 부서 감사부서든 민원부서든 특정업무에 대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무활동비라고 해서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과, 징수과에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 계시는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활동비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4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지금 세무과에 2개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지방세 심의회하고…….

이진환위원 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하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다른 위원회. 이것 거의 형식적인 것 같은데 이것 뭐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모여서 인사말 한 번 하고 그냥 위원회 대대적으로 이것 뭐 한번 구청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만약에 위원회를 운영을 위원회 회의가 운영이 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결론이나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는 토론 과정을 거치든지 지금 여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하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회의록이나 거기에서 의견 토론이 된 게 우리 세무과에 조금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 지방세 심의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심의회의 활동이 지방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가 주된 일이 되는데 그것은 해마다 이의 신청, 민원의 이의 신청 건수가 다르고 또 다양하게 많이 발생되는 해에는 지방세 심의회를 개최를 많이 하고 심도 있는 의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게 또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 상위심사에 전초적인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깊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 해마다 개최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활동 자체는 가볍지는 않은…,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뭐 과장님은 이제 위원회 2개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심의회는 저희들이 운영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지적과에 부동산 공시가격 심의회 활동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 심의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십시오.

김정희위원 263쪽 보시면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해서 115.4%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지방소비세는 구 세입 중에 저희들이 관여되지 않는 그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소비세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세에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지방 재정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로써 생겨난 세목입니다.

그게 이제 재작년에 21%로 책정이 되었다가 2022년도에 2.7%가 오르고 내년도에 1.6%가 또 상승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다음 주에 추경 예산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추경에도 올리고 내년도에도 세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세액이 대폭 크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 몇 % 정도 갈 예상인지?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은 그 증가가 2022년, 2023년 내년도까지만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어떻게 조정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규모 이상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인력운영비는 월급 빼고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손범구위원 제가 보기에 세입이 1,609…….

○세무과장 장인수 1,697억.

손범구위원 세출 보면 12억5,000, 1,685억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익이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이렇게 써서 1,697억을 만들어 내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봤을 때 구청에 어떤 수입을 세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자주재원은 저희들이 구 세입으로써 재정을 다 충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에 어떤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그만큼 책임감 내지 자부심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자부심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큰 책임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자부심도 가지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네,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내년 되면 더 많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세입이 이 정도 될 수…, 등록세가 이만큼 될까 좀 의심은 되지만 자세하게 또 산출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그런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편성 목이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굉장히 생소한 편성목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자본적 위탁사업비와 경상적 위탁사업비 변경 차이점이 무엇이고 왜 변경되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장인수 이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투자를 해서 무언가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경상적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방세 프로그램을 301-11에 공공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비라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연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제 차세대정보시스템을 새로 몇 년 동안 구축을 하면서 금년도에 구축이 거의 다 되어서 운영비로 매년 아마 이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구축은 끝나서 구축비용은 거의 이제 최소화 되었고 운영비로써 매년 아마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지금까지 구축해 오는 데 뭐…….

○세무과장 장인수 많이 들었습니다. 매년 분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세입 규모에 비례해서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서 3년 치의 분담금을 매년 얼마씩 해서 이렇게 분담해 오면서 구축을 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금년도에 구축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66쪽에 창 봉투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집에서 우편물을 받아보면 창 봉투로 해서 오는 내용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 봉투를 받으면 비닐하고 종이하고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그걸 뜯어내거든요. 뜯어내고 또 그걸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또 비닐을 따로 또 조그마한 양이지만 분리수거를 재차 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맞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지만 그런 우편물 저도 받으면 분리수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비닐로 할 수도 없고 다 종이로 할 수도 없는 게 무언가 좀 개선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굳이 창 봉투로 하는 이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 종이로 해 가지고 한다면 다 이렇게 봉투에다가 주소를 별도로 찍어서 이렇게 봉합을 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창 봉투는 주소지 부분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 봉투에다 우리가 주소지 낱장에 별도로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력이 상당히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창 봉투 비닐 대신에 차라리 그 비닐만큼, 주소 사이즈만큼 주소를 그냥 찍어 가지고 자동으로 봉투에다가 위에 덧 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봉투 제작할 때 주소를 다 찍어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발송내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발송 대상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량 창 봉투라는 게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하는 것은 고지서가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안내문이라든가 또 소액의 고지서를 발송할 때 쓰이는 거라서 낱장이나 몇 장 되지 않는 것들을 제작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좋은 방법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이것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ICT 신기술 개발로 납세자 기준으로 해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8,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밑에 보면 13만6,000원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요. 이 분담금이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가 이게 지금 올해까지 들어가고 나면 지금 2023년도 예산액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세무과장 장인수 운영비이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지방세 프로그램에 운영비.

권숙자위원 그냥 이 운영비가 기준이 무엇에서 8,000만 원이 선정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이제 저희들이 행안부 산하에 지방세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세무과장 장인수 지방세 사업단이 전국의 지방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때 뭐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모든 세금을 과세할 때 과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지방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전국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 비용에 8,000만 원.

권숙자위원 그게 이제 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뭐 세입 규모로 해서…….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세입 규모, 고지서 발송건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 형식으로 자치단체 전체에 몇 억,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세입 규모에 비례해서 안분을 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분담을 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권숙자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세금 일단 수탁금액에 대해서 비례해서 일단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가 다르게 다 되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간 8,000만 원이라는 것은 계속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지만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네요. 영원히.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이나 거기에서 말씀드린 문자고지, 스마트폰으로 해서 문자 고지를 지방세로 하는 걸 고려 좀 하시겠다는데 여기 세출 부분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은 세출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고지, 모바일고지 형태로 고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이제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이 되는 게 전체 고지서 건수의 한 10% 가량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고지서 세액에서 경감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1,000원이면…….

이진환위원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나왔다. 그것을 일반 용지로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폰으로, 문자 고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저번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무과장 장인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자 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납세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그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연구용역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도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장인수 그건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징수과 업무에도 특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1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01-02 공공운영비 1,100만 원 들어갔는데요. 이것 자동차세하고 과태료 이것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이게 고지비가 이만큼 드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

손범구위원 징수금액이 적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자동차세나 안 그러면 과태료 해봐야 몇 만 원 자리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쓴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죄송한데 페이지를 잘 못 들어가지고…….

손범구위원 19페이지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

손범구위원 201-02 공공운영비 227페이지.

○징수과장 윤홍섭 이것은 저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유지보수비거든요. 업체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매년 정해진 부분이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 징수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 1,100만 원 써서 얼마를 받아내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자동차세 저희들이 연체한 게 작년도에도 2,000대 이상 했고 올해도 2,000대 이상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그걸 확인 못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출 대비 수입이 계산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냐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 번데 만약 1,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00만 원밖에 못 받아낸다면 효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렇게 지불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아직 이걸로 해서 이제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번호판 영치 한 대수로는 2,000대를 했고 우리가…….

손범구위원 1년에.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작년도에. 또 타 시·구·군 번호판 영치하면 징수촉탁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촉탁수수료 받은 것만 해도 7,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손범구위원 충분히 계산적으로만 해도 타산은 충분히 나온다. 이런 말씀이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리고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꼭 그 체납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체납자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우리가 상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체납자들이 조금 더 성실하게 납부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고지서를 미리 보내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하겠다는 걸 보내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손범구위원 보내고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치하겠다.” 이렇게…….

○징수과장 윤홍섭 독촉장을 보내고 아니면 또 우리 일제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최근에는 올해부터는 번호판 영치하고 난 다음에도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이렇게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협약이 2022년 12월 31일로 우리가 종료가 되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우리가 카드납부 대행수수료를 이번에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서민우 이 협약이 연장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로 당초에 협약이 되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쯤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라고 공문은 왔었는데 현재 각 자치단체 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매년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한 비용 때문에 지금 아직 조금 협의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은 지방세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소에 연구 이런 하게끔 돈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출연금 작년도에 우리 구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약 한 1,600만 원 정도 출연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정확하게 이것은 대구시에서도 결정 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확정이 되면 이것은 다시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저는 시에서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홍보물 276페이지에 보면 지금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021년도에는 60만 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75만 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네요. 홍보를 하겠…….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은 책자는 아니고 리플렛 전자송달이 지금 최근에 중요시되거든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전자송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렛, 포스터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이 보낸 게 양이 2개나 늘었는데…….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전자송달 신청하는 납세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또 평가할 때 세정종합평가에 전자송달 신청 건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죠?

○징수과장 윤홍섭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리플렛을 올해입니다. 리플렛을 제작해서 세무과, 민원실, 동에다가 배부를 했고요. 또 포스터를 한 5,000매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입구 동별로 출입하는 데 게시판에 전부 저희들이 게시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동에 전달될 경우에도 그냥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동에 전달할 때 주민들한테 꼭 전달되게끔 한 번 더 강조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목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 목에 대해서 세부항목이 과태료 성실납부분위기 그 다음에 체납 징수 이런 관련인데 이 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30페이지라면 우리 책자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권숙자위원 책자에는 997쪽이고 여기 우리 징수과 30페이지.

○징수과장 윤홍섭 유인물 페이지로 30페이지.

권숙자위원 예, 그런데 이 목이 무언가 밑에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경 조성이면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든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정차 위반한 것 과태료 먹이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주차장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목적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한 과태료 수입은 사용이 아무 데나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가 없고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주차시설 개선 또 우리 체납세 주·정차 과태료 징수하는 공무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이라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먹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체납 징수하는데 그런 데 대한 내용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목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목 자체가…….

○징수과장 윤홍섭 위원님 이 안전하게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이 특별회계 관리하는 게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 그 부서에서 이 정책명을 썼고요. 부서 정책명, 단위사업 이런 것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에 체납징수, 밑에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이것은 또 좀 그렇다. 체납징수하고 그런 데 그것 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이라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게 특별회계인데 이 전체적인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이 부기만 우리 징수과에서 담당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 확충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 목 밑에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제목으로 하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그러니까 이 목 자체에 바로 어쨌든 징수과만 국한되어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75쪽 하단에 보시면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가 있는데 신용정보조회에서 금융거래 정보라든가 신용변동이라든가 금융거래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파악이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체납자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 체납자의 최근 주소라든가 카드 신규로 이렇게 신청하면 그 정보가 저희들한테 자료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금융기관의 채무액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세부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예금 압류할 때도 이 조회하면 예금이 있는지 나오거든요.

김정희위원 예금 잔고…….

○징수과장 윤홍섭 그리고 또 채무액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액, 신용도 이 사람의 신용…, 최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금융거래내역 잔고 말고 건별로도 다 파악이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렇게까지는 조회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고액체납자인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그런 경우에는 FIU라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거기 FIU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회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는 조회가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냥 잔고 정도만 파악이 된다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274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우리 구에 종부세가 5조7,000억 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인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며 5조7,000억은 내년도 정부 예산액입니다. 전국…….

손범구위원 그럼 이게 부동산 교부세 산출근거가 보니까 종부세 0.5% 곱해서 뭐 이렇게 해서 280억이 나오는데요. 수입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 줍니다. 배부기준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세 부과액 이런 걸 기준으로 부과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액이 5억7,00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0.5%라는 것은 최근 4년간 우리 구에 배부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곱해서 산정한 겁니다.

손범구위원 종합부동산세 산출근거는 이게 기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상액이 그것은 거의 확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구에 0.05%를 준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각 지자체로 다 몇 %를 줄 거잖아요. 세입 거치가 되면.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 구에 편성되는 게 28억이라는 말입니까? 아, 280억이라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종부세에 대해서.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종부세가 또 금액 기준이 상향이 되었잖아요. 얼마에서 얼마 기준이 되었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종부세가 지금 계속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은 7조5,0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7조5,000억가지 늘어나서 다음 추경 때는 오히려 또 증액을 합니다. 41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정부에서 또 5조7,000억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거든요.

손범구위원 이 금액 자체가 정확하지 않네요. 불투명한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이게 여야가 지금 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립, 합의가 안 되는데요. 좀 조정이…….

손범구위원 그럼 여야 정치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면허세 폐지분 재정 보전분인데 시에 지금 신청해 놓으셨다 그죠.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금액이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아니, 이것은 2000년도에 옛날에는 2000년도 이전에는 자동차세에도 면허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말에 이게 폐지가 되면서 지금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거든요. 주행분 자동차세 그러니 2,000억 원을 가지고 전국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배분 기준이 승용자동차 징수 비율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 게 25억 정도…….

손범구위원 시에 지금 예산 편성 통보해 놓았다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시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

손범구위원 이 금액을 주겠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7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가 1억8,253만 원 나왔는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지를 우편보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그런 쪽으로 좀 SNS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최근에 LMS나 알림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또 안 보낼 수도 없거든요. 최소한 알림톡을 많이 보냄으로써 체납고지서는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상호 보완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알림톡이나 문자 이런 것을 또 보고도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겁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지서도 보내고 알림톡도 보내고 현재는 병행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세금 납부는 연례적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올해 이 시기되면 날아오겠거니 내어야 되는 시기구나 항상 반복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편 요금은 줄이고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인센티브를 줄여 가지고 문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신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한 번 해서 한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수신하는 쪽으로 해 놓으면 그 뒤로는 계속 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우편 쪽은 조금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답변하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 앞으로도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서 체납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들도 이것을 문자나 알림톡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276페이지에 각종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선은 포상금이 지급이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안 세워둘 수는 없는 예산인데 이게 또 세워는 놓았는데 포상금 지급이 포상할만한, 그러한 기여한 자들이 좀 신고서식을 갖추어 가지고 구청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여기 포상금은 대부분 전부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체납세를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한테 배정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예산액을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포상금 예산액을 책정하는 근거가 여기 좌측에 자료에 보시면 2억 원에 대한 5% 이런 식으로 각종 5%씩 되어 있는데 2억 원은 어떤 기준이고 포상금 산정기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 징수포상금은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1년차가 지난 것은 1%, 2년차가 지난 것은 3%, 3년차 이상 되는 것은 5%를 지급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2억 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특별한 예산에 1,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가령 작년도 포상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증액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경우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편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뭐 설명이 말이 안 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포상금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더 줄이지도 늘리지도 않았고 계속 고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더 높게 하기에도 어렵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올리기도 줄이기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 지급하는 기준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일반인들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은닉 세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부위원장 이영빈 신고에 의해서 있을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그런 신고자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몇 년 전에 1건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우리 소책자 289쪽에 여기 가족관계등록 행정사무용품 구입 8,230만 원 구체적으로 행정사무용품이 어떤 것입니까? 289쪽 우리 페이지로 31페이지.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행정사무용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민우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허남숙 (발언대에 등단해서) 2022년까지는 가족관계 대행 업무비가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서 편성을 해서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나…….

권숙자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오. 마스크 빼시고.

○가족관계등록팀장 허남숙 2023년부터는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는 보조금 취지에 맞추어서 사무용품비로 편성을 했고 일부 사무용품비는 저희 가족관계팀 사무용품비와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동에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위원장 서민우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권숙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나오시면 직급과 성함을 꼭 이야기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허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책자 15쪽에 284쪽이고요. 고객감동 민원행정실현에 무슨 교육비 항목이 많습니다. 맞춤형 전화친철 교육비 330만 원, 그 밑에 보면 민원행정 위탁교육비 3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민원친절교육 500만 원 이렇게 교육을 각각 분리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위원님 친절교육은 대구시에 있잖아요. 위탁하는 교육이 있고 우리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중간중간 보시면 민원친절교육 있잖아요. 그죠. 대구시에 위탁은 우리 민원공무원 안 있습니까? 민원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위탁하는 교육비이고 우리 자체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비가 세 가지인데 왜 따로따로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첫 번째 맞춤형 전화 친절교육 이것은 전화친절 모니터링 결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서 좀 거기에 따른 대응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원행정 위탁교육비는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가서 수강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민원친절교육 운영 이것은 우리 구 자체로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맞춤형 전화 친절교육 330만 원은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니터링 하면서 지적을 받은 공무원을 교육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지적받은 사람도 되겠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진사항, 부족사항, 또 우수사례 이런 것을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전원 참석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권숙자위원 인원이 그러면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은 1회 교육할 때 몇 명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권숙자위원 200명 교육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권숙자위원 행정위탁교육비는 위탁교육비대로 이것은 시에서 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대구시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것은 전문…, 우리 정말 현장 창구에 있는 직원들,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 앞전에는 우리가 기간제를 근로자 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그렇지요.

○위원장 서민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건데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 장점이 많아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그렇지요. 지금 위원장님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854만9,000원 있잖아요. 지금 민원친절교육에 854만 우리 사람 한 사람 전문가를 채용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할 때는 854만9,000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한 1,6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게 좀…….

○위원장 서민우 2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2배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이게 2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장점이 왜, 단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예방이라든지 보충하기 위해서 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위원님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민원친절 전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2021년까지는 우리가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우리도 시행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대구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화채점 모니터링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는 업체가 또 아무래도 우리 전문 채용하시는 분보다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잘못되었고 잘 되었고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합니다.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어떤 우리 구청에 맞춤형 교육을 하니까 월등히 교육 내용하고 모니터링 조사는 좀 우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확실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서민우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해서 할 때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하고 차이점은 첫째로 우리 자체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피드백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함으로 해서 피드백 기능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좀 더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표가 너무 많이 나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간제 근로자 전화하면 표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네.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286페이지. 201-02 성서민원분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서민원분실이 언제 이게 거기에 생겼습니까? 몇 년도에.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2009년도에 민원분실이 생겨 가지고 옆에 한국형이나 명가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명가아파트 그것까지는…….

정창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분실이 한국형하고 삼성 지어지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타 동에 비해 가지고 없는 민원분실이 이 동에는 있어요. 신당동에.

물론 동사무소하고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겠지만 여기에 꼭 민원분실이 있어야 되나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민원분실이 하루에 하는 역할 이게 우리가 분실에 찾아오는 내방객 와 가지고 민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현황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항상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제가 지금 현장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위원님 사실은 성서민원분실이 신당동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신당동인데 삼성한국형하고 방금 그쪽에하고 삼성명가하고 한 8,900세대 되는데 그분들하고 또 우리 성서공단에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정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성서공단에 근로자들도 물론 가는 분도 있겠지요. 근로자들이 각 관할 주민센터를 찾는 게 더 많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소가 생기는 게 한국형이나 명가에서 들어서면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위해서 분소가 하나 신규 되었다. 이것도 좀 본 위원은 그 당시에 2009년도에 했으면 그때 저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지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민원 분소 한국형이나 명가 지어진 내역하고 하루에 어느 정도 민원이 다니는지 물론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동산병원이 앞에 있으면서 민원분소를 이게 많이 한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산병원 근처 이렇게 가보면 민원분실이 이렇게 있다는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없습니다만…….

정창근위원 없고 이 동산병원에 들어오는 우리 환자들이 그 민원분실 도로 건너까지 갈 상황은 일부지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위원님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무인발급기를 동산병원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정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민원분소를 빼고 이게 지금 우체국 2층인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발급기를 하나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민원분실은 우리 신당동 이 자체가 좀 동사무소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와룡산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분실이 강창우체국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신당동에서 자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한국형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 명가라든지 삼성한국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분실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노력을 했으나 우리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민원분실에 없을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당동사무소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호소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분실은 아직까지 존치를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가 앞으로 좀 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장기적으로 가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1층에 있는 저 발급기도 인감증명은 발급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단지 인감증명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렇게 위원으로서 지적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특정 단지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 주민들을 위한 분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6만 달서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좀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구정이고 행정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럼에도 이 민원발급기는 거기 행정부서는 제가 그걸 한번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그걸 지금 하루에 어떤 업무들이 많이 오는지 하루에 몇 명이 내방이 되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관련 그걸 갖다가 저한테 좀 주시고 과장님 이것 끝나고 며칠 있다가 저하고 이 문제로 의논 좀 합시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민원분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종합민원실 내에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건수하고 우리 성서민원분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건수하고 제가 비교를 전에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니까 대충 한 5분의 1 정도 그만큼 민원분실에서도 각종 제증명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민원분실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창근 위원님 이어서 저도 부탁을 좀 똑같은 이렇게 보면…, 일단은 민원분실 저희가 이번 감사기간에 비공식적으로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입구에 들어갈 때 여기가 우체국인지 민원분실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1층 올라가는 입구에 간판에 안내판을 눈에 잘 보이게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정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감을 떼려면 지문을 해야 되는데 민원발급기는 지문인식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멀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동산병원에 우리가 민원발급기가 1개가 설치가 되면 그 옆에다가 분실도 있다는 안내판, 주변에다가 분실이 있다는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과거에 삼성명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게 있지만 이제는 동산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위원장 서민우 제가 지금 혼인신고 축하선물로 태극기를 올리셨네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위원장 서민우 지금 아까 전에 제안설명 할 때는 태극기를 적극 하라. 그렇게 건의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태극기 관련해서 지나가는 공무원 한 2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20명 중에 20명 다 “왜 갑자기 태극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무얼 하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달성군은 호텔 아젤리아 1박2일 숙박권을 주고요. 조식, 와인을 증정하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 담요라든지 임산, 출산 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비누로 만든 꽃바구니도 주고 진주시에는 진주사랑 이런 상품권도 지급이 되고 기타 등등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정말 우리 괜찮은 아이템은 청주시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 서비스라고 해서 서로에게 쓴 엽서를 포토사진을 해서 1년 뒤에 그분들한테 배송해 주는 이렇게 참 재미있는 콘텐츠를 갖고 많이 하시는데 꼭 태극기여야 되느냐는 의문이 큽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태극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대구 수성구하고 부산 강서구, 울산 북구청, 고양시 덕양구 등 다수 기관에서 주고 있고 이게 보면 우리 국무총리 훈령에도 있잖아요. 그죠. 훈령에도 태극기를 혼인신고자들에게 태극기를 줄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국장님 오늘 국장님 답변이 너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위원님…….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태극기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훈령에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는 무언가 우리 달서구도 좀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외적으로 무언가 하나의 아이템을 하나 좀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도 들어…, 우리 1층에 포토타임 사진 찍는 곳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 것처럼 별개로 우리 청주시 서원구처럼 타임캡슐 우편서비스 이것은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겸해서 태극기는 진짜 태극기 1개만 한다고 하면 다들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쉽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태극기는 기존에 지금 예산이 얼마 안 잡힌 데다가 새로운 걸 하려면 증액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외적으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정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정말 좋은 사례 벤치마킹 하셔서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부터 해 놓았더만 무시하나 뭐고? 처음에 내가 신청했잖아요! 왜 그래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민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서민우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종합민원과장손만성
가족관계등록팀장허남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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