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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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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대표발의 조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3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서민우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숙자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권숙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권숙자 의원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은 성서서와 달서서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치안협의회라 하면 우리가 치안을 주로 경찰서에서 담당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이 경찰서에서 치안 담당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두게 된 이유 그리고 이 경찰서장이 두 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달서구 특성상 경찰서가 달서경찰서와 성서경찰서 2개가 있고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 업무에 관한 협의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치안행정을 위해서 달서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위원장을 두 분이 성서서와 달서서장님하고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겁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권숙자의원 다 경찰서에서 조율이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성서서와 달서서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건 맞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면 물론 치안이라는 것은 경찰…,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경찰서 직속으로 보고가 먼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또 경찰서에서 구청장 쪽으로 보고하고 체계가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지 않나 어떤 사안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이번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일어나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게 참 보고 라인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면 이 조례로 보면 위원장인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구청장님은 서장님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의원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보시면 실무협의회하고 이런 데가 각 경찰서 부서장님들이 실무협의회가 또 있고 그 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업무하는 걸로…….

정창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먼저 조례 개정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치안 문제만 담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죠. 보면 조례 자체가 협의회 구성이다 그죠. 그런 면에서 잘한 건데 기존에 어떤 조례가 있었던 것을 몇 가지 수정한 내용이죠? 이 조례안이 수정한…….

권숙자의원 네, 수정은 수정인데 이게 조문이 삭제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고 협의회의 의장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렇게 조례 자체가 전부 개정으로…, 예.

손범구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연 2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개정이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개정을 왜 했나 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원안은 2회인데 1회로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다, 이 말에 어폐가 안 맞다. 왜 이렇게 횟수를 줄이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권숙자의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변경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일단 요청으로 기존에 2회를 1회로 하여도 될 것이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정기회의는 1회지만 임시회의는 수시로 경찰서나 밑에 실무진에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요청하여서 열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정기회의만 1회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 있을 때는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라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재정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께서 위원장을 맡게 되면 구의회에서 재정을 대야 되는가? 그런 어떤 뚜렷한 게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에 대해서는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숙자의원 원래 당초 어떻게 이렇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나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규정이 올라왔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8개 구·군에 어느 구·군에도 이 치안협의회가 전부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다 있는데 수당 규정이 아무 데도 없고 전부 다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떤 회의를 주최를 하게 되면 위원장께서 주최를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장소가 정해지면 간단한 게 비용이 충분히 들어갈 텐데 어떤 수당 관계없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권숙자의원 회의를 구청에서 실시하게 되면 뭐 구청은 주민 누구나 요청에 의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따로 경비는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지만 치안의 주체가 경찰서고 구청은 구민들을 위해서 범죄 관련하지 않은 다른 쪽에서도 어떤 치안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재정 문제를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걸 구청에 떠밀려는 그런 느낌이 싹 든다는 말이에요. 그죠. 재정 문제를.

그러면 경찰서가 가장 주체가 되어야 될 치안 문제는 경찰서에서 재정을 조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숙자의원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서에서도 이 조례 협의회를 위원회로 1회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도 재정에 대한 부분은 회의할 때 수당을 달라는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실무위원회가 열릴 때도 경찰서 내에서 실무협의회가 열리고 그리고 다른 회의가 열릴 때도 구청에서 열리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이 협의회로 인해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어떻게 보면 참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를 수정해 주시고 개정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차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협의회가 개최가 되면 회의 장소가 우리 달서구청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지급하는 곳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대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의에 필요한 다과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하는 데 또 들어가는 소요경비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설명에 보충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혜 회의는 보통 저희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이런 데서 개최를 하고 보통 회의를 하고 이러면 물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제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같은 걸로 물 같은 것은 보통 때 저희 또 사무실에 물이 있어서 그런 걸로 비치하기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주로 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로도 하고 경찰서에서 지금까지는 순번으로 물 같은 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것 말고도 경찰에서 자치경찰이 되고부터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게 또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범죄 예방을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요구하는 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지역치안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가 훨씬 더 용어 사용에서 좀 뭐랄까 민과 관이 같이 협심해서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데 훨씬 더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안”이라고 용어를 쓰면 조금 현재는 거기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봤을 때 조금 구시대적인 그런 치안이라는 용어가 조금 제 귀에는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례 개정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순화된 용어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의원 제가 안 그래도 이 용어에 대해서 사전에 잠시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서는 정의가 치안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림 또는 그런 상태 또는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 이렇게 해서 치안의 용어가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를 봐도 지역치안협의회를 명시한 조례명이 그 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는 8건이고 지역치안협의회로 218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경찰서 8개 구·군에서도 조문에 조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북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역사회안전 치안협의회, 치안이라는 말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굳이 안전도 넣고 치안도 넣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용어를 “지역치안협의회”로 명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이것은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고 치안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굉장히 나라를 다스린다, 다스리고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아주 좋은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치안이 어떤 통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니 조금 요즘 시대에 조금, 조금 뒤떨어진 용어 사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권숙자 의원님 개정 조례안 발의하는 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좀 보완적으로 치안이라는 것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린다.” 그런 뜻인데 여기 밑에 보면 치안관련 사무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경무라는 것은 경찰 조직의 경영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과의 목적을 잠시 생각해 보면 경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 활동을 하는 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용어가 현 시대적으로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저도 치안협의회가 경찰서비스협의회나 이 정도로 바뀌었으면 좋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치안협의회가 다른 지역구에서도 많이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책임소재 때문에 각 부서별로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구청 이렇게 서로 막 책임소재 때문에 공방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조례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100% 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는 구청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총무과장님 한번 말씀…….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 이런 의미보다는 그것은 또 안전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이것은 서로 민·관·경이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자는 이런 의미이지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책임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의 그런 협의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기관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의미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전부 있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예를 들어서 안전은 안전 분야에 책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협력하고 정보를 나누자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회의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예방 차원에서 협력하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의 제안 의원님인 권숙자 의원님하고 총무과에서 사전에 수정 요청사항이 있었던 내용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조율된 수정안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잠시 정회해서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뒤에 그 안을 보시고 수정과 관련해서 의논을 좀 더 한 후에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더 이상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진환 의원님, 공무직이 옛날에는 어떻게 불리고 있었지요?

이진환의원 무기계약직.

손범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죠?

이진환의원 3∼4년 전부터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봤는데 가장 핵심이 보니까 정규직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개정에. 이게 구청장님 훈령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비슷한 게 있는데 정규직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규직” 이렇게 딱 정의를 해 놓으셨네요.

이진환의원 예.

손범구위원 그럼 뭐 그냥 이렇게 대충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못 박음으로써 이분들이 자부심을 상당히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환의원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한 최고의 목적 자체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의 현장에…, 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갈구하는 단어 자체가 정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법령으로 명문화시킴으로써 그분들에게 소속감 증대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고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어서 매우…,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이것에 정규직 명시 여기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이진환 의원님께 마음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진환 의원님 조례안을 제정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에 총무과와 협의는 충분히 원만히 이루어졌는지 혹은 조례에 대한 남다른 의지와 입장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의원 총무과와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몇 번의 조율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저희들은 의원님하고 몇 번 협의를 해서 “정규직”이라는 용어를 굳이 안 넣으셔도 “정년이 있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그래도 “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넣는 게 공무직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정규직이라는 말은 넣지 않아도 “정년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저는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전체는 통으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이라는 건 통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 달서구 내에 구청 조례안에만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을 요청하신 거네요?

이진환의원 아, 그건 아니고요. 그 공무직이라는 용어는 전국적으로 지금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직이 지금 현재 현실 상황에서 정규직이라는 어떤 애매모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애매모호한 그러한 암…, 묵시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법령으로 명문화시켜 주면 정규직이라고 법령으로 명문화시켜 주면 같은 직원으로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하는 일이 다르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관계다. 그걸 명문화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혜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2019년부터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 점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급여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다 변동 없이 하는데 명칭만 그러면 이진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거죠?

이진환의원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매년 8개 구·군 노동조합하고 임금 규정이나 복무 규정을 노사 합의해서 타결을 해서 관리 규정으로 이렇게 여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 조례안에 보면 [26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은 해마다 바뀌지만 이 조례는 이 [26조] 때문에 비영구…, 반영구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고생 많이 했고요. 이 명칭은, 명칭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명칭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만 이 명칭에 의해 가지고 모든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게 공무직 이게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익 보호나 또 고용 안정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대한 조례를 규정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진환 의원님께서 권익 보호나 고용 안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한 사항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진환의원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은 이 규정으로 정하고 해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명문화, 그러니까 법령으로 명문화시켜 주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위에 이제 그러니까 [25조]까지 규정을 이제 [26조]에 이걸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걸 명문화시킨다, 그런 것 같아요.

이진환의원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이 규정은 이제 조례가 참 잘 개정되었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이때까지 해 오던 거잖아요.

이진환의원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해 오던 걸 조례로 그걸 규정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현재 공무직이 청소과 환경직 공무직이 한 2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무직 상위 랭킹 부서를 1, 2, 3등 정도 순위를 매겨본다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진환의원 그 정확한 현황은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청소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그런 순입니다.

김정희위원 구체적인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혜 인원수가 안전도시과가 33명, 여성가족과 24명, 건강증진과 18명, 나머지는 8명, 6명, 2명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 보면 부서별 현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정희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정창근
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권숙자이진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김영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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