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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1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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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 부서장은 성심껏 행감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올 겨울 잘 이겨내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행감에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박찬식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영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윤홍섭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총무과장, 김영혜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세무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윤홍섭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선서문을 서민우 위원장에게 전달함)

(서민우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위원장 서민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동장에 대한 선서는 내일 11월 22일 동 업무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퇴장)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 일동, 입장)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희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노대성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송성복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수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조정실)

(별책)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53페이지 소송 사건 패소 현황을 보면 거기에 패소비용 지출이 2,656만 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피고가 집행부가 되는 겁니까, 소송 시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소송은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가 있고 국가소송이 있는데, 이 건은 패소가 달서구청장 집행부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비용은 법무비용입니까? 약 2,600만 원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여기 6건에 자료에 있듯이 이 건당에 대한…….

이진환위원 대체로 법무비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 구상권 청구나 공무원 문책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까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패소 사건이라든지 해 가지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라든지 잘못이라든지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이라든지 귀책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줄 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 이 사유로 해 가지고는 이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판결요지를 봤을 때는 귀책사유라든가 업무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참고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판결요지는 법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이건 공식적인 판결인데 거기에 참고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이것 어떤 사유로 그러면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판결도 보면 여기에 처음에 대처한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정보공개 청구처분 취소 말입니까?

이진환위원 이것도 뒤에 소송이 시작되면서 기본적인 사실과 반대의 의견을 했다고 여기에 판결요지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대응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러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판결요지만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이것은 판사가 판결 핵심만 되는 요지만 추려 가지고 해 놓았거든요.

이진환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6건이 다 우리 업무과실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문책도 없이 구상권 청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업무를 하다 보면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가등기 말소 그 사건인 것 같은 경우에는 3심까지 갔네요. 그렇다면 왜 3심까지 갔습니까?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했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건은 가등기 말소는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법무비용이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런 걸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거기에서 판결요지를 파악을 해 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거기에서 다른 사건과 같이 1심에서 종결을 해야지 이것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런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사실상 3심까지 가는 사례는 극히 많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다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상.

그런데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심, 2심, 3심까지 판단의 기준에 법령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 2심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그 당시에는 검토되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진환위원 판결요지를 봤을 때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것은 3심까지 갈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자료를 찾는 중)

이진환위원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의미냐면 상고의 대상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것을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3심에 상고의 대상도 안 된다는 법원의 취지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해석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굳이 3심까지 가서 법무비용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도 되냐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이런 쟁송이 생겼을 때는 수행 변호사라든지 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챙기도록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런 취지가 제가 판결요지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초기 대응 부재라든가 행정과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공무원 문책이 있어야만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포상금도 승소했을 때는 포상금도 지급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포상금은 우리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승소하면 건당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20건을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23건을 승소를 했는데 20건이 기각이고 3건은 각하입니다. 각하 이것은 말 그대로 법률해석상 보면 그거 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총 연간 300만 원을 15만 원씩 해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실장님도 추후에는 이런 패소가 결론이 났을 때는 이걸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 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취등록세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달서구청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현저히 낮은데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까지 징수된 비율이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가 세입 부분은 징수과 소관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2년 전하고 현재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재정자립도가 20.3% 정도로 2년 전보다 조금 더 떨어졌는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듯이 각종 국민재난지원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풀다 보니까 거기 재원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그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누적되어 가지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동산 현재는 이제 부동산 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거래 자체가 절벽이고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세인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시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구체적으로 특정 세목에 대해 가지고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내년도에도 세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현재보다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악화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안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래 가지고 구에서는 이제 각종 국가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일단 저희들이 적극 응모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담금에 이제 조금은 구비가 일정 부분 소요가 되지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별 부서에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 가지고 재정 확충에 조금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재정자립도가 2022년도 기준 20.55%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2년 전보다 조금 떨어졌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23.11%거든요. 코로나 전이라는 말이에요.

최근 5년 동안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8년도 23.11%, 2019년도 22.61%, 2020년도에는 22.36%, 2021년에는 21.71%, 2022년도에는 20.55%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야기한 말과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실제로 저는 2년 전에, 최근에 봤을 때…….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5년 전부터도 5년 전, 6년 전 그 앞부터도 계속 사실상 연도별로 봤을 때 올라가지는 않고 조금씩 계속 하향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다른 지자체는 올라간 사례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최근 5년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다른 지자체에 올라간 것은 알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다른 지자체에 인근에 올라간 데는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 쪽에는…….

○위원장 서민우 제가 전국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전국에는 사실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가난한 지자체다. 쓸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게 이제…….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예산 규모가 매년 계속 7∼10% 수준을 증가하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예산 규모는 점점 올라가고 최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서구는 거의 3,000억 원에 달하는 달서구민에게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써야 될 돈은 많아진다고 하면 재정자립도에 대한 관심을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공감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광역 부분에 재정자립도가 서울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달서구보다 높은 데가 대표적으로 아시는 데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수도권 서울은…….

○위원장 서민우 서울을 제외하고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서울 자치구는 아시다시피 월등히 높고 그 외의 자치구 중에서 전국 자치구 중에서 광역 단위로 하위권에 있는 데가 보면…….

○위원장 서민우 저희보다 높은 데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높은 데는 일단 세종시라든지, 세종시는 자치구는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높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부산에 강서구가 41%고요. 인천 중구가 38.94%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과연 우리랑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는데 무언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구 지역에 대단지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전체 자치구 인구 규모도 달서구 현재 인천 서구가 한 3위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이든 아파트 짓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계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추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자체는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서민우 우리 달서구가 특징이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충분하게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에 관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역권이라고 해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느냐 실질적으로 광역권도 이제부터는 관광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도 위원장님 말씀은 100% 동감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몇 가지 들면 핵심 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공영관광지를 몇 군데를 찾아낸다는 것 그 다음에 단양군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방치된 무언가 터널을 이용해서 거기를 관광지로 탈바꿈을 했는데 우리 달서구에 기획실하고 연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관광으로 오는 데가 지금 이 시점에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는 개인적으로 이월드, 두류공원 거기는 시에서 전체 광역단위로 하지만 두류공원이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위원장 서민우 지금 가을에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가을에 많이 오는 곳은 대명유수지 쪽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예, 알고 계시네요. 대명유수지가 달서구 안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대명유수지를 늘 아무런 관심 없이 방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후에 TV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열심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좋은 자원을 놔두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기타 등 제안이라든지 아까 전에 실장님도 관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오는 이런 관광객들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세워야지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 행정이라고 실장님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적극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방금 말씀 그 자체가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다음 주 30일 저희들이 4시에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방금 이 토의 안건에다가도 서부권 시대의 관광벨트 구축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가들하고 그런 안건도 일단 넣어놓았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안건이 나오고 하면 관광부서에다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많다고 봅니다.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7건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서 공모사업이 지금 보면 2020년도에 53건, 59건 그리고 2021년도에 73건으로 공모 선정은 작지 않은 개수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서 직접 한 것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선정은 되었잖아요. 선정되어 가지고 신청해서 공모에 신청되어서 완료까지 한 결과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신청되어서 선정되면 여기 보면 각 주관기관이 국토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대구시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개별 부서에서 신청한 건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 수집해 가지고 안내를 해 가지고 선정된 건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원이 또 균특회계도 있고 재원 자체도 다릅니다. 비율도 다르고.

그러면 선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업도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 신청한 거기에 맞게 이제 주관기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면 그 취지에 맞게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어서 신청까지 못 간 사례는 없습니까? 혹시 여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여기 선정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이고요.

권숙자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이 여쭈어 보시는 것은 선정 개수가 73개인데 우리가 신청 개수가 얼마냐 그리고 신청했는데 몇 개가 선정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몇 개 정도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만약에 또 선정이 안 되었으면 어떤 내용인지 그걸 여쭈어 보시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신청은 사실상 이제 우리 공모 총괄하는 부서지만 개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또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몇 건을 신청했는지 그것은 따로 한번 파악해 봐야 되고 그런 실정이고…….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여기 선정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이게 확실하게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내역을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따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권숙자위원 그럼 종합해서 그걸 관리하는 데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러니 이게 이제 보면 또 저런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당초에는 이제 A라는 사업에서 국토부를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할 때는 거기에는 재원이 100으로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50%, 대구시에서 30%, 구비 20% 이런 조건은 거의 대다수인데 막상 또 공모 신청할 때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선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바로 바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재정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히 또 대구시 같은 경우는 30%가 20%로 줄이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원이라든지…….

권숙자위원 이런 부분이 그러면 선정 당시에 선정 조건은 처음에는 그러면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이런 조건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막상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그게 변해서 또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전부 다 %가 달라진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런 부분도 일부분 그런 분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

권숙자위원 그럼 이걸 어쨌든 간에 신청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일단은 집계가 나오는 게 없네요. 그게 그러면 필요하면 그걸 어디에서 제가 받아야 됩니까? 각 부서별로 다 확인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저희들이 뭐 특별히 요청하시면 활동자료로 요청하시든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총괄적인 금액만 나오니까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추진일정,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건이 선정되었고 지금 자료가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면 방대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받으면 이 중에서 위원님이 작년 같은 경우 73건 중에 조금 관심 분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렇게 저희들 부서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최근 2년 것을 지금 여기다가 자료를 내잖아요. 그럼 최소한 2년 자료에 제가 2020년도, 2021년도면 그러면 2020년도 이전에 2019년도나 2018년도에 선정된 부분이 2020년도에 다시 그때까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3년, 4년씩 걸리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이제 공모에 선정된 실적이거든요. 2020년도 실적, 2021년도 실적.

권숙자위원 늘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 실적을 가지고 선정이 얼마 되었다 하고 저희가 굉장히 어쨌든 그걸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선정되어서 신청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31페이지 4번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접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 매년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구 단위에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정창근위원 이게 그러면 동 단위의 보통 위원님들은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동 단위는 동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작년부터 동 단위는 동별로 1,5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 단위 참여 예산 위원은 동마다 기준을 꼭 저희들 구에서 10명, 15명 못을 박아주는 건 아니고 한 10명 내외로 하는 데도 있고 15명 내외 하는 데도 있고 동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동 위원들이 각자 해 가지고 구 단위 위원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동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올라와 가지고 구 단위 위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구 단위에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총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명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라든지 공개모집이라든지 동에서 추천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제 특정 동만 또 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동 단위, 구 단위 위원님들이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수당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료봉사 식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구 단위는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보면 교육도 있고 현장에 가 가지고 잘 되고 있나 점검도 해야 되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은 구 단위에는 실비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실비 한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우리가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1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 1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그 위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이렇게 동에서 추천 받아와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참여 예산제를 올라온 모든 아까 800건 정도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금 문제점이 생기냐면 여기에 지금 주차단속 CCTV를 달아놓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혀 지역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걸 달아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 보는 게 주위에 동민들이라든지 내 집 앞에 그 위원들이 달면 안 달겠지요. 불법카메라를 그런데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그걸 지금 뭐 이전해 달라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위원님을 선정하고 받을 때 이것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올해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걸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하면서 그 위원님들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들의 선정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들도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100%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50명을 운영해 보니까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전부 사실상 동 단위의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여예산에 대한 용어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도, 공무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가지고 그런 위원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100% 공감하는데 순수한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보면 그것 지금 위원님들의 교육도 좀 하고 하신다 하니 그 교육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래도 우리 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이 참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동에서 악성민원인이라든지 동에는 구에서 할 수 없는 걸 이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동별로 처리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에 주민위원회의 역량도 약간 곁들여지면 좋은 프로그램이 더 빛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 위원회를 겹쳐서 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제일 많은 사람이 7명이고 왜 이렇게 겹쳐서 많이 하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게 이제 우리가 각종위원회는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전체 111개가 있습니다. 111개가 각 개별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이 2개 이상인 위원회가 우리가…….

손범구위원 한 사람당 7개까지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최고 많은 사람은 한 7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특수 전문 분야에는 인력풀이 특수 전문 분야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인력풀이 적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2명 이상 사실상 조례에는 한 사람이 네 군데 이상은 지양하도록 우리 자체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인력풀이 특수 전문 분야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만들라고 하니까 일단 급조된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이래서 막 중복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건축사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관련 업종이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문제가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사, 건축사무소 이게 다 건축 관련에 들어가 있어요. 규제 만드는데 또 뭐 심의하는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 관련은 다른 위원회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 위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A 건축사가 달서구건축위원회에 되어 있는 데 심의위원회를 할 때 A 건축사 자기가 운영하는 그런 안건에 대해 가지고는 배척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과에서는 그것을 걸러내겠고 위원 선정할 때도 건축과에서는 대구시 건축협회에다가 임기가 2년, 3년 이렇게 끝나니까 먼저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아는 사람 위촉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인들 영업에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러는데 그런 가능성은 방금 말했듯이 없다고 봅니다.

손범구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러면 그 자체가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 배척 사유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 되거든요.

손범구위원 여기 보면 건축사가 여러 가지 돼요. 제가 봐도 한 네 군데 되는데 자기들끼리 유리한 것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A 건축회사에서 B건축회사에 부탁 좀 하고 상호 간에 이런 나누어 먹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러니 이제 건축심의회 해도 건축사들만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교수도 있고 일반 그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심의위원회를 10명 이번에 회의를 하는데 10명 다 건축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다분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배척 사유되는 위원들을 다 배제하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있을, 혹시나 발생할 그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게 주관하는 데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나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어떤 기구를 두든지 안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 하든지 어떤 조직을 두어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동일인이 7개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77페이지입니다. 이 모 여성은 보니까 7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전업이 위원회에 위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분은 사실상 개인 실명은 좀 개인 정보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소속이 이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이십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대표는 대표인데 위원회 하면 수당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직업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4개 이상 못 하게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4개 이상 하는 데가 많네요. 다섯 분 이상 되네요. 여섯 분 이상 더 되네. 9명 정도 되네요. 4개 이상 하시는 분이. 이 사람들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손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찾아보면 되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하던 사람 또 여기 시키고 또 여기 하던 사람 저기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위원회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은 공감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 정비를 계속 법령에 조례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행정의 그런 측면에 공무원들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위원회 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현재는 한 16개 위원회를 통·폐합 내지 협의체 전환 정비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시달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리도 현재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하도록 다시 또 각 부서에다가 안내하고 시달도 하고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폐합해서 필요한 위원회 위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도록 한 사람이 6∼7개 이렇게 하는 것 조례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문성이 있도록 몇 개만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주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지금 손범구 위원님 이 지적은 매년 나오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리고 실장님, 그 전 실장님 답변도 늘 똑같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폐합하고 이걸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은 늘 같은 답변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전에는 제가 와 가지고 16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그 전 실장님은 왜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수가 111개가 되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게 몇 개죠? 19개입니다. %로 보면 20%고요. 파악 안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네,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 파악을 안 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6개를 우리가 통·폐합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까지 다 하고 부서 의견 받고…….

○위원장 서민우 아까 전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한 번도 파악…….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실장님, 3개 이상 위원회를 복수로 참여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3개 이상은 한 125명쯤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125명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자료를 찾는 중)

○위원장 서민우 다시 한 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3개 이상 위원회에 복수로 참여한 사람 인원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것 역시 작년, 재작년도 똑같은 손범구 위원님 지적사항이 늘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그 분야에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개 이상 9명인데 그분에 대해서 관련된 위원, 9명이 들어가 있는 소속의 위원회 명단, 리스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 자료제출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73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보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 지금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7층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7층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구정조정위원회가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구의 주요정책, 시책을 결정, 변경하는 것을 심의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된 내용으로써 이 위원회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총 30건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4건은 대면, 나머지 26건은 전부 서면회의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서면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가령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 하러 만들었고 그렇게라도 몇 번이라도 좀 진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서면으로만 심의하겠다는 것은 저도 서면심의를 몇 번 받아봤지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읽고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동의, 부동의 옆에 의견 몇 줄 적는 것 이 정도 사항을 놓고 중요 안건을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화상회의를 왜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구정조정위원회는 이제 위원이 전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왜 서면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서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부위원장 이영빈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기는 하겠죠. 구청장님만 이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내용을 심의할 때는 화상회의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러니 이제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정조정위원회는 이런 내부적인 간부 공무원들 국장급 이상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데 다른 민간위원들이 다수로 있는 이런 데는 민간 아직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화상회의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무슨 소리하십니까? 휴대폰으로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데 요즘 그것 못한다는 이야기는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줌 회의 한 번 안 해본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이 우리 구정의 주요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고 가령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는 또 따로 준비해 나가고 마련해 나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 위원들 10명 미만인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게 화상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위원들이 역량을 못 갖추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대부분 교수들 그런 것 다 활용할 줄 아시는데, 이 질문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일전에 구청장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달에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다섯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공약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 선거가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 상황에서 이태훈 구청장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5개월이 지난 아직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제목, 공약사항에 대한 타이틀 정도는 자료를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자료를 받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과 8기 공약사항이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공약사항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한편으로는 구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행정을 알거나 이 분야에 접해 있는 저희들은 한 눈에 보면 알거든요. 주민들은 모를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면 너무 많은데요. 일일이 다 읊어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자료가 지금 실장님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선도혁신 경제도시 분야에 총 6가지의 공약이 있는데 6개 공약이 5개는 지난 민선 7기 때 한 번 쓰셨던 공약이고 사업이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고요.

이렇듯이 이런 경우가 지금 한 페이지뿐만 아니라 뒤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공약이 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 추진 중이고 사업 다 완료한 것을 지속 운영하겠다는 게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구청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이. 실장님 이 내용 한번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공약 사항이라는 것은 선출직 분들이 출마하기 전에 지역 유권자들한테 방향성을 하는 말 그대로 공약인데 특히 현재는 이태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선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대표적인 공약이 재선 때부터 해 가지고 3선에 조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일부 있고 이어지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별로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 내용들 중에서는 국가에서 매년 해오던 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구청장이 우리 달서구에만 개성 있게 그 사업을 지난 6년간 쭉 이어져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만 적시에 해 놓았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 혹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민선 7기를 연임하시면서 다음해 연도에 사업을 하기로 다 완료했고 예산도 반영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추진에 들어갔고 공사까지 들어간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구민들을 좀 기만하는 공약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구체적인 자료는 이제 조만간 구청장님 결재가 끝나면 그 자료를 주시겠죠.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또 판단을 할 거지만 현재 제가 받아놓고 보고 말씀드리는 자료는 너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이미 다 해 오고 있던 것 우리 구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다 하던 것 그냥 적어놓은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이게 어떻게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어떤 분야는 지난 민선 7기 때 썼던 공약을 그대로 가져온 공약들도 있던데 “이게 어떻게 공약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공약을 결정하는 게 실장님은 아니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부적인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은 충분히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행감이니까, 기획조정실 행감이니까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기획조정실 공모사업.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미 선정 건수는 9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공모사업의 남발이 아닌가요?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선정은 4건이 되고 미 선정은 9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선정 당시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계획이 아니고 일전에 위원님한테 미 선정 현황 9건 드린 것 그 중에서 보면 민간기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9건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드론 샌드박스나 드론 실증도시, 스마트인증공모 이런 것은 다 민간사업입니까? 아닌데 이것은 국토교통부고 위에 드론 샌드박스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해당 공모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게 이제 주관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게 마찬가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주관한 공모기관이고 여기에 드론 샌드박스라든지 드론 실증도시 이 파트에는 우리 지역에 업체에서 이런 제안이 말 그대로 해 가지고 신청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왜 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타 지역에 수도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업체하고 경쟁해 가지고 경쟁에서 조금 뒤쳐진…….

이진환위원 저번에 거기에 우리가 정책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낸 부분이 있지요? 여기 176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해당하는 용역 발주한 게 2020년에 대구신청사 관련해서 1건하고 월배 신도시 발전방향 1건, 그리고 2021년에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이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에 발주한 금액이 보니까 4건 다 합쳐서 약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대구신청사 건립 방향에 용역이 3,5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투입하고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신청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이제 부지가 선정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에 현재는 아시다시피 감삼동하고 두류동 일대 내당동까지 건축 행위제한이 걸려 있고 그것은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관에서 묶었기 때문에 재산상 침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예산은 한 3,500 정도 투입이 되었지만 거기에 청사하고 그 주변 개발하고 모든 인프라하고 이걸 우리 지역에 오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방향성이라든지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진환위원 잠시만요. 제가 용역결과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보통 용역회사에 의뢰자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달서구청에서 의뢰를 했으면 구청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쌍둥이빌딩으로 56층 2개로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신청사가 56층 쌍둥이빌딩 1개는 의회고 1개는 신청사고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대구시에서도 이런 용역 안을 제안하니까 구청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 3,500만 원이나 써가지고 이런 용역 안을 내었는데 이런 데 사전에 주문을 안 했습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이런 안 예를 들면 신청사는 이십 몇 층 국토부나 어디에 정부에서 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청사에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시의회에 필요한 면적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용역 안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런 경우에 청사 그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립 분야입니다. 청사 건물에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시 소관인데 우리가 구에서 규모는 몇 층까지 의회 공간은…….

이진환위원 이 용역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를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것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전체적인 쌍둥이빌딩 2개라는 것은 대구의 정신이라면 2‧28입니다. 국채보상운동하고 2‧28기념탑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구 정신을 담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프로젝트 형태로 하지 구체적으로 시의회 건물은 면적이 얼마…….

이진환위원 그러니 이것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안을 제출하니까 대구시에서 수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면 안을 여기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신청사는 한 20층으로 조감도를 작성하라든지 아니면 시의회는 4층, 5층이 적정하다 그랬을 때 그런 안으로 시에다가 제출하면 어느 정도 수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시를 하니까 시에서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월배 신도시 방향 이것도 지금 수용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연구용역 한 결과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월배 신도시 관련은 시에서 장기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에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이전하고 개발은 2030년부터 2033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의 안을 구청에서 수용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용역의 안은 지역 주민들이 그 전부터 월배 쪽에 빨리 이전을 다른 데로 비켜 달라, 개발해 달라. 문화 관련 녹지공간 이런 각종 다양한 시설 조성해 달라. 우리 집행부에다가 일반 주민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전문가 용역 해 가지고 주민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시에 제안을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올해 6월 22일 이 결과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스마트도시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이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우리 달서구…….

이진환위원 자체 계획인데 이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스마트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 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후 환경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치가 우리 달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미세먼지 측정 현재는 공원에도 있고 전체 컨트롤 타워는 우리가 미세먼지팀 5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있고 드론으로도 측정하고 전체적인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1대 가지고 공단에 하고 이런 데 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 담당 팀장님 안 계시나요? 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염을 측정하는 장치가 본동에 하나 있고 한 군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 깊은 내용이라서 관련 그것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스마트 도시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드론이라든지 드론 실증도시, 스마트시티 넥스트 이런 공모사업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남발하지 마시고 진짜 할 수 있는 것, 진짜 운용이 가능한 것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기획조정실 미 선정 공모내역이 2건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2021년도에는 9건인데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선정된 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너무 공모사업을 남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요청 연결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진환 위원님 생각에는 공감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내용을 다 적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미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맞습니까? 사유서 비슷한 걸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사유서요?

○위원장 서민우 표현이 좀 이상했다면 죄송한데 미 선정되었으면 왜 미 선정되었다고 그 이유를 적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자면 우리 부서에 예를 들었을 경우에 작년에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했다가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해 가지고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총괄부서에서 정보 공유라든지 개괄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노력도가 부족해서 탈락한 것 아니냐 이런…….

○위원장 서민우 공모사업이 올해도 73건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실적 때문에 우리 구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과도하게 신청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실적을 염두에 두고 그것보다도 아까 서두에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재정 확충 차원에서 어차피…….

○위원장 서민우 재정 확충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하고 공모면 무조건 다 신청하라.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무조건 다 하라…….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2021년도에 토지정보과 주소 체계 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산업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이게 우리 구에서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용역 결과를. 용역이 우리 구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역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큰 사이즈면 주소체계 변경될 거면 이것은 국가에서 할 만큼 큰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이것을 했다는 게 참 의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은 저도 이진환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선정된 게 이만큼이면 미 선정된 게 어떤 공모를 미 선정했는지에 대한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 선정되었으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글을 남긴다고 봅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런데 미 선정되었는데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공모는 점점 많아지고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그 사유 내용까지 적어야 되고 직원들에 대한 부담감은 늘 이것 역시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 선정된 내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 두 가지 하고 자료 요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의회 때도 보니까 모 의원이 발의한 부분도 있는데 달서구공무원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조치내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중에 있고 2023년 1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충설명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각종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 본청에도 보조금 단체가 무수히 많고 동 단위에도 아시다시피 많고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정산서류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전국 대다수 수기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라든지 거기에 불필요한 또 규정에 안 맞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수년 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저희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를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의 수기를 그대로 진행하고 2023년도부터는 그러면 바뀐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적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사전 교육은 저희들 이제 집행부에는 보조금 관리 담당자 팀장이라든지 동에도 마찬가지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교육은 별도로 또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2023년부터 실시할 건데 교육은 지금 올해 연말이 다와 가는데 언제하고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급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용을 보면 대부분 눈에 띄게 가로등 LED, CCTV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정말 주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떤 예산을 주어서 이렇게 동네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좀 더 어떤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런 걸 좀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취지가 있는데 이건 마치 무언가 주민들이, 자기들이 관에다가 CCTV를 설치해 달라 불을 밝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구에 예산이 없다지만 구 예산으로 정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정말 좋은 사례가 몇 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무인발급기 설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문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엄마 레인보우 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색 있는 동네 만들기 이곡공원 근처 장미벽화사업이라든가 학산공원에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 이런 것들은 무언가 모르게 주민들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 예산이 진짜 무언가 모르게 혹시 동장님들께서 먼저 주민자치 참여예산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이런 것 올리라고 종용하시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이 분들이 진정하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해서 들어온 것들을 먼저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 요청은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190 이쪽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중앙부처에 규제개혁 과제 제출을 해서 51건 중에 수용이 7건이 되었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불허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불허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권숙자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가 되었는데 수용이 안 되었다고 해도 그걸 포기하기보다는 요즘 규제 개혁을 계속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좀 쓰고 싶으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번 건의를 해서 안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지난번 제가 구정 질문한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공익법인재단 관리와 관련해서 금융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가입 시에 계약자는 법인명, 피보험자는 이사장으로 하되 피보험자 그러니까 이사장의 신분 변동이 있을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 변동이라는 게 무언가 하면 이사장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유고시라든가 이럴 경우에 모든 권리 및 재산 귀속은 법인으로 한다는 공문을 금융사로부터 징구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확약서 또는 보증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추가 보완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그 전에는 전임 구청장인 곽대훈 구청장 그 다음에 현재는 이태훈 구청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장학재단 이것 보고 카십니까? 달서인재…….

김정희위원 예,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그리고 보험 가입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은 저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

○위원장 서민우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장학재단 운영하고 조례하고 전부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 부분.

김정희위원 저는 또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우리 부서하고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요즘 국·시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번 보면 학산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3억을 받으셨다 그렇지요. 학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달서구 족구협회에서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김용판 달서 병 의원 사무실에 국비 13억인가 이렇게 받아서 인조잔디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반대를 하세요. 국비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것 왜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손범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밑에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국비도 지금 안 받고 시청에 홍준표 시장께 130억인가를 요청한 것 같아요. 시비를. 100억 요청하고 30억 구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현실에 어떤 부합되지 않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오기가 상당히 희박한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국비를 13억이라는 걸 준다는 데도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밑에 현재 다목적운동장 밑에 보면 구비가 좀 셉니다. 그걸 밀어가지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주차관리과에서 이제 작년하고 그 전부터 검토하고 시하고 협의 단계에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용도 변경이 되어 주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거기 언덕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버리면 주차장이 한 수십 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한 3억이나 몇 억 들여 가지고 지금 깔아놓았을 때 그걸 또 걷어내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 사업이 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에 봉착이 안 되었을 건데 그게 시에서 전에 시장님 이번에 선거하면서 또 다른 분 되셔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나 그런 생각입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비서실에 구청장님 면담을 신청을 했었어요. 하니까 좀 미루어 달라 이런 문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루어 달라.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면담을 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 하는데 이게 그 사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국비를 좀 받으실 겁니까? 받으셔 가지고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잔디를 깔아주실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의 방향성이라든지 세밀하게 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손범구위원 그런 주차관리과 이런 메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비를 교부세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 문제인데 구청장님 욕심 때문에 주려고 하는 돈을 왜 안 받는 건지 그게 저는 좀 의심스럽다. 너무 구청장님 고집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계획하시는 부서는 기획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이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십시오. 주시고 가능한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집행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실장님, 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이진환위원 거기의 일환으로 달비골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착공 중에 있는데요. 애초에 착공이나 준공이 매년 준공이 애초에는 내년 10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한 달 연기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결과로 지연이 되고 한 달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23년 내년에 11월 중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것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아직 땅만 그냥 닦아놓고 아무것도 지금 넉 달째 8월부터 지금 거기에 땅만 그냥 갈아놓고 넉 달째 공사 진행 없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한테 확인…….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분야가 지금 사업이 몇 개월 선정되고 있는 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파악은 해 보겠는데 예를 들자면 주공 2단지 LH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해 가지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철근하고 수급이 제때 안 되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장도 당초에 공기보다도 석 달, 넉 달씩 지연되고 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아마 이것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공기가 지연이 되면 주변 상권이라든가 많은 피해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부터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 응원도 할 수도 2002년도 월드컵처럼 거리 응원도 할 가능성도 있을 테고 한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문화체육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관광과가 따로 부서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기획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런 단순 응원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진환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었듯이 많은 군중들이 몰리면 안전사고 대비라든가 그런 모든 기획을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재난, 인사, 사람 관련 재난, 자연재난 안전도시과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총괄적으로 모든 기획을 예를 들면 거리 응원이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범어네거리하고 죽전네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방금 내용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총괄하는 안전도시과가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 안전도시과 그 다음에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체육과에 대한 문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은 모든 구정의 기획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정의 일환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죽전네거리 응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장소에 어디에서 응원을 해야 된다는 기획은 기획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문체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업무가 문화, 예술, 관광 우리가 기획실이라는 것은 구정 기획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것이지 개별 단위 단위 이런 경우에는 개별 부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거든요. 사실상 안 맞습니까? 우리 기획실은 구정 전반적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지.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니까 예를 들면 거리 응원이 있었을 때,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기획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관련 있는 질문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조례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조례가 우리가…….

○위원장 서민우 뭐 아무튼 300 이상으로 많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350몇 개쯤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확한 숫자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379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조례 중에서 상위법이 2개를 근거로 하는 하나의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게 최근에 위원장님 대표발의 하신 외국인…….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러면 되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이제 업무 분야하고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1개의 상위법에…….

○위원장 서민우 제가 상위법 2개를 조례보다 더 높은 법 2개를 가지고 조례 1개를 한다. 이런 사례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얼마 전에 대표발의 해 가지고 지금 복지문화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통합 조례가 분리되었지만 이 관련 조례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이 조례를 과거에 올렸었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분리하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한번…….

○위원장 서민우 올렸다가 왜 내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93건이 그 중에서는 단순 반대 의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서민우 저도 똑같은 조례를 올렸는데 저는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용 달라진 것 없이 갈라야 된다는 생각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런 댓글 1개조차 없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리면 댓글이 달리고 의원이 올리면 댓글이 안 달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위원장 서민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늘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서도 적극 행정에 동참을 많이 해 주십사 싶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2023년도부터 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발표한 것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 공무원 1명이 우리 주민 몇 명 정도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노원구 같은 경우는 314명이고요. 강서구도 57만인데 334명이고요. 송파구도 65만인데도 37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현재 며칠 전에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우리 공무원은 1인 인구대비 몇 명에 하는지 파악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이 조사를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이걸 2023년도부터 우리 공무원을 어떻게 늘리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없이 공무원 인원을 늘린다고 다 준비를 하셨는데 이 정도 파악이 안 되면 지금 이 자료를 왜 준비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자료에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제가…….

○위원장 서민우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1명당 우리 달서구민 몇 명이 서비스를 받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 우리가 전국 자치구 중에 최고인데 420명 쯤 되는 걸로…, 현재 이제 우리가 달서구는 1인당 주민 담당 숫자가 464명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22년 10월 현재 달서구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1,292명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면 434명입니다. 큰 오차 범위는 실장님이 계산한 것처럼 별 그것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 공무원 늘린다. 우리에 맞게끔.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늘리는데 5년간 장기계획인데 보시면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67만인데도 인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65만인데도 377명에 대한 데이터인데 우리는 지금도 너무 과하다 공무원의 하는 일이 434명 너무 과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이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도 없이 안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달서구 공무원 분들은 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문직을 뽑습니다. 그 특성에 맞는. 그 전문직이 전문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전문직은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왜, 손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문직을 왜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맞다 안 맞다 조직 진단을 하시고 전문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을 해야죠. 그 일도 못하게끔 조직 진단을 한다는 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일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전문직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획실에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귀하고 귀한 전기를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이 제3의 일을 하고 있고 또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불렀는데 전혀 A라는 일은 하지 않고 단순 노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 인력을 뭐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분의 도움을 받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전문직을 넣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그 업무를 못 하게끔 일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지금 앞에서 실장님 말씀드린 것 보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 위원님이 아까 노원구, 서울 강서구, 송파구 3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는 옛날부터 이제 기준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광역 단위 자치구보다도 인력 자체가 편제 자체부터 많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그러면 대구를 말씀드릴게요. 중구 118명, 동구 327명, 서구 217명, 남구 200명, 달성군 266명. 그러니까 우리 대구 광역권 안에도 이만큼 차이 나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이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 데이터도 지금 실장님께서 하나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시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이제 현 정부가 5년 동안 전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을 1% 축소…….

○위원장 서민우 현 정부는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러니 이제 공무원 증원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모든…….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인건비 자체가 여기는 국비 지원이 없고 전부 구비거든요. 구비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다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전문직이 전문 업무만 전담하는 것도 사실상 맞고 그런데 인사 상으로 봤을 때는 한 팀에서 어떤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질병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 버리니까…….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을 보면 완전히 보건소 다음에 안전도시과 공무원들 몸이 10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위원장 서민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특히…….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2개 부서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외적으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늘 평상시대로 운영한 부서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물품 전달이라든지 1명씩 지원해 준 적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구에 시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게 행정부지 타운인데 이 행정부지 타운 활용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2019년도에는 메가 프로젝트 안을 제출하고 2020년도에는 미래 프로젝트 안을 제출하고 이번 대선 때는 대선 메가프로젝트라고 제출하고 안에 내용을 보면 대구역사문화 건립, 테마파크 조성, 또 1년 지나서는 디지컬메이커, 친환경 스마트자동차 연구소, 또 1년이 지나서는 문화예술 콤플렉스타운 건립 뭐 공간은 한 군데인데 이것을 제안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정말 우리 달서구에 무언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대구시에 제안해야 되는데 왜 그때그때 제안하는 게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유일하게 남은 다들 노른자 땅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대구 시장님께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맡고 있는 내용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이게 몇 년 째 방치된 것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성서택지…….

○위원장 서민우 몇 년 째 방치된 지 아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몇 년 째 방치된 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성서구로 분구한다. 55만 밑으로, 60만 떨어져서 55만 되었는데 현실 불가능하다는 건 저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실적으로 분구는…….

○위원장 서민우 현실적으로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2개 구가 분구가 되는데 인구가 지금 55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실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러면 왜 계획을 안 세우시냐고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계속…,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계속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타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우리 구에서 메가 프로젝트, 미래 프로젝트 이 내용을 보면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이게 다른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달서구 전체를 전반적으로 끌어가야 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그때그때 다른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우리 행정부지타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위원장 서민우 달서구 전체, 대구시 전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호산동 호산중학교 부지 우리 구에 유일한 부지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도 지금 시에서는 그걸 다른 곳에다가 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매각한다는 부분…….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대구시 소유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것이 오게끔 우리 기획실에서 제안도 하고 오게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타운 부지가 최근에 또 시에서는 시장님 현 시장님께서 부채 감축 목적으로 매각한다고 했다가 또 철회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최근에 보면 계속 저걸 방치해 놓은 것은 사실 아니고 일정 기간이든 기간이 되면 시에다가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제목만 2019년도에는 메가 프로젝트, 2020년도에는 대구미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그러면 용역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용역 한 것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용역은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 하겠다. 용역을 들였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2030달서발전기본계획 해 가지고 과거에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 용역,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아니고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그 데이터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싼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고…, 네. 용역을 그러면 왜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때는 최근이 아니고 햇수가 좀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하고 계속…….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타운 부지에 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을 그럼 묻겠습니다. 어떻게 시에다가 요구하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에 이제 20대 이제 현재 가장 최근에 우리 구에서 시에 사업 제안을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미래 차 충전 메가 스테이션 에너지 파크 조성이라든지 문화예술 콤플렉스타운 조성으로 해 가지고 메가 프로젝트로 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언급된 바에 의하면 정치권에서 국책 사업 형태로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구에서도 계속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성서지역하고 달구벌대로 위치상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현재에 그 지역에 정치권,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구에서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제안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다 반영해 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좋은 시설이 그 지역에 입지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구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것 실장님 제안하셨잖아요. 검토의견서 답변 읽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어떤 것 말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산단진흥과에 대해서 답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산단…….

○위원장 서민우 기타 등등 제안을 했으면 그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오잖아요. 읽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위원장 서민우 네, 이것은 추가 감사 때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에 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 차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다음에 회계연도 시작일의 40일 전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40일 전이라고 하면 그 날짜가 올해 몇 월 며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올해 지난주 11월 18일로 보고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지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들은 공문은 의회에다가 협의해가 발송되어 있고 인쇄물은 아마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업체에서 양일간에 아마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지방자치법에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이 사항이 전국 공통이기도 하고 대부분 지자체가 특별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고서는 지체되는 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지체된 것을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게 특히 국·시비 보조금 사업 분야에 아직까지 시에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LH협업하는 임대아파트 그런 게 일부 아직 조금 협의가 아직 완벽하게 덜 되어 가지고 그게 한 날짜가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시에서 5억을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이영빈 잘 해결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아직까지 파악한 바에는 해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다음부터 추후에는 어쨌든 말씀이야 인간적으로서는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회하고 행정부 간의 상호 신뢰의 부분이니까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할 부분 있으면 더 일찍 해서라도 잘 협의를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올리셔도 되었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저는 우선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늦지 않도록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추가적으로 스마트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난 해였나요.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주어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었잖아요. 이 연구용역서 최종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대개 국내 외 몇 가지 사례들 넣어놓고 현재 법령체계 지원근거 같은 것 좀 나와 있고 우리 달서구에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분석 같은 것 좀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용역 보고서에도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달서구가 스마트 도시를 지향한다면 향후에 어떤 미래청사진을 그려서 이런 도시의 모습들을 그려나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내·외 사례들을 쭉 명시해 놓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벤치마킹하자는 정도 수준의 용역보고서로 보이는데 다른 구의 예시들을 몇 가지 참조해서 보니까 꽤 많이 있던데 그 중에 구로구, 종로구 맞나요. 강남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던데 스마트도시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국·시비의 어떤 지원 없이 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달서구청장께서는 스마트도시를 우리 달서구청의 역점 사업으로 두고 팀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현판식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경북 최초”라는 타이틀도 하나 거셨고 이렇게까지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제가 이런 걱정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최근 한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수많은 어떤 주민 지원센터, 복합센터 같은 것들을 무수히 건립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여실히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이 스마트도시라는 이런 거대 프로젝트 사업을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이런 담대한 구상이 어떠한 용기에서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달서구청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점점 고도의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AI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현재에서 사람들보다도 미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외국사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왔다갔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전부 사막지대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90조를 투자해 가지고 미래 가상의 도시를 만들겠다.

특히 국내에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분 도시” 해 가지고 15분 내에 걸어서 자전거 타고 가고 모든 편의시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용지 남은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군데 없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주택 지역이고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원해서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기술적인 분야하고 접목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향후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이 안 맞겠나…….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말씀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통 분야, 안전 분야 그로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좋죠. 무언가라도 “교통에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달서구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고.

그런데요. 우리 달서구에도 지금까지 예산을 스마트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배분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면 교통, 안전 할 것뿐만 아니라 문화, 청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예산들을 뿌려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마는 이게 스마트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달서구 스마트도시 선정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사실상 노력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맞고 거기에 국토부에서 이 스마트도시를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전담조직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민관산학협력 구축단계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라고 불릴 만큼 우리 달서구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자랑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사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런갑다.’하는 정도 수준이지 실제로 그들이 친화적인 도시를 체감하느냐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저는 체감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들이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각 분야마다 건별로 생길 때마다 투자하고 공모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되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 번 참고를 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어서 같이 질문 좀 궁금한 게 저도 궁금했는데 스마트도시라고 해도 우리가 했으면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지금 한 사업 분야별로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대표적인 것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

○위원장 서민우 스마트횡단보도는 바닥신호등부터 해 가지고 한 것은 그 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다들 민식이법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서 나라에서도 모든 학교 앞에다가 관련해서 다 하라고 원래부터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게 스마트 횡단보도인가요?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기능을 좀 보강했습니다. 사거리용에 불이 반짝거려 가지고 보행자하고 차가 오는 것하고…….

○위원장 서민우 바닥 신호등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과거에 있는 시설에다가 스마트한 시설도 일부 보강을 했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런 게 이제 보면 신호등 밑에 보면…….

○위원장 서민우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닥신호등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거기에 보면 사람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불이 녹색 바뀌기 전에 접근하면 접근하지 말라는…….

○위원장 서민우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3∼4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일단은 스마트 횡단보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선정을 받았으면 구에 대표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거의 되었고 내년도에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 해 가지고 국비 26억…….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업인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앱 신고 이걸 개발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 스마트폰으로 통지하고 있고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 안심돌봄 플러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체적 환경감시 시스템이라든지 각 분야에 맞게 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도 이영빈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게 무언가 특별한 게 없다는 생각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 행감 끝나면 뭐하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내년도 예산 심사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본예산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본예산 끝나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본예산 끝나면 이제 올해 마지막 결산 추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순서에 대해서 실장님 일단 제 생각은 3차 결산을 해야지 올해 사업이 무엇이 부족했다는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더 부족했구나. 이게 더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을 하고 나서 3차 추경 결산을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무엇이 부족분이 생겼는지 무엇이 과했는지에 대한 인지도 못 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상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어차피 예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방금 말씀대로 결산 추경을 마지막에 해 버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내년 되어야 파악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는 현재 방식하고 조금 바꾸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꼭 대구시도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시청 연구용역 3,500만 원 실시했는데 저는 제 지역구가 성당동, 감삼동, 두류1·2, 3동이에요.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데 제가 쭉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용역만 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이렇게 준공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청에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싶은데 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관계없겠지만, 기획실하고 관계없겠지만 비석 만든다고 하고 시청동 한다고 하고 그것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그것 말고 무언가 실질적으로 시청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늘 하는 일이 보면 시청하고 너무 반대되는 일만 자꾸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분이 그러면 홍 시장 “그러면 너희가 다른 방법을 제시하라 그때까지 나는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해서 길어지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준공 자체가. 내년에 설계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구청에서 그런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이렇게 무언가를 곧 시청이 금방 들어올 것처럼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시청 실질적으로 준공되고 인근 동에 시청과 함께 같이 무얼 할 건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시장님도 바뀌고 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 계획대로 해도 당초보다는 준공 시점이 2028년도 2년이 늦어진 시점입니다. 그 경과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중간에 이런 것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2년 전에 12월 22일인가 부지선정 위치가 결정되고 바로 이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T/F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분야는 어떤 것이냐면 그 인근에 두류3동 먹거리 골목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맛집이라든지 식당가 주변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서IC가 내려오면 달구벌대로 해 가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거리 디자인 분야하고 건설과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주기적으로 T/F단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구에서는 앞으로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구에다가 구의 의견이라든지 시에 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세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그런 쪽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 시청 첫 삽도 안 펐는데 잔치를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일단 비석, 기념비하고 동 이름 변경 이런 걸 봐서는 너무 빨리 축배를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 T/F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혹시 자료를 제가 요청할 수 있나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자료는 따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위생 분야, 환경 분야 도시디자인 분야 이제 분야별로 해 가지고 부서에서 하고 또 부서 팀장, 과장들하고 해 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하는 그 내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 일부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인근 주민들이 봤을 때 빨리 들어오는 게 저는 우선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옛날에 시청 유치 확정이 되고 나서 그런 붐이 상당히 불었어요. 웬만한 동네에는 거의 다 지금 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서, 시행사가 들어와서 5%, 10% 계약금 주고 지금 어떤 데는 감삼동에는 이사까지 다 갔어요.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지금 시공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할렘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거의 하고 일부 몇 가구는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 시청이 들어온다고 하고 나서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 환경이 자꾸 되어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부동산 경기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시청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빨리 정해지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 때문에 손해 보고 있어야.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구청에서 정하는 어떤 청사진도 있겠지만 시청에서 제시하는 그것도 잘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사 주변의 인프라에 관해서 T/F팀이 하는 역할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신청사를 빨리 건축하기 위한 그런 T/F팀의 역할은 지금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제안하는 게 면적 9만 제곱미터를 상업용지로 변경한 다음에 매매해서 그 돈으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요 요지가. 그렇다면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보면 신청사가 시유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신청사가 두류정수장 전체 일대가 시 소유입니다.

이진환위원 혹시 시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시유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에서 매입하는 사례는 예를 들자면 국가공단을 조성할 때 그런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다 강제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 개별 사업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례는 거의 잘 없다고 보거든요.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시유지를 국유지로 매매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국립도서관하고 국립미술관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T/F팀에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그 땅을 매수해서 하면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국립미술관하고 국립도서관을 유치를 하게 되면 유지, 운영에 대한 부담도 없고 우리 구민들은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구민의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모가 되고 그런 부분이 성립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T/F팀에 한번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청사 우리 T/F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현재.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대구시에 대구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과 관련해서 달서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입장이 있으실 거잖아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당초에 몇 달 전에 언론의 보도를 대구시 정책 방향에 대해 가지고 현재 홍 시장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된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인지를 했고 그 내용은 방금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정책 이거고 구의 입장은 그걸 처음에 우리가 4개 지자체에 유치전에 뛰어들 때부터 4만 평 이상 되는 전체 통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두류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관광 시설이라든지 시청사라든지 해 가지고 민자도 유치하고 그런 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사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 가지고 이 사실을 시에다가 제안을 해 놓은 그게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처음부터 시에 제안했던 내용이 우리의 입장이므로 대구시에서 발표했던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당초 입장과 동일할 뿐이지 입장이 달라진 바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궁금한 사항이나 더 질의하실 내용은 마지막 날 추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렴감사실)

(별책)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포상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성 조사라는 내용을 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조사내용과 관련해서 읽어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KBS기자가 민선 7기 포상과 관련된 자료를 달서구청에 요구했고 그 담당자가 관련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에 따라서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에서 마치 달서구청이 포상을 남발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게 되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직원을 갖다가 주의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다면 KBS 언론 보도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 직원은 주의 조치를 받지 않았겠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달서구만 나간 자료가 아니고 8개 구·군 같이 자료가 나갔는데 각 구청별로 포상은 대상이나 범위는 조금 다 유사하게 비슷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면서 공개는 가능한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자료를 주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료를 그냥 제공만 하고 그런 부분에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어떻게 주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자료를 줄 때 무엇인가 하면 자료를 정확성이라든지 그리고 자료를 제공할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설명이라든지 취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설명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재발하지 않게끔 그래 가지고 재발 주의 촉구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KBS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어떻게 들어왔고 답변을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미비하게 작성이 되었기에 직원에게 주의 조치가 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렴감사실에 자료를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며칠 있으면 추가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이 자료는 지금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내었지만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충 감사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 전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우선은 제가 이제 구두로 답변을 들었을 때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전히. 그래 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좋지 않은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징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무언가 하면 포상도 이게 수시로 주는 게 아니고 저도 총무과장을 했지만 연간 포상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포상 계획에 의해 가지고 분야별로, 월별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달서구가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표창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간 포상계획에 의해서 주면서 이런 부분에 타 구하고 차이가 달서구 일도 많고 우리 구민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상 대상이 타 구보다는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요. 그런데요. 그것을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 온 기자한테 일일이 해명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해명을 왜 그 담당자가 해야 됩니까? 그 해명이 필요하다면 어디 홍보를 담당하는 언론 대응하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담당자한테 주의를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때 되어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겠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자료 요청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에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210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구청 주변 야간 경관조명등 관련 조사를 해 가지고 수목이 훼손되고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매년 12월쯤 해서 이걸 공원과에서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하는데 불 밝기라든지 나무가 이렇게 조명등을 감는 간격도 하나도 안 맞고 그렇게 감고 있어요. 보통 30m 이상씩 띄어서 감아주어야 돼요. 띄어 감아 주어야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해서 나무가 훼손되고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이걸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파악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이걸 지금 작년처럼 할 것인가요? 그것은 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저도 공감하는 게 식물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조명등이라든지 시설물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해지면 식물한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격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해가 안 되게끔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공원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야간 경관조명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룩스라든지 조명을 이렇게 감는 그게 규정에 맞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과에서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사실 인정을 했고 위원님 지금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올해도 아마 저도 보충감사 때 공원과에 자료를 좀 받아 주십시오. 주셔 가지고 올해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매년 그렇게 똑같이 감을 건지 룩스를 갖다가 좀 낮출 건지 그것은 어느 정도 계획에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에 학산공원도 있고 거기 보면 불을 다 켜놓아요. 거기에는 불 켜놓은 것은 밑에서 쏘아 올리는 식으로 켜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쏘면 물론 우리가 보기는 좋아요. 밤이 어둡고 하면 그것은 좋지만 일정기간 그렇게 켜는 것은 괜찮지만 이 지금 구청 앞에 경관조명등은 너무 이게 룩스라든지 간격이라든지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나무 훼손을 엄청 많이 합니다. 내가 감는 걸 봤거든요. 보고 이제 다 빼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진짜 훼손이 많이 돼요.

이 많이 되는 걸 감사를 그때 지적하시고 했으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보충감사 때 받아 가지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자료 받아가지고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올해 이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2021년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 감사하신 것 있네요. 감사 기간이 5일간 하셨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착오라든지 이걸 예방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청백e시스템은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언가 하면 지방세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재정, 인사, 주차 이런 부분이 여기에 시스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평소에 업무하면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를 지금 상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하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이진환위원 감사 결과가 그럼 우리 달서구 내에 행정 오류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승인 자료 등 데이터 예방 행정 시나리오 모든 걸 통틀어서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공무원에게 바로 잡게끔 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이 3건, 모범사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감사를 충실하게 안 한 결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시스템이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전체 이제 예산 절감하고 오류를 시정하고 이런 부분에 별도로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은 적기 승인이라든지 제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사가 무궁무진한 부분이 아니고 좀…….

이진환위원 환수액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것은 이제 환수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모니터링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이게 전부 다 추출이 다 되어 가지고 보완이 다 됩니다. 보완이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되고 개선된 그 성과는 절감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행정상 부서에서 하면서…….

이진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결과 조치내역으로 행정 3건, 모범사례 1건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환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환수 세외수입인 723억 이렇게 되는데 이 청백e시스템의 오류로 감사결과로, 우리 구는 너무 감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55만 달서구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신데 이게 결과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사실상 그런 부분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취지를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걸러 가지고 오류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정되고 환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별도로 평소에 그게 예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게 실적에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가 감사한 부분은 그런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것은 당연하게 그 업무 취지에 맞게끔 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부서장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예방된 실적은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몇 건…….

이진환위원 그럼 다음 내년부터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감사결과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수액이라든가 감사 적발된 오류로 해서 환수된 액이라든가 성과를 여기에 결과로 넣어주셔야지 이것 행정상 3건 해 버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감사 소홀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자체 감사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되듯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34건에 77만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직업 특성상 윤리적 잣대가 일반인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셨기에 이런 34건이 나왔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이제 초과근무수당 출장 관계는 과거에 이런 부분이 달성군부터 해 가지고 지적이 많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담당자가 고의성이 없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특히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출장을 달고 일찍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간과해 가지고 경미하게 나오는 부분이지.

이진환위원 이게 자술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이진환위원 자기가 고백을 하든지, 자술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저희들이 감사로 지적했는데 이것은 근무상황부하고 결재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이진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출장을 달았는데 그날 연가를 냈다든지 중복이 될 경우에 적발이 된다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연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같은 경우에 1만 원 아닙니까? 4시간 미만은 2만 원인데 출장을 갔다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결재하고 이런 경우에 업무가 바쁘다 보면 놓친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착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업무착오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환수했다는 말이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이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진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혹시 이 기간에 근무기간 당시에 재택근무도 있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재택근무는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초과근무수당도 뭔가 하면 사실적으로 본인이 할 경우에 그렇게 사전에 승인을 득해서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청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데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신청을 해서 이중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 구에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우리 구는 이제 좀 부정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게 과거에 다 걸러졌어요. 제가 감사실에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감사하면 한 1,0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놓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착오로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동감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금액이라든지 건수는 좀 미미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질의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를 좀 한번 봐주세요.”라고 요청을 지금 해도 되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여기서요?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그것은 별도의 이런 이야기는 그 부서에 관한 감사적인 이야기는 일단은 실장님이랑 면담 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불친절 신고현황 보면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당장 이렇게 보면 3건이네요. 불친절 관련해서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아직 동 현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툭툭 뱉는 말이 아니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주시고 조사보다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옛날에는 동에 오신 동장 분들이 말년이 많아서 주민들과, 안 그러면 업체나 하다못해 선출직 의원들까지 해서 뭐 가요방 다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상당히 나쁜 거거든요. 동에 대해서 일선 동장님 특히 말년 동장님 어떤 일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회의 때나 확대간부회의나 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은퇴 임박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어쨌든 간에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소에 필요한 부분에 찾아먹고 한꺼번에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후배들도 있고 지역민들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문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퇴임도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청첩장 다니면서 돌리고 이것도 사실은 안 좋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직접 이야기하기 힘들면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 감사실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주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옛날에 선출직들도 문제 많았습니다. 같이 뭐 도우미 부르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처럼 또 동에 일선에서 업무하신 분들 복장 관계도 조금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금목걸이 한다든지 여자 분들은 너무 좀 그런 복장 이런 것도 지적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주민 복지 가장 기본이 동사무소 직원 민원 현장입니다. 그것 중점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구에서 가장 큰 내용이 횡령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 사업을 1억2,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올 7월에 1심 결과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 그분은 해임된 상태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언제 날짜로 해임 상태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날짜는 제가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제가…, 그분이 이제 금년도 2월 중순 경에 해임 처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부정수급 내용을 보면 2021년도 12월에 2022년도 1월 해 가지고 각각 전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환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까지 챙겨온다고 지금 왔는데 지금 체납된 부분이 지금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환수된 부분은 빼고 체납된 부분이 성서모다아울렛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부정수급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이게 한 5,000만 원 이번에 1,600 정도 되네요. 노동청에 추징금이 붙어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신규 마을 기업 육성사업 이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챙겨 보니까 성서아울렛 활성화 지원 사업 그것은 1,700만 원 정도 최근에 지난주에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지금 3,900, 4,0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고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압류하고 징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환수가 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계속 이렇게 재산 조회라든지 독촉하고 압류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빼면 아무리 해도 액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일주일 전에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수결정 금액이 1억6,200 가까이 되고요. 이자 등을 포함해서.

환수금액이 다 포함하니까 실질적으로 체납금액이 14억 정도 약 88%에 가까운 게 환수가 안 된다. 즉 100% 중에 저희가 환급한 %가 12% 정도밖에 안 된다.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진행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겨우 10% 넘긴 환수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이 감사실에서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전체가 환수금액의 1억6,000 정도 잡고요. 그리고 현재 얼마 전까지 환수한 금액이 2,000만 원,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1억4,000인데 지난주에 환수한 게 5,700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위원장 서민우 왜 미루다가 갑자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미루고 그렇지 않고요. 이게 채권을…….

○위원장 서민우 미루었다고밖에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참 전부터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6개월,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늦은 감은 또…….

○위원장 서민우 늦은 감이 아니라 늦었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래서 지금 한 5,700 정도가 지난주에 환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5,200만 원이 지금 대구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여기에 소관이 또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계속 이제 압류라든지 이런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소관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어쨌든 간에 독촉을 하고 이것은 최대한 빨리 환수되게끔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저도 아까 김정희 위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과 비슷한 건에 똑같은 내용으로 제보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실장님하고 의논 후에 감사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시 감사, 감사실에서 받고 있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시 감사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관하고 구청 전체가 받습니다. 2년 주기로.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우리 시 감사 지적사항 몇 가지를 제가 우리 감사실은 누가 감사하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서 당연히 시 감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성과 평가결과가 저조하다. 최하위 등급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했네요.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건 직원 퇴직금을 강제기부 등 성보재활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철저하게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감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민간위탁하고 연관해서 저도 의문이 많이 드는 거지만 시 감사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퇴직공직자가 특정 업체에 취업하여 퇴직 전 소속되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자에 대한 취업 승인심사 보다 엄격하게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민간위탁 심의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전 공무원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 공무원이 이번에도 민간위탁에 들어오셔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또 되었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한 것 중에서 달서구뿐만 아닙니다. 다른 타 구 퇴직공무원도 포함해서 그런 민간위탁이 된 사례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1차적으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네.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다 공무원들이신데 대부분이. 당연히 전직 공무원 출신이 PPT 발표하고 하면 그것은 뭐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이제 또 제한기준이 2년 기한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한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네.

○위원장 서민우 일단 자세한 부분은 자료 요청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21페이지에 구청장 직소대화방 민원처리 미해결 내역 134건 미해결해서 “해당 없음”이라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이제 지금 2021년도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총 134건을 직소대화방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답변을 다 하고 이래서 전부 다 종결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해결 사항 없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지금 현재…….

권숙자위원 현재는 해당 없다. 이 말씀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권숙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치내역에 구 자체 처리하는 게 7만7,403건이고 타 기관 처리 의뢰가 5,33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331건이 예를 들어 다른 경찰서라든가 한국전력, K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거꾸로 저희 청렴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받아서 내용을 다 취합해 가지고 정리를 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대부분 우리 구의 소관인데 일부 아까 같이 5,300 몇 건은 우리 유관기관에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하면 그 부분이 전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100% 처리하듯이 그 기간에서도 그런 책임 있게 그렇게 처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된 의견을 타 기관으로 보내고 나면 우리 것 아닌 것은 끝이네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의뢰가 왔을 때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었냐고 의뢰가 오면 “그쪽으로 넘겼다. 우리 건이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쪽으로도 답변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전신주 앞에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한전 소관인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님 명의로 별도로 이제 거기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적정하게 처리하고…….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게 왜냐하면 관끼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거의 100% 처리완료 하듯이 전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데 별도로 5,000 몇 건 이 결과를 회신 받고 그렇지는 안 합니다.

권숙자위원 네, 그러면 최소한 의뢰하신 분한테 그쪽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면 한전 의뢰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연결해 주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한전보다 우리가 요즘은 전부 전에 같으면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제보를 했는데 요즘 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별도로 있다고 하네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의뢰하신 분은 구청으로 의뢰했는데 그러면 한전이나 KT나 그쪽에서 그분한테 답변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답변이 세부적인 사항이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팀장님 잠깐 상세하게 한번 드리…….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옥희 살피소 시스템은 대구시 전체에서 관할하는 시스템이라서 각 기관별로 다 각자 로그인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아닌 것은 저희 구에서 타 구·군으로 이관을 하면 그쪽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가 그쪽 기관에 다 뜨거든요.

그리고 전체 총괄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첩한 건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결과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때 이첩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한 직소대화방에 민원 올린 분이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확인평가팀장 김옥희 아니요. 그것은 직소대화방하고 지금 살피소 시스템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이제…….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밑에 조치내역은 살피소 시스템에 대한 조치내역입니까?

○확인평가팀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도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직소대화방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다 결과를 회신을 다 해 줍니다. 우리가 134건인가 이것은 다 100% 회신하고 구정통보는 무언가 하면 8개 구·군 다 운영하면서 대구시에서 살피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거기에 다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타 기관으로 그걸 분류를 하면 그 기관에서도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입력을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 지금은 구정통보제하고 구청장 직소대화방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체에서 관리를 한다면 살피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 자체 처리와 타 기관 처리 의뢰를 구분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낸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 제보가 전부 우리 시스템으로 모바일로 들어오니까 우리 구에서 처리할 것은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부서별로 지정을 다 하거든요. 다 하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교통공단이나 다른 데 지정을 하면 그쪽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이 다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의뢰한 사람이 살피소에 올린 사람이 들어가 보면 타 기관이 처리한 걸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제가 묻는 답변은 그거인데.

○확인평가팀장 김옥희 그런데 주민들은 살피소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이제.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가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주민들은 제보한 그걸 현장에서 자기가 그걸 보고 제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한 기간 우리가 처리한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그 뒤에 그분이 현장에 시정되었는지 이렇게 제보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하면 그때 되어서 현장을 보면 이게 조치가 되었다든지 그런 쪽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은 제보자 구민들은 우리 새올시스템 여기에 전부 다 비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안상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보고 제보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우리가 전부 민원처리 기한이 대체적으로 일주일이거든요. 그 전에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서 이것은 개선이 되었구나, 이런 방법입니다.

권숙자위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이게 다 8만 몇 건인데 이 건수를 예를 들어서 이걸 확인해 가지고 문서라든지 이렇게 통보를 못 해 드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장 직소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134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처리결과를 어떻게든 간에 전부 다 서류로 통보를 다 해 줍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현재는 타 기관 의뢰의 건은 타 기관으로 보내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떠나는 거네요. 현재 상태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권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지식이 없어서 물어보지를 못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시스템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서민우 그것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추가 감사 때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봐도 될 것 같고.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까요?

권숙자위원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팀장님!

○확인평가팀장 김옥희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다음 나오시면 직함이랑 직책을 꼭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인평가팀장 김옥희, 자리로 돌아감)

계속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2021년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우리 청렴감사실은 여기 보면 청렴감사실 두 번째 줄에 2번에 내부 행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총 비고란에는 보면 행정서비스 이용대상자 5,996명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뒤쪽에 넘어가서 보면 여기 30-1에 보면 다른 부서들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홍보전산과나 내부행정은 공무원 9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여기 청렴감사실에 그러면 앞 페이지에 내부 행정은 여기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전체 행정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된 것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청렴감사실 여기에 이제 기획실 밑에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주 업무가 이제 감사나 공정한 점검이나 살피소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전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을 조사 이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획조정실 30-1 이 부분은 무언가 하면 대외적으로 구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여기에 4개 부서는 무언가 하면 구민들한테도 하고 그리고 또 일정 공무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은 중복 안 되지만…, 예.

권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청렴감사실이 종합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이라서 이것은 공무원들을 자꾸 감사를 하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 %가 낮은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정답입니다. 감사실은 전부 다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점검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문책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감사실은 다른 부서보다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것 맞으시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권숙자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종합만족도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니까 만족도가 낮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권숙자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은 왜 이렇게 점수가 제일 적습니까? 실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런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직원들한테 칭찬 받을 일보다도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상 주는 사람, 상반기 두 사람 하반기 두 사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러 가지고 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쪽으로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때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주고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 대해서 우리 내부 만족도를 조사하면 타 부서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특성상 좀…….

손범구위원 특성상 그렇고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죠? 네, 다른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레인가 저번 주 금요일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면 감사실 소관 운영위원회가 아까 14번까지 그러셨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

손범구위원 14건까지가 감사실 소관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저희들이 11번부터 14번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부터 구정평가위원회까지.

손범구위원 그럼 4가지다. 그렇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손범구위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되잖아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하나 추가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여기 이때까지는 옴부즈만이지만 마찬가지 위원회로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4인 이상입니까? 위원회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위원회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두 사람 지금…….

손범구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 위원회는 몇 명 이상입니까? 일반 위원회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손범구위원 일반 위원회는 몇 명 이상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일반 위원회는 조례상에 그 인원이 위원회 조례상이 몇 명 이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명, 여기에 구의원이 1명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내부통제위원회 이것은 우리 구청 실무 실·과장으로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이제 운영심의위원회 이것은 의원은 포함 안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세 사람을 전문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추천되어 가지고 3명 포함되어 있고 구정평가위원회 여기에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인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름에 맞게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구민 행정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에 대한 처리잖아요. 이 옴부즈만 자체가 그러면 주민의 대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뭐냐 하면 조례상에 이게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 가지고 다 넣으면 좋지만 조례상에 3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자격에 맞게끔 지금 두 사람이…….

손범구위원 공무원만 이렇게 위원회에 소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이것은 자격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자격이 조례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격이 무언가 하면 판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 여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 그리고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리고 여기 옴부즈만은 우리 조례상에 이게 이제 다 타 구나 지자체가 대동소이 할 겁니다. 이래서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분들한테 주 5일 근무 다 하는데 1인당 2명이 주 3회를 근무합니다. 수요일에는 두 사람이 다 근무하고 이 사람들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15만 원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고충 민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우리 구민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구제하는 그런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이런 부분에 공정하게 독립된 기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3명 이내지만 2명이 적정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한 12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9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3건은 지금 마무리 되고 진행 상황이 그렇게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짧게 말씀드렸는데 옴부즈만에서 구민고충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그래도 위원회라는 형식이 되려면 인원도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구민의 어떤 삶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도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2명은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또 이게 고충민원이 예를 들어서 신고건수가 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한 사람 확충한다든지 이분들은 무언가 하면 회의 목적이 아니고 고충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검토하고 조사도 하고 현장도 확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회의참석보다도 자기네들이 그 조사에 다 참여하고 전부 다 결론을 내고 시정권고라든지 이런 결론을 내어야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손범구위원 그럼 현재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 두 사람 계세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은 이제 경상북도에 관련 분야에 5급 이상 과거에 공무원 한 사람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하고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시민단체 한 사람, 공무원 중에 퇴직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분들이 이제 기존 2년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해 가지고 교체될 시기에는 그때는 어차피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 적임자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되어야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형식상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지 않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범구위원 제대로 된 그런 더 나아지는 위원회가 되려면…….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인적 개선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살피소 민원은 구청 내 공무원들이 하는 민원이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살피소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도 우리가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고 밴드도 활용하고 여기에 접근하게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려고 계속 특수시책으로 넣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것 그럼 특수시책을 조금 확대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확대보다는 우리가 달서환경살핌방 밴드로 해 가지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지금 이제 한 400명 정도, 395명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제보건수는 163건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조금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금년도에 이 중에 가장 우수한 분을 한 분을 연말에 어쨌든 간에 사기진작도 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한 사람을 표창을 하려고 지금 추천을 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언가 하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 환경순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동별로 이제 한 10명 정도 참여하는 가운데서 우리 동하고 구청의 직원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도 같이 해 보려고 그런 부분도 내년도 특수시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기강 측면에서 공무원 근태관리는 지금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무원 근태 관련이면 근무상황 관계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제가 저번 주에 공무직이 정규직이라는 명문화시킨 조례를 발의를 해서 상임위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절차만 남았는데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명문화됨으로써 공무원에 준하는 근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공무직 조직하고 사회복무요원 근태 관리가 실질적으로 미흡한 게 맞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어쨌든 간에 기대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제도화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현재는 총괄하는 게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관리 감독은 사업 부서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리하는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면 같이 공무직도 복무상황 관리나 지금 처우는 무언가 하면 신분 보장이 다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청렴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온라인으로 관리 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적된 사항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213부터 214 총괄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보충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례를 보면 지금 총 30건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30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경작사실심사위원회 개최업무 부적정 이렇게 처분을 행정상 주의처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적된 게 한 30건 정도 부서별로 구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열거는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 자료에는 지금 조치 결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홈페이지 개편사항 홍보전산과 추진 부족 등 이 관계 포함해 가지고 행정사항 33건하고 제재한 사항은 이제 12건하고 여기에 신분상 조치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치도 지금 8명 정도 신분상 조치가 되었네요.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방금 한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인적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도 무언가 하면 그런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뭐 30건이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 맞지요?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큰 금액 순별로…….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김정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
손범구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경득
청렴감사실장박찬식
총무과장김영혜
홍보전산과장이호철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종합민원과장손만성
확인평가팀장김옥희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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