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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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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5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 남현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4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남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남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남현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께 확인 차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비를 받을 때 월정수당이 있고 의정활동비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영빈위원 여기에서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거고요.

그나마 월정수당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치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월정수당이라는 것은 또 지방자치법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월정수당이 적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네,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번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자료에는 다 나와 있지만 국장님께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이 의정비가 4년 전에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반영된 게 보니까 그래도 대구시의 각 구·군 정도는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싶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똑같이 내년에는 동결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동구하고 그렇고 나머지 구·군은 1.4% 반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빼고 우리 각 구·군에 올해 연간 받는 금액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4,11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안 나누어는 봤는데 그러니 보니까 수성구가 내년도부터 1.4% 하니까 4,113만5,000원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여기 차이가 나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비라든가 이런 게 각종 공무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하고 이런 여지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 소견이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국민들의 시선도 생각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좀 더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차후에는 월정수당 인상액에 대해서도 좀 이슈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 생각과 함께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 위에 국회법하고 한번…, 이번에 우리 국민의 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정비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적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의정비가 좀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어떤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안부 장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이렇게 2023년도에는 동결했네요.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올릴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주민투표까지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여론상으로는 지금 주민투표까지 해 가지고 올리는 이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어떤 임금을 뭡니까, 우리 의정비를 올리는 분위기가 되어야 이게 올릴 수 있지 저희 구만 특별히 더 올리고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저 위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안 그래도 어제 아레 의장님이 전국의장협의회대표로 가서도 행안부 면담도 요청하고 했는데 실현은 안 되었답니다. 이런 의정비 문제로 너무 낮다고 이런 식으로 건의하려고 면담 요청은 했는데 안 되고 다음에라도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임미연입니다.

고명욱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분들 이하 집행부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 조례안이 된 것이네요?

고명욱의원 네, 2022년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명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2쪽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3항]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도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몇 쪽?

정순옥위원 2쪽에요. 거기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하면 여기 “자문하여야 한다.”는 무언가 조금 강제성이 있는 것 같고 “자문할 수 있다.”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비하였던 이유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특별한 사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고명욱의원 상위법 개정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 행동자문위원회인가…….

정순옥위원 자문하여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어문으로 봐서는 “반드시”라는 것 있는 것 같고…….

○위원장 박정환 잠시만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명욱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네, [제19조] 위반행위 신고 확인에 사망에 관련된 질의이신 것 같은데 개정사항이 2019년 12월 31일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고명욱임미연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남현주고명욱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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