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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5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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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충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박주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이 항상 많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5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사 관련해서 전체가 81건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물품구매가 471페이지에 50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또 안에 들어가면 607페이지에 보면 27건이 따로 있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60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27건도 전체 81건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 과 소관 것은 조경공사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공사가 81건 중에 우리 관내 업체에 공사한 게 10건밖에 안 됩니다. 81건 중에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어린이‧근린공원에도 보면 근린공원에 15건 중에 3건이고, 어린이공원에 12건 중에는 관내 업체가 공사한 게 전무합니다.

그다음에 물품 구매에서 보면 50건 중에 5건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부서별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는 60%, 70%까지 우리 관내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관내에서 구매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규정상에는 대구시의 어디에서 구매하면 됩니다만 요즘 다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내업체들이 우리 달서구에 세금을 냅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관외에서 구매하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 건수가 좀 많은 것도 있고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 총 81건 중에 11건을 달서구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공사를 지금 현재 79건을 했었는데 달서구 업체는 15건해서 좀 올라간 그런 경향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달서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경업체가 전문건설업 쪽에 대구시에 조경식재시설물로 된 전문업체가 24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달서구가 26개사가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11%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달성군에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조경업체 특성상 나무 심어야 될 토지도 있고 이러니까 달성군 쪽에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사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특정업체에 몰아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공능력이 되고 가능하면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 어떤 부서는 한 80%까지 관내에서 구매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질의를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학산공원 다목적운동장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산 과목이 보니까 도시공원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내용이 있던데, 여기에 긴급보수비를 수령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보수나 이런 설치가 아니고 주차장 계단 설치공사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 질의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과를 연계해서 제가 앞전에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구청장님의 공약으로 학산공원 지하주차장 설립 때문에 공원이 계속 미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인조잔디 설치 관련해서 답변이 좀 어떠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고명욱위원 예, 하나는 또 다른 질의가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답변 듣고 한 가지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3억 원 확보된 부분은 저희가 학산공원 하단부에 주차장 한다는 그것이 되기 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하고 어차피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차피….

고명욱위원 담당 과에서는 올해 주차장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실지로 주차장사업이 전체 학산공원 내에 계획되어있는 게 지금 현재로 있는 게 225면이 있고, 전체 한 366면이 지금 계획되어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시 쪽이나 이런 쪽에는 시 공원파트에서 주차장이 현재로도 충분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명욱위원 의견뿐만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다들 체감상 다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원의 인조잔디 내지 이런 학산공원에 대해서 자꾸 등한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의 여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차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는 주차장 하기 전에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는 지상부에 인조잔디를 해버리면 사실은 사업순서상으로 잔디부터 할 경우에는 다시 뒤집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고명욱위원 뒤집을 수…, 어차피 4년 동안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주민들이 아마 자료가 또 올라가겠지만 엄청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4년 동안 또 기다려야 한다는, 맹목적으로 4년 뒤에 또 그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서 굳이 구청장님 공약 때문에 사업내용을 자꾸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주민들이 기다려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도 이용객 현황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으로 봐서는 학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절실히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관련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긴급보수비 수령 후에 주차장 계단설치공사로 마무리한듯한 마무리된 부분은 이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어차피 공원조성, 정비 이런 개념의 시설비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국장님께 만약에 답변이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들어도 될까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그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청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행정기관,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인조잔디를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큰 문제를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인조잔디를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고명욱위원 국장님! 같은 내용인데 지금 주민들이 운동장에 비가 오고 나면 마를 때까지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땅도 다지고 있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생활체조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공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곳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방치라는 생각이 자꾸 들만큼 놓아두고 있는 게 주차장이 목적이라면 4년 뒤에 아니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5년, 6년이 되어서 뒤에 또 진행해도 되겠지만, 당장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우선순위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 부분을 자꾸 미루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있는 것인데, 답변을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차장이라는 큰 문제를 우선 해결한 이후에 인조잔디를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주셔서 거기 축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도 많이 하고 달서구 내에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인데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이야기니까 충분하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저희가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현재 운동장에 조금 운동하실 때 불편한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마사토를 추가로 더 깔든가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마사토보다는 인조잔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완충녹지정비공사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길우공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11월 안으로 저희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밑에 구마공원 쪽으로는 혹시나 공사 예정이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연결선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한 사업지 그런 개념이 있지만 예산 저희가 확보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본리동 쪽에 시설녹지 정비를 했었고요. 아니 본리동이 아니고 장기동 쪽에 먼저 했었고, 차차 계속 단계별로 본리동 쪽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같은 라인의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실 일부는 공사가 되고 일부는 공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아무래도 소외되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 구마공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고명욱위원 그것 연계해서 꼭 이 공원 조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학산공원에도 구청장 공약사항 때문에 인조잔디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마 민원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업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업무들이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 해결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꾸 공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 내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서 그 관련해서 공사 관련, 공사개요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인2동 매화공원에 보면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어른들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인들을 보면 대다수 특정인들이 몇몇이서 계속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규정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만 다수의 의견들을 생각해서 약간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체 다수의 의견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민원 처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매화공원 화장실 그것만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도 있다 보면 어린이공원 쪽에 사실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보다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정주하시다 보니까 생리적인 그런 욕구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 어린이만 이용할 것 같으면 어린이공원 자체가 도보권에 위치해서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보권에 있으면 사실 집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런 개념이지만 저희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연일 되는 행정감사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 어린이공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냥 하나 물어보려고요. 거기 도원동에 산새마을아파트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는 어린이공원을 제가 보고 있으면 애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별메, 나래 이런 데는 다들 어린이공원들이 공사에 들어가던데, 여기는 그대로 더라고요. 혹시 여기에도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산새하고 둥지 어린이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의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 아파트가 좀 오래되었는데 제가 한 번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못 봐서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거기에 4개 정도의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하나 정도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개를 다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둥지나 산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따라서, 사실 공원 정비할 때 저희는 노후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정비를 우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상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테마를 준다든지 하여튼 좋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장소가 4곳이라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이 다하는지 아니면 노후 된 것을 먼저 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에요. 일단 봐야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파트 내에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아니시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파트 내에 4곳이 있던데요? 거기 놀이터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제가 정확하게 아파트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그 인근에 저희가 관리하는 둥지하고 산새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에 설계변경공사와 관련해서 다른 타 과 대비 설계변경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타 과 대비 공사가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설계변경이 41건에, 또한 지적사항으로 하자면 증감액에 있어서 감으로 된 건은 5건밖에 없습니다. 감 금액도 매우 미미한 금액이고, 그런데 증액된 금액은 41건 중에 총 36건이 증액이 되었고 총 증액금액이 7억9,721만7,000원입니다. 8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건별로, 각 건을 다 합하면.

보면 설계변경 사유들이 대부분 추가 설치한다든지, 무엇을 바꾼다든지 이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다 보면 이게 일반도로나 이런 구조물 같은 그런 공사와는 좀 다르게 사실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항상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또 인근에 오셔서 주민들이 “이런 이런 시설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목이 보완되어서 식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설계과정에서는 사실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하 쪽 이런 쪽에는 공사하다 보면 지하매설이 나오면 폐기물처리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공사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설계변경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조경공사 자체가 조금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 요청을 하면 증액요청은 보통 업체에서 증액요청을 하는 겁니까? 증액요청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감리가 있는 그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 보고를 통해서 하고, 그 외에 업체에서는 사실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 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공사장에서 우리가 예측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업체에서 요구하고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각 공사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감독관이 팀장급으로 나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실무자로 공사감독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저희 팀장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갈 때는 항상 팀장하고 담당자가 거의 같이 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감독관은 그러면 담당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정식 감독 명령받은 사람은 담당자가 하고, 팀장이나 저도 한번씩 중요한 공사장 이런 데는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증액요청 관련해서 저희 감독관인 담당자랑 팀장급이 나가셔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 있어서 증액이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다든지 업체의 얘기를 들어서 구청에 들어와서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한다는 과정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추가로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증액금액이 8억 원 가량으로 상당한데, 이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산은 보통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10%정도가 세이브(save)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예산 확보하는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추가예산 확보 없이 집행잔액 또는 예비비는 아니지요? 예비비 성격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서보영위원 집행잔액을 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금액을 이쪽 공사에서 저쪽 공사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그 공사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데, 그리고 또한 와룡산자락길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그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 증액이 아닌데, 증액이 3억1,300입니다. 이 증액금액이 상당한데, 보통 증액금액이 3억씩 되면 보통 재입찰 공고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와룡산 자락길 관련해서 증액 금액이 상당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데요? 이 증액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와룡산 자락길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전체 총 공사금액이 20억8,0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변경계약금액은 17억7,000, 원래 제일 처음 계약금액은 14억5,000입니다. 14억5,800에 입찰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에 따라서 증액이 3억1,300이나 되어서 공사금액이 17억7,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 향후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와룡산 자락길은 사실 토지매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주들한테 저희가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부탁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라서, 사실은 산주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다양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설계변경은 있었다고 저희가 보고요.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크게 증액될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공기자체는 90% 이상 진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와룡산 자락길과 관련해서 성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만큼 잘 조성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증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특정 산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노선이 5.2㎞인데, 그 부분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협조를 다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보영위원 증액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잦고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듣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설계 변경도 너무 잦고 금액도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설계 변경에 있어서 좀 더 심도한 검토 후에 설계 변경과 증액을 좀 요구하는 바이고요.

다음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수의계약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나라장터, 조달청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나라장터에 휀스 관련된 업체가 상당하게 많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휀스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찰관련해서 444페이지부터인데요. 입찰금액이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도원지순환산책로 조성공사가 예정가가 22억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제일 큰 게 와룡산 자락길 조성공사가 입찰 예정가 19억짜리, 이 두 개 사업이 제일 큰 사업 같은데 이 큰 사업에 하필이면 한 업체가 입찰에 선정이 되었네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제일 큰 사업 2개가 한 업체에 선정된 것에 특이한 게 와룡산 자락길 이게 앞에 먼저 도원지 것은 예정가가 22억여만 원인데, 낙찰가가 19억여만 원이고요. 그런데 19억여만 원이면 41개 업체가 입찰에 경쟁을 했었을 때 평균단가에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와룡산 자락길 조성공사 19억7,000여만 원인데, 이게 낙찰가가 14억5,000여만 원에 평균단가가 선정되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보면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낙찰가격을 선정할 때 평균치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제일 큰 사업 2개가 이렇게 예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게 이게 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질의할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충분히 그렇다고 저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우연이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41개 중에 된다는 것 자체가, 거의 2개 동시에 된다는 자체가 거의 로또 수준이라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대지조경이 486페이지에 보면 도원지는 대략 9,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와룡산 자락길공사 같은 경우는 또 증액이 3억1,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사업부지 변경관련해서 토지주들이 승낙을 해주니까 사업계획서는 없었으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변수가 많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당시에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88페이지를 보면 월성근린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에 관련해서 BF 인증처리 지연으로 간이화장실 설치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증액이 2,800만 원 되었는데, BF 인증처리 지연이 어떤 내용이고, 왜 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요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라고해서 무장애 시설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원이 수평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산지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 기울기에 맞추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BF 인증처리가 무엇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장애인 관련해서 특히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진입 가능하려면 12%라든지 이런 일정한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 기울기를 맞추기를 위해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에 설계에 없던 계단형처럼 이렇게 기초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당초 설계에서 했는데 그 공사자체가 좀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BF를 인증을 받는 단계에서 무장애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완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에서 설계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원녹지과 설계변경은 다른 과하고는 달리 저희 의원들의 민원이 대부분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다해 놓고도 민원인이 또 와서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그 의원들의 의견이 우리 과에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애로사항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니까 또 언급할 것은 또 언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85페이지 유림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관련해서는 변경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식대상 수목을 현장 존치를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당초에 이식하려고 했던 것을 현장 여건에 보니까 3그루를….

김기열위원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다 옮기는데, 그래도 다믄 250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존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신 것은 꼭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허만훈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자료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구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수의계약 건이 한 가지로 두 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해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시설주소판과 관련해서 실물을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도하석위원 개당 얼마나 치이는지,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개당 가격이 단면이 있고 양면이 있는데 단면은 8만1,000원이고, 양면은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개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 전체가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멀리 있는 업체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저희 지역 업체는 조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없고, 중앙에 있는 조달업체에 등록된 내용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은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업체에서 직접 와서 작업을 다해 주고 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물건을,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넣고 그쪽에서 사람을 써서 이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 금액을 보니까 설치비 포함해서인데, 금액이 개당에 17만9,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지금 건물 명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이것은 사물주소판입니다.

도하석위원 사물주소판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 갑니다. 그 도로에 보면…,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사진이 없습니까?

도하석위원 혹시 사진 찍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아놓아야지 혹시라도 소관 부서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건물번호판은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도로명판은 크기에 따라 좀 크고 이래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갑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건물 벽에 붙어있는 무슨 로 몇 번지 하는 그런 그것….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건물번호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만훈 주소정보팀장, 도하석 위원 좌석으로 휴대폰을 들고 가서 보임)

도하석위원 (허만훈 주소정보팀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 예. 이런 모양 우리 원시인 붙어있는 그 위에 그런 것이네요.

아 그렇구나! 이게 금액이 공사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우리 부동산하고 도로 각 큰 길, 작은 길 안내를 잘 해주셔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찾아다니는 데 엄청나게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시간외수당 보니까 초과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시간외관리를 각 과별로 합니까? 팀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시간외는 개인별로 합니다. 개인별로 하는데, 분기당 10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어떻게 그렇게 초과가 된 부분이 발생되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계산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도 시간외를 아직도 일부 관공서는 보니까 경찰서 같은 데를 보니까 밖에서 놀다가 시간외를 찍으려 간다고 와서 지문 찍고 오는 경향이 있던데, 지금도 우리 구청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금은 그렇게 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양심불량인데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도 지문으로 찍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문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체크해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도 보면 그 자체가 저하고 같이 놀다가도 보면 시간외 지문 찍으로 가야 된다고 지문을 찍으러 가는 게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간외를 지문으로 하지만 요즘 CCTV가 잘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사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적당하지 않게끔 그다음에 개인별 시간외 관리를 그 집계가 나올 것인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초과가 되나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이게 분기별 105시간인데 월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에 송사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적재조사특별법 지상물과 관련해서 본 쟁점 토지가 지금 상호간에 송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본 쟁점 토지에 대해서 위치와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치는 송현동 623번지입니다. 면적은 지금 내용이 없는데 조금….

서보영위원 예, 면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고, 면적 규모가 그냥 큽니까? 작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냥 한 필지 가정집 형식입니다.

서보영위원 지장물과 관련해서 상호간에 저희 구청에서 현재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항소인데, 지상물이 무엇이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거기에 건물이 있고 담장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웃집하고 경계 위에서 다툼이, 저희가 경계에 대한 다툼이라고 하면 서로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다툼으로 보고 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인식하고 있는 내용도 다툼이라고 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사 간에 내면적인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못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그러면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현황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툼이 생겼다는 의미인가요? 저희 구청에서는 경계측량으로 들어갔고, 경계측량으로 해서 했으면 현황 측량에서는 이웃 간의 다툼이 붙었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이것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하고 현장경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현장경계도로 다시 바꾸어서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경계하고 과거의 지적경계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내용이 기본적으로 저희 현장경계대로 내용을 하는데 그 현장경계하고 지적경계하고의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다툼이 이웃집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서류상 다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그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인식하고 있는 내용도 다툼이라고 보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 때 보통 서류가 제일 처음에 소의 시작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서로 주고 받고가 소의 처음 시작이지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내용증명이 상호 간에 오고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다툼에 대해서 저희는 인식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법원 재판부에서는 그 상호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재판할 때 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서 그래서 상호간에 다툼이 있다. 라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본 쟁점 토지에 있어서 저희가 항소 중인데 고등법원에서도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저희 구청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그쪽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래 다른 수가 또 들어오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아닙니다. 패소하게 된다면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공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여기에서는 지적공사의 입장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지적공사에서는 측량만 해줄 뿐이지. 지적공사에서는 입장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당사 간에, 이웃 간에 다툼이었지 지적공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용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또 구청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고등법원에서 또 다툼을 지금 1심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다툼은 벌써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한다하더라도 1심에서의 다툼을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다툼을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다툼을 또 인정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한다하더라도 상고심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패소하게 된다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웃 간에 다툼이 있어서 저희 구청이 중재입장을 좀 해주어야 되는 듯한 느낌이 나기는 나는데, 상호 간에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분란이 없도록 해서 그리고 구청 또한 이와 관련해서 다음 또 패소했을 시에 이쪽에서 주민들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수가 또 없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니까 다음 저희 구청에서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할 때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표를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어쩔 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위치와 면적들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번에 조례 개정 때 제가 그래도 공개경쟁 온비드라든지 혹시 그런 건이 있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알겠습니다. 대상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 리스트 상으로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네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단속 관련해서 진천동 658번지, 658-4번지에 배 모씨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부과를 하였고, 2021년도에도 부과를 하였는데 이게 2년간 지금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이 분은 지금 1939년생으로 연세가 좀 많고 거기에 살고 계시면서 또 치매증상도 있고, 거기에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모친이 치매증상이 있어서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재산도 없는 상태고, 지금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연도별로 무단 점유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밖에 없고 강제로 어떻게 퇴거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퇴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사정을 들어보니까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인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형편이 어려우신 분인데 매년 24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부과를 해서, 이 분을 행정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약간 그런 우려까지 드는데, 이 분에 대해서 다른 구제방법이라든지 다른 복지에 대해서 구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생각하고 했었는데, 사실 임대아파트도 일정금액에 임대료를 내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분 환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상태고 거기에 모친이 치매증상을 앓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식 된 분도 모친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 분도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니까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1일 자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변상금 자체가 2분의 1로 감경되어서 부과 중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2022년도에는 여기에서 2분의 1로 감경되어서 부과되고 있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 진천동 658-4번지 구유재산으로 현재 도로라서, 도로에 이 분이 무단 점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지도상으로는 도로로 지금 보이는데, 구유재산이 어떤 구유재산입니까? 그냥 대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지목은 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네이버 지도라든지 보면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치가 안 되어서 도로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일반 나대지에, 나대지 구유재산에….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나대지는 아니고 슬레이트 집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구유재산은 대지인데 거기에….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거주하고 있다는….

서보영위원 배 모씨라는 분이 여기에 슬레이트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2022년도에도 120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이 분이 지금 계속 체납으로 해서 뜨고 있는데 저희 행정관청에서 이 어려우신 분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다른 구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도 협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분 형편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관청에서 그냥 행정적인 잣대로 막 부과를 하기보다 다른 대안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복지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송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적측량, 지적경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가 되면 소송에서 그 경계에 대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다시 경계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김기열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 다툼으로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 다툼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서 다툼 중이니까 다툼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 생각이 다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잠시….

김기열위원 재판부에서는 경계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경계결정은 다툼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경계대로 하느냐? 과거에 지적도대로 있는 경계인데 그 지적대로 있는 경계를 이웃집하고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 내용이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패소 판결문이 있지요? 거기에 지적경계가 포함되어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경계가 포함된 내용은 “처마 끝으로 내용을 해야 된다.”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담장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기열위원 그 판결문 첨부해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525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 특별조치법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위반되는 내용은 주로 계약체결하고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등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저희가 보통 특별조치법이라고 알고 있기는 현 소유주와 현 사용주와, 사용자와 소유주가 다를 때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명의 변경을 신청할 때가 조치법,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여기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달서구는 해당이 없고 일부 과거 구라리에서 들어온 토지는 해당이 되는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게 법 자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저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공원녹지과장최병우
토지정보과장정성인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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