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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4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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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질의와 답변을 할 때에는 잘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영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온성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현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설계변경 공사내역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촌고가교 야간경관 사업에서 이 예산이 우리 구예산인가요? 월촌고가교랑 성서아울렛타운 그린카펫 연결로 공사가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예산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예산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월촌고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시비를 1억3,000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4억1,400해서 전체 공사비가 5억4,400만 원 월촌고가교 야간경관사업을 하였습니다.

김기열위원 성서아울렛타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성서아울렛타운은 전부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공모사업에서 성서아울렛타운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을 텐데 이게 증액을 이렇게 해도 다른 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사업전체 규모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성서아울렛타운 도시활력증진사업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보면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올라서 구비가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성서아울렛타운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더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2건이 다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차피 구비고 증액 자체가 구비가 예산이 된다면 월촌고가교 야간경관사업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수설비 수량 변경 그리고 제설기 노출로 인한 휀스 높이 변경 같은 이것은 기본 설계 시에 다 감안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 외에 기재하지 못한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설계할 때 그것이 다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에 미 반영된 부분이 나오고 또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저기 내용에 설계변경사유에 기재된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설계 시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설계 변경을 줄이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참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과에서는 설계변경 건이 물론 감도 많습니다만 증이 10% 이상 증액되는 게 2개가 있다는 게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요즘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보면 한 8시, 9시까지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보니까 물품 관련해서는 4건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건은 15건이 있습니다.

471페이지 지금 보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4건이 외지업체입니다. 이 4건을 제가 항목을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이렇게 외지업체를 선정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공사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15건 중에 4건만이 우리 달서구 관내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부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영향이 있고 우리 지역이 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물론 규정상은 대구시내에 있으면 관계가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데서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후에는 관내업체를 좀 선정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 부서에서 공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내역들이 보면 관외업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관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금방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길게는 한 10년 정도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좋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디자인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달서구를 벗어나서 또 타 구에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덧붙여서 보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불법노점 방지용 화분 같은 경우는 어디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디든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세금을 달서구에 내지 않습니까?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유념하셔서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도시디자인과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철거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성산건설이 독점하고 있었고, 2020년도에도 성산건설에 거의 다 철거공사를 주었고요.

2021년도에도 철거부분에 성산건설이라는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면철거와 관련해서는 이주씨앤아이라는 회사가 현재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는 성산건설이 일반철거공사와 석면철거공사를 같이 했고, 2021년도에는 2개 업체가 일반철거공사는 성산건설이 다 하고 있고, 석면관련 철거업체는 이주씨앤아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유라든지 왜 이렇게 업체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송현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상인3동에 도시재생사업, 양쪽에 철거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안전에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를 저희가 이전에 했던 그런 업체들을 사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철거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비계구조물 철거관련 업체라든지, 철거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도 많고 대구시 전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제가 2019년 자료는 안 봤는데, 2년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성산건설이 하고 있고, 건축과 관련되어서도 철거부분에 있어서 성산건설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성산건설에 대해서 제가 면허라든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견적을 받으실 때 고‧제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설계에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잔여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별도로 하고, 그 나오는 어떤 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금액에 상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약간 추계 느낌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 입찰공사 관련을 보면 중복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입찰관련 공사 스물 건이 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낙찰자 현황을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수의계약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업체들이 2년간에 걸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2019년도는 제가 자료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2020년도에는 35건에 1억1,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억6,6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체납액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수방안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지금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분양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내거는 겁니다. 주택분양회사에서 많이 내거는데, 광고를 대행하는 건축을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말고 분양을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고는 그냥 사업자를 폐기하는 경우, 분양만 대행해 주고 폐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불법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그 회사가 한 군데 많은…, 그것이 집중적으로 계속 월배권에 한동안 저희가 현수막은 바로 과태료 처분을 안 합니다. 처음에 안내를 하고 또 전화를 못 쓰도록 전화알림 그것도 하고, 하여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현수막을 걸면 과태료 처분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때는 장기적으로 몇 억, 한 회사에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그 분양대행사가 현재 이 체납액을 쌓아놓고 사업자를 폐업해 버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딱히 징수할 방법이…, 그 분양대행사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현황은 제가…, 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회사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약간 악성에까지 약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분양대행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금 어떻게든 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과랑 같이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각 과별로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부적정한 우리 직원들의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2021년도에 구 자체감사에서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많은 데 이것이 1건에 1만 원씩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출장을 4시간, 통상적으로 우리 여기는 사업부서라서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 갔다가 공사업자도 만나고 계속 출장을 나가는 입장인데, 출장 끝나고 4시간 후에 들어간다고 출장을 달아놓았으나 나중에 들어와서 4시간이 안 되고 3시간 반 정도에 들어와서 컴퓨터 열람을 하면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간이 안 되었다. 30분이 부족하다. 4시간이 넘어야 2만 원, 2시간이 넘으면 1만 원되는데, 그래서 30분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을 지출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을 환수 받는 대부분 다 그런 사례들로 해서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감사지적에 의해서 전액 환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입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우리 감사실에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거기에 보니까 그런 제보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관행적으로 즉 말해서 가라(가짜) 출장, 출근하면 현장 간다고 무조건 아침에 출장 등록을 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회수는 배로 하게 되어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이것은 구 자체감사에 의해서 우리 구 감사실에서 어떻게 환수하라고 하고 주의조치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과다 출장한 금액만 반납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조례 자체 규정에 부정출장여비 반납은 배로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일부 다른 시 구군에 조례를 보니까 부정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섯 배를 부과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관행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출근해서 무조건 공사현장에 감독들은 출장부터 근거리부터 올려놓고 업무를 보는 그런 관행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월곡역사공원 내에 지금 중장기창업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자체가 원래는 노인회관 건물인데 아직도 노인회관 건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부분은 일단은 해당하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 또는 사용할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를 해서 저희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것을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검토할 수 있는….

이선주위원 내 생각으로는 거기 공원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옆에 상수도가압장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상인1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거기에 복합건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통합 건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복합청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앞산순환도로가 보면 대서초등학교, 월촌화성하고 화성파크드림하고 그 지나가는 부분들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남구에 캠프워커 순환도로에 보면 터널식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물론 재건축할 때 화성하고 그런 이해관계는 있지만 지금 화성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 앞산순환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전혀 구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면 각 과에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관련해서 착공할 때 시공 전에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검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자재검수는 우리 공사감독이 자재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자재검수를 하고 난 결과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 좀 힘들어서, 그다음에 자재검수를 하면 물량을 일단 전부 체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 품질을 또 체크할 것인데 그 검수한 검수보고서 제가 지금 각 과에 알아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달서구청 내에 청렴감사실에도 물어봤는데 그런 관련 규정이 없어요. 공사 관련해서 그런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자재품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니까 첫 번째로 발주할 때 당시와 현재 시공할 때 당시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품질이 갖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자재의 반입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설계할 때 보면 물품 자체가 A, B, C등급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B등급 기준으로 했다면 그 기준에 맞는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재검수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식이 없다. 이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 회계서류에 지출결의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검수란이 있습니다. 그런 검수를 하고 도장을 찍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재가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나중에 납품할 때하고 다르다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감안시켜서 해야 되지, 다른 어떤 자재로 납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단 설계변경은 그 공사자체에 규모라든지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그럴 때 설계변경을 하지, 물가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설계 당시보다 많이 올랐으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해서 해주어야 되고, 단지 물가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하고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단가가 오른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자재가 바뀌는 부분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관련하여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97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들도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하시고 “계속 붙인 데 또 붙이네.”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 부과는 건수가 137건에 2021년은 90건인데, 그 징수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조금 현저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미수납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를 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저희도 체납이 발생하면 5년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서 현재는 무재산이지만 또 그 재산을 열람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598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에 체납자 인적사항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체납이 발생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추진위원회가 사실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아까 서보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 조합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체납 건수가 38건이나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무재산이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징수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애로점이나 이렇게 또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하여튼 지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생각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고,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행감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다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이게 조례하고 설치 및 조례 여기에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495페이지에 보면 2021년 12월 1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발전기금, 그렇지요?

원래 우리 구에서 7억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2021년 12월 13일 날 개정이 되면 몇 번 항이냐 하면 보니까 기금 및 운용조례 개정에 보니까 삭제가 되었어요. “100분의 40” 〔제9조4항〕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7억은 기금 조성에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이 개정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만들고 이렇게 기준을 죽 보다가 갑자기 변경도 아니고 아예 삭제가 되었어요. 그 조항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 재원이 되는 과태료, 수수료, 이행강제금 수입의 100분의 40이라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김장관위원 그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규정은.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처음에 조례로 되어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지금은 없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래서 그것을 왜 삭제했느냐? 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40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저희 달서구에서 과태료, 수수료, 이행강제금 수입에 산출결과에 한 6억9,900만 원 정도 되는데 6억9,900만 원이 아니고 그 기준에 따지면 한 6억9,000 한 7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성을 하다 보면 기금이 너무 많이 쌓인다.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특수목적으로 밖에 못 쓰거든요. 기금의 목적도 있고 다른 것으로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기금이 많이 쌓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규정을 폐지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은 이 기금 말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경관개선사업을 달서구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기금으로 목을 박아서 100분의 40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삭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기금이 〔제9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9조〕가 〔제2조〕에….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라.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국가에서는 옥외광고물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사실 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경관사업을 많이 했지, 이전에는 그냥 건축하고 그런 식으로만 하고 했는데 그래서 경관사업을 꼭 하라는 어떤 좀 더 하라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다 우리 의회에서 했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한 부분인데 갑자기 2021년 12월 13일 되어서 이것이 개정이 아니고 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100분의 40이 이렇게 아까와 같이 기금이 7억이 조성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원래 이 조례로 따지면 7억이 조성되어있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있어야 되는데 기금 조성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못했다고 하니까 기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이 기금이 조성도 되기 전에 벌써 이후부터 된 부분인데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7억이 그렇지요? 지금 같으면 한 10억도 되겠지요? 되었을 때 그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용도 생각을 못한 것이라. 기금 조성이 안 되니까 조례는 만들어놓고 조성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돈이 있어야 쓸 수 있고 어떤 생각도 하고, 사업의 구상도 할 것인데, 그렇지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삭제되어버렸는데 이 조례를, 그래서 이 조례의 삭제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 오다가 기금조성 때문에 삭제시켜버리니까 그냥 10억이라는 도시디자인과의 기금이 삭제되어버렸어요. 그냥.

〔제9조〕가 갑자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하고, 그렇지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미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저는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다른 구에는 더 많은 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서구가 제일 많이 있고요. 서구에는 10억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432만 원, 북구는 2,300만 원, 수성구에는 3,000만 원 정도, 달성군에는 한 3억 원 정도 그렇게 기금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 내용을 잘은 몰라도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작년에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조례에 100분의 40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00분의 40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고 나서 올해부터 기금조성을 독려하고 있고요. 기금조성을 빨리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진행 된 것은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결재를 받아서 또 기금을 조성하려면 의회심의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그 사업은 추진하시고, 이 조례를 따지면 그냥 설치법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겠다. 저는 봤을 때요. 좀 더 이 조례가 우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잘 맞게끔 우리가 운용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과장님이 한 번 더 하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 옥외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89페이지 월배1 고등학교 717-1번지, 718-1번지 이런 용도변경이 지금 주류를 이루네요. 그렇지요? 보니까 민원사항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장관위원 589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했는데 거기 구청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유입, 설계 및 재검토….”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답변사항이.

그러면 제1 고등학교 부지가 이런데 제2 중학교, 제3 중학교 지금 제3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나 공동주택 개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지금 콩나물시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학교 한 학급에 28명이 적정수준인데 지금 32명이 8학군 내에 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8학군의 다수를 차지할 것 같으면 이 조항에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중학교 부지는 벌써 설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고등학교 부지에 지금 이렇게 용도 변경이 빗발치는데 중학교 부지가 저렇게 덩그러니 놓아져 있어요. 그것도 아파트, 학교 사이 중간에 덩그러니 놓아두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른 답변을 했을 때 제3 중학교 부지는 벌써 설계가 아니고 학교 설립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 시행을 할 곳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은 지금 되어있지만 시행을 하는 것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사항을,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하고 어떤 학교문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교육과하고 어떤 현황, 우리 달서구에 지금 저쪽에 학교부지로 되어있는 3곳이, 지금 미시행하고 있는 3곳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들은 평생교육과에서 보냈고, 평생교육과에서 답변 온 내용들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렇게 지금 감사자료에 넣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 참고사항이 항상 그렇지요? “8학군 내에 분산 배치 가능하고 인구 감소가 되는 현상이다.”하는 게, 그게 단골메뉴잖아요. 그렇지요? 항상 그 답변이 제가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받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지금 그 8학군 내에 라고 하는 게, 8학군이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그 반경을 어디까지 봅니까? 8학군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제가 경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어디까지냐 하면 송현중학교까지 봐요. 우리 아이파크2차에서 송현중학교까지 그것이 8학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학군 관계는 교육청에서 나누는 관계라서 제가….

김장관위원 그러니까요. 늘 답변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8학군 내에 이 8학군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면 지금 성서까지도 돼요. 그러면 달서구 전체 8학군 학군을 따지지 말고 중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그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8학군 얘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전부 대구시내 분산시키면 가능하겠다. 저도 가능해요.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가까이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한 우리 어린애들 그렇지요? 청소년인데 그 혼자 보내는 부모 마음 걸어서가야 되고, 아이파크에서 대진중학교까지 가려면 거기는 버스노선도 없어요. 그 노선 없는데 아이파크2차에서 송현중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학교 통학거리가 공공 저것으로 봤을 때 28분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늘 거기에 답변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질의를 좀 줄여주세요.

김장관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답변해 보세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또 학생들 통학거리가 먼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학교 설립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어떤 요청이 있어야 만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지,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교육청에 협의할 때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저희 지역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저희 행정적으로도 교육청에 어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몇 번 공문도 보내고 김장관 위원님께서도 그 답변내용을 받으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학교 부지를 공공부지라고 지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 사립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사립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립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공공부지인데 사립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저것이 되는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교니까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만 받지 마시고 한 번 더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지요? 평생교육과나 어차피 이렇게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계시는데, 그냥 답변만 이렇게 하지마시고 여기에 중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8학군 가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 구에 지금 달서구 관내 사립재단이 폐교된 학교가 아마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폐교를 시키지 말고 그 학교를 일단 옮겨라. 한번쯤은 이것이지요. 한번 구상도 하시라고 그 부분도, 그 구상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시고요.

601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미집행이 있습니다. 엄청 많지요? 그렇지요?

10년 이상 된 것도 많고 그렇지요? 미집행. 10년 미만, 10년 이상만 여기에 보니까 건수도 83건이 되고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지금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를 합니다. 10년 이내 된 것은 일반 미집행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바로바로 되면 참 좋은데, 어떤 예산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지금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을 봐서 또 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을 그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미집행이 발생하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미집행이 되면 시효만료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시효만료된 것도 지금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렇게 장기집행이 이렇게 많은데 83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권리행사도 못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노점상, 인도적치물 단속현황에 관련된 질의인데, 지금 포장마차하고 좌판노점하고 차량노점 같은 경우에 단속현황이 지금 두 배 이상 늘었고, 2021년도에서는 두 배 이상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증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단이 혹시 맞습니까?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점포는 없고 하니까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도 보니까 크게 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에는 1건에서 13건으로 늘어있는데, 이게 아마 큰 건수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내용에서 앞으로는 과태료 징수보다는 행정계도, 자율정비를 좀 더 늘려서 주민들이 힘든 주민들이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월곡로하고 차량기지 간 도로, 이에 실효된 도로 거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1999년 4월 20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효는 2020년도에 7월 1일 날 실효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효된 상황에서 제가 올해 도시디자인과로 와서 이 부분들도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해서 7월달에 윤재옥 지역 국회의원님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의원님께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월배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윤재옥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이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표들이 한 20명 정도가 주민대책위원회 김성규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 20명 정도가 우리 청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도시창조국장님 방에서 황순자 시의원님하고, 이태손 시의원님하고 참석을 해서 한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토론을 하고 돌아갔는데, 저희는 일단 30m 도로가 안 되면 20m 도로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은 “20m 도로는 안 된다. 30m 당초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30m 도로를 하다보면 보상비가 2,800만 원, 공사비가 한 200억해서 3,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구시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대구시를 자꾸 압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황순자 시의원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고,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황순자 시의원님이 “시에 도로과하고도 접촉을 해서 정 그러면 달서구에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용역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해서 제출해라. 시에 제출을 하면 그것을 시 도로과에서 또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하겠다.”

○위원장 강한곤 그것을 제출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아직 제출이 안 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지금 아직까지 그 자료가 시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언제쯤 제출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용역결과가 지금 언제쯤 나올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장 강한곤 우리 구에 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찾아간다든지….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저희 관내 20m 이상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확보되었는데, 신규 노선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도로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부서에서 달서구에 많은 예산이 도로예산에 편중된다. 또 시 전체에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신규 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조금 더 늦어질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가?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저희가 필요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관내에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께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원실을 방문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달서구에서 국회의원들 찾아와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한 부분이 없다고 들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일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철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고영식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권 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건을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에서는 수의계약 건이 물품관련해서 36건 중에 22건이 관내에서 이루어졌고, 공사는 9건 중에 2건이 관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구매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차기에도 이것을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출장여비 과다지급에 대해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이게 우연찮게도 건당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잘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44쪽 재난재해 비상 체계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지금 용산구청이 참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면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 달서구 내에서 인구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인동 지역이라고 가정 하에 롯데백화점 근처라고 가정 하에 만약에 그런 재난이 발생을 한다면 서술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보통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112나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그 재난사항을 유관기관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재난현장에 수습 복구는 119구조 통제단이 설치됩니다. 재난현장에 설치되어서 재난119에서 수습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화재라고 하면 그런 화재가 진압이 되고나서, 그다음에 현장에 지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이 되어서 또 재난지원통합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지원하고 소방서라든지 각급 경찰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고, 또 복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그리고 지금 재난사항을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재난통신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에서 1조5,000억을 들여서 구축한 것인데 거기를 통하면 소방서, 경찰, 또 구청, 그다음에 일반 병원, 한전, 우리 재난관련 유관기관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재난현장에 정보도 주고받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고명욱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내용으로 참고를 하면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지시에 대한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던데, 구청 내에 이런 비상체계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내에서 그런 지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저희의 대비나 기존에 이런 훈련에 관련된 연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구청에 일단 재난사항이 발생되면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644페이지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됩니다. 구청에는 상황실이.

고명욱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러면 재난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인데 또 그 재난현장에 재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현장은 지원본부가 구성됩니다.

고명욱위원 그렇다면 담당 구청장 같은 경우에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까? 구청으로 와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구청에서 사항을 보고받을 수도 있고, 일단은 현장이 우선이지요. 현장을 먼저 보고….

고명욱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현장에 만약에 구청장이 갔을 때 지금 이번에 질타 받은 내용처럼 그 현장에서 지휘체계나 이런 것을 구청 내에서도 구축을 현장에서도 구축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것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입니다. 1차적으로는 소방서가 현장재난 수습은 소방서가 1차적으로 우선이고,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현장에 구조단장이 됩니다. 거기서 소방서장이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재난 구조는.

고명욱위원 그렇다면 재난현장에 구청장 이하 여기 산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재난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난 뒤에 구청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현장은 현장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구청의 상황실에서 또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서 또 상황실은 상황실대로 운영이 되고 두 가지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비상 체계도에는 지금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되어서 현장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고명욱위원 그렇다면 구청 내에서는 지금 상시 여기에 있지 않은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구청에서는 상황반이 꾸려지고 여기에 보면 책자에 13개 실무반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원해 줄 분을 지원하고 직원들은, 또 여기 상황반 안에서 각 사항을 또 파악해야 될 직원들은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투톱(two top)으로 운영됩니다.

고명욱위원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삼아서 여기에 13개의 담당 재난유형별 부서장들이 이런 업무적인 것을 파악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사고 났을 때 거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사실 주민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저희 구청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시 교육과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연일 행정감사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501페이지에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현재 보면 달서구 성범죄자는 43명이고, 고등학교 23개소 중에 성서지역의 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마다 지금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일단 조두순이 월세를 신분을 속이고 이사를 와서 연일 신문에서 계속 난리 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성범죄자가 43명이고, 성서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부형 같은 경우는 심려가 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대책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강화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제가 받은 것은 편지 하나가 오기는 오더라고요. 성범죄자가 만약 이사 올 시에 우리 집 우편으로 날라 오더라고요. 그 분 얼굴하고 인적사항하고 간단한 것이 날라 오든데, 그것 말고 요즘은 그래도 좀 강화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성범죄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파트는 없습니다. 없는데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경찰하고 또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심귀가 길에 좀 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안전장치를 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크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없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경찰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경찰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합니다.

경찰 생활안전과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합니다. 안심귀가길 추가 지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CCTV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위험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특히 이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없지만 어차피 저희가 또 생활안전 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특징상 서에 생활안전과하고 그 업무를 그쪽에서 예산부분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우리는 안전도시과이기 때문에 시설물 투자나 이런 쪽으로 일단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그러면 경찰의 역할로 봐야 되는 것밖에 없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교육청하고 경찰….

○부위원장 임미연 교육청하고 그쪽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성범죄자가 관내에 43명인데 다른 구와 비교하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그것은 제가 통계자료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2021년도 말 잔액이 40억5,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말에 달서구 재난관리기금이 120억이 조성되어있었습니다. 120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조성한 덕분에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적절하게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달서구는 다른 기금의 운용 또는 전환을 통하지 않고도 적절히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12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줄어든 재난관리기금 40억으로 줄었습니다. 2년 동안 8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최소 100억 이상은 다시 또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 이 줄어든 재난관리기금을 다시 어떻게 100억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시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의 주 수입원이 보통세 3년간 징수에 평균 1%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나머지는 이자, 그다음에 시나 국가의 보조금 이런 게 주 수입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에 120억이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국민들한테 주는, 우리가 10만 원씩 받고 한 그 돈에 저희가 한 80억을, 돈이 없기 때문에 구비 부담 분으로 일반회계로 그것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재난사항만 안 생기면 매년 한 십사오 억은 적립이 되니까 100억 넘어가는 것은 한 5년 정도만 하면 100억이 안 넘어가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태에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100억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재난사항만 발생하지 않으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100억 정도는 적립이 되지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5년을 기다리면서 5년간 있어야 100억 이상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5년 안에 재난이 안 터질 수도, 그것이 확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또 차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5년 동안, 5년에 있어서 차곡차곡….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적립을 해야….

서보영위원 적립을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다른 방법이 현재 법상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교부세 징수 1%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 14억 가량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재난사항이 발생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할 시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그렇게 쓰도록….

서보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그렇게 재난관리기금을…, 제가 봐서 다른 방법이 혹시나 또 법률적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속히 좀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100억 이상을, 최소 100억 이상은 쌓아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쌓아두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좀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밑에 저희가 지금 40억5,200만 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나누어서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구금고를 통한 1년 이자수입이 대략 80억 정도 된다고 구 재무재표를 통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른 금리에 지금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맞추어서 현재 정기예금 금리들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한 2.54% 정도 정기예금이요.

서보영위원 정기예금에 있어서 만약에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다면 좀 더 올려서 받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구 재정에 있어서 이자수입도 상당한 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질의인데 최근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달서구 관내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가 풀리는 곳이 야외음악당에 콘서트 현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음악당에서 큰 콘서트를 하게 된다든지, 최근 코로나 2년 동안 없었는데 야외음악당에서 SBS드림콘서트라든지 이런 대형 콘서트를 한 번씩 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 때 보면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최대 10만 명까지 거기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콘서트가 끝나고 나갈 때 거기에 또 살짝 내리막이지요. 거기서 두류젊음의 거리 쪽으로 가는 길도 내리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주최가 있는 행사인 경우 최대 모이는 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또 1,000명이 안 될 때라도 안전관리계획을 다 수립해야 됩니다.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축제나 할 때는…, 공연은 별도로 저희한테 안 받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주최가 없는 행사가 되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없고, 또 심의도 없었는데 지금 앞으로 법률 개정 중입니다. 아마 법이 개정 되면 주최가 없는 행사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안전심의를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주최가 없는 행사 관련해서도 두류젊음의 거리에도 주말이 되면 젊은이들이 그 거리를 꽉 메웁니다.

저희 달서구 관내에도 거기에 차량이 혼재되어서 좀 한 번씩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말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그와 관련해서도 거기도 주최가 없는 행사지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그 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나오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 대책을 좀 수립해 주기를, 강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야외음악당과 관련해서 그쪽 야외음악당에서 사람들이 콘서트가 끝나거나 콘서트 전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에 대해서 그런 안전대책이라든지 혹시 매뉴얼까지도 수립이 가능하다면 그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4조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 조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한 8명 정도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 근무형태가 근무교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이틀 정도 일하면 또, 자기가 주간했으면 야간으로 바뀐다든지 그 시간대가 이틀씩해서 로테이션(rotation)해서 돌아갑니다.

이선주위원 그 주야비(주간, 야간, 비번)로 한다든지 주주야비(주간, 주간, 야간, 비번)로 한다든지 그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틀씩 교대로, 그러니까 이틀 주간을 하면 그다음에는 또 밀리는 식으로 그다음에는 오후에 하고, 또 이틀하고 나면 다음 날에는 밤에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rotation) 됩니다.

이선주위원 거기 지금 4조 3교대를 하면 시간외가 발생이 되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시간외가 발생은 안 됩니다. 8시간을 하기 때문에, 밤에 하면 저것은 됩니다. 야간에 하면 특수근무수당, 8시간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는 발생 안 합니다.

이선주위원 시간외가 발생이 안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러니까 8시간….

이선주위원 4조 3교대를 하면 1인당 근무가 왜냐하면 주 40시간 넘는 41.9시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심야근무를 하면 심야수당을 또 주어야 되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은 나갑니다.

이선주위원 시간외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데 한번 근로기준법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 40시간 초과가 됩니다. 4명이 3교대를 하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 도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89건에 출장 부적정으로 89만 원인데, 근거리 여비가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금액이 정해집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4시간 이상일 때 2만 원, 그다음에 1시간 이상이면 1만 원 이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한 자체도 우리 달서구조례를 위반한 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반환한 자체 금액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배로 회수하게 되어있거든요. 이 규정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그다음에 단지, 반환만 받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처벌은 없었겠지요. 경고나 주의 이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신분상에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전체적으로 아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그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42.91시간 정도 나올 겁니다. 한 사람당. 주 5일 근무니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651페이지 운영실적표가 이해가 안 되는데 5대 범죄, 강력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장님!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651페이지 운영실적에 5대 강력범죄표가 관제요원, 수사기관, 이게 살인건수가 18건은 우리 관내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우리 관내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2021년도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우리 관내에….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살인사건이 18건이 난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런데 근거가 5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CCTV녹화된 것을 확인해서 그래도 5건이라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위원장 강한곤 살인범죄자인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경찰에서 물론 잡는 것인데 그 정도로 요새 CCTV가 경찰에서 범인 검거하는 데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 CCTV를 통해서 검거를 한 인원이 5명이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렇습니다. 녹화된 것을 보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CCTV가 보관이 되는데 그 녹화된 것을 보고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관제요원 검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것은 관제요원들이 직접 보고 실시간으로 보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해서 검거했다는 것입니다. 수사시관은 녹화된 것을 보고….

○위원장 강한곤 살인사건 18건이 달서구 관내에서 2021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런 검거가 떨어질 수가 있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CCTV를 통해서 검거한 것이고, CCTV를 안 통해서도 검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통계자료는 CCTV를 통해서 검거한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지난번 저의 조례 발의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아직 조직이 구성되어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현재도 재난대책기구는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아직은 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장관위원 아직은 존재를 하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아직 해제는 안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렇게 안전하다 보니까 이태원에 이렇게 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재난 쪽에 우리 지금 현재 양수기 교육을 방재단이 다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장관위원 기술도 익히고 양수기를 돌리는데, 지금 양수기가 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면 작동사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수중펌프를 계산해 봤습니까? 수중펌프를 던져 넣어서 돌리면 되거든요. 전기만 넣으면 돌아가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면 자연재해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하세요.

여기 발언대로 나오세요.

(고영식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연재해팀장 고영식 안녕하십니까? 자연재해팀장 고영식입니다.

지금 동에 배치되어있는 게 엔진 양수기입니다. 2.5인치가 주로 배치가 되어있는데 엔진 양수기는 시동도 되는 데 좀 문제도 있고 이래서 김장관 위원님께서 수중 양수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수중 양수기는 전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하면 혹시나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중 양수기는 최대한 활용을 하기가 좀 실제로…, 강우가 없고 나중에 하는 것은 수중 양수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 시에 수중 양수기를 하면 요새 가로등이나 이런 데 또 감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듯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양수기를 우리가 좀 노후된 것이라든지 매년 정비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67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다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시동을 편리하게 걸 수 있도록 요새는 당기는 것 말고, 원터치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제품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은 그러면 당기는 것이 아니고 버튼 식으로….

○자연재해팀장 고영식 차후에 구입할 때는 버튼 식으로 원터치 식으로 해서, 당겨서 할 수도 있고 키를 돌리면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그게 좀 편리한 방법이라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수중 펌프라고 하는 것은 우중에서는 그것을 사용이 좀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전기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다녀보면 물론 다 끝난 다음에 폭우가 끝난 다음에 가서 했을 때 지하 이번에 포항이나 이런 데 같이 지하주차장 이런 데, 그렇지요?

그럴 때는 양수기보다는 수중 펌프가 나을 것이다. 그때는.

○자연재해팀장 고영식 예.

김장관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동보다는 구에서 이렇게 비치를 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

○자연재해팀장 고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앞으로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재해팀장 고영식 예, 감사합니다.

(고영식 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 우리 재난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은 혹시 투입될 단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동에 아무래도 자율방재단과 민간단체는 그다음에 각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119 긴급구조단, 또 동에 통장님들 그 정도로 저희가 민간단체, 민간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방재단은 자연재난 쪽이 주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자연재난이 주 업무인데 또…. (웃으면서)

김장관위원 국회 상임위에서 방재단설치법 상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판 의원이 이렇게 또 발의자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구에서도 우리 방재단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재난이 발생되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좋은 소식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있어서 좀 통합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안전 관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리동에 LPG충전소 가스폭발사고도 있었고, 또한 저희 관내에 1990년대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는 최근에 또한 서구 중리동 가스충전소 폭발사고까지 더하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촌역에서 앞산순환도로 올라가는 쪽에, 앞산순환도로 올라가는 대서지하차도 올라가는 길에 오른 편에 보면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LPG충전소가 주변에 월촌화성파크드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또 그 바로 옆에는 달서어린이도서관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LPG충전소 이전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현재 계획은 어떤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님! 그 LPG충전소 관리하는 부서는 기후환경과에서….

서보영위원 예, 기후환경과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하고 저희는 안전점검이랄지 전반적인 이런 시설안전 점검을 하는데 LPG충전소도 최근에 중리동에 폭발사고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전합동 점검 결과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도 관련 사안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안전도시과장문태호
자연재해팀장고영식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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