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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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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위생과,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모바일앱 통합유지보수비 2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주민생활혁신 확산사례 선정으로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데, 여기 주민생활혁신 확산사례 선정이 되면 이 업체에 지원이 됩니까? 별도로 이 돈이 우리가 아는 다른 비용으로 지급이 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별도 지원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혁신사례에 선정이 되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자체에 자기들이 무상으로 한번 서비스를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이 업체랑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 돈이 그쪽 업체에서 돈을 안 받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은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상도 받았으니까 올해는 서비스를 하겠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업체랑 1년에 우리 이 사업에….

○청소과장 황윤섭 240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24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전년도에 사업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240만 원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전년도도, 매년 240을 하는데 올해는 240을 안 받겠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왜냐하면 이런 업체가 한두 개 생겨나니까 서비스를 함으로써 또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을 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는 지난해에 행안부에서 하는 행정혁신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홍보도 충분히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김기열위원 업체에서도 영광이다. 그렇지요? 이게 선정되는 게….

○청소과장 황윤섭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선정할 때 우리 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한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누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행안부에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행안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업체에서 신청을 한 것이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과에서 같이 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각 발생량 감소에 따른 공공처리장 처리비용 감액인데, 우리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을 예상했는데 지금 몇 톤이 감소해서 몇 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10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량이 1,714톤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원래 몇 톤을 예상했었습니까? 당초 예상하기에.

○청소과장 황윤섭 전체를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3만6,700톤 정도를 예상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해도 공공시설에 들어간 것은 3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에 처리를 좀 많이 늘려주시고요. 비율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비율을 많이 늘려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또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해서 감액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앱 유지보수비 내년에는 또 24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내년에는 그런데 예전에 240만 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월 35만 원정도로, 예전에는 월 20만 원이었는데 월 35만 원 정도로 아마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 업체에 내년에 또 그냥 주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이것은 저희가 대형 폐기물 의자나 탁자 같은 것을 버릴 때에 업체에 전화하지 않고 모바일로 신고를 하고 그 모바일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앱을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 사용료를 한 달에 내년에는 아마 35만 원 정도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에 통장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지금도 쓰레기봉투하고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나가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한 1년에 1억 되네요. 그렇지요? 9,100만 원이네. 지금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가 필요 없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공동주택은 RFID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는 RFID기계에 자기네들이 낸 만큼 내고, 기계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부분은 세대별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그것이 설치되어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달서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RFID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74%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신규로 또 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서너 군데 있어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RFID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버리는 것이 얼마 만큼인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RFID를 하기 전하고 한 이후하고 음식물 발생량이 35%정도는 줄어들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RFID를 신청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음식물 발생량을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맞아요. 그것 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절감된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통장님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이분들 주거가 만약에 RFID가 설치되어있는 데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스티커가 나가면 안 되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것 확인이 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저희가 각 동에서 지원대상자들의 명단을 받고 하면 주소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드리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비로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그 세대에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FID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과장님!

○청소과장 황윤섭 예, RFID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기기에 동, 호수를 입력하거나 태그를 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얼마만큼 버렸다고 하는 게 한국환경공단으로 통지가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렸는지 종량할 수 있는 기기를 RFID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음식물쓰레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달토기빵 브랜드 상표출원 수수료가 예산액이 43만 원이었는데, 기정액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교증감이 37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23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숫자가 안 맞는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예산서에는 66만 원으로 기정액이 되어있는데 뭔가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 보이는 수수료가 지금 들어온 게 43만 원 들어왔고요. 예산액이 43만 원 들어왔고, 기정액이 6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위생과장 권미정 아마 이게 예산서 출력을 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은 것 같은데 저희 예산서에는 66만 원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다음에 혹시 이런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3회 추경까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 낸 것도, 식네트(식생활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도 좀 챙겨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 넘기면 또 새로운 사업을 협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도 한번 같이 행사를 나가보니까 노고도 많으시고, 민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구민들이 원하는 먹거리골목 활성화에 대한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하시고, 잘 부탁드리고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그런 부분들도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수밭골천 반딧불이 증식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800만 원 편성하셨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예산안에 500만 원이 올라와서 오히려 80만 원이 감액되어서 420만 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되었는데, 이번 2023년도 본예산안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2022년 결산안에서는 감액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증액하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800만 원에서 이번에 500만 원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80만 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이 증식사업에 그냥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 절감보다는 횟수를 조절했다는 이렇지 싶은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반딧불이 애벌레를 사다 넣으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서보영위원 예산 절감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내용에 보면 유채꽃 모종 대신에 유채씨앗을 파종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되어있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처음에는 저희가 유채꽃 모종을 사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 씨앗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사 이게 4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45억에 이월사유에 보면 2023년 착공 예산인데, 거기에 보면 2021년 8월부터 선 지급이 벌써 1억6,900만 원이 지급되었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 선지급액은 기본 설계하는 설계용역이….

김장관위원 설계비가 1억6,000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설계비가 2억6,000 정도 됩니다.

김장관위원 올해 12월에 준공금이라고 해서 1억2,000만 원이 나갔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인데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12월에 1억2,000만 원이 나간 게….

김장관위원 여기에 있네요. 지급이라고 하면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준공금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지급이 된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예정이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설계비만 1억 육칠천이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설계비가 총 2억8,000입니다.

김장관위원 2억8,000 설계비만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45억에 대해서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전체사업비가 50억인데 그중에 설계비를 저희가 5억으로 잡았었는데, 제안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김장관위원 혹시 그 설계 좀 볼 수는…, 우리한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직 그게 지금 완료가, 다음다음 주에….

김장관위원 지금 돈은 지급되었는데 지급되었으면 설계가 나와야 되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선 지급한 겁니다.

김장관위원 선 지급해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설계도 선 지급이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용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오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12월 25일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때 준공금도 주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 설계비에 대한 준공금을…,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중간에 난항에 부딪힌 게 행정절차가 생태복원위원회에 복원검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12월 25일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장관위원 이것 담당 팀장이 누구시지요? 생태복원.

○환경보호팀장 이형자 (집행부석에서) 예.

김장관위원 팀장님! 이 생태복원에 있어서 앉아 계서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45억, 53억인데 지금까지 진행사항하고 내년부터 무엇부터 진행할 것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환경보호팀장 이형자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결산, 추경까지 하신다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 내시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43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으로 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석면질병 사망자에 증가에 따른 증액인데, 당초에는 한 명인데 실제사망자는 2명이다. 그런데 금액은 400만 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그 한 명당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석면피해 인정을 받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이 진단서를 가지고 그 석면피해인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피해여부에 대한 그 판정을 해서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라고 판정이 되면 국가에서 9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 5%, 구청에서 5%해서 매월 154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도하석위원 매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 분 생존해 있을 동안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리고 이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비가 4,0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 지급받았던 금액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례비로 지원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1인당 전체금액이 4,000만 원이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4,000만 원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구제급여를 매월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제하고….

도하석위원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도하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관련해서 589페이지입니다.

225-01 지난연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이 215만 원 증액했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3회 추경에 215만 원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는 물을 어디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이 아니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연도별로 결산을 하는데 작년도에 체납금액이 올해 납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체납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된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 마무리까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국장님이 이제 오늘 회의가 기후환경과가 마지막 회의 같은데 저희가 김지수 국장님께 질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의원 입장에서 늘 조언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마 국장님하고 함께 했던 이런 시간들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인자하신 그 모습이 참 오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국장님의 또 다른 인생에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경제환경국 지금 마지막 추경이고, 우리 김지수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가 또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정회를 하기 전에 김지수 국장님에 마지막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동박수)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임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어느 덧 아쉬움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리라 여겼던 소중한 시간들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불현듯 되돌아보니 이미 정든 사무실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기에 저 또한 담담하게 여기며, 가벼운 마음으로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1987년 12월 12일 감삼동으로 발령받아 한 번도 달서구를 떠나본 적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즐겁게 근무하고 대과 없이 공로연수를 떠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이별이 곁을 떠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의 행복,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한곤 다시 한 번 우리 김지수 국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활동 하는데 조금 여비 통제를 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업무가 바빠서 현장에 못 나간 것인지 우리 국내여비는 보면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여비를 귀찮아서 근거리 여비라든가 기재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게 불만으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근거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직원들이 안 적고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급하게 나가다 보면 출장결재를 하지 못하고 출장 가려고 하면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고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버튼도 못 누르고 나가고 그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저희 눈치를 안 보고 팀장이나 과장 눈치를 안 보고 사실대로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조그마한 것이지만 삭감금액이 400만 원, 348만 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잘 챙겨주셔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직원들 복지, 근무환경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이 TRS가 약자가 주파수공동통신시스템이지요? 441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이것은 무전기라고 전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김장관위원 지난번에는 증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되어있기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것을 무전기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무전기가 아니고 업무용 휴대폰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펼쳐서 하는 2G폰입니다. 이것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휴대폰처럼 그렇게 하려고 전번에 본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정액제로 되어있습니다. 한 달에 2만430원씩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14대인데, 14대가 다 우리 도시정비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7대는 광고물관리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광고물관리팀에서 단속하는 데 쓰고 있고, 7대는 도시정비 포장마차하고 노점상 철거하고 하는 그런 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공요금은 조금 넉넉하게 맨 처음부터 2만430원이 아니고 3만4,320원 기간에 따라서 언제 3년인가 5년인가 약정기간이 끝나면 요금이 할인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지금 잔액이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 2G하고 5G하고 해서 주파수 사용료가 좀 다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무전기가 아니고 업무용 휴대폰인데요. 그 사용료가 지금 2G폰을 쓰는 데는 별로 없고요. 이게 사진 찍어서 바로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우리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구청에 와서 컴퓨터에 또 선 꽂아서 다운로드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고, 그리고 화질이 엄청 떨어지는 그런 옛날 구형 휴대폰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요. 이게 금액이 지금 현재 2만 얼마짜리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금액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주파수 사용료를 더 증액해 놓았다가 지금 남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240만 원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공공요금이면 원래 조금 더 넉넉하게 책정은 보통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주파수 사용료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통신요금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통신요금이지요.

TRS하고 이게 2G폰은 다수가 지정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 부서에서 TRS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이전에 것으로 그렇게 TRS를 쓰는데 TRS는 공용주파수로 해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지난번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렇지요? 이번에도 이렇게 TRS로 이렇게 나와 있기에 이 주파수가 공용주파수인가? 아니면 다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꾸 내가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당초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서에 TRS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김장관위원 그때 TRS 있어서 그대로 했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관위원 이제는 그 문자를 안 써야 되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내년부터는 TRS라고 안 쓰고 저희가 업무용 휴대폰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업무용 휴대폰으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참 필요한 곳이 상인3동이라는 것을 느꼈고, 직접 그때 현장을 가봤었는데 주거환경이 정말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궁금한 게 이번에 상인3동 주민 분들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자꾸 조금 시기가 길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언제쯤 건립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인가? 어디 쪽으로 또 뭐를 받는다고 올라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조금 시기가 늘어진 것은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지금 시기가 한 6개월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라고 하는 것을 회계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지금 끝났고, 계약심사는 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늦어진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BF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증하는 게 있는데 그 예비인증을 설계가 나오고 나면 예비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건물이 다 완공되었을 때 본 인증을 또 받고 그래야지 준공이 나는 그 두 관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인증을 받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선사문화체험관이라든지 거기도 예비인증 때문에 늦었고요. 그리고 지금 월배환승센터에 월배복지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하는 기관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다 늦어지는데,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BF인증 받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 12월 중에는 잘 하면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내년 연말에는 완공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최대한 내년 연말 안으로는 그러면 완공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내년 연말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BF인증 때문에 상인3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다른 공사하는 데 전부 다 공기가 늘어나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허가 기관이 문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갈 때 BF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면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설계도서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좀 수정해라. 이렇게 하면 또 그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서 지적된 것을 수정해서 설계를 고쳐서 다시 올려 보내면 빨리 안 해줍니다. 한 보름이나 2주나 3주 뒤에 또 이것도 또 수정을 해라.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절차들이 그래서 예비인증이 설계 끝나고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예비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삼사 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인증기관에서 그러면 갑질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구조적으로 좀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관 위원님 질의에 좀 보태고 싶어서 드리는데 저희 달서구가 스마트시티까지 지금 선정된 중에 아직도 2G폰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내용이 있네요. USB를 꽂아서 사진을 하는 이렇게 업무가 보면 대개 열악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다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은 말에 좀 보태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감액되었는데 세출부분에 477페이지입니다. 대부분 감액되었는데 지금 개발부담금 감정 수수료만 유일하게 3,200만 원, 기정이 648만 원인데 기정예산보다 다섯 배 넘게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통상적으로 개발부담금 징수내용은 개별공시지가 내용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성당 태왕아너스메트로 아파트 이 사업부지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개별공시지가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 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매각대금으로 매입시점 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그 토지가 정상적인 가격인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 개발이익을 계산하기보다 매입가격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는 득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매입가격을 싸게 했는지 비싸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도 알 수가 없고, 첫째 이 사람들이 비싸게 샀다고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싸게 산 것 같으면 개발이익이 적게 나올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비싸게 샀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정을 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개발이익 계산을 할 때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는데, 특이하게 매입가격 실거래가로 이래 개발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하면 보통 조합에는 오히려 손실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매우 특이한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여기 성당 태왕아너스는 재개발 내용이 아니고 아파트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부담금을 조금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보영위원 개발부담금을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매입가격 실거래가로 계산을 한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대개 공시지가가 더 낮지 않습니까? 실거래가보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것은 처음에 개발 시작할 때 공시지가로 할 것 같으면 종료시점도 공시지가로 처리하고, 이 사람들이 매입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끝나는 시점 같은 경우는 매입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감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이쪽 조합 측에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최근 부동산경기 하락세에 발맞추어서 시점가 종점에 매입가격 차이가 부동산가격에 하락이 예상되니까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또 저희는 이에 대해서 수수료가 3,2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야 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저희가 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잠시 추가 답변으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발언대로 나옴)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박정호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 차액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처음 시작할 때에 공시지가 대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공시지가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실질적인 실거래가에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에 하는 방식인데 당초에 그 사업 시행 당시에서 매입한 게 과표의 기준이 되었을 경우에 근거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그 가격을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료시점 지가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을 때 당시에 대한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평가 방법은 감정평가로 하는 것이고, 그 감정평가로 함으로 해서 현실적인 시세가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가 처음에 샀을 때 가격대비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에 대한 차액분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납부의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납부의무자가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거래가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납부의무자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주시오.”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방식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납부의무자의 선택사항인데, 그러면 납부의무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가격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감정수수료가 3,200만 원이나 증액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 3,2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납부의무자한테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한테 전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그것은 사실상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의뢰해서 들어온 가격대비 토지소유자가 매입한 가격으로 해서 계산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납부의무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 구는 3,2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을 하면서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또한 세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모르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도 저희는 3,2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금 지불을 해야 되나?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만이 실질적으로 법령에 맞추어서 법령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런 예는 잘 없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일반적인 예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납부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게, 12월에 그 분이 요청하게 되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시지가로 해도 3,200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그 3,200만 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는 감정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개발부담금은 사실상 산정을 해야지 나오는 금액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 감정평가업체에 저희가 의뢰했을 때에 대한 수수료로….

○위원장 강한곤 공시지가로 하면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안 들어갑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잠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공시지가로 산정했었을 때에 한 3억9,000만 원 정도 부과예정통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추가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매입가격을 제출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는 3,200이 더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아직 지금 내용이 감정해서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당초에 저희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에 금액이 나온 금액대비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의무자는 높게 되면 높은 금액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또 운이 좋게 종전보다 낮아지면 낮은 금액으로 또 부과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금에 모험적인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나중에 그 금액이 나오면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납부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3,200만 원의 추경에서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3,200만 원에 있어서 납부의무자한테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납부의무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납부의무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리적 법률적 검토라든지 그런 다른 사례가 있으면 혹시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른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78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 1,100만 원 감액했네요?

기정액이 4,000인데 4,000에서 1,100만 원 감액했다는 게, 지적재조사부터 해서 출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껴 쓴 것입니까? 출장이 줄어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아낀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장은 1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다보면 10일 못가고 5일 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절약된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가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정보과에는 또 주소정보팀장님도 공로연수 가시지요?

○주소정보팀장 허만훈 (집행부석에서) 예.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허만훈 팀장님은 지명변경 건으로 저하고 수년 동안 의욕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남아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청소과장황윤섭
위생과장권미정
기후환경과장서주환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토지정보과장정성인
환경보호팀장이형자
지가관리팀장박정호
주소정보팀장허만훈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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