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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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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99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월성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및 CCTV인터넷 외부망 이용료 등 해서 600만 원 편성하셨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CCTV인터넷 외부망 이용료 등해서 전기요금해서 600만 원이 편성되어있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상인동 상화육교하고 달비육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CCTV가 저희 건설과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입니다.

김기열위원 통신망은 어느 회사 회선을 씁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도 썼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회선을 어디 회선으로 씁니까?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강영호 도로보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질의에 간단하게만….

○도로보수팀장 강영호 도로보수팀장 강영호입니다.

KT망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KT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도로보수팀장 강영호 이번에 육교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기열위원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하지요?

○도로보수팀장 강영호 매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변동 없이 지금 가고 있고,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가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CCTV는 당연히 있는 상태로….

김기열위원 매년 KT랑 계약을 합니까?

○도로보수팀장 강영호 아닙니다. CCTV는 계속 유지된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번 계약하면 3년이든 5년이든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곽왕구 따로 계약하지는 않고 계속 그냥….

김기열위원 최초 설치가 언제입니까?

○도로보수팀장 강영호 이 육교는….

김기열위원 확인 안 됩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영호 도로보수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이미 우리 과장님 과로 오시기 전에 계약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자가통신망이 있지요? 대구시 자가통신망!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기열위원 자가통신망이 이 육교를 지나가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아니 대구시에서 그냥 공짜로 쓰는 인터넷 빠른 회선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안 쓰고, KT에 계약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자가통신망은 일단 그것은 저희도 여태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노선이 각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물 있는 부분으로 가는 노선은 없지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왜냐하면 자가통신망의 노선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있지 각 시설물별로 다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기열위원 예,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전 구청에서 자가통신망이 달서구에 다 깔려있습니다. 활용을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지로 지나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미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가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KT망을 따로 이용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보니까 KT를 이용하는데, 따로 입찰을 봐서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할 때 당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따로 그런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는데 KT가 일단 그 당시도 그렇고 거의 대표적인, 옛날 국영에서 지금은 일부 민영화가 되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계약할 때, 또 노선이 가장 많이 깔려있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아마 수의계약도 저희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라는 내용도 많은데, 이런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약도 경쟁 입찰하든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인터넷망은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전화라든가 보편적으로 많이 깔려있고,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저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아는데, 하여튼 그런 것인데 일단 KT는 가장 망이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일단 자가통신망이 되면 저희가 자가통신망으로 바꾸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2023년도 도로에 관련된 신규 공사가 한 건밖에 없는데, 보통 저희가 2021년도에서 2022년 넘어올 때도 대략 10건 가까이는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왜 도로 공사와 관련된 게 한 건밖에 없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저희 도로개설공사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다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는 게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때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처리가 되고, 기 잔여 되어있는 부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월사업이 19건쯤 됩니다.

그 이월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당장 도로 개설할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서 거의 대부분 다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이월사업만 조치하게 되면 현재 구 자체에서 시행해야 될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완료가 다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지금 민간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경하고 해서 그 사업을 올렸는데, 현재 내년도는 지금 저희 사업이 이월사업이 19건 있기 때문에 그 이월사업이 많아서 일단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도로는.

서보영위원 저희가 이월사업 19건에 구 자체 신규 이번에 1건해서 총 20건이 지금 도로공사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진행 중이시고 일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통 공사 1건당 1억 원, 보통 큰 건은 10억 정도 되든데 저희 건설과에서 이런 도로확장공사를 위해서 보통 사업할 수 있는 건수가 한 사업당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규모가 있는데 사업규모로 이야기를 하지 맥시멈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개설할 도로가 연장이 길거나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공사금액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단순한 공정 같으면 공사비가 적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맥시멈 금액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약 120억 되는 사업은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도 저희가 사업이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산이 구 예산이냐 아니면 시 예산이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중기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맞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120억….

○건설과장 곽왕구 아니 1,000억이든 1,000억도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 사업 같으면.

그런데 시 사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일정지역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한 일이m 지금, 상원초교에서 장미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인데 여기에도 지금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보도설치공사비, 우리 지금 유천동에도 보면 도로는 되어있는데 옆에 도로확장 및 보도 설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있어서 구에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상금액이 120억 정도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시에서는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 구에서라도 혹시나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면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한샘초교 그 옆에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할 수는….

서보영위원 잘 알고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79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보면 지금 합법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용료를 받는데, 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무단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불법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행부과금을 저희가 매기고 있습니다. 점용한 구간에 무단 점용한 기한 만큼에 대해서 점용료에 해당하는 만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것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좀 가중처벌을 해서 좀 많이 부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중하고 이런 부분은, 5년 치까지는 저희가 그냥 가중해서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우리 타 시구에 대해서 점용료 요금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점용료는 타 시군하고 거의 같습니다. 도로는 시면 조례로 해서 다하기 때문에 거의 금액은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금액이 같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선주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에 보면 물론 보차로, 전신주, 통신주 다양하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전신주에 대해서는 우리 사용료를 면적당 얼마를 받습니까? 그러면 전주 한 본당, 통신주 한 본당 받습니까? 면적당 받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전체 수량으로 해서 그 한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한전이라든가 통신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당으로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주당으로 받으면 통신주도 그렇고 전신주도 그렇고, 전부 다 전주가 굵은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주당으로 받으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주당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 이런 것은 전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감면을 거의 다해 주기 때문에, 크게 요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공공이라고 우리가 다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한전이나 통신이나 이런 데 보면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요금을 싸게 주고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너무 싸게 해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고 우리가 베풀어봐야 아까도 우리 여기 인터넷요금하고도 있지만, 우리가 저렴하게 못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은 요금 적용을 영업용이나 일반용이나 그다음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전신주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싼 요금, 교육요금이라든지 산업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은 도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을 얼마만큼 해주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점용료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한전 이런 데는 요금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면해 주는 만큼 물론 그게 100%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반영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금이나 이런 데 다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 요금에 크게 아마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시하고 같이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할 때 참고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받아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봐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수밭골천이 어디쯤 되지요? 위치가.

○건설과장 곽왕구 도원지에서부터 해서….

김장관위원 도원지 밑에….

○건설과장 곽왕구 도원지에서 상류로….

김장관위원 상류로?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 위로 올라가서 수전지까지 올라가는….

김장관위원 거기에는 유지용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밑에 물을 퍼 올리는 가요?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저희가 그 용역을 해봐야 아는데요. 도원지에서 물을 퍼 올려서 상류로 퍼 올려서 유지용수를 흘리는 그런….

김장관위원 그러면 도원지는 수자원공사에 물세를 주어야 되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물이 다시 도원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들어간다고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유지용수는 올라갔다가 도원지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하천이나 이런 데서 가게 되면, 수자원공사에 오면 하천유지용수로세 해서 다시 하천으로 돌아가면 요금을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농어촌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이것은 공사비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김장관위원 용역비인데 2억5,000하고….

○건설과장 곽왕구 용역을 해서, 타당성하고 유지용수를 어디서 올 것이냐? 우리 위에 가면 수전지가 있는데 수전지에 것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김장관위원 진천천은 물을 퍼 올리는 것, 그것은 물세를 안 내지요? 전기료만 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것은 전기료만 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물을 당겨 올리는데 저희가 전기요금만 지금 하는 게, 물세가 물이 다시 낙동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지난번 행감 때 우리 대곡육교 철거라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철거를 했는데 여기 802쪽에 보면 이렇게 시비 주민참여예산인데 2,45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3월달에 철거라고 계획이 행감에는 그때 되어있었는데, 행감 계획에 보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이렇게 2,450만 원 투자할 저것이….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저희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6월, 7월쯤에 그것을 했는데, 저희 용역기간하고 좀 어긋나서 그런데,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받아서 안 그래도 확인을 해서 지금 다른 육교 쪽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김장관위원 그것이 가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로 돌려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곽왕구 이게 건의한 사람이 의견을 다시 주면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이 시비기 때문에 구비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비라서….

김장관위원 시비는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서 우리가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일단 올려놓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건의를 한 분이 다시 용도를 변경 의견을 주면 가능하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명을 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김장관위원 일단 2,450만 원을 벌었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도로관리심의회에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9회, 10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도로관리심의회는 유관기관이 통신이나 상수도 그다음에 한전, 도시가스 이런 데서 도로굴착을 할 때 도로굴착을 이중 굴착이라든가 중복굴착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굴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라고 해서 심의회를 합니다.

연에 법상 4번을 합니다. 분기별로. 보통 대면하는 게 있고, 서면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4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건설과장 곽왕구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대면 두 번하고, 비대면 두 번해 버리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그 사람들 유관기관에 도로굴착 계획을 받으면 자기들이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면 그 분기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중이나 중복은 같이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하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 할 것은 없습니다. 매번 건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자료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을 만약 해야 될 것 같으면 1년 전에,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가 대도로 횡단은 10m 이상 되면 자료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종으로 도로방향으로 길게 가는 것은 30m 이상 도로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심의를 넣고, 소규모 굴착 이런 것은 그냥 도로 허가만 내면 되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1년에 두 번은 가능하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4번 합니다. 서면심의 2번하고,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대면으로 할 때도 있고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사안이 좀 중요한 사안이 있고 하면 대면심의를 하고 좀 경미하거나 양이 적거나 이럴 때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는 지금 2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대면심의를 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심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비대면을 해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 외부 위원들한테는 수당이 나가고요. 심의수당 비대면이라도 나가고, 그 나머지 내부 위원들은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9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도원동 주변 보도정비, 이쪽 길이 초중고 학생들이 걸어서 많이 통학을 하는 곳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초중고 애들도 많고 이렇니까 좀 꼼꼼하게 해서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주민들이 워낙 염원하던 일이라서, 오래된 곳이라서….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234-02에 보면 과태료부분에 기계설비법위반 과태료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기계설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된 건물에는 기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는다든지 배치를 정확하게 안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사옥이 하루에 Air Handling Unit 운전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유지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무실 쾌적한 환경은 우리 공조기를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1일 몇 시간, 그다음에 외기공기 몇 %, 그다음에 내기공기 밖으로 내보내는 것 몇 % 이렇게 해서 비례해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공조기 돌아가는 시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총무과에 협조를 구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보면 이중 냉난방 설비는 못하게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이중 설비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선주위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는데 개별 냉난방 설비는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건축과장 황홍규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데 지금 중앙집중식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개별로 많이 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중앙집중식이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 팬코일 유니트가 설치되어있는데 각 사무실에도 보니까 거의 운전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용할 줄을 몰라서 저 공조를 쓰면 아주 좋은데 여름에도 좋은데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하니까 냉동기 운전을 안 하니까 여름에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름에 일부도 될 때는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개별, 우리 지금 현재 위에 냉난방기를 긴급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의원실에도 참고로 보니까 편리한 것 저것을 안 쓰고 이것을 틀어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건축과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아마 구청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총무과와 협조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예산이 시에서 2,0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건축안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보태고, 시비보조금에서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라. 운영하면서 점검 장비도 올해는 구입을 했었고요.

김기열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센터인데 저희는 팀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안전팀입니다.

김기열위원 건축과 안에 팀이….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건축안전팀이 센터 운영, 여러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건축안전팀에서 그러면 인력도 보강되었습니까? 그냥 업무만 더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안전팀 내에 건축사, 기술사 1명씩 확보해서, 필요시에는 일부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 나갈 때 그때가 점검비용이 그 금액으로 지출되고 이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건축사, 기술사를 아예 우리 직원으로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기술사는 구하기 힘들어서 기술구조파트에 특허기술사를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건축안전팀에서….

김기열위원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특별히 일을 열심히 잘 하라고 2,000만 원을 보조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기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으나 일은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시에서 받았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결산하시고 예산도 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건축과 산하에 지금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보니까 4명, 5명, 7명, 8명 위원회 숫자가 15명인 게 2개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주택품질검수단하고 2개가 인원이 15명씩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어떤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12회 정도, 15회정도 되겠네요. 15회, 어떤 것은 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2분의 1씩 A조, B조 나누어서 하다보면 보통 풀로 참석을 하면 15명이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으로 선정할 때는 각 대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교수들을 추천받고요. 건설사협회에 또 공문을 보내서 건축사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위원의 임기는….

○건축과장 황홍규 2년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30명인데 15명씩 나누어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A조 한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B조 심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6회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평균 많이 할 때는….

도하석위원 이것은 인원이 15명이라는 인원이 어디 못이 박혀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15명을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우리가 임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별, 종목별로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집하지도 않고 15명 정도 선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일이 많다보니까 나가는 실비가 하나는 1,800만 원, 7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기본실비가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초과수당이 3만 원씩 되어있는데, 일괄 10만 원을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7만 원도 지급하고 10만 원도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심의시간이 2시간이 경과되면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 같으면 7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평균 하면 서너 시간씩 보통 심의를 합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81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된 부분이 많아서 그 앞전 사업 내용에 보니까 두류동으로 많이 치우쳐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3년 이상 이용에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동네에도 좀 많이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다양한 동네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자료 먼저 나중에 혹시 되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특례법하고 조례나 할 것이 있으면 그것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건축과장 황홍규 예, 학교용지부담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장관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특례법 〔5조〕도 있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법령을 달라고 하신 겁니까?

김장관위원 예.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에 보면 올해 100분의 20 수당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20% 이상 늘었네요. 그렇지요? 구비가.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특별감사에 보면 감사수당이라든가 특별감사운영비 이런 데서는 또 전혀 증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6개 부분만 지금 증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는데 여기에 유독 여기만 왜 20% 이상이 증감이 되었는지….

○건축과장 황홍규 다른 부분은 조금 물량이 십 몇 건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경유해서 시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특별히 건수가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수당이 이것은 수당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당이 늘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참석수당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구비가 줄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그 수당이 느는 것 같으면 이 부분만 인건비가 올랐다. 아니면 월급이 올랐다. 인플레이션 관계다. 이 부분만 올랐네요. 다른 우리 과에나 아니면 이 밑에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올랐는데 유독 이 부분만 올랐다는 이것이지요. 이 증감이.

○건축과장 황홍규 심의 횟수가 일이 회 정도 더 추가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추가된 것이 아니고 그냥 증감이네요. 그렇지요? 이 수당을 올린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 비율이 예산에 1회에 7만 원 내지 10만 원 곱하기 몇 명이 참석할 것인지, 그리고 몇 회를 할 것인지 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인원을 몇 명으로 몇 명으로 볼 것이냐?

김장관위원 아까 인원이 30명, 15명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여기는 증감, 전부다 증가가 되어있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조금씩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모자라서 추경에 세울 우려도 있어서 조금….

김장관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좀 모자랍디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래서 이것 만약에 연말 정도 되어서 남을 것 같으면 다시 추경에 반납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관위원 증감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크게 큰 돈은 아닌데, 28만 원, 32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유독 다른 감사라든지 수당에 비해서 이 부분이 올라와 있기에,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고 건축비가 오르고 이런 부분은 물가에 비례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세비도 내년에 동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올라와있기에 증가가 되었기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 돈에 대해서 늘 이렇게 참석수당도 보면 750만 원인데, 올해 590만 원 올랐네요. 이것은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주면 많은 만큼 또 하겠다. 생각해서 하지만 또 증감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하니까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감액에 관한 질의를 하기보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지금 7억2,000만 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못하고 대부분 보면 세출예산이 관리 또는 수수료 위주의 세출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합계 작년 같은 경우는 6억8,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이 국비 1, 시비 0.5, 구비 0.5해서 올해 같은 경우 8억9,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올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화재관련 사업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옛날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화재성능 스프링클러 설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서 어린이집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 이래서 독려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지원을 해서 화재성능을 보강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지원과 2개 항목 940만 원 삭감, 경제지원과 2개 항목 1,300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1개 항목 300만 원 삭감, 청소과 3개 항목 2,570만8,000원 삭감, 기후환경과 9개 항목 5,500만 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2개 항목 9,45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2개 항목 5,650만 원 삭감하여 총 21개 항목 2억5,71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건설과장곽왕구
건축과장황홍규
도로보수팀장강영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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