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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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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99페이지 보시면 월성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및 CCTV 인터넷 외부망 이용료 등 해서 50만 원 곱하기 12개월해서 600만 원 편성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김기열위원 799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799요?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 안전도시과인데요.

김기열위원 예,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1-14에서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조금이 올해 1억9,000이 책정되어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726페이지를 보면 경관위원회에 참석 및 자문수당으로 1,8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당은 7만 원인데 7만 원에 인원이 20명인 것 같은데, 연 9회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초과수당이 3만 원에서 똑같이 20명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초과수당을 같이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초과를 안 하면 그냥 7만 원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먼저 경관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경관위원회는 현재 위원이 29명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는 당연직으로 되어있는데요. 당연직은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22명에 대해서 나가는데 경관위원회 개최는 서면개최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도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또 서면으로 개최하기에 그런 것은 여기에 오셔서 개최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기본은 두 시간까지는 기본 이 수당을 지출하고, 초과를 보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3만 원을 더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위원회가 꼭 몇 번 개최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건이 생길 때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몇 회가 개최가 되었으며, 그 실비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제 자료에는 경관위원회 작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 10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10회 개최되었으면 실비는 그냥 7만 원으로 나간 것하고, 10만 원 나간 것하고 그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도시경관팀장 추영임 (집행부석에서) 현재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 세부자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추영임 (집행부석에서) 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그….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요?

도하석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여기 큰 용지에 보면 전체적인 것이 나와 있고, 세부사항에는 몇 가지 같이 겹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인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신고해서 무슨 보조금 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현수막을 한 장 하게 되면 2,000원, 다음에 명함형 전단지는 5원, 소형 벽보는 20원, 벽보는 40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단속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주어서, 이 현수막을 떼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구청으로 현수막 뗀 명단하고 그 분의 계좌번호하고 구청으로 올려 보내주면 구청에서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1인당 상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제한으로 금액을 지급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50만 원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석 (집행부석에서) 상한선은 이번에 10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1인당요?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석 (집행부석에서) 예.

도하석위원 지금 그 관련해서 잠깐 죄송합니다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민간인들이 철거를 하는데 민간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떤 데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씩 걸려있는 것도 있고, 또 민간보조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달아놓은 것은 하루 만에 떼는 것도 있고, 이것 기준이 있는가? 이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겠습니까만 이것을 철거할 때 철거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의 문구를 보고 떼는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혹시, 기준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 과에서 옥외광고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원래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전부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중이라든지 선거법에는 정치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금 다르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2월부터는 어떤 선거, 정치 홍보현수막도 제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2월 8일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석 (집행부석에서) 12월 11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12월 11일부터는 제외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간이라서 정치현수막을 이제까지 이렇게 떼 왔습니다. 다 구분 없이 1주일 정도를 기한을 주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월 11일부터는 정치홍보현수막은 제외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민간인들이 수거를 할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로 교육시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해서 동이라든지, 동에 제출하게 되면 동에 담당자들이 이런 것은 해당이 된다.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홍보현수막을 어떤 사람만해서 제한해서 현수막을 뗄 수 있도록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 누구나 시각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는 현수막은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회의 시라든지 그렇게 현수막을 뗄 때는 어떤 현수막을 뗀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분들은 직접 가서 직접 잘라서 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자르기 전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어디 협의를 하고 자릅니까? 안 그러면 임의로 그 분들이 자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사진을 찍습니다. 떼기 전에 사진을 찍고, 떼고 난 후에 사진을 찍고 다음에 철거 현수막을 동에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직업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100만 원까지 올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50만 원이었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언제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광고물관리팀장 김현석 (집행부석에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50만 원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하석위원 1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이 직업화해서 달서구 우리 지역에 100만 원 떼고 또 서구 쪽에 가서 100만 원 떼고 이러면 완전히 직업화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대구시내에 이게 시비보조금이거든요.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생각하셔서 직업화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정치현수막은 제외된다는 게 보상금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철거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외대상이 어떤 게 제외대상이냐 하면 우리가 옥외광고 불법현수막, 미신고한 현수막을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용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각종 공사라든지 공사안내라든지 다음에 어떤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홍보현수막도 제외된다. 신고 안 하고 달 수 있다.

○위원장 강한곤 안 뗀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12월 11일부터는 우리가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 기간은 언제까지도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기간이 지금 여기에 안 되어있습니다. 한 달로 되어있습니다. 한 달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법령에서는 정치홍보물이 종전까지는 불허를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12월 11일자로 해서 정치홍보를 허용하도록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 표시방법, 기간 이런 게 대통령령으로 마련이 되어야 그것이 허용이 되는데, 현재는 아직 시행령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상인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해서 3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을 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공공요금하고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자료를 찾고 있음) “…….”

이선주위원 월 전기요금이 안 나와 있으면…,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정용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5㎞까지는 전기요금 관련해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하고 설계변경하면 6㎞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전기요금이 실제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은 그것이 저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기요금 그 부분들은 가능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물론 태양광도 정부보조금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주택하고 좀 별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아마 투자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일이 년 하면 투자비가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구조물 관리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80만 원 책정이 되어있고 월 90만 원 예상되어있는데, 이 부분들도 구조물에 전부 모듈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많이 감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외에도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기요금 나가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우리 도하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우리 아무나 철거를 해서 사진 찍고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가능합니다.

이선주위원 특히 요즘 보면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완전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울타리에 그런 것이 많이 붙어있는데 저는 일반인들이 철거를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는가 싶어서 일반인들이 철거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수거자격은 20세 이상 구에 주소가 등록된 주민이고요. 다음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 등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참여자는 제외하고 구민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50만 원, 100만 원 같으면 월입니까? 1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월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월 집행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도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많지가 않고, 왜냐하면 광고물을 떼려면 붙인 사람들도 또 부딪히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제약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도시환경차원에서 제가 저것을 떼고 싶은데 법적으로 떼도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이 안 서서 못 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불법광고물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물 같은 것 개인 영업행위 광고물은 좀 철저하게 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3동 현장지원센터는 한시적으로 지금 달서구지체장애인협회에 쓰던 건물에 잠시 머물러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 거기가 청년행복주택으로 또 지금 건립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남의 건물에 세를 얻어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 냉난방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나름대로 전체 현장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83억4,800만 원 가량 투자해서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 사업연도가 내년도 2023년도까지인데, 이제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이 거의 끝이 나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3,000 편성되어있습니다. 1억3,000 편성된 것에 중에 내역을 보면 1억3,000에 절반이상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센터장 보수입니다. 이것 사업 거의 끝나는데 보수를 왜 똑같이 계속 줍니까? 이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 크게 하는 업무가 없으시지 싶은데요? 보수는 왜 똑같이 계속 나갑니까? 내년에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맨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나가는 보수에 3,270만 원 이것은 센터장하고 다음에 코디가 1명 있습니다. 연구원인데요. 현장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는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센터장하고 다음에 그 1명 직원인 연구원 1명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이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5,000만 원은 무엇이냐 하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수적으로 따라 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사업은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어떤 국토부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지침이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막바지고 끝이 났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없고 매년 예산이 지금까지 삼사십 억씩 투자가 되고 있다가, 이제는 예산도 안 나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센터 유지를 하고 있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사업이 끝나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183억 정도는 투자가 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18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도시재생이 183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민활동가로 남아서 그 마을 지키고, 그 마을을 유지하는 게 그것이 원래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민들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어떤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제는 이 사업도 막바지고 거의 끝났고 매년 삼사십 억씩 투자가 되고 있다가 이제는 끝났는데, 이 센터 유지만을 위해서 1억3,000을 지금 편성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사업도 끝났고 주민센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연도, 내년도 예산에 1억3,400만 원, 오로지 진짜 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제 예산도 안 내려오고 다른 별도의 사업도 없는데 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하는 업무도 거의 끝났는데, 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3,400만 원이 편성되어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1억3,400 전체가 센터 운영 경비가 아니고요. 그 중에 5,000만 원은 주민들 역량강화, 다음에 주민들의 계속 어떤 유대관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위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사업은 올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대부분 도시재생지역들이 1년 아니면 2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억3,400 전부 다가 현장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5,000만 원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5,000만 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5,000만 원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 지고, 나머지 8,000만 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냥 센터 운영만을 위한 것인데, 이것 1억3,400만 원 전부 구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현재는 구비입니다.

서보영위원 구비 100%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죽전동은 전부 구비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부 구비 100%고, 굳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비 100% 지금 사업도 이제 끝났는데 굳이 센터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때까지 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서보영위원 이제 예산도 안 내려오잖아요. 매년 30억, 40억씩 썼는데 매년 30억, 40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해야지 그것이 도시재생이고 원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냥 180억이 종료되는 사업 같으면 조금 효과가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로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 두류1ㆍ2동주민센터 앞에 미로마을커뮤니센터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지하에 보면 주민들 프로그램사업도 하고 사랑방도 하고 인근 주민들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로마을사업은 끝났지만 그렇게 상화로도 또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사업은 끝났지만 주민들이 계속 어떻게 마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TRS무전전화기 734쪽을 보면 720만 원인데, 이게 그 불법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무전기입니까? 720만 원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이게….

김장관위원 무전기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게 공공요금입니다. 무전기를….

김장관위원 1년 내내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노점 단속하는데 무전기가 꼭 필요한데 720만 원까지 들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게 스마트무전기로 교체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김장관위원 이 무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무전기를 들고 이쪽 단속 조, 저쪽 단속 조 연결하고, 우리 여기에 또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김장관위원 요즘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휴대폰 연락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런데 이게 현장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갖고, 사실 최근에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두류3동 같은 경우에 두류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떡볶이 노점상하고 단속할 때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저쪽에 성서권에 그때도 월요시장인가 단속할 때도 그렇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불법노점상도 많이 없을뿐더러 그렇지요? 단속하는데 꼭 무전기를 쳐서 모여라. 해서 단속하고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요즘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72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노점단속을 하는데 무전기 14대로 720만 원했다고 하면 조금 이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그냥 요즘은 휴대폰 요금 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고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집행부석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관위원 예.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집행부석에서) 당초 우리가 무전기 기능만하고 단속반들 무전기 통화만 가능하고 이런 기능에서 요즘 최근에는 현장을 나가보면 촬영뿐만이 아니고 그 현장에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능하고 동영상, 사진 촬영 그런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기능을 갖춘 무전기로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교체 비용이 이것은 사용료 같은 데요?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집행부석에서) 사용료인데 그 기능이 다양하게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사양이 올라간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지금 현재 14대를 다 사용합니까?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집행부석에서)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14대에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집행부석에서) 14대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데….

김장관위원 지금 14대 되어있는데요. 이 단속에 14명이 나가면 구청은 누가 지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사회복무요원도 저희 노점단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20명 가까이 되고요. 다음에 노점상 우리 직원이 공무직하고 합해서 6명입니다.

김장관위원 요즘 노점상 단속하는 횟수나 비율이 많이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노점상 때문에 전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명이 뇌출혈로 입원해 있는데, 지금도 출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점상뿐만이 아니고 노상적치물하고 다음에 우리 주택가 도로 앞에 폐타이어라든지 그런 것 내놓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장관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너무 많은 이게 72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에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지양을 해서 꼭 필요한 장비만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장관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지요? 사회복무요원이고 공공근로도 아니고 군대체 요원이지요?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734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가로 정비할 때 3억490만 원이 들었어요. 보상금, 중식비, 봉급 이렇게 해서 사회복무요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군대체 요원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요즘 병장 월급이 100만 원 가까이 되어 가지요.

김장관위원 사회복무요원에게 월급을 줍니까? 군대 대체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군에 가도 월급을 받습니다.

김장관위원 100만 원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병장이 팔구십만 원이….

김장관위원 사회복무요원도 계급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처음 일병 들어오면 얼마쯤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병장 월급이 얼마 전에 보니까 90만 원….

김장관위원 한 90만 원이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병장까지는 안 가잖아요. 계급이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갑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거의 2년 가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병이….

김장관위원 계급이 병장 계급이 있습니까? 없지 싶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정해 줍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몇 년 되면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렇게 정해줍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방위병도 그런 병장 계급이 없지 않겠나? 혹시 나중에 사회복무요원인데 가로 정비하는데 3억491만 원 들었다고 하는 게, 저도 좀 아이러니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드는가? 사회보무요원.

여기도 그렇지만 뒷장에도 가면 불법광고물 사회복무요원 여기도 보면 2억6,5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것 생각보다 많다.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이삼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만 해도 40명 이상 됩니다. 광고물 쪽에 한 20명 되고요. 노점상 정비에 한 20여 명이 되는데요.

김장관위원 거기에 40명이라고 잡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봉급도 봉급이지만 이 사람들 출퇴근하기 때문에 교통비 다음에 중식비 다 지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김장관위원 나중에 혹시 복무요원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생각보다 사회복무요원이면 군대체 요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부가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다음에 740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보험금이 나와 있는데 계약자근로자 세 분인데 보험금이 1,400만 원이 어떤 보험금이지요? 근로수당도 아니고 보험료가 기관부담금이 1,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무직근로자 4대….

김장관위원 예, 세 분인데 보험료 부담금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4대 보험료하고 이것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봉급의 몇 %를 이렇게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이 1년치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1년치입니다.

김장관위원 세 분의 1년치가 이렇게 나오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1,471만 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냥 4대 보험하고 그런 겁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좌측에 보시면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그렇게 세부내역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공무직 그런 그것입니까? 아니면 월급에서 이렇게 상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원래 이렇게 개인 50%를 부담하고 기관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공무직 보험료가 나와 있기에 다른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1,400만 원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우리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의료보험료하고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다 한목에 일괄 계상이 되어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과에는….

김장관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는 공무직이 세 분밖에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불법광고물에 세 사람, 다음에 도시정비에 세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보험료는 똑같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리고 국장부속실에 또 1명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하네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장님 이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지원과에서 현장방문을 해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니까 정말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상인3동 현장을 가서 거기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데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간 것 바닥이라든가, 그 옆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많이 하셨던데 거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비지원이 시설비가 6억2,000 맞아요? 730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730페이지에 국비가….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게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비 사업이라서, 4년에 걸쳐서 계속이라서 전체 상인3동은 145억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여기에 가서 봤을 때 느낀 게 “이것 정말 도시재생지원은 계속 들어가야 되겠구나!” 안 그래도 여기 위원들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인3동이나 이런 쪽은 사실 주택이 많고 이렇게 주민들이 살기에 많이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계속 이 사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석구석 직접 또 그날 비올 때 제가 가봤는데 많이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 하시는 직원들도 그렇고, 저는 그것 보고 “공무원분들도 참 일이 많으시구나!”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을 봐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니까 이런 도시재생지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787페이지에 보면 통신비 관련해서요. CCTV통신전용 회선사용료가 4억6,800을 예산에 세우셨네요?

○위원장 강한곤 페이지를 다시 좀….

김기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말씀하세요.

도하석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상세하게, 저희가 사실 책자가 나간 지가 좀 되었고 한번 숙지를 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좀 짚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선주위원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충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박주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월광수변공원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임차료 농어촌공사에 지불하는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불하셨나요? 농어촌공사에.

○위원장 강한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7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월광수변공원과 관련해서 지불하는 임차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도원지 주변에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세 군데를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변탐방로 데크 부분하고 목교부분 그리고 순환산책로 이것은 예정되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서보영위원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요. 작년에 얼마 지불 하셨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연간 950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작년에 800만 원 지불을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연간 이게….

서보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800만 원을 지불했고 농어촌공사에, 기후환경과에서 작년에 1,000만 원 지불했거든요. 작년에 달서구청에서 농어촌공사에 월광수변공원 관련된 임차료만 해도 1,8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매년 2,000만 원 가까이가 지불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는 작년에 800만 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공시지가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게 당초에 2015년부터 계약을 해서 2025년도 2월까지 해서 10년간 계약을 했었고요. 매년 팔구백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번에는 전년도 비해서 150만 원 올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공시지가 오른 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서보영위원 공시지가 오른 것 대비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청구한 겁니까? 저희한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은 내년에 따로 계산을 저희가 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보영위원 공시지가 지금 현재 크게 오른 것이 없는데, 이쪽과 관련해서…, 공시지가는 크게 오른 게 없는데 지금 인상률은 18%나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은 내년에 산정할 때 공시지가 반영분하고 해서….

서보영위원 전년도에 8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 전액 구비 100%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세입이 1년에 9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림강나루공원에 인부임만 2,100만 원 지금 나갑니다. 내년도에.

기업회계 관점에서 수익대비 비용을 따지자면 행정의 회계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수익이 900만 원인데 지출되는 비용은 그 제반비용까지 다 따지면 제가 봐서 2,500만 원 이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올리든가 저희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공원 쪽에는 이게 전문 체육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다목적운동장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족구라든지 축구 이런 쪽에 전문 동호인들이 많아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호림강나루공원 쪽에는 전용 축구장으로 해서 주말에 30만 원, 평일에 20만 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사회복지 개념으로 해서 봤을 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반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회복지를 실현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광수변공원에 1년에 지출되는 게 한 900만 원이 되는데, 왜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1,000만 원입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타 부서에서….

김장관위원 나는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1,000만 원 내는 게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5년 계약, 10년 계약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부분별로 내는 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다릅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2,000만 원 아까 말하기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서보영위원 1년에 달서구청에서….

김장관위원 1년에 나가는 게 그렇다니까요.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1,000만 원 나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800만 원 나갔습니다. 1년에 1,800만 원 나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1,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나는 공원녹지과 그것만 나간 것 받으니까 한 90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기후환경과에서도 도원지 둑 쪽 초입에 그 부분하고 둑에서 수로식으로 해서 진천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별도로 따로 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따로 그러니까요. 여기는 한 900만 원 나오더라니까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 좀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201-01에 보면 공원시설 정비용 장비 임차료가 한 72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장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그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장관위원 이것은 워드 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01, 거기에 장비 임차료가 720만 원인데, 우리 공원녹지과 엄청 많잖아요. 달서구에 그렇지요?

그러면 임차료 720만 원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구입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이 기계가 무엇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동력톱이라든지 예초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공원에 하다보면 나무들이 커서 전정작업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크레인도 좀 해야 되고 굴삭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을 갖고 유지관리보다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가끔 크레인이 필요한 것이 맞네.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산공원 산불 때문에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학산공원 산불 피해지 수목식재해서 2억5,500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산불 피해지역에 꼭 수목을 식재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산불 피해지에서 통상적으로 산림 깊고 이런 경우에는 천연 복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지형 공원이지만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수종 부분도 있고, 놓아두면 지금 갱신되는 것들은 보면 거의 아카시아종이라든지, 참나무 일부 이렇게 맹아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종 다양화라든지 꽃피는 수종이라든지 하여튼 수종은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내 생각으로는 산불피해지역에 물론 그 수목을 식재할 꽃도 있지만 2억5,000 정도 들어갈 만큼 수목식재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불피해지역에 보면 소나무 같은 데는 물론 고사가 되었지만 일반 낙엽송이나 참나무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보면 불이 좀 가더라도 되살아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두고 꼭 우리 탐방로라든지 이런 부분 주변만 수목식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2억5,000까지도 비용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설계하고 내년도 또 봄에 새로 고사한 수종들이 나타나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정밀히 조사를 하고 설계하면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굳이 산불 난 부분에 무조건 식재를 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우리 탐방로가 아닌 부분, 그다음에 밑에 이 지형지물이라든지 보면 토질이 안 좋은 데 식재해도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특히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나무들의 군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별도로 수목 식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중에 산불 피해지역에 수목 식재를 할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절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 자료의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항상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75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자문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명이 1년에 6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제가 아까 시간을 좀 여쭈어 봤습니다만 실비가 사실 7만 원이 나가는데 초과 실비가 또 3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 몇 회가 개최되었으며, 실비는 실질적으로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 이것 자료 혹시 나오겠습니까? 이것 나오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한 것이 2020년도부터 구성해서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저희가 단순 쓰레기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떤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고요.

2020년 이후부터 거의 2019년부터인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저희가 실지로 서면심사로 거의 진행된 그런 부분들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 따로 한번….

도하석위원 만약에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서면회의를 해도 실비가 지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면회의도 같은….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구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숫자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회의를 개최하면 실비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혹시 지금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753페이지에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 테마어린이공원 재정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별로 노후화 어린이공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관내 전체 공원이 189개소이고 그 중에 어린이공원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죽 올해까지 9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재정비를 했었고요. 매년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말고도 사실 우리 지역 내에 주택단지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지금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하시던데 공원들이 많이 좋아야지 와서 또 어린이들이 즐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도록 담당 과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가 노후도 조사하고 이럴 때 좀 더 면밀히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어느 동네에 편중되지 않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한전 전신주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신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을 하는데 전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가에 전신주를 다 박아놓으면 시에서 받아갑니까? 구청에 관할은 구청에서 받습니까? 임대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임대료 부분은 건설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데,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해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 일부가 시로 들어가면 시군구를 통해서 시에서 구에 50% 다시 재배정을 해줍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임대료하고 전신주 사용료하고 서로 비교하면 임대료가 더 많습니까? 받는 게 많습니까? 우리 사용료 주는 게 많습니까? 임대료 받는 것은 건설과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제가 비교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전신주 사용료보다 임대료가 적은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올려서 손해를 안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를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나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결산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780페이지에 시청사 예정지 내에 물놀이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물놀이장 운영에 관련해서 보니까 근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운영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기간 내에 이용자 수가 얼마쯤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휴장 없이 39일간 이용을 했습니다. 1일 이용객은 평일에는 330명, 주말에는 54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또 대구는 아무래도 폭염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여름에 더운데 마땅치 않습니다. 주로 부모님들하고 유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나 두류정수장 그러니까 시청사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몽골텐트라든지 또 물놀이장 위에 플라이를 쳐서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름에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에 우리는 그냥 운영비를 지금 보니까 8,000만 원을 결정된 업체에 주겠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계량기 설치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막이라든지 그 장비들도 다 포함된 가격이 8,000만 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용역 들어오신 분들은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1일에 한 5명 정도, 야간에 1명이 지키고 주간에는 안전요원으로 4명 근무합니다.

도하석위원 해보시니까 그렇게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크게 뭐…, 그런데 사고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에 저희가 유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 운영을 했는데.

도하석위원 이런 것은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실 때 기금이 허락을 하면 좀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장을 4개소 운영하는데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에 기존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장비하고 임차를 해서 하고는 철거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 규모도 저희가 좀 큽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87페이지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회선을 통신사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기존에 LG라든지, KT라든지 통신사에 회선을 사용하는데 이 회선을 저희가 국가통신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료가 안 나오는 쪽으로 회선통합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국가통신망은 망 사용료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4억6,800이 책정되어있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러니까 100%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회선통합이 가능하고 또 경제성을 따져서 저희가 다는 안 하고 반 정도 회선통합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국가통신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 관계는 우리 통합관제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 훈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통합관제팀장 권훈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권 훈입니다.

일단 저희 관제센터에서 CCTV운영을 위해서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기관사업자들, KT하고 LG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599회선입니다. 그 외에 CCTV 2,700여 대에 대한 회선은 대구시에서 현재 구축한 자가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통합관제팀장 권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2,700여 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통합관제팀장 권훈 전체 2,700대 중에 한 600회선 정도는 기관통신 LG나 KT회선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구시 자가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언제부터 자가통신망을 했습니까?

○통합관제팀장 권훈 2019년부터 공사를 해서 2021년 정도 그때 그 회선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당시에 자가통신망 이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통신사용료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통합관제팀장 권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때는 15억 이렇게 되었겠네요?

○통합관제팀장 권훈 아마 15억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다 바꾸면 4억6,000 이것도 절감할 수 있겠네요? 이 시설비가 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2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망을 연결하기 좋은 위치의 것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돈이 더 듭니다. 회선 통합하는데, 물론 다 통합을 하면 통신료가 안 들겠지요.

안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현재까지 720회선 정도를 통합하고 나머지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KT라든지 LG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기열위원 경제성이 떨어진다 한들 이게 매년 5억씩 들어가는데, 기본 구축하는데 20억, 30억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경제성으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하고 LG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담당자가 혹시 여기 계십니까? 매년 계약하는 것하고, 2년치, 3년치 계약하는 것이 누가 계약을 하지요? 팀장님이 하세요?

○통합관제팀장 권훈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약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5년….

○통합관제팀장 권훈 예, 전용회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CCTV전용회선.

김기열위원 CCTV전용회선.

○통합관제팀장 권훈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CCTV 하나당 한 개 회선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통합관제팀장 권훈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1개에 한 달에 얼마 사용해요?

○통합관제팀장 권훈 한 달에 한 5만 원 내외로 이용료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제 다시 어느 과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새로운 회선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 중인데, 이것도 아마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스마트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제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통합관제팀장 권훈 그것은 대구시에서 구축한 자가통신망이 그 인근에 만약에 회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그것은 가능도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LG나 KT에 처음 계약할 때 계약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년 사용해야 된다든지 보통 가정 인터넷은 처음에 선물도 주고 몇 년 사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몇 년 사용하는지 이게 계약할 때 그 조건이 좀 노하우 같은 것이 있나요?

○통합관제팀장 권훈 관공서다 보니까 특별히 선물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지 않고, 회선청약을 할 때 의무사용기간이라고 가정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의무라기보다는 통상 3년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 훈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78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지 9년 만에 202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고 언제나 돈이 부족하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근무복 관련해서도 언제나 근무복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항상 부족하다고 늘 현장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이 전년도에도 2,100만 원이고, 올해도 2,100만 원입니다. 똑같이 지금 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는 타 부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증액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항상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2023년 4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좀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증액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은 저희가 2년에 1번 정도로 구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복을 400벌 구입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에 또 구입을 합니다. 한 달 정도의 갭(gap)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전 대원들이 동시에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제 모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해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폐공하고 나서 신고만 하고 나서 완전히 폐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면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곳들이 아마 가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수도료 징수관계 그런 관계 현황들에 단속을 철저히 라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지하수는 폐공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폐공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있고, 지금도 확인을 합니다.

폐공은 그 공에다가 모래를 다 채운 후에 그 위에 몰타르를 채워서 완전히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하수를 무단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수 계측은 상수도본부에 가서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계측을 하고 그 계측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징수한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자료가 없겠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도원지에 있는 새끼 수달이 사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던데, 낚시 바늘 때문에 그 몸속에 보니까 새끼수달이 낚시 바늘이 2개 있어서 먹이를 섭취 못해서 죽었다고 되어있던데, 거기에 대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상시적으로 낮에는 순찰을 해보면 낚시객이 없는데 올해 3월달에 밤 1시에 낚시하는 사람을 한 사람 잡았습니다. 남구에 사는 사람인데 새벽에 와서 몰래 낚시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12월 5일부터 올해 새벽에 단속을 계속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초보 낚시꾼들이 고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새벽에 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낮에 보면 낚시 금지라고 되어있거든요. 도원지에 보면. 생태섬도 있고 한데, 수달을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뉴스를 보고 많이 놀라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새벽에 많이들 오시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도원천 달성습지 구간 거기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부위원장 임미연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진천천에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년 1월, 2월에 공사들어가고, 7월쯤에 완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진천천 자체가 하상이 상당히 가파른 하천입니다. 이게 월곡네거리에 지표고가 한 100m정도 되고요. 유천네거리는 지표고가 한 4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가 상당히 가파른 하천인데 그 하천에 가보면 물을 좀 모아보려고 둑을 이렇게 쌓은 게 49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파른 하천에서 유지용수를 항시적으로, 유지용수가 좀 부족한 하천인 것은 맞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도원지에서 내려오는 3월부터는 농업용수를 보내기 위해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일부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돌려서 유지용수로 활용을 하고요.

또, 상화로가 2027년에 준공이 되면 그때 유출 지하수가 발생할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유지용수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관로를 사전에 만들어놓을 그럴 예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2027년도에 대한 용수 그것, 지하수 뚫어서 하는 것은 아직 7월에 완공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때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낙동강 물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내년 일이 월이면 지금 용역하고는 업체선정은 된 상태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50억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 안 된 상황이고, 완료되면 저희가 늦어도 1월말이나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게 2021년도에서 2023년에 완공인데 아직 용역하고는 설계 쪽으로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설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중간에 행정절차가 좀 많았습니다. 소규모 영향평가하고 보건위원회에서 또 심사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사실 좀 궁금한 게 과장님! 도원천, 달성습지 구간 도시생태 한다는 게 그 반딧불 조성사업하고 수달 길을 복원하자.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밑에 이렇게 길을 뚫고 한다면 수달이 이동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지금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무인카메라로 전부 달아놓는데, 수달이 다니는 게 카메라에 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달의 행동반경이 암컷은 한 8㎞정도 되고요. 수컷은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동물이고, 금호강을 따라서 도원천까지 왔다 갔다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제가 달서구청에도 자문을 하고 계시는 박순석 원장님이 수달 대구에 지부위원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니까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수달이 그 길로 과연 갈까?”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수달하고 그 복원도 안 될 수 있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공사를 하니까, 되면 그 계획서하고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내부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보수공사만 됩니까? 보상범위에 대한 여력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에 시설을 꼭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도 안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능한 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각 동하고 해당 실과에 보내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게 내년에는 신당동에 있는 경로당 쪽에 한 군데 개보수하는 게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 정화조에 있는 유해가스 측정하는 장치로 저희가 일단 사업을 신청했는데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파악해서, 이 기금 자체를 받으려면 전력기반기금위원회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또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에 의견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내서 심의할 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사각지대라면 사각지대라는 이런 의견을 표현해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회의 마치고 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그 그린시티 선정을 하고 나서 신규 사업도 참 많이 구상을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늘 응원 드리고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디쯤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없고, 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김장관위원 생기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그게 임대료가 이제 나오는구나! 어디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올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연구기관에서 우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김장관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달서구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것은 환경기본조례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그 조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서 하도 많이 나오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료도 있으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발전소 주변에 있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부분만 1,600만 원만 경로당으로 빠졌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나머지는 9,800만 원 중에 1,600만 원만 경로당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밀폐공간인데, 이게 원래 반경 5㎞이내,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5㎞이내에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주민들 생활 전체가 아니고 이것을 또 사용용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김장관위원 정해놓았어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복지사업하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라.

김장관위원 환경에도 쓸 수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주민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정해서 주민복리 증진사업 이렇게….

김장관위원 우선권은 어디에 둡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우선권은 우리 경로당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줍니다.

김장관위원 5㎞ 같으면 거의 달서구 반경에 들어갑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죽전동하고 두류동 일부 좀 빠지고 나머지는 다 포함됩니다.

김장관위원 나머지 9,800만 원 중에 1,600만 원, 나머지 3개를 그냥 같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을….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일단 저희가 올 연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돈 쓸 데가 없었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소진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을 질식사고 예방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김장관위원 그러면 8,200 이것은, 나머지 이것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이것 각 과에서 이 돈을 준다고 해도 쓸 데가 없었네요. 애석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광활하게 공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45억 원이나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연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를 주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자료를 찾고 있음) “…….”

서보영위원 작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얼마 주셨습니까? 기후환경과에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작년에 718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보영위원 718만 원 지불을 했는데 1,30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토지사용료가 증가되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시지가가 그러면 45%나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공시지가가 45%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5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공시지가 대비 현재 시점으로 내년부터 계약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근거가 공시지가 곱하기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년 전 가격에서 지금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증가된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1,300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까?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예, 5년간 동일하게….

서보영위원 5년간 1,300만 원씩.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예.

서보영위원 매년 1,300만 원씩.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예, 매년 1,300만 원씩.

서보영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지금 농어촌공사에 연 800만 원 내다가 이번 본예산에 950만 원으로 15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예.

서보영위원 지금 기후환경과는 더 심각합니다. 매년 718만 원을 내다가 1,30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내라고 한다고 그냥 청구서 던지면 저희 구청에서는 내는 겁니까?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농어촌공사에서도 데크 구간이 공유수면 구간이고,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주는 구간은 도원지 둑, 하천 숲 둑방 쪽으로 토지기 때문에 산정가격이 선정하는 방법이 같은데 공시지가가 달라서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5년간에 45%나 인상된 금액으로 올라왔고, 제가 그때의 공시지가를 5년간 추적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예.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시지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18% 인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달서구청에 인상된 금액이 지금 공원녹지과 150만 원, 우리 기후환경과 600만 원, 지금 농어촌공사가 저희한테 750만 원이나 추가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것 청구한대로 그대로 다 지불을 할 예정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이게 농어촌공사 측에서 이야기는 모든 전국에 있는 저수조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농촌이나 이런 데 돈이 안 되는 저수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관리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생태축사업도 도원지의 수면이나 이런 공유수면을 저희가 쓰려면 사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껄끄럽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입장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내는 임대료보다 재산세 부과하는 부과금액이 많으면 절대 협조를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정작 도원지 바로 밑에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지 유지관리용품 16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작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다 내는데, 그쪽에서 또 관리의 명목으로 해서 우리한테 증액 요청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월광수변공원의 일대의 관리나 쓰레기, 폐기물처리 등등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명분으로 해서 우리한테 또 증액을 요청한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용하는 임대료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지침에 보면 공시지가에 면적 곱하기, 자기네들 사용 수가 곱하기, 국가기관이라고 50% 경감을 해줍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입니까? 1,300만 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입니다.

서보영위원 1년에 1,300만 원 청구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1,300만 원이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면 5년간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가 된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시지가가 절대, 공시지가에 있어서 나중에 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저희 구비 100%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청구한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707페이지에 수밭골천 반딧불이 증식사업입니다. 3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것 구비 100%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반딧불은 자연스럽게 날아오거나 반딧불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반딧불 증식사업을 통해서 반딧불이가 여기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쪽에 제가 올해 서너 차례 나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반딧불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증식사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반딧불이는 3년을 애벌레로 있다가 3년이 지나야 반딧불이가 되고, 반딧불이 되면 15일 정도 살다가 교미를 하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식사업을 하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수전지에다가 반딧불이 애벌레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와서 거기다가 놔놓으면 개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좀 사업에 성공성이라든지 사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300만 원이라는 가량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반딧불이나 이런 것은 반딧불이 같이 깨끗한 환경에 사는 유충들은 자연스럽게 날아와서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증식사업 수밭골, 월광수변공원에 반딧불이 유충을 방사한다고 해서 이 증식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위원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승강기긴급구조훈련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사업입니다.

이 승강기긴급구조훈련을 안전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기후환경과에서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승강기 업무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승강기의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런 것을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전도시과는 사고가 났을 때 총괄하는 데가 안전도시과고, 저희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는 지금 다른 사업들도 엄청 많은데 이 승강기긴급구조훈련을 어떻게 하다가 기후환경과에 사업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안전도시과로 이관을 하든가 상호 간에 과별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기후변화교육 관련해서 구비 100% 신규 사업이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사업설명을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탄소중립 생활실천 공모전하고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게 탄소다이어트 생활실천 양성프로젝트사업인데, 탄소중립을 많이 외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의지라든지 또 어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UCC공모전을 통해서 지역에 젊은 인재들이 탄소중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다이어트사업은 젊은 주부들이 요즘은 어떤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친환경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없는 비누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71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모전 시상금이 800만 원 잡혀있는 것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UCC공모해서 여기에 시상금으로 책정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보통 타 구에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전국적으로 고양시하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UCC공모전을 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서 시상금을 따로따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명욱위원 나누어서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해서 하면 4개 정도로 해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최우수는 한 200만 원, 우수는 3팀에서 300만 원, 장려는 6팀해서 50만 원해서 3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명욱위원 시상금액이 여러 팀에 나누어서, 한 팀에 보통 UCC가 4명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교육이 참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탄소중립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실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공모전에 심사위원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심사위원은 교수님하고 전문가들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고명욱위원 과에서 따로 지정해서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때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세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장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711페이지에 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보니까 6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생소하고 해서 이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생소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12명이 이렇게 1년에 2회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전체 회원수는 몇 명이며, 각 동 조직이 있는지 아니면 달서구청에만 소속된 조직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협의회비하고 지원금하고 이렇게 서너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 예산은 잡습니다만 우리는 당초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가 있다가 올해 그 법을 다 없애고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전에는 저희가 환경만 주가 되어서 전문가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법으로 하면 저희 기후관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쪽에서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통괄해서 해야 될 협의인 것 같고요.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밑에 우리 구 자체 운영에서 환경보전이나 아니면 우리 환경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 여기 밑에 동 조직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 인원수는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구성이 되어있고 12명인데….

도하석위원 12명에 전체적인 그러면 여기 예산이 642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1인당 한 50몇 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법정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도하석위원 구성은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현재 계획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반기별로 두 번씩 합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몰랐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받았을 때 하시면….

○위원장 강한곤 향후에는 이 위원회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아직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라는 게 내려오면 새롭게 구성이 되면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기후관경과장서주환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안전도시과장문태호
수질보전팀장변상호
도시경관팀장추영임
도시정비팀장김대석
광고물관리팀장김현석
통합관제팀장권훈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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