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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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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이번에 본예산 안에 64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인데, 여기서 보통 단체라면 어떤 봉사단체를 말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여기는 모범운전자회가 달서지회와 성서지회가 있고요. 두 군데하고, 녹색어머니회도 달서지회와 성서지회가 있습니다. 총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거기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시간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연 초에 저희가 각 단체마다 500만 원씩, 모범운전자회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는 300만 원을 1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학생들 다치지 말라고 교통사고 캠페인을 하는 것도 녹색어머니회나 아니면 거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모범운전자회….

○부위원장 임미연 모범운전자회, 그 분들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 분들이 매년 신청을 하시면….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신청을 하셔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결산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산까지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스마트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에 3억이 증액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할 장소는 나름대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보통 한 곳당 시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이 1억3,489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보험하고 우리 구청에서 또 다른 보험 들어가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올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로 구비 5억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전에 스마트횡단보도에는 여러 가지 음성안내보조 장치와 바닥신호등 그리고 활주로형 표지병, LED전광판, 레이더 감지 이런 것이 다 포함하면 예전에 올 8월에 준공했던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으로 했던 사업은 한 곳당 1억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주민들이 제일 요구를 하는 음성안내보조 장치와 바닥신호등과 활주로형 표지병 이 3개만 설치를 하는데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한 곳당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억이니까 한 10군데 대략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을 저희가 주민 수요라든지 불편한 곳을 보고 설치를 할 예정이고, 보험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험은 우리 구에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배상해 주는 것인데 그것과 중복이 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 자전거도로로 나왔던 그 시설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어찌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 자전거안심보험으로도 보험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 보상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보험을 중복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일부는 보험 금액을 좀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 자전거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주민들한테 저희가 보험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전거안심보험은 여러 가지 배상, 담보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지급하고 있고, 1인당 한 240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민 1인당 많은 보험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이 보험은 1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도하석위원 1년에 1억3,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을 들었을 때에 받는 보상비하고 중복되는 그 보험으로 적용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자전거보험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입원을 했다거나 이러할 경우에 저희가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대구시에서 들어가는 보험이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보험들이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올해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본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 보상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혹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지금 현재 자전거보험에 10월 기준으로 하면 총 124건에 4,6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구시에는 자전거보험은 없고요. 우리 달서구만 자전거보험이 있고 달성군도 자전거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1년 보험료가 1억3,400이 나가는데 실지로 우리가 보상받는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보험을 들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안 그래도 제가 손해율을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한 37%,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안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절충해서 보험료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보험회사랑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가 위험성을 많이 갖고 할 때 보험을 드는데 이 정도 같으면 사실은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보험회사와 절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연령도 상관이 없고 우리 달서구민, 외국인도 상관이 없고 달서구에 주민등록만 된 주민 같으면 타지에 가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다해주거든요. 자전거관련 사고는 다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임에는 분명한데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손해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홍보를 좀 더 하고 주민들한테 좀 더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자전거사고인지 다른 사고인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다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보험회사에서도 자전거를 탔는지 오토바이를 탔는지 넘어졌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것은 일단 다친 분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사항을 다 파악을 하지요. 일단은 증거라기보다는 주민이 그 상황을 설명하면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거의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쳤다든지,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 그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빙을 하겠지요.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그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홍보를 한다는 것이라면 다쳤을 때에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하는 것을 지향을 한다는 받아가라고 홍보를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달서구에 이런 자전거단체보험이 있다는 것을 주민한테 더 많이 알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명욱위원 모든 지자체가 아까 전에는 하지는 않는다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하지는 않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달성군이랑 달서구만 하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대구에는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게 필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달서구가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있어서 일관해서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인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160개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단체보험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고, 이게 좀 확산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이 5분의 1 가량 18%나 감소하였는데, 제가 봐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방금 세입 말씀하신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세출에는 제가 18%나 감소해서 참 안 좋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추었고, 세입부분에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올해의 세출이 좀 감소를 했던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하고, 회전교차로나 교통광장 이런 사업들을 예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시비로 우리 구에 주지를 않고 시에 편성을 하고 우리가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 사업을 저희가 당연히 많이 하겠지만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 안에 표시가 한 18% 정도는 감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시비에서 재배정을 받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보영위원 예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고 또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두 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게 시비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등 이것은 안 받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전에는 이게 균특회계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았거든요. 이게 국비거든요. 국비로 받고 시비도 받고,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제 이 사업들이 지방 이양사업이 되면서 사업 자체가 시로 간 것이지요. 국가에서 주지를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균특 재원이 당초 국세로 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 예산을 아예 알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시비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 예산에 있고 그 사업을 재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교통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광역단체에서 한다면 섬세성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에 있어서 더욱더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게 왜 광역으로 넘어가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위원님! 이게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저희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에도 당연히 저희가 요구를 하면 주게 되어있고요.

단지, 그 사업들이 우리 예산서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돈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당연히 줍니다.

서보영위원 당연히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이전에 하던 사업규모 이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방분권화에 약간 반대되는 정치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받아서 기초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행위하고 영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국가 위주로 지금 넘어가는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년에 5억3,500만 원, 5억4,000만 원 가량 세입으로 들어와서는 이게 세입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세입 자체가 국고보조금을 5억4,000만 원 가량 받던 것을 이제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러니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서보영위원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니 시에….

서보영위원 시에 신청하면 받는다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별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구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주는 것은 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으로 구별로 얼마의 예산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서보영위원 결국은 시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눈치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것은 구별로 주도록 되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까지, 어차피 이 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구별로 다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는 게 이 일부분이 균특회계에 어떤 재원이 당초는 국세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는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그 관련된 사업들이 지방이양으로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예 재원 자체를 지방으로 주는 것이지요. 광역에서 그 세원을 받아서 사업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방분권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받다가 이제는 돈도 저희가 세입으로 받다가 딱 그 금액이나 이 금액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입을 국가균특회계로 세입으로 5억4,000 정도를 받다가 세출로 줄어든 금액이 5억9,600입니다. 이것을 받았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교통광장 조성사업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구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뒤에 관련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국한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요한 사업들은 다 빠져버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결국 시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 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계속 들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 중요한 사업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오히려 광역단체에 눈치를 봐야 된다는, 시의 눈치를 보고 이 사업을 지금 따와야 된다는…, 신청을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도 아니고 결국은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시의 건설본부라든지 거기에 계속 요청을 해야 받아올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구 자체적으로 논의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는 참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위원님! 크게 이해를 하시면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국세로 받던 것을 아예 지방으로 이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에 맞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광역단체로 지방분권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던 것을 광역으로 보내니까 이것은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분권에 맞는 취지이고요.

○위원장 강한곤 예, 그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단지, 대구시에서 이 예산은 예전처럼 내려주지 않고 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재배정을 받는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시에서는 큰 문제없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알아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어쨌든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주어진 예산에서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수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는 무단방치 자전거도 많고, 무단방치 자전거를 일괄적으로 단지 내에 모아놓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인건비하고 수리비가 보면 1,50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해서 기증을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지 아니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이 부분만 계획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와 어떤 점검을 하는 인부가 상시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임금 1,518만 원,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무단방치 자전거를 1년에 200대 정도를 수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160대 정도는 매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50대 정도는 수리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들, 취약계층들에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가 예정되어있는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설치시 어차피 공기주입기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 설치에 먼지털이까지 같이 병행해서 통합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먼지털이까지….

이선주위원 예, 대부분 공기주입기가 보면 사거리, 그다음에 공원 주변 이런 곳에 많은 부분에 공기주입기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먼지털이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먼지털이까지 같이 설치를 하면 비용절감도 되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속방지턱을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높이, 기울기 등의 기준들이 있는데 꼭 기준치보다도 그 지역에 차량대수가 많은 데는 그런 부분들 좀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대수가 좀 적은 데, 통행이 빈번한 부분들에는 약간 기준대로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설치를 하면 되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굳이 우리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원칙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설치를 해서 차량 운전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운전자들 보호를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설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요? 두 과니까요.

과장님! 우리 스마트횡단보도하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가 시 소관이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시 소관인데 우리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되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몇 페이지요?

김장관위원 6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우리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이 6,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647페이지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하는데 여기에 보면 태양광 설치 소요비용이 5,000만 원 되어있어요. 혹시 승강장 하나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버스승강장 쉘터가 보통 900만 원 정도….

김장관위원 태양광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버스승강장 쉘터. 태양광은 250만 원요.

김장관위원 태양광이 얼마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추가로 들어가는 게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250만 원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 250만 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이 시설물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여기에 시설물에 이게 들어가면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태양광이면 전기세는 안 들어가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앞 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전기요금)해서 6,000만 원 나와있잖아요. 앞장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전기요금이 안 나갈 것인데 그렇지요? 승강장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여기서 말하는 버스정류소 조명설치 5,000만 원은 일반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비가 5,000만 원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거기에 추가로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개소 당 한 25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여기 6,0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23개소, 쉘트 4개소를 설치했었는데, 27개소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스마트횡단보도와 스마트 쉘터 4군데 이렇게….

김장관위원 이것 태양광으로 하면 전기요금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해당이 됩니까? 거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니 우리 스마트 쉘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관위원 여기 버스승강장에 250만 원 주고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기는 태양광으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이 이렇게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 전기요금은 빠져도 안 되겠나?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지금 스마트 쉘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안에 또 큰 TV도 있고 해서 그쪽에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김장관위원 그게 250만 원 설치를 하잖아요. 태양광을, 아닌가? 태양광은 전기를 어디 쓰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여기에 있는 태양광 조명시설 이것은 일반 우리 쉘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버스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것은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조명시설이라기보다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어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김장관위원 승강장 자체는 대구시 소관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전기료는 우리가 다 내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그런 부담이 있네, 관리도 우리가 하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설치를 저희가 하는데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김장관위원 시에서, 전기료는 우리가 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구시에 쉘터라고 해서 철조구조물이 일반적인 시설물인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는 없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런데 대구시에서 온열의자나 조명등은 구청에서 알아서 설치하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게 태양광 조명등이고요. 말 그대로 태양열을 받아서 조명만 켭니다.

김장관위원 조명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저희가 올해 4개 스마트 쉘터를 설치했는데 그 한 개당 1억 들여서 스마트 쉘터 4개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컨하고 외부철제는 시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내부 각종 전기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장관위원 우리가 해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래서 그 전기료와 통신료 포함해서 스마트횡단보도에 들어가는 전기료, 통신료 다 합쳐서 6,000만 원이라는 얘깁니다. 별개입니다. 그 시설물이.

김장관위원 별개네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장관위원 태양광으로는 에어컨을 못 트네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당연히 못 틀지요. 등만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까지는 안 되네, 등만 되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예,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에어컨이 되는 것은 4개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강장 중에서.

김장관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홍보가 590만 원, 그 밑에 단체보험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1억3,4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300만 원, 그다음에 그 뒷장 넘어가면 안전교육 여기에 또 2,6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교육용 자전거 및 안전용품 구입에 200만 원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 여기에 활성화 홍보라고 하면서 단체보험이 들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활성화 추진을 해서 또 3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위에 홍보가 590만 원인데 밑에 활성화 추진에 또 300만 원이 들어있고, 뒷장에 가면 자전거 안전교육도 2,600만 원 또 들어있는 것이에요. 2,600만 원 이것 자전거 교육하는데 조금 많은 부담이 아닌가 싶은데 자전거인데, 이것 운전면허증보다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분산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우선 뒤에 것 자전거 안전교육 2,600만 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두류공원에서 성인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서구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린이반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하면 어린이 한 1,000명이나 또 성인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실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300만 원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신당네거리나 유천네거리를 포함한 주요 네거리에 무상점검을 해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와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또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 수리비에 175만 원 별도 되어있거든요. 자전거수리, 거기에 보면 그 위에….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 자전거 수리비는….

김장관위원 따로 또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활성화 300만 원이나 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 590만 원이나 내용이 좀 비슷하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밑에 활성화 추진 300만 원은 일반 주민들이 주요네거리에 자전거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드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사랑의 자전거 수리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단방치 자전거 한 200대 중에 한 50대 정도를 저희가 수리를 해서 기증을 하거든요. 그 자전거 기증하기 위해서 그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75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에 590만 원에 이것은 전단지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데 드는 590만 원, 전단지나 현수막 이런….

김장관위원 그러면 사랑의 자전거 수리비가 175만 원이고, 밑에 무단방치 자전거 이것 유지관리가 120만 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에.

김장관위원 이것 맥락은 또 비슷하다 그렇지요? 차라리 한 목록으로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밑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유지관리비 이것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를 할 때 전기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충전료라든지 유지관리비로 월 10만 원 정도 잡아서 120만 원 편성한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전거 관련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흩어져 있기는 한데….

김장관위원 맥락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모아서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보면 이것 안전교육 강사수당 96만 원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자전거안전 교육에 2,600만 원 되어있으면 한목에 같이 봐도 가능 안 하겠나?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이것은 학교로 찾아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 사업들이 자전거 관련하는 사업들을 다 갈라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이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목별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민간이전비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서 갈라놓은 상태인데, 그 안에서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좀 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통합해서 너무 나열을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통합해도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세입세출 이것 미리 겁먹고 다 감액해버렸는데, 어쨌든 이것 감액된 만큼 또 살림을 잘 살아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64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전문 정비업 종사자 신기술교육 지원에 예산편성을 1,100만 원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기열위원 이 내용 사업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교육 대상자가 누군지, 교육을 어디서 실기를 교육을 하는데 1,000만 원 잡았는데, 어디서 실기를, 장소는 어딘지 우리 정비교육 대상자 후보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충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최근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금 작은 예전에 카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비업 이런 영세한 카센터 같은 작은 규모의 정비업을 하는 곳이 325군데 정도의 업체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 종사하시는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이론교육을 구청 대강당에서 그 분들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이론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또 실무적으로 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하는 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실습교육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카센터라고 하는 곳에는 오너가 보통 기술자 겸직을 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저녁 7시 이후로 교육시간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기술교육은 일자리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좀 중복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일자리지원과하고 저희도 다른 부서에도 알아봤는데 그 해당 부서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없고, 직접적으로 저희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어려움을 듣고 또 그 분들도 요구를 하시고, 해서 저희가….

김기열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 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로 아래에 스마트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통신요금과 관련해서 횡단보도가 23곳이고, 승강장이 4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기열위원 이 통신비가 400만 원씩 12개월해서 월 4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통신망은 어떤 망을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KT사업망을 씁니다.

김기열위원 KT망을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기열위원 KT망을 쓰는데 한 회선당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스마트횡단보도가 지금 23개소가 있고, 쉘터가 4군데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지점 별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얼마 되는지 책정을 다했거든요. 이게 총 한 6,000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개소당 4만 원 정도가 들고, 통신요금은 개소당 한 12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총 27곳인데 그러면 각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한데 저희가 계산했던 내용을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제 우리 스마트시티 지정도 되고 해서 스마트 관련한 사업을 계속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설을 하고 나면 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다보니까 이 비용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데, 우리 방범CCTV 통신망도 KT를 씁니까? 달서구에서 망을 쓸 텐데 이 망에 그 사용료도 저쪽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어떻게 주고 합니까? 그렇지요?

이게 인터넷 선 한 개를 쓸 텐데, 각 사업 우리 횡단보도마다 한망을 쓸 텐데 한 개당 얼마씩 치여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저는…, 이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또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A3용지에 엑셀표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3용지에 엑셀표, 여기에 보면 시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월드메르디앙 남서중앙로 10길, 송현여고 앞 송현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이 6건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A3용지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보영위원 뒷장을 넘기면 시주민참여예산으로 죽 밑에 나열되어있지요. 밑에 칸에.

그런데 위에 6개만 시비가 나오고 밑에는 시주민참여예산인데 그 뒷 페이지도 계속 나열되어있습니다. 이 시주민참여예산은 누구 예산입니까? 어디 비용으로 해서 빠지는 겁니까?

위에 6건은 시도비지원금 등으로 떠 있는데, 뒤에 죽 나열되어있는 700만 원, 700만 원 이 여러 건들은 시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뒤에 세출에 보시면 총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부서에 되어있는 게 52건입니다. 52건이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전체에 40%를 넘습니다. 저희 부서만 구 전체에 주민참여예산이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요. 구비는 당연히 표시가 되어있고, 시비 같은 경우에 시비가 또 나누어져 있어요. 구군 참여형이 있고, 시비 안에도 읍면동 참여형이 있는데 우리 구군 참여형 6건은 우리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참여형 같은 경우는 기획실 안에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밑에 시주민참여예산 700만 원 건은 야외음악당로 8길부터 밑에 토끼와거북이공원 남측 교차로 알림이 설치 건까지 이 건까지는 우리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안 적혀있고, 방금 어느 과에….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기획실에 잡혀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기획실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나중에 기획실 예산을 한번 찾아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이것이 23건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밑에 구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전부 구비이겠네요? 이것은 구비 100%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보통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은 존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주민들의 요구를 의견으로 내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그 후에 가능하면 저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주민들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이 사업이 보면 교차로 알림이라든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이쪽에 국한되어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세출예산안 중에 보면 얼마 전에도 전동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는데, 전동킥보드 전동형 개인이동장치….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으로….

서보영위원 전동킥보드지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정조례안하고도 통과가 되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거기에 그 분들이 무단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치운다든지, 그런 처리나 거기에 있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주차라고 해야 될까요?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되어있거나 할 때 가서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료를 8,000원을 받고 또 우리가 시간마다 보관료도 받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직은 이렇게 부과를 한 건은 없고요. 이 PM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잡혀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군 간 그리고 업체 간 한라인이 설치되어있어서 저희가 무단방치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하면 업체가 바로바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에 관련된 세입이나 세출 예산안이 지금 예산서 안에는 없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조례안도 있고, 저희가 구 조례안도 있고, 얼마 전에 그 관련해서 논의도 같이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직 수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을 나중에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바로바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추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사경에 대해서 우리 현황이나 주요임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법경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직원이 5명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할 때 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이 산출기초에 보면 70만 원 되어있고, 50㎡로 되어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 군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공유재산 매각은 특정되어서 온 게 아니고 대략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해놓았습니다. 정확히 매각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내용이 들어온 것 같으면 이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내용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이 면적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 특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한 면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왜냐하면 보통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건물이라든지 토지 인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붙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수의계약 또는 자기들이 그냥 헐값에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투리땅인지 싶어서, 그다음에 82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인쇄가 있고, 중개수수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중개수수료도 떨어지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런 셈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혹시 하락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 과….

이선주위원 수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저희 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825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항온항습기가 혹시 어디 설치되어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적서고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몇 대나 설치되어있습니까?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한 대 설치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용량은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이선주위원 됐습니다. 그 용량은 되었고요. 그 유지보수비가 16만 원 들어있기에 항온항습기에 전기요금은 아니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반 항온항습기라고 하면 가습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825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2,16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토탈스테이션 장비와 전자평판측량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토탈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트란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도를 측정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평판측량 장비는 과거에는 수기로 도면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전산자료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각각 1,500과 660만 원이 있는데 이 기계 대수가 몇 대씩….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전부가 한 대입니다.

김기열위원 한 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하면 사용을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금 지적팀하고….

김기열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적팀하고 지적재조사팀에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기계를 들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토탈스테이션 장비가 기존에는 어떤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토탈스테이션 장비는 저희가 있는데 이게 산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새로 사는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정밀해지고 소형화, 경량화 되어서 이게 이렇게 비싼 겁니까? 1,500만 원. 일단 규모를 좀 많이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안 그래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비싼 게 한 1,100만 원 정도 하기는 하네요. 이게 비싸기는 비싼가 봅니다. 이 작동방법은 그러면 습득은 다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습득은 옛날 방법보다 쉽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디지털화 되어서 센스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지적재조사도 그렇고 지적팀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동원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계를 들고 나가서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김기열위원 보통 지적측량을 할 때는 우리 지적공사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위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쓸 일이 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우리가 하는 것은 측량검사에 따른 기계를 들고 가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지가 그것을….

김기열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동산보다 부동산이 더 많은…, 그렇지요? (웃으면서) 지금은 부동산보다 동산이 더 나은데, 저는 224-04번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당1지구 재조사인데 이것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지구 지정하는 게, 224-04…, 821쪽.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성당1지구….

김장관위원 예, 성당1지구 지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재조사사업지구가 47개가 있는데 저희가 한 해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딱히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황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연도별로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완료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6억4,800만 원은 이게 어떤 산출이었지요? 이 조정금이….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조정금 자체는 저희가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받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당 한 200만 원 정도 산정을 해서 증가면적 324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가정치수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 혹시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잠재적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저것은 앞집에 들어간 데도 있고 뒷집에 들어간 데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데도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해주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앞집에 들어가고 뒷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현장경계대로 내용을 근본적으로 지적도를 바르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내가 침범해서 쓸 수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렇지요. 경계를 조정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저희가 받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저희가 돈을 주고….

김장관위원 그 받는 금액이, 기준이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기준금액이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감정평가해서 대부분….

김장관위원 감정평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감정평가를 해서 팔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려는 사람도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김장관위원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침범을 해있었다. 그러면 이 분은 침범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이것은 또 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이 존재돼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것은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현실 경계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잘리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 같은 경우에는 경계조정을 당사자끼리 하게 해서 조정을 시킵니다.

김장관위원 합의하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런 것 같으면 건물이 안 걸리게끔 경계를 설정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침범이 돼있다. 그때는 조정하기가 조금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것은 건물에 안 걸리게끔 조정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건물이 걸리게 경계를 하면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될 수 있는 대로….

김장관위원 차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조정을 해서 침범한 만큼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조정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경계를 이렇게….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내가 조정이 되어있으면 파는 사람은 그 돈을 예치를 하고, 그렇지요? 사는 사람은 그 돈을 다시 구청에….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사고팔고가 아니고 저희가 면적이 늘어나면 저희 달서구청에 돈을 주고, 줄어들면 달서구청에서 돈을 주고, 받고 주고 이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제로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제로 상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끼여 있다든지 이러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47군데 이것 지적은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는 없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저희 토지경계와 지적도경계와 토지현황하고 이게 안 맞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업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한 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기간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장관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2030년까지 완료목표로 하고 있고, 한 개 지구에 거의 2년씩 걸립니다.

김장관위원 성당1지구라고 하면 성당시장 맞은편 거기?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두류공원하고 같이 엮인데 거기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안쪽 거기입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823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신고 한 건당 보상금이 5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는 2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나 작년해서 평균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2건씩 들어왔습니다. 사실 더 들어오는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되면 저희가 안 주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 돈이 안 그래도 토지정보과에는 예산을 아주 적게 쓰는 부서인데, 이런 것은 만약에 좀 남더라도 넉넉하게 잡아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 법규는 되어있는데, 신고했는데 2건 신고 들어왔다고 더 이상 안 받으면 이것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을 좀 하셔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나중에 그대로 있는 돈이니까 이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금액을 좀 늘리셔서, 사실은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활용 안 하시고 이렇게 장롱 쪽에 넣어놓는 분도 많고, 또 그러면 법규에 안 맞습니다만 일부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격증을 빌려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 금액을 좀 증액해서 추경할 때 증액하셔서 금액을 올려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올릴 수 있으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결산도 하시고 예산도 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란에 수입예산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억 증가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근래에 들어서 우리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 과태료가 굉장히 여기에 계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몇 건씩은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증액한 데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재난목적의 예비비가 74억이나 넣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소요 발생 때 사용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매년 이런 것이 있는지 이렇게 큰 금액을 넣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8억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최고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29억6,700만 원 정도가 수납이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26억6,800만 원 정도가 수납이 된, 그러니까 징수가 지금 된 상태라서 아마 12월까지는 29억 이 정도는 수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8억 원을 증액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2020년도까지는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1% 이내로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이게 2021년도부터 어쩔 수 없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 2021년도에는 4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한 82억 정도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74억, 2회에 더 추가가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이 상황에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후, 결산을 확정해야지 만이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확정이 되는데, 결산이 확정되려면 내년도 3월이나 이쯤에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추정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나중에 이것이 확정되면 금액이 예비비는 더 증액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증액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앞에 801-01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본예산 때만 일반예비비 4,800만 원 올렸다가 1회 추경 때 3월달에 6,700만 원에서 최종 1억1,500만 원이 지금 일반예비비로 편성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회 추경까지 합쳐서 82억 정도가 지금 편성된 상태거든요.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관련되어서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차단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그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만 위주로 단속을 하지, 일반주택가라든지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도하석 위원님께서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지만, 저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말잔액이 140억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130억….

서보영위원 138억인가? 140억쯤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2022년 기말잔액이 한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대략.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지금 현재 한 145억 정도로 현재 파악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서보영위원 팀장님께서 뒤에서 166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것은 예금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최종으로 해서는 보통 그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간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150, 145억 정도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기말잔액이 5억 정도 늘어나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그 전까지는 30억, 40억씩 기말잔액이 늘다가 이번에 5억 정도로 어떻게 맞추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 전에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갈 때 100억 정도였고, 그때 110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랬고, 지금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올 때 140억 정도….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130억 정도요.

서보영위원 매년 한 이삼십 억 가량 늘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그 정도요.

서보영위원 기말잔액이….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한 5억정도 밖에 안 느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12월말 기준하면 조금 더 늘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서보영위원 예, 좀 더 늘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잔액이 주는 것은 아니고 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예전에도 답변하셨듯이 “주차장 큰 공사 한 건에 있어서 한 번에 지출될 수도 있으니까 기말잔액을 많이 남겨놓는 것이 좋다.” 그때 의견을 내주셨는데….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많이 남겨놓는 게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자원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보영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것도 예비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정을 바꾸어놓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계정을 바꾸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원래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이 되면서 일반예비비 특별회계, 옛날에는 일반회계는 1% 이내에만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도 1% 이내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계정만 바꾸고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정만 바꾸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내에서 계정을 바꾸어놓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랑 재난관리기금이랑 서로 어떻게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비비로 해놓은 것은 일반예비비 쪽에 1%만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올려놓을 데가 없어서 저희가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은 없고 서로 다르다는 게…, 제가 봐서 2020년도에 그때 2021년도엔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을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2020년 6월 9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때 개정될 때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달서구도 그 전에 120억 가량이 있어요. 2019년 말에.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120억 가량 있었는데 그 120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지금도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2년 동안 그 120억을 통해서 저희가 급한 데 돈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그만큼 많이 적립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40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2년 동안 80억을 썼어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재난관리기금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14억밖에 안 돼요. 14억밖에 적립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때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가 각 지자체마다 재난관리기금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이 쌓아놓는 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혹시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달서구 내에서 달서구는 1995년도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달서구 또한 우리도 재난에 있어서 재난의 경험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재난이 일어난다. 달서구 내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지금 저희 이 돈이 앞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장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조성되어있는데, 이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보통 죽전동 군인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95억, 99억 정도가 들고, 월배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67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큰 사업 하나 해버리면 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원이 여유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달서구 관내 큰 주차장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결국은 또 예비비에서 빠져나가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그렇지요. 빠져나가야 되지요.

서보영위원 여기서 빠져나가버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또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혹시 그때 빠져나갔을 시기에 재난이 일어나버리면 이 예비비에서 빼 쓸 수는 없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이게 돈이 다 나가버리면 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서보영위원 그야말로 그 목적성 예비비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토지보상비에서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9월달에 왔었거든요.

그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국비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국비 50대, 시비 25, 구비 25 이 사업이었는데, 2024년도부터 광역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도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고 지금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희 구비로 사용해야 될, 현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차장 조성 확보는 많이 해야 되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나름대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도 지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 내려오는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지금 시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 지방이양 돼 버리니까 저희도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서 시에서 지금 내려주는 세입을 다 줄여버리고, 저희가 각 과마다 보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다 줄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래요. 맞아요.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도 국비사업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국비 받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부터 강력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변경되어버리면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서보영위원 제가 아까도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도 이런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주차관리과도 똑같은 현상인데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구세 수입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확 주니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보는데,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랑 재난 여기 관련되어서 다른 지자체는 보통 예비비를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것은 지자체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고명욱위원 혹시 이게 지금 학산 관련해서 예비비로 따로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놓아두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학산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명욱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지금 학산 지하주차장으로 예비비 조성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다른 것은 없고….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고명욱위원 다른 그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를….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어떤 자료를 말씀이십니까?

고명욱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예비비를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조성내역을 말씀하시지요?

고명욱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조금씩 계속 다르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고명욱위원 현재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3명해서 급여로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몇 페이지지요?

이선주위원 989페이지요. 주차단속에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3명해서 6,537만6,000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저희가 교통지도팀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11명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6명, 공무직 5명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으로는 지금 힘들어서 기간제근로자 8개월로 근무하시는 세 분을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두 분, 그다음에 5월부터 12월 한 분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내 생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들 좀 많이 늘리고, 왜냐하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량에 따라서 즉, 말해서 과태료만 부과해도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늘렸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저희가 교통지도팀에 업무를 한번 파악해 보고….

이선주위원 예, 그다음에 991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가 1억9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구백구십….

이선주위원 991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해서 1억986만 원이 지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선주위원 예, 고시서 우송료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우송료가 지금 일반등기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보니까 등기가 한 건당 2,500원씩 들고 이게 또 반송되어오면 반송료까지도 다…,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독촉도 보내야 되고요. 부과하고 또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을 또 보내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많이 듭니다.

이선주위원 고지서 우송료가 1억 이상 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 과태료를 얼마나 많이 부과를 하기에 우송료가 이만큼 드나 싶어서, 그다음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992페이지.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선주위원 지난해에 담장이나 대문 허물어서 지원된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소, 본동하고 상인동, 두류동, 송현동해서 4개소에 다섯 면정도 이렇게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반주택가에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골목길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에 회수하기 위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 지원을 좀…, 지금 현재 지원이 몇 % 정도 됩니까? 담장 허물고 주차장 설치하는 데 대해서 그 비용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게 몇 % 정도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지원비요. 그게 총공사비에 8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최대 금액이 좀 적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하고 두 면 이상 될 경우 한 면 더 추가될 때마다 75만 원까지 더 지원해 주고요.

이선주위원 그 부분 또 우리가 실비 정도는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일반 주민들도 담장 허물고 대문도 많이 하지. 왜냐하면 자기집 대문하고 담장 허물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도 편리를 봐주는 대가가 적지 않나 싶어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선주위원 이상 그 세 가지의 질의였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일부 예비비를 갖다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렇지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비비….

김장관위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도 많고,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801-01 문구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801-01 일반예비비요?

김장관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이 문구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801-01은 일반예비비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 문구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정말 재난지원금인가? 재난비 저것인가? 그렇지요? 거기에 의구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왜 주차에 재난비가 왜 있지?” 거기에 74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차 공간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또 더 많이 그래도 안 했을 것인데 이 재난에 대한 예비, 재난 목적, 이 문구는 안전도시과에서 이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여기에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목적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 목적에 사용…, 돈이라는 것은 목적에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재난목적인데 거기다가 주차를 갖다 넣으면 또 안 맞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재해ㆍ재난목적 같으면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쓰는 목적 돈이다. 그렇지요? 이 말 문구 그대로면….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그 문구는 문구에 맞는 돈은 십 원도 안 쓰고 오직 주차에만 쓰니까 이 문구하고 내용은 안 맞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장관위원 이해되지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도 그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는 것이에요.

이 문구를 이렇게 해놓으면 목적 외에 돈이 쓰이잖아요. 모든 것은 공무원들도 돈의 목적 외에 쓰면 그것도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해ㆍ재난에 대해서 예비비지 주차에 대한 예비비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저도 의아한데.

안전도시과에도 거기도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이 내용이….

○위원장 강한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지방재정법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43조〕가 변경되면서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예비비로는 1%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다르게….

김장관위원 주차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모으지를 못한다. 이것이네요. 그렇지요? 예비비로.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렇지요. 예비비가 지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일반예비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만 예비비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일반예비비는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데 통계목으로 편성을 해놓아야 되는데 편성해 놓을 데가 없어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안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안에 801-02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이 문구 우리 달서구만 단독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다른 데도 똑같아요.

김장관위원 똑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이 문구를 사용해서 예비비를 주차예비비로 만든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편성할 데가 마땅하게 없어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74억이라는 돈이 재해ㆍ재난목적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그 안에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물론 그것은 맞는데 거기에 재해ㆍ재난목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난목적, 그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라는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내년에도 할 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문구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질의를 안 하고, 거기에 이 예비비가 주차에 대한 예비비가 적다. 많다. 우리가 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과장님은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994페이지에, 늘 언제나 고생하시는데 급여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여기 대우공무원수당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700만 원 가량 나가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대우공무원수당이라면 승진을 어떤 소요연수가 지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해서 어떤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서보영위원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승진이 안 되고….

서보영위원 안 되었을 경우에, 적체되고 있을 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대우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직원에 대해서….

서보영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는 총 네 분이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네 분이 계시고 거기에 700만 원 가량 수당으로, 이것은 원래 다른 곳에도 다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다 똑같아요. 이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

서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장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재산임대 수입하는 목록을 보면….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공유재산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관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료에 전기차충전부지 사용료하면서 25만 원 되어있지요? 이게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것인데….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대구시에서 민간충전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면 그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일정부분 그러니까 그 면적에 따라 총 1% 요율로 산정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22년 1월에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주차면 100면일 때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던 게 50면 이상 되면서 전용주차구역은 신축의 5% 이내, 그다음에 충전시설은 5% 이내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면서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사용료를 세입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전기충전시설 다 이렇게 민간인이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 앞전에는 올해 이전에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환경공단이라든지 자동차환경협회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대구시에서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공공부지에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달토기빵,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한 예상보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판매실적을 말씀….

이선주위원 예.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별도로 지금 제과협회에 안 그래도 이 관계로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별도로 달토기빵에 대한 계산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좋은 편이 아니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이선주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웃에 우리 일본을 보면 음식박람회를 하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오사카나 여러 군데….

이선주위원 빵 종류, 제과 종류 이렇게 보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디자인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달토기빵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번 음식박람회 같은 데 같이 방문을 해서 제과점 종사들하고 같이 해서 시식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달토기빵이 우리 달서구 내에 장차 우리 대구시내에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오사카음식박람회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우선 빨리 그곳이라도 한번 가서 같이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다양한 경험을 하면 아무래도 제품의 완성도는 좀 높아질 수도 있고, 판매 전략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박람회를 참가한다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예산에 특별한 그런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추경할 그런 기회도 지금 없을뿐더러 내년에는 그런 쪽을 지부랑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내년 예산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토기빵 관련 종사자, 위생과에 담당직원들하고 업체하고 같이 한번 박람회에 가서 맛도 보고, 전체적으로 제조과정에 이런 노하우도, 그다음에 모양도 중요하거든요. 디자인 같은 것도 한번 보고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부분은 좀 시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특히 우리 위생과 일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상화로 쪽에 축제할 때는 상인들이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이번에 세 곳으로 늘어난 것 같고, 그것은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새로 되는 것 중에 세부사업별 보면 외식사업 중에서 시설환경개선에 보면 신규에 4,000만 원 있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에 보니까 개방형 주방 후드 덕트 교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화장실 보수까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일단 음식냄새잖아요. 음식냄새면 제가 전번에도 잠깐 한번 봤었는데 음식점마다 지금 달서구에 굉장히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업체도 많고, 식당이 크다고 그래도 그 음식냄새 때문에 집진기 다는 것 때문에 다들 고충이 많으시던데, 그것 하나에 기본이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00이라고 하면 몇 집 못하겠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요. 업소가 워낙….

○부위원장 임미연 예, 하나에 200이 최대의 액수더라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게 되면 일단 신청은 할 분은 많으실 것 같은데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장 권미정 아마 저희가 지금 냄새와 소음으로 신고가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지역이 한 곳에만 그렇게 어디 집약된 부분이 아니고, 업소 전반적으로 여러 구역을 걸쳐서 그런 신고가 좀 많은데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효과성을 좀 보고 또 더 좋은 식당 업주들의 호응이 있다면 그다음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집진기도 그렇지만 보면 화장실 보수도 이 안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4,000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 같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다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또 궁금한 게 아마 음식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면 성서나 그리고 상화로, 젊음의 거리 두류 그쪽, 거기도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은 자료가 좀 있을까요? 이런 민원으로 된 냄새는 물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부위원장 임미연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 다니시고, 현장 다니면서 위생과와 관련되는 업소들 다 현장에서 보시고, 이 자료도 갖다 주시고 해서 언제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우수판매업소 지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이 지원 물품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다시 한 번….

서보영위원 26, 27페이지.

○위생과장 권미정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 지원은 지원물품이 저희 관내 우수판매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3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위생용품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우수판매업소가 주로 애들 간식을 파는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애들 물품을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위생용품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티슈나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나 이런 것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에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올해는 지금 현재 2022년도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250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일 그래도 편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이 되고 이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더불어 상하수도 요금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경제지원과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해서 620만 원인가? 63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경제지원과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착한가게는 식당뿐만이 아니라 이미용업도 되고 여러 가지 업종이 조금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식당 위주였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식당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600만 원이….

서보영위원 그것을 경제지원과장님한테 그저께 말을 했거든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하면서 이것을 위생과에 똑같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이것 지금 중복되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착한가게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중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중복은 될 수는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 역할에 따른 물품이기 때문에 업소를 중복은…,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쪽 사업하고….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경제지원과도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관련하고 거기에 계수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여기 위생과도 식품진흥기금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계수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소도 중복되고,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좀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팀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번에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달토기빵 사업과 맛 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세웠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기열위원 세웠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당연히 저는 믿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음식문화사업이 항상 많습니다. 달토기빵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이렇게 또 힘 실어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692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이전에 이것 8억4,000만 원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위탁운영비로요.

김장관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주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위생과 그다음에 영양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식품영양학과에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게 나가는 게 8억4,0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인건비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 산학협력단에 저희 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되어있는데….

김장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어린이집에 주지는 않습니다. 급식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각종 레시피라든가 위생교육, 영양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을 다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8억4,000만 원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센터장을 비롯해서 총 17명입니다. 지금 거기에 인원이….

김장관위원 많이 들어야 되는가요?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어서 몇 개 업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고, 거기 분류를 해서 열매반과 새싹반으로 나누어서 1년에 몇 번 이상 지도ㆍ점검을 필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1년에 몇 번….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몇 번 가는데 8억4,000만 원이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교육과….

김장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있습니다. 법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위생과장 권미정 예,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하면서 거의 이렇게 죽죽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2,000만 원인데, 그렇지요? 그 밑에 301 일반보전금을 보면….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여기도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서, 그렇지요? 여기도 있고 뒷장에 보면 또 여기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식품관련해서 여기도 1,000만 원되어있고, 이것 전부 중복이 아닌가? 돈이 이게….

○위생과장 권미정 이것은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이 다르지만 이렇게…, 일자리 창출 저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여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관내에 12명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분들 12명이 실제적으로 어린이 학교 주변에 학교가 관내에 1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식품판매라든가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은 노인들 대상 그것은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조금 연관된 사업인데, 어르신들 의료기기나 이런 떳다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김장관위원 이 분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위생과장 권미정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김장관위원 과에서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월 1회 이렇게 몇 회씩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김장관위원 이것 관리가 잘 됩니까? 우리 재원이 그만큼 됩니까? 공무원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게 공모사업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국비 50, 구비 50이니까요.

○위생과장 권미정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김장관위원 이렇게 하면 국비가 나오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국비를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하라고 교부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장관위원 교부되어서 나오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물론 안전도하고 우리 음식문화에서 대해서 감시를 하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대해서는….

○위생과장 권미정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결산에, 예산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하든 달토기빵에 대해서는 성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는 과정에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달토기빵과 관련해서 4,700만 원 정도 다 합쳐서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 업소에서 사실은 자긍심을 좀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표지판 제작을 해서 60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11개 업소에서 20개 업소로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 제작은 20개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나머지 업소가 20개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과협회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하석위원 이 표지판은 외부에 부착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보통은 외부에 하거나 아니면 건물에 구조상 외부가 안 되고 안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대충 예상가격은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표지판 예상가격이, 혹시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왜 여쭈느냐 하면 다른 쪽에 좀 과도하게 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2021년도에 처음 제작을 해서….

도하석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자부담도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 이상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최대 200만 원이라서 본인 부담금은 50%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200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 업소에 200만 원….

도하석위원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올해에는 4,000만 원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24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지원을 원하는 분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지원 신청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전화가 와서, 저희가 지금은 식당이나 생활구조가 의자에 앉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입니다.

도하석위원 실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식당들이 다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도 동감을 해서 원래 2022년도가 4,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너무 확대하기는 그렇고 작년보다 1,000만 원을 조금 증액을 해서 5,000만 원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지판 가격은 나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알아서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달서 맛 식객단 보상금과 관련해서 695페이지인데,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간단히 달서 맛 식객단은 지금 현재는 19명입니다. 2023년도에는 한 25명 정도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 분들이 각종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SNS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을 지정할 때는 2021년도에 저희가 지정할 때 보니까 달서구 거주자 또는 학교, 직장이 달서구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맛집 관련 SNS계정 운영자고, 또 사진 또는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사람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관계로 한번 의논을 했더니 너무 유명한 분들은 이런 것을 잘 안 하신다고 그러네요.

이런 쪽에 팔로우가 많은 분들은 이 금액이 한번 올리는데 1만 원씩 주는데 이런 데 신청을 잘 안 하시고요. 그 분보다 조금 약하게 하시는 분들의 신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유명하지 않더라도 홍보비 명목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인데, 앞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기준이 팔로우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든 1만 명 이상이 되든 그러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여기에 관련된 영상편집만 가능하다고 이런 예산을 수령해 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다면 홍보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좀 의미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저희가 받을 때 이런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지원사업에 있어서 외식업소 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동네에 하시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외식업소 경영컨설팅은 여러 가지 업소의 현장에 나가서 메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종업원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업소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류젊음의 거리 쪽에 10개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두류젊음의 거리에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지원을 하셨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이번에 두류젊음의 거리에 거리지정 사업을 해서 3년간 예산을 80억인가 받아왔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하고 국무총리상하고 받아서….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그것이랑 약간 중복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시작한 것은 두류젊음의 거리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먹거리골목을 좀 활성화 하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거기에 들여다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리부터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그 사업은 꼭 외식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반에, 그 지역의 전반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이고, 업소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식당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두류젊음의 거리에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좋은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상당한 예산을 지금 두류젊음의 거리에 투입이 되는데, 저희도 혹시나 중복이 되는 느낌도 있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에도 외식거리가 많거든요. 성서에는 계대동문 앞에 외식거리라든지 다른 쪽에 진천먹거리타운 거리라든지, 여러 거리들이 많거든요.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관내에 11개 골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많은데 만약에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 거리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 저희가 다시 한 번 업무 협의를 통해서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202 여비에 보면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699페이지. 그 여비가 국내여비가 3,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렇지요?

국내 왜 국외도 아니고 국내 3,000만 원인데, 이쪽 옆에 페이지에 보면 18만 원 곱하기 17명, 12달이고, 그다음에 22만 원 곱하기 4명이고, 그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3명인데, 여기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비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기본업무추진 여비 18만 원은 한 달에 갈 수 있는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에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저희 과가 총 24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은 일반 우리 최대로 갈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산정이 되었고, 밑에 단속요원 여비와 위생허가시설 조사원 여비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이 분들은 매일 현장에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생민원이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단속요원들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김장관위원 공무원이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래서….

김장관위원 출장여비가?

○위생과장 권미정 예, 월액여비라고 해서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월액여비인 경우에는….

김장관위원 출장이 4시간이면 2만 원이고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2시간이면 1만 원이고….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4시간을 채워야 만이 2만 원이고….

○위생과장 권미정 4시간 이상이어야 2만 원입니다.

김장관위원 3시간 50분이면 1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22만 원 곱하기 4명이라고 하는 게 틀렸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22만 원에 4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 당 22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비라고 하는 게….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요. 월액여비가 저희 단속요원이 위생지도팀에 지금 4명이라서 4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허가시설조사원은 매일 공중업소, 식품접객업소 민원을, 일반시설 조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출장비에요? 여비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출장비입니다.

김장관위원 출장비라고 하면, 여비라고 되어있기에….

○위생과장 권미정 출장비가 여비입니다.

김장관위원 여비로 같이 이렇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같이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한 사람당 18만 원되어있고, 한 사람당 22만 원 되어있기에 국내여비에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과에서는 국외는 없고요. 국내여비만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국내여비 치고는 많은 금액이니까 좀 깎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이것은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서 깎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장관위원 이 단어대로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이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교통행정과장김소희
주차관리과장류순자
위생과장권미정
토지정보과장정성인
교통시설팀장강성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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