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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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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11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강한곤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임미연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강한곤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우리 강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저 위원장 자리보다 지금이 더 많이 떨립니까?

강한곤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우리 관내라기보다 달서구나 대구시에 이 교통봉사단체가 몇 개 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집행기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모범운전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있는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성서와 달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관련단체는 4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늘 위험을 안고 봉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저런 조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 분들에게는 연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모범운전자회는 연 400만 원, 녹색어머니회는 한 25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이 분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또 필요한 그런 안전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큰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모범운전자회에서 많이 나오셔서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장관위원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또 우리 달서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강한곤 제안자 의원님께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안전봉사단체가 지금 4개가 등록되어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안 그래도 오후 2시에 교통캠페인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가 교통장애인협회 달서지부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봉사단체는 아니다. 그렇지요? 캠페인하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거기는 우리 과에 소속된 단체는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장애인단체에 캠페인 활동 중에서 교통 관련된 캠페인을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 분들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도 한 번씩 격려 차원에라도 나가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거기서 행사를 할 때 저희 과에서 무조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정보를 공유를 받고 그리고 청장님도 나오실 때도 많고, 저희 부서에서도 꼭 나가서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방문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기열위원 여기에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가 이번에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라는 게 경찰이 포함되나요? 유관기관이? 교통경찰이 포함됩니까?

강한곤의원 예,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관계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바뀐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관계기관에서?

강한곤의원 예.

김기열위원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행정체계가 바뀌면서 우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되고, 하는 이런 조항들이 삽입이 꼭 필요해서 이게 발의된 게 아닙니까?

강한곤의원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잘 반영이 되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이와 관련된 그런 협의, 협업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강한곤 의원님과 과장님께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개정안 〔2조3호〕에 보니까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이렇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두 단체만 여기에 기재를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성이 되어서 이렇게 두 군데만 적어놓았나요? 4군데 단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모범운전자회가 성서와 달서로 나누어져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성서와 달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4개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표현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이렇게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단체가 두 군데 다해서 여기를 일단 기재를 해놓으신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4군데 단체 중에 아까 예산이 지급되는 데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각각 다 똑같이 지급됩니다.

고명욱위원 4군데 다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습니다.

강한곤의원 달서는 경찰서가 두 군데니까 네 군데가 되는 것이지요. 녹색어머니, 모범운전 두 단체인데 성서와 달서로 나누다 보니까 네 단체가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개별 학교에서 보니까 대남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보통 어르신 분들, 다른 데에서 또 와서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도 혹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런 분들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고, 노인일자리 관련 급여를 받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교통관계 법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교통경찰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모범운전자회에 의해서 보면 길거리 교통질서 할 때도 있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할 때도 똑같이 경찰들하고 같이, 같은 그런 법규라든지 그런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에서 그러한 업무들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모범운전자회와 협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단속권한은 이런 것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이 하는 것이고, 모범운전자회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과 같이 있을 때는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단속권한은 없고 교통질서나 이런 부분을 계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교통경찰이나 똑같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수신호로 인해서 차량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효력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의원 신호체계는 신호등하고 수신호가 있으면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10조〕 재정지원 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에 있어서 보조금이 400만 원, 각각 250만 원가량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400만 원, 2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제10조〕 재정지원 등에 관해서 〔제10조1항〕 부분에 근거하여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준비 중이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각 방금 말씀하신 금액과 같이 비슷하게 책정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관계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제에 기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작년 7월 1일자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관련 협의도 있고 했었는데, 경찰하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경찰에 어떤 시설물 설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기보다 그런 요구를 많이 담아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예산 관련은 시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와 별도로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정책이라고 해서 두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과장을 맡고 있고 하나는 경찰 쪽에서 과장을 맡고 있는 두 부서가 있거든요. 자치경찰과 관련한, 그쪽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어떤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면 교통봉사대 여기 이 분들이 교통수신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하는데 이것은 또 경찰소속인데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게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사고가 아니고 보통 봉사대가 수신호를 했을 때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전가부분은 혹시 그 법령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 부분은 경찰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경찰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교통봉사대 교육은 받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경찰 쪽에 관련된 기관이기도 하고, 봉사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또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은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그 분들하고 업무체계가 되어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교육은 경찰에서 받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교육도 거기서 하고, 업무협조도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김장관위원 지원은 우리가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하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협조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소속이 경찰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경찰입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우리 달서구청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경찰인데 저희 쪽….

김장관위원 조례 만들어주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단체가 있으니 저희는 또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김장관위원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소속은 경찰 소속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이선주 위원님!, 김장관 위원님! 서보영 위원님! 고명욱 위원님! 도하석 위원님! 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한 김기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신설된 〔9조〕에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사고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까지도 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신설됨으로 해서 앞으로 사고 예방과 그다음에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원활히 통과되어서 사고예방과 방지에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김기열의원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저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늘 가졌는데 우리 김기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지금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길거리 그다음에 아파트, 곳곳에 길거리에 보면 무단 방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여해 주는 업체에서 빨리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방치된 이동장치 때문에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제성이 있는 그러니까 대여사업자들이 며칠 이내에 수거를 안 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도로가 아닌 인도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관련해서 조금 규정을 정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올 3월부터 수거료하고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하는 시스템은 업체하고 그리고 우리 구군에 구청에 담당자들하고 어떤 한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이런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업체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1시간 내에 수거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하고, 또 수거료를 8,000원씩 부과를 하고 또 보관료도 매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선주위원 1시간 내에 수거를 안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강제부과금을 그러면 회수하는 그 비용만 하고, 별도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은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또 수거하는 과정에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바로 대여자들한테 사업자한테 연락을 하면 언제까지 안 하면 범칙금 부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수거하고 보관료 이외에 무단방치로 인해서 2회 이상이 수거가 되었다든지 어떤 개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는 조항은 되어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김기열 의원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제6조〕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으로 개정안이 바뀌는데 유관기관과 단체에 만약에 지금 달서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교육 하는 사업과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이런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개정안이 바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도 포함이 되고, 교육청도 포함이 되고, 도로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말씀하신 그런 기관하고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구민에 또 다르게 구청이나 이런 데도 아니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하는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교통안전에 관한?

고명욱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고명욱위원 킥보드, 거의 킥보드나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안전교육을 따로 계획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범칙금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고, 전단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특히 말씀하신 우리 두류공원에서 하는 자전거관련 교실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배우기 위한 분들이 모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런 킥보드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도 학생들에게 킥보드를 탈 때 주의할 점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구민들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사실 안전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커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달서구 내에서는 그런 교육들을 이런 개정안으로 바뀜으로 해서 좀 더 그런 사업들은 확대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본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김기열 부의장님의 조례는 참 좋습니다. 필요한 조례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요.

이번에 우리가 문제가 제일 많이 된 것이 킥보드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이번에 듣기로 전기스쿠터가 공유 이쪽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대구도 전기스쿠터가 같이 사용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아직 전기스쿠터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실시되는 것은 맞지요? 공유 전기스쿠터가 이제는 서울 쪽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저도 어제아래 언론에서 본 바로는 대구에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대구까지 확대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또 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지금 킥보드 문제고, 전기자전거도 그렇고, 이제 스쿠터까지 되면 앞으로 여기 안전사고에 대한 더 일이 많아질 것인데, 많이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킥보드 그다음에 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가는 자전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운전면허증은 어디까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김장관위원 자전거도 전기가 달리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아닐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원동기장치 자전….

김장관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어제 우리 과장님도 뉴스를 봤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체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면허증을 검사할 때 은행잎을 얹어도 면허증이 입력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런 사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봤지요? 뉴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봤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임미연 위원도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스쿠터까지 되는데 그럼 여기에 운전면허증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이런 것은 우리 청소년들도 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만 16세 이상 가능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라든지….

김장관위원 면허증은 16세에 딸 수 있습니까?

김기열의원 예, 원동기는 딸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딸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16세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원동기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원동기는 그렇구나, 면허증은 아니고….

김기열의원 원동기 면허증입니다.

김장관위원 원동기 면허증. 운전면허증은 아니고?

김기열의원 예, 원동기 전용 면허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원동기운전면허 이렇게 되는 깃이지요. 면허 관련하고 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도로교통법 규칙이니까 경찰관할이네요. 그렇지요?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참고로 저희도 같이 이렇게….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고 나중에 더 큰 피해도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우리의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2021년 5월 13일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된 사안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

서보영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자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보영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 발의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작년 5월 13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운전면허 여러 가지 처벌규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처벌규정 마련이 법상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법은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관련법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는 작년 8월에 제정이 되었고, 오늘 첫 번째 개정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보영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조례안도 발의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앞서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지만 조례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권고사항만 있지 처벌조항이 따라 붙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도 보니까 처벌조항이 따라 붙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과태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방치의 경우, 그러면 그 상위법령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위법령을….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도로교통법에 보면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고,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이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했을 때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라인도 구축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연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의원 예.

김장관위원 전동이륜평행차를 운전면허증을 따서 탔다. 그래서 음주로 걸렸다. 그러면 법 적용이 음주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열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보통 음주1차 걸리면 평균 과태료가 한 500만 원정도 나오지요. 그렇지요? 음주 수치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러니까 킥보드를 운전할 때 음주운전에 걸리면 범칙금이 10만 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면허취소를 되고, 그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면허취소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만약에 음주에 걸렸을 때 취소를 하려고 하면, 범칙금을 하려면 음주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경찰이 측정을 하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것은 일단 운전을 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일단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경찰이 판단할 일일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음주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측정을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러니 일단은 저희가 보행을 할 때 음주를 했다가 측정을 갑자기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김장관위원 아니 보행이 이런 것을 타고 가다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러니까 킥보드를 탈 때 음주가 있었다면 10만 원인 것이고, 운전을 할 때 음주행위가 있었으면 그에 상응한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경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도하석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음주가 되거든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요.

도하석위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자전거도 음주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같은 것은 없고….

김장관위원 음주를 측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하석위원 측정을 하면 음주가 되면 벌금이 나옵니다.

김기열의원 자전거도 음주하면 걸립니까?

도하석위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자전거 음주하면 걸려요.

이선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킥보드를 타고 음주로 걸렸잖아요. 면허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면허 전부 다가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것만 취소되겠습니까?

김기열의원 그것만 취소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선주위원 전부 다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형 특수면허까지 취소가 되더라고요.

김장관위원 이 법을, 음주법을 이륜이동차에만 적용하고, 차는 다르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다. 그렇지요?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경찰에 한번 알아보는 게….

김장관위원 우리도 알아놓는 것도 괜찮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도움이 되겠다.

○위원장 강한곤 토론하실 때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고….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조례안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 구만 생긴 다른 조례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거의 비슷합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11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며,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우리 범죄예방과 연결해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근래에 보면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좀 어두운 부분들 특히나 아파트 담벼락 부분들, 그 아파트 주변 사이에 이런 부분에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빈의원 광의의 의미로 보면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발의를 잘하셨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예방과 도시디자인은 크게 봐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쪽에는 셉티드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연부락지역 특히 두류, 감삼, 본리, 본동 이쪽에는 굉장히 낡고 노후 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요즘에는 어두운 곳은 잘 없습니다만 주변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한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특정해서 그 지역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을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축물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고, 도시환경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도하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이영빈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제안 설명서 9페이지 〔제10조〕에 보면 “관련된 경찰서와 교육지원청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명시되어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제가 알기로 학교주변 셉티드 그러니까 범죄환경디자인사업은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학교 주변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관계기관으로써는 타당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들을 거기서 우리 달서구가 아니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저희가 최초가 아니라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용이 되어서 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성공사례나 아니면 다른 이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가 발전된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 담당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셉티트해서 범죄예방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분야를 좀 크게 나누어보면 건축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외에 도로나 기타 우범지역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사각지대가 안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CCTV를 더 많이 설치를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도시디자인 쪽에서는 깨어진 유리창의 반대개념으로 하여튼 그런 공간이 안 생기도록 조금 밝은 환경은 만드는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딱히 건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제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놓기 힘든데, 아마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재활사업을 하면서 이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다른 지자체 어디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전국적으로 법이 동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재생사업 하는 쪽에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달서구에서 가장 우범지역이라고 하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장소가 특히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파트는 사실 파악이 대부분 없습니다만 최근에 도시재활사업을 해서 정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지역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청소년에 대한 것보다는 어둡고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요. 청소년들이 특히 타깃이 되는 그런 장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이영빈의원 범죄환경디자인이 사실 저는 우리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전무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이제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조례를 관리하는 소관부서는 건축과라 하더라도, 본 사업의 시행은 안전도시과랑 도시디자인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사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두류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장기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각 지역마다 10억씩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환경도시디자인 사례를 적용한 사업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건축과보다도 금방 이영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가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데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로수라든지 공원 내에 수목으로 인해서 조명등이 상당히 많이 가려져 있어서 조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밤늦게 있으면서 어두운 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 좀 정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설과를 언급을 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건축과에서도 우리가 보면 건축물 주택지 같은 데, 그런 데 우리 건축과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부터 먼저 우범지대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에 상당히 우리 이영빈 의원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조속히 좀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예,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강한곤 위원장님! 그리고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

김장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장관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와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진압에 있어서 저희 소방관들 뒤에서 봉사하면서 도와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 노고를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서구 관내에 의용소방대가 한 몇 개 정도가 되겠습니까?

김장관의원 지금 달서구관내 소방서가 달서소방서가 하나 있고, 강서소방서가 절반입니다. 소재지는 달성군이고, 그다음에 화재진압은 우리 달서구가 더 많습니다. 센터도 더 많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의용소방대 대원에 명수는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김장관의원 현재 달서소방서에 정원이 180명입니다. 그다음에 강서소방서가 175명, 지금 달서소방서는 대장이 있고, 강서는 현재 대장이 공석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약 350여 명 가량 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아직 그 예산이 안 나왔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22년도 예산안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9,900만 원이 책정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본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의용소방대에도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현재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각 강서라든지, 달서의용소방대에 연 4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 피복비나 이런 것은 현재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본 조례안을 통해서 소방대원들께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자율방범대와 비슷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활동을 봉사에 있어서 항상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챙겨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활동이 아마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하고 일반 우리 경찰서하고 조금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사실은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조를 합니다만 보조를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 보면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재 연령층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과연 보조를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차이점은 첫째 자율방범대는 자연재난 쪽입니다. 눈비가 오거나 태풍 불고 자연재난 쪽이고, 의용소방대는 사회재난 쪽입니다. 사회재난 쪽은 화재라든지 아니면 방역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용대가 사회재난 쪽이고, 방재단은 자연재난 쪽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법에 몇 번 시도는 했었는데 그 정상 문턱에서 그때마다 본회의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언젠가는 이 의용대는 소방업무를 주 업무로 처음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소방에 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또 방재단은 방재단대로 사회재난 일부하고 자연재난하고 이렇게 서로 양분되는 것으로 갔으면 아마 우리 주민들의 편익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치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의용대원은 정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원 숫자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 정원 숫자에 맞추어서 이 의용소방대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관변단체라기보다 단체 중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법적인 단체가 의용대입니다. 이 단체는 어쩌면 법하고 같이 가는 그런 단체라고 조금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령도 현재 전에는 60세까지였습니다. 60세가 되면 의용대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나서 65세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 듣고 있는데 연령이 무한정 우리 화재진압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진압하면 다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자율방범대는 보니까 일선 경찰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를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가 우리 달서구에 없는 이유가 지난 회기에 통과가 안 되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하고도 관계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과연 우리 전문 소방대원들 외에 화재현장에서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모든 게 단체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단체들이 자기 단체들, 뭐라고 할까? 입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자꾸 세다 보니까 관련 단체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되는 것을 선호 안 하듯이 아마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를 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안 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제가 직접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 관계되는 것을 들은 바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찰청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그런 완력관계 그것 때문에 조금 이해관계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자기들은 자꾸 좀…, 사실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순찰을 많이 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경찰청에서는 자꾸 그것을 갖다가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 밥그릇 날라 간다는 그런 밥그릇싸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도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의원 그 부연설명을 드리면 자율방범대가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발효가 내년 4월부터 법령이 발효가 됩니다. 의용대하고 같이 법적인 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부분이라든지 우리 방범대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좋은 소식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 이 조례를 제가 만드는 것도 우리 달서구 안에 또 화재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진압이나 예찰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조례도 만들어드린 것이고, 여기에 그렇게 지원이 나가기보다 현재 400만 원 나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돈도 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또 자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입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내용이나 아니면 따로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관의원 반박이라기보다 조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항상 상위법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례 말고 다른 법령도 상위법이 전부 있는데, 각 구마다 조례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부.

거의 지금 몇 군데만 빠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의 문구를 만들어서 거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상위법은 다 있다. 어디든지 없는 법은 없다.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우리 상위법보다도 우리 자체 지금은 지자체니까 지방자치제니까 우리 구에도 조례를 만든다. 했는데 이것으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정말 대한민국에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만든 것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서 거기 범위에 안 벗어나는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실 조례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김장관의원 예.

고명욱위원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열정적인 단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단체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의용소방대에 한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다른 구에는 아까 두 군데….

김장관의원 안 되고….

고명욱위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하셨지요?

김장관의원 예.

고명욱위원 달서구하고, 어디가 지금 없다고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중구, 동구….

고명욱위원 중구하고 동구하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북구와 남구는 진행 중이고….

고명욱위원 나머지 지금 진행된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달서구는 또 다른 내용이 첨가가 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다 비슷합니다.

고명욱위원 다 비슷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장관의원 참고로 소방청에서 조례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조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 지원부분도 더 많은 문구를 저한테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저는 서장님 두 분을 다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이 조례 문구를 갖다가 무조건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서로 상의해서 그리고 다른 구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묶어놓았습니다. 조례로.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조례에 관련된 이게,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율방범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다 다른 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또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단체에 대해서 이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전문위원의 이런 검토내용이 만약에 의견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은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김장관의원 그 400만 원….

○위원장 강한곤 그런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지요.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라고 그러면 행사가 구 행사나 아니면 산불캠페인, 나무심기 그리고 헌혈도 의용소방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말 그대로 보조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우리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달서구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의용소방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우리 대구시에 각 구에 현황을 보면 중구는 의용소방대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서구 500만 원, 북구 800만 원, 남구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수성구 1,000만 원, 달성군 800만 원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우리 대구만 이렇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타 지역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타 지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사실 제가 타 지역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교도 한번 전국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 자료는 따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일단 1,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1,000만 원 내외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의용소방대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주신 김장관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각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근거를 해서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 소방대에서 하는 아까 나열해 주신 그 내용 외에도 노인 1인 가구에 소화기도 비치해 주고, 가스도 자동 잠그는 이런 시설도 해주고 하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작년에 성서에 원단창고에 대형 화재가 났을 때도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보조역할을 크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그 노고는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급 단체에 지원을 하면 그 지원과 관련된, 여기는 소방서에서 원천적인 지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원천적인 지원이 있고, 부수적으로 달서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원천이 우리 달서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원천이 달서구인데, 여기는 원천이 소방서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급 행사를 할 때 의용소방대의 행사는 제가 거의 초대를 못 받아봤는데, 초대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알아서 간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절차도 있고, 또 관행을 만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전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달서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자치행정을 시작하고 이제 지방분권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역할을 아마 지원하는 게 당연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따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장관 의원님! 혹 이 범위가 400만 원 범위가 좀 미흡하다. 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십니까?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장관의원 400만 원 했을 때 의용소방서의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10개 이렇게 되는데,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119시민봉사단이 있고, 클린위원회가 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게 의용소방대하고 119시민봉사단하고 지원이 됩니다. 달서구에서.

그 지원금을 받을 때 우리 달서구는 400만 원 정도인데 다른 구는 1,000만 원, 800만 원 사실 많아요. 우리 구가 따지면 좀 적은 편이지요. 달서구가. 이 돈을 처음에 할 때 2개 단체 119시민봉사단 예산을 할 때 제가 그때 사무국장을 해서 의용대하고 같이 했어요. 만들어서 그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400만 원 받은 지가.

그래서 그냥 어떤 조례가 아니고 4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다 보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구청에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되면 이제는 4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못 갖추었을 때는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그 조례입니다.

어쩌면 의용대에서 더 싫어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조금 강화를 해서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까지 이제는 다 밝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행감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료니까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용대에서 안 그래도 소방서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지 고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서류가 너무 많아요. 나중 되면 많아지니까 그냥 400만 원 주면 쓰고 그냥 카드만 내밀면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 남겨야 되니까 더 힘들 수도 있다. 우리 구는 400만 원인데 적고 많고를 떠나서 같이 공유해 간다는 것 그 자체를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구민으로서 같이.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의용소방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적용은 달서소방서만 됩니까? 강서소방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장관의원 그 부분은 조례에 만들면서 우리 팀장님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여기 정의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달서구 안에 있는 소방대를 달서소방서만 할 것인지, 강서소방서를 같이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리해석도 듣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한 “의용소방대”란 이렇게만 해도 양쪽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서장님들하고 본예산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강서하고 달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이 적용받고….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강서에는 달성군 소속도 의용소방대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김장관의원 그렇지요. 그것도 일부 있지요.

○위원장 강한곤 그 분들 지원은?

김장관의원 그것은 그쪽 달성군에서 어떤 조례고,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 중부소방서가 소속이 남구하고 중구 두 군데입니다. 관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양쪽에 다 같이 이렇게 걸쳐서 소속은 다 같이 남구도 되고 중구도 되고,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달서구 관내 센터가 더 많습니다. 달성군보다. 소재지만 달성군에 있는 것이지 어쩌면 업무가 우리 달서구에 많다고 하는 것. 죽전네거리에 있는 센터까지 관할입니다. 강서가 범위가 넓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혹시나 강서는 달성의용대는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달서의용대는 지원을 적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의용소방대가 성서소방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없습니다.

강서가 성서권을 관할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의용소방대 안에 소속이 지금 2개로 나누어지지요? 성서권에 한 팀이 들어가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 이름이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강서의용소방대입니다.

강서소방서라고 하니까 이 의용대가 소방서 관할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인데 달서구 쪽에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도 있고….

김기열위원 달서구 쪽에 강서의용소방대 안에 성서권에 소방대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장관의원 예.

김기열위원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김장관의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장관의원 우리 달서소방서도 이 월배대가 있고 송현대가 있고 분리되어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갈라지듯이 동별로 이렇게….

김기열위원 예.

김장관의원 한 동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묶어서 한 대로 치고….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블록이 4개 블록이 있지요?

김장관의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서소방서도 성서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김기열위원 성서대가 있잖아요. 성서대.

김장관의원 예, 대.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강서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은 성서대에 지원을 우리가 하면 성서권역, 우리 달서구권역에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그 강서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버리면 이게 달성군도 포함되는 게 사실이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달성군은 또 200만 원을 강서소방대에 달성군 관할하는 대에 달성군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기열위원 의용소방대 중에서 활동이 성서권에 활동하는 데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아까 그 관련된 내용은…,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련된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좀 더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닌 조례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이, 재정적인 지원을 얼마만큼 하겠다. 내지 이런 것은….

김장관의원 그것은 명시는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그 관련되어서 다른 의견을 덧붙일 것이 아까 있으신지 제가 그렇게 여쭈어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장관의원 우리 소방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타 구하고 전국을 한번 다 열어봤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전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달서구만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있는 소방서 관할 구에는 전부 다 거의가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방서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조항을 넣은 조례도 있어요. 충청북도 같은 데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사실 내가 소방서장님하고 이렇게 줄 당기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400만 원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더 강화되는 겁니다. 40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자료를 다 남겨야 되고, 또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니까 어쩌면 의용소방대는 이 400만 원을 썼는데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400만 원 가지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밥 먹고, 식사 그런 그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봐서 소화기를 사주고,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이런 부분에 아마 전부 그쪽으로 많이 쓸 겁니다. 의용소방대는 아까 피복비를 얘기하셨는데 피복은 소방방재청에서 피복이 내려옵니다. 그런 염려까지는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지원 절차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나 사업계획서,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이런 내용들이 제 몇 조지…, 이런 내용이 좀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장관의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말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고명욱위원 예.

김장관의원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이사분기 전까지 이 돈의 지출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다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서에 맞추어서 다 들어옵니다.

고명욱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만약에….

김장관의원 초과를 내야 됩니다.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김장관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고명욱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김장관의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최홍린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니까 “상위법령인 어린이안전관련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에 대해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중복되어있다면 조례안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까?

○전문위원 김병욱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이선주위원 예, 뒤에 보면 검토의견에….

○전문위원 김병욱 그 검토의견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냈습니다. 제가 낸 것은 아니고….

이선주위원 집행부에서 내었으면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으면 이것이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 굳이 또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의 의견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만 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선주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조례제정권 의원님 고유권한이니까 저희가 하라, 하지마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은 상위법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 자체에 없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웃으면서) 예, 그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입법권이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선주위원 대체로 보니까 상위법에 있어서 구 자체에서 조례를 안 바꾸니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조례 개정들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상위법은 구체적으로 어디 상위법에 있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어린이안전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최홍린 의원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출생률이 엄청 낮아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조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것 같고, 또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안전이라면 솔직히 여기에서는 다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질의 때 하셨던 부분은 토론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어떻든 간에 조례 준비하신다고 우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상위법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기타 등등 국민운동단체라든지 큰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상위법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있되 그 뒤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도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미연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이렇게 비용 같은 게 발생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도하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다수가 비용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보니까 큰 비용부담은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안전을 위해서 짚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으면 원안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9조〕 신고 및 협조의무 등에 있어서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와 식품 이런 부분은 또 위생과 쪽으로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부서가 안전도시과, 위생과 외에 또 다른 부서가 협업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 조례가 어린이안전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내지는 통학로 그런 관련 조례가 있고, 또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안전하고 관련이 되고, 영유아 관련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이런 것이 안전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광주에 서구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법률 자체가 2020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홍린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한곤 예.

최홍린의원 2020년 11월 27일에 어린이안전법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2022년 8월에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발맞추어서 저희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시행계획이 나왔다고 제가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제가 조례를 통해서 발받침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예. 바로 하세요.」하는 이 있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한곤김기열이영빈김장관최홍린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김소희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축과장황홍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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