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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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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2년 11월 4일 강한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홍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조례안 설명자료

(기후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정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얼마만큼 선정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예시를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지자체에 달서구가 대구 관내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제일 쌉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서부하수처리장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운행비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운행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울산을 제외하고는 저희 대구시가 현재 받는 요금 자체가 한 20% 정도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우오수 분리관로가 다 되어있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한 1조2,000억 정도 투자해서 한꺼번에 정화조를 다 없애고 우오수 분리관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남구나 서구나 대구 내에 있는 것인데, 제일 싼 편에 지금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분뇨 처리 관련해서 지금 보면 대구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우리 주택가에서는 가급적이면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에 다 전부 설치를 해서 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대폭 좀 인상을 해서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오수관로, 우수관로에다가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정화조 설치를 안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아마 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내에서 전부 다 1만9,000원 미만은 우리 달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각 구별로 남구나 서구나 다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 저는 제일 싼 부분, 1만9,000원 이상으로 좀 인상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1만8,900원으로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업체가 원래는 옛날에 조례에서 정수로 정했었습니다. 1996년도 이전에는.

그러다가 이게 조례로 정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을 조례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1999년 정도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난립을 했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 청소문제, 그리고 정화조라는 게 푸는 양이 달서구 같으면 1년에 만약 10톤 같으면 10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6개 업체가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20개 업체가 하니까, 서로 경쟁이 심해져서 이게 좀 부작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자기네들이 경영 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영세하고 그리고 종사원들이 지금 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이 60대 이상으로 계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영세업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는 지하할증 수수료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하할증 관련해서 공동구라든지 이런 데 가스가 찼을 때 또한 지하에 처리부분에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하할증 수수료까지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분들이 2인1조로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인1조가 힘들고 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3인1조가 되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수수료 7%를 할증하는 이유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이 분들이 5마력 정도 되는 수중펌프를 지고 가는데 그것의 무게가 한 50㎏ 나가는 것도 있고, 한 30㎏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지게에 지고 심지어 지하 7층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진짜 불합리하다. 그래서 할증요금을 저희가 붙이게 되었고, 서울이나 제가 중구에 있을 때 이것을 최초로 지하할증을 조례에 얹었는데 그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공구라든지 이런 밀폐시설에 있어서 가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질식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서 2인1조로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지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서 그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관리감독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에 들어갈 때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한 다음에 들어가라고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기에 보면 현재 분뇨수집·운반업체가 6군데가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보니까 종사자 수가 차 2대에 5명, 1대에 5명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월배정화조라고 차가 2대인데 종사자 수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정화조 수거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대구 전체를 하든지 현실화를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인재가 나기 전에 요금을 현실화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배정화조 같은 경우에 차가 2대인데 3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은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여기는 대표자가 계시는데 대표자가 직접 운전을 하시고요. 두 분이 보조로 그렇게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차가 2대인데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대표 분이 직접 운전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다하십니다.

도하석위원 직접 하시는구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번에 그린시티 관련해서 대통령상 수상하시는 줄 알고 기대가 컸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노고나 우리 성과로 보면 대통령상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면모로 봤을 때 대통령상 수상한 곳이 이 심의위원회에 수년간 근무하던 시장이 이번에 다시 갖는 이런 적절치 못한, 공평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지금 서구에 가스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거기가 아마 가스탱크에서 탈이 난 것 같은데, 혹시 그 원인은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오늘 2시에 시에서 폭발관련해서 전체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에도 충천소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충전소가 17개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원인 파악되면 우리 충전소나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그 정전기나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것 관련해서 빠른 전파를 해서 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에 청소수수료가 7%인데요. 이게 7% 할증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원래 지하구조물을 만들면 정화조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지상에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다 보니까 관로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직접 모다를 지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청소하기 위해서 펌프를 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무게도 나가서 많이 힘들고 2명이 또 들 수도 없습니다. 1명이 지게로 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심지어 제가 지하 7층까지 내려가는 것을 봤거든요.

김기열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 탱크가 클 겁니다. 대형 탱크인데, 7%가 아니고 한번 설치하고 철수하고 하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 7%면 한번 설치해서 그 큰 탱크를 다 수거할 동안은 그냥 유지할 것이고, 작업은 일반 작업일 텐데 프로테이지로 왜 하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을 따로 계상하기에는 조금 이것을 어떻게 계상할지 방법이,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하할증 수수료로 해서 이게 용량이 크면 클수록 할증수수료가 더 많아집니다. 7%인데 용량이 크면 더 많아지고 작으면 적어지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7% 같으면 그 금액이 상당할 텐데요? 지하2층, 7층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 탱크가 얼마나 크다는 이야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러니까 한 100만 원에 7만 원 정도이니까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100만 원에 7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 관내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그린시티 있잖아요. 우리 자연친화적인 도시 우리 달서구인데, 꼭 이렇게 요금인상이 어떤 그렇지요? 우리 그린시티의 저것이냐? 나는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오수 직관로가 대구시 각 구 관내에 우리 달서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오수 직관이 저희 달서구 관내에 3분의 2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하수처리구역이 대구시에 보면 하수처리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달서천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서부하수처리구역이 있는데 서부하수처리구역은 거의 다 직관로가 묻혔습니다.

김장관위원 서부관내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러니까 이쪽에 기점이 어디냐 하면 저희 구병원 안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거기에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두류동 쪽으로는 안 되어 있고, 물이 달서천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 반대 편 성서IC 쪽으로는 거의 다 서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서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수 직관로가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서천 거기는 달서천으로 들어가는 메인(main) 관로가 지금 안 묻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금 직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관위원 요금 인상도 어떤 인건비 저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요금 인상보다 이 직관로를 빨리 그렇지요? 그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이게 오수 분뇨 수집하는 가구수는 대부분 다 보면 영세하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이게 한 10인용 정도 되는 게 한 30% 정도 되고,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나머지 빌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달서구가 아직도 많이 이렇게 안 된 데가 있는데 하루빨리 오수 직관로로 처리해서 깨끗한 우리 달서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다른 그러니까 중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한번 찾아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뇨가 건물이나 이런 데에 빼낼 때 보면 분뇨바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말고 이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든데, 보통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만 그냥 가져가시고 아래 것은 계속 쌓이는 실정이라고 그러든데, 혹시 우리 달서구도 지금 이런 비슷한 실정일까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이게 정화조가 차면 밑에 위에는 석회암이 끼고 밑에는 돌처럼 딱딱하게 흙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정화조 용량이 10톤 같으면 거의 반 정도가 딱딱한 것으로 굳어져서 제기능을 못하는데, 제가 중구에 있을 때 직접 현장을 내려가서 봤는데요. 도끼로 깨어도 잘 안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대행업체에 보고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정화조 구조가 1차 침전조가 있고, 2차 침전조가 있는데 1차 침전조가 주로 분이 많이 쌓입니다. “분이 많이 쌓이는 쪽에만 청소를 해 달라.” 그리고 2차 침전조로 가면 거의 물밖에 없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청소를 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안설명서

(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달서구 관내에 직접적으로 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만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지금 현재 공유수면 사용허가 중 필지는 3필지로써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구거부지가 3필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역난방공사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3필지가 공유수면으로써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기타 다른 부분은 전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3필지입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관계법령에 보면 저희 달서구와는 달서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만한 곳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보여 진다고 보는데, 3필지 정도 그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아까 질의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3필지 정도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3필지에 부과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건설과장 곽왕구 그 점용료 받는 것은 원래 당초부터 상위법으로 해서 저희가 공유수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액은 제가 경제지원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할 때 4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경제도시위원회에 강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명욱 위원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한 차례로 바꾸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용을 개정하는 겁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민간위원과 관련해서 보통 민간위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위원의 추천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공유재산 민간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0조의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분들은 전문가들이시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전문직….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공유재산을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어디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30% 감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지 이 업체가 몇 개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8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부위원장 임미연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외국인 업체들도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것이 아니에요. 공유재산을.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공유재산 투자법에는 외국인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이 있기에 저는 우리 외국인들도 여기 투자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업체가 하나? 그것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8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이 아닌가요? 전문위원님이….

○위원장 강한곤 〔32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예.

○전문위원 김병욱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검토보고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기에는 없구나! 이것이.

○전문위원 김병욱 비교표에 〔32조〕조례.

○부위원장 임미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이것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그 부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된 내용은 토지정보과에는 없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그 해당 부서에서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5조〕에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인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10억 원 이상인 재산은 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10억 원 이하, 기존에 5,000만 원 이하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위원님! 잠시만요.

김기열위원 예, 부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위원장님! 팀장이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입니다.

지금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5조〕에 보면 심의회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개정안을 말씀드린 것은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종전에는 법시행령 〔7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는 법률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에 있는 재산에 취득·처분에 대한 가액이라든가 토지면적을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그 반영되는 것을 우리 조례안 〔12조〕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억 원 이하는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다른 겁니다.

김기열위원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지금 현재 저희가 〔5조〕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사항이고, 〔12조〕는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5조〕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소규모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조금 적은 데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 10억 원 이상일 때 취득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12조〕를 신설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계획이 운영되고 있었나요?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12조〕에 〔3항〕이 신설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신설되는 사항은 종전에는 법시행령에 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안을 상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법시행령 〔7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서 관리계획 기준을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그리고 처분의 경우도 10억 원,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00㎡, 처분 경우는 2,000㎡로 해서 시행령에서 이런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이것을 각 지자체에 어떤 자율권을 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 조례를 신설하기 전에 그 전에도 이 규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네요?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수익자는 빼고 사용허가로 대부분 용어개정을 한다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제5조제2항3호〕에 대장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가 무엇이며, 또한 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위원님!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하십시오.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기본적인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바뀐 것은 우리 법에서 용어를 종전에는 사용수익허가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 〔20조〕가 개정되면서 용어를 사용허가라고 지금 현재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전 법에 따라서 저희가 용어를 했던 것을 바뀐 법에 따라서 용어를 지금 현재 정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장가격하고 기준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면 종전 법에 의하면 대장가격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되는 가격입니다.

그게 예전 법에 의하면 대장가격의 변경기준은 5년으로 기준했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인 가격하고는 좀 동떨어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가격이라고 칭하면서 현재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은 매년 갱신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대장가격으로 했던 것을 변경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기준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과세표준액을 기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를 하게 된다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온비드를 좀 이용하시나요? 국가재산관리시스템.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그 온비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지명경쟁입찰 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수의계약이란 말씀이십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신청서 접수라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그 양식이 우리 조례상에 규정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땅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저희한테 서류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종전했던 자료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입찰대상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워낙 소규모이고 그 신청하신 분 이외에 다른 분이 쓸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양식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 이후에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국가자산관리시스템에 보면 경쟁입찰 또는 국가자산관리 그리니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시면 캠코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온비드지요.

온비드를 통해서 보통 부동산 대부를 공유재산에 있어서 매각이라든지 매각에 관련되어서도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부 관련해서도 최대한 온비드를 이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게 경쟁인지 일부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있다 하면 온비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보통 경쟁과 수의계약에 있어서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우리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대부든 매각이든 일반재산기준입니다.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 시행령에서 보면, 조례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법령상에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은 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경쟁에 좀 있을만한 공유재산 관련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시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팀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정호 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아까 질의 말고 토론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드리는데, 민간위원이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여기 3년 이상 하셨고, 임기가 이 개정이 2021년도 7월에 되어서 한 차례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고명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달서구의회가 추천을 해서 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관계법령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자료를 찾고 있음)

고명욱위원 상위법 개정이 지금 3번이 되어있던데, 이게 마지막 개정에서 한 차례로 바꿨다는 말씀이 맞으신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지금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에 저희가 되는 내용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4조3항〕에 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사람 중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민간 위원이 위촉이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기가 얼마나 되어 있고 남아 있는 지금 그 분들의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지금 임기가 이렇게 한 차례로 바뀌면 변동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그 분들을 추천하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기열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고명욱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사항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 〔4항〕 중에 〔1, 2, 3호〕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결원이 있거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회에 추천하는….

○위원장 강한곤 국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하세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 그런 형식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의회의 추천 없이 그냥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지금까지는 관련 부서 전문협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임원을 정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조례 제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뽑으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 4개 항 중에 선택해서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항을 꼭 하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안 따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따르고 안 따르고 가 아니고 그 4항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고명욱위원 선택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여기 달서구의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안 하고 형식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달서구의회에 추천도 안 받고 지금 기존에는 해왔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것은 저희가 〔1, 2, 3, 4호〕를 보시면 〔3호〕에 있는 자, 그리고 〔2호〕에 되시는 분, 〔3호〕가 되시는 분 죽 요건에 맞는 분을 저희가 한 것 같고….

고명욱위원 요건에 맞는 사람이지만 〔제3항〕에 보시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사람 중에 달서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하기는 그 〔4호〕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4호〕도 포함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그 말은 조례로 이제까지 안 따랐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운영하는 데서 조금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 분들 임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지금 민간위원에게 수당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이 관련 지금까지의 그 위원의 명단하고 임기하고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또 다른 위원회가 또 다른 게 있나요? 혹시. 공유재산 말고도 다른 위원회들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성인 저희 과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고명욱위원 총무과에 여쭈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원회에 달서구의회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꽤 있는 것, 이것 한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만약에 협조가 가능하시다면 다른 위원회에 관련되어서도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것은 관련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서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월광2수변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7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사유지만 매입을 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도원지 안쪽으로, 도원지 바로 옆쪽으로 붙어있는 게 일부가 농어촌공사고, 저쪽에 산책로 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서 있는 것은 전부 다….

김기열위원 공원으로만 변경을 하고 우리 사용하는 것은 산책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부지에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저쪽에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짚어보면서) 지금 현재 이쪽에 농어촌공사 쪽으로 이쪽에 수변 쪽으로 일부 농어촌공사 땅이 있고요. 지금 산책로가 전번에 제2월광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깥쪽에 산책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사들여서 산책로를 우리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기 위해서 그 산책로를 우리 공원 안쪽으로 편입시키고자 새로 추가적으로 가에 더 확장하는….

김기열위원 달 설치하려는 그쪽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미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 소유 12필지, 한국농어촌공사 7필지 총 19필지인데, 그러면 개인 사유지는 몇 필지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개인 사유지는 4필지인데, 4필지가 전부 다 아니고, 이미 개인 사유지 중에서도 일부 우리가 사들인 일부를, 사유지 중에 일부를 공원산책로에 있는 산책로 바로 넘어까지 일부를 사들이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2만3,000 한 7,000평이 된다. 그렇지요? 사유지 소유주하고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감정평가금액으로….

김기열위원 그쪽에서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면 그리고 일반 소유자들도 팔기를 원합니다. 이미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혹시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했을 것 같은데,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주민의견 청취는 다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다 하니까 반대의견이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반대의견은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이미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개조해서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는 있는데 그 산책로를 좀 더 나무로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개설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힘이 듭니다.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렇지만 공원으로 편입해서 우리가 사들이고 나면 더 체계적으로 친화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와룡산 자락길을 만들 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자고 이런 주민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여기에는 그 환경훼손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동네를 항상 지나다니거든요. 여기 뒤쪽에. 그런데 여기 7페이지를 보면 사유지 중에서 도원동 산224-2하고 산229-6 여기에 보면 개인사유지인데, 여기는 수변공원 산책로가 이쪽에 있고 여기는 삼필봉 뒤쪽이거든요. 가는 쪽에 거기에 지금 산책로 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쪽에. 바로 옆에가 도원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2단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 산 것도 아니고 보니까 편입면적도 원래는 224-2번지 같은 경우는 12만5,000이었고, 실제적으로 매입은 1만4,000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맨날 산책하는 곳이라서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 여기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이것 보고 했어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도면을 짚으면서) 현재 저희가 추가로 공원구역을 확장해서 시설결정을 하고자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빗금 친 이 부분입니다. 빗금 친 부분, 그러니까 현재 이쪽으로 주민들의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맞아요.

그 뒤쪽으로 살짝 올라와 있는데, 하려면 다 개발을 해야지 지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항상 올라가 봐서 아는 곳인데, 왜 저기는 저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항상 비닐하우스 이렇게 되어있는 데잖아요. 비닐하우스 되어있고 그냥 거의 다 방치되어있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텃밭 조금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위원님! 그 넘어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편입해서 하려고 하는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 필지가 아니고 그 필지 중에 일부를 잘라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 그래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래서 비닐하우스 있는 그 곳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비닐하우스 그쪽에는 여기 주소는 되어있기에 그 뒤쪽 전체가 산책로가 된다는 그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거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어지나 싶기도 하고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도면을 짚으면서) 요렇게 산책로가 형성되어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산필봉 뒤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등산로 하나 있잖아요. 그 바로 옆이더라고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현재 저희가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시설결정해서 공원구역을 확정하려고 하는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 아닌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원공원에서 삼필봉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예, 등산로 원래 공식적인 것….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도원공원에서 그 위에까지 그러니까 연결, 지금 중간에는 비어있거든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것은 연결되어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것을 연결해서 그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삼필봉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쪽이 아니고 뒤쪽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원공원에 보면 정자 아시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정자 거기서 산 능선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맞아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산책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 산책로를 산책로가 일부 우리 공원 밖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공원을 좀 확장해서 공원 안으로 다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은 그것은 한번 보고 싶기는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가 그럼 다시 조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래 받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지금 산책로가 산으로 되어있잖아요.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산이 가파르고 하니까 둘레길처럼 그렇게 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원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말씀하십시오.

(양지찬 공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2팀장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말씀하세요.

○공원2팀장 양지찬 둘레길처럼 그렇게 계획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기존 등산로 부분들이 그 당시 소유자가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해서 동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 등산로 자체를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저희가 그런 소유권이나 문제없이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원근린공원하고 바로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둘레길을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일단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공원2팀장 양지찬 예, 알겠습니다.

(양지찬 공원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현재 월광수변공원 관련해서 달서구청에 공원녹지과에서 연 800만 원, 기후환경과에서 연 1,000만 원 해서 1,800만 원 가량 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속적인 업무보고 과정에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5년치 소급해서 지금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렇게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용지변경을 통해서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있는 부분에 현재 농업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우리나라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저수지 부분을 저희가 공원으로 편입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수지는 편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저 위쪽 그러니까 능선부분에서 그 넘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라든지 농어촌공사 땅을 저희가 편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7필지를 저희가 편입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7필지 부분에 있어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산세를 또 부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이번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땅은 저수지 그 주변으로 밑에, 농어촌공사 땅을 마음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저수지 인근에 있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그 저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어떤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일부 1m인가 2m인가 그 부분은 쓸 수 없는 그런….

서보영위원 혹시나 지금 현황 측량과정에서 수위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 저수지 부분에 있어서 한다는 것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서보영위원 나중에 현황 측량이 가능하다면, 이게 지금 경계측량이지요? 측량 방법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부분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되어서 별도로 측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위쪽 지금 현재 편입되는 새로 변경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저수지 부분이 공원부분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구에서 농어촌공사에 상당한 돈을 지금 연 임차료만 해도 1,800만 원 가량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상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에 있어서 혹시나 여기 토지용도 변경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라든지….

○위원장 강한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된 부분이 아닙니까?

서보영위원 세무과랑 잘 논의하셔서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 세무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월광수변공원 도시계획시설 편입 이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 월광수변공원 전체 이용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이 부분이 도시계획에 편입이 안 되었을 때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레길 같은 것 할 때도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수변공원에 밑에 저수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입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수변공원을 확장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매입을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매입하는 비용추계가 대충 나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비용추계를 한 게 아니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20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아까 말씀하신 산책로 그 기한이 보통 얼마정도 되나요? 공사기간이. 아까 말한 그 산책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은 이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중간에 산책로 데크 길을 아시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데크 길은 중간에 있고, 그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저 위에 산 능선에 산책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산책로는 이미 해서 다 다니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도시계획이 바로 끝난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후에 어떤 보수공사라든지, 차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사유지 임야필지 2만3,828㎡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7,220평인데, 7,220평 부분에 있어서 전부 매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번에 변경되는 2만3,828㎡ 편입되는 것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7,200평 정도를 매입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서보영위원 20억에 매입을 하시니까 평당 가격이 27만7,000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감정가가 그렇게 가감정이, 본 감정은 또 다릅니다. 본 감정을 안 해 봤는데 가감정이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그 산이 27만 원 나온다는 말입니까?

서보영위원 평당 27만7,000원이 나오네요.

김기열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 산이 27만 원 나옵니까? 학산 이게 24만 원 나오는데, 그 산 밑에 길도 없는데 그것이 27만 원 나온다니 말이 됩니까? 학산공원 여기…,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월광공원 여기가 맹지인데 지금 이 맹지부분, 월광수변공원에 산 부분에 사실 맹지가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 맹지부분인데 안 그래도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나중에 감정평가를 들어갈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구에서 손해가 없도록 가격 산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 3인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자, 다음에 구청하고 3사람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공인감정평가사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공정한 가격으로 감정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27만7,000원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과대 계산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 시에 의견 전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전체금액이 20억 같으면 우리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전부 20억, 30억 다 들어요. 그 효율성이 금액 대비 효율성은 이게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기후환경과장서주환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건설과장곽왕구
토지정보과장정성인
공원2팀장양지찬
지가관리팀장박정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조례안 설명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2수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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