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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2.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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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박왕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박왕규 의원님,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박왕규의원 박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늦은 감이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11일, 12일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게 일신상의 문제가 생겨서 제가 간 곳은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환자를 보게 됐어요. 의사를 만나려면 보통 서너 시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제 주위에서 여성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고 지금도 의식을 잃은 상태, 2022년 들어서 그런 것이 제 주위에 많이 발생했어요.

그전에는 피상적이었는데 제게 막상 닥치고,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안에도 저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분이 학교 교사인데 학생들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하는 일을 보고 장애자가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자신의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앞으로는 이 일에 조금 더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동기가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이건 의무 조항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거주 시설이라든지 종사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사건·사고에 연관된 문제점이 있었나요? 사례가 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장애인 시설도 사회 복지 시설로 인해서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매년 상·하반기에 하고요. 만약에 사건·사고가 생기면 수시로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범죄 관련 크게 문제가 된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직까지 없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언론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장애인이나 노인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은 사고가 생기면 신고 체계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 구청으로 해도 되고 일반 범죄나 학대나 인권 이런 부분은 장애인 같으면 권익옹호기관, 노인 같으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그것보다 범죄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경찰서까지, 전국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거주 시설이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주 시설 하나와 단기 공동생활가정 3개 해서 5개가 있는데 저희 쪽에 크게 신고가 되거나 문제가 된 건 없고요. 이용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 전화를 받자마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점검 대상이라든지 일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문구도 추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조례안이 또 들어오는데 만일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 혹시 전문위원님, 「장애인복지법」[제85조제2항] 이걸 접목시키는 건 상관없나요? 관련된 게 있나요?

○전문위원 이용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개인 정보나 재산 정도 등 긴밀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항이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보편적인 금지 의무이기 때문에 제정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크게 의미…, 강제 조항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실효성이 문제인데, 박왕규 위원장님도 정말 고생하셨고, 이 조례가 시기적절한 조례라는 것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계획 수립이거든요. 장애인 범죄 예방에 대한 계획 수립 부분이 빠져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을 하려면 장애인 대상 범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아쉽게도 실태 조사와 계획 수립이 빠져 있다, 박왕규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왕규의원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걸 만들 때의 심적 상황은 매우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병중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리고 과장님, 제 논리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런 조례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실태 조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부담되니까 뺀 건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부분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지만 집행부에서 그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연히 업무를 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현황 파악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부담이 돼서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빠져 있고 지원 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봐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해야 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제정이 되면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관련 계획은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시설에 관한 것이나 장애인 실태 조사는 기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대로 지원하려면 기본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장님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내년에 시행되고 나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제안자 박왕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개정하신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내신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본 조례안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어 있었고 발의하면서 검토가 빠졌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15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의회 쪽으로 보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의견서를 내신 것과 중간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과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과 수정 보완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반영하셔서 개정한 대비표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재 제출받았던 의견은 앞서 검토 보고에 담았듯이 비밀 준수의 의무와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었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요한 비밀을 지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높은 책임을 주도록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보편적인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제정의 목적이 달라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네요. 지금 그러면 [제7조제2항]에 현행과 개정을 보면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던 걸 완전히 빼셨잖아요,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렇게 삭제하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에 전혀 이상이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당초에 2021년 5월에 발의돼서 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제7조제2항]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고 [제13조]에 보면 ‘사업의 보조’라 해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조항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7조제2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제7조제2항]과 [제13조] 두 가지 다 삭제하셨잖아요. 아…, 현행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렇죠.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13조]를 전체 삭제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박왕규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정보 공개라든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에는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맞죠?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는 비밀 준수의 의무보다는 권고 사항 정도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법에서 이걸 위반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는 이건 실질적인 처벌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권고 사항 정도…, 왜냐면 박정환 위원님도 자꾸 질문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장애인복지법」[제86조제4항]에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나 심사 의뢰 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 누설을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 그 대상자를 상세히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제85조의2]에 [제32조제6항]에 따른 위반 사항 거기에는 정밀 심사 의뢰 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그리고 [제32조의5제1항] 장애인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제32조의6제3항]·[제59조]는 장애인옹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제32조]에 보면 수탁 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에 종합 상담 서비스라는 건 발달 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실은 지칭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탁 기관도 해당은 되지만 일반 발달 종합 상담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는 민간 기관도 있어서 이 조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과 우리 조례에 이 비밀 준수의 의무를 해야 될 대상이 다르다는 의미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복지법에는 딱 법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이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여기에는 종합 상담 서비스에 복지법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대상이 다르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중복된 [제13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정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 조례는 2021년 5월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집행부로 의견을 물어 왔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걸 검토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된 사항이나 이런 걸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 삭제 및 대여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을 통해서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자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자활기금 이자연체율을 낮추는 방법, 그게 현재로서 개정한 사유가 되겠네요? 현재 달서구에서 자활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자활기금을 2000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조성을 해서 2015년까지 5억 원을 조성했고요. 그 이후에 대여 자금 상환이나 이율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5억9,785만9,000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대구은행에 정기 예치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자활사업단에 전체 자금으로 1억1,000만 원이 대여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억1,000과 5억9,000 적립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혹시 자활 기관을 대상으로 전세 점포 자금 및 자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시멈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한정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보통 자활사업단 같으면 원래는 보증금과 월세로 점포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여를 할 때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선에서 사업단에서 구해 오고요. 나머지는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전세금에 대해서 상환 방법을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잘 가면 다행이지만 혹시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세금을 상환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받는 방법이 있나요? 일시불로 받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받을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현재는 전세 자금 대출을 하고 나면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조건을 다는데, 보통 업체에서 원금과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보통 이자는 1%거든요. 그 이자는 상환을 받고 그 사업단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할 경우에 전세 자금을 그대로 상환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만일에 개인 사업자 같으면 사업이 지속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를 상쇄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구에서 상환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2000년도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자활사업단이 달서자활 20개가 있고 행복자활에 18개 정도가 있거든요. 사업단별로 자활 근로자들이 그 사업단을 운영은 하지만 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업장은 없었고요. 그리고 전세금을 가지고 월세를 충당하는 건 상환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단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일일이 점검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근래 와서 경기가 녹록지 않아서 사업단에서도 계획대로 잘 하면 다행이지만 본의 아니게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중간 중간 점검하셔서 제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봐서 전세 자금을 대출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자활사업단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이나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희 쪽으로 오면 평가를 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자활 사업은 복지 기관에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사업단도 있으니까 사업단에 적합하게 참여를 했다가 몇 명 정도가 사업단을 꾸리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활 기업에서 사업단 장소를 임대할 때 자활사업단에서는 일반 민간처럼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가 없고요. 물론 사업단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목이 좋은 상가에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골목 안 상가나 그런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여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 사업단에 5,000만 원씩, 1억 원씩 대여를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단을 구해 올 때 2,000에서 3,000 정도 구해 오고 나머지는 월세로 거의.

장호섭위원 그러면 최고가 2,000에서 3,000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활기금 상환을 1년 거치 4년 상환이라 했는데,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면 원래 일반 민간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4년 안에 완전히 상환이 가능한데 자활사업단은 4년 만에 끝을 낼 수는 없거든요.

안 되는 사업단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만 운영이 잘 되는 사업단은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는 4년까지였는데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항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실제로 요즘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인테리어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 부분은 전세 자금이고요. 맨 처음에 사업단을 할 때 시설 개선비나 장비나 그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보통 빨래방 같은 데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 하고, 카페에도 빵 기계가 필요하다 하면 그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비도 그렇고.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사업단이 해체가 되면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구청에서 회수를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건 회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보통 같으면 감가상각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2019년 1월 1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혹시 [제18조의7]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용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사회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달서구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인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상록수재단이 위탁 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꼭 재단이어야 하나요, 위탁 기관이?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복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 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

○부위원장 정순옥 업무 보고나 이런 내용을 보면 거의 재단에 재계약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격이나 자질이 되는 개인은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대부분 복지 시설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신청 자격을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사회 복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게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나 비영리가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법인 정관에 노인 복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기관으로 하거든요. 위탁을 할 때 노인 복지 전문성이나 규모나 그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개인이 노인 복지 사업을 한다는 건 어디에 등록이 되거나 명시가 된 건 아니고, 물론 본인의 의지가 있겠지만 구청에는 시설의 규모가 있다 보니 큰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향후에 리스크가 있을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해서 선정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이유는 복지 전문성을 향상하고 운영의 적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법인 쪽으로 많이 하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상록수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된 재단으로 알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이나 재단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재단 쪽으로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기 운영하는 법인이 있긴 하지만 위탁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공개 모집을 하지만 대부분 기존 시설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기존 시설이 들어오는 이유도 기존 시설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법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포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응모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법인의 능력이나 시설 운영 전문성이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재위탁한다고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부위원장 정순옥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상록수재단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가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상록수재단으로 재위탁한다고 미리 공지를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낸 건, 현 수탁 기관이 상록수재단이지만 다시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재공고를 할 예정이고, 재공고를 하면 대구·경북에 소재한 법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누구나라는 건…, 그렇게 공고를 하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내정이라고 되어 있고, 재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복지관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자료를 첨부하셨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이건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던 자료인가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 적정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청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복지·문화·보건 분과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서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문을 받아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 결과를 첨부…….

박정환위원 이 매뉴얼을 통해서 차후에 비영리 단체든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렇죠.

박정환위원 여기에 평가 기준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 후에 심사 배점이나 별도로 심사 위원과…….

박정환위원 같이 공고하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거론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비영리도 될 수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경험 부족이라든지 직원 관리 문제라든지 안 될 경우…,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에 두류푸드마켓이 지난주에 재개관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제가 처음에 8대 의원이 되면서 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현장을 개인적으로 많이 둘러봤습니다. 둘러볼 때는 의원이라는 신분보다는 과연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구석구석, 그래도 아직까지 못 가 본 데가 절반 이상 된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 9대에 들어오신 복지위원님께서도 개인이든 현장 방문을 많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느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비교가 된다는 거죠.

푸드마켓도 본동푸드마켓과 두류를 비교했을 때 격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제가 집요하게 질의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이번에 도저히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 못 함으로 해서 반납한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록수든 어느 기관이든 자기가 사업 수탁은 받았지만 정상적인 사업을 지속하지 못함으로 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2015년 5월 28일에 개관하고 나서 당초에 수탁 기관을 선정했을 때 복음재단이 됐습니다. 거기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운영하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포기서를 내서 2018년에 다시 수탁 기관을 새로 모집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재단에서 스스로 포기를 한다든지 사건·사고에 연루되어서, 집행부에서 수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인데 복음은 스스로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스스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와 두류푸드마켓…, 염려되는 부분은 8대 모 의원님께서 수탁 기간을 줄이는 조례를 발의하셨다가 많은 마음고생을 하시고 철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탁받아서 잘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한정 수를 늘렸을 경우에…, 계속 늘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무리수가 따르고, 그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혹시 추후에 기존의 기관들은 유지하되 그 이상 제한을 하겠다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추후에 희망나눔센터도 있을 수 있고, 월배복지관도 새로 개관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수탁 기관 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건 구상 중인 것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도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자체가 공개 모집이다 보니 수탁 기관 수를 제한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대구에 모든 법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 기관을 제한한다는 건…, 기존 시설의 규모도 있을 거잖아요. 이건 부작용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작은 시설을 반납하고 큰 시설을 받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공개 모집에서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상록수재단이 하자가 없지만 법률상으로, 제도상으로는 공개 모집이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분들과…, 심의위원들은 지금 내정돼 있으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아직 안 했습니다. 동의안을 하고 나면 공고하면서 자체 심사 계획을 별도로 할 거고요.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할 수는 없고요. 비공개로 노인 복지 전문가나 교수들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보통 일곱 분에서 아홉 분 정도로 합니다.

박정환위원 전문가들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도 들어가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의원님도 한 분 매번 참여를 하십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성서노인복지관도 사건·사고가 있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원만하게, 공신력을 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든 비영리 단체든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탁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의문점이…, 수탁 기관은 자격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인을 조성해서 자기 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수탁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하고 논의해서 최종 결정은 그 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공개 모집을 하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신청 대상을 주고 그것에 맞춰서 시설 운영의 적정성이나 수탁 기관의 안정성이나 배점을 만들어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장호섭위원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갖춘 사단 법인이 수탁 기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수탁 심사할 때 수탁자 적격성이라든가 전문성, 지역 사회 협력 관계, 법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요. 수탁 기관 심사를 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시설장을 누구로 할 건지, 직원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다 포함해서 신청 서류를 받습니다.

장호섭위원 상록수재단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렇죠.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합니다.

장호섭위원 결과 평가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19개가 있고 저희 구에 2개, 두류은빛복지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복지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달서구와 성서노인복지관은 2018년도 평가에서 둘 다 A등급을 받았었고요. 지금 2022년도 평가 중이라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질의하려면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고요.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간단하게 말씀 여쭙는데요. 재단에 대표나 이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지원되면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급여를 가져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복지관을 위탁하면 법인과는 상관없이 복지관에 상주하면서 운영할 인력들을 별도로 구성을 하거든요. 달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6명이 있고 성서에는 15명이 있는데, 거기에 복지관을 위탁하면서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그걸 매년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전액은 아니고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사업 수익이나 후원금이나 그런 걸로 충당해서 전체 사업을 운영합니다.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는 그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토록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67쪽에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각 기관마다 한 분씩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67쪽……?

박정환위원 책자 67쪽 보면 실·과마다 한 분씩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공공 같은 경우에는 팀장 위주로 하고, 현장 전문가는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라든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민간은 임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임기는 없습니다. 평가할 당시에만…….

박정환위원 무작위로 해서 명단 작성 후에 평가할 때만 즉흥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1년마다 평가하니까 내년 말쯤 평가하면 그 당시에만 평가하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구성원들로.

박정환위원 새로운 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하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민간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세 번째, 사각지대 없는 돌봄공동체 조성입니다.”에서 3개의 중점 추진 사업과 2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3개의 중점 사업은 무엇이고 2개의 세부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사회 보장 전략 세 번째인 사각지대 없는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첫 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인프라 구축 및 지원’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 돌봄 지원 활성화’입니다. 월 돌봄 시간 확대와 24시간 돌봄, 재가 서비스, 이런 걸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독거 신노년 돌봄 지원 확충’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장애인 돌봄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로 매월 신노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네 번째로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 중에 돌봄이 필요한, 활동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케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보육인 지원 사업’으로, 보육 단체 장기근속수당과 하계연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위원 앞에 3개는 중점 추진 사업이고, 뒤에 2개 사업은 세부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실제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전부 개인주의 시대라서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통 1인 세대가 많은데, 시스템을 통해서 각급 기관으로부터 단전이라든지 갑자기 단수가 되거나 연체가 되거나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구마다 동협의체와 통장님들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작년인가 우리 관내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때는 지나가고 늦어요. 물론 관변단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요즘 전부 다 핵가족이고 단독 세대가 많은데,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웃과 만나면 인사하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이웃이 보이다가 안 보이면 찾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사각지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동의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쭉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1 대 1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데, 100% 다 케어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여기서 더 추가해서…….

장호섭위원 이것저것 사용해서 이제는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62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확충도 시행되고 있고…,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족한 부모 공동육아 시설을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단지에는 노유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다가 협동조합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두 군데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두 군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3년도 시행 계획 목표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는 건 아니고 2023년도 안에 두 군데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사업들이 아이들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기존 시설에 민간 시설도 있고 국공립 시설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자꾸 벌여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 공백을 메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요즘에는 거의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공동육아 하는 시스템에는 조금의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재고하시어 시행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거지,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설립해서 사무실은 협동조합이 정하겠죠. 관리를 아파트 위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달서구에는 협동조합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데, 또 현재 사업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계속 설치되고 있고 달서구에서 3개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자꾸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보다는…, 저는 활성화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보육 공백을 메꾸는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 계획를 수립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 박종길 공청회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작년에 공청회와, 다 수립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돌봄 종사자나 돌봄 가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돌봄 종사자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공동체 조성에 보시면 세대별로 케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왕규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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