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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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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1월 4일 박종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서민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행복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동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도 발의할 수 있고 의원 발의도 가능합니다. 제가 8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조례를 경험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기초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 사업의 기본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지침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관련 법령이랑 지침에 의해서 그간 수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저도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어장과에서도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의원님이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집행부는 저희들보다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목부터가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실은,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저는 늘 집에서 잠을 자면서 ‘그래도 나는 따뜻한 내 집을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만, 요즘에 젊은이들 보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산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를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궁금하냐면, 자활 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해서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남게 되면 혹시 탈수급자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2·3단지 가다 보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니까…, 그 기업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취직 안 하고 술 먹고 노는 게 낫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2단지나 3단지에 대부분의 수급자가 있고요.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 사업들을 하는데, 보통 복지정책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 보면 자활 기업이나 자활 사업단에서 일해서 수익이 올라가면 개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생계비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존에 2단지나 3단지에서 탈락하시는 분도 많고, 의뢰가 온 사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개개인별로 맞는 사업단에 우선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일반 사업단에서 시장형으로, 아니면 자활 기업으로까지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와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달서지역자활센터는 이곡2동 동사무소 3층에 있고요, 행복지역자활센터는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안쪽에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잠시만요.」하는 이 있음)

예.

박정환위원 과장님, [제3조]에 자활 지원 대상자 범위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위원회 4년 하면서 ‘조건부 수급자’라는 건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보통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을 산정하거든요. 기본 중위소득의 20%, 30%, 40%, 그런 것에 따라 생계급여·주거급여를 하고요.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도 상위층에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박정환위원 기초수급자라는 의미와 별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상위 몇 퍼센트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조건부 수급자라는 게…….

박종길의원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이거든요. 수급자 선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박정환위원 이분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 월 90만 원 미만 소득을 취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 이게 조건부 수급자라고 지칭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지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실 현재 구청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지원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사실은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조례는 좀 더 빨리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반드시 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자활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똑같은 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달서구의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기업화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품앗이 돌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저도 육아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닙니다. 딸내미 시집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로 호출되어서 18개월 된 내 손자를 보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품앗이라 그러면 거기에 가입한 분들이 시간 날 때 틈을 이용해서 교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끔 가서 육아를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돌봄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함께돌봄도 돌봄센터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취약계층 돌봄센터이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돌봄을 하는 곳인데, 공육(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같이 따라 가서 하는 돌봄센터거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해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돌봄이고 공육은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돌봄센터인데, 그곳에 아이들의 할머니가 올 수도 있고 엄마가 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오면 그 안에서 공동체가 또 형성되거든요. 다섯 분이 모인다든지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못 할 때는 여기 부모가 좀 해 주고, 이런 품앗이의 개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박왕규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미취학 자녀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의원 현재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혼자 돌본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이나래 공동육아나눔터에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실제로 가 보니까 5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엄마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와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강사가 또 오더라고요. 재료비는 5,000원 정도 본인이 지출하는 게 있고 간식이나 음식 같은 건 거의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아 품앗이라는 부분은 내가 잠시 볼일을 보러 가게 되면 같이 왔던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내가 잠시 볼일을 보고 오고 그 옆에 엄마가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 육아 개념에 의해서…, 요즘 도시화나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서민우 의원님, 달서구에 다문화 가구원이 7,928명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다문화에 대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까?

서민우의원 다문화센터는 과거에 달서구 성서 쪽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문화 가족들은 성서산단이 가까운 성서 쪽에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당동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가장 불편한 점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는 곳은 성서 쪽인데 센터는 성당동 쪽에 있어서, 왜 여기에 이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거기서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고 다문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부터 다른데,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다문화 가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외국인 조례와 다문화 조례를 같은 팀에서, 예산은 다문화 가족이나 건강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잡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눠야지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나…, 만약 환경과에서 체육 예산을 잡는다면 전혀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각각 맞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컬러에 맞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었다가 산업화 이후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인데,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영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대우를 받지만 내주하다 보면 상류층에는 진입을 못 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푸대접받고 있고 더군다나 마음이 늘 슬픈 것은…, 다 같이 경청할 부분인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곳에 사업이 잘되면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고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거리를 점령하는데, 한국은 잘된다 그러면 경쟁이 붙어서 다 망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성은 정말로 안창호 선생님처럼 민족개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못 하는 부분을 서민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7대 때 아버님하고 함께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조례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대상을 받으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을 잘 살피셔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민우의원 박왕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면, 다문화 1세대, 2세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어촌에 결혼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다문화 1세대라고 하고, 1세대가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받는 문화에 너무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군대 가고 다문화 2세대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친구 역시 받는 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축구 행사 하면 아이들까지도 “축구화 안 줘요?”…, 이 문화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봐도, 특히 박왕규 위원님께서 일본 얘기를 많이 해 주신 부분은 거기는 부모에게 모국어 교육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모국어를 배워서 습득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습득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모국어가 되고 일본이라는 브랜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구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다문화 친구들이 많으니까 부모에게 모국어를 많이…, 아시겠지만 모국어 가르치려면 대한민국 부모님은 “안 돼. 우리나라 말 써!” 이런 것부터 해서…,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박왕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7,928명이 달서구에 정착된 인원입니까? 다문화는 불법 체류자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다문화 가족까지 칠천몇 명이고요. 다문화는 1,400명 정도입니다. 9,800명 중에 다문화가 1,400이고요, 외국인이 많고 유학생이 많습니다.

남현주위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겠네요. 그런데 성서공단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외국인이라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다문화와는 별개입니다.

남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데, 현행 조례 때문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은 기획조정실 기획팀이 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각각 담당함으로써 실제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비효율성,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의견 낸 것 때문에 여쭤보시는 거예요?

최홍린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발의하신 의원님께 사전에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렸어야 됐지 않나 생각하지만,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에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었고 행자부에서 통합 권고안이 내려와서 2013년도에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행자부 입장에서는 통합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서에 있든지 그냥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에 있지만 복지부 관련이 많아요. 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을 거의 하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일이 많지만 저희 과 소관으로 조례를 제정하시고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그랬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굳이 분리해서 전면 개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업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솔직히…, 언젠가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바뀔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여성가족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라서, 검토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우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로 나눠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서민우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문제가 없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에서 체육 예산을 잡는다든지 체육과에서 환경과 예산을 잡는다든지, 무슨 근거로 잡느냐…, 예를 들어 외국인·다문화 조례가 기획실에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도 없이 예산을 잡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걸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조례에다가 “기획실”, “여성가족과”라고 추가로 쓰시더라고요.

그런 깊은 내용까지 여기서 설명드리면 집행부랑 부딪히는 상황밖에 안 생길 것 같아서 깊은 내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앞에도 부서에서 외국인·다문화 조례를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하자마자 내렸습니다. 부서에서 준비해서 올린 조례에 댓글 몇 개가 올라왔다고 해서 조례를 바로 내렸다, 이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조례를 의원이 여기까지 들고 오는 것도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토론은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거죠?」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종길정순옥서민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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