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고명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로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및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과장님 두 분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어제 이야기하다가 시간 관계상 자료 보충 때문에 논의가 중단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이어서 여쭤볼게요.
농지 목적 외 사용 연간 임차료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에서 두 건이 각각 따로 올라온 건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각 따로 부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도원지 일원에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수성못과 다른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도원지 못 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 농업 용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월광1·2수변공원과 수밭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수변 데크 탐방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시계획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명품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둑 옆에 정원 형태로 조성돼 있는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 사업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따라서 부과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두 건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왜냐면 헷갈리는 부분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시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공원과에서 한 건 데크 길입니다. 수변에 있는 데크만 공원과에서 했고, 데크를 지나와서 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분은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영빈위원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도원지가 농업 기반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지도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수성못 같은 경우는 들안길 쪽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분인데 다 택지로 개발되면서 농업 기반 시설 용도가 폐지된 부분이고요. 도원지는 한실들 쪽에 14ha 정도의 몽리 구역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기반시설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용도 폐지가 안 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임차료가 한 번 안 나가면 미납분에 대한 이자를 계속 우리한테 독촉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법적으로 연체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하는 게 부서 입장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이영빈위원 만약에 삭감될 경우를 가정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실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영향들이 어떤 게 있을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삭감된다는 전제로 생각하기 전에 원안가결시켜 주실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명품 공원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수성못 같은 경우는 소송해서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땅을 사라.” 구청이나 시에서는 “돈 없다.” 그렇게 해서 소송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있는 데서 사용료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도원지 일원에서 기후환경과나 저희 과에서 공원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마 업무 협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일 거고, 지금까지 했던 협의도 사실은 행정 부서에서는 쉽게 한 경우는 아닙니다. 계속 부탁조로 가서 사정도 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감된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연체료라든지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하고, 책임을 같이 연대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0년 계약으로 했는 부분에 2년이 남았고 계약 파기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원지 지상권 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도원지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 쪽은 아니고 농어촌공사의 자체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밥그릇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용도로 가 버리면 뺏긴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영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명욱 장호섭 위원님.
○부위원장 장호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과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32조], 기후환경과나 공원녹지과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주택에 임대를 놓으면 임대료를 안 줄 수는 없지요? 그러면 한 주택에 이중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까? 이중으로 임대 놓을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호섭 여기 기후환경과와 공원녹지과 지분을 한번 보십시오. 도원동 774가 똑같습니다. 거기와 도원동 768-1, 말하자면 두 필지는 이중으로 세를 주고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수지에 달서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호섭 기후환경과와 공원녹지과 두 군데서 두 필지에 대해 주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세를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주면서도 농어촌공사에 한 번 더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774번지는 전체 면적이 4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땅 부분은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쓰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데크 부분입니다. 수면 위에 데크 놓은 부분에 공유 수면을 점용…, 같은 지번이라도 위치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장호섭 전체 면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774번지 전체 면적이 4만 ㎡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호섭 여기도 똑같은데요, 아…, 사용 면적이 2,198이고, 907이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4만 ㎡ 중에 저희들이 2,100 정도를 쓰고, 공원과는 수면 위에 데크 설치 부분이 마찬가지로 같은 번지인데 데크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호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를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는 주고,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집에 이중으로 세를 놓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번 기회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그 부분은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호섭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명욱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후환경과에서 가지고 오신 자료에 보면 도원동 768-1에 사용 면적이 953㎡이고 오늘 공원녹지과에서 가져온 데는 77.2㎡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만약에 연체료를 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게 된다면 사후에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사용료를 많이 낸 부분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뭔가 모르게…, 어제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용료를 주는 데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력을 하셔서 사용료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는 가능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만약에 중복 지급했다면 환수 절차를 밟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당연히 환수해야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앞에 지불한 건에 대해서도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앞에 지불한 것에 대한 환수도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전체적인 중복 부분 빼고는 토지 계약을 하듯이, 공원과 같은 경우는 수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10년 계약을 했고 저희 환경과는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기재된 사항에서 돈을 과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768-1번지 이 부분에 77㎡ 정도가 중복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중복해서 지불했던 그 시점부터 환수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계약한 부분부터 4년이든 5년이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공원녹지과는 2015년에 계약을 했고 저희 기후환경과는 2017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꼭 환수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 재계약할 시점에서는 어쨌든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원지 쪽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편의나 이런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면 이 친구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저희 구청 직원들이 가서 계속 사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유 수면도 저희들이 좀 쓰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애를 먹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어요? 구청에서 해결하기 힘들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해결을…….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특히 농어촌공사 달성지사가 저희 관내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달성군, 수성못, 대구·경북 권역 3분의 2 정도를 하는데, 특히 달성지사에서 상당히 많이 부정적이고 뭔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애를 먹이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쉽게 말해서 “도원지는 용수만 공급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와서 공원에 위락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우리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업을 한번 하고 싶어도…, 공원과에 있는 팀장님이나 저희 팀장님도 6개월 정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절 정지돼 있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설치했는 것 다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농어촌법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을 위반해서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명욱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부정적인 태도로 계속 나오면 우리 관에서도 역시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우리 달서구청만 대응하기 힘들다면 수성구청, 대구시청, 지금 홍준표 시장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아주 강경합니다. 우리 지자체만 봤을 때 대구시청, 수성구청, 달서구청이 연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업무를 하시리라 판단이 되고요.
이게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 알아보니까 해상공원, 수변공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산시라든지 포항시라든지 울산시나 이쪽에도 상당한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지불을 하더라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어촌공사에 상당한 임차료를 내면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안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개탄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청 또한 소극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사 직원들의 마인드에 관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같이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싶고요. 방금 기후환경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공동 대응해서 국가적으로 우리의 세금이 농어촌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에, 앞으로 공동 대응해서 여론 몰이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입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768-1번지는 중복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과 기후환경과장님께서 환수 조치까지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혹시나 도원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생산자물가지수까지 적용하는데 이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침 사항이랑 안 맞는데, 이에 대해 재계약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위원님께서 공동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고요. 재계약건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사유를 찾아보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의회의 동의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할 때 지역구 의원분들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의견을 여쭙는 걸로 하고, 정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농어촌공사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응하기 힘들다고 가만히 있을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 대응을 하게 된다면 같이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원동 774번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74번지도 공원녹지과하고 기후환경과하고 사용 면적이 입구 쪽, 둑 쪽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774번지에 공원녹지과랑 기후환경과를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774번지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768번지는 겹치는 부분에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환수 조치 들어가고요. 이와 관련해서 774번지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삭감한 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알아본 결과 대구시청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돈 안 주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이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연체료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연체료 크게 못 무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수성못을 전제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성못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못 자체도 농업 기반 시설로서의 용도는 폐지된 상황이라, 시 차원에서는 소송에서는 졌지만 그냥 무상 양여다, 어차피 이건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다, 유원지다, 이런 차원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현재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예산 통과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서로 논의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명욱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중복된다는 부분, 어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 보고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흔한 지적도 하나 첨부도 안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중복된다는 부분 도원동 768-1에 어제 지적도라도 열람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어제 보충 자료 드릴 때 기후환경과 것에는 되어 있지 싶은데…. 그건 공원녹지과…….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면적이 나오나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 면적 토지 대장을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서류고.
○이진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768-1 부분이 데크 부분으로,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한 주소에서 계약을 따로 한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공원과에서 계약할 당시에는 2015년에 계약을 했고 기후환경과에서는 2017년에 계약을 하다 보니 중복된 부분이 일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됐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건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먼저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걸 지적을 안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중복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중복된 부분을 환수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건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768-1 부분에 총 면적이…, 용지도 그림상으로는 윗부분이 아마…, 토지 대장에는 전체 면적이 953으로 그대로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따로 나누어서 계약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처음에 2015년에 계약할 당시에 공원을 조성 안 하고 길만 조성하다 보니까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768-1번지 일부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기후환경과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길 부분이 포함된 걸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명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이진환 위원님께서 지적도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왜 한 도면상에 놓고 어디가 중복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 자료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업무를 따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얘기가 나오는 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어쨌든 시간을 계속 소비할 수는 없고 예산안을 어떻게든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안이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당초에 올렸던 안대로 가결을 하든지 아니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임차료 산정 방식에 의해서 중복된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지 않든지, 이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게, 구두로는 어느 면적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각각 돌아가셔서 중복된 토지들을 재확인하시고 토지 면적에 대한 임차료 산정 방식에 의해 가격을 산정하셔서 내려오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임차료를 승인해 주지 않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리고 자료를 의회에서 받아보고 예결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명욱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가셔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일단은 환수 조치하는 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계약서상의…….
○위원장 고명욱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자료 관련해서 저희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올라가셔서 방금 질의했던 그 내용부터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및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 질의를 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장호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섭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34개 항목 7억4,377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명욱 장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장호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34개 항목 7억4,377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고명욱장호섭이영빈권숙자이진환 |
정순옥박왕규임미연서보영 |
○출석전문위원 | |
김경숙 |
○출석공무원 | |
기후환경과장 | 서주환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