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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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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세무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연일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식구”라는 말씀을 아세요?

○세무과장 장인수 식구?

손범구위원 밥을 같이 먹는 사이.

○세무과장 장인수 아, 네.

손범구위원 저번에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정이 좀 든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나누고 해서 오늘 뵈니까 또 새롭게 마음이 드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대상 이게 남일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재산세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르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로 과세가 됩니다만 과세기준일은 똑같습니다.

손범구위원 똑같고 토지는 언제고 건물은 언제죠?

○세무과장 장인수 토지는 9월에 과세를 하고 건물은 7월에 과세를 합니다.

손범구위원 그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이나 등록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잔금 지급일, 등록일 중에 빠른 걸로?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저도 공인중개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홍보 적극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네,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이것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저는 68쪽에 고지서 QR코드 활용한 알찬 구정홍보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에 배부되는 대상자가 달서구민 아닌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외국 분도 많죠. 또…….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달서구민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달서구민도 사실은 달서구 내에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사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대상이 관광명소, 문화행사, 먹거리 이것은 달서구민은 관내에 대부분 관광명소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안내 자료를 실제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집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 실제로 궁금해 하는 안내 자료로 QR코드로 연결해서 그렇게 알리는 게 본 위원은 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자료들이 실제로 구민들은 진짜 궁금해 하거든요. 내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용 오피스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런 안내 자료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걸 좀 안내하는 QR코드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챗봇”이라고 해서 별도의 지방세 안내를 채팅 방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24시간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9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금부터 해서 “챗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챗봇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연결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채팅 방식으로 자기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답을 하는 그런 지방세 안내 서비스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 고지서를 받는 것은 전부 다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지서 뒤에 QR코드 여기에 “세법에 궁금하신 게 있나요?” 하면서 이런 것을 좀 더 해 주시면 먹거리 이런 것, 문화행사 이런 것보다는 더 관심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특수시책을 몇 가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마지막에 장애인차량 감면 안내문도 사전 배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량 감면에 대한 것도 있죠?

○세무과장 장인수 네, 당연히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것을 여기 책자에 없으니까 제가 이런 시책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보고 싶으니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달서구 내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자동차세 세제 혜택 받은 것을 혹시 따로 뽑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그쪽에 대해서 궁금하고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요청 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규정과 감면 현황을 한번…….

권숙자위원 달서구 관내에…….

○세무과장 장인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67페이지에 “재산세 인하분 재원 보전 방안 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 우리가 68억 원이 적혀 있는데 지금 올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기준으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장 장인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68억이면 전체적으로 재산세의 비율이 늘어나는 걸로 보면 한 75억 가량은 될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나 번에 보면 추진상황 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 3월 이후에 지금 과제 제출까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10월이니까 그 이후에 추진상황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부터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부분도 개선대책에 있었는데 실제로 지방소비세가 세율이 올해 또 내년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지방소비세 세입이 지금 재산세 준 것 이상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비세가 증액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호응도 부족하고 이런 내년까지 한시적이고 이래서 아마 개선이 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 봤습니다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실은 현재는 더 이상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저희 달서구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소관 : 윤홍섭)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구청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수상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큰 기대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요. 독촉고지서. 교통 과태료 이런 것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만약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손범구위원 아니요. 제가 만약에 과태료 이런 것을 못 냈어요. 그러면 저 앞으로 달려있는 게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윤홍섭 지금은 세외수입 시스템이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4년 전부터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3년 1월 25일 개통 예정인데 그 시스템에서는 어떤 사람의 전국 체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안 됩니다.

손범구위원 동사무소 안 그래도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재산세든지 체납액 떼면 재산세 관련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하고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일반 구민인데 지금은 선출직이 되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가지고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도 있는지 묻고 싶어서 함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면 독촉 고지서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빨리 고민하셔 가지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차세대시스템 저희들이 아직 자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메뉴를 검토해 봤을 때는 전국 체납자 조회가 가능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 제가 판단하기에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팀장님 중에 한 분이 저 관련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동네 다니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좀 이렇게 팀장님 한 분이 누구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윤홍섭 세외수입팀장이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도 공부 좀 하도록 할게요. 이따 오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징수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수상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죄송합니다. 마스크 껴야…, 폐차장 관련해서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폐차 대금이 그러면 달서구 등록차량 폐차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 폐차장을 다녀서 이런 실적을 내셨는데 이게 폐차장에 가서 우리 대구경북 지역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대구경북 지역 차가 저기 다른 데 전라도나 그쪽에 가서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체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안 하고도 폐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현재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년 이상 화물차, 특수차량 이런 것은 12년 이상 이런 차량은 “차령경과말소”라고 해 가지고 체납이 있더라도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렇구나.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일부러 악용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제 상식은 폐차하면 무조건 그동안 밀린 세금은 다 내야 폐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깜짝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지금 2022년 21세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 혼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아무리 오래된 차량이라도 어디에 가서 폐차를 하든지 간에 이런 게 개선이 되어서 체납액은 반드시 정리한 후에 폐차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징수과장 윤홍섭 그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저도 정확하게 현재 법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 됩니다. 전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체납세를 다 납부해야 말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 세금을 못 내는 사람, 차량은 20년 되었는데 차를 말소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차량을 아무 데나 방치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건의해서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뀐 상태입니다.

권숙자위원 아.

○징수과장 윤홍섭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체납이 있으면 말소를 못 시킨다고 생각하면 체납자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납부할 능력도 안 되고 차를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골목골목에 방치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사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차량은 11년, 12년 이상 된 차량은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된 겁니다.

권숙자위원 법 개정 사실을 제가 몰랐군요. 그러면 어쨌든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징수과에 개인적으로 문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권숙자 위원님 질문에 더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인 사례를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폐차업자가 제 차를 가져가서 다 말소를 하고 폐차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과태료 남은 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안 내고 폐차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저처럼 이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폐차장 말소시킬 때는 폐차장에 차량 입고 시에는 구청에 세무부서에 전화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 달라고 폐차장에 협조를 요청한 시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 전에는 폐차장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폐차대금을 차량 소유자한테 주어 버리면 체납세는 납부 안 된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는 사실 이익이죠.

손범구위원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하기 위해서 폐차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제 차하고 해서 얼마 주고 요즘 보통 차를 주면 40∼50만원 줘요. 그 조건이 과태료가 얼마 있는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나오고 그럼 50만 원에서 얼마 빼고 그럼 폐차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폐차를 해 버리면 그 부담이 차주한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체납 차량으로 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아까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폐차를 못 한다고 하셔는 데 그 문제는 특례 사항으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과태료를 다 완납 한 차량만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려운 분들은 별개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납부 다 해야 폐차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그것은 법을 개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저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이게 있으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제도 개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검토 충분히 해 보시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징수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 금고 전체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금 납부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계좌를 하나 걸어놓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세금이 일률적으로 빠져나가게 그런 제도를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좀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업무 구 금고 이자수입은 자금 운용하는 거는 총무과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소관 부서에서 그걸 운영을 하거든요. 이자수입 현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등 모든 세입은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수입금 출납원 계좌가 있습니다. 수입금 출납원 계좌에 입금이 되어 가지고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총무과 지출원 계좌로 이체가 되거든요.

단지 우리 과에는 하루만 있다가 다 총무과로 자금이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 징수과에서 그 이자 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 자금 운용하는 거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이나 기타 자금 운용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총무과에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하고자 할 경우에 은행에 가서 신청해 놓으면 매월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가 됩니다. 이건 아마, 수십 년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가셔 가지고 원하는 세목을 체크해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세금 항목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세금 항목별로 그걸 다 신청을 해 놓으면 일괄적으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자동이체로, 원스톱으로 다 빠져 나갈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정기분만 그러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각종 면허 같은 경우에 등록면허세 이런 것은 정기분 납기 달에 자동이체가 되고 만약에 내가 이달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그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동이체가 안 되고 신고 납부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현장 체납처분 활동 강화에서 징수 촉탁수수료 수입이 4,20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는데요. 4,20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것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매실적 3회에 14대 공매를 해서 1억5,900만 원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 징수한 것 맞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14대 공매하고 1억5,900만 원이라는 거는 14대에 총 체납액이 1억5,900만 원이고 14대에서 징수한 것은 2,20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줍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배분하고 남으면 체납자한테 돌려주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보다도 징수한 게 더 적으니까 돌려줄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77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납세 편의시책 운영인데 저희가 가 번에 보면 2022년도, 2021년도 합계 부분 이게 7월 거랑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7월 업무보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8월에 개인 균등분 주민세 그게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2022년도 것은 그런데 하단부에 2021년 거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2021년도도 7월보다는 8월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올해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도 이렇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윤홍섭 주민세는 8월 납기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8월이고 올해도 8월이기 때문에 7월보다는 8월이 확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 네. 그리고 나 번에 보면 역시 7월이랑 8월이랑 6만 건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환급금액 발생액 건수 이것도 역시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환급금 발생은 계속 매일 수시로 발생합니다. 환급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급금 발생하는 게 국세 경정, 자동차 연납했다가 소유권 이전하면 정산해서 돈을 환급해 주고 이런 절차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환급금이 발생하고 또 한쪽에서는 내어 주고 이렇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늘어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7월이라면 3개월 만에 거의 한 6만 건이 늘어났는데 이게 많이 되는 시점이…….

○징수과장 윤홍섭 6만 건이요?

○위원장 서민우 네.

○징수과장 윤홍섭 건수가 6만 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이게 연도만 적혀 있는데 기준일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지금 현재 이것 추진상황 자료는 8월로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기준일이.

○위원장 서민우 “…….”

○징수과장 윤홍섭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자료는 5월 말 기준이고 지금 자료는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 저희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전부 하반기에 밀려있거든요.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8월에 주민세 이렇게 6, 7, 8 정기분이 연속 3개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방금 건은 저도 방금 이해를 했는데 이게 연도만 적혀 있다 보니까 지금 연도만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준 일을 이렇게 해 주면 혼란이 조금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연도만 보기 때문에 2021년도가 있었는데 올해 월수가 바뀌었…, 작년기준 월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보고할 때는 2021년 전달 5월 것을 보고를 한 거면…….

○징수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7월에 보고할 때도 2022년 5월 기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7월에 보고 자료도 2022년 5월이고.

○위원장 서민우 지금 보고하는…….

○징수과장 윤홍섭 지금 보고는 2022년 8월 기준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이 없으니까 저는 연도만 보다 보니까 5월이고 8월이고 연도가 없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있었거든요.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 시 그 기준 일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희도 연도는 같은데 이게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당연히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혼란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종합민원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종합민원과 소관 : 손만성)

(별책)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혼인신고 포토존 참 잘하셨다, 그죠. 호응도 괜찮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괜찮습니다.

손범구위원 기념일이니까 신고하고 사진 찍고 참 잘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참고로 제가 사진 한 번 찍은 것 보여드릴까요?

손범구위원 저는 사진 찍을 일이 없는데…….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샘플 하나.

(사진을 보여줌)

손범구위원 보기 좋네요. 역시 우리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분실 내용입니다. 무인발급기 이것 저기에 파도고개 혹시 아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압니다.

손범구위원 건너편에는 옛날에 두류1동이었고 이쪽에는 성당1동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성당동하고 통합되어서 성당동으로 하고 있고 파도고개 쪽에는 두류1, 2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당동이 그쪽 옛날 동은 성당동하고는 완전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거기에 또 사는 주민들의 분포가 거의 6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당동 행정복지센터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차타고 오고 하는데 동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어른들을 모시려고 하면 옛날에 제가 봉사를 해 보니까 차를 타고 모시고 와야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젊은 사람 같으면 개인으로 떼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좀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쪽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위치가 어디인줄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당시장 건너편인데.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지금 성당2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말입니까?

손범구위원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현재 성당시장 혹시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복지관 맞은편에 말씀이십니까?

손범구위원 예, 복지관 그 동네가 성당동이에요. 거기도 성당동이고 현재 복지센터는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런 시설이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두류동으로 가버려야 좋은데 그 자리가 그런데 그게 하려면 복잡하니까 이런 시설이 저번에 보니까 두류1, 2동에 필요 없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하든지 안 그러면 신설하셔 가지고 이쪽 동네에 하나가 꼭 필요해요. 그걸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성당동장하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텐데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그쪽에 꼭 필요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위원님 안 그래도 무인발급기는 항상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구청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 초에 벌써 작년 말인가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을 통해서 벌써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있잖아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지금 두류1, 2동에 필요 없어 가지고 왔다갔다 그것 뭡니까? 이상한 취급 받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차라리 거기로 이동하셔도 되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위원님, 이렇습니다. 두류1, 2동도 지금 조금 있으면 두류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금.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당동 앞에 대단지 들어오면 그 아파트 앞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그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두류동도 필요하고 성당동도 딱 필요하고 그 자리가 지금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는 길 건너편은 성당동이에요. 그 자리가 가장 필요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내년에 성당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한번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90페이지에 주민이 행복한 민원분실 리뉴얼, 민원분실에 대한 어감이 분실물 이런 느낌이 들어서 “민원분실”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민원출장소”라든가 용어를 조금 대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옛날 과거에 “민원출장소”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쓰다가 다시 민원분실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좀 의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본적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제가 자동으로 본적을 쓰게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쓰던 어릴 때 그 본적이 자동으로 그냥 어디 원서를 낸다든가 서류에 기재를 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아버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남편의 본적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옵니다. 그냥 내가 왜 이걸 써야 되지? 그리고 입력되는 거도 조금 제가 뭐랄까 어렵게 기억을 해야 되고 제 과거에 본적은 뭐 이야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현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혼하는 수밖에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러면 우리 가족관계등록팀장이 변경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나중에 팀장이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것은 개별적으로 팀장님께서 김정희 위원님 찾아가셔서 이야기 전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발급 받고자 할 때는 접근도가 가장 높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을 많이 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방금 달서구 무인민원발급이라고 치니까 이게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가 표기되는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대구 달서구청 블로그가 나오는데 2020년 5월 1일자로 나옵니다. 업데이트가 2년 동안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17곳에 총 19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개소에 24대라면 한 5대가 더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확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업데이트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했어요.

10년 전부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달서구에 보니까 계명대역이나 두류역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의 주요도로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까지 주상복합 거리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다음에는 죽전역에다가 무인발급기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죽전역에 설치를 한번 고려를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아까 드렸는데 올 아마 12월쯤 되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죽전동하고 장기동하고 그쪽에 장기동하고 죽전역 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아마 그걸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이다 보니 그것 좀 궁금하니까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당동 민원분소라는 것 우리 지역이라서 저도 이걸 생각했는데 민원분실이 아니고 민원분소로 하면 아까 그런 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렵지도 않은데 이것은 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질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해 놓아도 아까 말씀하신 고령의 노인 분들은 있어도 기기 사용을 잘 못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인발급기가 현재 지금 본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떼고 싶은 게 주민등록등록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떼고 싶은 것이 주민등록등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문 하나만 인식해서 주민등록등본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아닙니다. 지금 지문 인식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싶으면 등본 누르고 본인이 지문만 넣으면 바로 그냥 다른 것 하나도 안 눌러도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거기 보시면 돈을 넣고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다 옆에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지문은 필수적이고…….

권숙자위원 아니, 지문을 하는데 거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누르는 게 잘 안 되니까 크게 절차가 많이 누르고 이렇기보다는 간소하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갖다놔도 잘 못 쓰니까 누르는 게 여러 가지 많으면.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무인발급기에 대한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연구를 같이 하고 또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전에 유효기간 통보가 개인한테 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드리고 방금 우리가 여권폐기시스템 제가 특수시책으로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특수 저걸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숨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권 만료되거나 기간이 지난 것은 집에 두면 혹시나 분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여권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아가지고 조폐공사 거기에 보내가지고 파쇄를 시켜가지고 등록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본인이 만약에 제가 여권을 저도 오래된 걸 갖고 있는 게 내가 언제 해외를 갔다 왔는지 그런 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권을 반납을 다 해도 그 자료는 그러면 와서 조회하면 다 나옵니까? 출입국 관리한 것…….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나오죠.

권숙자위원 그러면 여권을 폐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유효기간이 안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도 다 되었지 싶은데 그게 언제인지 여권도 갈 때만 찾고 하니까 잘 없고 해서 그게 미리 얼마 전에 이렇게 유효기간 만료가 되었다고 통지가 오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통지가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종합민원과는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렇데 사실 아까 우리 손범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두류동에 민원발급기가 지금 미로마을에 있는데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를 있지 않습니까? 공간 확보, 설치할 장소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민원발급기를 어디로 옮기려고 제가 올해부터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 사실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공간이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민원발급기가.

그 점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가지고 갈 장소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지하철역 이런 데는 사실 공간이 있어서 가는데 그 나머지 기타 지역은 지금 우리 두류동에 있는 그것도 재봉틀 마을 거기에도 옮기려고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이 우리가 거기도 시하고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 옮기고 이러고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를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는 좋은데 동 안쪽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이걸 설치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타 기관하고 협조를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협조를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라든지 하셔 가지고 그게 노력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민원발급기가 구청이나 성서농협도 거기에 있는 것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공간은 괜찮은데 사실 우리 동에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는 사실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갈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민원발급기가 은행 CD기 하나 정도의 이렇게 우리 여기 본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장소를 차지하는데 장소 확보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권 안심폐기서비스가 있는데 아까 권숙자 위원님 물어보셨지만 이게 안내가 만료되기 전 언제 통보가 가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장 서민우 담당 팀장님 설명.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여권팀장 이상재팀 몸이 좀 불편해서…….

○위원장 서민우 아, 네. 알겠습니다.

○여권팀장 이상재 여권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남아야 외국인에 나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는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서비스가 아까 전에 설명이 부족했는데 다 가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여권을 신청할 때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받겠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나갑니다. 6개월 전에 나갈 수 있다고 문자 안내서비스가…….

○위원장 서민우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내 체크하는 부분은 여권 신청하실 때 안내를 해 드리면 누구나 다 체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폐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것을 구청 민원실에 가져오는데 이걸 왜 구청민원실에서 확장을 해서 가까운 동에다가 가지고 와서 민원실에다가 우리 과장님, 동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동장님은 이걸 분실하거나 훼손할 일이 없으니까 가까운 동에다가 이것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민원실 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전에 아기 출산을 하면 아기 출산했다는 신고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 카드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이게 아기 주민등록증입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증이 아니고.

○위원장 서민우 네, 기념카드.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출생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출생일로부터 출생신고 할 때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발급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늘 신청을 하면 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얼마 전에도 그냥 오신 분도 계셔서 그 부분은 카드 저도 받았거든요. 구청에서. 받았는데 제 지갑에 소중하게 이것 하나의 기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계속 조금 홍보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손범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 주셨는데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는 인생 한 컷 제가 위치를 조금 전에 갔다 왔거든요. 내용도 그렇고 아이템도 참 괜찮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입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그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는 분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조금 편안한 그러니까 굳이 꼭 민원실이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공간을 우리 구청 내를 몇 발짝 걸으시더라도 이 괜찮은 것을 위치를 변경해 보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앉아 봤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혼인 신고하러 와 가지고 일부러 장소를 옮겨 가면서 기념사진 찍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혼인신고 창구에서 혼인신고 하고 나서 잠깐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찍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국장님 말에 공감하는데 그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상황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여권팀장이상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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