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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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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는 2022년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9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정책지원관, 실장님. 이것 선임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님이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정책지원관은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듯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같으면 의원님들 정수가 2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 6명을 채용해야 되고 내년도에 6명을 채용해서 총 12명을 우리 달서구의회 같으면 의원님 두 분당 1명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 신분은 정책지원관 그 유형은 가이드라인에 보면 위원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과거든요. 의원님 정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직속되어 가지고 팀 단위로 운영할 수 있고, 최근에 올 초에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 팀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진단이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정원 조례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채용은 거기에 맞게 행정7급이지만 실질적인 신분은 현재도 6명이 채용되어 있지만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팀 단위로 하면 팀장이 12명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복무라든지 근태라든지 이런 것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보고 할 수 있나 아니면 구청장이 채용하나 그걸 제가 묻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채용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의회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 분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정원이 책정되면 다음부터는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인사적으로 채용절차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공고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손범구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 자체가 정책지원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선출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실장님도 그것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현실적으로 달서구의회 같으면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본인들 의사로 해 가지고 일부 직원은 집행부 소속으로 아직 파견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저희가 독서진흥팀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지금은 아직…….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폐지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독서진흥팀이 폐지가 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업무 1명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친환경자동차 업무가 1명이 늘어난 데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독서진흥팀을 왜 폐지해야 되냐면 금년도 1월 1일자로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과가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때 한 6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둔 게 2개 과가 지금 보면 구 본청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과가 팀이 도서관이 구립이 6개, 7개 있다 보니까 그것은 사무실 자체도 지역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도서관과 있을 때는 독서진흥팀이 주무팀이었습니다. 도서관을 전체 관리하고 주무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아직 이제 2개 부서가 통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그래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로 했고 지금은 직원이 4명 있는데 4명이 있으면 지금 팀장 1명, 행정8급 1명 감해 버리고 2명은 현재 평생학습팀으로 직원이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자체도 누수가 발생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기후환경과에 친환경자동차법이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 가지고 종전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가 법이 개정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하고 그 다음에 공공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어 확대되면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건물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 대규모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가지가 업무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전용 주차구역 충전구역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하고 공공이용시설에 설치된 충전구역에만 적용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이런 시설에 이것은 쉽게 현재대로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를 했다. 방해했다. 그렇듯이 모든 시설에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무가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환경7급 또는 화공7급 정도 1명 증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조례가 꼭 필수항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일부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미비한 점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꼭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중복되는 부분은 싣지 않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청에서 다른 형태의 기부금이 또 있습니까? 기부금 제도라든지 기금을 모집하는 기부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모집하는 이런 기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우이웃돕기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인재육성재단 이런 것은 있어도 별도 이런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이 되면 기부금에 관한 통로가 이 조례로 인해서 형성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저희 구에 주소되어 있는 분들은 안 되고 다른 곳에 주소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 구에 예를 들어서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원을 해 준다면 그분들이 이 취지로 해 주는 것은 이 통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진환위원 지난 8대 때 저는 달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이 이제 어떤 기금인가 기부금인가를 모집해서 구청장님이 민원에 해결하는 데 했다는 보도를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형태의 기금은 기부금이었습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그것은 기금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돈은 직원들 1% 나눔으로 저희들이 후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진환위원 후원금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영혜 예 1% 나눔으로 저희들이 보통 부서에서 1%로 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보통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중복되는 조례보다는 후원금의 형태로도 충분히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영혜 그것하고는 취지가 다르고 후원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용 목적이 다양하게 여러 분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문화행사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취지가 다르고 또 광범위하게 이 분야는 많은 분들이 또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원하고는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사용처도 조금은 다르게 다양하게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행사나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우리 구청에 재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혜 보통 후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취지로 많이 되고 이런 경우는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역 현재 저희들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많이 좋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그런 재정도 많이 보완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만약에 기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천에도 기부를 좀 하고 싶고 또 경주는 고향이 아닌데 경주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여러 군데 자기 고향이 꼭 아니어도 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자기 주소지 말고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주소가 달서구니까 달서구 말고는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조례안 개정 권고안에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는데 본 위원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개선의견을 제가 미처 보지 못 하고 왔는데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보통 여기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어떤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문구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이제 “성별을 고려하여”가 특별히 없어도

○총무과장 김영혜 예, 별도의 규정이 벌써 있다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10분의 6이, 60%가 그러면 이 60%가 일부 성별에 치중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남자 10명이라면 남자 6명 여자 4명 또는 여자 6명, 남자 4명 이런 식으로 성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

○총무과장 김영혜 예.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21년 10월에 국회에 제정되어 가지고 2023년 1월 시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이하 그렇게 받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관계법령을 잠깐 찾아보니까 “동창회나 호텔 같은 데 가서 권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영천, 경주, 대구 인근지역이나 서울, 부산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 가지고 홍보를 하고 어떻게 모금을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주로 홍보 가능한 게 홍보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능한데 어차피 전국에 같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추석 때 현수막을 각 동에 다 걸고 시골에도 저도 가보니까 그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차피 다 시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전국에 다 어차피 같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소지는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물론 같이 홍보를 하지만 전국에 같이 하는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겠지만 다 같이 홍보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일단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예산 같은 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을 선정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심의위원회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고…….

정창근위원 답례품을 해 가지고 지역특산물을 해 가지고 그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답례품 관련 어떤 위원들 그런 분들로 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으로 해서 구의원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만약 이 조례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이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시행하는 만큼 구가 이게 또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달서구나 이게 또 잘 된 사례들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이게 아주 우수 단체 하면 그렇게 순위도 매길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우리 구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타 구에 뒤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상위법령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로 위임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 이런 역할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군, 도 단위는 사실 고향사랑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광역시 내에 자치구는 사실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가 좀 원만히 잘 시행 되겠나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기부금이 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겠느냐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아직 내년 1월 1일자 시행이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기부 문화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가 국장님 답변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반대로 “우리 달서구는 이렇게 정말 잘 준비하고 있고 예산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으면 제가 오늘 질문할 게 참 많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우리 광역권 단위의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손발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담당은 직원 분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 전체에서 움직이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거기에서 또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위원장 서민우 그 1명이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같이 봐야 되지요. 이 관계는 앞으로 추진상황에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 관계, 홍보 이런 걸 제반 추진을 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게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게 어렵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T/F팀도 구상하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조례를 보면 부칙 [제2호]에 당연히 이 업무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공급업체 공모 등은 그 전에 할 수 있다는 내용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진행 사항을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진행 사항은 아직까지 본 조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위원장 서민우 아까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재정투자를 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활동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성서공단 공산품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목록을 지금 발췌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는 제가 이 부분 헷갈려서 그런데 제가 달서구에 살고 있잖아요. 달서구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거고 대구광역시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거고 남구도 모집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달서구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대구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대구에 살면서 달서구에 사는데 그러면 제가 어디 대구에는 다 못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혜 남구에는 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만 안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대구시는 안 되고?

○총무과장 김영혜 대구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달서구, 대구시는 안 되고 남구 중구 이런 데는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내가 지역을 두고 있는 달서구면 대구에 8개 구·군이니까 달서구 빼고는 다 남구, 달성군 가능하고 대구시는 또 별도로 안 되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제안설명서 18쪽을 보면 위원회에 심의 전문가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을 해 가지고 9명을 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그게 우리가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을 한 분 정도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수당, 위원님들이 일반 민간인들이 선정이 된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수당은 어느 정도 우리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 것인지?

○총무과장 김영혜 예, 마찬가지 다른 위원회하고 어차피 수당이 위원회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수당을 해야 되고 [14조]에 보면 구의원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14조]는 제가 못 봤는데 우리 의원도 한 분 넣어 가지고…….

○총무과장 김영혜 예,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되어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좌우지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그래도 다른 구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답변 내용이 조금 여기에 조례안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기금을 운용하는 직원은 겸임이죠?

○총무과장 김영혜 우리 그냥 직원입니다.

이진환위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덤으로 겸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기타수당이나 인쇄비나 홍보비 이런 것도 다 이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지금 [제10조]에 있거든요. [10조]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재정에 우리 달서구 예산 투입이 안 되어도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당초에 처음 시행하는 내년은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이 없으니까 운영비를 저희들이 편성할 겁니다. 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15% 이내에서 기금의 15%를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5%는 조항에 없는데…….

○총무과장 김영혜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시행령에 보면 다른데 최대 15% 이내에서 시행령에 보면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5% 이상이 되는 것은 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그런데 보통은 그 금액의 15% 이내에서 거의 다 가능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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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상 요인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처음 설립 당시부터 그대로 이 금액이 변동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그 율은 계속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1.5까지 갔다가 1.3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자치단체 세입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세입이 늘면서 세율을 낮추었습니다. 계속 조정이 있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렇군요. 해마다 금액이 똑같은지 아니면 그때그때 바뀌었는지 그 바뀌는 것 자체도 여기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걸 계속 조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세율은 지금부터는 아마 당분간 세율 조정은 없을 테고 자치단체 세입규모는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출연금도 늘어나고 지방세연구원의 세입도 늘어나겠지요.

권숙자위원 그럼 가령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커지니까 이 금액도 커지니까 율 조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저절로 인상이 되는 거나 똑같네요. 지방세가 금액이 커지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출연금을 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협력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을 하시거나 노력을 해서 특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지방세연구원에서 자체 지방세 제도 개선이라든가 자체 연구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연구 과제라든지 이걸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제도 검토가 좀 더 깊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과제를 제출해서 협력을 받기도 하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치단체 공무원들 상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신규직원들 위주로 교육을 보내고 있고 금년도에도 한 17명 정도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 협력 지원 사업에 혜택을 특별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받았거나 더 받도록 노력하신 게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세무과장 장인수 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권숙자이진환손범구정창근
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경득
총무과장김영혜
세무과장장인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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