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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2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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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는 맑고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60만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와룡산자락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을 했었는데, 작년에 9마리 포획을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작년에 10마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김기열위원 와룡산자락에도 포획된 것이 있습니까? 요즘 출몰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최근에 한아 꿈에그린아파트 뒤쪽에 한 마리 어저께 잡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는 길 건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와룡산 쪽 이쪽은…, 궁산 쪽이고 거기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와룡산 쪽에는 출몰을 하는데 거기가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엽총 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잡힌 것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어디서 서구서 잡든 달서구에서 잡든 잡았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거기 달성군에 쓰레기매립장이 와룡산 너머에 안 있습니까? 그쪽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상당히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달성군에 요청을 해서 포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엽사 동원해서 하는 것 말고, 포획 틀은 틀을 활용해 왔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는 일단은 포획 틀을 사용합니다. 먼저 포획 틀을 사용하고, 도망을 못 가면 엽사가 가서….

김기열위원 포획 틀은 몇 개를 구매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5개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제가 포획 틀을 제일 처음에 추천을 했지 싶은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런데 그 포획 틀에 GPS가 달려있어서 이게 엽사가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미끼는 무엇으로 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미끼가 아니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올가미입니다.

김기열위원 포획 틀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올가미로 해서 다리를 잡으면 GPS에서 신호가 갑니다. 가면 엽사가 엽총을 들고 가서 옆에서 총을 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열위원 날로 발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399페이지 주민 참여 미세먼지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지요? 2022년 6월까지네요. 강창지역에 5억….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이게 완료사업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올해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완료된 사업내용 중에서 미세먼지 분진 흡입하는 시스템도 청소차량도 운영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1톤 차로 해서 이면도로에….

김기열위원 지금도 운행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느 지역을….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지금은 강창지역 그쪽에 운행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다른 이면도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 보면 측정망을 국가 측정망, KT에서 민간 측정망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환경시스템에 다 연계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달서구에 많이 뜨지만 신당동이 많이 뜨면 신당동지역에 집중 투입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측정기기가 분산되어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뜨는 게 우리 중앙통제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 체계를….

김기열위원 운행을 그렇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때 제가 주민참여 하는 그 심의할 때도 가보고 토론회도 가봤는데, 그 주민들의 구성요소도 적당한 것 같고, 입주자대표들이나 어린이집대표들이나 잘 구성하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나름에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그 위원들의 역량을 사전에 조금 자료를 드리고 정보를 주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면 의견이 좀 더 나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 사람들 역량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큰 금액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자칫 다른 의견으로 본다면,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다 결정을 내놓고 앉혀놓고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우리 팀장님 그때 오시고, 애쓰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과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에 있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5㎞ 이내를 준수하여 5㎞ 이내에 있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로 넘어가자면 389페이지에 중방지 생태환경,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중방지 생태환경조사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 장단기 계획에서 대략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 용역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꺼비 자체가 생태지표종이지만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아니고 그리고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중방지 자체가 또 워낙 규모 자체가 좀 큰 저수지가 아니고 소규모 저수지여서 두꺼비가 올해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가물어서.

그런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서 도로에 로드킬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했는데, 막상 용역을 해본 결과 용역사에서 결론은 “이것을 어떤 공원화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해서 가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로드킬 방지라든지, 로드킬을 방지하려면 두꺼비가 산란해서 올라가는 4월, 5월에 주변에 망을 쳐서 길 쪽으로 두꺼비 새끼들이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주변에 농사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좀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 이런 좀 단기적인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일대를 공원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그다음에 로드킬로 인한 두꺼비들의 손실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질의로 400페이지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주로 저희가 단속이 아니고 인터넷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충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확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가 주차해 있으면 자기가 충전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민원접수를 1,241건에서 과태료를 631건 부과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해서 단속을 하신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라고 하니까 공중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저는 땅속에 있는 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진천천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수질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진천천은 지금 하천의 기능을 처음에 완전히 좀 상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하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옛날 우·오수 분리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오수 토실이라고 해서 우·오수 분리관로에 보면 우수가 나오는 관로가 진천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 개수가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접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묻으면서 이게 우수관에 다가 오수를 접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의 원인은 그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수질관리는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파크골프나 이런 것을 하면 지금도 많은 저것이 있는데, 아까 그 상화로 공사 거기에서 발생하는 40m 밑에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도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상화로에 지금 도로 굴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할 때 유출지하수가 발생되면 유출지하수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 물을 가두어서 상부 쪽으로, 도원지 밑에 보면 저희가 생태하천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로 관로를 당겨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땅에 관한 것인데, 우리 분뇨처리 397쪽에 있네요. 그렇지요?

혹시 지금 현재 직관 달서구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 달서구 관내에 분뇨 직관이 3분의 2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거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안 된 데도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공동주택 중에서 일부 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언제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제일 중심에 있는데 상인네거리에 있는데, 그 아파트가 아직도 이렇게 차가 와서 주민들한테 저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떤 저것이 문제인데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어떤 저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파트가 노후가 되면 그것이 또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공동주택인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를,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태양열 관리도 같이 하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혹시 우리 태양열 앞으로도 허가를 좀 많이 하겠습니까?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요즘 민간 기업에서 태양광발전소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산업단지 쪽에 많이….

김장관위원 혹시 이렇게 내 줄 때 우리 언론에 봤듯이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탄소중립하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는 탄소중립이고 하나는 그냥 파손하고 그런 것인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주로 지붕시설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우리 공공시설에 그런 게 지붕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공공시설에는 지금 들어온 것은 없고, 민간에서 성서공단 안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붕이 넓은 데….

김장관위원 민간인데, 혹시 우리 공공시설에 이렇게 누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은 저희가 허가 그러니까 시설 이용하고 안 하고는 그 건물을 갖고 계시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저희는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지난번 토론회 때 잠시 보니까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은 부분이 있었고, 또 내가 이것이 수익성 산업인지 우리 구청에서 그냥 공공사업으로 빌려준 것인지 조금 그게 애매한 경계선이 없기에, 나중에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 경제도시위원들한테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일러주시면서 그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잠시 토론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경계선이 안 주어져 있기에, 이게 수익사업이면 그 업자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땅을 빌려주고 지붕을 빌려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계선을 좀 지어주어야 되겠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399페이지를 보면 현안 중에 도원지에 수달 보금자리 마련 및 서식처 환경개선이 있는데, 제가 거기 운동을 자주 가는데 거기 물위에 서식지를 만들어놓았잖아요. 현재 수달이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마리 정도가 계속해서 관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도 아침에 산책을 하시는 분한테 몇 차례 가서 명함을 드리고 혹시 수달이 다니면 저한테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 주변에 몇몇 분이 저한테 사진을 자주 보내주시는데 주로 보면 저녁에 해빠질 무렵에 많이 보이고요. 아침에 이른 새벽에 좀 많이 보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개선사업이라면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도원지 위에는 수달 생태섬을 4개 정도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생태섬을 물에 띄우는 생태섬이 아니고 저희가 4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수지 가에 수달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너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위에 수달이 올라가있던가요?” 이러니까 거의 다 본적은 없고 수달이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위에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거기 생태섬의 구조가 위에는 안 올라가고….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굴을 파놓았습니다. 3개 정도의 굴이 있어서 수달이 굴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굴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행성이라서 밤에 나오는데 저희가 언제 한번 보트를 타고 거기로 지나갔는데요. 조사한다고 가니까 거기서 수달이 2마리 정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밑으로 수달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그쪽에 서식을 하기는 하네요. 왔다 갔다 하기는 하네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수달이 거기에 자꾸 출몰한다고, 사진도 찍으시고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대구시에서 신천에 수달이 있다고 거기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변공원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접목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앞으로 현안이고 진행사항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 398페이지에 보면 우리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현재까지 지급된 게 12명한테 1억6,500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도하석위원 이것은 피해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지급방식과 이것으로 올해로 끝내는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석면은 병원에서 원발성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 병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석면구제위원회에 신청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석면피해구제위원회에 이 분이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달라고 저희가 보내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구제급여대상이다. 아니다. 를 판단해 주고요. 피해구제급여는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급여 쪽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치료비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치료비로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주고, 또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장례비도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구제급여를 제하고, 만약에 살아계실 동안 2,000만 원을 구제급여로 받았으면 2,000만 원을 장례비로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1인당 1,38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도하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많은데, 만약에 다 소진이 되면 또 국비가 이렇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것은 국비가 기금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방천리매립장 악취자동 그 분사시스템 진행사항을 혹시 근래에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 듣기로는 자재가 부족해서 구매가 안 되어서 시스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제가 저번 주에 갔는데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안 그래도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위원님들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매립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기열위원 이제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웃으면서) 예.

김기열위원 그 시스템이 되었다면 주민들 방문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게, 2주 전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거의 한 달 정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근래에 다시 악취가 났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저기압이고 이러면 완전히 잡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수준이고, 지금은 제가 매립장에 가보니까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 바로 포집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하라고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배관이 주저앉아서 새로 공사를 해서 완료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했는데 쓰레기를 묻고 나면 바로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 매립가스가 쓰레기를 묻고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가스가 나오는데, 매탄이 나오는데 그 6개월 전까지는 이상한 가스들이 냄새나는 가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가스사업자 측에서는 6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뒤에 배관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요즘도 그 가스를 소각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가스 소각은 거의 안하고 우리 지역난방에 가스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전량 다 보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서지역발전협의회에 임원진을 또 교체한다고 준비 중인 모양이던데, 그 실무위원회 한번 개최가 되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7월달에 한번 하고 난 이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사장님이 곧 9월달에 바뀌니까 실무협의를 해도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언제쯤 새로 그 사장님이 들어오시냐고 하니까, 한 11월달 되어야 온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열위원 사장이 얼마 전에 그 코오롱야외음악당에 오셨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는 지사장이고요.

김기열위원 지사장이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 난방공사에 사장님, 중앙에 계시는 사장님이 9월말까지 임기라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의견을 가지고 가서 난방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전임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눈으로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김기열위원 아니 지사장이 부정적으로 보면 때려치워야 되지….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지사장 말고 사장님. (웃으면서)

김기열위원 사장은 그때 우리 그 홍석준 의원님하고 일부 협의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런데 의원님하고 협의한 사항은 사장님이 아니고 그 밑에 사업처장이라고…, 예.

김기열위원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만든 것이 그 힘을 가지고 의사를 제대로 우리 지역을 지역대표, 우리 의회대표, 구청대표들이 힘을 가지고 지역난방공사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임원도, 이번에 위원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새로 위원이 되신 분들한테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 설명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좋은 의견도 많이 달라고 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데 지금 10월도 보름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런데 위원님!

김기열위원 거기 실무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라서 안 들어가는 것은 겸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여기 위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실무위원회가 그 사람들이 책임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일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리로 시킨 것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실무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속히 실무위원회에 구성된 분들 회의도 하고, 그 회의 결과도 우리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반대하던 민간단체에 회장도 바뀌어서 또 새로 임기를 하시는 분의 의견이 그 전 의견하고 또 상이하게 다르다는 연락도 받고 하니까, 진척도 안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한 11월 초쯤 되어야 그 분이 임용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 분을 대표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회의를 늦추고 있는데….

김기열위원 회장이 바뀌면 그때 개최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월배복합센터 건립하면서 주차장 면수 변경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아니고 1층 전체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런데 반 층 정도 떼서 주차면적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지하로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그런….

김장관위원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를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것은 별도로 다른 데서 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김장관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주차면수만 저리로 갔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리고 407쪽에 보면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에 보면 나번에 가서 사업인데 보면 송현행복센터, 송현복합센터, 청년행복주택,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렇게 그렇지요? 한 사업인데 다 다른 것인지, 이게 하나의 사업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인지, 이것 또 하나하나 무엇인지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에 그렇지요?

보면 희망센터, 복합센터, 행복주택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복합센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복합센터는 경로당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경로당 근처를 거점으로 해서 경로당 옆에 땅을 더 사들여서 경로당을 재건축하고 노인일자리 작업장도 만들고, 다음에 뒤쪽에 재활용공동작업장, 전번에 설명을 드린 재활용공동작업장도 만들고 해서 이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규모를 넓혀서 하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4층에는 여성새로일자리센터도 들어오고 그래서 복합센터가 되는 것이고, 송현희망센터는 무엇이냐 하면 이쪽에 노후된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경관도 안 좋고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희망센터라고 들어오는데, 희망센터는 무엇이냐 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주로 운영을 하면서 빨래방, 북카페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하고 공유부엌 그런 것으로 생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주거복지센터 우리 복지정책과에 주거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청년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창업센터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고 청년창업 공간 10명 정도의 따로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청년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다 이렇게 건립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송현복합센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관리할 필요가 없고 노인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고, 다음에 여성새로일자리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뒤에 재활용공동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용공동작업장은 지금 성서에 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그것으로 마대를 만드는 작업을 성서권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좁고 해서 여기에도 그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재활용작업장으로 그렇게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어떤 수입은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김장관위원 공유주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별도로 많이 지출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놓았네요. 그렇지요? 조금 공유주방을 하면서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복합센터는 그렇게 같이 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과에서 계명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건물을 이렇게 하나의 사업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조금 거기에 사는 분들도 헷갈리겠다. 그렇지요?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다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런데 청년창업센터나 이 송현동에 생김으로 해서 성서권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거나, 사실은 좀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 혜택을 보는 게 맞습니다.

거점시설을 중간 중간에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송현동에 늘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이고, 어떤 하나의 이런 사업을 해서 또 동네가 새롭게 밝아지면 더 좋은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관리를 잘해서 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학산중학교 삼거리, 남대구 나들목 하단 부분입니다. 부분에 있어서 일몰제에 따라서 도로구역에서 폐지되었다가 최근에 저희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바람에 지주들로부터 조세심판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회부가 되어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사실상 졌다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졌고 사실상 구청이 졌다는 의견이 내려졌는데, 이 분들이 그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됩니다. 구청을 상대로.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과 시청에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선을 긋기 위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그 당시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했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하기로는 그래도 이것은 어떤 주민들의 재산상 그래 했지만 어떤 다른 것으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을 정상을 참작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이렇게 감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정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황순자 시의원님하고 이태손 시의원님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도로과에서 “위에서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다음에 이 도로에 대한 어떤 꼭 필요성, 타당성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교통량도 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좀 올려 달라.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 또 자기들이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확답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황순자 시의원님하고 이태손 시의원님이,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시로 다시 올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있어서 저희가 따라야 되는 입장이 맞고요. 그리고 내년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주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도 그렇고, 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을 조금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 화성파크 삼거리에 파리바게트 주변에 보면 그 대백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죽 있는데, 거기에 대백마트 옆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일반 좌판대 비슷한 건물이 상가건물 옆에다가 가건물을 아예 같이 지어서 설치해서, 요즘 최근에는 보니까 프로판가스통까지 해서 집을 지어서 또 양성화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인도입니다. 통행로인데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참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주인이 또 새로 바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에 인도에도 보면 폭이 넓은데 도로가에 중간에 조그마한 통로에, 도로가에도 세워놓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도로가는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노상적치물 관련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치워 달라.” 또 “왜 우리만 치우라고 하느냐?” 그래서 도시정비팀에 직원 1명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 뇌출혈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힘든 부서가 도시정비팀하고 광고물관리팀인데 저희가 융통성 있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는 “너무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하는데 너무 심하게 바로 인도에 적치물을 내어놓고 이러니까, 가는 사람마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그 송현동하고 상인2동, 상인3동에 하는데 사업명은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어떤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한곤 송현동 든들, 상인3동 보름달 꽃비내리고, 보름달에 꽃비 내리면 보름달이 보이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재생사업에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한곤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재생사업은 처음에 공모사업하고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게 전부 다 한 번 만에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재수해서 저희가 국토부까지 수없이 올라가고 해서 다 공모가 선정되었는데요. 그 이름 명칭부터 좀 특색 있게 해야지 심사위원들이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특색 있게 짓는다고 무척 노력을 해서 그렇게 그래도 좀,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앞산이 있고 또 월배 쪽이니까 그래서 보름달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했고, 죽전동은 말 그대로 죽전동이니까 그런 것으로 했고,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든들, 나이가 든 사람들하고 들 사람들 같이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나름대로는 의미를 다 갖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정비팀에서 뇌출혈이 있다는 분이…, 도시정비팀에는 노점상 적치물 이런 것을 하는 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뇌출혈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괜찮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토요일 10월 15일 날 희망달서큰잔치 행사가 끝나고요. 사실 노점상을 하면 노점상하고 광고물은 구청 행사마다 다 지원을 합니다. 구청행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서 시 행사를 하게 되면 두류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행사할 때마다 다 지원을 해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희망달서큰자치가 끝나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울산에 부모님 댁이 있는데 거기 귀가를 3시경에 하고 오후 5시경에 식은땀을 흘리고 구토를 하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의식이 불명이 되어서 울산대학교병원에 응급실로 입원을 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수술은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수술은 안 하고 그냥 치료하는 것으로….

김기열위원 약물로 회복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다행이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코로나가 완화됨으로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한 말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곡1동에 의료용지부지가 5,500평 규모가 있습니다.

토지지주와 우리 구청 간에 송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승소한 바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용지로 지정이 되면 토지지주가 의료용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버린다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는 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사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몇 년 내에 하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그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지, 택지를 구입해 놓고 몇 년간 안 하고 계속 택지로 놓아두면 어떤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의료용지로 해서 의료용지로 안 하고 놓아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대학병원급 용지잖아요. 그 용지가. 그러면 처음부터 계명대 안에 동산병원 허가를 안 내어주었어야지요. 이 용지를 5,500평 만들어놓고 대학병원 부지를 그만큼 허가를 해주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거기 성서권에 대학병원이 두 개 들어올 수도 없는 상권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의료시설로….

김기열위원 도시계획할 때는 계명대 안에 의료용지 부지는 없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없고, 이곡동만 의료용지 부지로 해놓았는데 추후에 계명대 동산병원에 허가를 내주어서 지금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의료용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대학병원 2개 들어오도록 해서 누가 수지타산이 나오느냐?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요. 그 부지가 나대지로 있는 게 우리 행정부지하고 거의 1만5,000평 되는 부지가 달구벌대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구청장님은 대장동 사건이나 어떤 특정 당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한 듯한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이제까지 살고 있다가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 성서지역에는 거기에 무엇이 되어도 되어야 되는데, 성서가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테고 서로 협의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래 하겠다. 30년 후에는 이래 하겠다.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로서도 전번에 공동주택 개발 쪽으로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공동주택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것…, 하여튼 소송도 진행이 되어서 소송에서 결국은 구청에서 승소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그쪽에서 용도를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승소를 해야지요. 그쪽에서 바꾸어 달라니까, 그것은 그쪽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전문가이신데 저희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지가 무엇이 되었든 경제적 유발효과를 좀 내든지 아니면 복지 유발효과를 내든지 그 부지 어떻게든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구청에서 매입을 해버리든지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사서 하라고 하든지 어떻게 대안을 세워볼 장기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장기적으로 한번 플랜을 짜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 사정은 저도 잘 알지만 그 지역 의원이신 김기열 위원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잘 아실 것이고요. 사실 그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서 개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면 그 흐름에 따라 어떤 지구단위 변경이 필요하다고는 저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려하시는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우선 토지소유자 분께서 지구단위변경 신청을 제안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입장차가 조금 큰 것 같은데, 그 입장차를 조금 줄이면 어떻게든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소유자 분은 현재 토지소유의 가치, 그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조금의 자기가 어떤 이득을 많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분께서 조금 내려놓고 어떤 좋은 지구단위변경 제안을 해오면 저희 구청에서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누구도 토지지주하고 접촉을 꺼려하거든요.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과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다만 접촉할 일도 없고 했습니다만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곡1동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건립을 못해요. 구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여기가 개발되면 우리가 위치를 바꾸어야 되고, 바꾸면 막대한 우리의 기부채납을 받기도 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가 50억씩, 100억씩 절약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쪽에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이런 제도는 특별하게 있을 겁니다. 아마 토지지주가 다 벌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3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누구도 한 사람 나서서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시대가 왔고, 앞으로도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아무도 안 하면 그대로 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 외 본인이 떳떳하면 저는 꼴랑 임기 4년인데 특별하게 권한도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 공개된 자리에서 한번 장기도시계획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아주 금싸라기 같은 땅을 나대지로 놀린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 손실이 있고요. 우선 토지소유자 분께서 조금 어떤 내려놓으시고 어떤 사회기반시설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곡1동 사무실 이쪽에 교환을 해서 이런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좀 많이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어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추가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서 자꾸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천IC에서 6차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봤자 답은 없지만 종결, 정의를 내려야 안 되겠나? 이 길은 대구시 것이지요. 그렇지요? 6차로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20m 이상은 대구시 도로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대구시 도로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자꾸 요청을 해서 시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 국장님 방에 열댓 명이 왔습니다. 지주 열댓 명이 와서 그때 황순자 시의원님하고 이태손 시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도 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은 찾아와서 제일 첫째가 재산세 감면을 50% 해달라는 그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세심판원에 그런 결과를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하여튼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용역들을 해서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전부 다해서….

김장관위원 지금 서면질의밖에 할 수 없네요. 우리 구에서,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구에서는 시에 요청하는 게….

김장관위원 답변도 그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최소 예를 들어서 “30m가 안 되면 20m라도 건설해 달라.”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잘못 꺼내면 우리 지주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20m 잘못 꺼내면…. (웃으면서)

김장관위원 예, 잘못 꺼내면 큰일 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주 분들은 30m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제 친구들이 3명이나 거기에 지주가 있는데 300평씩, 그 20m 길을 그 얘기를 꺼내니까 저도 욕 얻어먹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세금감면은 이것은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가면 새롭게 되는 겁니까? 그 재산세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내년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과 직원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무과에서 세를 감면해 줄 수 없었던 사유가 세금 감면할 조항이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감면해 준다. 감면 조항이 없어서 세무과에서 감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세심판에서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김장관위원 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이것은 지고 이기고 그 사항은 아니고, 조세심판에서 이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안으로 도로로 묶어놓은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재산세에 제한을 둔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주어서 그 근거로 해서 제대로 세를 감면하고, 기했던 것도 다시 환불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주민들 소유자 분들이 나오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나서고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나섰는데, 지금까지 이태손 의원이나 황순자 의원도 여기에 관심도 많고 또 새로운 용역에 대해서 설계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데, 우리 현수막 보니까 모 전 시의원은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혹시 시에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국에서 했는가? 아니면 시에서 이 길에 대해서 시의원들의 어떤 저것이 있었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시의원님들하고 계속 시하고는 접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기 전에 그때 우리가 공원일몰제 때문에, 몇 년 전에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공원을 또 다 사들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돈이 시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쪽 월배 쪽에 이 도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먼저 우선순위에서 비켜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김장관위원 공원일몰제는 2020년도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때 우리 대구시 전체 5군데인가? 공원이 지정되었었지요. 우리 학산공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의견은 우리 구군이나 우리 달서구청에서 한 것은 없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면질의나 그것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진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통보가 왔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데, 한 4년 동안 이게 일몰제 갈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난 4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오기까지 그렇지요?

소유주한테 피해가 가게끔 왜 했었는지 그 부분에서는 궁금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이태손 의원이나 황순자 의원도 들어왔으니까 그 분들이 새롭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또 디자인을 안 하겠나? 그래 봅니다.

이제는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했고, 또 관심도 많았고 전부 다. 이게 오래된 길이니까 이 길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옆에 또 새롭게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지만 이 6차선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구시로 넘어가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충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주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 힐링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수밭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밭근린공원에 이번에 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가 사용료 내는 그 건으로 해서는 세무과에 통보하고, 세무과에서 10월 13일 자로 부과 예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렇게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올해는 재산세 부과가 되지 않고 내년부터 재산세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고 고지를 하셨으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부과 안 한 5년 치를 소급해서 그래 부과를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5년 치 전체 소급 부과하시겠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서보영위원 지금 부과되는 면적과 부과세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전체 저희 과에서 하는 수변탐방로 데크하고 그다음에 목교 있고, 순환산책로 3개소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에서 산책로 및 꽃길 조성하는 그 부분해서 전체 5년 치를 소급해서 797만3,870원입니다.

서보영위원 800만 원 가량 되네요. 5년 치 소급해서 800만 원 가량의 재산세를 농어촌공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되었고, 저희가 부과를 했으면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시와 구에서 학산공원, 장동공원 등 여러 부지들을 매입하였습니다.

장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고, 두류공원 같은 경우도 100%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자료요청 사항에 있어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학산공원도 80% 가량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그때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원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청사진 또는 로드맵이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근린공원 자체가 공원이 잇따른 도로나 이런 도시계획시설하고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원 안에 밑그림을 그리는 공원조성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광장으로 할 것인지, 진입, 광장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를 할 것인지 다목적 광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밑그림들을 그리는데, 그 조성계획 자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집행 차원에서 사실은 보상위주로 한 부분이고, 시에서도 최소한 산책로라든지 아주 최소한의 기본시설만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에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면 공원에 더 이용객들 판단하고 이래해서 무슨 시설들이 필요한지 이것을 나중에 변경하고 이런 사항은 향후에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요청 건 때문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공원을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었는데 성서권은 사업비가 1억 짜리 공원이 3개고, 월배권은 4억, 3억, 3억 이렇게 4개인데 이게 사업하기 전 사진과 후 사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전 사진하고 후 사진을 좀…,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었지요?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7개소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전 사진이라는 것은 사업하기 전에 이러니까 앞으로 사업이 완성되었으니까 이런 사진이,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류공원에 두류공원 부지가 도대체 이 부지가 개인 것인지 이것이 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지가 보상한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류공원 전체에 다가, 두류공원 전체면 다 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지정되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기열위원 두류공원에 전에 테니스장 옆에는 개인 땅이었는데 이제 다 매입을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데 공원이라는 게 어떤 시설 결정에 따라서는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월드 같은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인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월드라든지 테니스장도 개인이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하고 주차장하고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인 땅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이 질의를 하거든요. “그게 개인 땅이냐? 시 땅이냐?” 묻거든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다 매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 가시면 공원 전체 지도에서 이게 시 것인지 개인 것인지 구분이 되는, 어디 공원이 지정된 구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그 공원 전체 결정한 부분하고 사유지, 국공유지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원2팀장님이 진급을 하셔서 사업을 크게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1팀장님이 고참이라서 사업을 적게 하시나? 생각도 들고…, 예,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성서권은 사업비가 적은 게 부분정비를 했습니다. 월배권은 공원 전체를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하니까 부분 정비하는데 1억, 재정비하는데 3억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성서권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마 성서권은 그 전에 계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공원 전체가 132개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많이 했을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중요한 질의를 다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중요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접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또 여기는 보니까 인사 자체를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책임자 분들이 동시에 다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만 와룡산 자락길 같은 경우에 워낙 몇 년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담당 팀장님, 과장님 다 동시에 바뀌어버리니까 사실은 저희가 장소를 제공합니다만 그런 것도 하면서도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일례입니다만 조금 힘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주민들 해서 좀 도와드릴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사실은 인사를 하실 때 적정하게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한테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기열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시는데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기후환경과장서주환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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