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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2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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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2.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9월 30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강한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음식점하고 좀 차별화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 중에서 7페이지 〔제9조〕에 사업의 지원 내용에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해놓았는데, 저는 예산 지원되는 부분, 〔9조의2항〕과 〔11조〕 항을 좀 삭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위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이 그 한 해에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항에서 제외를 시키고, 통과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답변해 주세요.

박종길의원 예산의 운용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을 삭제해버리면 이 조례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례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조례안을 할 때에 우리 의원들의 상의를 받을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은 상인연합회 자체에서 자구책으로 해서 하고, 구청에서 간접적으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는 행정적인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종길의원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저도 사실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대개 어려움을 전부 호소를 하니까 먼저 국회하고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0년 8월 1일 날 일부 개정되고, 그 뒷날인 8월 2일 날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골목형 상점가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 법에서 명시한 조건이 어떠냐 하면 2,000㎡ 안에 그 면적 안에 3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동먹거리촌, 상인네거리 술골, 진천동 먹거리촌, 도원동 수밭공원 식당가 그다음에 이곡동 쇼핑월드 등 15곳을 검토했습니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 안에 30개의 상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먼저 나섰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하고 같은 지위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다들 어렵다고 하시고, 또 과거에는 그 골목형 상권들이 살아있었는데 지금 많이 죽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민의 대표로서 도움을 좀 줄 수 없을까? 그렇다고 달서구에 있는 전체 상점가를 우리가 다 지정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라도 좀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6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경기도 수원시에는 지금 8개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또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있는지 아니면 수원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박종길의원 솔직히 제가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저희가 최초가 아니라서 사실 6개라면 지자체가 많은 데, 이 조례안이 처음 저희도 하는 초창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렇다면 다른 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조금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에 대한 정도의 내용은 또 인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어쨌든 필요성 때문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런 지원을 많이 호소하세요.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당장 쇼핑월드만 가도 지금 이런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명욱위원 저도 공동 발의자라서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지금 조례 제정되고 경기도 군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현황이 없는 것으로도 체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보다 또 안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조례는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 달서구 안에 2,000㎡ 안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상권이 있나요?

박종길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지정된 데가 우리 달서구 안에 33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게들이 죽 있기는 있는데 지정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살려주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그 2,000㎡ 안에 들어가지를,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15군데를 경제지원과에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정이 되면 좋지요. 그래서 그것도 지정이 안 되고 해서 어쨌든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일단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시에는 우리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이 조례를 아직도 안 만들었거든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우리 박종길 위원장님! 이 조례를, 좋은 조례를 가지고 상임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민원도 접수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크게 요청이 있는 분야가 매장밖에 간이테이블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두 번째 주차장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요청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나라에서 나서서 지정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봤는데, 이게 아직까지 구 조례로써는 그렇게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지금도…, 과장님!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기열위원 지금도 우리 음식점에 지원하는 분야가 많이 있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러니까 밀접한 지역에 대한 근거인데,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로 먹거리나 로데오거리를 이제 상인들만 쓰던 그 명칭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면 공식화해서 달서구에서 먹거리촌을 지정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권들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 의원님!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즉시 시행이 될 텐데,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우리가 보면 부익부 빈익빈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지정되지 않는, 사실상 더 어려운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서구 내에도 보면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부분하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하고, 전통시장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시설부분들하고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일반 재래시장들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 지원 부분들, 왜 자기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가게를 하면서 장사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그야말로 어려운 세입자들이 장사하는 일반 재래시장에서는 어려워도 구청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조례안을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반대를 했고, 이 조례안을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달서구 내에도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래시장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부분, 지원되는 부분도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얻어서 지정되지 않은 데, 그런 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의원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면서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달서구에 한번 보십시오. 달서맛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이것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진짜 잘 되는 업체한테는 이중 삼중으로 지위를 주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려고 특정거리를 지정해서 전체적인,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상점가에 혜택을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기존에 혜택 받고 있는 그런 음식점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서구에서 지정되어 있는 33개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나름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이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정이 어려운 특정 골목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작은 혜택이라도 돌아가게 하고, 또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갑, 을, 병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이것을 또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는 좀 잘 되었는데 지금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권은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돈을 이렇게 주고 이 상황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원래 이런 것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거의 고갈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과거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던 사업들을 지금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조례 건수 하나 올리려고 이것 들고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지역주민의, 상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오늘 우리 과에서 내년 예산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과장님!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안 가결이 되면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 10월에, 후 내년 예산을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기존에 음식지역 골목에 지원되어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기존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서는 올해 한 것보다는 약간 사이즈를 좀 크게 확대해서 코로나19로 이후에 좀 침체된 외식업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축제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적인 문제는 크게 없고, 여기 조례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상인회에서 사업계약서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상인회 단체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잘 안 되어 있는 곳도 좀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한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한다면 거기 골목골목에 저희가 홍보를 다하고 공고를 거쳐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거리 지정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기열위원 그 부분 중에서 심의에 올라갈만한 상권 거리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 조속히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신청하시든지 이것을 검토하시라고 안내를 미리 드리고, 상반기에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연락 다 드리고 신청하실 분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예산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아야 되고, 사업계획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박종길 의원님 좋은 조례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지로 지금 저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죽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혜택이 지원되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그 효과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투자한 부분보다는 아주 미미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자꾸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지원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특히 우리 구청에 사실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사실은 아주 빡빡하게 짜여있는데, 이런 조례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또 지속적으로 자금은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심의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 앞으로 생기겠지요.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많이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약에 투입될 예상금액도 산정을 해보시고, 해서 조금만 더 이것을 상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보니까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은데 나머지 우리 구비로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곤 그런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선주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분만 좀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해서 수정하든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론을 거치고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코로나시국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저희 자영업자들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에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관해서 또 토론을 해보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박종길의원 지금 보면 조례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사업의 지원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일단 그냥 한 가게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체적인 골목상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또 특별히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편의시설도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사업으로 축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사업을 아주 다양하게 지금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첨언을 하면 여기 별도의 심사기준표를 보시면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 심사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원하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상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심의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결코 안 원해서, 또 여기 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우리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심의 조례가 있든요. 거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제가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심사기준표가 다른 지자체랑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달서구에 맞추어서 새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심사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선주위원 지금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조례해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과장님!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전체 심의위원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됩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는 한번 했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답변하세요.

(김재문 음식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음식문화팀장 김재문 음식문화팀장 김재문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2기 심의위원회가 출발해서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의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식문화팀장 김재문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대외 분이 7명,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다른 기타 관련 기관 전문되시는 분을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각 식당에 지원되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음식문화팀장 김재문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탁자를 입식탁자로 하는 것 4,000만 원 그것은 50%에서 200만 원까지만 지원되는 그것만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달서구가 지자체 중에서도 보여 주기식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 능력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관련되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청 내에서 이슈 되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환경개선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 환경개선도 못하면서 바깥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한다는 것 그것도 좀 넌센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경제도시 전체에 대해서 직원들 업무분석표를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직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문화거리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현재 열악함 속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그런 데 낭비를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것이 유용하게 되어서 우리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되면 참 좋습니다만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구청에서 지원되더라도 그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거리 지정이 되면 무엇 합니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의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여건 상 이런 거리를 아무리 지원을 해도 지정해도 쓰는 사람들이 안 쓰면 그냥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명확하게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문 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박종길 의원님! 심의 기준표를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에 골목상권 상점가 같은 경우는 2,000㎡ 내에 점포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우리 여기 심의기준에는 골목이, 규정이 없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골목에는 기역자로 꺾인다든지, 구획지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여기 〔7조〕에 보면 같은 지역 안에 30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제조건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30개가 식당, 음식점이 30개라야 되는데, 28개인데 옆으로 뒷골목까지 포함하면 30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뒷골목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면적이나….

박종길의원 면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정한 지역 안에, 통상적으로 통칭으로 그냥….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 골목이 아니더라도 두 골목이 될 수도 있고, 세 골목이 될 수도 있고….

박종길의원 예.

김기열위원 상인회가 그렇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 다른 데는 보면 먹거리촌이나 우리 성서쪽이나 아예 타운자체가 있지만, 지금 우리 박종길 의원님이 하는 이 조례는 그 외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여기 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소외된 음식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으로 다들 말씀이 많으신데,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에 아마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된 것 같고, 아까 팀장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보통 오래된 음식점 특히 작고 영세한 음식점에 제가 직접 봤었는데 입식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좌식을 안 좋아하니까 입식을 지원 받아서 제가 이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음식점을, 영세한 음식점을 몇 군데를 봤는데 그게 쉽게 지원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무슨 어떤 것을 예산을, 우리 달서구에 있는 예산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형식도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분별하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저는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외에 있는 정말 좀 소외된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하는, 이런 조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따로 또 토론을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따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머지는 따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조례는 저는 이런 저런 조례 중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명욱위원 결론을 어떻게 내주시면….

○부위원장 임미연 이제는 대충 나왔으니까 합시다.

김기열위원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강한곤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어주는 게 그러면 달서구의 전체입니까? 아니면 거리가 지정된 업소만 되는 것이에요?

박종길의원 달서구 전체….

○위생과장 권미정 예, 달서구 전체업소 중에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기획하고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이 50%,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청하기가 좀 쉬운데 사실은, 임대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설을 좀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실현 타당성 검증을 받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망센터 시행사와의 계약해지 및 관련 소송 진행에 관련해서 이 관련 소송이 어떤 송사인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는 송현희망센터 건립, 송현복합센터 건립, 이 센터들을 건립하게 되면 위탁관리는 건립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비용은 전액 구비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희망센터에 관련된 소송은 송현희망센터에 시공사를 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입찰 시행을 했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래서 착공을 빨리 해라.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 해놓고 계속 착공을 안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부당하다. 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그래서 계약금은 안 내주고 저희 구비로 계약금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6개월간 사업을 못하도록 입찰 정지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른 시공사를 또 선정을 해서 올해 4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내년 2월을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개월 좀 준공이 늦어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희망센터하고 송현복합센터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희망센터는 1층에서 4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3층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주거복지팀에 주거복지센터가 들어옵니다. 1층, 2층, 4층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위원님들 아실 텐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마을을 관리하는 비영리협동조합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해 주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에는 일부 추후 마을을 관리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1층에는 빨래방하고 북카페가 들어오고, 2층에는 주민커뮤니티룸과 공유주방이 들어오고, 4층에는 예술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프로그램실 강당 같은 것 그런 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주거복지센터 3층은 주거복지팀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아마 위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되면 3층은 주거복지센터만 위탁료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송현복합센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송현복합센터는 경로당 건물입니다. 경로당 건물이라서 경로당이 들어오고요. 다음에 여성새로일자리센터가 4층에 들어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새로일자리센터가 들어오는데 그 4층, 경로당 부분은 노인들이 운영을 하시니까 위탁료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으나, 여성새로일자리센터를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위탁해서 할지 직영을 할지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건물이 2개입니다. 재활용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성서공단에서 우리가 광고물 현수막을 철거해서 그것으로 마대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탁료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송현희망센터에 2층 부분에 공유주방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주방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해당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혹시 그와 관련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게 공유주방은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도 주고, 봉사도 하고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음식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목적으로 공유주방입니다. 그래서 누가 입주해서 공유주방을 같이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위탁관리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다르게 제안이 올라오겠지만, 그러면 송현희망센터 관련해서는 위탁관리비용이 4층 부분에 쓰는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송현희망센터 3층에 복지정책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를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게 된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위탁료를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제가 과거에 송현동에 오랫동안 살아서 도시재생사업 좀 멋지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마중물사업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시니어일자리공동작업장 건립사업부터해서 다양하게 죽 있는데, 지금 현재 중장년 창업센터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일자리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월곡역사공원에 별도 건물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여기에 같이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내에서 어느 부서가 밖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송현희망센터 건립이라든지, 이 부분들 각종 할 때 추가적으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자체에서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별관을 하나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송현희망센터라든지, 송현복합센터 건물 자체가 저희가 마중물사업으로 170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찌 봐서는 큰돈일 수 있겠지만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 짓는데 전체가 다하면 돈이 35억, 땅 사고 집 짓는데 35억, 송현희망센터 같은 경우에는 48억,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170억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큼 부지를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땅에서 최대한 우리가 효과를 노리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희망센터 같은 경우에도 4층으로 올렸지만은 거기에 구청 청사가 본관이 들어올 수 있을만한 공간은, 한 사무실 정도는 올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별관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우선적으로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중장년창업센터랑 한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중장년창업센터를 그쪽에 송현동에 같이 운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월곡역사공원에 중장년창업센터 건물은 과거에 노인회관입니다. 회관을 일자리지원과에서 그냥 중장년창업센터로 쓰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건물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주지 왜 그러나?”하는 원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중장년창업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청년하고 같이 운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근에 같이 운영하는 것은 통합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한번 연구를 해보고, 송현동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원래는 올해 끝내야 되는데,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앞으로 장차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요정도 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중장년창업센터에서 실이 그렇게 넓게 운영을 안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이선주위원 제가 1, 2층을 다 봤는데, 이 실 이런 공간 하나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그 시공사가 시공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회사에서 우리 달서구만 안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건설본부하고도 어떤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에서도 하여튼 애를 먹이고, 몇 개월 나중에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 상환금까지 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북구에 인가? 상당히 애를 먹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6개월을 두었는데요.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특별조치인가 해서 그것을 또 국가에서 한 번씩 풀어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자격 어떤 운전면허증을 풀어주듯이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서 연말에 또 풀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본사가 경주로 갔답니다. 그 시공사가. 본사가 경주로 가서 저희 대부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둘 때 대구시로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건축부분은 대부분 그런데, 대구에는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입찰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입찰업체가 원 입찰할 때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입찰을 들어올 때는 어떤 서류라든지 문제없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입찰까지 간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센터라는 부분이 이런 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마을관리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으로 출자를 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해주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 나면 수입을 조합원끼리 배분하고 그런 것은 아주 힘들게 마을을 어떤 관리하는 그런 어떤….

○위원장 강한곤 마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주민들 커뮤니티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다음에 마을 청소도 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하고 특별히 그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협동조합에는 출자금도 내야 됩니다. 출자금도 내어서 지금 송현1동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 인가신청을 해놓았는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이상씩 내어서 지금 한 20여 분이 해서 돈 1,000만 원 가까이 해서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지금 인가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도시재생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중요한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질의가 자꾸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부처 협업으로 지금 변경 후가 예산이 줄어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부처협업에 분리배출취약지역 배출환경개선사업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삭제된 사유가 따로 있는지 그것을 좀 질의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분리배출 취약지역개선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거기서 한 군데 모아서 이것을 분리배출, 그런 목적으로 음식물분리수거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중간….

고명욱위원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음식물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대개 많거든요. 쓰레기나 이래서 거기는 전부 주택단지라서 그런 민원들이 항상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사업내용에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는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렇게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분리배출취약지역 수거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면 또 인근 주민들한테는 냄새도 날 것이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또 그런 어떤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고명욱위원 그 민원에 제가 민원의 날도 겪어보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 그냥 통만 갖다놓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냄새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대개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가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삭제시킨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래서 저희가 민원 발생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당초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신청을 했을 때 송현동이 그 당시 선정될 당시만 해도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송현동 처음에, 이것 조금 말씀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서 떨어졌습니다. 공모에 떨어져서 1년 동안 다시 재수해서 준비를 하면서 부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업들을 많이 알아보고 그때 사업을 시행은 안 했지요. 시행하기 전에 알아보고 어떤 사업들도 하겠다. 저런 사업들도 하겠다. 사실은 좀 많은 사업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연도에 선정이 되고나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또 장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분리배출이라든지 어떤 자원재활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마대를 우리가 현수막을 하고 나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마대를 제작하는 그런 것으로 대체사업으로 그렇게….

고명욱위원 제가 듣기로 처음에 구비가 42억에서 52억으로 는 것은 그 자재비가 올라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고 저는 그때 설명을 듣고 인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예산이 줄었는데 부처 협업도 17억에서 4억으로 줄어 있는 상태고, 공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가 줄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또 해줄 수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협업사업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사실은 막 넣어서 신청할 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막상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대체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처협업사업은 좀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돈은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래서 그 물가상승으로 구비가 올라간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예산들이 다 줄어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일단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자료요청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시면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분리배출취약지역 배출환경 이후에 삭제된 것이 사실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아시다시피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다 주택단지라서 아까 같은 이야기지만 음식물에 관련된 사실 이것을 잘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해서 악취가 난다고 이것이 삭제된다는 것은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추후에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삭제된 경위나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모사업으로 부처협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그 근처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통도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거의 다 주택가이거든요. 전부 주택가 안지역이라서 좀 외곽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맨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당초 공모할 때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실행을 하면서 좀 변경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지금 변경 안에 만약에 알겠습니다. 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요? 삭제되고 넘어가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변경안을 국토부에 가서 수시로 계속 올라가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중간에 LH를 거쳐서 LH가 자문기관으로서 LH를 거쳐서 국토부에 가서 계속 넘어갔는데, 이 사업은 사실 뉴딜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명욱위원 부처협업에서 예산이 줄어든 내용이 여기에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로 받아와야 되는 예산인데, 공모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고명욱위원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저희가 국가에서 받은 예산은 170억입니다. 170억인데 전체예산이 보면 25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부처에서 받고 지자체에서 더하고 전부 해서 295억으로 다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으로는 170억밖에 안 됩니다. 170억인데 그런 국토부라든지 부처협업을 해서 좀 더 공모가 되었을 때, 다 되었을 때 295억이 되는 그런….

고명욱위원 공모가 되었다고 가정 하에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이렇게 하겠다. 그 계획이었지요.

고명욱위원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지금 안 되어서 뺐다는 내용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행복주택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하고, 세대수가 줄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세대수가 9호로 줄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원래 몇 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준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송현동 행복주택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거기서 다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비용으로 다 지어서 다음에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양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분양하든지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작은 평수로 하는 것보다는 좀 평수가 큰 게, 또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작은 평수는 나중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잘 안 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입주자가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을 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25개가 계획이 되었는데 9개로 줄었으면 사실 사업내용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겼지만 그 추세가 그 당시만 해도 정부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사실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어떤 추세가 또 너무 작은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평수가 되어야지 분양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도시공사라든지 LH에서도 다 그렇게 나중에 지을 때는 그렇게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고명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주택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시고 실지로 필요는 하고, 방금 이것도 보니까 보여 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평수가 조금 늘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여기도 예산이 10억 줄었는데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못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평수라든지 호수 같은 이런 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에 평수가 작은 평수들이 이면 물론 청년들도 오고 신혼부부들도 오는데, 신혼부부들이 너무 작은 평수 그냥 원룸에 그렇게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은 또 그렇고, 그래서 방 1개 정도 있고 또 거실 있고 그 정도로 열 몇 평짜리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호수가 줄어든 그런….

도하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달서구 성서지역에도 죽전동 쪽에 행복주택 50가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7평, 9평 이렇게 사실 7평, 9평은 입주했다가도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형식상 9가구 같으면 사실 형식입니다.

9가구로 할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좀 내어서 예산을 더하더라도 요구를 하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사실은 청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방이 2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완하는 게 변경되는 것을 보니까 15평정도, 15평정도 되면 좀 힘들지만 들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7평, 9평은 굉장히 살기가 힘이 듭니다. 형식상 국가에서 해준다 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지, 이것은 변경한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가구수를 사실은 좀 확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지자체 사업에 안전보행환경조성사업과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 발굴해 주셔서 일단은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송현동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딜사업 대개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질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변경안이 통과되면 국토부에 승인이 나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참 조)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리덕인 재건축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이쪽 일대에 그 주변이 구마로 일대에 상당한 교통정체가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보영위원 상당한 교통정체가 지금도 발생되고 있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대부분 소로 위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는데, 대로인 구마로에 있어서 지하차도화도 지금 공사를 검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구마로 일대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지금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는 너무 소로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대로 위주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지금 어떻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만 교통분야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주변 도로와 큰 대로까지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판단해서 우선적으로는 주변도로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진출입이 용이토록 하고, 그다음에 진출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조금 기존 도로들이 혼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아까 지하차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 단일 사업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구시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시 도로과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이 사업지 주변 구마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추가교통 개선대책 검토에 관련해서 너무 실무적이지 아니하고, 답변에 조치계획으로 보시면 “소프트웨어 측면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조치계획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좀 더 구체적인 조치계획은 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마도로 자체를 손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면에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단지 사방에 있는 연결되는 도로들은 확장을 해서 기존보다는 도로를 다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출입에 원활하도록 하는데, 구마로 자체에서는 이 사업에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바로 밑에 시 도시계획과에 보완내용을 보았을 때도 지금 사업대상지와 간선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 58명의 소유자와 우편발송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58명의 소유자가 반대를 하여서 이것 미반영지가 되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쪽 구마로 일대에 교통정체가 상당한데 지금 관련된 교통정체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나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보았을 때 대부분 소로 위주고, 지금 구마로에 대해서 대책은 소로 위주에 대한 대책만 적혀 있고 구마로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전혀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지금 청취하고 있는데 구마로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그 분야는 별도로 그럼 제가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라고 하고, 단지, 구마로 소통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이냐는 진입도로를 대기차량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래서 도로를 넓혀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면서 구마로를 이용토록 이 단일계획에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세대수가 717세대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717세대면 요새 한 가구당 두 차량으로 보았을 때 1,500대의 차량이 여기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구마로 일대에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구마로 일대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연결되는 구마로 일대의 교통영향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 그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구마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 본리덕인 지역구가 많이 침체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 지역이 또 발전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혹시 사업구역 안에 우리 구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어차피 이것을 매입했으면 거기에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되었는지 아니면 기부든 양여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존 도로들은 다 합산을 해서 주변에 다시 아파트단지 옆에 도로를 넓힙니다. 아마 넓히면 넓힌 도로 쪽에 더 많이 땅이 나갑니다. 그리고 공원도 확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딜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소도로 자투리땅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요? 우리 구의 땅이.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어떻게 매입할 때 이 분들이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매입이 아니고 서로 교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니까 확장된 면적이 얼마고, 기존도로가 얼마니까 상쇄를 하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면 기부든 양여 식이네요. 그런 식으로 했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로 서로….

김장관위원 그게 이 안에 우리 구의 도로지분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팀장 강영석 (집행부석에서) 재건축팀장 강영석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재건축팀장 강영석 (집행부석에서) 그 구역 내에 기존 국공유지는 전체 3,355㎡ 정도로 공원이 1,649㎡ 그다음에 기존도로가 1,70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구역이 공원용지는 조금 더 늘어나서 1,668㎡, 도로용지는 4,004㎡해서 총 5,673㎡로 기존 대비 2,300㎡정도가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 면적을 돌아가면서 길이 2차선으로 확장이 되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교통영향평가에서 길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건축과장 황홍규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변에 교통수요량이….

김장관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 이 안에 자투리땅을 갖다가 여기에 기부, 양여 방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논리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황홍규 혹시 땅을 자기 쪽에 땅이지만 도로를 넓히면서 그 확장되는 부분은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지 않고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업무상 그렇게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내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팀장님이.

한 번 더 그 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아까 우리 공유면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다음부터는 답변할 때는 답변 승인을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 답변하실 때에 다음에는….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본리덕인 재건축이 잘 되어서 동네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의견 중에 미반영된 부분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성심실버타운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미반영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땅은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척을 하면 도로변의 확장이, 도로를 넓게 하다가 그 부분이 확장이 안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사실 그것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반영된 그런 사례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김경원, 원정희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시켜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나이가 연로하고 아니면 이런 저런 이유들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무조건 건물 노후 불량 이것 말고는 따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일정범위가 정해지면 100% 찬성하게 되면 좋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측정해서 제시를 했을 때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토지수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수용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일단은 다 사야 된다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지요. 감정가격대로 해서 그 결과치로….

고명욱위원 그 미반영 중에 사실 성서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금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건축과장 황홍규 계속 어차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좀 더 주민 분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재건축 관련해서 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 집회한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직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동의가 아까 얼핏 들으니까 78%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78%.

김기열위원 거기에 부동의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계속 협상해서 협상이 잘 안 되면 토지수용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김기열위원 토지수용을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기열위원 그 시행사 측에서….

○건축과장 황홍규 조합 측에서요.

김기열위원 조합 측에서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부동의를 해도 강제로 시행사 측에서 수용을, 나는 본인 의사와 달리 된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편법으로 좀 더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김기열위원 예, 이게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도 많고, 주변에 건물에 금이 갔다고 하고, 소음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 분진이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구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사실 조심을 해도…, 일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혹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 그 차에 그 부술 때 먼지 나는 것 물로 뿌리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기열위원 차 바닥에 씻고 이런 것도 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세련시설도 되어 있고요. 살수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너무 재건축 조합 위주로 지금 답변을, 지금 재건축 조합 편에서 너무 답변을 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것은 이 재건축사업정비조합에 조합과 그 지역 일대에 지주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계속 조합의 입장에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약간 부적절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리덕인지구가 재건축 재정비를 시행할 때 지금 15년 만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반대 의견도 꽤 많고, 이게 복잡은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마련이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야 의견청취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사후대책에 있어서 방안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여기에는 나중에 재건축 시행을 하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공사현장마다 사실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설령 법정 범위 내에 들어간다 해도 주민이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법을 잘 준수하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여기는 재건축 구역 내에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기는 대부분 주택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거기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 옛날 아파트입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송현주공 재건축 철거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하면 조금 안전에 유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이래 보니까 완전히 광주에서 무너진 건물 철거하듯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포크레인 올라가서 그냥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니까 거기에 그물망도 치고 물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안전사고가 제일 염려스러운데 압축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슈트(chute)나 이런 데로 엘리베이트 홀로 이쪽으로 해서 버리면 되는데, 그냥 위에서 밑으로 던져요. 그래서 혹시 밑에 사람이라든지 지나가다가 맞으면 그냥 틀림없이 안전사고가 날 것이 뻔한데, 그런 부분들 우리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재건축하는 부분에 지도 감독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관련 기관 보완내용에 반영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미반영건 2건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청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하여튼 우리 건축과가 이런 재건축과 관련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도 걱정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곡해는 하지 마시고,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재건축지구가 여기에서 보면 주 출입구가 현대백조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양쪽 도로가 주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단지 출입구를 말씀하십니까? 뒤편에 도면을 보시면….

도하석위원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백조 쪽인가?

○건축과장 황홍규 북쪽이 백조고요. 밑에가….

도하석위원 이게 덕인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덕인초등학교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구마로 위쪽으로 가면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도하석위원 이게 북쪽으로는 현대백조 건축되는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로 맞닿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인데 사실은 이것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이 그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과 수습복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9분)

○위원장 강한곤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신설 된 〔제15조의2〕 사고수습본부 이 항은 지금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지금 신설이 되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서민우의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맞추어서 다들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제2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통째로 지금 삭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자원봉사단체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런 것에 관련된 조항인데, 이것을 삭제하면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상위법….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거기에….

서민우의원 봉사단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운영하는 위치가 살짝 달라졌다는 것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재난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혹시 이래 다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보험관계에 있어서 실손보험을 들었을 때 이중으로 든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요?

이중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자원봉사 대비해서 실손보험 가입률이 혹시 어떤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프로테이지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일괄로 가입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일괄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김장관위원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행복나눔과에서 일괄로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서 보험가입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이런 체계로 운영됩니다.

김장관위원 다른 단체에 통우회를 보면 별도로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통우회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고….

김장관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가입을 하고 그 부분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여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김장관위원 무조건 이게 실손보험 가입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실손보험 가입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중복가입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개인하고는 중복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내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종길서민우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위생과장권미정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축과장황홍규
음식문화팀장김재문
재건축팀장강영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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