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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1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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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미수납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료법이나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위반 내용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통상 보면 유효 기한을 경과한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일부 약국에 가면 약사가 있고 약사가 아닌 분이 계시는데 아닌 분들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표시를 다 해야 하거든요. 가격 표시를 안 한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약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보조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분들은 약사 업무를 보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그런 것을 약사 보조원들이 할 수 있고, 나머지 약을 판매하고 받아서 주는 건 약사가 직접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분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당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가 알기로는 박카스 이런 정도는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 관련해서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판매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그리고 미수납액 959만1,200원이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수납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납기일 미도래로 인해서 수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채무자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미도래로 인한 건 아직 날짜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납세 태만이라 함은 이런 부분들은 특별 조치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말씀하셨던 첫 번째, 약사법 개정 위반 관련해서 미수납액 570만 원은 2020년 12월 31일 날 징수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다음 연도에 과징금 570만 원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 결산 시점에서는 미납이었지만 현재는 미납 없이 완결된 상태고요.

그 밑에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금은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안 하지만 기존에는 5인 이상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문제되는 건 위생과에서 부과를 하지만 개인의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서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323건을 부과했는데 이분들이 하다 보면 주소하고 통보해서 부과했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은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올라간 금액에 따라서 안 할 때는 징수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최후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현재는 미납된 게 자료상 40건 정도 되는데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징수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수고가 많으시지만 어쨌든 채무자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발생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234쪽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있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남현주위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당초에는 저희 구에만 7개가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전부 다 말씀드리면 삼일병원, 세강병원, 신라진천병원, 구병원, 더블유병원, 열린아동병원, 혜성소아과의원 이렇게 총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3개소는 2021년도에 혜성소아과의원에 1억을 지급했고 열린아동병원은 2개소가 됩니다. 왜냐면 1개소당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을 배치해서 별도로 통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1억을 지원해 주면…, 그렇게 하나 더 해서 열린아동병원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혜성소아과에 1억을 지원해서 총 3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된 상태입니다.

남현주위원 추가로 할 사람이 없던 모양이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2021년도까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 해서 코로나 환자들한테 중점적으로 거기에 가서 지원토록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금년부터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호흡기 환자 시스템 자체가 원스톱으로 병원에 가시면 하는 곳들이 현재 190개 정도 달서구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검사하고 채취할 수 있고 확진이 되면 약국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은 2020년도의 사항이고 2021년도부터는 사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팀장님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자료가 올라왔는데 희망나눔센터에 부합된 내용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현시점에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이, 기존에 희망나눔통합센터 자리가 주공2단지인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그 밑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가 1991년도에 건축되어서 한 31년 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물에 대한 도면들은 존재했지만 현재처럼 놀이터에 대한 상세한 도면들이 그때는 수기로 작성한 사항이라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자리에 도시가스 배관이 갑자기 나와서 배관 관련해서 이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통신 선로가 중간에 중첩되어서 그걸 또 이전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정화조 본관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 본관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빼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벽이 길게 쳐졌는데 그 길게 쳐져 있는 사항이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는 면적 안으로 침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것에 대해서 오수관도 빙 돌려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도 현재 일부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안전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당초 금년 12월 16일에서 내년도 4월 말쯤으로 연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공기가 그러면 올 연말 준공에서 내년 4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지체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월성성당에 지금 정신센터가 있잖아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 그래도 걱정해 주신 만큼 사실은 금년 12월까지 몇 번 양해를 구했고 또 얼마 전에 저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어려운 걸 알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리니까 탐탁치는 않지만 상황상 수긍을 하고 적어도 6월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중구에 있는 성당 거기에 보고를 드려서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연기한 것에 대해서 성당에서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최대한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도록 더 이상 물러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추가 예산이 반영될 사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추계로 기존에 75억이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 기간 연장과 금년도 특수한 사항으로 각종 자재비가 많이 오른 상태라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추계를 잡아서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열심히 시에 소관 부서, 소관 시의원님한테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이 10억 발생 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당초에 구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정환위원 그게 총 얼마였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까지 당초 계획상에는 28억5,400만 원이…, 22억 정도 구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구비가요? 구비 더 들어갔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쪼록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게 행정적으로 잘못한 사항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개인 건물, 아파트라든지 지질 검사, 지하 부분 검사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부분에는 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섬세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셀프로 하는 부분은 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타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 자체 건물이라든지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공기가 늦겠지만 진척에 변함없이 꼭 4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4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들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피로도가 말이 아닐 텐데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해 보겠는데, 235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요. 235페이지 307-01.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말씀…?

박왕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결핵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중에 5,422만5,78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건 소집단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검진도 있고 또 객담 조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보통 결핵 조사는 현장에 특히 어르신들을 소집단으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방문해서 검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했고, 검사하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 관련해서 보건증을 검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중간에 나올 수가 있는데 보건증을 한 동안 중단하다가 금년 6월 13일 자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미집행 잔액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환자 수가 적어서 적게 나오면 참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원래 예상 현액을 보면 약 3억6,200인데요. 예산액 1억8,400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약 1억7,800만 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7,700 정도 남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것들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종길 그럴 것 같으면 명시이월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시켜서 잉여금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여기에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남은 1억7,750만 원이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물론 명시이월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이라든지 그 당시 계획상에 2021년도에 준공으로 처리된다는 계획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방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사업 기간이 변경되는 것들이 갑자기 변동된 사항이어서…, 물론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집행 잔액이 1억7,700 남아도 이 사업은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대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앞으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종길 예. 신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용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순수한 구비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아닙니다. 이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비·시비·국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남아도…….

○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으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비로 편성했던…….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순수하게 구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박종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00분의 50, 중위소득 100분의 80 할 때는 대상자의 기준을 찾기가 쉽습니까? 100분의 80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통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게 2021년도에는 중위소득 80%로 측정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중위소득 120%로 지원 확대가 됐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찾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있는 건강 부담금을 보고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인 소득 같으면 지역 가입자는 4만8,962원이에요. 그 기간에 대해서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보면…….

○위원장 박종길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죠? 건강보험료를.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국주 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이 늘어나는데 “난청 지원 대상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감소되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여기에 되어 있는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신생아에 대한 난청 조기 진단 사업으로 기본적인 검사 후에 심화 정밀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으로, 일단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황국주위원 어르신 지원 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에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데요.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잖아요. 그럼 출산 꾸러미는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첫째 아이부터 출산 꾸러미.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인데 2022년부터 통합되면서 변경 과정에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첫째아부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신규로 생겼습니다.

장호섭위원 출산 꾸러미 용품 제도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시에서는 여기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출산 지원 세트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상당의 꾸러미가 있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피 육아용품 지원’이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유모차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명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기가 쉬운데, 그게 집행 잔액이 많고 하면 지자체에서 10만 원 하던 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건 지금 정해져 있는 거라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기준 단가라든지 맞춰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남는다 하더라도 변경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은 안 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조례라든지 만들어서라도 첫째 아이부터 출산 꾸러미라든지 지원해 줄 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 꾸러미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출산 장려금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첫째아도 지원되고 있고 출산꾸러미 같은 경우는 첫째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내년부터는 윤석열 정부에서 1년간 8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된다는 공약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부모 지원금 7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언론에서…….

장호섭위원 언론에서 들은 것 같죠?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고위험 임신 질환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임신 20주 이상인 임신부가, 19개 항목의 질환들이 있는데 그 질환으로 입원이나 치료받게 될 경우에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현주위원 2021년도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있었습니다. 인원을 정확하게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작년에 지원 대상이 139명이었습니다.

남현주위원 엄청 많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출산 시에 조기 진통이라든지 양막 조기 파열,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질환으로…, 일단 임신 중에 임신으로 인한 입원 시에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남현주위원 이건 임신 때만 고위험 그런 병이지, 평상시에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20주에서 37주까지 임신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남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출산 축하 용품이 유모차가 20만 원짜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왕규위원 20만 원짜리를 줘 보면, 올해는 몇 대 정도 줬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021년에 지원했던 건 유모차랑 젖병 소독기를 지원했었는데 유모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900명 정도 유모차를 지원했었고 젖병 소독기 250명 정도 지원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유모차를 줬는데 그분들이 현금으로 주면 자기들이 더 좋은 걸 사겠다든지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유모차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조금 더 좋은 걸 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유모차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서 이건 간이로 활용할 수 있는 유모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차에 싣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 서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반응이 어떤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금연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런 홍보물을 보건소에서 줘서 주변에 부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제9조제8항]에 어느 누구든지 [제4항], [제7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고시가 되어 있고, 제가 잠시 보니까 금연 구역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걸 많이 보지만 그런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 홍보물을 보고 10m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근접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자기는 10m 이내가 아니라고 막 우겨요. 그럴 때는 여기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데 제보에 의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행정 단체에서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모든 과태료 부과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발견했을 때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는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인력 차원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건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식해서 바꿔야 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찾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과 건강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성서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파견 및 업무 지원 투입으로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2021회계연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2022년도에 성서지소는 정상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2021년같이 파견 근무를 다 하고 계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도?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지금 집행 잔액에 있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넘어올 때 집행 잔액이 없었습니까? 이월금.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전년도…….

장호섭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장호섭위원 2020년도에 넘어올 때 집행 잔액이 없었습니까? 이월된 잔액이 없었어요?

(윤경식 성서보건지소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이월된 건 없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땐 이월된 게 없었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는 언제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완회 보건소장입니다.

작년부터 늘 재개 시점을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돼서 연기하고 중단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특정 시점을 정하기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지금도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독감이 지금 크게 유행을 해서, 트윈데믹(twindemic)이라고 독감과 코로나가 겹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 업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운영 재개 시점을 특정할 수가…….

○위원장 박종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성서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완회 예.

○위원장 박종길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지을 수 없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완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완회
보건행정과장마규봉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윤경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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