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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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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민감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본 달서구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이 1·2층 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남현주위원 3층에는 시각이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남현주위원 4층에 농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체하고만 이렇게 수탁 기관을 정해서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월배장애인복지센터가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층은 월배재활복지센터로 해서 그 당시에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3층하고 4층은 일반 단체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여기는 구유 재산 무상 임대권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임대권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 건물 자체가 저희 구청 건물이라서 저희 구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시각하고 농아인협회하고 거기에 무상 임대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재활하는 건 1·2층만 지체 장애인이 쓰겠네, 그죠? 3층이나 4층 분들은 운동하는 걸 안 쓰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재활복지센터가 우선은 위탁 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지만 거기서 지체장애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위탁 기간이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오늘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9월하고 10월에 저희 구청에서 위탁 법인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요. 접수를 하고 나면 심사위원회를 12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수탁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인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두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위탁하면서 수탁기관 심사를 할 때…….

장호섭위원 예. 수탁기관심사위원회 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걸 할 때 총 9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구성은 구의원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 공무원, 그리고 장애인 분야 전문가 그렇게 해서 9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사 시에 의회 쪽으로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시설 운영 성과 평가와 감사 결과를 자체에서 한 결과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시설 운영하시는 것 보면 성과 평가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 오는데 구청 관계자분이 거기 한 분 참석하셔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편의가 가고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 운영하시는 그런 분에게 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장애인팀에 시설 운영은 원래 센터를 짓거나 복지관을 지으면 구 직영을 하거나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데 전문성이나 그런 걸 향상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되 소관 팀에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전담 직원이 저희 팀에 있어서 그 직원하고 담당 팀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 전에…, 지금 현재 조례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입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맞습니까? 월배 지역이 잘못하면…, 통상적으로 월배 지역과 성서 지역에 노인 시설과 복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특정 오해를 살 수 있는…, 조례와 시설명이 다르다고 봤을 때 이번에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일 그게 맞다면…, 아트센터도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달서구 장애인 조례같이 명칭을 한번 수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월배에도 하나가 있지만 그 조례 [제3조]에 보면 성서에도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성서에는 교통하고 지체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월배 지역에는 시각, 지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트센터처럼 시설이 하나인 것 같으면 조례 제명을 특정 시설명을 넣어서 하는데 센터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3조]에 보면 명칭하고 위치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명은 2개 시설이라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2개라니까 좀 그런데 지역으로 봐서는…, 논리가 참 어렵습니다만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좋은 시설과 복지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센터가…, 처음에 8대에 들어왔을 때도 교통 문제라든지 많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병 쪽이나 여건이 된다면 장애인들의 원만한 이동선을 확보하는 차원에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언론이라든지 주변 민원, 사건·사고, 이런 게 근 3년간 있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장애인 관련…….

박정환위원 시설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시설에 관해서는 최근에 크게 사건·사고는 없었는 걸로 보고요. 며칠 전에 유천동에 발달장애인 자폐아 사망 사건이나 그런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모 언론 인터넷 매체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기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 본 결과, 사실과 다르게 게재가 된 부분도 있었고 기사가 나올 때 사실 확인이나 근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박정환위원 점검은 하셨는데, 혹시 기존에 공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 지체장애인단체에서 평가 기준에 혹시 모호한 그런 내용이 적시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심의할 때 적정한 해명과 소명할 기회도 주시고 혹시 문제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기록하셔서 심사위원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199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24년 정도 됐는데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이 협회는 언제부터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수탁해 왔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98년 맨 처음부터 개관하면서…….

○위원장 박종길 24년 동안 해 왔죠, 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항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건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아닙니까? 솔직히.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민간위탁을 할 때 2년 위탁 공개 모집을 해서 3년 재계약 이렇게 했었고, 기존 시설에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한 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고…….

○위원장 박종길 근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압니다.

○위원장 박종길 24년 동안 한 단체가 하고 있는데 공개 모집과 상관관계가 맞습니까? 공모를 하면 다른 단체도 응모는 합니까, 혹시?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보통은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모를 하면 완전히 신규 시설인 경우에는 몇 개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는 공개 모집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현재 운영 법인 정도와 한두 개 정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그 업체가 수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회복지 쪽에서 해 보면 실제적으로 민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룰이나 그런 게 있는지 새로운 법인들은 진입을 잘…….

○위원장 박종길 진입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솔직히.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런 부분 말고도 사실 생활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여성·아동·가족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오늘 순서가 민간위탁이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과에 2건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민간위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큰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이 없다는 말이 없어서, 그럼 있다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시정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어떤 내용인지요?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있다면 다음엔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같이 기입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다음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계약 3건에 대해서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보육교직원 인원이 다양하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명, 19명, 14명…, 교직원 수가 정원과 관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영아 3명을 보육하는 담임교사 1명을 준다든지, 아이의 반 수에 따라 교직원 수는 다 달리됩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15명을 보육하면 담임교사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담임교사 수가 아이 연령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박정환위원 큰사랑 같은 경우 교직원이 23명인데 아이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영아반 아이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주택인데도 그런 인원이 많습니까? 점검해 보셨나요, 정확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큰사랑어린이집요?

박정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561.74㎡라는 면적 자체가 큰 집입니다.

박정환위원 규모에 비례해서 교직원 수를…….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원에 비례해서 교직원 수가 배치가 되는데 규모가 크다는 건 결국 보육실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 아이라든지 반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큰사랑과 우리아이 사이에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좀 있길래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80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평가 기준표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그럼 바꾼 것으로 시작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그러니까 평가표가 2개가 움직이는데 그건 사전적격심사평가표, 이건 아닙니다. 뒤에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이건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재계약평가표는 보육 사업 지침에 따라 달리 움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조금 이따가 전환 관련해서 하는 사전적격심사평가표.

박왕규위원 이건 일단 하고 있는 것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파트 신규에 대한 건과 재계약 건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표 표준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위원 운영 계획이 점수가 제일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장호섭위원 심사표 100점 만점에 보니까 ‘운영 계획’ 점수가 40점이고 ‘원장의 전문성’이 35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이 10점이고 ‘운영체의 공신력’이 10점이고 ‘운영체의 재정 능력’이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계획성을 재위탁할 때 이걸 다 보고 실적을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그걸 다 검토하셔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장호섭위원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 때 운영 계획 이런 걸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이요?

장호섭위원 예. 여기에 점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40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출생으로 인해서 달서구에도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어린이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계속 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공립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매칭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는 몇 %씩 부담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건 70 대 20 대 10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건 90 대 7 대 3 하는 것도 있고 시비 같은 경우도 50 대 50 하는 것도 있고 그건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항목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의무 시설이라고 했는데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되었을 때…, 아이들 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린이집 아이들 수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파트별로 아이가 몇 명이 되는지 그런 조사는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실제 조사는 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이 의무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신규 아파트라고 해서 젊은 층의 아이들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의무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장님, 그런데 이건 법에 정해진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 아이가 없어서 휴원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시설은 어린이집으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무 보육 시설이라는 건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자가, 아이가 몇 명인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은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원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의무 보육 시설이에요. 대곡 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전부 다 의무 보육 시설이 다 세워져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원 충족률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보육팀에서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공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국공립에 보육교사와 민간·가정의 보육교사의 호봉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치르고 거기에 대해 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설치가 되면 원장에 의해서 교사가 선발이 되면 호봉 수로 교사 급여가 책정이 돼요. 유치원 교사는 4년 공부를 하고 임용고시를 치르고 급여가 책정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 교사가 임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원 격차를 줄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위탁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보면 지금 현재 정량 평가로 합니까, 정성적 평가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량 평가도 있고 정성 평가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병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평가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민간·가정이나 미지원 시설에 대한 보육 지원 격차에 대해서 보육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위원 토론 겸 해서, 과장님 혹시 여기에 빌리브스카이 같은 경우는 입주 일자와 개관 일자가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누구 잘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입대위에서 과반수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야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대위 구성이 늦어집니다. 신규 아파트는 주민이 들어와야 입대위 구성을 하잖아요.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대위 전에 입주 예정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의견을 물어서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있던데요? 회장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보통 분양받고 나서는 거의 다 구성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부실 공사 이런 것도 관리·감독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피해자가 누가 될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장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내를 다 드리는데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라든지 입대위 과반수 동의라든지 그 의견들이 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도 아파트 측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 올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그러니까 주택조합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대위를 구성해서 하시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정환위원 민감한 사항은 민원 들어오면 입주예정자대표하고 회의 석상에 있는 임원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기들 필요할 때는 하고…, 이번엔 지나가더라도 혹시 추후에, 아파트 500세대면 어차피 의무적으로 만든다면 사전에 미리 공문을 통해서라도 입주 일정과 어린이집 개관 일정이 엇비슷하게,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준비를 좀 철저히…, 어차피 심의회 열고 이렇게 하면 최소 내년 초…? 초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보육정책위도 열어야 하고 시설도 해야 하고 원장님은 또 선생님도 모집해야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월에 벌써 안내를 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2월에 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아니면 정상적으로 공문을 준다든지 해서 거기서 안 움직여 주면 과태료라든지 다른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웃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웃음)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없어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사전에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길 부탁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남현주위원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도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원요? 정원은 면적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어린집이 있나 없나 여부도 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정원을 배정을 합니다. 법에 따르면 현재 면적에 대한 정원 수가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 주변 환경들을 다 검토해서 정원 수를 딱 정합니다.

남현주위원 그 정원 수에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보니까 몇 명씩 없는데 그러면 폐원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들어오시는 원장님이 고민해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남현주위원 적어도 그냥 하는 건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남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을 보면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6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250개인데 결국 23개 동 치면 동마다 10개, 11개 이상 된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이…, 저희 구만 해도 1년에 아이를 2,500명 정도밖에 아이를 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법이 바뀌든지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300세대 이상도 국공립을 원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보육하기를 원해서 국공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남현주위원 대곡 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있기는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 데는 어린이집을 안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혹시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계획이라는 게 어디서 기획된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구에서…….

최홍린위원 구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장기 임차 같은 경우는 아예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된 거고요. 관리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개정인지 하여튼 「영유아보육법」[제12조]가 새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언제 시행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계속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국공립 전환 계획이라는 건 알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이렇게 몇 번째 되고 있는 그런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알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의 민간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을 내가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건 복지부에서 아예 계획이 내려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다시 신청받고 보내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엔 저희 구가 복지부에서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현황을 보면 7쪽이랑 11쪽에 같은 현황을 다른 날짜로 표를 기입해 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기준일이 다릅니다. 알짬을 할 때의 시점과 관리동을 계획 수립할 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 현황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이, 5월 9일이 조금 더 최근 건데 국공립 이용률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이용률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유의미한 일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용 아동 수는 매달매달 변동이 좀 많습니다…….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최홍린위원 아동 수는 줄었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동 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최홍린위원 어쨌든 비율을 보면 준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전환에 있어서 크게 유의미한 일인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리고 보육 수 자체는 보육 시스템이 딱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때그때의 기준에 따라 딱 뽑아내기 때문에, 수 자체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4월하고 5월이 왜 다르냐 하시는데 전체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줄었을 가능성도 높고요. 어린이집에 아이가 다니다가 민간·가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전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동 수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등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날짜에 보육 전산 시스템을 딱 두드리면 그때그때 아동 수하고 정확하게 딱딱 나옵니다.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국공립이 혹시 폐원이 됐거나 폐원 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 국공립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현재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현재 선정 예정인 꿈동산어린이집이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현원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국공립 설치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내년 시점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지금 현재는 가을이니까 다니고 있는 아동이 24명이지만 내년에 이 아이들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취소는 되지 않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가 되면 원장님이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고 하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국공립 반납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국공립을 하더라도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민간위탁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운영 여부에 따라 반납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리고 문 정부에서 국공립 확충 40%라고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지금 현재 달서구에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40% 목표 도달에 연연한 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국공립이라는 건 물론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주변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배려나 공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혹시 알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20명에 지금 14명인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반환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규 사업이나 전환 사업에 있어서 아동 대 비율을 보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이루어지면서 효율성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보육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시책이기도 하지만 확충이나 이용률에 따라 대구시 상생협력지수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따라 타 구보다 잘되어야만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40%이지만 우리 구에는 사실 아직까지 확충률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가정, 인근을 다 생각해서 확충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는 안심 보육을 할 수 있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 민간·가정 이런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일정 부분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부분 전환하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향후 5년 내에는 국공립이 몇 개나 더 신설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향후 5년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향후 5년 내.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년에 한 오륙 개소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년에 5개, 6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앞으로 한 30개 정도 개소가 남아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뭐 7대·8대에 걸쳐서 계속 확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고,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8개 구·군 중에 높은 편이라는 말씀은 하위권…, 제가 알기로는 개수는 많은데 비율은 거의 최하위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최하위는 아닙니다.

박왕규위원 최하위는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북구도 있습니다. (웃음)

박왕규위원 거의 하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제 넘는 발언을 했죠. 제가 만일 집권자가 된다면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분들도 국가에서 똑같이 대우를 해 주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장기근속하게 되면 월급 차이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10년이 되나 별 차이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아야 양질의 교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보다는 이직률이 더 높을 거예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국가가 옛날처럼 의무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게 평상시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황국주 위원입니다.

예산 지원 부분에서 개소당 시설비 최고 2억2,0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는데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황국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리모델링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황국주위원 시설비도 그냥 지원이 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황국주위원 리모델링비하고…, 근저당 설정비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첫째 둘째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뭐냐면 내 집을 장기 임차로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라에서 1억 원 전세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입니다.

황국주위원 전세비를 주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1억2,000까지 아니고…….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6,000만 원만 지원하고 기자재비 드리고 이렇게.

황국주위원 기자재비가 1,000만 원 돼 있고 리모델링비가 1억1,000 돼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아, 근데 두 번째 관리동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비가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잖아요. 거기는 리모델링비 1억1,000에 기자재비 1,000만 원, 그렇게 1억2,000을 주고 여기는 내 집을 어린이집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또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6,000만 원만.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는 전세로 해서 1억 주고, 소위 말하면 보증금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황국주위원 민간에는 6,000만 원 리모델링비를 드린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전세비가 1억, 리모델링비가 6,000, 기자재비가 1,000만 원, 이렇습니다.

황국주위원 리모델링비가 왜 다릅니까? 아파트는 1억1,000인데 민간은 보증금 넣어서 자기가 하는 데는 6,000만 원 주고…,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다른 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하니까 저희는 지침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리모델링비를 1억1,000, 기자재비로 1,000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황국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설이 노후화됐으니까 좋게 하면 참 좋은데 이만큼 돈이 크게 안 들어도 기존에 시설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오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실사 나가셔서 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1억1,000이 책정돼 있다, 그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다 받으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설이 있는데 굳이 견적서를 넣어서 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1억1,000이 들어가야 될 집이 있을 거고 5,000만 들어가도 될 집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집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요즘 워낙 원자재비가 비싸서 1억1,000이라는 돈이 실제로 가 보면 생각보다 내부 리모델링할 때는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깨끗한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관리동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보통 10년 이상, 15년 노후화됐기 때문에, 10년 되면 물건도 바꾸고 리모델링하듯이 리모델링비가 드는 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많이 들여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 주시고 관리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장호섭위원 일반 주택에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서 전환을 할 수 없나요? 국공립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장기 임차…….

장호섭위원 장기 임차 10년 동안 무상으로 해 주면 일반 주택 민간어린이집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첫째 장기 임차 민간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고 1년에 한 번씩 계획이 내려오는데 그건 우리 심사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적격에 다 맞춰서 대구시도 거쳐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기준이 적합해야만 가능합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여기 둘째에 보니까 “500세대 공공주택 내” 이렇게 돼 있길래 잠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서만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나, 이것만 생각했고 일반 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말하자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첫 번째 사항,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건 500세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인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래에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현재 마하야나불교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수탁기관에서 현재까지 계속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안하신 것 보니까 5년이던데 갑자기 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지금 조례가 5년 이내로 변경이 됐어요. 5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는데 수련관은 굳이 5년을 하는 이유는 수련관은 사실상 수익 사업의 규모가 크고 운영 능력이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5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혹시 공모를 했을 때 이 사단법인 말고 다른 곳도 지원한 적이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잘 없습니다. 사실상 수련관은 종교 단체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는 단체여야 운영을 하지, 수익은 사실 없습니다. 순수익이 없기 때문에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 저희들이 불교문화원 마하야나 여기서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성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순수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익은 있는데.

최홍린위원 예. 수익이 없어야 되는 사업이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런데 새 시설이 주변에 많고 하지만 제 생각에 물론 불교 차원에서 봉사 입장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운영 방안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꾸는 게 안 되겠지만 구에서 더 신경을 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수영 가고 하는 분들이 보면 관리하는 분이 옛날같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쉼터 관련해서, 쉼터에는 숙식이 제공되는…, 애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기들이 연락해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1388 청소년 상담 전화도 있고요. 가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이런 게 있다 하면 이쪽으로 옵니다.

남현주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들어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명도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정원이 15명입니다.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5명이 있어요.

남현주위원 5명…. 항상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좀…, 청소년 상담하는 데가 월성복지관 안에 있잖아요. 그것도 홍보가 너무 안 되니까 저는 사실 그걸 작년에 알았어요. 월성복지관이 저게 뭐하는 건물인가 싶어서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담 센터라고 되어 있던데, 요즘은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남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련관을 현재 어쨌든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 조건이라든지, 설사 신청자가 많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요즘 신경을 덜 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영하러 가는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별로 안 가요. 홍보가 조금 많이 되면,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을 못 보는…, 도원동에서 엄마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저 보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없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가?”라고 묻던데 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조금 신경 써 주세요. 누가 하든 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코로나로 인해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추경으로 계속 운영비를…, 작년, 올해 얼마 정도 추경으로 잡고 증액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

박정환위원 그럼 됐습니다. 숫자는 됐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021년도에 당초 위탁금은 2억3,000만 원이었는데 추가 지원이 5억2,000, 그래서 총 7억5,000만 원이 위탁금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금년에는 위탁금을 조금 상향해서 3억을 줬는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1억2,000만 원 추가 지원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추경 예산 잡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든 개인 사업자든 누군가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그 이후에 혹시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직원이 육아휴직 이런 걸로 들어간 인원 2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 안 하고 우선 인건비부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상 자구책이라는 게 뚜렷한 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지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원 감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육아휴직을 통해서 두 분을 감축하고 정원을 아직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련관이든 쉼터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운영비만 추경으로 잡아서 줄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비영리단체라도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추후에 기관을 선정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수련관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이런 모호한 문구 때문에…, 과장님이 서두에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쉼터라든지 상담센터는 3년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위탁 기간도 정확한 내용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상위법에는 청소년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법령은 있어요. 있는데 이 2개는 저희 조례에서 3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여기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련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쉼터라든지 복지센터하고는 다르게 수영장에서 5억에서 7억 가까이 마침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는 순수하게 국·시비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어느 사업자가 오더라도 주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3년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극도 되고 그런 차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대로 듣자면 처음부터 5년이라고, 민간어린이집 상위법에 5년이라고 지정돼 있잖아요. 만약에 상위법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에 5년 ‘이내로’라고 하면 3년을 할지 2년을 할지 1년을 할지, 그건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치상 안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5년을 하시든지 3년으로 정하시든지 2년으로 하시든지, 상위법에 “5년 이내”라 하셨으니까 상담센터같이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탁자를 결정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운영자들이 운영에 대한 자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5년으로 해 놓으면 5년 동안은 계속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3년으로 하면 그런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수련관도 3년으로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물론 수련관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수련관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영장 운영을 해 보면 3년 운영한 사람하고 5년 운영한 사람은 노하우…….

박정환위원 이번에 몇 년 하실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몇 년 수탁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영장이요?

박정환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영장 5년이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5년 할 것 같으면 5년으로 정하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영장은 5년으로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하라는 거죠. “5년 이내” 이렇게 애매한 문구가…, 조례를 보면 “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해석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영장은 5년으로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자구를 개정하시라는…,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지금 대구YMCA 위탁 기관으로 현재 3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라는 건 가출 청소년 임시 보호 시설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가출 청소년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현재 가출한 청소년이 이용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거기는 남자들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자가 수용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남자만 24세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정이 15명인데 현재 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숙식하면서 검정고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알바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최대 9개월 정도까지는 연장 연장 하면 할 수 있어요. 가정불화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몇 달 있다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현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하루 동안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의존 예방 교육도 하고 하여튼 청소년 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앞으로 달서구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오늘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1건, 복지정책과 소관 4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7건, 행복나눔과 소관 4건, 여성가족과 소관 12건, 문화관광과 소관 4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7건, 평생교육과 소관 11건, 보건소 소관 14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6건,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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