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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1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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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어느 과도 모두 보니까 우리 국내여비가 유보액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 예산금액에 몇 %라고 하는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7%에서 10%정도 유보액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그 유보액을 감안해서 좀 과다하게 해서 짜야 되겠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 유보액을 두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꼭 그 돈을 써야 될 때는 유보액을 풀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여비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공사 관련의 부서에는 공사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공사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 여비 외에는 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비를 갖다가 너무 인색하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에 좀 경직된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비 이 부분만은 유보액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관내 청소업무라든지 모든 것에 출장을 나갈 때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청소과 팀장님한테 먼저 칭찬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동네에 불법 쓰레기를 자꾸 투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의원님! 저희하고 불법쓰레기 단속 현장에 한번 안 가보실래요? 의원님들 중에는 아직 가보신 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하시더라고요.

제가 7월 28일에 그때 날이 참 더웠어요. 습하고, 저녁 7시에 보통 퇴근을 하시고 쓰레기투기 현장을 가시더라고요. 그 장소가 도원시장이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거기는 몇 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갔는데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해서 쓰레기를 뜯고 그 안에 있는 신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일단 민원인하고 바로 직접적인 돈 문제로 되니까 바로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보였고, 일단 쓰레기는 여름이니까 뜯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대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불법 투기한 CCTV 확인을 다해서 끝까지 찾아내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특히 청소과 분들한테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거든요.

앞으로 좀 더 부족한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류 처리 관련해서 공공에 맡겼을 때 단가와 민간에 맡겼을 때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공공하고 민간하고 단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공공처리시설은 톤당 1만6,100원이고요.

서보영위원 톤당 1만6,100원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1톤에. 그런데 민간처리로 가면 17만 원 정도 합니다. 평균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합니다.

서보영위원 10배 차이가 나네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10배 차이가 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에 몇 톤 들어갔는지, 민간에 몇 톤 들어갔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뒤에 제가 자료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처리시설하고 계약을 하는 이유가 대구시에 있는 음식물처리 공공처리시설이 대구 전체의 것을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민간에 가야 되는데, 민간처리시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우리 구에 배정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보다 우리가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민간에 들어가도록 계약한 것 중에 월 200톤 정도는 증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조건을 그렇게 달아놓았어, 공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민간에 들어갈 것을 공공으로 넣어서 예산을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 물량은 뒤에 한번 제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청소과가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고생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 비용이 있어서 국비, 시비를 합쳐서 보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신청하는 가구수하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도로 노면 청소차가 국비가 1억4,500, 그다음에 시도비가 1억4,5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대당 1억4,500인지 안 그러면 2개보니까 2개 금액이 합치면 2억9,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1대하는데 2대를 사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몇 대를 사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한 대 가격입니다.

도하석위원 한 대당 가격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국비 1대, 시도비 1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아닙니다.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한 대 가격입니다.

도하석위원 합치면 그러면 이번에 두 대 구매합니까? 여기 금액에 보니까 국비 금액 따로 시도비 금액이 따로 나오는데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차량을 구입할 때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서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5대 5 정도로 되고, 구비가 45, 45, 10정도가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그래 됩니다.

도하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1억4,500이고, 시도비가 1억4,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황윤섭 한 대 가격입니다. 노면청소차량.

도하석위원 그러면 2억9,000이 한 대…, 한 대에 2억9,000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도하석위원 그렇구나! 그것은 제가 알겠고,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에서 구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처리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 다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2021년도 세부적인 실적은 예를 들어서 지붕을 고친 데하고, 건물을 철거한 것하고 또 구분이 되어서 지원 금액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현재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아직 슬레이트 처리실적은 많이 부족하지요? 앞으로 처리할 부분….

○청소과장 황윤섭 아직 우리 지역에 주택지에는 슬레이트가 조금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해 그 해에 처리를 하고 있고, 특히 두류동이나 이쪽에 주택가 많은 지역에 주로 지금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8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징수결정액이 4억6,440만1,000원인데, 미수납이 6,885만2,000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큰 그 과태료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미수납액 6,885만 원 대부분 쓰레기를 그냥 버리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요즘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그 해에 납부되지 않은 건이 54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납부 독려도 하고 재산이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계속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 연말 기준이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2021년도 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때부터 지금이 8월, 9월이니까 올해 544건 중에서 올해 미수납 분을 수납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143건 지금 독촉해서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백….

○청소과장 황윤섭 143건입니다. 그것은 7월말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400건 이상이 지금 올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들어갔는데도 지금 400건이 아직 미수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올해 지금 하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분들은 재산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저희도 납부독촉을 하고, 체납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이게 일반 행위별로 과태료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면 5만 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20만 원, 규격봉투보다 양을 많이 넣어서 하면 10만 원, 종류별로 다 다른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소액에 해당할 것 같은데 5만 원, 10만 원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김기열위원 가산금이 붙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런데 이게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 저항에 가장 큰 부분이 쓰레기를 버려서 받는 과태료 부분이 저항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에 의해서 걸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국민들 인식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버려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대해서 저항이 상당히 큰 과태료 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이 아니고 재작년 결산에서 이월된 건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액은 2021년도 부과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게 무슨 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든지 정리를 한번 수납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157페이지 세출과 관련해서 일반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집행잔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97억인데 집행잔액이 5,500만 원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집행예산이 97억에 잔액이 5,500만 원이면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혹시 있었는지, 예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다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의견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합니다. 저희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서 이 생활폐기물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올해 얼마만큼 발생될 것이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하고 인력은 얼마만큼 필요하고를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 원가계산 범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일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원가계산대로 저희가 처리량만큼 돈을 주고 나중에 4대 보험을 또 정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가계산상에 그 인력 만큼에 국민연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후정산을 통해서 또 1년에 1억, 2억 정도를 전체를 또 저희가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 범위 안에서 발생량에 따른 집행액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대략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때 한 5% 정도의 절감 효과를 두고 목표를 두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청소과장 황윤섭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런데,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를 절감해서 편성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할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지난해에 원가 계산한 그 금액의 기준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청소과 예산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처음부터 잘 세우신 것인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2일 인사이동에 따라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달서구 위생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명욱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관련된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허위 과대광고 감시체계 구축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국비사업인데 보상금을 반납한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떳다방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서 반납을 했다. 이런 제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위생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시니어사업이라면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 한데, 이게 굳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더라도 다르게 어떻게든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었나 싶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되나 국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 사유가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떳다방에 부정불량 식품이라든가, 과대 광고하는 식품을 조사하는 이게 단속하는 그런 업무라서 다른 쪽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올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작년도 기준에 그러면 노인정과 떳다방만 해당 사항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그 허위 과대광고라 하면 그곳 말고도 다른 곳에도 찾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주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 허위과대광고가 지침상으로는 떳다방이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내지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렇게 허위 그런 쪽에 어른들이 혹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런 취지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노인 시니어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연관은 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인데요. 집행잔액이 일단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매년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2021년도만 한 교육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합위생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기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사실 좀 궁금하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음식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년 법상 식품위생법 상에 1년에 교육시간을 3시간을 할애해서 식품위생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고, 집합교육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식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온라인강의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안내를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 당시에 교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매년 1년에 3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신청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그 전에는 매년 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하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달서구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쪽에서 지금 그 일정을 잡아서 장소도 정하고 그 교육내용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강사 섭외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페이지 83페이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54건, 코로나로 인한 과태료인데 이것 유흥업소가 몇 건인지, 일반음식점이 몇 건인지 혹시 나오겠습니까?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83쪽?

서보영위원 예, 83쪽.

○위생과장 권미정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감염병 354건 중에….

○위생과장 권미정 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위반에 미수납이 현재까지 22건인데, 이것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입니다.

서보영위원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건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거기 납부는 되었고요. 지금 이 미수납 건은 일반음식점만 남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미수납 말고요. 여기 과태료를 354건을 부과하셨는데, 유흥업소가 몇 건이고, 일반음식점이 몇 건인지 354건 중에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꼭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것은 홀덤펍들입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9건 밑에 기타과태료 1건에 총 10건인데, 이것 홀덤펍이라고 하면서 요즘에 홀덤펍이라고 하면서 약간 사행성 도박장으로 요즘 새롭게 생긴 그런사행성 도박장인데….

○위생과장 권미정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일반 오락실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위생과장 권미정 홀덤펍은 제가 아직 홀덤펍을 하는 현장을 안 나가봐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홀덤펍은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반음식점인데, 게임산업 거기에 요즘 최근에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이거든요. 홀덤펍에서 원래는 술만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뒤로 해서 칩을 바꾸어 준다든지 이래서 게임을 하면서 칩을 뒤로 다른 밀실에서 칩을 바꾸어 준다든지 해서 요즘 사행성 도박장으로 새롭게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와 관련되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셨는가 싶어서 그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일단 홀덤펍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이고 게임산업진흥법은 PC방이라든가, 게임업소 이런 것인데 최근에 게임업소에 대해서 사행성 행위나 교환해 준 그런 것으로 해서 최근에 처분내역이 있는데, 제가 총 몇 건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습니까? 사행성 PC방이란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크게 보면 저희는 사행성 PC방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370페이지에 달서 맛 식객단 보상금이 있어요.

이 달서맛 식객단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 저희가 달서맛 식객단은 19명입니다. 여기는 SNS를 많이 활용하시고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한다든가, 달서구에 음식점을 블로그를 활용한다든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많이 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건당 얼마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결산이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작년 사업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기열위원 83페이지 단속 건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354건인데, 미수납이 354건이고 전체 부과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팀장님! 아시면 아신다고 손을 들어도 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

김기열위원 이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집중을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답변 석에 나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재헌 위생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징수결정 33건에 미수납액이 5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16건이고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8건에 대해서 미수납이 되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9건에 4,045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예.

김기열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미수납이 지금 354건이지요? 거기에 금액이 1억1,11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예.

○부위원장 임미연 전체가 354건, 미수납이 24건….

김기열위원 아! 미수납이 24건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미수납이 24건이고….

○부위원장 임미연 밑에 미수납이 24건, 전체가 354건….

김기열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제일 단속을 많이 한 것이 감염병이 관련된 내용인데, 이 354건이 작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운 시국에 단속한 내용인데, 이게 꼭 단속했어야만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단속한 내용인지, 단속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예, 이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은 주민들의 신고로 우리가 출동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신고한 사람이 가게 밖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섯 명 이상 모였다. 10시 이후에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늦추어 줍니다. 인원은 적은데 한 20명씩 앉아서 술을 드시는 분, 우리가 현장에 가면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여유를 주면 그 사람들이, 손님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위반은 했지만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가면 손님들도 도망가기도 하고 눈치 빠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는 신고도 엄청 많이 와서 접수되었거든요.

김기열위원 우리 과에서는 당연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게 다른 신고자하고 여기 신고자하고는 좀 달라요. 좀 감염이 덜 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신고의 건 같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예.

김기열위원 그렇지만 참 어려운 환경이라서 우리 과에서는 계도를 하고 단속보다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예, 영세사업자들의 입장에 서서도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팀장님! 그 아래 쪽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 팀장님 소속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예.

김기열위원 이게 한 건에 5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서 한 건으로 500만 원이 부과가 되나요?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제가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삼우볼링장 옆에 오락실이 문을 개방 안 해주어서 아마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단속을 나갔는데 안에서 문을 잠궈서 안 열어주어서….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예.

김기열위원 안 열어주면 그것도 죄가 되나요?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그것이 단속 기피라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끝내 단속을 하고, 안에 못 들어가 보고요?

○위생지도팀장 신재헌 결국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강제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문을 열어서 한 그런 건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재헌 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이게 감염병 예방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제가 달서구에 근무는 안 했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신고 들어오면 보통 인근 인근 업소가 많습니다. 서로 간에….

김기열위원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업소 간에 그런 분도 많고 또 정의적으로 진짜 내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또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꼭 말씀하시거든요.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162페이지를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장비 분진흡입차량 1억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노면 청소차량하고 차이가 무엇이 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리빙랩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도시실험 형태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되어서 당첨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기분진 흡입차라고 해서 청소과에서 하는 차는 7.5톤으로 큰 차입니다.

주로 큰 도로변을 다니고, 저희가 구입한 차량은 이면도로를 다닐 수 있는 1톤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주택가나 이런 데는 청소차들이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차를 저희가 운행을 하면 이면도로까지 운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기능은 비슷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런데 분진 흡입력은 큰 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면도로 청소하기에는 알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니까 좀 더 그래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나온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한두 개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위원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은 여기에서 나가는 모양인데 이 금액이 대충 얼마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으로 해서 나오는데 제가 처음 접한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설치 교체비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월금도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보일러 연소를 하면 녹스라고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일러를 설치하면 에너지가 절감되고 질소산화물이 87% 정도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권장하려고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2021년에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업자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일러를 설치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3년 전에 보면 우리 선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뀌뚜라미 보일러를 하면 20만 원 돌려받는다고 하면서 선전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따로 신청을 해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동으로 하다가 이게 시비하고 구비를 좀 보태라. 해서 이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안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갈았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도하석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은 2021년도에는 1,82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20만 원이고, 각 동별로 55만 원씩 해서 1,8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하석위원 각 동별로도 나가는 모양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분야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84페이지에 과태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들은 과태료를 청구하고 다들 건수를 적어주셨는데, 기후환경과는 건수가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요.

이 건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과들은 보면 과태료 수입 몇 건, 몇 건에 얼마, 몇 건에 얼마 다 적혀 있는데 기후환경과는 건수가 한 건도 안 적혀 있네요?

그냥 과태료 얼마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다음에는 건수 좀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163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내년부터 특별회계도 구성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2021년도 현재로써는 1,500만 원, 1,000만 원씩해서 두 건이 나갔는데 이게 전부 경로당 개보수 공사 1건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경로당인지 그 경로당 1건에 개보수하는데 1,500만 원이 나가는데 거기서 156만3,000원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경로당이 각각 어느 경로당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대구열병합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원금 1,500만 원은 감삼 농림경로당에 1,34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우드칩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원금 1,000만 원은 신촌경로당에 907만9,000원은 지원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신촌경로당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가 있는데 집행잔액은 320만 원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통 주로 우리 달서구 쪽에서도 구조되는 동물은 종류가 무엇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주로 야생동물은 로드킬이 아니고 새종류가 많습니다. 조류종류가 많은데, 그 예산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물병원이 하는 것으로 지정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주로 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호도 하고 있나요? 지정된 병원에서, 구조 및 보호라고 되어 있기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구조를 해서 동물병원에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을 자연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입양을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163페이지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운영 지원에 이 잔액에 대한 불용사유가 “측정기기 미출시로 일부 설치 불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품이 출시가 안 되어서 불용이 된 것인지 그 내용도 궁금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제2차 여기에 보니까 반납금이 발생했던데, 취약계층에 에너지라면 제가 여기 단어만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취약계층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집행이 다 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수질측정기는 저희 관내에 폐수를 수탁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폐수를 처리해서 밖으로 가는 것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했는데, 저희 구비는 안 들고 국시비 보조금이 2억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일을 빠르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승인된 제품이 없습니다. PH말고 4개 항목을 자동측정기기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었습니다. 승인된 기기가 출시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시되어 있는 PH항목만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나와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러니까 반납을 하면 올해 환경부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그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것은 LED조명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체 예산액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입찰금액이 한 88%에 낙찰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고명욱위원 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잔액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지금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할 때는 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에 1,500만 원 지원된 것이 있는데 대구태양광발전소 시설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전력기반기금에서 주는데, 작년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신천하수처리장 가기 전에 4차단지 옆에 거기에 있는데, 부품 수급문제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지원금은 총 매출액에 몇 %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것은 발전량에 따라서 주는데 기본지원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게 3,000만 원인데, 저희가 왜 또 1,500만 원밖에 안 되느냐 하면 반경 5㎞를 기준으로 해서 줄을 그으면 저희가 달성군하고 고령군하고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쪽에 저희 인구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하수 보전ㆍ관리사업의 재원 확보에 보면 지금 2021년도에 지하수 폐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2021년도에는 지하수 폐공이 거의 저희가 발견해서 폐공한 것은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이선주위원 폐공 안 하는데 지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만약에 폐공이 발생하면 그것을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발생된 게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방금 말씀드렸던 1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대구열병합발전소에서 감삼ㆍ농림 경로당까지 5㎞가 넘는데 지금 한 8㎞정도로 나오는데, 5㎞를 굳이 꼭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혹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저희가 받아서 행복나눔과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정은 그렇게 했고, 발전소 기본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쓰이도록 되어 있고, 육영사업이나 전기전력보조나 이런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돈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육영사업이나 전력지원금 사업은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로 전력이나 육영사업은 이런 화력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중심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반경 5㎞ 벗어나는데 일단 열병합발전소 주변 5㎞ 안에 성서라든지 저희 진천동이라든지, 월성1동이라든지 여기가 다 포함되는데 여기도 지금 개보수해야 될 곳이 많은데 굳이 5㎞를 벗어나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안이 상당히 커지는데 이 5㎞를 좀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결산서 216쪽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불용사유에 1개 업체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포기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상으로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2020년 코로나 정부지원금으로 미게첨 옥외광고간판 광고비지원 사업에 행안부에서 광고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9개 업체에 13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요. 2개 업체에 3개의 광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광병원하고 우리 업체에서는 옹기코퍼레이션 업체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옹기코퍼레이션에서 광고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675만 원이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선정을 했지만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평소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노점상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두 가지에 거의 2억, 2억해서 4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사회복무요원 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에 해당되는 수당, 월급 병장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식비라든지 교통비는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게 되면 식비, 교통비는 안 주어도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중간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병무청에서 충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사회복무요원 정원이 20명인데 중간에 제대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미리 제때 충원이 안 되고 한 18명이나 17명이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금액에 사회복무요원들 급여 쪽으로 다 포함이 된 부분이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급여하고 수당, 교통비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급여수준이 일반 군대 군인, 일병, 이병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비슷하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군하고 여기도 병장하고 이병 그런 계급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나간다는 말이지요? 구비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것은 구비입니다.

도하석위원 구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0페이지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월곡로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 및 완충녹지 실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방향 검토에 있어서 현재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거기에 도로가 6차선이라든지 4차선이라든지 그런 용역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 싶은데, 현재 진행상황이 좀 어떤지, 진전이 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20m 이상은 시에서 건설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하고 다음에 시의원을 통해서 시에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도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시에 압박을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먼저….

(「예.」하는 이 있음)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차량기지 도로 및 완충녹지, 얼마 전에 월성동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안 했습니까? 그 지주들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장관위원 잘 모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제가 자체적으로 월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번 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그쪽에 지주들이 고발한 것 있지요? 민원이 아니고, 법원에 소송한 것이 있지요? 혹시 못 들어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조세 쪽에 예, 재산세하고 많이 나온 것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새롭게 또 지주들의 어떤 추진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교부지 있지요? 중고등학교 3개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새로운 계획 마련이라든지 어떤 추진사항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학교 관련은 평생교육과 관련인데, 물론 도시계획도 포함이 됩니다만 학교는 2024년에 도시계획 실효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유천동 주민의 가장 숙원사업이 중학교 문제,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대책마련이 미흡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차피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중학교 부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떤 2023년에는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를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그리고 310쪽 여기에 예산이 한 46억이네요. 이게 국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송현동 말씀이십니까?

김장관위원 예, 310쪽.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170억 중에서 국비를 1년에 한목에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4년간 2019년부터 2020, 2021, 2022 4년간 연차적인 사업인데, 46억 이것은 예산현액은 2021년도에 예산현액이고, 예산현액이 125억이지요. 125억인데 합계입니다.

이게 2021년도 예산현액이 이렇고, 전체적인 예산….

김장관위원 일부네요. 그렇지요? 46억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송현동은 170억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그게 아직 미도래인데, 여기 행복주택건설 이게 이 부분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에는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청년주택….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청년행복주택은 송현동하고 상인3동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선발기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물론 저희가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청년행복주택 운영,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대구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김장관위원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그렇지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완공되기 전에 대구도시공사에서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모집공고할 때 그런 것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달서구에 보면 이 예산이 46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 완료되기 전에 그런 어떤 시행규칙이 있는 것인지 한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대구도시공사하고 여기에 완공이 되면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중학교 부지하고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 도시창조국장입니다.

행복주택이 아직까지 공사하고 시하고 구체적인 입주기준안은 마련이 안 되었는데, 향후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달서구 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법 규정 내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달서구 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국비잖아요. 46억이라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170억이 전부 50대 25대 25, 국비가 50%, 다음에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46억도 마찬가지로 프로테이지가….

김장관위원 지목이 되어버리면 이 지역은 조금 제재는 있네요. 그렇지요? 지정이 되면, 지금 상인3동하고 송현동….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재개발 재건축이 5년 동안은….

김장관위원 5년 동안 묶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묶이는 게 5년이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명욱 위원입니다.

무연고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져있던데, 지금 명시이월을 3,000만 원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집행을 안 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무연고간판 정비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선정이 2021년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바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돈은 2021년도에 내려오면서 예산도 우리가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도에 쓰고 남은 순수하게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은 못 되었습니다. 조사도 하고 그런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2022년 올해 하려고 그렇게….

고명욱위원 생각에는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집행을 해서 올해 또 원래 무연고간판이라는 게 사실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작년 예산액을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늦게 예산이 들어와서 올해 집행을 못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9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늦게 아주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청소과장황윤섭
위생과장권미정
기후환경과장서주환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위생지도팀장신재헌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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