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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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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먼저 존경하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몹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 교육과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우수한 청년의 지역이주 정착지원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보면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할 일, 모든 것이 여건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청년들이 거의 보면 수도권으로 다 유출되는, 우수한 인력들이 다 유출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은 계속 이 부분들이 더 심화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날 여기 개정안을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 청년의 날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날도 있지요?

이영빈의원 제가 정확하게 여성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시행되고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생각에 여성의 날을 아직까지 못 들어서 청년의 날하고 여성의 날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유능한 인력들이 역외로 유출이 안 되게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되고, 청년의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를 어떻게 하는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날도 틀림없이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 좋은 제안인데, 현행법상 그것이 실현시키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여성의 날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날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의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유엔이 1975년 세계의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관련 단체들이 3월 8일에 다양한 행사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날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존경하는 이영빈 의원님!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셔서 더욱더 반갑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로 마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 홍보사업에 관련해서 청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이영빈의원 청년의 날 행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우리 달서구청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시작했고요. 작년부터 했던 이유가 작년에 청본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본 조례안에 청년의 날 조문이 사실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날이라는 조문을 제가 삽입한 이유는 이 청년의 날을 청년기본법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조례안을 보고 쉽게 접근하고 파악하고 알 수 있게 좀 널리 알리자는 측면에서 사실 이 조문을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의향이 또 이런 사업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이런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영빈의원 특별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나 기획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의 날 취지에 맞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날의 취지에 맞도록 구청에서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든지, 다음에 청년의 날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법하고 저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김기열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입에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청년주관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도 좀 더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3일 정도의 주간을 만들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의 투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활동을 좀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구 청년참여예산을 1억5,000으로 두 배 가까이 지금 확대를 했고,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한 1억8,000 정도까지 사업이 조금 더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의 범위가 커서, 그렇게 해서 이게 청년들이 제안을 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대되어서.

김기열위원 예, 제가 청년 관련해서 이영빈 의원님의 관심이 여느 의원님보다도 많다는 것을 그동안에 5분발언이나 조례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의원 고맙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영빈 의원님! 좋은 청년조례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바뀌어서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예, 위원회는 조례가 2018년 연말에 만들어졌는데요. 2019년부터 청년공모팀이라고 해서 당시에 신규 팀을 이태훈 구청장께서 발족을 하셨고, 그 이후로 청년정책위원회가 죽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개최된 회수는 대충 기억을 하십니까?

이영빈의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저희가 정기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정기회 두 번,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게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는데 주로 심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도 얼마 전에 개최가 되었고요. 그리고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참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형식적인 위원회가 워낙 많아서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고 특히 우리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개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구의원이 1명씩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그때 제일 첫 번째로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과 비교하자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청년정책만큼은 잘 펼쳐나가고 있는 구로써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우리 이영빈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달서구청에 구정업무에 있어서 청년정책에 가장 관심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왔는데 존경합니다.

청년의 날과 혹시 성년의 날, 그렇지요? 성년의 날은 몇 세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청년은 18세에서 39세고, 성년의 날은…, 성년의 날은 몇 세지요? 만 19세?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겹치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그런 부분들이 겹치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이영빈 의원님 조례안에 수정안에 보면 지금까지는 〔제2조3항〕에 보면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정치지요? 정치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영빈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에 조례에 보니까 〔제4조〕에 보면 정치가 앞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전에는 없었는데. 한번 보시면….

이영빈의원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할 문제가 아니겠나? 18세는 한참 고등학교 수능학생인데 이 청년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접목해, 정치에까지 접목을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영빈 의원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은 우리 달서구조례인데 청년조례,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정치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책임과 의무, 권리를 다 가지는 것에 있어서 18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기준을 조금 정하든지 했으면 좋았겠다.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게 18세 같으면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의무하고, 이 권리를 다하면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다가 정치까지 접목이 되었으니까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영빈 의원님 설명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4조〕에 규정상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은 우리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 조례에서 만약에 정치라는 문구를 삭제한다고 해서 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상위법령에서 제정되어서 운영되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달서구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치ㆍ경제 등등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달서구에서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해 놓은 사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삽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권리와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세가 고등학생일지라도 이미 투표권을 그들도 이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가령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 자체로써 존중되어야 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 정치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있지 않지 않느냐? 이 〔4조〕를 제외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혹은 정치적 활동을 강요하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그러할 만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청년들 하나의 일자리 창출 겸 이렇게 기본 저것인데, 이 정치란 그 단어가 물론 상위법에는 있다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저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우리가 청년조례법은 청년들의 어떤 정착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치까지 이렇게 우리가 넣는 것은 기존 우리 달서구조례, 그렇지요?

달서구조례에서는 한번쯤 고민할 부분도 있겠다. 물론 투표권이 있고 다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그런 부분하고, 투표권이 있는 부분하고 정치 참여를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이영빈의원 예, 말씀드리면 결코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기본조례라고 각종 조례에 기본조례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해당하는 내용들의 기본이 되는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도 청년기본조례라고 되어있듯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의 권익과 발전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과 또는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또 다른 별도의 조례로써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조례는 좀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김장관 위원님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조례에서는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빠졌는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이미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청년기본법에 이미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항들이.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 의견이라든지 권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법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삭제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4조1항〕 사항이 우리 청년조례법에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대로 이 문구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항에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김장관위원 이것은 청년기본법에, 우리 지금까지 달서구조례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그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라, 왜 하필이면 정치 쪽만 빠졌느냐? 그때도 그 당시만 했어도 내가 봤을 때는 아마 투표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참여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때 빠져 있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우리 달서구는 정치보다는 청년들의 자립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 쪽은 아니었다. 그렇지요? 난 그래 봤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청년기본조례가 2018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청년기본법은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조례가 개정될 때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에 대한 부분들로 개념을 가지고 왔고요.

기본법에서 정치라든지 이런 청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 청년을 떠나서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법에 마련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어차피 상위법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에 정치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책임과 의무, 권리가 동시에 동반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청년조례법이 우리 달서구조례는 항상 개정되고 또 새로운 사항을 또 추가도 가능하니까, 한번 우리 이영빈 의원께서 이렇게 우리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한곤 예,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자로서 제가 김장관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최상위법인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 최상위법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라.”고 헌법 전문, 헌법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최고상위법입니다.

여기에 정치가 꼭 있어야 되고, 김장관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가 여기에 있어서 그 전에 정치부분이 빠졌던 것에 있어서 이번에 넣어야…, 최상위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며, 이로 인해서 정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갔다고 딱히 오해를 살만한지 안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같은 발의자 의원으로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는 게 달서구 청년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저희 청년들이 우리 달서구에서 얼마만큼 정착을 하면서 달서구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의 내용을 그냥 봐주시면 가장…, 여기에 계시는 또 위원님들이 쉽지 않을까?

조항 사항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퍼주고 싶습니다. 여기 〔16조〕 같은 경우에는 포상 관련 조문도 있는데, 저희가 추천해서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더, 우리 지역구 내에서 좀 더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더 보태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우리 서보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서보영 위원 답변내용은 우리 국민의 주권과 권리의 의무사항이지 청년기본조례하고는 또 다르다. 거기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에 누구든지 평등하고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청년기본법은 18세부터 35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청년기본법은 우리가 달서구에서 이렇게 만들고 우리 청년기본법을 할 때 청년들의 어떤 정착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년기본법으로 만든 것이지, 꼭 정치를 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해서 그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기본법을 만들 때 정치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하되, 우리 지자체에서 맞는 법령에 우리에 준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는 게 우리 지방조례다.

그러면 우리 지방조례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만 청년조례가 청년들을 위한 법이지, 정치를 하라는 그런 법은 아니었다. 물론 거기에 권리와 의무를 다하다 보면 정치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정치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여기에 청년조례가, 우리 달서구조례가 구성이 되는 게 그것이 다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정치라는 말을 해석을 잘하면 어쩌면 참여정신, 다 좋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이 청년조례에 꼭 정치가 이렇게 그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 내용을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우리 이영빈 의원님! 이렇게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또 관심도 많이 가졌고, 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조례안이 달서구에서 나온 것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차후에라도 그렇지요? 아직은 우리 달서구 조례에 있어서 개정도 가능하고 추가로 또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 청년조례에 정치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나누어 봤으면 안 좋겠나?

이것 상위법에는 되어 있더라도 상위법은 우리가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 우리 지방조례니까 지방자치에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이것은 다음 회기에도 그 부분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동의하면 더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의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영빈의원 예, 토론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김장관 위원님 말씀과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정회시간이 주어진다면 김장관 위원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해를 조금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토론 중에 청청기획단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서로 각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약간의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 제안하신 이영빈 의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원안 가결하기로 그렇게…, (웃으면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들 토론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 말고 다른 토론하실 분!

○부위원장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의원님 두 달 동안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최근에 1회용품 줄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전 국민적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예,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작은 것부터 저는…,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회용 컵이나 용기사용을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에서는 텀블러나 머그컵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회용 비닐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실천은 하고 있는데요. 우천 시에 우산꽂이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빗물제거기를 우리 구에서도 비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1회용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에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빨리 시작해야 되고, 그렇지요?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서 해야 되는데 우리 박종길 의원님 관심 가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앉아 있는 이 회의자료, 이 부분 따지면 엄청나겠지요? 양이.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1년 내내 따지면….

박종길의원 예.

김장관위원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 전자식으로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예.

김장관위원 그것을 한번 구상하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박종길의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의 자료도 이렇게 종이로 할 것이 아니고 전자로 바꾸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을 집행기관하고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그렇지요? 1회용품이니까요.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1회용품 줄이기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각급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단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 특히 직장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머그컵을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회용품 줄이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전체 국민들이라든지 모든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전신만신 보면 쓰레기, 대부분 1회용품들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참을 한다면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자원재활용까지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문서로써 우리가 안을 내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장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의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 태블릿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 자료 모든 것을 띄워서 같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우선 도입을 해서 우리 구의회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용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해주신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 1회용품 줄이기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1회용품 줄이기 이 부분은 벌써 수년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늦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아무리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면 무엇 하겠습니까?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옛날에 법규가 1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면 일파라치라고 그래서 포상금을 각 지자체별로 구성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할 때에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1회용 도시락을 스티로폼 용기로 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김밥 두 줄 팔면 2,000원, 3,000원인데 스티로폼 용기 하나가 200원입니다. 바꾸면 200원, 300원 치이니까 이것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직도 법은 있습니다만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각성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법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모처럼 이 1회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접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만 지금 보면 공공연하게 스티로폼 용기를 다 씁니다. 다녀보시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조례가 만들어짐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1회용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을 하고, 집행이 될 수 있게 꾸준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티로폼 용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청소과장 황윤섭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업종별로 지켜야 될 1회용품 사용억제가 되는 품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박종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조례는 공공기관부터 해서 일반 구민들까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해나가자 하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으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월성종합복지관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1회용품 줄이고 봉사시간 받고”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카페에 가서 내 텀블러로 가져가서 커피를 사서 와서 인증사진을 찍으면 봉사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주민들 참여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1회용품 줄여야 된다는 것을 동참할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봉사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등을 좀 찾아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을 좀 더 검토하고, 앞으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에 맞추어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7조제3항〕에 보면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에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을 꼭 홍보를 위해서 이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것은 이 조례상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선거법 관련 기부금품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1회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다회용품 대여소를 아예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나 간담회 같은 게 있을 때는 스테인리스 컵이나 접시나 쟁반 등을 아예 구청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우리 집행기관에서 여기 이렇게 지면으로 하지 말고, 태블릿으로 했을 때 예산 한번 준비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재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태블릿이 배부되어서 하지는 않지만, 매월 하는 확대간부회의 때에는 회의 서류 없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개별 태블릿이 또 가격이 제품에 따라 달라서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성능에 따라서 150만 원 정도까지 태블릿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전체하고 만약 집행부에도 부서별로 하게 되면 100대 이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1억5,000에서 한 2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추정됩니다.

김장관위원 원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대안은 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아닙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배변봉투함 및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제가 요즘 아침저녁으로 공원에 나가면 많은 우리 반려동물의 가족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대구에서 최초로 우리 달서구에 반려동물공원을 장동에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언제 준공되느냐?”고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뿐이 아니라 우리 다른 부분들에도 신경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요즘 소위 말하는 길고양이라고 부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길고양이….

이선주위원 거기도 보면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보면 학대하는 것도 눈여겨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자기 자식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보면 애가 아프면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자기 반려동물은 그 많은 비용을 몇 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수술하는 것을 보고, 참 저는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습니다만 자꾸 지나고 보니까 그만큼 동물도 반려동물도 자기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한 식구다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에 가면 우리가 배변봉투라든지 음료수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음료수대는 거의 설치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변봉투 같은 것도 일반 투입구는 있어도 그것을 전용으로 버리는 데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도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리하는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아까 보니까 두 분의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청 내에서 해당 직원이 두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지금 그 자리들이 대부분 다 보면 기피자리가 되다 보니까 즉, 말해서 처우개선이 일반 동물병원 개원하는 것보다도 공무원 하는 게 처우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아마 대구시에 모집을 10명하면 한 5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 보충, 우리 반려견 동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탁보다도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위탁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사실 동물관리업무가 2년 전만해도 유통지원팀에 하나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달서구는 대구시 전체에서 좀 선도적으로 동물복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2년 전에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한 단계이고, 그 이후에 동물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부응해서 앞으로 인력도 충분히 좀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달서구에 팀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는 우리 대구시에서 달서구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지요?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팀이 생긴 지가 늦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축산업무라든가 농업업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팀을 구성했는데요. 저희는 순수하게 동물관리팀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저희 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북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구, 북구, 수성구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달서구 업무가 제가 그쪽 수성구나 동구나 북구보다는 업무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뒤쳐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거의 잘 안 오려고 그러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맞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말씀대로 85% 이상이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축산업,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기르고 있는 데는 없지만 동물 축산 관련 업, 판매업, 가공업 이런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임미연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공원 같은 데는 음수대, 배변봉투 그것 하는데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렇습니다. 공원에 가면 배변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우선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우리 제안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누구나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인식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인식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았을 때 당연하게 설치되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펫…, 뭐라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펫티켓.

도하석위원 펫티켓 그것을 좀 이렇게 더 뭐라고 그럴까? 더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홍보라든지 해서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챙겨 오셔서 하는 것으로 하되, 만약의 경우에 빠뜨리고 우리가 마스크 빠뜨리고 오듯이, 빠뜨리고 왔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걱정이 있나 하면 일부 동물과 같이 오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봉투를 그냥 갖고 가서 다른 용도로 쓰신다든지, 그렇게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이게 잘 우리 뜻과 맞게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례 만드신 임미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본 조례는 경비가 필요한데 비용추계는 혹시 해보셨나요? 여기에 없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비용추계는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은 비용추계를 안 하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비용은 배변봉투함 설치비가 조금 들것 같고요. 배변봉투를 제공하는 데는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열위원 봉투, 그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교육은 앞으로 이 조례와 상관없이 기존에도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하고 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배변봉투함, 음수대 이런 정도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민 반발 가능성은 없나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배변봉투함 때문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배변을 수거해야 되는 것은 사실 반려인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거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대로 깜빡하고 놓쳤을 때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관외에서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그 확대여부는 한번 고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우리 임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저도 같이 발의자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연의원 예.

김장관위원 우리 집행기관에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할게요.

이 반려동물하고 또 안 키우는 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우리 봉투함이라든지 음수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1회용품, 조금 전에 1회용품 덜 쓰기 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이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합니다. 그렇지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형평성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겠더라. 그냥 이렇게 배변봉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은 보면 비닐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갖다버리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물 애호가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거기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비닐을 보면 썩는데 20년, 30년 걸리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한 번 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배변봉투, 우리 쓰레기봉투 하듯이 한번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어떤 일반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면 내 것은 내가 챙겨갑니다. 그렇지요?

거기 가서 휴지 없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면 보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날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먼저 우리 배변봉투함보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저 분들도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이렇게 아까 교육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런 양식으로 되어있구나!” 서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먼저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아까 조례에, 저도 동참을 했지만 여기에 단체표창 수여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분이 이래 주면, 이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어떤 저것도 있을 수도 있다. 좀 더 그렇지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반려인들이 배변봉투를 소지를 하고 생활화해서 항상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는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간혹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에 뛰어다니면서 사람도 모르게 그냥 자기 혼자 볼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깜빡하고 놓친 어떤 일부 반려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치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항을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약간 임의규정으로 해서 반려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어떤 시각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변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반려인들은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은 사실 덜하거든요. 그런데 비반려인들이 더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 신고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반려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비반려인을 위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지금 과도기적인 어떤 이런 단계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그렇지요? 반대편에 있는 분도 같이 안고 가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편리함보다는 다 같이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가자. 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유지 관리라는 것이 사실 이것을 비치했을 때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약간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데, 저희도 의원님 발의는 하셨지만 관리사무소 있는 쪽으로 비치를 해서 누구나 그냥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동의, 이것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 진짜 부득이하게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배변봉투함은 반려인들이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를 데리고 가면 길거리에서도 배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펫티켓 교육을 통해서 반려인들의 의식을 조금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어떤 벌칙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는 단속을….

김장관위원 한 사례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배변봉투….

김장관위원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있습니까? 반려견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미연의원 과태료가 10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돼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제가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1회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봉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무분별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데, 실제적으로는 보통 나온 게 까만 봉투거나 그 안에 배변이라서 이렇게 배변봉투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가져가서 막 쓰고 이정도로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노원구나 이런 데도 8군데나 실시하는 이유도 이게 점점 확대되는 게 호응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비반려인들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이유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변을 하거나 이랬을 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신 분들은 정말 보면 저도 동물을 좋아하지만 사실 그것은 보기에 저도 불편해요.

특히 공원 같은 곳에도 우리가 설치하려는 이유가 다른 곳도 아니고 하는 이유가 거기는 그래도 모든 주민들이 좀 깨끗하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눈에 띄고 이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보통 설치하는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종량제봉투처럼 판매를 하면 수익사업도 되고 좋은….

김장관위원 맞아요.

임미연의원 친환경이더라고요. 요즘은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도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으로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지 않고 시꺼멓거나 아니면 위에 배변봉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세요.

김장관위원 반려견 통제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배변은 키우신 분들이 수거를 하지만 소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제재가 없습니다.

임미연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키우시는…, 김장관 위원님! 키우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자꾸 배변만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실제적으로 물을 한통 들고 다니면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애가 소변을 누면 물을 원래 같이 뿌려주고 그리고 병 같은 것을 수거하고 원래 이 두 개를 정석으로 하셔야 되는데….

김장관위원 그게 저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중에 보고….

임미연의원 일단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과태료는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소변 누고 이런 것은 없지만, 사람은 있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원안 통과시키도록….

(「예, 그렇게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오늘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의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14건, 일자리지원과 소관 4건, 경제지원과 소관 6건, 교통행정과 소관 6건, 주차관리과 소관 5건, 청소과 소관 7건, 위생과 소관 10건, 기후환경과 소관 10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8건, 공원녹지과 소관 7건, 안전도시과 소관 8건, 건설과 소관 11건, 건축과 소관 7건, 토지정보과 소관 8건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내용 중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영빈박종길임미연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일자리지원과장백승미
경제지원과장정온주
청소과장황윤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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