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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22.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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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7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

2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9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2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진환 의원, 부위원장에 고명욱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권숙자 의원, 서민우 의원, 이영빈 의원, 박정환 의원, 장호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친애하는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노력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된 지 37년이나 지나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속한 재건립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창구가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증명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산하단체의 회의가 열리고 다채로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 행복이 싹트는 요람과도 같습니다. 당연히 요람은 넓고 깨끗하고 아늑해야 함이 마땅한데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4년 12월 준공 후 37년이 지난 너무나도 노후한 청사로 강당과 회의실, 강의실 등 필수 공간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 또한 협소해 늘어가는 행정수요 및 주민들의 문화 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청사 상황은 지금 너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성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 요지 달구벌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성서산업단지, 5개 초·중학교, 성서경찰서, 성서우체국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한 성서지역의 중심지이자 성서공단 인근 대로변에 있어 손쉽게 지나가는 민원 또한 매우 많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20%인 4,600여 명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행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곡1동의 주민 숙원사업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 동 청사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동 청사 신축을 계획할 때마다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1∼2순위 내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무슨 이유에서인지 막상 사업이 진행되면 이곡1동은 온 데 간 데 없고 다른 동 청사 신축이 진행돼 버리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의 연속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3년 30억, 2024년 22억 총 52억의 사업비가 이곡1동 청사 신축 명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에 최초로 이곡1동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이 되었음에도 이곡1동 청사는 1984년에 지어진 청사 그대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항상 청사 신축을 고려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본예산 등 어디에도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신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에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꼭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동 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다만 건물 하나 새로 올리는 그 이상으로 이곡1동과 우리 구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태훈 구청장님의 빠른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시10분)

○의장 김해철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와 타 자치단체 간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수준의 유사성, 역사적 사연, 지리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역시 광주광역시 북구를 비롯해 경북 청송군, 성주군과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장애인 친선교류 및 청소년 문화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등의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민들은 우리 구의 자매도시가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류들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그 취지를 공감하기보다는 직원 간 일시적 교류이거나 대표단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현실이고 관대 관의 인적교류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민간교류 확대나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자매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목적을 심사숙고 해 보셨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자매결연의 가장 큰 목적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친선과 공동 발전입니다. 우리 구의 자매결연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어떤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본 의원은 상호 공동 발전 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위해 집행부에 “관광 주도의 자매결연 활성화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 질문을 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무척 아쉬웠습니다.

답변을 보면 “단순히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위주의 협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지가 할인되면 서로의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찾아갈 것이고 해당 지역은 자연스레 주변 식당, 숙소 등 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인데 이를 두고 “할인 위주의 협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 상생 발전이 가능해야 자매결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건데 오랜 시간 동안 한시적·일시적 행사 위주의 반복적 교류만 진행되어 왔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사업에 대하여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교류,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의 업무협약 확대 및 다양화를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9년 6월, 우리 구는 성주 아라월드와 달서구민 50% 할인 혜택 등을 담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달서구와 성주군 양 자치단체가 맺은 자매결연에 이어 민간까지 확대한 상호 교류로 상생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민간교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 공주시, 여주시, 고창군 등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자매도시 간의 휴양시설, 관광명소 등을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시민들이 롯데월드 등 관광시설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매도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직거래장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위와 같은 좋은 사례를 더욱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과 다양한 업무협약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 혜택과 교류가 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명절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교류 활동도 좋지만, 시야와 안목을 넓혀, 전국 각지의 다양한 관광지, 산업·문화기반과 활발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약 추진으로 구민의 큰 호응을 얻고 지지를 받는다면 타 지자체에서 배우고 싶은 달서구만의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고, 모범적인 운영체계와 노하우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월드, 김천 짚라인, 합천 루지, 고령 승마캠핑장 등 업무협약을 맺을만한 기회의 장소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도시 간 교류실태를 재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기존의 자매결연 도시와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주 아라월드와 맺은 협약처럼 민간과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생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관련 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7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장기·용산1, 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환경개선과 구청 산하기관 휴게시설 조성 전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청 청소노동자들 휴게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는 14명의 청소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까지 본관과 별관을 청소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이른 퇴근 때문인지 우리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지 어떤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지 비교적 관심을 가지지 못 했습니다.

2018년에 방문했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선풍기와 에어컨, 그리고 오래된 평상 위에 놓인 몇 개의 캐비닛과 탈의실도 없이 낡은 커튼으로 외부 시야를 차단해 가며 옷을 갈아입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5평 남짓 공간에 9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별관 노동자들은 창고로 쓰일 법한 계단 아래 짜투리 공간에서 에어컨과 히터도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청사 내의 공무원들 휴게시설은 삐까번쩍한데 비해서 초라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 조항이 삽입되어 법령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올해 8월 1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1년 뒤인 2023년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과 취약직종의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변화되는 정부 정책에 관한 우리 구청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법령의 입법 취지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인 만큼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잘 조성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구청장이 직원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 직원들이 잘 쉴 수 없듯이 청소노동자들 역시 그럴 것입니다. 공무원 휴게실에서 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또 2018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가이드에 의하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온도와 습도, 조명의 밝기와 소음과 마감재를 비롯하여 등받이가 의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유무조차 확인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발 빠르게 같은 해에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경기지역 전역에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동군 역시 올해 6월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달서구청 및 산하공공기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휴게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고는 휴게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구청직원 휴게실이 여성휴게실만 존재하고 남성휴게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 역차별적 문제도 다분한 상황입니다. 예산과 현실적 여건을 비추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휴게시설 환경으로써 우리 구청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이 어떤 노력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세심히 들여다봄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는 달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 2동, 본동, 본리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 추진의 중단과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에는 2021년 12월 현재 자가용 27만1,706대와 영업용 1만4,385대를 포함해 28만6,57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노상주차장 3,236면과 노외주차장 4,725면 등을 포함해 모두 29만1,231면의 주차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보다 주차면수가 291면이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등록된 차량수보다 주차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는 주차난으로 여전히 통행이 어렵고 식당가는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대중교통과 달리 자가용은 가능한 목적지 가까이 주차하려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잘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주택가, 중심상가와 사무실 근처 등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는 2019년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학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수립하고 대구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당시 약 50억 원의 예산으로 1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3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척도 현재 없습니다. 무엇보다 근린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주차장 공사비 또한 대구시에 기대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달서구는 그저 대구시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진척 없이 대구시만 바라보며 3년을 보내는 동안 지역주민들이 마른 날이면 먼지가 날리고, 비오는 날이면 진흙탕이 되어 버리는 학산공원 다목적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자 하는 작은 희망은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진척 없는 사업에 매여 주민 편의가 외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주차 문제는 단순히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은 곳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실 예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주차시설 지원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화면을 보시게 되면 달서구 또한 이를 통해 2021년도에 약 1억3,000만 원으로 27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2020년 1월 완공된 학산 북주차장은 110면을 조성하는 데 공사비가 10억6,23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면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50억 원이 필요했던 학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이제 인건비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약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용허가에서 조성까지 대구시만 바라보는 현실성 낮은 사업을 고집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자칫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비춰지진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해야 하는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적절한 때에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작은 일상을 위한 학산공원 다목적 운동장의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그저 대구시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대규모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으로 인해 때를 잃어버리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김해철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구의원 장호섭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선사시대로 관광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달서구에서는 선사시대로 개발에 원시인 이색 안내판, 공동주택 선사벽화 조성,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등 관광 콘텐츠 설치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시인이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표지판과 상화로의 거대 원시인상으로 잠깐 유명해졌을 뿐 아직 근대골목, 서문시장 등 대구의 다른 명소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외부 방문객은 적은 실정입니다.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선사시대로를 달서구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안내판 추가 설치와 선사시대로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의 2만년 역사를 증명하는 선사시대로 탐방코스 중 하나인 고인돌 코스는 탐방코스의 안내판이 부족하여 시작 지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천역 2번 출구 근처인 미즈맘병원과 영빈베이커리 사이에 선사시대로 탐방코스 안내판과 시작점을 알리는 아치형 대형 입구간판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선사유적공원까지 그려진 벽화와 더불어 선사시대로 캐릭터를 활용한 벽화와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포토존을 만들면 방문객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SNS를 통해 사진 명소로 알려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명소로 거듭나게 된다면 방문객들의 방문의 편리성과 안전을 위해 일부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등 교통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일정 기간을 지정해서 플리마켓 및 야식포차거리와 같은 행사를 활성화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문화관광 산업과 어우러진 선사시대 체험형 먹거리 육성을 위해 대한제과협회 달서구지부와 협약을 맺어 달토기빵을 개발하였고 선사시대로 주변 6개 음식점을 선정하여 선사시대로 테마음식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들을 비롯하여 방문객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개발이 된 테마음식과 지역 상권과 연계한 선사시대로 캐릭터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플리마켓 및 야식포차거리 행사에 판매한다면 지역 경제의 이윤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개관 예정인 달서선사관에 선사시대를 미디어아트로 복원한 체험관을 만들고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주차 공간과 탐방코스 내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사시대로는 달서구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나아가 대구의 대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분골쇄신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제는 관광 수입도 창출하고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달서구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도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자 및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므로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을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1,849억 원을 편성하여 81억 원이 증가한 1조1,93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1,849억 원 대비 90%인 1조60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670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53억 원, 집행잔액은 421억 원으로 향후 정확한 사업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등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의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38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달서구 민원업무 담당자가 폭언ㆍ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체계적인 물품관리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 중 일부 명칭을 변경한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구세 징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3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9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센터의 기능으로 명시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달서구민과 달서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달서구의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달서문화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개소 예정인 달서아이꿈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신설하는 등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해석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지원 등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염취약계층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빌리브스카이 주상복합단지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 운영과 국공립어린이집 미리내·우리아이·큰사랑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기소유 및 건물에 설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로 확충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수한 보육인프라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운영 중인 달서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위기청소년 보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3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변봉투함 및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실시 및 우수한 청년의 지역이주 정착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정책결정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의 상생발전과,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상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포상 근거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대한 위임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종 안건 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2022년 11월 25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7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영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으로는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21건, 홍보전산과 소관 12건, 세무과 소관 11건, 징수과 소관 11건, 종합민원과 소관 8건, 동 소관 10건으로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11월 21일에 개시하여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출장감사는 성당동 외 6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정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4건, 어르신장애인과 7건, 행복나눔과 4건, 여성가족과 12건, 문화관광과 4건, 체육청소년과 7건, 평생교육과 11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6건으로 총 80건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종 안건 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14건, 일자리지원과 소관 4건, 경제지원과 소관 6건, 교통행정과 소관 6건, 주차관리과 소관 5건, 청소과 소관 7건, 위생과 소관 10건, 기후환경과 소관 10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8건, 공원녹지과 소관 7건, 안전도시과 소관 8건, 건설과 소관 11건, 건축과 소관 7건, 토지정보과 소관 8건 등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일자리지원과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6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운백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구민의 성원과 희망으로 제9대 달서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1,280여 명의 직원들은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최근 대내외적 경제 불안 요소로 자칫 경직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구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공감하셔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창근 의원, 김정희 의원, 손범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최홍린 의원, 황국주 의원, 남현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장관 의원, 이선주 의원, 도하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2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6일 제3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진환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서기보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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