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83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1.0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팬데믹 사항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 CCTV 통신회선 통합공사 확대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마무리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올해 사항만 지금 기재를 해놓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202회선에 7억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지금 전체 수량은 어떻게 되지요? 올해 202회선이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2019년도에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 5억으로 재원은 구비입니다.

195회선을 했고요. 회선 통합을 했고요. 2020년도에 사업비 10억으로 특교세입니다. 재원은, 315회선을 회선 통합했고요. 올해는 사업비 7억 구비로 집행잔액까지 합치면 222회선을 통합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총 23억 원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22억.

박종길위원 22억이 집행되었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통합된 수량은 약 790회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732회선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732회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회선 중에서 몇 % 통합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한 40% 정도, 한 50%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50%, 절반이 통합된다. 이 말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체의 회선을 이렇게 통합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100% 다하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50%만 지금 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만약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투자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보다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5억3,000만 원 정도 매년 통신료가 절감됩니다.

박종길위원 매년 5억3,000만 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하여튼 잘 진행했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그 당초에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은 원래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하고, 월광수변공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도입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억 예산으로, 맞습니까? 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올해 사업으로 예산을 시비 50%, 구비 50%해서 5억으로 추진해서 이것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박종길위원 월광수변공원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은 전혀 별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 안을 올렸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연 초에 예산서안 설명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당초에 그 할 때….

박종길위원 2021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스마트관제센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5억의 예산으로써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센터 사업하고 월광수변공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두 개 사업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에는 지능형 스마트 관제센터 도입 이것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이 사업이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제로 관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영향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러니까 효과를 말씀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효과를….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제요원들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충원을 안 합니다.

박종길위원 충원을 안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어느 정도 적정인원만 관리를 하고 나중에는 더 충원을….

박종길위원 공무직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지금 한 40여명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35명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래도 최소 인원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최소는 유지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충원 없이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제가 2018년 12월 31일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한 3년 동안에 설치 대수가 2018년 12월 31일 날 자료를 보면 1,729대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219대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동안 490대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CCTV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인원을 그렇게 줄여서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런 관제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곳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박종길위원 결과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하던 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표출 되는대로 화면에 그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박종길 위원에 이어서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보고 있는데 지금은 CCTV 상에 사람이 차라든지 이런 그것의 움직임이,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화면을 관제요원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 화면을 띄워주면 그것만 관제요원들이 보고 키워서 보고 이상이 있으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 연락을 해주고 이런 기능입니다.

차량번호 이런 인식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나 이런 것을 선별하는 기능도 있고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그다음에 보행자나 차량 이동 경로도 분석을 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쓰러지고 이런 것 말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배지훈 사람을 선별할 때 이 AI가 어떤 정보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입력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선별하는 것인지, 가령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거리에 다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 이 기계가 인식하고 있다가 계속 추적을 한다는 것인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한다든지, 한 사람이 어떤 지역을 가서 배회한다든지 안 그러면 쓰러진다든지,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도록 AI기능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화면에, 관제요원들이 보는 모니터에 그것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계속 안 보고 있어도 그런 이상행동이나 이런 것이 인식이 되면 화면에 표출이 되면 관제요원들이 그것을 보고, 화면을 더 크게 보고 또 판단을 해서 경찰서나 관계 기관에 통보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래서 약간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AI가 어떤 정보까지 파악해서 감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초감시사회, 빅브라더 감시사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권침해의 여지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할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시스템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는 더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17페이지에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민방위 구현, 중간쯤에 통합방위사업 및 안전봉사단체 지원으로 지역안전망 확보, 그 중간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 보조금 지원해서 2,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 지원을 하면 이 보조금을 여기 우리 구에서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지원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는 안 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서부지검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서부지검 청사 안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지금 아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본 위원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이것 구민들도 이런 지원센터가 있는지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무턱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지원해 주는 어떤 범위하고 또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지금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2,000만 원은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들어가고 500만 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쓰여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진단서 5주 이상, 이런 것은 검찰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경미한 피해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검찰청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고, 구제를 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좀 피해가 예를 들어 상해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5주 이상 정도의 좀 중한 피해를 입으면 국가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비를 해주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규모가 작은 것은 여기서 해준다.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것은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실이라고 있습니다. 5주 이상은 거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가해자하고는 관계없이 여기 피해자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먼저 지원을 해주고….

이성순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조건이 있겠지요.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알게 되면 이 제도를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 구민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서부검찰청 내에 있으면 서부검찰청 관할이 상당히 안 넓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 지원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검 관할 전체를 같이 예산을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우리 달서구민만 지원해 주는지,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런데 확실히 지원 대상을 보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상해 등 하여튼 강력 범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이 금액가지고 서부검찰청 관내에 형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병원비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달서구민 지출됩니다.

이성순위원 달서구민만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달서구민만 지출되고, 그것이 주로 금액이 보니까 좀 적네요. 경미하네요.

이성순위원 경미한 것은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을 잘 모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아무런 내하고 인과관계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어떤 형사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폭행을 당했다든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거기에 지역예비군 육성보조금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라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은 군부대에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50사단에.

김인호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주어요? 적은 돈은 아닌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하고 우리 군부대하고, 그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시에서 그러니까 한번 정하는 것이 6년 단위입니다. 6년 단위로 얼마를 해주겠다는 약정을 하면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어 군부대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인호위원 여성예비군 보조금 이것은 무엇이라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여성예비군은 우리 달서구에 여성예비군이 있습니다. 여성예비군이 있고, 지역대 있고 기동대가 있는데 그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군부대로 주어서 여성예비군을 지원해 줍니다.

김인호위원 여성예비군 이것 뭐 활동하는 것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여성예비군이 을지태극연습이라든지 6.25 홍보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또 6.25 그런 기간에 홍보를 하고 전쟁이나 어떤 전쟁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전쟁했던 것에 대한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김인호위원 여성예비군 보조금지원은 관련 규정이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김인호위원 이것은 돈은 300만 원인데, 됐어요.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기 앞쪽에 관제센터 CCTV현황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새로 11월 29일 날 분동되면 진천동 관내하고 유천동이, 진천동 3분의 2하고 여기 월성1동에서 일부 포함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진천동하고 신규 유천동 CCTV 위치, 이것 뭡니까? 설치 장소 전부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진천동하고 유천동하고 분리해서….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니까….

김인호위원 분리하고 유천동은 3분의 2 한 70%하고, 이쪽에 삼정하고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월성1동에서 포함되는 쪽하고 그 위치, 인지했어요? 진천동, 유천동?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배진형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수밭골천 달성습지 구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수밭골천 구역 생태축 복원사업은 반딧불이 서식을 위한 연못조성 이런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다르다고….

박종길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서 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안 그래도 반딧불이사업하고 생태축사업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두 건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용역중간보고, 그저께는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부위원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과하고 어떤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길도 약간 국유지를 이용해서 반딧불이 먹이….

박종길위원 먹이가 주로 다슬기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다슬기요.

박종길위원 다슬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생존할 수 있도록….

박종길위원 소하천 정비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하천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박종길위원 하천사업을 하면서 생태계도….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한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하천정비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생태하천 보존도 같이 엮어서 이렇게 나가도록 협업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처음부터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또 우리가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두 부서 간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계속 그 용역에 제가 참석해서 의견도 내고….

박종길위원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건설과장 윤찬희 그 전문가들이 저에게 요구사항 같은 것들도 반영해서 우리 사업에 반영하고 이래서 협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삼정 그 지금 신설에 길 좁은 것 어떻게 할 예정이라요?

○건설과장 윤찬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호위원 삼정 아이파크2차, 1차하고 이번 삼정 11월달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 앞에 길이 넓고, 건너편에 쌍용예가 쪽에는 길이 좁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4차선이면 건너편은 8차선이라요. 그러면 직진해서 가면 반대편에 차가 들어가요.

거기는 확장이나 그런 계획도 지금은 건물이 다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윤찬희 제가 어딘지 위치 파악을…,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구간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시에서 도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맞은편에 인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 건너편에는 인도가 없는데 그 인도도 다 20m로 정상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끝나고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추진상황을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쪽에는 쉽게 말해서 좁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건너편에는 엄청 넓으니까 직진을 대각선으로 이래 넘어가야 되는데, 나도 한번 거기 있으면서도 바로 가면요. 출구에 그러니까 역주행 턱이지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을, 경찰을 내가 현장에 불러서 빨리 유도선을 하든지 빨리 정비하도록 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상황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유천동에서 성서 가는 쪽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관내에 특히 진천동에는 자전거 길 노후 된 데가 많아요. 요철이, 그 담당 팀장들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유천네거리에서 성서 가는 쪽에 그런 데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전부 뭡니까? 진천동 쪽은 좀 일찍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전부 좀 정비하든지 안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학생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좀 정비를 해주시고, 지금 LED교체는 다 되어가요?

○건설과장 윤찬희 LED등 교체는 1,200등 가까이 남았는데 내년 1년 하면 완전히 다 고효율 등으로….

김인호위원 올해 13억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올해 13억입니다.

김인호위원 내년에 그러면 마지막 다하면 한 10억….

○건설과장 윤찬희 예, 10억 정도….

김인호위원 하면 완전히 마무리 돼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이 되면 공사가 끝나집니까? 다 바뀌어져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전부 고효율 등으로 옛날 뻘건 등 그런 것은 없어지고, 다 고효율 등으로 바뀝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 바꾸고 지금 지난해부터 교체해왔는데 뭡니까? 고장 이런 정도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고장은 지금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김인호위원 고장이 많이 나는 편입니까? 적게 나는 편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LED가 고장이 적은 편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의 없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뭡니까? 여기에 유천천에 지금은 요금이 한 얼마 나와요? 유천천 저 달성군하고 전기요금 갈라내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유지용수사업요?

김인호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1년에 전기요금이 작년에 6,600만 원 나왔습니다.

김인호위원 50, 20, 30 이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달성군에서 절반 부담하고….

김인호위원 50이고….

○건설과장 윤찬희 나머지 반은 시하고 구하고 3대 2로 부담하기로 처음에 협약을….

김인호위원 시에 20%, 우리가 30%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전에 1,200에서 지금 1일용수가 2만 톤인가?

○건설과장 윤찬희 2만2,000톤 하다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2만2,000톤 하다가, 저녁 9시까지로 시간이 바뀌어서 지금 2만8,000톤씩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2만8,000톤이고, 그러면 7시에서 저녁 9시….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요금이 조금 더 나오겠네요?

○건설과장 윤찬희 요금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24시간하기에는 무리라요?

○건설과장 윤찬희 24시간은 우리 원래의 계획은 24시간 계획으로 4만4,000톤을 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밤에도 물 흘려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12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은 그것도 계절 따라 여름에는 좀 하고, 그것도 융통성 있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동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저녁 9시까지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동절기에는 냄새가 덜 나는데 하절기에는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때는 24시간 가동하면 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참고적으로 팀장하고 관련 직원 좀 메모했다가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런 부분은 달성군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또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두류동하고 죽전동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오수분류율이 83%인데….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17%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못하는 부분이.

○건설과장 윤찬희 두류정수장을 시청사 주변을 위시해서 말로 설명 드리자면 도면에….

○위원장 원종진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것이 지역이 있네요. 두류동하고 감삼동하고 성당동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 17% 해야 될 곳….

○건설과장 윤찬희 나머지 17%는 기존에 제척지인 상인동, 송현동 앞산 밑에….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예.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 일부하고 그다음에 거너실마을하고 성당동 일부하고, 택지개발된 지구도 지형 상으로 또 근본적으로….

○위원장 원종진 그리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건설과장 윤찬희 하수는 자연 유하식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지형 상으로 안 되는 지역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니까 주로 이것은 아파트 촌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택지 개발된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 나머지가 안 된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단독주택지역이 주로 잘 안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찬희 맞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것은 사실 무엇이냐 하면 오수관 분리를 해놓으면 사실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리고 악취문제하고 그다음에 수질개선문제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 있는 우리 송현동이나 이쪽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달서구에서 가장 낙후되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가구수가 가장 많은 데가 그쪽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이런 혜택도 또 못 받는다.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원종진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우리 어려운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좀 100%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과장님! 진천네거리 이마트 쪽 확장하는 것.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월배초등학교 앞에 그 내려가는 것, 그것 알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전에 50억, 50억 이래 있는데 끊겨있는 것 그것 시에 또 벌써 편성 다 된 것 아니가, 그것 어떻게 좀 해서 다믄 얼마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안 그래도 도로과장한테 저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그래 했는데 조금씩은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다믄 얼마 연계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1팀장은 소송 관련해서 법원 출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박규석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구상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조인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요 앞전에 죽전초등학교 앞이랑 그때 제가 올 초에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후에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일 것이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펜스라든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 그 이후에 내용을 과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황홍규 저도 그 이후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정리를 필요한 부분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당연히 당연히 하셨겠지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쪽 한쪽에 펜스가 다 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현장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안전보행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사장 옆에 길을 만들면 사람들이 공사하는 쪽에 붙어서 가지는 않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위험한데 그런데 공사하는 공간에 붙여서 안전 길을 만드셨는지 아니면 반대쪽 제가 처음에 권해 드렸던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주 통로를 안전 길로 했는지 제가 제일 궁금하고요.

누구나 당연한 것이지만 공사하는 건물 옆에다가 무엇이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 길을 만들면 거기에 누가 과연 사람이 지나가겠습니까? 더 위험한 것을 아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느 쪽으로 하셨는지 그 현장을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체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가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지역구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 1차 심의를 해서 재검토하도록 조건부로 도면을 재검토하도록 되었습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심의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반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능한 도면에 반영을 시켜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자.

서민우위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교통 그다음에 장례식장의 이미지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위치를 바꾼다든지….

서민우위원 주민들은 그것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근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그 속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다. 이미지가 좀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겠지만,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조금 들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심의 때 통과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조금 더 도면에 반영해 오라.”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계속 작성해서 하면서 사업주 측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깊이 있게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다. 반대만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진도가 안 나고 있다.” 사업주 측에서는 계속….

서민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도 딱 한번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는 강행하겠다.” 회사 측에서는 “뒤로 물러설 생각 없다.” 그런 답변만 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1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차가 진행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 심의가 곧 다음 주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역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단 저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심의에서 재검토 하라는 그 내용, 그다음에 2차 때 가지고 온 내용을 그러면 어차피 그 심의를 하면 저희는 같은 상임위라서 제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차 진행이 언제 되는지를 그런 간단한 내용을 따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총 5억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5억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왜 이렇게 밖에 안 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김인호위원 형평성이고 그리고 달성군에는 2,000만 원이데요? 2,000만 원까지 하데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달성군은 재정자립도가 사실 많이 높고 저희하고 비교도 안 되고, 하여튼 저희 쪽하고는 좀….

김인호위원 하지 말고 이것 내년에도 5억 해놓았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이것 10억 올려요.

○건축과장 황홍규 개인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주택하고 형평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해도 생각보다 이게 좀….

김인호위원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일반 주택은요. 앞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다 지원하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는데 “공동주택만 자꾸 해주네.”하고 하는데 단독 주택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단독주택은 말을 하나 안 하나 앞에 자기 골목에 길 인도블록하고 하수도하고 더 많이 해주어요. 그것을 왜 파악을 못해요.

모르는 사람은 왜 공동주택만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안 해주는…, 단독주택은 개인 앞마당까지는 무리라요. 개인 것이니까 안 되고요. 단독주택 많이 해요. 더 많이 해요.

안 그렇습니까? 대문 앞에 나오면 인도블록부터 해서 하수구, 길 더 많이 해요. 이것 추가로 이번에 이번 업무보고에 지적하면서 새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10억 하든지 하다못해 한 8억을 하든지 조금 더 추가로 올리세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누구 개인 그것이 아니고 전 아파트에서 227개 정도가 되면 돈 그것 400만 원, 몇 백만 원 주어서 배꼽이 더 큰데 어느 정도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 2,000만 원 하는 것을 4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각 아파트 이런 데서도 자꾸 들어오는데 소관이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라서 말을 하는데, 이 금액을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여기서 말한다고 하고 더 올리세요. 10억으로 올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별도로 또 말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건립팀장! 저기 서보세요.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거기 지금 어제 내가 주민들하고 파악을 했는데 유천동 국기게양대 있지요?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주차장에 있다면서요?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처음에 그게 화단 쪽에….

김인호위원 거기 하지 말고요. 건물 앞쪽도 인도 말고 우리 거기 많이 있잖아요. 한 2m 정도 있잖아요. 청사 앞에.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앞에 거기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2층에 좌측에 정원이라고 하나 좀 있잖아요.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거기 앞쪽에, 이래 해야지 국기게양대를 건물 뒤에 숨겨 놓아서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그 근처 분인데 어제 밤에 두 군데 전화를 받았어요. “관공서 국기게양대를 숨겨서 일부러 숨겨서 뒷마당에 해놓았습니까?” 이러니까 그리고 주민들 보기에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하기 전에…, 내 생각은 안 그래도 진천동장 어제 내가 말을 해보니까 그런데, 진천동장하고 의논해서 거기 현재 위치는 영 아니고요. 거기는 하면 안 돼. 뒷마당에 국기게양대를 갖다놓으면 안 되고, 내 생각은 앞쪽에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건물 밖에 공유인도가 있으니까 거기 벽에 붙여서 좀 올리든지 안 그러면 2층에 옆에 거기에 있는데 도로 변 앞쪽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가 안 낫겠나 싶은데, 하여튼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자리는 아니라요.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위에 올리는 것은 방수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거기에 안 그러면 4층에 원래대로 올리든지, 4층은 영 아니지 싶으니까 건물 앞에 한다든지 2층 앞에 거기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거기 뒷마당에 하는 것은 영 아니니까 그것은 분명히 지적사항 나옵니다.

하여튼 진천동장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옮기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공동주택 사례집 발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200부 하는데 200부해서 어디 갖다붙여요?

○건축과장 황홍규 대상은 의무관리대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크게 못 땄고, 그 대신에 동일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보시고자 하시면….

김인호위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파트 몇 채입니까? 달서구 아파트 몇 개인데요? 단지가?

○건축과장 황홍규 아파트가 393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하고 기타하면 393부니까 400부하고 최소한 450부, 500부를 해야 500부는 해야 되겠네. 아파트 하나에 하나씩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비의무관리는 하여튼 강제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이것요. 이것도 그러면 200부에서 500부 해봐야 지금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조금 더 올리면 부수대로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500하면 한 500부 하기나 600 정도, 이것도 올려서 바로 배부를 하세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지금 작성을 다해서 배부가 완료된 상태고요.

김인호위원 내년도 말이야. 올해 것은 끝났으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한 해로 끝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시책으로 이제까지 여러 업무추진을 하면서 지적이 많이 되는 것들 한 120건 정도 사례를 발췌해서 책을 한 건으로 만들어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김인호위원 다음에 할 때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다음에 할 때는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음에 할 때는 이것 몇 억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아파트에 하나 정도는 배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인호위원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차기부터는 아파트 한 부하고 기타 또 관련이 있으니까 약 400개 아파트하고, 뭡니까? 450부를 한다든지….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 빈집 현황이 240개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주로 빈집이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재건축지역에 조금 노후 된 건물에 집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함부로 허물지는 못하고 그런 집들이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달서구에 원도심지역에는 조금 노후 된 건물들이 있는데 재산권 행세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좀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5개 정도에 텃밭 두 군데, 주차장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한 것은 아니고 임차해서 그러면 하는 사업일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철거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대신에 3년 동안 텃밭으로 쓰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 쓰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고 철거비용을 저희가 댑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 이것 빈집을 완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재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이 빈집사업은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써는 좀 곤란하고요. 따로 어떤 항목을 세워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빈집이 생각보다 우리 관내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 우리 지금 송현동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 이런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정비사업 항목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450페이지에 우리 청사 본관 내진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비가 62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이 완료가 되면 지금 우리 구청사 내에 공간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데, 이 본 관에 증축도 가능하게 됩니까?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건축과장 황홍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내진성능을 공공시설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 중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기둥을 더 보강한다든지, 보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개념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외관도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조금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순위원 이 공사금액이 62억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공사가 완료되어도 증축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건물상태로 봤을 때 증축이 불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아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상태는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보 굵기나 이런 것들이 내진성능도 조금 확보가 덜된, 옛날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진성능만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층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6층인데, 한 2층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도 깊이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따로 몰라서 보고를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본관하고 보건소 사이에 3층 규모로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3층을 지어도 보건소 1층 정도 연면적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규모가 작습니다.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보건소할 때 두 층 더 올렸으면 비용 면이나 공간 활용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인데, 지금 준공된 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알기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장래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증축할 것으로 고민을 좀 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동 청사 건립비용에 보면 규모가 연면적이 비슷한데 사업비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구청사 증축하고 감삼동 청사 말씀입니까?

이성순위원 두류동하고 분동입니까? 분동복합청사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분동이 어디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유천동.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유천동으로 바뀝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분동 복합청사 건립하고 두류1‧2동 복합청사하고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두류1‧2동 복합청사의 규모가 더 크고 한데, 사업비 자체는 한 10억 정도 오히려….

김인호위원 땅값.

이성순위원 이것은 땅값이 포함된 것인가?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모든 게 포함되어서 제경비이기 때문에, 중심지는 조금 비싸게 치이거든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감삼동 청사건립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비슷합니다.

이성순위원 건축비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비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 철골조로 할 것인지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이렇게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납니다.

그것은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면적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도 핵심의 의제였고, 또 그다음에 하여튼 이 시대에 글로벌 현안 혹은 국가적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두가 기후….

박종길위원 탄소중립이고 기후위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2020년도부터 작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에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로 의무화 했습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달서선사관‧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구에 제로에너지 건물 제1호라고 제가 보이는데요. 맞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이전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 자립률 몇 %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프로테이지보다는 등급이 제로에너지등급….

박종길위원 5등급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아닙니다. 에너지효율등급은 2플러스

박종길위원 그것은 알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제로에너지는 5등급이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5등급이면 20%정도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20%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8월 31일날 국회에서 탄소중립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에 보면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정부하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것 40%를 감축한다고 확정을 했거든요. 지금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이것 기초지방정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안 하면 이것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러면 제일 밑에 것 감삼동 청사 건립 이것도 연면적 1,000㎡ 이상이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여기는 에너지 자립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 다 5등급 정도로….

박종길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이것보다도 저는 무조건 공공건축물은 이제 제로에너지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8년 동안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40% 감축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ESG경영에서 전국에서 2등한 것 아시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당당한 2등에 지자체가 되려면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에도 우리 구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말씀은 지금….

박종길위원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1등급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될 수 있으면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건물들을 제가 건축과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건물을 우리가 좀 지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어쨌든가 G20 정상회의에 완전 핵심과제이고, 핵심 화두가 탄소중립이었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좀 실행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워낙 가장 화두의 지역이라서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보고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삼동에 3080 도심 공공주택 재개발, 지금 문제는 후보지에서 예정지로 가는데 그 예정지구 지정을 해서 후보지가 되기까지 50%를 지주에게 받아내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지금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LH가 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LH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주민들하고 협의….

○건축과장 황홍규 공감대가 동의가, LH가 몇 표로 동의된 지도 모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김태형위원 지금 반대서명은 초창기 때 90% 갔었고, 첨부해서 신분증이랑 등본해서 요즘 새로 다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높은, 앞에 약간 중복된 것이 섞여 있다고 이렇게 관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LH에서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본격적으로 전쟁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민들 간에 전쟁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반대가 굉장히 많다면, 우리가 3080 도심 공공주택 재개발을 신청한 지자체 당사자 입장에서 지금 50% 이상의 사업지에서 지금 의견이 반반 정도 나뉘고 취소도 약간 있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LH가 언제 신청할지 지금 신청을 해서 기한을 1년에 담아낼지, 달서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사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중립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찬성하든 반대하든 최종 결과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LH 이쪽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각각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100%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점은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LH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예정지구 1년의 시한이 스타트된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이것을 넋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업을 정확히 정보를 공유했느냐? 내용을 정확히 아느냐? 적어도 서로 간의 주장이 보면 저희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태형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더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LH에 발신도장이 찍혀 있는 문건을 통장을 동원해서 돌리다가 발각되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직인이 LH에요. 우리가 LH를 관공서에 있는 통장님들이 반 공무직에 가까운데 그 LH회사의 대변자입니까? 중간에 그러면 달서구청에 수신 외에 참조라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문서를 제가 자가 격리되기 전에 두 달 전에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가 LH대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이해합니다. 저도. 저도 지역이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저 사이에 집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생각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고충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 저는 어차피 지금 피할 수 없는 주민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간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어떤 정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예정지구 지정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시점인데 이것을 LH가 신청을 하고 주민들에게 안 알리면 어떻게 되지요? 물론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건축과장 황홍규 신청하면 그 자체가 알려지는 것으로….

김태형위원 알려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찬성하는 분들이….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승부는 1년 안에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그 스타트가 되든 안 되든….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어떤 자꾸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 이 어떤 다툼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1년으로 법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시행사인 LH가 언제 시작할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반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다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아예 넋 놓고 감수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중립을 지키시려고 그러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느 편으로 서지는 못하고 양쪽 다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 쪽에서 정리를 하고….

김태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전과 같이 통장님들을 동원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죽전네거리에 신세계 옆에 지금 현대, 재개발하는 곳에 공도 문제가 지금 있고 또 시위도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지요? 이것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우리 도시가 끝임 없이 바뀌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단지 내에 있던 도로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주변에 도로를 넓히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는데, 현대 현장에도 중간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가 막혀지면서 주변에 큰 도로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조금 상황에 불편이 있다. 원상 복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최근에는 집회도 있었고, 또 청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시행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다음 주엔가? 정도는 저희가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예전에도 시청 옆에 센트럴빌하실 때도 마지막 남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써 주신 것을 제가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해서, 기부채납은 아니지요. 어차피 공도는 없어졌으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한쪽으로 도로가 넓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어느 쪽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 신세계하고 현대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공도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렇고, 거기에 새로 도로가 생기면서….

김태형위원 그 사이로 확정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도로도 아파트 물린 쪽에는 확장을 해서 넓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기존도로는, 예?

○건축과장 황홍규 사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빌라 쪽하고 그 사이 길이 있습니다. 뒷길, 뒷길 거기는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도로가 없어지는 대신에 신세계하고 현대 사이에 9m 도로를 새로 냅니다.

김태형위원 신세계하고 현대 사이, 그렇지요. 그 반대쪽은 확장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반대쪽은 사업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대기는 힘들고요. 동쪽에 아파트 사업부지 물린 쪽에는 확장을 빌라하고 아파트 사이에는 확장 도로를 또 그쪽으로 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쪽 삼각공원으로 가는 큰 길, 원래 그 길도 확장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습니까? 이쪽 현대에서.

○건축과장 황홍규 이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지로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부지에서 좀 줄이면서 도로를 확장시켜서 하는데….

김태형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진도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황홍규 땅은 전혀 그쪽 도로는 못 사였기 때문에 사업부지에서 완전 빠져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원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아쉬운 점 하나가 블록단위로 해서 도로를 확 넓혔으면 좋겠는데, 매입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과다하게 어떤 사람은 돈을 수억을 주어도 안 팔겠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현장들이 불합리하게 좀 아쉽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일찍 되었으면 예전에 우리 죽전네거리 쪽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세계 생겼을 때 사실 그 신세계 용적률을 더 넓히기 위해 거기에 사실 도로로 해서 진입구를 넣어야 되는데, 그 감삼동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복잡하게 해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해결책도 아닌 이것도 임시방편으로 한 차선을 더 넓히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 도로가 나면 그게 현대의 주출입구가 됩니까? 그러면 그 도로로 진입하는 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참 두 아파트가 그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갔으면 안에 있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공도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그쪽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주민들이 좀 불편이 없게 특히 재개발을 하면서 중간 사이길 공도를 매입해서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불편함….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행사 쪽에 “지금 쓰고 있는 도로는 폐도하지 마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건축과장 황홍규 주변에 도로가 통행에 임시 도로라도 확보될 때까지는 안 막기로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요. 다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과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시청이 혜택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불편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두류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어쨌든 간에 너무 중립에만 서 계시지 마시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 신청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용산큰시장 아케이드공사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아케이드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자꾸 염려를 하는 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설계를 잘못하면 공사에 차질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원종진 공사업자는 무엇이냐 하면 “설계도면대로 한다. 시방서대로 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는 사실 전문가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건축과가 전문가니까 경제지원과하고 건축과가 서로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서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리고 과장님! 감독관은 아직 선임을 안 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경제지원과 내에도 건축직이 한 명 가 있습니다. 그 분이 수시로 건축과에 와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모르거나 협의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챙기고 감독은 저희가 조금….

○위원장 원종진 감독은 건축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선임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경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으면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버거우면 같이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설계를 잘못하니까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설계단계부터 원래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지정되어야 감독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우리 건축전문가들이 감독관을 선임을 한 번 해서 그 설계도면을 봐가면서 그리고 시장 상인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중에 건축업자가 하자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통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을 좀 일찍 선임해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경제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허만훈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토지정보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거의 한 3억 원 정도로 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5,000, 구비 6,000 이래서 3억1,000 정도를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주소기반 마스활용 모델개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용역비는 정확하게 2억4,000만 원입니다.

서민우위원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이 용역은 우리 주소정보시설물들이 지금 확장됨에 따라 굉장히 지금 설치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사물들의 위치식별자로써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소정보를 활용한 각종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시험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예, 2억4,000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또 보니까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에서 안심귀갓길로 해서 기초번호판 달기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 중에 안심귀갓길을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 안심귀갓길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때 성서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도 있었고 해서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안심귀갓길 내용이 들어가 있은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처음 공모할 때 저희는 안심귀갓길을 위주로 해서 공모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확장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3억1,000이라는 것은, 안심귀갓길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저희 예산 6,000만 원 포함해서 이제 7,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하는 김에 우리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시험사업으로 같이 진행하자고 해서 2억4,000으로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안심귀갓길에 현판을 설치할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어쨌든 용역비인 것이고, 이 외에 설치비가 얼마나 드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3억1,000이라는 돈이 있는데 용역을 2억4,000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설치는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약간에 모순이 있지 않나?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지정이 되면 그때는 시설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서경찰서하고 달서경찰서가 있는데 성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체 예산으로 다 썼고, 그리고 달서경찰서에는 우리 예산 없으니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1,000만 원이 나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안심귀갓길에다가 이 안심번호판을 안내하는 것도 지금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금액을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이왕 할 것이면 성서경찰서하고 달서경찰서에 부족한 부분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3억 원에서 1,000만 원을 실비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다음 것도 뭐 한 일이천만 원이면 다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것을 다음 예산에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 예산에 현재 집행잔액이나 가용재원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배권에 23개소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을 가지고 23개소를 설치했고, 성서권에는 성서경찰서 자체 예산으로 27개를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전체에 지금 필요한 것이 86개이거든요.

서민우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3억1,000만 원 중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잔여금이 용역비로 다 들어가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3억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예산이 6,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6,000만 원은 저희 시설물 예산으로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심귀갓길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사물주소로 해서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공모예산은 2억4,000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000만 원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외에 6,000만 원이 저희 예산으로 따로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큰 돈 중에서 왜 적은 금액이 1,000만 원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다음에 86개에 대한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금액이 얼마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1,8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1,800만 원이면 충분하게 한꺼번에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금 저희가 주소관련 법률개정이 재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 첫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 설치가 사실 속도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 국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랑 협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높이가 차를, 이것은 누군가 시설을 봐야 되잖아요?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112 안전번호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높이는 정확한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로 딱 막아놓으면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할 의미가 없겠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저희는….

서민우위원 어쨌든 주택단지에 안심귀갓길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설치하는 높이,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안심귀갓길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전체는 안전도시과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맞지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왜 저는 이 예산이 토지정보과로 간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정말 저도 알아보니까 내용은 괜찮은 내용인데, 이것을 오히려 안전도시과에서 안심귀갓길 말고 거기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우범지대도 이 부분을 번호판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112 번호를 보고 바닥에 32번이다. 112를 전화해서 “내가 위험이 느껴진다. 여기가 32번 위치입니다.”라고 안내를 하면 누구나 쉽게 우범지역이라든지 이게 정말 괜찮은 안인데, 그래서 제가 안전도시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안심번호를 제가 A위치에다가 이 현판을 붙여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경찰관이 32번이라는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달라져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성서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그 이유 때문에 협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안심귀갓길에는 우리 주소정보와 다른 자체적인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번호는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등재가 안 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에 혼선도 있었는데 저희가 사물주소를 또는 기초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네비게이션나 이런 데 등재가 되고, 그리고 거기 네비게이션에 설정해서 가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당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 게 지금은 아직까지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실컷 경찰이 32번 지역이라고 출동을 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보다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은 참 괜찮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저희도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면 그것하고 조금 중복성도 살짝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각 전주마다 사물주소를 다 부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를 부여하면 이 주소는 우리가 일반 네이게이션도 다 안내가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나 찾기가 현재보다는 더 쉬울 겁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 112의 안전번호판에 자꾸 가면 그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도시과에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했으면 좋겠고, 크기가 그리고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A4 용지 정도 사이즈 크기가 되든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가까이 가서 번호를 확인하는데 어차피 지나가는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멀리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크기라든지 위치, 높이 이런 것을 그냥 업체한테 주어서 던져놓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정말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길어져서 일단은 제가 따로 과장님 만나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참고로 규격이나 높이 이런 것은 저희 법령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 확인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몇 m, 바닥에서 160 이상, 180 이상 그러면 어디든 다 달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80까지 그러면 160을 달든, 150에 달든, 120에 달든 맞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것은 저희가 업무지시를 할 때 그 차량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차가 지나가는 높이에 그것을 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그 법령에 나와 있는 수치에서 사람이 이 지점은 160이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지점에는 180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동네도 150 저 동네도 150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이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개발이익의 20%를 환수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25%입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이 수반하는 개발 사업에 한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2건이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달서구는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됩니까? 이 두 건이 어디에요?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한 건은 진천동이고요. 한 건은 대천동입니다. 전답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지가 상승률 생기면….

박종길위원 택지로 하는 것을 전답에서?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도 이런 데가 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시청 신청사 주변에 무분별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제약이 따르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계획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용목적을 봐서 저희가 건축이면 건축부서에 협의를 해서 건축이 실제 가능한지, 또는 주거용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실지 거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고, 사전에는 이 사람이 실제 무주택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거래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아무쪼록 신청사가 들어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에 약간의 제약과 조금 행정적인 그 과정이 조금 부가가 되어서 힘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이게 당초 저희가 신청사가 선정이 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2025년 2월까지 5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신청사 완공이 2026년으로 1년 연장이 되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김태형위원 기본계획상 발표한 것으로는 1년이 좀 밀렸는데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여기에 맞추어서 변경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종료상황이 가까워지면 1년 전쯤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시에서 승인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주민들도 이 부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신청사도 아직 확실하게 26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1년이 경과한다는 것은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그것에 연계해서 간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감사합니다.

이성순위원 과장님! 460페이지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으로 지금 우리 구 자체에 수시지도 점검을 44개소했는데, 전체 1,148개 중개업소 중에서 한 3분의 1 약간 정도로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1년 내 가도 지도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중개업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좀 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무조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현장 방문을 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저희가 248건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진행하는 업소는 주로 신규 업소나 이전 업소를 위주로 저희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페센트를 매매와 임대를 지정해서 중개업소 잘 보이는 곳에 지금 비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그런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없다고는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적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것을 점검해서 형사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민원 제보가 없을 경우에는.

이성순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 녹음된 것을 틀어놓으면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으로.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혹시라도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은 자료가, 지금 피해가 심각하고 또 사회문제화 될까 싶어서 더 이상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이 중개업소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464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서 제작된 지적공부를 실제 그 이용현황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경계가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지금 다른 경우에 지적 불부합치로 되면 한쪽에는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 늘어나는 반면에 또 한쪽 경계선에 반대쪽에는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조정금을 주어서 해결이 쉽게 합의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이것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의견 제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고요.

거기에도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여기 우리 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한 지구당 1건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실 경계를 우선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는 그 분쟁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주고요.

재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후에 생기는 분쟁은 저희가 현장경계를 위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그 지역이 포함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지적측량을 해서 내 땅이 공지로 들어갔든지, 또 인접에 다른 사람 소유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은 자기 땅인 줄 알고 계속 살아왔는데, 다시 찾으려면 측량하면 바로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땅인지를.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지적재조사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본인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런데 그게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측량결과를 저희가 내어주었을 때 그 경계대로 합의가 되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하여튼 분쟁해결이 혹시 있는 곳에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내일 11월 4일 목요일에는 09시30분부터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과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현장방문 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문장우
시설건립팀장이상엽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경제도시위원회 현장방문 추진계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