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8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9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가 19년 8월에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이기 때문에 이게 19년 8월부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3년, 5년, 소급 적용돼서 뭔가가 문제 되고 이러지는 않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소급 적용.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 소급 적용?

김귀화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오늘 개정…….

김귀화위원 되고 나서 소급 적용?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닙니다. 소급 적용은 아니고…….

김귀화위원 아니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오늘 개정은.

김귀화위원 우리 구에 국민권익위에서 다양하게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안이 내려오면 각 지자체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부서별로도 배당이 되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담당하는 법 관련해서 규제개혁법무팀에서 전체를 받아서 이걸 각 부서별로 주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그 과에 이런 제도 개선 권고안이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부서에서는 조례를 빨리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규정이 내려오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기관에 권고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권고 사항이 저희들한테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작년에 개정을 했고, 징계 시효는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그 당시에 바로 안 한 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징계 시효가 만료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행정적인 처분을 못 하는…, 그래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은 1년에 두 번씩 계속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실익이 없더라도 매년 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합니다. 그때 안 하면 실익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그거라도 안 당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퇴직을 하든 오래되더라도 신고는 사실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형사소송법 기준에 맞추는 게 맞다, 그런 기준으로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연말에 있을 평가를 대비해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꼭 평가라기보다 권고 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전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점수를 못 받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건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여러 통계 자료에 의해서 권고 사항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작년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 공무원의 징계가 만료, 다 끝난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데 형법상에…, 형사 수사 기관에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금품 비리를 저질러서 그에 대한 신고를 사실 너무 확대하는 건…, 그건 징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제도상에도 형사소송법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혹시나 우리한테 신고하면,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우리가 수사 기관에 통보해서 그 사람한테 신고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제도거든요.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 오는 건 적극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렇잖아도 제도 개선 권고는 19년 8월에 나왔었고 개정을 작년 8월 3일에 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근데 그때 개정할 때는 신고 기한을 조금 축소했고, 지금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때 신고, 징계…….

안영란위원 그렇죠, 징계 시효…….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두 가지를 권고했는데 그거는 했고.

안영란위원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는 게 공소 시효까지로 확대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권고 사항으로 올 때는 어떤 형태로 왔죠? 권고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고 사항을 읽어 드리면…….

안영란위원 지금 개정되는 내용으로 권고가 왔었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똑같은…, 그 이후에 내려온 게 없고.

안영란위원 지금 개정되는 내용으로 권고가 왔었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근데 우리가 그때 개정할 때는…, 추가를 할 때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고 한 건, 우리 자체에서 조금 축소를 했는 겁니까 그러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축소했다기보다는 공무원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특정 범죄는 실제로 수사 기관에서 지금도 언제든지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신고 기한을 이렇게 정한 것을 지금은 공소 시효로, 수사 기관의 기간까지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계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권고가 있고 권익위원회가 권고 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일부 실효성이 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런 분위기라서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하는 것과 형사하고는 분리가 되어서 계속 다뤄졌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징계와 형사가 같이 처리되는 선상이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분상 압박이 가해지는 내용이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죠. 공무원의 사회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고 기한도 늘리고 그분들에게 신고 보상금도 줄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3년간 했는 걸 확대함으로써 그 뒤에 했는 것도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기준이거든요. 공무원이 퇴직했더라도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이런 거거든요.

안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 이런 건으로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금까지 중대 범죄는 아직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최근 3년간에는 없었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그 이전에는 사례가 혹시 있었는 적이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자체적으로 중대 범죄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징계하는 부분하고 형사소송법하고 그쪽으로 다 간다는 말씀이죠?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징계는 안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3년 넘으면…, 금품은 5년 넘으면 공무원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징계를 못 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그때는 못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으로 같이 하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확대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5년까지 했는데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최소한 15년까지 신고할 수 있거든요.

조복희위원 끝나도? 끝나도 할 수 있다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 사람이 퇴직해도 그 당시에 어떤 비리를 저질렀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형을 확정받으면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조복희위원 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게 보상금 조례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하지 않고 공소 시효 안에만 하면 보상금도 나간다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사람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조례입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없어야 되죠, 당연히.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계속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감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법령을 보니까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조례에도 필수 사항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아니고 검토 보고서 자료 뒤 페이지를 보면 부칙에 제1조(시행일)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 13일 날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그냥 시행이 되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우리 조례는 오늘 가결되면 공포하는 날 바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위에 법령에는…….

○전문위원 전억희 조례 개정도 부칙에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보면 공포 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김귀화위원 지방자치법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방자치법이 시행은…….

김귀화위원 그러면 개정되는 건 관계없이 처음에 공포했던 그걸로 치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오늘 제출한 조례 시행일을…….

김귀화위원 아니요, 제가 잠시…, 2021년 1월 12일 날 공포했으면 2022년 1월 13일 맞습니다. 제가 보면서 2022년 되고 나서 1년 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 개정인 것 같고요. 우리가 자치구로도 들어가지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주민들한테 좀 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구로 해서 150명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이게 언론에서, ‘감사 청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전에 서울에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 무료 급식 관련해서 사실 주민 투표도 했었잖아요. 주민 투표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거고, 저희들 구청에 행정 사항에 대해서 상급 단체, 우리 같으면 대구시에 감사 청구를 하는 거고 대구시는 감사원에…….

김귀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구가 150명이서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하려 하면 대구시에 내는 거잖아요? 시에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접수는 우리한테 해도 되고 바로 시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바로 가도 되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원에 바로 하면 자기들이 보고 직접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하고 아니면…….

김귀화위원 내려주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내려줄 수도 있고.

김귀화위원 실익이 있냐고 봤을 때 저도 약간은…, 바로 감사원이나 광역에 가서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냥 판단을 해서 자치구로 내리든 광역으로 내리든 해 버린다는 결론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구 단위에서는 원래 시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귀화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기본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 단체에서. 광역 단체 같으면 감사원에 하는 게 맞고.

김귀화위원 우리는 하면 광역 단위로 가야…….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대구시에다가 감사 청구를 하는…….

김귀화위원 시로 가는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어차피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러면 주민의 감사 청구 제도랑 옴부즈만 제도가 결국 주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행정을 감시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거라면 이거의 차이점은 뭐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옴부즈만은 사실 감사보다는 폭이 좀 좁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족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식적 제도하에서 인·허가라든가 등록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니면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수용을 못 할 때 그때 다시 옴부즈만…, 공무원이 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 하는 제도이고.

감사는 폭이 좀 넓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큰 걸 할 때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전체 주민들이, 지금은 190명에서 150명으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대구시 상급 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옴부즈만은 사실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로 보면 되고요.

○부위원장 이신자 예,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개인적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죠? 불만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공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여러 명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저희들 감사실에 ‘감사’하고 ‘조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전체적인 절차부터 전체를 다 보는 거고, 조사는 민원을 제기한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옴부즈만은 우리 구청에 어떤 신고를 했든지 민원을 제출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혹시 처분에 첫째, 위법성이 있나 없나,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제3자 민간인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거고, 감사는 폭이 더 넓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점점 투명해져서 주민들이, 물론 많이 투명해져서 주민들의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밝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권익이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 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진정한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세연구원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조세연구원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특별하게 서로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 설립 취지라든가 이해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단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 연구 기관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 기관입니다. 국세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 자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방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그런 과정을 해 나가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조세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의 범위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국세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방세도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요, 제가 조세연구원의 구성원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구성원들을 보면 지방세연구원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원이 거의 80명이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총 인원이 약 80명이 되는데 조세연구원은 그 정도의 인원이 아닌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주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일자리 보전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흔히들 그렇게 늘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구성원을 보면 한 40명 정도가 연구원으로 있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이사회라고 해서 자치단체 간부들, 이런 분들이 감사나 이사로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국세연구원과의 인원 대비는 사실 어떤 이유에서 인원이 많은지 그런 부분은 세밀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마다 세원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면 소득세, 법인세면 법인세,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들이 일률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는 없는 세목도 있습니다. 레저세라든가 지역 현안에 따라서 세원 자체도 달리 하고 이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과세 대상 객체가 좀 더 다양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의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치중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최상극위원 지방세의 발굴이라든지 불합리한 지방세 조정이라든지 물론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으로서 또 자치단체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를 구성하면서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원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비해서 1,600만 원, 1,700만 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그죠? 물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금액들이, 금액이 그렇게 안 많아서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극위원 하여튼 이 조세·지방세연구원에 의해서 세원이 발굴되고 우리 조세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어차피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의 9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이사나 감사직들을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 중에서 이렇게 해 놨지만 어쨌든 지방의회를 통해서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서로 감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투여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극위원 앞으로 이 연구원이 활성화되면 우리 구의 세무직 공무원들도 이런 조직의 일원이 돼서…….

○세무과장 장인수 연구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최상극위원 예,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서 주요 사업이 주로…,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것뿐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세원을 발굴하고 현재 지금 감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축소…, 전체적인 재정 확충의 큰 방향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하고 지방세 행정에 관한 부분,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에는 콜센터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고 지방세 수납 시스템에 있어서 신용 카드 납부 수수료를 2000년도부터 전국 도지사, 전국 시·군·구청장, 그다음에 금융결제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신용 카드 수납 대행 수수료를 한국결제원에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이 현재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은 그 수수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출연하는 금액에 육박할 정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구도 많고 수납 건수가 많아서 그 대행 수수료만으로도 이미 출연금에 이를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납 수수료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저희들은 많이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하는 사람은, 요새는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런데 원래는 참여를 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다 대면 교육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대면 교육을 할 때는 주로 누가 참여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피교육생으로, 전체 모여서 연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번씩 교육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교육의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수시로 합니까? 정해진 건 없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때그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 부서에서 한 14명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저희 구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게 단편적으로 어쨌든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더 가져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지방세연구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방마다 재정의 차이가 다 있지만 구조가, 중앙에서 내려준 지방교부세에 의존을 하다 보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7 대 3이나 6 대 4이어야 한다는 게 강력하게…,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는데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보통적인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이런 근거로 이 세금에 대한 건 지방에 더 줘야 한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그게…….

김귀화위원 그래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지방 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붐이 일어나면서 재정 분권도 해야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지방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분위기를 더 끌어가야 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기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혹시 몇 %죠?

○세무과장 장인수 통상 전체 규모…, 자치단체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한 8 대 2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세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는 건 사실 그냥 법규상으로…….

김귀화위원 20%?

○세무과장 장인수 예, 지방세와 국세 규모의 차이가 2 대 8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생긴 세목들인데 이런 부분에 지방세연구원이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국세 부분이 지방세로, 현재 조금씩은 오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이 법률로 제정이 됐잖아요. 왜냐면 타지에 있는 사람이 고향으로 기부금을 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법률이 통과가 됐거든요. 저도 지금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키운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개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그들에게 안내문이라든가 발 빠르게…, 아직까지 딱 한 군데가 지정이 돼서 뭔가가 있던데…, 법률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도 고향 사랑에 대한 것도 느껴지고 우리가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화, 인재육성재단에서 받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크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DM(Direct Message)을 발송한다든가…, 그거는 개인정보법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파악을 해서 그들하고 우리 고향에…, 사실 희망달서를 우리 쪽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꾸준하게 보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내는 세금이면 딱 지정을 해서 대구 달서구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왜냐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는 한계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체 일률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돈을 주지만 그분들의 입을 빌려서 우리 지방 재정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 실정에 맞는 좋은 제도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구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행안부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사랑 기금이, 그분들한테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대한 건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동의합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전 9시 30분 출발, 창녕 우포늪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세무과장장인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제안 설명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 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