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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8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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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배진형 도로보수팀장은 코로나접종센터 파견으로 조동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426페이지에 신당네거리 이게 설계변경 공사내역이거든요. 신당네거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자료가 혹시 맞습니까? 누리건설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누리건설이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금액도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금액은 이 금액은 맞습니다. 지금 5억 넘는 것은 자재비하고 순수하게 도급금액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서진토목엔지니어링, 이것은 그러면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실시설계업체입니다. 설계업체입니다.

박종길위원 저한테 별도로 준 것은 전체 다 합쳐서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건설과 신당네거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주식회사 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설계변경사유는 똑같고요. 제가 받은 것이나, 당초에 4억6,600만 원에서 변경 5억1,600만 원 이 자료는 무엇이지요? 그러면 저한테 준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금액도 다르고 회사이름도 다르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건설과의 지난해 시통합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앞에 설명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혹시 감사를 하면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처분내용으로는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주의도 가벼운 것이 아니고 처분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주의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지 어떤 감사처분이나 어떤 제재는 아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아니 주의도 처분이잖아요. 처분내용에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이렇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습니다. 주의는 그래도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 앞으로….

박종길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업무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박종길위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 관련 규정 미준수에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여기에 이 건으로는 준수사항이 없고, 향후 공사 시에는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라고….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의 받은 부분도 이 자료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각종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 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를 받았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암반선 확인 및 사토장 관리소홀로 또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물론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 자료 내용으로는 처분내역이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처리할 더 이상의 사항은 없고 이래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다….

박종길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주의사항, 시정사항 다 여기 자료에 표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정에 대한 사항 3건은 실었는데, 시종합감사에서요. 그다음에 주의에 대한 사항은 싣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제가 봐도 이렇게 주의도 내용을 읽어보면 가벼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또 처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에서 주의 받은 것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시의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종합감사하고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감사입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또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이 특정감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특정감사는 종합감사 외에 일정금액의 이상에 대해서 시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공사추진 실적이라든지, 처리내역이나 공정이나 이런 제반사항을 현장 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크게 3가지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품질 시험장비 교정검사 소홀, 그다음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미흡, 가설 사무실 부지 임차료 제외, 제가 여기를 봐서 가설 사무실 부지 임차료 제외는 설계변경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질시험장비 교정검사나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등은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안 지켜집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품질관리계획서는 품질시험이라든지 시공의 품질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데, 그 계획서 내에서 좀 작성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런 지적입니다.

박종길위원 이렇게 건설부서의 특성상 현장도 많고 또 업무도 과다하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령을 벗어나서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공사현장에서 좀 더 향상된 풀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서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가 계획한 것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게 몇 건 있던데 그러니까 자재수급이 조금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직도 레미콘이나 이런 자재수급이 어제도 그제도 언론에 발표되었듯이 레미콘 운반차량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파업을 하고, 또 그 전에는 철근이 요즘 또 아파트가 여러 군데 짓다 보니까 철근이 모자라서 철근 수급이 좀 잘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철근 들어가는 현장이 두 군데 있는데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자재수급이 전국적으로 다 어렵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그 사업하는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것은 건의사항 몇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로등 예산을 일부 반납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건설과장 윤찬희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제가 건의 하나를 드리는데 지금 고등학교 주변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두운 길이 참 많은데, 당연히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순서 있게끔 다 하시지만 어느 정도 마지막 예산이 남는다면 학교 주변을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한 예를 들면 저희 용산2동을 봐도 성서고등학교라든지 성산고등학교, 성서고등학교는 그나마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성산고등학교는 골목 안 쪽에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많이 어둡다는 게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는 예산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 조금 체크를 하셔서 학교주변을 조금 밝게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성산고등학교, 과장님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거기가 도로가 나면서 산을 깎아서 벽에다가 콘크리트구조로 이렇게 벽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초록을 봐야 아이들이 공부도 참 잘하고 하는데, 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시멘트 벽이에요. 그 부분을 무언가 아이들이 조금 초록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 얘기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또 건설과에서 연계는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성산고등학교 옆에 산 정산에 흙이 거의 이것은 10여 년 전 이야기라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마사토가 흘러내린다고 해서 거기를 좀 보강을 참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다가 레미콘차를 불러서 시멘트로 그냥 산위에다가 부었던 과거에,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손을 좀 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10년 전 20년 전 일이지만 그래도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어떻게 LED 교체부분이랑 다음에 학교 옆에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LED등은 지금 저희가 관내 가로등이 1만500여 등이 있는데, 올해까지 개체를 하면 한 1,300등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1,300등은 내년까지 고효율 등으로 전부 개체하고 나면 LED등 또는 세라믹등, 세라믹등은 1,900등 정도 있습니다만 전부 고효율 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골목이나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저녁에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만 의원님들이나 동이나 이런 주민들이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골목들을 신고라든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물론 저희도 순찰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어둡고 이런 통행하기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일단 가로등은 그렇게 하고요.

학교담장이나 벽이 좀 이렇게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되었다. 이런 데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나무라도 좀 앞에 심든지, 가능하면 콘크리트 벽이 좀 안 보이고 녹지가 눈에 많이 보이도록 하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흙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산림녹화나 이런 녹생토로 해서 방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전에 제가 어딘지를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민우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15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 건 때문에 산에 올라가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했던 흔적이면 조금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10년이든 20년이 지났건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616페이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여기 이것은 전부 연중사업인데 도로 건설, 포장, 하수도,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정비 관련인데 어제도 오후에 도시재생과에서 삼성 래미안 상화로 50억 사업으로 인도 교체하고 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승강장 그것 표시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것이 넘어졌어요. 삐딱하게, 그래서 공사를 다했다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도블록을 집어넣어서 콘크리트 시멘트를, 건설을 모르는 나도 콘크리트 시멘트를 좀 부어서 고정을 시켜야 되지 싶습니다.

시켜놓고 180m 블록을 깔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 4개 깔고 경계석 사이에 흠이 좀 남잖아요. 한 이삼㎝….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 마무리 이런 것, 제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담당자하고 직원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라 이것이라요.

예를 들어 한 며칠하면 중간쯤에 가보면 전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하고나서 가면 필요 없어요. 하고나서 사진 가지고 받아서 정리하면 안 되고, 저는 매일 같이 현장을 도는데 돌아보면 전부 흠이 엄청 나와요.

아마 지금 진천동에서 환경순찰해서 동에서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각종 여러 가지 물론 여기 건설과에서 이것 참 일 많은 것을 알아요. 저도 많이 건설과에 정비하라고 요구도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마무리하고 가서 점검을 하면 안 되고 일 시켜 놓고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열흘을 하면 중간쯤 한번 가서 조금 보충지시를 해서, 기 돈 들여서 하는 것 깔끔하게 나오도록 정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고생하는 것 이런 것은 익히 알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 수백 건인데 그래도 결국 우리 구민 혈세와 우리 예산가지고 하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깔끔하게 기 보수 정비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페이지를…, 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이야기를 할 때 육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리부서는 점검은 도시재생과고, 맞을 겁니다. 관리는 건설과인데, 지금 2001년 이후에 건설이 없고 30년 넘은 육교들이 있고, 지금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30㎞정도로 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되고,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이들의 이용률이 낮은 육교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그것이고, 그래서 점검을 하는 부서에는 이 말씀을 드려서 이게 세 부서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 구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결단을 하고 해야 될 일이라서 그 관리 주체인 건설과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설명을 드리면 왕복4차선으로 된 감삼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률이 극히 낮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권역으로 해서, 그리고 앞에 교육연수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해서 횡단보도가 훨씬 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육교가 있어서 사실 보기에도 안 좋고 한데, 이런 육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갖고 계시고 한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육교는 주로 학교주변이나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삼육교도 작년 1월인가 해서 철거민원이 한 분 계셔서 저희가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생각은 어떠냐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나 학부모나 교육청에서는 전부 철거를 반대하고 그냥 기존을 좀 유지했으면 싶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는 학교가 6개 정도, 물론 감삼초등학교 앞에 있지만 원화여고, 성화여고 등 해서 학교가 6개, 7개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육교는 설치한 목적도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육교이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 정히 육교가 좀 올라 다니기 힘들고 이런 것 같으면 여건이 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한데, 학교 앞에는 특히 아무리 30㎞라도 어린이하고 교통하고는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육교 밑에다가 물론 우리 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 소관 부서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 부모의 입장에서는 육교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 육교로 인해서 지금 CCTV카메라가 안 달리고 있습니다.

육교로 인해서 그 앞, 훨씬 앞쪽에 지금 하나 있고, 학교 바로 건너는 건널목에 지금 육교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가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넓은 도로도 아니고 4차선 도로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맞습니다. 거기는 좀 좁은….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그 좁은 4차선 왕복선 소방도로에 육교가 있으니까 사실 한 30년 동안 좀 보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구청 내에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드린 것이 작년부터 꾸준히 지역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예전에 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이 육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미루기보다는 시대에 맞추어서 좀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에 걸쳐서 인도와 도로하자에 대한 상해사고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은 양면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담 적고 시민에게는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19년하고 2020년, 2020년에는 한 10% 이상….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태형위원 15%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전체 금액도 좀 늘어나고 했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딱히 있을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이것은 원인이 기존에는 조금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거나 삐끗해도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병원 측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12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토털 120건입니까? 마무리가? 69건, 우리 건설과만 해서 69건, 토털 120건….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태형위원 120건인데, 이것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가 좀 되었던 자전거에 대한 보험도 지금 서민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 예전에 제가 놀이터에 대한 보험도 조금 더 강화해서 기존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대구시에서도 이런 상해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홍보도 한 2년 전부터 좀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 시민들이 몰랐어요. 길가다가 넘어지면 사실 이것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개인의 실수를 관에서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땅덩어리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해서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은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가 앞으로는 좀 소 골목까지도 같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김태형위원 예, 지금 보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보험비용은 한 8,000만 원 정도요. 1억2,000 중에서 8,000만 원요.

김태형위원 예, 8,000만 원의 비용으로 보험지급액은 보험사 지급액은 8,655만 원 건설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태형위원 토털하면 훨씬 더 많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런 국가기간산업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도로나….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손해를 보는데 건물이나 국가 건물이나 지방자치 건물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런 도로나 이런 쪽에 좀 손해가 가도 이 보험이….

김태형위원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선진국으로 완전 도달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길 가다가 이렇게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인도블록 사고가 나고 인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도 많은 부분이 인도블록 요철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조금만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그 인도블록들이 차가 인도블록으로 많이 올라오는 인도블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차가 주차나 이동을 하기 위해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는 인도블록은 사실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는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인도 이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산출해서 저것을 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인도블록이 상해가 되었을 때 원래 거기에 대한 교체에 대한 책임은 그 업주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도블록을 갈아놓으면 오래갑니다. 기존에 2000년대 초반 이런 때는 도로굴착이 많았습니다. 특히 통신….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하나로통신 무슨 통신해서 굴착이 많았고, 최고 훼손이 많은 것이 첫 번째 굴착, 두 번째 나무뿌리, 세 번째 차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없으면 거의 이삼십 년 동안은 거뜬하게 가는데 그런 요인이 자꾸 있기 때문에 차가 안 올라가도 나무뿌리가 자라니까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올라오고 이런 곳에 걸리고 사고가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건물에 가까이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차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도블록을 보통 통과해서….

○건설과장 윤찬희 요즘은 대부분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는 잘 못 올라오도록 합니다.

김태형위원 아닌데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 보차도 허가 낸 구간이 있어요.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한 4,000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보차도 허가 낸 사람이 지금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김태형위원 관리를 하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건물 앞쪽에 많은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실제로 그냥 인도블록을 막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성서라든가 아니면 월배 쪽에서도 그런 공간이 사실은 많은데, 거기에 가보면 보도블록 진짜 개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건설과장 윤찬희 식당….

김태형위원 예, 특히 식당,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구간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가면 인도블록은 그냥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지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관이 정확하게 지시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저희가….

김태형위원 그것을 맨날 우리가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것은 업주 해당 허가 낸 분들한테 블록요철이나 하여튼 움직이는 것 이런 것 보수하라고 통지는 합니다.

김태형위원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그 통지를 하면.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김태형위원 제가 느끼는 괴리감이 너무나 커서 저도 예전에….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개인 식당이나 개인 업주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지시를 하여도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오래 걸리고….

김태형위원 거기서 만약에 다치면 보험 적용이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서 다치면 우리가 구상금을 청구하든지 그 업주한테….

김태형위원 그러면 보험에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보험 책임 안 집니까? 인도블록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정된 구간이 아니고 그냥 인도블록인데 차가 많이 이용해서 보도블록이 다 깨어졌는데 가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좀 길게 이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일단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까지 오기 위해서….

○건설과장 윤찬희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그 업주한테 청구하든지 그것은 또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구역은 그냥 일반 인도블록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김태형위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적을 하고 사실 그 소규모의 소형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사실 그 보도블록을 교체하기에는 사실 힘든데 아니면 차가 딱 구역에만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특히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구간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몇몇 구간은 완전히 다 뒤집어져 있고, 그런 공간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특히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구간이 특히 심한데….

김태형위원 특히 심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 구간에는 또 보도도 좀 넓기 때문에 차가 보도로 옆집 옆집 이렇게 주차를….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그냥 막 다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래서 볼라드 설치도 했지만 볼라드는 이렇게 종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분들이나 앞이 잘 안 보이시는 이런 분들이 가다가 또 걸릴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옮겼다가 갖다놓는 업주들한테 이렇게 시켜서, 그것을 이동식으로 옮겨놓았다가 치우고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게 좀 하여튼 애매해서 저번에 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보도블록을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서 걸려서 넘어져서 교체를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 구간은 건물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중간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구청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구에서 그 허가내신 분한테 통지를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안 된다니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 구간이 워낙 많아서….

김태형위원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전부 다 그것도….

김태형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고, 과에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방법을 시간을 많이 두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진흥법상 일정한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고 또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59페이지를 보면 시특정 감사부분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미흡이라고 되어 있네요? 작년에 시종합 감사 받은 내용 중에….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제가 지금 대구시에서 실제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 미준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 미준수하고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미흡하고는 어감 상 엄청난 차이입니다.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미흡이라고 그러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기입 오류 이 정도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 미준수 이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처분 받은 내용 제목을 그대로 안 적고,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미흡이라고 적어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품질관리규정 미준수 안에 품질계획서가 좀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부위원장 배지훈 이것은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내용을 적으려면 그냥 이렇게 제목처럼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 미준수라고 적든지 왜 아주 축소해서 적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향후에는 오는 그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는 품질시행계획서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실제로 건설진흥법을 보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처분내용 요지를 보면 달서구청에서는 공공사업 등 26건에 대하여, 한 건도 아니고 26건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품질시험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래 나와 있어요.

법령을 찾아보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벌금형이나 심하면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엄중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주의요구를 한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굉장한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이것을 작성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행감 자료를 낼 때에 감사지적사항에 그 감사지적 받은 그 내용대로 표기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국장님! 누가 봐도 품질계획서 작성 미흡이라는 말하고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 미준수라는 말은 분명히 어감이 들으면 다르거든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조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인식을 하고 조금은 의도적으로 적은 자료를 이렇게 축소해서 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 간략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어제도 도시재생과에 육교문제를 다루었는데 한 삼사십 년 전에 당시에는 솔직히 각 동이나 큰 대로변에 육교 설치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국장님! 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참 하기 힘든 사업인데 육교 하나 하는 것이 동네에 서명 받아서 제출하고 상당히 그 당시 교통 여건으로써는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지금은 또 한 삼사십 년이 지나고 교통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 관내에 육교를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해서 계속 유지할 데는 유지를 하고, 또 폐기시킬 데는 물론 주변 민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특히 아래도 말을 했지만 대곡동 올라가는데 화원 쪽 가는데 육교 거기는 장애인이 건널 데가 없어요. 이쪽에는 달서구고 건너편에는 달성군이 아닙니까? 거기 육교는 존치해서 거기는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세워 달라고 해요.

장애인들이 건너갈 여건이 없어요.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존치해야 될 데는 아예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다든지 더 해야 되고, 또 이래 들어보면 여기에는 이제는 옛날 당시에는 참 요긴하게 썼는데 지금 교통 여러 가지 시설에서는 폐기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기회에 건설과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또 세부적으로는 우리 지역의원님들하고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주시고, 한번 전수조사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인도에 볼라드 설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볼라드 설치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쉽게 말해서 그 폭에는 수량을 줄여달라는 이것이라요. 차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 폭에는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한 두 개만 해도 되는데 4개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볼 때는 통행자가, 보행자가 부딪히고 그래요.

○건설과장 윤찬희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몇 m 폭에 이것은 한 두 개만 세워도 차가 못 들어가는데 4개나 많이…, 하는 장소는 분명히 설치하되 과다 설치하는 것은 좀 자제 해 달라. 수량을 줄여달라. 차 못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차만 폭만 안 넘어서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점검해 주시고, 또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요철이 심해요.

전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설과 직원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건설할 때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요철이 참 심하고요. 장애인들, 그리고 횡단보도에 건널목에는 일반 쪽에는 보통 경계석을 200㎜ 높게 안 합니까? 그런데 건널목에는 꼭 한 이삼㎝가 높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턱턱 걸려서 상당히 진입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향후에 설치할 때는 이것을 맞게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과거에 또 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유용했는데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상당히 시일이 흘러서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 도로팀 알 겁니다. 특히 유천네거리에서 성서 쪽 가는 길 쪽 이런 데는 물론 부분했다마는 요철이 심해서 학생들 자전거 타고 가서 넘어지고 안전사고가 참 많이 나요. 물론 자전거도로 전체 정비는 참 무리일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무리이지만 그래도 심한 부분은 부분정비라도 좀 해서 최소한 요철은 없도록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443페이지에 건설과에서 수의계약한 건이 31건입니다. 이 31건 중에서 우리 달서구에 소재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한 건수는 4건이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 지역에도 이러한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31건 중에서 4건만 우리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주로 보면 보안등 설치 공사 지역 업체가 달성군이라든지 동구 이런 데가 많은데,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 발주 전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를 해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요청이 없어서, 기존에 알던 업체에 주로 했고, 금년 들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니까 우리가 업체를 다는 연락을 못해 보니까 다섯 개 업체 정도가 추가로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올해는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보면 구에서 요구한 시공능력이나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좀 지역에 없는, 요는 충분치 않아서 보다 시장이 넓은 타 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공지를 해보고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능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구의 지역 업체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실제로 우리 달서구에 소재한 업체가 계약한 것은 4건이지만 그 4건 중에서 3건은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수의계약 한 업체는 사실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저희가 원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성순위원 홍보를 좀 더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업체도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굳이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한,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인도정비를 하면서 예정가가 1,978만 원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1,760만5,000원인데 지출한 금액이 1,675만3,000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어디, 몇 번입니까?

이성순위원 445페이지에 상원중학교 주변 인도정비공사와 관련 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계약금액은 1,760만5,000원인데 지출금액은…, 이것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보다도 제경비, 제잡비에 많은 관리비라든지 준공 시에 안전화라든지 안전관리에 쓴 것을 내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조금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내어야 되는데 증빙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조금씩 주는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월곡초등학교 주변 인도 정비공사도 그렇고, 성서동서화성타운 남편에 인도 정비공사도 마찬가지 계약금액보다 이 지출금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정산하는 항목이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사용료 이런 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적게 지출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적게 도급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성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안타까워서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감사원 감사가 대곡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적정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금액이 무려 7억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징수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물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 대곡보금자리주택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준공을 하는 바람에 1단계 준공할 때 모든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사이 그 기간에 이 금액이 한 50% 이상 증 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 다시 산출해서 금액을 하니까 그 구역도 크고 해서 7억5,300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LH에서는 지금 이게 부당하다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뒤에 소송내역에 원인자부담금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소송….

박종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우리 달서구를 상대로 소송했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이것은 1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월배3블록 여기도 거기는 공사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 단위단가가 4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거기도 처음에 3억 정도 부과예정이라고 고시를 했다가 10억 정도로 고시하는 바람에 거기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단위단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가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또 많이 났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LH에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정당히 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징수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억5,300만 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일단 그러면 돈은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돈을 안 주면 준공해서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돈은 내고 부과취소 소송을 한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이 업무에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때제때 처리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구상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물 철거현장 긴급 안전점검도 우리 구에서도 진행을….

○건축과장 황홍규 예, 하였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하셨지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황홍규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그에 대응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그다음에 국토부나 시에서도 같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주된 철거해체현장에 돌았는데 대부분 다 철거가 거의 완료시점이니까 한 3군데 정도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나 살수가 잘 안 되는지, 도로변에 물을 흘렸다든지 이런 안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서마다 현대백조타운 철거공사가 너무 위험하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라고 부서마다 계속 안내를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국장님까지 제가 찾아뵙고 했는데 영상을 제가 보면 그 큰 아파트가 무너지는데 포크레인 한 대로 무너뜨리고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무너뜨리면 감리가 있든, 안전요원이든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먼지가 나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런 주변의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얘기를 몇 번을 말씀드렸으면 조금 강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전체적인 긴급안전점검을 나갔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달서3지역 죽전초등학교 옆에도 지금 철거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거기도 역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낙하물이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민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뭐 한 게 찾아가서 정리한 게 없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학교 측하고 시행 철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등하교시에는 좀 추가로 덧붙여서….

서민우위원 등하교시간에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심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부터해서 철거할 때 대형 레미콘차, 덤프트럭 지나가고요. 그래서 지적을 몇 번 하니까 “등교시간을 좀 자제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공사차량 운영계획서도 제가 갖고 있는데, 낙하물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에다가 당연히 지붕형 보행통로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지붕형 통로가 없고 당연히 일반 주민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학교 앞에는 당연히 지붕형 보행자 통로를 해야 되지 않나?

공사에서 무엇이 아이들 앞…, 그것도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이것을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진척이, 답변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 바로 옆에 공사가 시작하면 뭔가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안전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지붕형 통로, 보행자 통로를 해주어야 되겠다. 건의를 했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공사가 조금 죄송합니다. 철거업무하고 본 공사하고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조금 철거과정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쪽은 인도가 단지 반대편에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시공이 곧 들어가면 우려하신 부분들은 추가로 더 보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에서 철거를 하면 건축업자는 뒤로 빠져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왜냐하면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용역업체에다가 계속 지적을 하고 얼마 전에 현대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큰 건물을 무너뜨리는데도 물대포차 한 대 없이 그냥 조그만 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몇 개 가지고 하듯이, 우리 구에서 그 건설업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의문입니다. 건설업체가 무슨 건물을 지어야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건축주가 철거하고 본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하면 메이저급 회사가 쥐고 있고 때문에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요. 저희 지도 감독이 잘 들어가 주는데, 순순히 철거만 하는 업체는 사실 업체가 거의 영세하다시피 하니까 저희도 지독 감독을 열심히 합니다만 그 시스템이….

서민우위원 그 공간에 과장님! 용역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가 있다면 솔직히 현대백조아파트인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용역업체가 한 군데에서 다 컨트롤해야 주어야 되는데, 영세한 용역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수많은 미세먼지와 분진은 전부 다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달서3지역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공사시작하면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철거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해야지, 철거하고 난 다음에 안전장치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철거할 때 파편물이 날라 오지 건물 올라갈 때 확률이 많을까요? 철거할 때 확률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철거할 때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다음에 학교 통학할 때는 그나마 덤프트럭이라든지 덜 지나가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아이들 하교시간에는 계속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곳을 몰라도 학교 주변 철거공사라든지 주변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현장에도 직접 방문하셔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과장님께서 직접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부서 팀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떠한 민원이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어서 자료 누락관계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 시정처분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총 종합감사에서 5건 중에서 2건은 시정이고, 3건은 주의처분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규정 등 미준수 이것은 주의처분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이것 때문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보완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보완을 하셨네요. 그 당시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 미준수 주의처분, 품질관리에 관리서 제출 제도운영 소홀 주의처분, 주의도 처분에 한 종류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시정도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의에 대한 사항도 이 자료에 기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다음부터는 누락이 안 되도록….

박종길위원 다음부터는 꼭 기재를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주의에 대한 것도 조치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지원규정 미준수에 관련해서 아예 시행규칙을 바꾸어 버렸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내용이라도 적어주셔야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신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공공건축물 중에서 제로에너지 의무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현재 그러면 관내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입니까?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최근에 한 한 건입니다.

박종길위원 한 건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선사문화체험관은 저희 과에서 공사한 한 건이고, 타 부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박종길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요. 선사문화체험관이 지금 예비인증을 받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송현동 든들센터도 예비인증 받았습니다. 든들센터는 건축을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도시재생과에서….

박종길위원 예, 도시재생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사문화체험관은 예비인증이 에너지 자립률은 22.15%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송현동 든들센터는 36.88%로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사문화체험관은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제로에너지 건물 제1호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면 에너지 어차피 선사문화체험관이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에너지 자립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 선사문화체험관이 정말 그 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에너지와 관련한, 탄소 중립과 관련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했고,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화석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금 이러한 기후위기가 왔고,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 자립률이 22.15%가지고는 사실 제가 궁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죽전동 그다음에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어서 신축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논의를 어느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한 부서에서 1차적으로 좀 예산문제 꼭 100% 답이 아닙니다만 일단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부서별로 업무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저는 좀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동대구역에 기후시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6년 6개월 남아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기후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는 탄소중립을 지금 선언했잖아요. 2050년,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적어도 공공의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느 한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아까 제가 송현동 든들센터 하니까 도시재생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이런 도시재생과나 아니면 아까 선사문화체험관은 문화체육관광과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이러면 관련 된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좀 필요하다. 이제는 그 중심이 저는 건축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은 저희 쪽이 알고 있으니까….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하여튼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제고할 수 있도록….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가 중심이 되어서 관련이 있는 이 부서들의 논의 구조를 좀 만들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자립을 높일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또 국가시책에도 부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인식의 변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 부분을 좀 우리 건축과가 중심에 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2020년 한 해 수고하셨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시종합 감사에서 부설 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 소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친구가 빌딩관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예전부터 조금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기계식 주차시설에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한 명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때 1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인 1명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관리업무 소홀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지금 거의 쓰지 않는 곳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간에 폐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관리인이 1명 있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한 번 더 다시….

김태형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 예전에 이 관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빌딩식 주차 말고도 지하에 가면 2층으로 들어 올리는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것들 그것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관리인이 1명씩 붙어있어야 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아까 얘기했지만 기계식 주차가 50대 이상 될 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김태형위원 저는 관리인 1명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그 현황을 저희가 아직, 원래는 주문할 때는 계획대로 다 들어오는데 이게 나중에 운영하면서 기계식이 잘 운영되는 데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한데, 기계식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우려하신 대로 혹시 관리자를 안 둘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김태형위원 예, 저희가 안 되면 조치를 뭘 어떤 것으로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설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김태형위원 예, 벌금도 굉장히 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제가 지인으로부터 몇 번 들어서…, 일단 이것 한번 조사를….

○건축과장 황홍규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씀 드린다 드린다 하는 것이 제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것 일단은 확인을 확실히….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 그 민원에 있어서 우방드림시티에 민원을 보면 우방드림시티에서 그 민원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지요? 자기들이 통행을 하는데 요금을 좀 징수하고 싶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왜 이게 행정적으로 괴리감이 있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건축과장 황홍규 경로당 보수라든지, 단지 내 도로 보수, 외부도색 이런 등들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초기 때 조례로 통과한 전기세 그 등,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전기세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집행부석에서) 현재는 전기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조례는 한 2년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대국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공동주택 내에 도로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좀 논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는 되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것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 보시면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부분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공동주택 10년 이상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도.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지금 추세가 아시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입구를 다 막고 있습니다. 개방된 입구를 요즘은 비밀번호로 해서 거의 단독 주택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이 형태입니다. 기존에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 안건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려왔는데 이 안건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저희 아파트는 너무 단지가 커서 거의 4,000세대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성당뉴타운에 보면 두산위브에 보면 10년차 되었는데, 그 통과를 해서 입구가 봉쇄가 되었어요. 주출입로를 빼고는 다 막혀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주자가 넣지 않으면 통과를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경로당, 안에 도로 그리고 10년차 되면 도색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이게 일반 주민들이 그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데, 지금 아파트의 추세는 입구를 봉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궁극적으로 배지훈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셨지만 공동주택을 왜 지원하느냐?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입구를 폐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하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차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방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통과하고 굉장히 큰 아파트에는 100%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설 아파트는 통과가 안 됩니다. 아시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 차가 들어가는 주출입로 외에 통과를 하지 못하는 폐쇄형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황당하기 그지없는 아까 우방드림시티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싶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아파트가 공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단지 운영을 하면서 내부에 교통사고라든지, 어린이자전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니까 그것을 조금 방지차원에 요새는 단지를 폐쇄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면, 정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겠다면 저희 기관이나 집행부나 정부에서는 폐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그것을 신청할 때도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지요. 통행에 제한을 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조례로써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조례는 어떤 주민 공람을 거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가 조금 일방적인 행정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들이 공감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전체에 공감되는 의견 같으면 좀 추진하기 좋을 것 같은데 각 아파트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자기들 편의는 이해를 하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조금….

○건축과장 황홍규 하여튼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통행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공동주택이 너무 폐쇄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할 때 철거를 하면 사전에 안전계획서가 들어오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혹시 실제 실행서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십니까? CCTV라든가 이런 것, 주변에 몇 대 다는데 실제로 달려 있는 것하고 차이라든가, 인원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제일 처음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계획서 들어오는 것과 실행할 때에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위원 철거하는 업을 하는 지인이 이런 팁을 주어서, 법적으로 혹시 제재라든가 이런 점검은 하십니까? 실행계획서에 들어온 계획서와 추후에 실제로 철거를 할 때 주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서의 상이한 부분 체크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크가 되지는 않고, 일단 허가대상이라든지 감리대상이 있으면 감리가 현장에서 그 계획서대로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김태형위원 그렇게 감리한테 책임을 미루어서 지금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허가신고 건만 해도 수십 건이 넘고 그런데,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특정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대충….

김태형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뭐 소음만 나와도 뛰어가서 공사 중지시키는데 그것을 지금 핑계라고 대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핑계는 아니고요.

김태형위원 말이 안 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감리한테 책임을 미루시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저희도 아파트에서 공사할 때 감리를 해보니까 입찰하니까 10원 들어왔어요. 10원, 입찰금액이 10원 들어왔습니다. 감리금액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감리하고 공사업자하고는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탁이라는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행정기관이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하는데 제가 하여튼 그 철거업체들의 예전에 일 하시던 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이번 상담을 하다가 철거안전계획서에 그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던 것이 실제 할 때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제재라든가, 어떠한 상이한 부분도 확인이 없었다. 이런 것을 제가 앞으로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가지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감삼동 공공개발계획 때문에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웃으면서)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금 공감대가 있고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것인데, 그것 전혀 없이 대구시와 국토부에 이렇게 달서구청이 이 안을 올려서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떤 주민들은 그것을 전혀 모른 체 시청 앞에 그 구역들 전체가 공공주택개발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것이 들어와서, 이 행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뿌리지 않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지금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LH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사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공원에 모여서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집단으로 아마 구청 앞에 오는 것도 일정이,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일정을 통보해 왔는데, 아무쪼록 이것 좀 적극적으로 피하지 마시고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시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법상 품질관리서 제출 제도가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 제도를 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초기에는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했는데 시험성적서가 위조가 되고 이런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추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누가 발급했으며, 유통기간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저희가 법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것을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놓쳤는데 지금은 열심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이번에 쿠팡물류 화재사건처럼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인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리고 이 건축법상 품질관리서 제출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억 원 이하 벌금형, 그다음에 사소한 부분은 과태료까지 이렇게 형사처분에서 행정처분까지 다양하게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대구시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건축과와 관련해서 품질관리서 제출제도 운영 소홀해서 주의처분을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행감자료 36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배지훈 행감자료 360페이지를 보면 여기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여기 안 나오거든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배지훈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분명히 이것 감사자료 낼 때 과장님한테 최종 검토를 받았을 텐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정조치 건만 정리를 했었는데 추후에는 주의사항까지, 결과까지를 다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건수도 9건이에요. 실제 벌칙 내용도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대구시에서도 간단한 제일 약한 처분 주의요구를 내렸는지 이 부분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누락시킨 부분에서는 저는 하여튼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다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자료를 만드는데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님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657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 정비대상에 312건, 정비는 303건, 미정비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9건했는데, 2020년도에는 정비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건이고, 그리고 정비는 오히려 좀 적게 되어서 미정비가 33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이행강제금 제도가 예전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불법 건축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철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부과를 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에 통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다음해에도 또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계속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철거대상인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한테 고지가 됩니까? 계속적으로.

○건축과장 황홍규 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전 예고와 처음에 적발이 되면 사전 통지를 하고, 시정 1차, 2차 통지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고지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보완조치를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렇지요. 철거를 안 하고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다가 부담이 되어서 철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으면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된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을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것 잘 몰라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적발이 되면 그런 행정절차 제도를 안내 합니다. 적발이 되면 이 건물이 양성화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먼저 판단을 의뢰시켜 봅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가능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1회를 부과시키고, 양성화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에 안 맞게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능하니까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라고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고요.

금액을 대비해서 내가 이익이 철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철거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득이 세입자가 있다든지 이래서 철거가 곤란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거에 오래 된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지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비가림막 형태로 해서 약간 달아냈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성순위원 이것을 한 것, 이런 것도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항공 촬영 내지는 민원 때문에 나가다 보면 간혹 가다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분쟁이 있거나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이런 것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대부분 다 항공촬영을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이 한 1년에 수백 건씩 오는데 그것을 현장조사를 해보면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아까 죽 보여드렸습니다만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수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민원이 앞뒷집 간에 또 세입자가 들어가면 또 영업까지 중복되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허가를 저희한테 신고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사전에 조율한 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김상탁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공동주택팀장구상모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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