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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8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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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충 감사(총무과)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총무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시에서 종합 감사 받았었잖아요. 문화재단인 것 같은데, 직원 채용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됐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이거 페이지 없는데. 종합 감사 받았는 게…, 직원 채용에 관한 게 인사팀 소관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 게…, 작년에 종합 감사 받았는 거 내용 파악은 안 되셨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듣고 아는 부분이 있으면…….

안영란위원 공정하게 채용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인사 규정 안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채용과 관련되어서 지적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는 지적이었는데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종합 감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야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조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나요? 혹시 국장님 파악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난해 하반기에 대구시 종감 결과는 그 인사 부분도 일부 지적이 됐을 뿐만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시정, 공개,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데 인사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인사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지적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채용 공고를 낼 때 특정인을 정해 놓고 그 특정인의 요건에 맞는 채용 공고를 낸다는 거죠.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을 내정해 놓고 이 사람 맞춤의 채용 공고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하지 말라고…, 이런 부분에 왜 우리가 지적을 받았나,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 부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특정인을 전제로 해서 채용 공고를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안영란위원 제가 할게요. 재단의 직원 공개 채용인데 여기 보면 “관련 학과 전문대졸 이상의 자, 평생교육사 소지자, 연간 수강 인원 3,000명 이상 규모의 문화 시설 강좌 운영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문화재단 부분은 저희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근데 재단에서 하지마는, 그러면 재단에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기준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거는 공무원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법인 관련 정관이라든지, 민간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법인 재단에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운영하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인 재단에서 하는 인사 파트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복지문화국에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안영란위원 인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도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재단 운영과 관련한 지도 감독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재단이지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안영란위원 근데 재단 이사장이 달서구청장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선임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이사장이 누굽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이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안 되고 복지문화국에서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구청장…….

안영란위원 아무튼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인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이 직원 채용 공고에 관한 것도 그냥 “재단에서 하는 일이다.”가 아니고,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이더라도 이거는 구청 업무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하여튼 뭐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걸 살펴보시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옛날에 이런 방법들이 많았어서 이런 것들 시정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졌어야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채용 공고를 내어서 여기에 맞춰서 누군가 채용이 되었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내정자를 정해 놓고 채용 공고를 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 직종에 대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제한은 둘 수 있습니다. 있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인사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에도 관리 부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관리할 부분은 있습니다. 주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 안 되게끔 조치를,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궁금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5,000만 원 이상 계약한 것에 대해서, 246쪽입니다. 71번에 “강창교 난간 접근 경고 시스템 구축 공사”라고 해서, 1억3,200만 원이 계약 금액이거든요. 근데 계약 일시가 작년 6월 9일입니다. 이거 어떤 계약인지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박찬식 246페이지요?

조복희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뭐 어떤 거를 계약했는지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강창교에 투신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해서, 과거에 보면 CCTV 관제센터 거기서도 이런 부분이 포착이 돼서 예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고 시스템은 결국 투신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사가 시행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게, 올 1월인가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이거 철거 다 했거든요. 지금 다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여름에 투신했는 것 때문에 투명하게 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지금 이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19년도엔가 했거든요. 그거 할 때 우리 예산도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했는데, 우리가 반만 했어요. 반은 달성군이고 반은 달서구인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성군하고 합의해 가지고 다 같이 해야 하는데 반쪽만 딱 한 거예요. 1대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12개를 했습니다.

이쪽 반에서 투신을 많이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그냥 달서구 사람이 빠져 죽는 것처럼 늘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이십cm만 떨어져 지나가도 나가라면서 그만큼 방송이 있어 가지고, 시끄러워 가지고 소리를 좀 낮춰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나가니까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철거를 했냐니까 작년에 그 사고 났을 때 지역 국회의원이 투명하게 난간을 해서 못 뛰어내리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공사 계약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계약 사업명에 “난간 접근 경고 시스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방송이, 멘트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조복희위원 그거를 용역을 줘서 돈을 주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6월 9일 날 계약을 했고. 이 사업은 그래도 연말에 끝이 안 났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완 공사를 하는지…….

조복희위원 아니요, 이거 없어요. 다 떼어 내고 철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철거를 했다고. 할 때도 마음대로 하고 뗄 때도 마음대로 뗀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재활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재활용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급한 데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기간 같으면 뭐를 계약했는지를 모르겠어요. 6개월 사용하는 데 대한 계약인지.

○총무과장 박찬식 이 공사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준공이 되든지 완료가 됐을 것이고. 보안 장치로…, 철거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했지만 저희들은 계약 부서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사업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무슨 구축 공사를 해서 이렇게 계약금이 나갔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다 철거가 돼서 다른 공사가 다 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담당 부서하고 챙겨 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보충 자료로 요청했는 게 있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의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요. 제출했는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 일단 이 제출했는 자료를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2018년도에는 달서구 소식지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1억7,700만 원 정도를 동아문화사라는 곳에다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사시대로 관광 콘텐츠 개발 설치 용역이 1억9,000 들었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달서구 소식지를, 희망달서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희망달서 1억9,000, 이거 한국애드라는 곳에 계약을 했고. 달서희망인문극장 5,500만 원,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계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19년도에 달서구 관광 종합개발계획 1억1,000만 원에 계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입체적 환경 감시망 구축을 위한 대행업체 용역 계약 8,400만 원, 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 관련 근거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안에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입찰 공고는 일단 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근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거는 사전에…….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공고 내실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내신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고 낼 때의 공고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희망달서는 18년도 19년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2020년도에…, 해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자료에는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계약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18년도, 19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똑같은 건이, 안정성…, 하여튼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는 게, 왜 2020년도에는 이러한 경우로 인정이 안 되었냐는 거죠. 제가 일단 받아 본 자료만 봤을 때, 그럼 18년, 19년도에는 이렇게 적용했다가 20년도에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안영란위원 계약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박찬식 최종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거는 부서가 아니라…….

○총무과장 박찬식 그 판단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안영란위원 그 판단을 사업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수의 계약인지 그거를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을…….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와 협의는 같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20년도도 2019년도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빠져 있고요. 이게 왜냐면 금액도 크거든요, 1억9,000. 아까처럼 선사시대로 관광 콘텐츠 개발 설치 용역 1억9,000…, 1억9,000짜리 용역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금액이.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또, 달서구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용역 1억1,000만 원. 1억 넘어가는 것은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이유든지 넣어서,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집해서 평가위원회를 추첨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들 발표도…….

안영란위원 위원회가, 어디서 이걸 심사를 하죠?

○총무과장 박찬식 사업 주관 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예.

안영란위원 평가위원회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무슨 평가위원회죠?

○총무과장 박찬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명칭은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평가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오셔야 제가 질의하는 데 힘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이어서, 수의 계약 중에서 공사, 물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거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 계약 건수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354건으로 똑같은 건수로 자료를 갖고 왔기에, 제가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수가 같을 수가 있느냐.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라.”라고 했더니 또 잘못되었다고 그 건수를 다시 고쳐서 오는데, 이거 자체가…, 이 건수는 엑셀 작업이라든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돈을 만지는 회계팀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 협상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기열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올해도 동 감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동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동 감사 나가는 것 자체가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가까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공무원들이 현장 일선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월성2동에 보니까 직원하고 업무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월성2동이 22개 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직원 증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 삼정…, 뭡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신축 아파트 현장.

안영란위원 예, 거기 아마 입주하게 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도, 거기가 월성2동은 아니더라도 아마 월성2동 쪽으로 모든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예측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매년 하기 때문에 기획실 정원 조정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이어서 각 동에 특수시책이 다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각 동의 특수시책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할 것이라든지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동에 있는 특수시책들을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시책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의 어떤 표본이라든지 그 사업을 진행하고 반응이 어땠는지, 문제점, 미비점 이런 것들을 22개 동 안에서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동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앞으로 구 사업으로 확대하면 참 좋겠다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제2차,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은 오늘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연이어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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