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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1.06.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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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37. 구정질문

38.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7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9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7명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7.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8.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33.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7명 발의)

34.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5.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37. 구정질문

38.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안대국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복희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영빈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0일, 김기열 의원, 배용식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23일, 홍복조 의원이 윤리특별회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박왕규 의원,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신자 의원, 홍복조 의원,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코로나19의 어려운 역경을 인내와 협력으로 이겨 내고 계신 56만 달서구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전면에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 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위기는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의 결과이며 반성과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감염병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보시는 사진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한눈에 보여 주는 타임지의 표지로, 말레이시아 예술가 홍 이(Hong Yi)의 작품입니다. 성냥개비 5만 개로 세계 지도를 만든 뒤 불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기후 변화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상하였으며, 전 세계가 운명공동체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국제 사회에 선포하였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4월 열린 기후 정상 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과 비교해 약 50% 넘게 감축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1.5℃ 낮추는 저탄소 전략에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100% 재생 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선언인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세계의 기업들은 이제 300곳을 넘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자사의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협력 업체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과 EU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새로이 부과할 것을 천명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실천 여부가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지탱하고 있는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임에도 우리 구의 대응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고,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단계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 우리 구가 보유한 156대의 공용 차량 중 전기차는 36대에 불과합니다. 공용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비롯하여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 기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일만이 아닌 지방 정부의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을 실천하며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한 능동적 시민 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직 기후위기라는 개념이 생소한 구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도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발생량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감축 목표를 세워, 세부 정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와 인력 배치, 예산 마련을 결단해 주십시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 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선지적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윤권근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진천동 선사시대로에 조성된 대형 원시인 조형물 철거 민원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의원님 제위와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계신 대로 지난 7대 때인 제254회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의 심사 보고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철거를 집행부에 권고한 내용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는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철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의 반발과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실정입니다.

공공 조형물은 일반 시민들이 예술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길이 20m, 높이 6m 거대 석상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너무 커서 무섭게 느껴진다.”라며 급기야 석상 주변 경관 조명 시설을 모두 파손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그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형물이, 어디가 새로운 이미지의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내 달서구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도시가 원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서도 시각적 관점에서 도시와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상징 조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풍광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주민 3,140명의 철구 요구는 조형물을 추진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흉물이 되었다는 비판이 무서워, 또 비용 때문에 철거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달서구청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더 크고, 더 화려한 조형물을 건립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욕심, 즉 단체장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공공 조형물이 애용되고, 전문가 검토나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며 말 그대로 ‘보여 주기식 행정’, ‘예산 낭비의 전형’, ‘행정 편의주의가 낳는 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건이라고 단정 짓는다면 집행부에서는 가혹하다고 하소연하실 건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과 달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은 생태 환경 복원과 휴식 및 여가 공간 활용으로 완전히 옮겨 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반대로 미를 표현하기 위한 대상은 자연에서 선택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공간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른 조형 언어를 생태 환경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사 유적 조형의 경우, 부끄럽게도 기본 구조가 갖는 형태적 특성상 공간감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중량감을 형성하는 양감과 질감의 대비는 물론 운동과 채색 등 인간과 자연의 소중함을 이미지로 도출하는 데 실패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공공 조형물의 설치는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설치 장소의 적합성 및 규모의 적정성, 작품성·독창성 및 상징성,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데 달서구청은 조형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기준에 따라 조형물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설치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인 철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제라도 행정적 절차 이행에 치중한 나머지 대외적인 여론 수렴과 사업 효과, 검증 과정 등 좀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아쉽다고 반성의 자세를 보일 수는 없겠습니까?

철거 결정으로 당장 감수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 보고 한걸음씩 더 신중하게 내딛겠다는 전향적인 의지를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까?

주민 의견을 통해 찬성 또는 반대로 결정하거나 제3의 장소로 위치 변경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나아가 상징 조형물의 개념과 역할,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시각의 광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메시지 전달은 어떠한지, 친환경 소재의 채택 및 첨단 기법을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설치 장소와 상징 조형물의 작품 제작 배경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해 주민들의 만족과 동시에 관광객 증가를 통한 도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본 의원의 희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을 지역구로 둔 이영빈 의원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기동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달서구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 장기공원을 가로지르는 466m의 도로가 개통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될 경우 성서공단에서 대구 도심으로 향하는 달구벌대로와 구마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첫 삽을 뜰 줄 알았던 본 사업은 대구시와 달서구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르면 본 도시는 단계별 집행 계획 2단계로 결정되어서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 추진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서 2025년 이후도 기약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작 500m도 채 되지 않는 도로를 놓는 것을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장기동 주민들과 성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교통 불편을 10년 더 감내할 수 없습니다.

구청 측은 대구시의 이러한 행정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장기동 지역의 현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장동네거리 부근에 장례식장 건축 행정예고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10m 앞 대명천을 앞두고 해당 지역은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산업·상업·유통·업무·문화 등의 복합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기지구의 개발은 대구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지구에서 채 100m도 되지 않는 이 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장기지구의 개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 조성과 함께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사례는 전혀 들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주민 의견을 장례식장 허가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향후 장기지구 개발에 본 장례식장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동은 성서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분진, 유해 물질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약 30년이 흐른 근래에 와서 대구시는 2019년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개정을 통해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했습니다. 레미콘·아스콘 업종을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한 까닭은 인근 공단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성서산단 내에서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연일 매연과 분진, 유해 물질을 내뿜고 있으며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공장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구청 측에 묻습니다. 구청은 시의 계획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들 공장의 이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이제는 희생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동은 성서산단의 존재로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보상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아직까지도 장기동 주민들은 낙후된 교통과 각종 기피 시설, 유해 시설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동 주민도 편리한 교통,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달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이자, 성서의 미래 계획을 위한 저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위원회에 김기열 의원과 배용식 의원이 사임하고 조복희 의원과 김귀화 의원을 운영위원회로 보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홍복조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복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복희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2,919억500만 원으로, 전년도 8,698억4,000만 원보다 48.5%, 4,220억6,5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1조1,778억600만 원으로, 전년도 7,755억4,100만 원보다 51.8%, 4,022억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0건, 201억7,267만 원, 사고이월 17건, 33억8,800만 원 계속비 이월 19건, 177억8,500만 원을 합한 413억4,595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45억2,000만 원, 집행 잔액은 395억6,5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 시기 미도래, 사업 여건의 변화, 보상 지연,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부족 등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집행 잔액의 지속적인 과다 발생에 대하여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바,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몇 가지 개선할 점과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조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10시2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화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화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화덕입니다.

이번 제28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업무가 과중함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운영함에 있어 토론회 신청 자격에 의원연구단체를 추가하고 경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연구단체의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한 의원의 연구 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발의한 조례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화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7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열입니다.

이번 제28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의 필수적 규정을 담고 있는 기본 조례로 조례의 적용 범위와 정의, 적용 대상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잔여 임기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지정하지 않을 것을 권유한 업무 지침을 존중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이동도서관 차량의 매각으로 이동도서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동도서관 운영의 기반이 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던 용어를 재정비하고 규칙 공포 시 의회 통보 절차를 추가한 내용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방법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근거 규정이 없고 실제 1988년 제정 이후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실무가 한 건도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구조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제안제도의 실제 업무 흐름 과정에 적합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대한 주체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강화와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강화하는 등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유사 문구 배제와 구체적 사항에 대한 적정한 표현을 위한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위원회 관련 부분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초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만성적인 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안으로, 보건소 신축 공사가 끝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 공간을 위한 증축을 이유로 제출된 계획안에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며,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청사를 유지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9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8명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7명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의 진흥과 달서구민의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대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인단체 어린이집 2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3개소의 국공립 전환 신청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7.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28.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등 5명 발의)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33.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7명 발의)

34.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5.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법 등 다른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 개정 시 [제3조]의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과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에 대해서 제1항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명시하고, 제2항에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5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모두 검수 범위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지붕’을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가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확대 사용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를 재난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리 양육 및 가정 위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신청이 이뤄져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 처리 기간과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관련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 후단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상위 법령에 기재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취소 규정을 구분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복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명 및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입법의 신속 편의성 제고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성 있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된 조례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등 총 5건이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치 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규정 신설로 회의의 비공표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 절차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성서용산시장 주차장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성서용산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첵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자료를 찾고 있음)

예. 그러면 이신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신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 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2개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동안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상인2동 등 8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34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이신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8일에 실시한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 및 건의 사항이 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와 의회 관련 법령과 지침 사항 등을 의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요청 등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배지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계획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총 63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배지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구정질문

(11시33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2030세대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라도 2030세대를 위해서 청년국과 청년과를 신설하기를 제안하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6·25 7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전선에서 숨져 간 호국 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군번 없이 사라져 간 용사들, 학도병 용사들, 그리고 자유 수호를 위해서 이역만리 한국 땅에서 전사한 UN 병사 여러분들의 고귀한 피를 기억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12만 명의 국군 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발굴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참상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신문을 보니까 우리 달서구민도 앞으로 해평취수원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차량 기지, 안심으로 결정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저는 구청장님 뵐 때마다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집행하고 있고, 전국 1등 도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구청장님에 대해서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 충주를 떠나서 월성동에 산 지가 지금 30년 넘고 있는데, 저는 늘 학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마 수천 번은 학산 등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한적한 곳에 있는 한 기념비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전별제 김재소 영세불망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종마저도 관찰사직을 5만 냥에 팔아먹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시절에 별제밖에 되지 않은 김재소라는 사람이 탐관오리들의 이중장부를 조사해서 탈취한 재물을 환수하고, 뿐 아니라 과중한 세금을 탕감시켜 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감사해서 영세불망비를 세운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공직자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별제 김재소의 정신을 받기 위해서 학산 정상에, 저 송해공원 가 보니까 한옥 정자가 멋있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자를 세워서 전망대로도 할 겸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라고 몇 번 질문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의원님께서 늘 학산공원을 사랑해 주시고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대로 학산 정상에 송해공원같이 멋있는 정자를 짓자는 그 말씀도 저도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할 사항 중 하나가 실제 학산공원의 정상은 면적이 작습니다. 나아가서 학산공원은 우리 아파트로 둘러싸인, 근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입니다. 거기에 물론 정자를 지으면, 사진 찍으면 멋있게 나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지을 경우에, 돈 6억 원 그거는 차후에 대처하더라도 당장 거기에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사생활이 바로 방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선원공원 정상 위치에 정자를 볼 때도 그렇죠…, 거기를 가면,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특히 거기에 지을 경우에는 야산은 많은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학산은 집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힐링하는, 자연을 찾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덩그러니 정자를 지을 경우에 오히려 사람들의 힐링에 방해되고 거기에 특정한 사람들의 이용은 물론이고. 또 화장실 있잖아요, 등등…,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왕규의원 저도 한 30년 고민했는데요. 가장 좋은 방안은 그 정상에다가 파든지 해서 큰 나무를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심지어 쉽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한 거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구청장 이태훈 예, 고맙습니다.

박왕규의원 두 번째는 제가 학산 30년을 지켜봤는데, 저는 오늘, 학산은 말이 없지만 학산의 대변인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학산은 그동안에 올림픽기념관, 달서노인종합복지회관, 상인 지하철 기념공원 해서 약 몇만 평을 아낌없이 내줬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도시 숲이 얼마나 중요한가, 도시 숲은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25.9%를 평균 농도…, 감소시키고 또한 초미세먼지는 40.9%, 그다음에 여름철에 보통 온도를 3도 내지 7도를 낮추고 자동차 소음을 75% 낮추기 때문에 도시 숲의 모델이 바로 학산이다, 왜냐면 학산만큼 온 주위가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학산을 많이 다니면서 무엇보다 학산에는 한 그루라도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월성동 산1-1번지에 1,650평의 주차장 공사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학산에 오는 분들은 가까운 산이기 때문에 다 걸어오지, 자동차를 끌고 오지 않는데 굳이 왜 이걸 만들까? 그래서 지목을 조사해 보니까 지목도 전도 아니고 완전히 임야인데, 임야를 그렇게 깎아서까지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차라리, 좀 무리한 부탁이지만 원상 복구해서 나무를 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우리 달서구는 60만 구민이 성서공단이라는, 어떤 화를 가슴에 안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대로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무를 찾고 자연을 찾는 것은 정말로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그린카펫 정책으로 명칭을 붙이면서도 무수한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도 주민 봉사 활동, 공무원을 통해서 수없이 심어 왔고 그동안에 성서는 물론이고 도원지 등등, 아마 대구에서 나무 심는 것은 달서구가 가장 많이 심었고 강조하는 그런 시책 중의 하나고 그 공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근데 참고로 학산에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주차지 조성은 몇 년 전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사람이 한 2만50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지만 평시 같으면 한 2만3,000명이 오면 차량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고 나서 서로 싸우는 등등 얼굴 붉히는 일을 무수히 봐 왔고.

노인복지관에서의 요구 사항이 주차장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영진 시장을 찾아가서 독대하면서 받은 돈이 한 10억쯤 받아 가지고 지었는데, 그 상태에 지을 경우에 그 산은 말이 산이지만 실제로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소나무…, 그렇게 화려한, 울창한 숲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주차장 수요가 많고 도시 운영에서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주차 수요가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또 최근 우리가 여론 조사 하니까 가장 중요한, 달서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주차장 확보입니다.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풀리면 그 주차 수요는 물론이고 앞으로 또 제2단계 학산공원이 조성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건데, 그러면 주차 수요가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나무를 심자고 하는 건 너무 좀 한가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깊이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70이니까 노인복지관 회원이에요. 자주 가는데, 정말 차 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림픽기념관 뒤에 가면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타워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가 되면, 우리 월배에 노인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지금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안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굳이 이렇게…,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학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도시구조상 앞으로 미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본리네거리 일대가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도시재생사업이 본동에서 시행되면 일대에서 주차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곳곳에 주차장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미래를 볼 때 나무가 필요하면 산에 나무를 더 심으면 됩니다, 그렇죠? 꼭 구태여 주차장 한 거를 갖다가…, 한다는 그거는 좀 의원님께서 나무를 너무 사랑하는 거 같아 가지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 제가 1월에 완성된 이후에 거기에 주차를 얼마나 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에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10면 중에 40면만 주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황당한 것은 거기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구청 청소차, 음식물쓰레기차, 그 차들이 대부분 주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과 아까운 산을 깎은 건 아닌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올림픽기념관 거기서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또 나아가서 설령 그렇더라도 어떤 차를 어디든 대야 됩니다, 그죠? 도시 운영에 있어서 사람이 차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머리에 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라도 차를 적절히 주차하는 게 바른 교통 정책인데 거기에 시청이, 우리 달서구에도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고민인데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관만 차를 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부 주민도 대고 등등 이 전체가 달서구 곳곳마다 주차 수요를 커버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대안으로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되, 그거 돈 들여서 지었는데…, 남은 여백에, 주변에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 가지고 먼 미래에 숲 속의 주차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제가 구청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남의 자식이 아픈 거하고 내 자식이 아픈 거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산을 30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남달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산 장기 미집행 계획 추진에 의해서 다시 월성동 일대에 3,600㎡의 잔디 구장하고 27면의 주차장을 또 설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나게 되면 이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 학산1-1번지 아까 110면 정도의 주차장을 한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그런 주차장의 난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새로 하는 곳은 동네 한복판이고 노인복지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27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인데 그것을 깎아서 잔디 구장 만들 필요도 없고. 저쪽에 1,650평의 주차장은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월성동에 있는, 이 잔디 구장과 주차장은 완전히 폐쇄하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게 제 강력한 주장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도 의원님하고 제가 일치하는 견해는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거기에 그 땅은 평지입니다, 그렇죠? 산이 아니고 평지인데 단지 활용 안 되고 도시계획상 때문에 밭 비슷하게 그냥 심어 놓은 건데. 앞으로 대규모로, 그동안 물론 실패했지만 주택 재건축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모여들 건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기 위해서는, 물론 걸어올 수 있지만 때로는 차를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그런 수요를 볼 때 지금 곳곳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구태여 평지에다가, 바로 뒤에는 가파른 산인데 평지를 갖다가 나무를 심으면, 물론 좋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무가 필요하면 산에 나무를 더 심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평지에 갖다가 나무를 심으라는 거는 약간 저하고 견해를 달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는 구청장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것인데. 지금 저하고 그 부분은 의견이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인 기념탑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산책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차를 옆에 대 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한다면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물론 저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서 꼭 집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일단 그 사업은 대구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그리고 제가 봉사 활동을 시작한 곳이 학산입니다. 2004년부터 학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2000년도에 상인동에서, 저는 약사는 아닌데 집사람과 함께 약국을 경영하는데 그때 우리 집에 오는 단골 중 영남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이 지하철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기념비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경 쓴 아이예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 부모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쓰레기를 줍고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학산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산의 가장 명당, 명당이 어디냐 하면 15,000㎡, 정상 밑에 있는 본리 배수지, 그게 학산의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언제 저 가압장이 없어지나, 저는 최전방 철책선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철책선을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지 왜 이걸 하느냐 해서 제가 지난 도시위원장 됐을 때 녹지과장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내 꿈은 이렇다, 그러니 가압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좀 알아 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이후에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장소야말로…, 거기 한번 가 보셨죠?

○구청장 이태훈 예.

박왕규의원 가 보면, 달서구에 아름드리 전나무가 그렇게 빽빽하게 있는 데를 본 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장소는 달서구의 명상 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힐링 숲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활 쏘는 것도 때가 되면 좀 철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산을 가다 보니까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족구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한 250평 정도 들어왔는데. 물론 생활 체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저게 들어오게 되면…, 족구라는 거는요, 기분 좋게 열심히 하다 보면 소리를 지르게 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있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가 봤습니다. 거기서 흡연하는 분을 두 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가면 또 말해야 되니까.

근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그 지역에는 상인동, 월성동 주민도 많으니까.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평소에 아끼는 명당, 그거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학산은 아파트 속에서도 아주 보물 같은 존재인데. 지금 배수지 그 땅이 상당히 모양새 있게 트인 공간이고 옆에는 아까 말처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공간인데.

지금 생활 체육이 필요한 가운데 족구 공원이 없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배수지 이것도 앞으로…, 언젠가는 또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분명히 의원님 말씀대로 잘 가꾸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평지에 잔디…, 거기서 약간 손봐 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생활 체육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사람들이 밤에 목소리가 크면 밖에 들리고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단속했지만 앞으로 또 건의해 가지고, 서로 피해 끼치는 건 노력해 가지고 좀 적게 하도록 하면서.

일단 한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생활 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 체육 하면서 부족한 거는 챙겨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 저도 지금 이 나이지만 늘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체육 지지하고요. 문제는 또 다른 분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학산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학산에 불이 두 번 났습니다. 한 번은 저쪽 본동에 있는 산이 다 타 버렸어요. 지금 나무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월성동 쪽에 불이 났는데, 이 흡연이라는 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 중에서도 몇 번 결심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가서 상주할 것도 아니고, 저는 다른 건 다 좋아요. 소리가 나든 말든 이해하겠는데 산불 좀 제발 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산불 나면 구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그리고 2005년도에 학산 20만 평 중에 4만 평이 불법 텃밭으로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앞장서 가지고 나무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텃밭을 못 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구청장실도 점령했어요. 그리고 저를, 심하게 말하면 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그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서…, 저는 지금도 황대현 구청장님한테 감사해요. 구청장실 점령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텃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구의원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도니까. 그래서 집행부한테 “여기 소나무나 전나무를 심어야 되지, 만일 관목을 심게 되면 그 틈 사이를 통해서 또 텃밭을 한다.” 전나무나 소나무를 심게 되면 이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의사를 포기해요. 텃밭 없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밤새 와서 씨 뿌리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새벽에 와서 농사짓는데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공무원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전나무 한 백 그루만 제 얘기를 듣고 하고, 전부 다 관목을 심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세월이 흘러서…, 처음에는 공익 요원을 두고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세월이 가서 안 지키니까 2005년도랑 똑같은 판이 돼 버렸습니다.

학산을 겉에서 보면 멀쩡하지만 학산을 속속들이 아는 저로서는 지금 학산이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학산에 나무를 심자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분들 의지 꺾어야 되니까 현수막을 해서 “여기 하면 처벌한다.” 저걸 하니까 죄송하지만 집행부 말이 “우리 구청장님이 현수막, 돈 아낀다고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 온 게 자그마한 푯말, 수백 개 박아 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또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이 하시려면 절대적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 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선거 때 선거 운동을 하는데 표를 주니까 한 사람이 제 앞에서 표를 박박 찢어 내는 거예요, 명함을. 왜 그러냐니까 “당신이 텃밭 없애는 거 때문에 거기 텃밭 못 하고 있다. 당신 절대 안 찍어 준다.” 그래요. 이만큼 의지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의원, 구의원 아무도 안 나섰습니다. 표 떨어질까 봐서. 저는 나섰습니다. 제가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게, 저는 의원이 되면 학산을 더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지금 의원 된 다음 학산을 하나도 못 지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 되면 더 잘해야 되지, 전부 다 눈치보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무 심는 데 좀, 이번에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거기만 심을 일이 아니고 지금 상인동, 본동 쪽으로, 또 이쪽에 공동묘지 안으로 많이 있어요. 거기 좀 나무를 심으셔서 학산 좀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좋은 말씀이고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현황 파악 해 가지고….

아까 말처럼 지금 현재는 계도 위주로 했는데, 어느 시간을 두고 계도하고 그다음부터는 나무를 심어 가겠습니다. 나무도 아까 말처럼 관목이 아니고 좋은 걸 택해 가지고 미래의 숲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거는요. 5년 전만 해도 학산에 올라가면 청설모가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요 근래 한 마리도 발견 못 했어요. 생태계 파괴됐어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구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산에 나무 좀 꼭 많이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박왕규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올 6월 되면 공로연수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시는 조서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병걸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김채환 과장님 계신가요? 고생 많으셨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나이 70인데도 내년에 도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60밖에 안 됐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의 힘든 위기를 버틸 수 있게 해 주신 많은 관계자 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마당에 쌓인 코로나 물품을 나르는 많은 직원분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79회 임시회 회의 때 구정질문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회복지 시설의 지원 및 운영과 관련된 법규나 현 시스템의 문제에 어이가 없을 때도 있었고 누군가는 지적하고 당장은 어쩌지 못하더라도 점차 정리하고 고쳐 나가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의문점을 구청장님께 질의하고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제가 걱정한 이런 문제들이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관내 상록수재단은 지난 5년간 22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큰 법인한테만 국고보조금이 몰리는 현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본에 충실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록수실버타운은 순수한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수익이 창출되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고 보조금의 사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증축과 기능 보강이라는 명목하에 시설 설치, 조리실 이전 및 장비 구입 등 모든 분야에 총망라하여 보조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우리 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승인과 감사도 시에서 진행하였으니 상관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재단을 이용하는 수많은 우리 구민을 생각하셔서 그 기준은 정확하였는지, 각종 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계약된 상록수실버타운 인테리어 공사는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낙찰차액 활용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어떤 이유로 6,000만 원이 넘는 큰 계약을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였는지, 인테리어 공사임에도 인테리어 전문 업체가 아닌 기존 기능보강사업과 동일한 공사 업체가 낙찰 업체로 선정되어 수의 계약을 하였는지, 이 진행 과정이 제반 법령에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 복지 시설은 개인 법인 등 한 8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록수실버타운은 그중에 하나로서 노인 복지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일반형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또 치매전담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며, 그 중에서 일반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증개축 및 정비·보강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요양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입소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코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국고보조 사업 계획 승인의 입찰 결과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동일한 시설의 기능 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록수실버타운은 확인해 보니까 3회에 걸쳐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국고보조 사업 변경 신청을 하여 대구시의 승인을 얻어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실시되는 수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 계약 체결 및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제반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화덕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계약된 상록수재단 실버타운 증축 장비 구매 건 관련입니다. 1억이 넘는 큰 계약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자체 공고를 통한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제반 법령을 준수한 계약인지 확인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작년도 1월에 계약된 상록수실버타운 증축 장비 구매는 자체 공고를 통해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조달청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당시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최종 적격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증축 장비 구매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대구시에 계약 심사 요청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대구시의 계약 심사 승인 결과를 통보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부터 몇 번의 사업으로 22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록수실버타운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 사업마다, 항목마다 보조금 금액과 그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건은 자부담이 아예 없고 어떤 건은 약간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지원받는 보조금 금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실버타운은 순수 사회복지 기관도 아니고 이익이 창출되는 기관입니다. 이런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요? 없다면 이 사업이 승인될 때는 어떠한 사유로 이런 자부담 금액이 설정되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노인 요양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시설의 신청에 따라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까지는 지침상 자부담 비율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신청 때부터 자부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부담 비율은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 지원 횟수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3%에서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 자부담은 총 사업비에 대비한 비율인데 치매전담형 기능보강 공사의 경우에는 의무 자부담 비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록수실버타운은 지난 2015년도, 18년도에 두 번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에 보건복지부 자부담 의무 비율을 충족하여 공모 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또 대구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에서도 총 사업비 대비 최종 8.1%를 부담하였고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에는 법정 자부담 비율 10%를 초과한 50.5%를 부담하여 건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록수실버타운은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이며,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법인 예산에 상정하여 노인 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의원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록수재단은 2015년 공사에서 자부담 기준이 없었고 2018년 공사에서는 자부담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한 셈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거는 법이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자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우리는 최소한 법의 준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많이 부담한 거는 우리가 구태여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화덕의원 예. 답변에 의하면 상록수실버타운은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이라, 잉여금은 법인 예산으로 상정하여 노인 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모든 업무가 국비, 시비, 구비가 될 경우에 1차적으로 현장에서…, 어찌 됐든 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화덕의원 그럼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연락망으로 일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그 표현이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김화덕의원 그럼 있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이유로 세금으로 만들어진 22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당연히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 질문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아니요. 청장님이 답변 못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록수실버타운 기능보강사업을 살펴보면 조리실 이전 및 장비 구입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조리실 이전과 장비가 과연 이 큰 금액의 보조금이 투입될 만큼 급했는지,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진정한 사업인지, 이러한 사업은 마땅히 사업주의 투자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는지, 과연 우리 구는 보조금 집행 방향에 대하여 전혀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오늘날 고령화 시대에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 요양 시설 이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요양 시설의 증개축은 물론이고, 장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노인 요양 시설은 입소한 어르신들이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하루 세 끼 식사와 간식 등을 준비하는 조리실은 어르신 복지 시설에 아주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입소 어르신 개개인의 질병에 따른 맞춤형 식단이라든가 영양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록수실버타운 증축 공사도 입소 어르신 정원이 83명에서 150명으로 67명이나 증가됐고, 기존 조리 시설 공간으로써는 150명의 어르신의 세 끼 식사와 간식 조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확장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영양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장비 구입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요양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 지원 사업으로서 시·도지사가 사업비 신청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사업 수행 조정 및 지도·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능보강사업이 공모와 선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김화덕의원 청장님, 역시 생각했던 대로 그동안의 답변을 들어 보면 모든 사업의 일체의 사항은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상록수재단의 증축 사업의 내용과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이 사업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사람은 달서구 어르신들이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달서구민이 많으실 거라는 건 당연한 예측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큰 어르신 돌봄 기관이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하는 건 집행부의 도리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어르신의 안전한 편의 보장을 위한 노인 요양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애초에 우리 구가 공립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받아서 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관심이 없었고 관내 상록수재단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걸쳐서 몇 차례 수혜를 입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지침을 보면 최우선 사업 지원 대상은 지자체만 신청 가능한 공립 시설이었고, 이 사업비는 신축과 증개축, 장비 보강까지 폭넓게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나서서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민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 구가 직접 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해당 사업장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잘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전부 결정했다고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6,000만 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 5,000만 원이 넘는 주방 시설 변경 공사 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버타운 증축 및 치매전담형 증축 사업비 29억5,000만 원에서 25억1,000만 원정도의 증축을 하고 남은 차액 4억3,000여만 원으로 시행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차액은 동일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예시로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 화재 안전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수재단에서 가장 시급한 건으로 선택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주방 시설 이전 및 주방 장비 구매의 건입니다. 낙찰차액으로 선택한 다른 시급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음향 및 빔프로젝트 공사, TV 구매, 사무 및 생활 기구 구매, 시설 홍보 및 안내 표지판 구매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와 시의 허락이라고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식단과 영업 관리가 중요함은 마땅하지만 의료 시설이나 안전시설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고 TV나 가구, 홍보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시설과 물품은 당연히 법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목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지침에서 권장한 낙찰차액 사용처가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게다가 낙찰차액이 크면 클수록 해당 재단에서 마음껏 유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클 수 있다는 이러한 시스템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장님께서는 국비 사업이다, 시비 사업이다 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희망 사항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공무원은 지침을 보고 일합니다. 지침을 떠나서 의원님이 희망 사항을 계속 얘기하면 남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겁니다. 아까 말마따나 공립 시설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하면 하는 거지, 우리가 구태여 책임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말씀대로 낙찰 금액 사용은 다 승인받고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다른 측면에서 의원님이 해석하면 그건 의원님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김화덕의원 맞습니다. 근데 사용 범위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2020년 상록수푸드뱅크의 장부가액은 1억5,000여만 원으로 장부가액 3억 이상의 당연신고 사업장은 전담 인력 1인 이상을 두고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 상록수푸드뱅크에 운영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원이 기준에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떤 이유로 지원된 것인지, 맞지 않다면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푸드뱅크는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장으로서 식품기부법 [제7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드뱅크는 연간 장부가액이 3억 원 여부에 따라서 임의신고, 당연신고 사업장으로 구분되고 있고. 참고로 장부가액 3억이 넘는 경우에는 당연신고 사업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또 당연으로 전환된 다음부터는 대구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계획에 의해서 기초푸드뱅크 지원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 3,000만 원, 구비, 시비 각각 5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참고로 본동푸드뱅크, 상록수푸드뱅크, 성서푸드뱅크 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당연신고 사업장으로 전환된 본동푸드뱅크와 상록수푸드뱅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상록수푸드뱅크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록수푸드뱅크의 2020년도 장부가액이 1억5,600여만 원으로서 당연신고 사업장 기준 3억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임의신고 사업장으로 재전환하는 근거가 없어서 당연신고 사업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침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당연신고 사업장의 임의신고 사업장 전환에 관련된 질의 요청 중에 있고, 회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청장님 답변대로라면 한 해 기부 물품 3억을 넘겨서 당연신고 사업장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쭉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미 4월입니다. 4월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이 이상하다고 제기하였는데 해당 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는 5월 27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사이에 곧바로 속도를 내지 못한 건 아쉽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그동안 실·과에서도 시에 전화로 물으니까 시에서 당연에서 임의로의 재전환은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아마 보건복지부 답을 기다리는 중인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과에서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화덕의원 저는 오늘 이 건에 대하여 상록수푸드뱅크의 보조금 지원이 규정을 잘 따져서, 정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있는 적합한 보조금 지원인지도 궁금하고 만약 기준에 맞지 않다면 상록수푸드뱅크는 보조금을 반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답변을 받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과 지침, 기준 아닙니까? 이 건은 첫 번째,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지원을 하였고. 두 번째, 지원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 같고. 세 번째,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2차로 구정질문을 한다니까 상부 기관에 늦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장님 이 건의 처리가 대변을 해 주는 것은 아닌지 섭섭할 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원 기준에 맞지 않다는 그거는 이해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김화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 전입금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구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2개의 노인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규모 및 사용 내역이 전부 다른데, 이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법인 전입금 규모의 차등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있는지, 법인 전입금 사용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전입금은 위탁 기간 만료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복지관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투명한 기준과 사용 내역 공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입금에 대한 업무 처리 방향은 어떤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법인 전입금은 복지관 위탁 운영 시에 법인이 관련 사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그 금액의 규모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 모집 공고 시에 재정 부담 제안에 따라서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수탁 심사 시 법인의 시설 운영 계획서상 납입 가능 금액을 법인 전입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복지관마다 각기 다르고 또한 법인 전입금이 차이가 있고, 법인 전입금이 없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입금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탁 기간 중에는 이월하여 사용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모두 복지관 운영에 사용됩니다.

법인 전입금 사용 내역 공개에 관해서는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예·결산서와 후원금 사용 내역을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 및 규칙에 따르도록 안내와 지도를 하겠으며, 또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복지관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청장님 말씀처럼 전입금은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 금액의 규모나 사용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책임감을 주고 싶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작 그 기준도 없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위탁 심사 시 위탁받고 싶은 기관에서 적어 낸 금액이 기준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시설 운영 계획서 서류에 적힌 금액이 법인 전입금 금액이 된다는 답변이십니다.

청장님, 우리 구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2개의 노인복지관의 올해 법인 전입금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참고로 복지관별로 법인 전입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복지관은 1억2,500만 원입니다. 학산은 1,700이고 본동도 1,700이고 상인은 1,500입니다. 그다음에 성서는 1,000만 원입니다. 신당은 2,000만 원입니다. 본리복지관은 1억입니다. 그다음에 달서노인복지관은 1억입니다. 성서는 5,000만 원입니다.

김화덕의원 예, 답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도 법인 전입금은 천차만별이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대다수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돕는 헌신적 사업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법인 전입금까지 납부하는 시스템이지요. 좋은 일도 헌신적으로 처리하고, 돈까지 낸다면 그야말로 돈 내고 봉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이나 거짓이 유도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오늘 법인 전입금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전입금의 취지를 살리고 각 복지관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 기준을 잘 정해 주고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서류만 잘 적으면 끝이 아니라 그 속사정을 들어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청장님,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이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법인 전입금의 기본 핵심은 법인들의 재정적인 능력이고 어떤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서는 1억이고 달서 여기는 5,000만 원인데…, 아니다,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저번에 성서노인복지관에 하다가 한 사람이 포기한 경우인데 거기도 들어올 때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한 건데, 실제로 비교하기는…, 우리로 봐서는 많이 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또 부담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복지 법인의 능력과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화덕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구의 대표 노인복지관인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20년도 법인 전입금 1억입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지출 내역은 직원의 초과수당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퇴직금 적립, 기타 사무 잡비입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2020년 법인 전입금 5,000만 원입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하면 50%입니다. 이곳 역시 각종 인건비 항목과 사무 잡비로 사용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한 해가 다 가도록 4,6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쓰실 예정이라고만 답을 하셨는데, 해마다 갖가지 항목의 보조금을 받고 또 예산 철만 되면 경영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복지관에 왜 이런 큰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곳은 1억의 전입금을 넣고도 남김없이 사용하여 부족하고, 다른 한 곳은 5,000만 원이 전입금인데 잔액이 4,600만 원입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탁월한 경영 노하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장님, 각 시설마다 상황과 형평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대략이라도 전입금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탁 업체를 정할 때도 법인 전입금 규모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업으로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계획인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전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회계 규칙에 별다른 기준이 없다고는 하지만 직원 초과수당, 4대 보험료 납부, 퇴직금 적립에 대부분 쓰인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법인 전입금은 후원금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복지 기관에 후원을 할 때 그 돈이 복지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분은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라도 나서서 이러한 지침과 기준을 정하기 시작한다면 법인 전입금에 대한 기준이 점점 명확해질 것이고 우리 사회에 많은 복지 기관들이 법인 전입금이 부담되지 않고 그야말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깨끗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관내 복지관의 과거 법인 전입금 내역과 사용 처리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법인 전입금 금액 기준과 사용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곡1동은 1984년 지어진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로 달구벌대로변에 위치하여 방문 민원이 많은 편에 속하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미 수차례 신축 계획이 연기되어 이제는 그 계획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고 동 청사는 누수와 공간 협소는 물론 쥐와 바퀴벌레 같은 해충이 출몰하여 방역 수수료까지 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방문 민원과 주민들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신축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도대체 언제 신축할 예정인지, 직원 복지를 위하여 구청사 증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곡1동 건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에는 연기되지 않을 동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곡동사무소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죄송한 마음이 많은데, 지금 달서구는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동 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이곡1동의 경우에는 지난 84년도에 아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기관이고. 아까 말씀대로 그 뒤로 노후화되고 협소합니다. 변수 상황이, 뒤에 의료 복합 지구가 있고 옆에는 시 소유인 공 청사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항상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버리고.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2023년도로 아마 잡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시설에 지을 수 있지만 그 시설이 너무 좁고 땅 부지가 상당히 삐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 개발할 때 같이 포함하자는 그런 욕심을 갖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왔는 것 같은데.

지금도 건물을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 짓다가 또 나중에 뒤에서 그 사람들이 땅을 새로 개발할 때 제한 들어오면 그때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쉬움이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동민들이 그 자리에 지어 달라 하면 지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미련 때문에 뒤로 미루고 있는 건데 그거는 향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만족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검토할 상황이라고 보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청장님, 우리 구 동 청사 중에 가장 오래된 동 청사는 어디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리모델링한 걸 빼면 아마 이곡1동이 1번 순서로 될 겁니다.

김화덕의원 그러면 이곡1동에 대한 청사 건립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몇 번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아마 3번 정도 안 되겠나 싶은…….

김화덕의원 맞습니다. 수년 동안 동 연두 방문에서 이곡1동 주민들이 37년 된 청사 건립에 대해 간곡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청하신 걸 기억하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합니다.

김화덕의원 벌써 수년 동안 계속 연기안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이 계획을 주민 어느 분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의 중기지방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세운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매번 연기가 되는가에 대해서 성서행정타운과 종합 의료 시설과 연계하여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행정타운과 의료 시설은 너무 오랜 시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큰 난제입니다. 이 난제가 이유라면 행정타운과 의료 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때까지 앞으로 어쩌면 10년 동안 이곡1동은 건립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비가 와도 누수 걱정 없고 해충이 보이지 않는 건물에서 근무하고 그런 곳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자치 센터 활동을 하고 싶은 소박한 소망일 뿐입니다.

청장님, 주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 기관은 구청도 아니고 시청도 아니고 동행정복지센터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 제대로 실행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 자료 요청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7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8.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안대국 의원 등 7명 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8항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9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4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윤권근 사무직원께서는 회의장 밖에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공개회의 진행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입장을 기다리고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8항 김귀화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발의안 건은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 계속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위와 장마 등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름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방역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
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이성순
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행정서기박경현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증축)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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