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74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1.0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5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경제도시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과 원종진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배진형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구정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대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일몰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효된 도로는 그러면 22군데로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22건은 실효가 되었고, 5건은 매입을 했다는 의미입니까? 도로 개설 시행을 했다면서요? 이 5건은.

○건설과장 윤찬희 도로 건설 시행은 27건이 대상인데요. 5건은 심의….

박종길위원 이미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금년에요. 금년에 했고 22건은 실효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실효가 되더라도 도로의 기능이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윤찬희 물론 그런 생각도 있고 현재로써는 실효…, 대부분 보면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박종길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실효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권리행사는 지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도로인데 그 실효가 된 도로에 대해서 지주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현재 어쨌든 도로로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실효가 되었더라도….

○건설과장 윤찬희 그런데 다 똑같은 경우가 아니고 물론 도로도….

박종길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과장 윤찬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낭떠러지가 된다든지, 도로가 개설해도 서로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나 아니면 기존으로 도로를 계속 면간 도로같이 도로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실효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면 결과적으로 실효가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지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구분을 대구시하고 기초지자체가 도로 폭 20m 이상, 이하로 지금 구분을 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이상은 대구시고, 이하는 우리 구인데,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이 도로들은 원래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 매입을 못하니까 실효가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도로로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주가 자기 권리행사를 하려고 다른 목적으로 또 그 도로를 사용해 버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설도로 보상금을 조금 확보해 두었다가 그런 부분은 매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없어지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11페이지에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은 원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달성습지와의 거리가 1.2㎞밖에 이격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원래 이 체육 공간 조성 면적이 당초에는 4만8,060㎡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만100㎡로 크게 축소가 되었는데, 지방환경청에서는 조성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현 상태로 유지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은 조성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대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게 조성이 안 되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안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 골프장과 관련해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이런 것은 다 구비가 되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골프장하고 그 달구벌대로, 성서산단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하고 버스가, 대중노선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동호인이나 그라운드골프 치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자가용 이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주차장 관계는 골프장 운영 중에 수요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고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마련하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디다 조성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현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골프장은 조성되었고 주차장은 없고, 물론 지하철도 있고 하여튼 다른 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차로 접근하시는 분이, 승용차를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이게 올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준공되고 나면 바로 운동은 못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올 연말 준공되면 내년 한 6월이나 7월정도 되면 잔디가 어느 정도 어우러지는 그런….

박종길위원 잔디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골프장이 개장되는 것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그래도 어떤 교통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우려가 큽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408페이지 보면 자전거 도로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전거 도로를 전반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한번 타 봤는데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우리 구에는 통상 1년에 1억 정도 내외로 하고, 시 예산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2억 정도 증액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서민우위원 코로나를 떠나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달서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빈약하다. 그리고 연결이 다 토막토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연결된 구간이 실질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구간 하나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돌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다 아울렛에 도시재생에서 야간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야간에 발광이 되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자전거도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가 타 구보다는 더 깨끗하고 더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내 특성상 교차로나 네거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토막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모다 아울렛에 지금 자전거도로 야간 발광하려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3개 노선인데, 유일하게 3개 노선 중에 1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자전거 전용노선인데 모다 아울렛 활성화를 겸해서 야간에 발광되는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한다고 그런 소식은 들었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특수한 포장을 해놓으면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조금이라도 파손되면 또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돕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자전거를 거기에, 모다 아울렛 특성이 야간이 되면 공단 안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빈도도 역시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하는 이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해야 되지 않나?

방금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야간 자전거도로 보행은 사람이 정말 달성군 디아크나 이렇게 야간에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공간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단 안에 밤 9시가 되면 사람 1명 없는 곳에 이 비싼 것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은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야간에 사실상 자전거도로에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발광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큼은 야간에 타 지역하고 다르게 이동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 구간에는 대명 습지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 구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야간에라도 거기 걷는 라인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밝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서민우위원 시범적으로 저도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은데, 이 위치 선정에 있어서 어차피 모다 활성화사업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만 진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조금, 제 생각입니다. 오로지 제 생각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그 분들도 검토를 하는데, 그쪽 부서장이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전달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진행된 것 번복이 안 되는 부분은 아는데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하고….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장단점하고, 물론 건설과에서는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향후 관리에 이런 부분이 자꾸 하면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지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인도블록 교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도 중요한 것은 맞는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동일구간 부분부분 토막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가 횡단보도 있는 부분만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찬희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자블록을 개체하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있는 곳만 이제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 구간을 정비한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토막토막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나중에다(웃으면서)….

서민우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야기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하고 인지를 했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니 왜 이만큼만 하고 저기 왜 안 했느냐?” 이런 약간 오해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횡단보도 주변이라든지, 동일 구간에 약간 불규칙하게 된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398쪽 자전거도로 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보행자겸용으로 낼 때 설치기준이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최근에 개정된 자전거도로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어떤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자재 원색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가 겸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차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렇지요. 가능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도 쪽에 두는 게 더 많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리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꼭 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내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꼭 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가 1996년에 처음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보도에 자전거도로 이런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자전거 활성화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거의 다 보도에 자전거도로 계획을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도가 좀 좁은 곳은 수목도 지장이 되고, 전주나 이런 지장물이 많아서 가능하면 인도 폭이 4.5m 이상 쯤 되어야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그런데 여기 최근에 도원네거리에 인도 보도블록 개체공사를 새로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것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냈는데 지금 제가 도원네거리 로드뷰를 보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내어놓았느냐 하면 큰 도로 쪽으로 안 내놓고 상가 쪽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면 그 상가 쪽으로 내놓으면 거기에 자전거가 가다 보면 가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부딪힐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쪽으로 내셨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 부분은 처음에는 상가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로 쪽으로 내려고 상인회하고, 시장이니까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차도 쪽에는 저기 많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노점상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노점상이 거의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그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로 자전거도로를 내게 되면 노점상하고 자전거하고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하게 당초 되어있는 대로 담장 쪽으로 붙여서 자전거도로를 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 도원네거리에 노점이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고, 또 어느 정도 장기간 묵인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을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버리니까 노점은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 불법 노점을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또 이 노점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냈다는 주민들의 민원하고 항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에 항의가 들어오는 사람은 한 분이 계속 들어와서, 대부분 그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은 95명은 좋다고 해도 한 사람이 싫으면 전화가 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도 경제지원과에도 의뢰하고 어느 정도 묵인이랄까 하여튼 인정이 되는 그런 노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상인회하고 그래서 저희는 당초대로 그렇게 냈습니다. 그 민원인 한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저한테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는데, 그런데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금방 과장님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도로를.

○건설과장 윤찬희 예,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노점은 없앨 수가 없고,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내버리면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내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런데 또 자전거 그 구간 외에는 담장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죽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보차도 보행자겸용 도로이지만 그 부분만 끊어서 죽 가는 노선인데, 없앨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 노선 전체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 민원을 넣는 분이 한 3개월 전에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또 최근에 저한테 문자를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좀 합리적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397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비계구조물에 16개 업체가 되었는데, 이것 비계가 쉽게 말해서 파이프도 되고 스테인리스도 되는데, 요새 파이프는 안 하기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요즘은 거의 옛날에는 비계가….

김인호위원 거의 파이프가 많고 스테인리스가 20%, 10개 중에 한 두세 개 스테인리스인데, 파이프가 아니고 전부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졌는지를 질의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를 못 했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파이프하고 스테인리스는 안전상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우리 뭡니까?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상가 쪽으로 냈는데 그런데 뭡니까? 물론 오래 되었어요. 도원동네거리 노점상이 일단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쪽으로 가깝게 도로를 내면 건물주가, 비싼 돈 주고 싸서 건물 지은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어떤 개인의 권한이라기보다도….

김인호위원 아니오. 불법 저지른 노점상에 혜택을 봐주어서 자전거도로를 건물 쪽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자전거도로를 건물 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건물 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김인호위원 처음부터 있어도 새로 할 때는 이쪽으로 당겨주어야지….

○건설과장 윤찬희 규정에 맞추어서 옮기려고 상인회하고….

김인호위원 했는데, 그것은 상인회가 아니지요. 노점상 자체 그것이지요. 비공식 자기들 그것이지요. 공식 상인회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하여튼 도원시장에도 상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도원시장은 있는데 도로변에 거기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는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도원시장에 있는 상인회 회장하고 상인들….

김인호위원 그것이야 같은 그것인데, 굳이 거기에는 내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이제 필요 없지 싶은데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그 좁은 골목에 자전거가 뭐 있습니까? 타고 가면 부딪히고 애들 다치는데…, 그리고 아까 얼른 들으니까 LED교체라든지 이런 게 얼마 되었어요? 한 2억 넘을 것인데.

○건설과장 윤찬희 LED교체 올해 10억 예산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지금 몇 % 되었어요? 한 60몇 % 되었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올해 연말까지 하면…, 잠시만 요.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호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 해서 거의 제 생각으로는 한 100%까지 되지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올 연말까지 하면 2,860등이 남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후 내년까지 하면 LED….

김인호위원 거의 교체가 다 돼요?

○건설과장 윤찬희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리고 도로에 401페이지 진천네거리에서 이마트 확장 도로도 빠졌고, 월배초교에서 대천 간 도로도 왜 빠져있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러면 장기동 웃는 얼굴 이것 20m는 시에 것이 아니에요? 여기 9번.

○건설과장 윤찬희 9번 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0m 도로지만 계획은 당초에는 15m로 되어 있다가 이게 장기동 장동 중고자동차상회 일원이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최근에 20m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오던 사업이라서 계속 우리 구에서 지금 15m까지만 개설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시도로라고 던져 내버리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시도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위원님이 사무실에서 보고해 달라면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구정업무 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과거에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구정업무에는,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없더라도 어디 예산서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예산서에는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는….

○건설과장 윤찬희 우리 예산서에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진천네거리에서 이마트 양쪽 확장하는 것요. 저지난해 설계비 2억하고, 50억 내가 가지고 왔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에도 좀 확보해 달라고 도로과장하고 시에다가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도 가망…, 2019년에만 50억하고 올해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김인호위원 또 그 연도도 월배초등에서 저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월배초등에서….

김인호위원 그것도 50억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이 23억인가?

김인호위원 50억일 겁니다. 하여튼 얼마 되었거나 1차적으로 도로가 하나 하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끊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시 도로과장하고 국장하고도 말을 했지만 그것은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다믄 이삼십 억이라도 넣어주어야지 연계사업을 첫 연도 50억 해놓고 끊으면 아예 안 넣는 것이 맞지.

○건설과장 윤찬희 그러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그런 사연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2020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계속 보상이 잘 안 되고 이월이 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안 넣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도로과장이 핑계로 하는 것이고, 월배 쪽에는 시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다 건설파트면서 지난해에는 또 예결위원장까지 했으면서 못했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연계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도요. 구 도로만 챙길 것이 아니고 시 도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저희도 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김인호위원 주민사업인데 시의원이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김인호위원 그것 인쇄 직전에 50억하고 이쪽 이마트 52억, 2억은 설계비 있었고, 50억하고, 월배초등학교 50억, 100억을 인쇄 직전에 갖다 넣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위원님은….

김인호위원 우리가 가서 말을 했으면, 국‧과장도 좀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사업이라고 안 챙기는 부분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업무보고서에 사실 시사업을 저희 사업처럼 넣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항상 별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 도로과에서도….

김인호위원 예, 내가 별지를 본 것 같은데….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별지를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관리를 좀 하고, 달서구에 시예산으로 해야 될 노선이 한 11개 노선에 5,400억 정도 전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로 많고 하다 보니까 매년 사실상 시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은 별도로 시의원하고 긴밀히 협조도 좀 해주시고, 또 이 지역 의원이나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예산은 타 구보다는 저희가 많이 확보는 합니다만 사실상 계속 좀 늦어지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물론 타 지역에 비하면 좀 확보가 많이 되는 것은 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고속도로 쪽에 왜 이번에 폐지가 하나 되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것 폐지되고 지주들이나 민원 불만 이런 것 더러 연락이 올 것인데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거기에는 한 분이 지금 계속 민원을 좀 넣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큰 민원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폐지가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대답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김인호위원 예산이, 돈이 문제지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당초에 도시 계획하는 부분은 사실상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를 해오다가….

김인호위원 그때 내가 3대 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는 한 250억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억이 넘어서니까 엄두도 안 나는데, 좀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좀 큰 것이라서 하는데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을 또 사정에 맞추어야 되니까 지나가고, 그 진천천 유지수 공급 이 밑에 405페이지입니까?

지금 것은 1년 우리가 달성군하고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전기사용료, 담당 팀장 없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유지비는 원래 그것을 건설할 때 건설비도 달성군이 진천천 하천사업에는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이런 사업인데, 시행할 적에도 2대 2가 그때 곽 청장님 계실 때 “너무 부당하다. 달서구 구간은 얼마 안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이중에서 4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달성군에서 70%, 우리 30% 부담하자고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달성군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 물고 늘어져서 구비 50% 중에 40%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서….

김인호위원 그 내용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아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현재 연 전기료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요? 지금 달성군하고 갈라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우리가 군에서 50% 대고, 시에서 20% 대고….

김인호위원 우리가 30%….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한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4,200만 원 중에 구비가 2,50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용량 조금 올려도 크게 지장이 없는가? 지난해 용량을 조금 올렸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용량이 지금 하루에 원래 설계는 4만4,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용량을 조금 줄여서 2만4,000톤으로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도로 내렸어요? 조금 올려야 안 돼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김인호위원 건기에는 좀, 여름에 필요하지만 겨울철에는 크게 그것하다 마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여름에 냄새 많이 날 때는 많이 좀 흘려보내고, 그리고 도로 보수, 아까 자전거도로요. 유천교 밑에 양쪽에 내려가는 데, 유천네거리에서 IC, 성서 가는 쪽에, 유천IC 가기 전에 거기 양쪽에, 유천네거리에서 성서 쪽으로도 가잖아요. 대명천 내려가기 직전까지, 고속도로 굴다리 직전까지….

○건설과장 윤찬희 고속도로 굴다리 직진…, 예.

김인호위원 거기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일부 저쪽에는 했더라마는 요철이 생겨서, 내가 직접 봤어요.

순찰을 도는데 중학생이 타고 가다가 거기 홈이 파여서 자전거가 처박혀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워서 일으켜 세우니까 조금 긁히고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만분다행인데, 그런 경우 같으면 그 문제가 아닙니까? 만약에 많이 다치면, 물론 우리 보험은 넣어놓았다만 그런 것 신경을 써서 정비를 좀 해주셔야,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위험한 요철구간은 막말로 좀 그렇다만 땜빵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그것 조치를 죽 점검해서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예산문제라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요철이 심한 구역은 그 부분에 절단을 해서 땜빵이라도 좀 정비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인도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장기동에 있는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천 지하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되면 그 주변일대, 인쇄소도 있다 보니까 이런 방역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나면 이 그래도 물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내려가서 그 넓은 구간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역 오토바이나 방역차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검토가 혹시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대명천은 지금 정비가 완료되게 되면 2022년도부터는 신천 유지용수를 받아서 물을 계속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고임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물이 흐르면 충분히 모기라든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서민우위원 일단은 미래의 얘기다 보니까 그것은 지켜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주변일대에 대명천 주변에 폐차, 기름때, 비가 오면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사하는 구간으로 흘려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이 그때 고여 있을 때야 문제가 안 되었지만, 비가 와서 그 주변에 있는 녹물이라든지 기름이 흘러들어간다는 그런 전제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대부분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을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고 오히려 더 깨끗해지는데 어중간하게 20㎜쯤 오게 되면….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름하고 녹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비가 많이 흘러내려 간다고 하면 그 기름이나 녹물이 안 흘러가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어차피 홍수가 지면 제가 대명천은….

서민우위원 과장님! 기름하고 당연히 그리로 흘러내려 가면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거기 흘러내려 간다. 빗물이 씻겨져 내려간다는 그런 답변이 안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기름이야 당연히 안 흘려야 되는 것이고….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흘러내려 가는지 거기에 체크를 하셔야지, 비가 오면 흘러내려 간다는 답변이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기름이라는 특수한 그런 것은 실지로 하천에 내보내면 근본적으로 안 되고요. 일반적인 하수나 이런 찌꺼기들은 비가 많이 오면 내려갑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공장에 빗물에 의해서 녹물이나 기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 공장에서 시설설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런 공장을 철저히 단속해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물이 흐르면 물이 더러운 물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되니까, 이 녹물이나 기름물이 더 흘러갈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름은 나오면 안 되고요. 녹물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평시에는 전부 하수관으로 차집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홍수지게 되면 녹물이나 찌꺼기 이런 것은 하천으로 어차피 차집…, 대구는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차집을 해서 하수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기름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저희도 하천 순찰을 철저히 해서 기름 같은 것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생각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솔직히 그런 것이 아닌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그 주변에 폐차라든지 물이 흘러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인데….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환경 쪽에서도 제일 관심을 갖고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인데, 초기에 비가 오면 비점오염이라고 하면서 노면에 있던 기름, 찌꺼기 이런 부분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내려와서 또 하천에 찌꺼기 쌓이고, 거기에 따른 물이 고이면 냄새도 나고 어떤 기름기도 뜨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천 쪽에 내려오기 전에 원천적인 차단을 다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저희 하천에도 보면 초기 우수가 오면 엄청나게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수관로로 이송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하천마다 있는데 전체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데, 저희도 그 대명천은 이번에 하면서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천으로 넘어가는 신천의 하천유지수를 낙동강에서 10톤이 갑니다. 그 중에서 2만5,000톤이 대명천으로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관로는 지금 몇 년 전에 관로까지 묻어놓았습니다. 한 2022년 하반기가 되면 그 물 2만5,000톤을 흘리게 되면 고여 있는 물보다 흐르는 물이 되면 그런 악취나 냄새는 없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천에도 물을 받을 수 있는 저수호안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작업을 해보니까 그것이 매년 오래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고사부지에도 토사가 오염이 되어서 냄새도 좀 나고, 검사까지 해봤습니다.

이것이 환경 쪽에 문제가 되는 토사가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우선은 냄새가 좀 나고 색깔도 검고 이래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치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토사검사를 하셨다니까 이 부분도 솔직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장기간 그 주변에 기름이 내려간, 물이 안 흘렀기 때문에 바닥 어느 정도 깊이까지 그 기름에 노출되어서 바닥이 엉망이 되었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데, 검사를 하셨다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검사를 그렇게 하고….

서민우위원 그랬다니까 더 이상 제가 이것을….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육안으로도 취약한 부분을 치환까지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위에만 평탄작업만 하고 그 위에다가 하면 바닥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그 기름 있는 흙이 물과 연결되면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면 악취와 연결이 되는데, 안 그래도 그 검사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연결되는 부분을….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저희도 하천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실효된 것이 15건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22건입니다.

이성순위원 22건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변경 실효가 포함되어서 22건,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은 지금 실효를 시켰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2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지요? 30년, 40년 된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없습니다. 전부 20년 이상으로….

이성순위원 20년 이상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이 한 30년, 40년 지난 것도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은 30년, 40년 된 것이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은 없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실효된 것 중에서요?

이성순위원 실효되기 직전에….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최장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대구시 도시계획이 1968년에서 1972년 사이에 대구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결정했으니까 거의 1960년, 1970년이 되면 한 사오십 년 되었다고 봅니다.

이성순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세워놓았으면 실효시키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실효를 안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실효될 수밖에 없는 이런 도시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매년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저희는 실효에 대비해서 한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로뿐만이 아니라 공원도 그렇고 이런 여러 도시계획시설이 다 그런데, 5년 전부터 계획해 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22건만 실효시키고 나머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전부 넣어서 앞으로 4년 정도만 하면 우리 구에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36건 정도 남았습니다.

이성순위원 끝나는데 그러면 올해 기 실효된 것은 다시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다시 도시계획을 그쪽 선을 긋지는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도시계획을 시행하려면 긋고 바로 또 시행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이성순위원 아니 필요 없어서 지금 실효시킨 가장 큰 원인은 그 계획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서 도시계획 도로건설을 할 수 없는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못한 그런 정도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필요가 없어서 실효를 시킨 것이 아니고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부득하게 실효를 시켜야 되겠다면 어떤 것을 실효를 시키느냐 가려서 22건을 실효시킨 것이지, 필요 없어서 실효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년 훨씬 전부터 이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되지, 왜 다른 사업한다고 해서 이것을 못 했는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대부분 다 보면 도시계획 선을 긋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1970년도 전후로,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은 것은 거의 수밭마을하고 장기동 장동 이쪽에는 최근에 한 사오 년 전에 그었지만, 그 전에는 거의 대구시내 전부 일시적으로 같이 그었기 때문에 시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최근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은 그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실효를 안 시키고, 과거에 사오십 년 전부터 죽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안 해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50년, 60년 동안에 기다리면서 우리 집 앞으로 도로가 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일몰제 현재 위헌판결 때문에 사실 위헌판결에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실효시킨 노선은 거의 보시면 공사를 해서 길을 안 내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부분만 실효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손해 본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그것 때문에 실효됨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애초에 도시계획선을 안 내셔야 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오래 전에….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 부분은 제가 잠시만….

이성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잠시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실효시설에 대해서 제일 많은 부분이 공원하고 도로 부분입니다.

지금 공원은 대구시에서 어제도 공원녹지과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가는데, 지금 도로부분은 20m 이상 도로에 저희 구에도 몇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효되는 노선이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0m 이하 노선에 대부분 노선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실효는 시켰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아파트지구가 새로 들어오는 지구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투자를 지금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일부분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노선별로 보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5m 정도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6m나 8m 노선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넓혀봐야 물론 좋겠지만, 큰 부분이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보면 차라리 전체가 들어가면 도로노선이 관리하기도 좋고 공사하기도 좋은데, 일부분 들어가는 부분 1m, 2m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 도로개설을 어차피 소로 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봐야 큰 의미가 없는 도로 그런 부분을 저희 실효의 대상에 잡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 노선에 이번에 실효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노선입니다.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20m 이상 향후에 아직까지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장래 적으로는 대로망이 형성되어야 만이 도로가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로망 외에는 소로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애초 성서에서 현풍까지 우리 고속도로 변 옆으로 계획선이 원래 8차선인가 계획되어 있었지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이성순위원 그것은 지금 실효가 되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것도 실효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성서 그 무슨 아파트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도시건설국장 강호윤, 바라보면서) 강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상당히 구간이 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낙동강변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이성순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 성서 쪽에서 고속도로 붙어서 들어가는 도로….

○건설과장 윤찬희 낙동강변 도로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낙동강변 도로는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앞으로 그것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도로가 또 필요성이 있으면,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필요성이 있으면 새로 도시계획망을 해서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낙동강변 도로는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꼭 필요할 때는 저희가 국가산단이라든지 어떤 산단을 하면서 새로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망도 새로 낼 수도 있고요. 필요성에 따라서요. 시에서는 지금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5년을 안 기다리더라도 어떤 단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도로망을 새로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낙동강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가 없어서 실효를 시켰는데, 다시 도시계획하기로는 기대가….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성순위원 예, 힘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시에서는 그 낙동강변 도로는 실질적으로 위천국가산단인가 이것 계획하면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여기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도원동에서 가는 도로가 또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는 많이 효용성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 가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보면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반드시 낙동강변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국‧과장님, 팀장님들 잘 의논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구상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구정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전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건축과에 지금 여기에 표시된 위원회가 5개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건축위원회를 비롯해서, 당연히 건축위원회는 수시로 열릴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나머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가 설치된 근거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위원회 명칭만 보면 대단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처럼 보여 집니다.

사실 몇 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안 열렸습니다. 분쟁이 없는 겁니까? 왜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분쟁이 있을 때 분쟁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했을 때는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쌍방 간의 조정보다는 그냥 구청에 진정이나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기대는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길위원 거의 안 열리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좀 잘 안 열립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유도를 해보는데 일반인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 응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공동주택분쟁과 관련해서 〔제3조〕 기능에 보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정위원회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회의 역할이 없겠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제 개인적으로도 차라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면 저희가 중재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집단민원, 진정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에서는 위원회를 열었으면 좀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가 노후화 되면서 원래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노후가 되면서 이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현재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1년에 5억 규모로 집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확대를 하면 되는데 구 전체 예산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공동주택은 집단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단독주택은 지원 다하는데 왜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들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가능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방금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지원사업,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서 해주고 주택은 안 해준다. 그런 논리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주택도 주변에 하수구라든지 자기 옆에 도로라든지 다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아파트만 자꾸 해주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는 여기 담당해 주지만 단독 주택에는 골목, 하수구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야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 이 예산을 좀 확대시키세요.

○건축과장 황홍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논리만 보면 그것이 맞아요. “왜 공동주택만 해주느냐?”하는데 단독주택도 하수구하고 도로하고 실질 우리 진천동은 단독주택, 아파트도 많지만 이퀄(=) 월배시장 뒤쪽으로 단독주택 많거든요. 도로하고 인도 보수, 솔직히 사도 있는 것도 양쪽 합의를 봐서 하수구 내주고 많이 해요. 그런 논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건축과 최종적으로 월배 이쪽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라온에, 2차 포스코는 지금 여러 가지 잠잠한데 거기하고 전에 우리 팀장! 교회 해체해서…, 그것 있지요?

○건축1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팀장님! 교회 해체해서 거기에 새로 지을 때 먼저 옆에 빌라하고 이쪽 빌라하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소음 피해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건축1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실지요. 그런 분들은 상대를 안 하는데 우리 의원이나 팀장이, 담당자가 가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런 사람은 좀 좋다고 해요. 답답한데 그 업체에서는 상대도 안 해주지 이러면 내가 현장 가서 업체소장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고맙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도 신경 써 주어서 왔다. 우리가 이렇게 힘 드는 것 구청 공무원이 왔다. 지역 의원이 왔다. 이 자체만 해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은 조금 그렇더라도 신경을 써주면 다 우리 구민들이니까, 또 특히 그 쪽으로는 어려운 세대도 많으니까, 빌라가 어려운 세대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주로 그것은 요새 안 많습니까? 불법 건축물 신고.

○건축과장 황홍규 불법 건축물 신고가 가끔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주된 것은 항공촬영은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엄청납니다. 그것도 조사를 합니다.

김인호위원 실지 불법 건축물 신고는 전부 이해관계가 대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자연적으로는 크게 없잖아요. 항공촬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진정을 넣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건축위원회에 있어서 몇 번이나 부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축위원회가 열리면 회의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서면하고 회의하고 어떤 중심을 두고 결정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큰 기준은 없는데 대형 건축물 내지는 건수가 많을 때는 대면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사오 층 정도 큰 도로변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 건 들어왔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간다든지 그런 편의를 봐주고….

서민우위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진천동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죽전동도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 관련된 내용이면 이것은 대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서면이 맞는지….

○건축과장 황홍규 원칙은 대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대면은 거의 자제를 했었고요. 전년도를 보더라도….

서민우위원 코로나 전이면요?

○건축과장 황홍규 전년도를 보더라도 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 가지고, 소규모 한두 건을 가지고….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 조건을 놓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건이라도, 어느 게 맞는가요? 우리 위원들이 몰라도 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은 급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건물을 하면 당연히 대면으로 하는 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하기에는 그렇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후에 건은 당연히 우리 건물에, 구에서 계속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건축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구 소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꼭 대면을 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두 번째 앞전에 제가 위원회에 가서 진천동 쪽에 건물 한 개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문화재청에 결과가 다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석관묘도 나오고, 몇 가지 나왔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냥 공사해도 무관하다. 덮어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조사를 해서 전체를 브레이크를 걸고 전수 조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덜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이전하고 그 달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지금은 거기 공사하는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문화재청에서 특별히….

서민우위원 아니 공사의 진행여부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건물이 아파트인가요? 그때 그 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팀장님! 그때 제가 한번 여쭈어 봤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팀장님이 나와도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설명하세요.

서민우위원 이후 내용을 제가 보고를 부탁드렸었는데….

(정재용 건축1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축1팀장 정재용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라든가 그 내용을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화로 몇 번 묻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서 한다고 그렇게 전화는 한두 번 받았는데….

서민우위원 아니 그때 회의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후에….

○건축1팀장 정재용 어떤 회의를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죄송합니다. 그것을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건축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저한테 따로 한번 부탁을….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할 때 나온 내용인데, 이 건은 그러면 따로 과장님한테 별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공동주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지원조례 부결된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이 근거에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10년 정도 되면 이 공동주택도 아주 새 겁니다. 노후화라고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많은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나 다른 빌라나 공동주택단지에 혜택을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10년이 아니고 한 20년 정도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10년으로 하면 사실은 우리 구역 지역에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었다고 지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10년을 한 기준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건물 자체나 구조는 저희가 볼 때는 원래 100년 정도를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노후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도 하겠지만 그 외에 빠지는 누락되는 부분들에서는 10년 정도 주기가 되었으면 아마 재보수‧보강하는 정도가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년 하면 너무 길 것 같고 혜택 받을 단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순위원 사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가보면 한 13년, 15년 이 정도 되어도 보면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그것은 일반 장기수선충당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정도의 새 아파트를 노후 아파트로 볼 것이냐? 이것은 그 기준에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것 10년, 20년 한번 어떻게 해봐서….

○건축과장 황홍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10년 넘어도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배점을 주다 보면 조금 오래된 것들에게 가고 그다음….

이성순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 기준으로 할 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번에 특수시책이 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원종진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원종진 거기에서 보면 구에서 사용검사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제외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건축과장 황홍규 LH에서 직접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공검사를….

○위원장 원종진 앞에 LH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해놓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구에서 사용검사하지 않는 아파트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지요. LH라든지 도시공사 이것을 제외한 것은 다 검사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허만훈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토지정보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작년 초에 국토부에서 내려왔다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해라. 구청에. 그래서 소명 자료를 내라. 내지 않으면 벌금이 한 900만 원이다.”하는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서민우위원 개인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는 이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작년 한 1월쯤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그때는 이런 용어도 저도 그 당시에는 좀 낯설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경제도시위원회로 왔으니까 혹시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것은 실거래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 신고된 자료를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시스템으로 가격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거래 금액보다 통상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검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발생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민우위원 개인적인 것이네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민원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토지분할이라는 게 입구 쪽을 A라는 분이 막고 있어서 B라는 뒤에 공간에다 건축물을 내려고 하면 A라는 땅을 사야지만 건축 인허가가 나는데, 이게 법이 조금 바뀌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뒤에 땅이 맹지인데, 앞에 땅을 일부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으면 그 민법에서 통행권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필지를 두 분이서 가지고 계시면 분할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분할도….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것은 공유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건축을 해서 두 사람 이상이 각기 따로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분할이 가능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5월 20일 경인가? 그것으로 해서 특례법이 끝났습니다. 한시법이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 한시법이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이런 쪽으로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용어가 좀 많이 낯설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이 있음)

없어요?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판, 예를 들어서 “이곡초등학교 100m” 이런 표지판 설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도로명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그런 표시는 아마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체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고 싶으면 그냥 길거리에 하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것은 아마 광고물하고 관련이 되어서 구청에 설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째는 통일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때 보수나 교체를 안 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상당히 지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체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우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교육청이나 어떤 시설마다 주체성이 다르다 보니까 통일성이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사적인 영역에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저희가 미관상 좀 그런 부분이나, 또 보면 통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 옛날에 허가 없이 해서 양성화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좀 해서 미관상 그런 부분은 조치를 좀 하도록, 도로시설물 점용 받은 학교라든지 분야별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점용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예,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습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달성군에 디아크, 아시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디아크 바로 앞에 수상레포츠 시설이 있는데 누구도 거기가 달성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주소지를 찍으니까 달서구 파호동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시설 있는데 말씀입니까?

서민우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의논도 한번 나누었었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리 지역구로 파호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쨌든 저쨌든 알게 된 이상 우리 구에서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디아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거기가 조그마하지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 부분도 하천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건설과에서….

서민우위원 지적상 그렇더라도 그것은 하천팀에 여쭈어봐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 도시창조국에 건설과에 하천팀이 있잖아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그 부분은 국가 하천 안에 일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달서구 지적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내려오면 하천 쪽에 보면 경계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지만 실제 지적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디아크 앞쪽에 보면 실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적만 일부 좀 붙어있고 한데,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관리를 하고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주장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달성습지라고 하면 달성군하고 연관시키고, 고령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저는 그것 조금이라도 우리 구역이 있으면 달성습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지전문가는 아닌데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이 입간판 문제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점용허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학교보다도 일반 개인회사, 무슨 무슨 회사하면서 안내에 무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로 세운 것, 이번 기회에 전부 조사를 한번 해서 무허가는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든지 그리고 가능한 새로 할 때는 우리가 예시, 기본적인 것 조금 표준화를 좀 시켰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 기회에 말이 나왔을 때 무허가 이런 것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 매매,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가 지금 정해져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0.5%, 5,000에서 1억 사이는 0.4%, 1억 이상 또 6억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중개수수료가 이 범위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수료와 관련해서 민원은 사실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 정도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어떤 거래에 보통 법에서 규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아직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기는 사실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툼이 있으면 그때 해결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 요율이 버젓이 앞에 사무실에 잘 보이는데 커다랗게 적어놓았는데, 분쟁이 생기면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공인중개사한테 항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이것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과다하게 요구를 하느냐? 못 주겠다.”하면 그때서는 당연히 쉽게 조정이 되어서 그 민원이 넘어오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올해부터 조금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지금까지 작성을 해왔는데 거기에 란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그 금액을 적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사인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당사자도 아마 확인을 하고 문제가 되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보면 부동산 중개요율 수수료하고는 거리가 있게끔 지금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저희가 협회에도 협조공문을 반드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대구광역시 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또는 대학교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수시로 감독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민원 발생이 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나가고 있고, 합동점검을 할 때 그런 것을 위주로 주로 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수수료를 만약에 요구하거나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과다수수료는 저희가 업무정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형사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학생들이 주로 단기간 길면 1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학생들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고 집주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주시고 시스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김정윤이성순김태형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토지정보과장문장우
건축1팀장정재용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