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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0.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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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6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15.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16.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8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9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6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외 8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6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6.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7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민우 의원, 김기열 의원, 김귀화 의원, 정창근 의원, 홍복조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윤권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서민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심리적 불안감과 방역당국의 피로감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붕괴도 큰일이지만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무너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서불안, 우울증, 자살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의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는 지난 8월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극복센터는 육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확진자라는 꼬리표로 힘들어하는 완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누구나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심리방역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 정신건강 업무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싼 병원비와 긴 치료시간, 약물에 대한 두려움 특히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많은 행정기관이 정신 건강을 위해 캠페인, 교육, 상담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역시 정신 건강을 위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현 심리상태 체계는 아동청소년은 평생교육과, 보건행정과 중독관리통합 지원은 보건행정과, 자살예방 보건행정과, 노인 정신건강은 어르신장애인과와 보건행정과, 다문화 및 한부모는 여성가족과, 장애인 분들은 어르신장애인과 등 각 프로그램과 연령,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십 년 내려온 업무 관행과 각 부서의 성격에 따라 업무방식으로 인하여 각 개인은 개인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효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병원을 찾기 부담스러워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는데, 본인이 어렵고 힘겨운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며 해당 부서를 찾는 과정부터 거쳐야 하고 각 개인의 기록 또한 여러 부서에서 불규칙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각 과마다 정신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과 능력에 차이가 나기에 어떤 과에서는 가능한 상담이 어떤 과에서는 불가능하고 서로 업무적 협조도 쉽지 않아 민원인이 두 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현재 구청 앞 월성성당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운영 중인 달서구정신복지건강센터가 2년 뒤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하기 전 업무 처리의 과정을 분석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 흐름을 새로 짜서 민원인이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고 힘든 사정, 힘든 고백을 되풀이 하지 않아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을 위한 단체교육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신건강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충분한 인력이 센터에 상주한다면 각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서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저는 이 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이 현실에서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구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짧은 시간에 깊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 11월 17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통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윤권근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동, 이곡1·2동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경제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이겨 나갑시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월 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신당동, 이곡1·2동 주민 7만7,273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검진료와 장례식장 사용료 할인, 의료지원, 봉사, 건강강좌, 사회공헌활동 등입니다. 이런 내용이 널리 알려져 주민들에게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에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의료협약을 추진하는 동안 응원해 주신 주민들과 이행석, 조양희, 권영철 동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결정을 내려준 동산병원장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본 의원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달서구민 5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좀 더 폭넓은 의료협약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곡1·2동, 신당동, 용산동 일대에서는 악취로 31년째 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립장 악취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인 안영란, 조복희 의원님과 2차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다양한 자료 수집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로도 악취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매립장 악취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저도 알고 주민도 알고 대구시도 잘 압니다. 악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쓰레기 냄새와 메탄가스 냄새입니다. 쓰레기 냄새는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하치 후 탈취제를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복토과정으로 냄새를 줄이는데 복토하는 데도 악취가 심한 이유는 쓰레기를 모아서 복토하기 때문이고 쓰레기가 모이는 동안 악취가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복토 양을 줄이면 흙 대신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으니 쓰레기 매립기간은 50년 또는 100년 이상 늘어납니다. 냄새를 줄이려면 하치와 동시에 복토하고 흙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참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악취 원인 두 번째 메탄가스 냄새는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모으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팔고 남은 불량가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포집과 소각과정을 정밀하게 할수록 악취는 줄어들고 비용은 더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에서는 이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로 고통받는 우리 주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대구시는 매립장 운영에서 매년 1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고 자랑만 할 일이 아니라 고통 받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원인과 해결방안이 명확히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민들이 숨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대구시와 달서구는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윤권근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귀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내용 중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의 양은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 시설은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최근 폐기물 시설을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재활용 시설이 필요하나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재활용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일원화도 중요한 문제지만 생활폐기물 감량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 청소 정책에 있어 단순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만을 부여하지 말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을 전개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만 잘 해도 생활쓰레기 절반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치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달서구는 2019년 기준 인구가 57만9,160명으로 하루 생활쓰레기는 362톤입니다. 그중 종량제는 209톤, 대형폐기물은 19.3톤, 음식물은 131.7톤이지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 40톤 중 잔재물은 29.5톤으로 잔재물을 소각하는 데 연간 2억1,000만 원의 구비가 소요됩니다.

소각도 대구시에서 운영되는 소각장에서는 1톤당 1만6,900원이고 만약 고장이 나면 사설 소각장으로 가야 하는데 사설소각장에서는 1톤당 비용이 7만3,000원입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비용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에 생활폐기물 감량은 각 지자체의 최대 현안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을 통해 냉동 및 신선식품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송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 팩 문제가 사회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을 버리려면 속 내용물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비닐 포장재는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스 팩을 분리 배출한다 하더라도 아이스 팩 내용물 중 유해물질인 고 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어 환경오염 및 해양생물의 유해성 논란도 있습니다.

최근 아이스 팩 수거를 각 지자체에서 수거정책을 펼쳤지만 엄청난 호응으로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관내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단지 내 아이스 팩 발생도 무척 많아 아파트 단지와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아이스 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적은 예산을 투입해 수거된 아이스 팩을 청결하게 세척 후 무료로 달서구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에게 제공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냄새와 수분을 머금는 흡수성 수지의 성질을 활용해 아이스 팩을 방향제로 활용하는 방법 등 주민을 위한 정책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민관이 연계해 달서구가 앞장서서 친환경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생활 속 폐기물이 재사용 되거나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 뿐 아니라 무방비로 버려지는 수천 톤의 폐기물은 소중한 환경을 훼손하고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달서구가 친환경 정책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대구시청사의 성공적인 달서구 이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22일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청사 이전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치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58만 우리 구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낸 거대한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시청사 유치를 위해 구의회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청 T/F단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발족하여 2019년 12월 22일 확정까지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구시청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할 당위성 마련과 구민 공감대 형성 등 시청사 유치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청사 확정 후 1년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해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듣고 있지만 지역 구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시청사 이전을 위한 범구민미래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주민들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용역 중인 시청사 이전 계획에 우리 구 주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만을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100년 대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구시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공적인 시청사 이전을 위해 범구민미래추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00명 공직자 여러분!

월성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2019년 서울시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반려동물에 의해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삶의 활기, 스트레스 감소 등의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지출하는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비는 반려견 13만8,000원 정도, 반려묘 12만4,000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 비용은 일반세대의 지출비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취약계층은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37.7%가 생활비를 줄인다고 답하였고, 7.8%는 돈을 빌렸으며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는 4.5%나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의 62%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하여 30.1%가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지자체별로 사회적 취약계층 사람들의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조례의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모든 분들에게 다 지원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사업 조례 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전국에서 장애인의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5년에는 드림시티 우수도시로 지정된 바도 있는 자랑스러운 자치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의 양육으로 95%의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대답하면서 치료비 등의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그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면 다른 자치구보다 더 신속하게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달서구 관내에 대구마을기업인 반려동물산업협동조합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캠페인 및 유기견 입양, 지원정책 등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 토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시에는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체와 동물병원과 연계 협약하며 우리 달서구의 재정 형편을 생각하면서 취약계층 중 약 180명 정도로 추정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의 도약을 위해서는 1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사업은 월배차량기지 4만5,000평을 뉴욕의 명물 센트럴파크공원처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0석의 문화예술회관, 1,000석의 도서관 그리고 모든 주차장은 지하화하고 또한 지하에는 수영장을 갖춘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은 8,0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룡산과 건너편 달성군의 최정산 사이를 잇는 구름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제 꿈입니다.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호림강나루 공원에 달성습지를 바라볼 수 있는 왕건전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한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꿈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으로 진천천은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될 것인데 그 벽면이 2.6km 왕복 5.2km입니다. 바로 그곳에 대한민국 최고 예술가를 동원해서 역대급 벽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 200억 정도 든다 합니다. 한 1조 정도 들어가는데 요새 심청이 생각이 납니다. 심청이는 자기 한 목숨 던져서 공양미 300석에 팔아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이 박왕규 이 한 몸 어디에 팔 것인가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를 유치함으로써 달서구 지금 도약의 기회가 왔습니다. 특히 두류권은 괄목할 만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의 기반의 축을 마련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서남권, 월배권에 해당됩니다.

저는 월배차량기지 4만5,000평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월배지역의 관건이고 나아가서 달서구의 발전을 기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곳을 달서구 60만, 달성군 25만, 고령·성주군 100만을 아우르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10년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입니다.

저는 수성구가 부럽습니다. 무엇이 부럽느냐 918석의 범어도서관이 부럽고, 1,014석의 수성아트피아가 부럽습니다. 우리 달서구라고 그걸 못 만들라는 법 있습니까? 반드시 월배차량기지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땅의 70%를 매각해서 민간업자에게 넘겨가지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간다.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을 어떻게 민간업체에게 맡기는가 우리 월배권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만 꽉 차있을 텐데 숨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땅 반드시 센트럴파크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6월부터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느냐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의해서 꼭 개척되어야 될 땅 도로, 차량기지와 월곡로 넓이 30m, 길이 1.2m, 예산 1,500억 그것 많다는 이유로 지금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 한 저는 우리 월배주민들에게 사죄합니다. 도대체가 도시가 발전하려면 없는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기본 설계까지 다 마친 도로를 자기들이 정작 10년 전에 했더라면 몇 100억이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대구의 졸속 행정으로 미루어서 돈 많다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대구시는 우리 서남권을 어떻게 보기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월배 땅 100% 공공개발로 해서 대구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땅이 대구시 땅이라고 할지라도 살기는 누가 삽니까? 달서구민이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살아야 하고 내 아들이 살아야 하고 내 손녀가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달서구 땅입니다.

우리 기백이 넘치는 구청장님, 반드시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공공개발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종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입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화면에 등장할 정도로 주목을 받은 기사입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감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되었을 때 바로 잡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그동안 변화된 모습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혹여나 다른 사업에도 관행처럼 행해지는 불합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서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오늘의 이 결과가 어찌 한 의원의 문제 제기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큰 노고가 있었고, 또한 해당 업체에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월배권역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 및 잔재물량입니다. 이제는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많이 안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수거량과 잔재물량 모두 눈에 띠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상자 같은 쓰레기가 늘면서 폐기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11.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 구는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료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 증감 추이입니다. 월배권역의 경우 평균 241톤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약 2,772톤의 수거량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서권역과 합하면 약 3,000톤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재활용 폐기물 1년 수거량이 남구 4,533톤, 중구 5,100톤, 서구 5,591톤 등을 감안하면 3,000톤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 잔재물량 증감 추이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취와 각종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량이 많다는 것은 재활용률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한 세밀히 선별 작업을 하여 잔재물량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월배권역의 잔재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월평균 254톤이 줄어들었고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48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서권역을 합치면 약 3,800여 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재활용 폐기물 1년 잔재물량이 남구 1,509톤, 중구 1,567톤, 서구 1,601톤, 달성군이 3,584톤입니다.

단순비교를 해 봐도 1년 동안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량만큼 줄어든 결과입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잔재물량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지자체에도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배권역의 수거량 대비 잔재물량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에는 47%였는데 32%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수거량 대비 잔재물량의 비율이 성서권역에 비해 월배권역이 크게 높았는데 이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성서권 재활용 업체를 방문했을 때 업체의 관리자께서 “잔재물량은 업체대표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줄이겠다는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잔재물량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든 현상을 보면 그때의 관리자의 말이 허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철저히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행업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교훈삼아 다른 사업에도 혹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청소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42분)

(「의장 긴급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윤권근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못 얻어서 오죽하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장과 의사팀장, 국장은 앞으로 회의를 의미에 맡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말 그대로 의사진행 관련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5분 발언 횟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장께서 앞으로 좀 의사진행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게 안 해도 여러분 뜻을 알 것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충분히 이해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거기 내용에 맞게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권근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숙고하셔 가지고 구정이 원활히 업무 처리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인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 의원님께 우리 박종길 의원님이 저는 의장으로서 달서구의회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본회의장 내에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발언을 신청하실 때는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절차 및 원칙 등을 신설하고 위원을 공모의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공정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8개 조례의 11개 조문에서 “경질”을 “변경”으로, “망실”을 “분실”로, “미연에”를 “미리”로, “앙양하다.”를 “드높이다.”로 순화하였습니다.

조례 내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들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2011년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는 바,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세무행정 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하여 우리 구 지방세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1분)

○의장 윤권근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8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9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6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외 8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외 6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6.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임금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구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그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주민 불만과 언론 비판이 계속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7월 제도 개선책을 새로이 권고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사후 관리 관련하여 달서구 행정이 해야 할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관내 지역 중 역사·문화적 특색이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육성함으로써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만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살린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바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관내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관련하여 위탁기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문화 공연가에게 지원을 하고, 구민들에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거리문화공연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는 물론 달서구 차원에서도 마련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주거취약 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달서구의 지역 특성을 살린 나름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하여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집행부가 다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했던 이전 조례안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이 제출한 조문들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자녀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을 지원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첫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는 바 동 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재단에 지급할 내년도 재단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총 규모는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3억 원과 재단 운영비 8억580만2,000원, 총 11억580만2,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달서문화재단이 구의 각종 문화 공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 역시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21년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총 출연금 규모는 3억 원으로서 전액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서는 구(區) 차원의 지속적 출연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장학 재원의 확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성2동 희망나눔센터 건립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월성2동 희망나눔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3월 대구시와 달서구, LH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국토부의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65억으로, 월성주공2단지 내 LH 유휴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희망나눔통합센터를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센터가 건립되면 노인층의 건강과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배용식 의원, 이영빈 의원께서 토론을 하겠다는 발언 신청을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토론은 질의 답변과 달리 자신이 찬성,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 찬성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한 배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1·3동 출신 배용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김귀화 의원께서 발의한 달서구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본 조례가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극명하게 부결되었고, 달서구의회에서는 제7대 제248회 임시회에서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2조1호]는 적용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 어느 국가도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둘째, 인권 친화적 환경,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의 판단기준이 없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례안에 선정기준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구청장의 자의적 선정과 결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호하고 불투명한 기준은 기업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합니다. 조례안은 오로지 노동자의 시각에서 교육, 학생들에게 계급투쟁 편향적인 경제관념을 주입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제정이유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기존 제도로라도 청소년 근로기준권 향상에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구고용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이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 자립도가 높지 않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의견수렴이 끝난 현재까지도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여러 의원들에게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문자와 전화가 주민들로부터 오고 있는데 저에게 전달된 약 100여 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젊은 학부모로서 “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부모의 입장으로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학습권이 우선입니다.” 또 “노동의 국가사무이기에 예산 낭비입니다. 조례 제정을 조속히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회시켜 주세요.”하는 내용들이고 찬성한다는 내용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내용이 있고 정치적인 성향을 포함한 내용도 있어서 더 이상 이에 관한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이 조례는 반드시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의장 윤권근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한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장기동, 용산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영빈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서구에 사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달서구의 청소년들을 대변 한번 해 보자 합니다.

찬성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달서구의 한 청소년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사는 한 청소년이 생활비를 벌고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렇게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40만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날이 되었지만 첫 월급은 40만 원이 아닌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서 20%를 제외하는 거야.”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40만 원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40만 원보다 더 받아야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은 1∼2시간씩 늘고 있었고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주말에도 군소리 없이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40만 원은 사실 적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노력과 책임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였고 다음 달에도 똑같은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에도 나와서 일을 했는데 어느 때와 다를 것 없는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3일 밤낮을 고민 끝에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제가 받는 돈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두고 싶은가 보네. 너 말고도 일할 애들 많아.”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한 아이가 불편했는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고 임금도 다 받지 못 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노동청인가에 신고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를 하면 혹시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부모님께 괜한 잔소리를 듣지는 않을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저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친구들에게 “야! 그 가게 사장님 정말 나쁘더라. 거기에서 알바하지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사실 그 아르바이트가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청소년이니까 더 부족한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에 수긍해 버렸습니다. 그 청소년은 다름 아닌 18살의 이영빈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했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밤늦게 일하면 수당을 받는다. 아주 이런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4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 청소년들도 지금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같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입니다.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자료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좋은 청소년 그리고 부모가 계신 가정의 청소년, 일반계 고가 아닌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2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경제적 수준이 좋은 청소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좋지 못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2배가 넘었습니다.

폭언, 인격모독을 당한 경험, 성적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더욱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본 조례는 단순히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헌법」[제32조5항]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는 제정되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2017년에도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달서구에 사는 청년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의제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각양각색이구나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배용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나서주셨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배용식 의원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에 대한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중히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의원님의 자녀가 일하다가 불합리한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의원님의 성격이라면 바로 일터에 찾아가서 그 일터를 한번 뒤집고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 의원님과 같이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자녀의 불합리함에 불과 같이 화를 내줄 줄 아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달서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청 아니고요. 노동청 가세요.”라고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라면 기꺼이 청소년들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정파적일 수 없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2020년 11월 현재 광역자치 8곳, 기초자치 51곳에서 시행 중인 조례입니다. 그중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당시 새누리당원이었던 권미나 의원이 주도하였고, 구미시의 경우에는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였지만 새누리당원의 공동 발의에 서명하고 찬성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노력에는 정파가 없음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특정 세력의 반대 문자메시지와 같은 움직임이 없었다면 쉬이 가능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최근 불특정 다수에 의한 문자와 전화를 수도 없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의회에서 당파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합니다. 어른들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에 적힌 공통적인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생은 학습권이 중요하지 노동인권이 무엇이 중요하냐?” 물론 청소년의 학습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5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어 청소년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모든 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정적, 환경적 요인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엄한 국민입니다. 국가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조례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 여러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18살의 이영빈과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무수히 많은 이름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이며, 힘없는 기초단체에서 그나마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을까 고민 끝에 나온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는 정파성도 색깔도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적은 조례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류에 편승하지 마시고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24분)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의원, 손을 듦)

배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이영빈 의원 찬성의견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들은 약 6개월 했고 딸은 4개월 했습니다. 아들은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딸도 개인적으로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쫓을 수도 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고용주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이런 일이 누누이 발생되는 건입니다.

학생들이 5명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아니지요. 일반 이렇게 학생은 아니지만 성인들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명이 다 성인이라서 받아들여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나갑니다.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사람 체인지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한둘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사례를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 못마땅하면 자기들이 고발해서 3개월 정지를 먹고 벌금을 내고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생은 학습권에 주력를 해야지 노동인권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27분)

(이영빈 의원, 손을 듦)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배용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조례를 반대하시는 입장에 계신 전국의 또는 우리 달서구에 계신 학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꼭 추진되어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리 달서구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서서 배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는 사실 본 조례와는 적절하지 못한 예시를 드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당에서 음주 판매로 인한 청소년들이 신고하는 행위들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일탈을 행하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인 것이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사례와 본 조례가 부결되어야 함의 논리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노동인권 사업장 판단을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가 부족하면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됩니다. 또는 조례안을 수정해서 가결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부결의 사유가 된다면 간곡히 부탁드리옵건대 수정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침해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교육 문제가 우리 달서구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나마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부모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기본권, 그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각 보수인사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상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 인권교육 한번 들어오시면 아십니다. 요즘에 사상교육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상교육이라고 반대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호국보훈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는 것은 우리 국가, 지자체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보수 유튜버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상적인, 어떤 분께서는 프롤레타리아적 노동개혁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이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찬성의견을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선택만이 남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간곡히 찬성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11시31분)

(배용식 의원, 손을 듦)

○의장 윤권근 배용식 의원님 잠시 앉아주시고요. 여기에 의사진행 발언 [32조] 발언에서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의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의원, 손을 듦)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저는 7대 때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반대했고요. 이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반대 토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영빈 의원님의 찬성토론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반대하는 아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시대…, 제 스타일이 반대하는 사람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저한테 문자가 온다고 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 생활 철학이에요.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15년 동안 초등학교 앞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지도하고요.

뿐만 아니라 8개 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 힘내라고 4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직업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그 직업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그 영향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저는 굉장히 전태일 열사를 존경하는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합니다. 저는 이중성이 있는 사람인데요.

저도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62군데에서 통과되었다고 그랬는데 전국 광역시 합해서는 244군데입니다. 뭐 대구가 앞서가지 말라, 우리 달서구가 앞서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많은 학부형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동조를 합니다. 그분들의 염려를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근로기준법이 정의가 생긴 게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범위가 딱 정해진 게.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저는 제가 한국당 공천 받고 어느 날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를 내면서 “왜 자유한국당 공천 받았느냐?” 우리 딸은 아주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법을 근로기준을 청소년 노동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생각이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청소년이라는 정의는 9세부터 24살인데 그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무기명투표 표결을 위한 투표소 설치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영호 의사팀장 이영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개시되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대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찬성과 반대 기표란 안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완료되면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중에서 자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손을 듦)

(배지훈 의원, 손을 듦)

그러면 박재형 의원님과 배지훈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투표하기 전에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투표개시)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0분 투표종료)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출석의원 24명 중 찬성 10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감표위원석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5분만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어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 신청했는데,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으로 인하여 자료를 화면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귀화 의원께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7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달서구의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정의에 따라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수정하고,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범학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책무화 하여 교통안전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각종 재난상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 범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5월「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달서구의 고유명사를 포함한 달서 대표 음식 브랜드 “달서맛나”를 개발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용산동 499-13번지에 조성하는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변 주택·원룸 밀집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2시28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제가 재선으로서 7대 때 달서구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또한 아까 찬반토론에 있었듯이 치열한 찬반토론으로 이어져서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지켜보면서 저는 8대 의회에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이 조례는 꼭 8대 의회에는 통과 되겠구나! 우리 달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그나마 달서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대구에서 최초로 되는 조례로 그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도 청소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달서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제가 급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왜 아까 우리 이영빈 의원님 말씀처럼 “왜 참았느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화면도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이 자료는 제가 2017년도에 조례 발의하면서 했던 자료를 이제껏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를 급히 신상발언을 하면서 제가 스캔을 떴는데요.

그때 보면 10위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 요구가 있어 제가 2016년도부터 그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우리 달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8대가 마감하기 전까지 이 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를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다 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3학년 때 현장실습 나가는 게 실습이 아닙니다. 바로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어느 많은 노동자들의,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목숨 잃는 경우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택배 노동자 또한 어른도 그 현장에 가면 내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 못 하는데 우리 아이들인 청소년들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달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이 달서구에 사는 것만으로 해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달서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신상발언을 한 것은 7대에 이어서 8대에 대해 기대했던 게 조금 정당 차원이 아닌 오로지 주민을 바라보면서 남은 의정활동을 함께 해 나가자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신상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의원님들 제가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왜 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모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3분)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윤권근안대국안영란김귀화박왕규
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김정윤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원종진
박정환이신자조복희홍복조김인호
배용식김화덕이성순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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