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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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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2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 7월 20일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20년 7월 21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1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복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물놀이터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비 반려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동물놀이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물놀이터 조성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동공원을 포함한 달서구 관내이며 규모는 1,000에서 1,600㎡로 약 300에서 500평 정도 입니다.

주요시설은 경계형 펜스, 보호자쉼터, 반려견 놀이시설 등입니다. 이번에 연구용역은 동물놀이터를 조성하기에 앞서 동물놀이터 위치 선정에 대한 타당성 분석, 주민의견 수렴, 기본구상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물놀이터 연구용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박재형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우리 8대에 들어와 가지고 꼭 있어야 된다. 없어도 무방하다. 그 다음 뭐 이렇게 해당 동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면 주변 구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다. 요즘에 대세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도 않았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항의전화나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사전에 달서구관내에 근린공원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근의 근린공원을 보다 보니까 장동공원과 몇 곳이 있었는데 다른 곳은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장동공원은 인근이 공단이고 가팔라서 크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장 소음이 일부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동물로 인한 소음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냄새에 대해서는 동물놀이터를 한 번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동물놀이터가 동물 수용소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견주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즐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난다면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아마 장기동에 주민 분들이 일부 그러시는 것은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미 장동공원이 지정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왜 지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하느냐 사전 설명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제가 장기동에 알아본 바로는 장기동 1통 통장님이 통우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조금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불편해 하셨고 그 외에는 크게 민원이 없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장동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장기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주변에는 주민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 공동묘지도 있고 한데 거기에 설치하고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거기에 법정동이 장기동이 아니라 장동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은 장동공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문의도 많았고 그런 상황인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단계에서 어떻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장기공원과 장동공원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렇지요. 구민들께서 그러면 그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다소 해소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용역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있으시면 주민들을 모시고 어떻게 인근에 구민의 동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지금 여기 놀이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용역이 들어가고 나서 실제로 조성사업이 되면 사업비는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사업비는 지금 장동공원 부지가 시부지라서 부지 매입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요. 조성비를 저희들 한 300에서 500평 정도 하면 한 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우리 구비로 충당입니까? 시비 포함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분담은 시하고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 과정에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반려인들이 지금 2,000만, 3,000만이 되는 시대의 흐름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큰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매끄럽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억 원 정도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부지매입비 미포함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부지매입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10억 예산이 아니고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조성비가 1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은 이제 규모라든가 대구시에서도 이 장동 근린공원을 동물놀이터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데 대구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허락할지 시에서도 그런 재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시유지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지금 현재 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아니요. 제가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 이상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자체는 시에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거쳐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공원관리 변경계획을 해야 됩니다. 변경관리 계획은 시에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것 필요하다.”라고 선정이 되면 그때 변경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게 되지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변경계획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예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할 것이냐는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유리한 고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또 한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수성구에 어린이대공원 들어서는 데 거기에 지금 안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시 전체의 계획이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생각은 수성구 쪽에 하나가 만약 나중에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달서구나 서남부 쪽에 1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1호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구시에 예산을 좀 자기들이 50%는 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구민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 전체의 어떤 놀이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비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값은 전혀 이제 0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반려견 놀이터, 일반 부대시설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만 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징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안 된다는 전제 하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된다고 전제 하에 저희들이 시하고 해서 협의를 하는데 되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게 저희들이 관리는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예산액을 추계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나올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최소한 공익요원 배치라든가 거기에 이제 한 분 정도 상주하게 되면 그 인건비 정도는…….

박정환위원 인건비하고 나머지 이제 봉투라든지 그 정도?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상으로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하니까 일정 부분 요금을 조금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소규모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질의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다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동네 주민들이 장기동에 있는 장기공원 하고 장동공원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해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저도 같은 지역구인 이영빈 위원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주민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장기공원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장기공원은 아닙니다. 뒤에 동떨어져 있는 장동공원을 설명 드리니까 저한테 전화오신 분들만 한 여섯 분은 다 “그러면 괜찮네.”라고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는 그렇게 잘 되었고 민원은 특별하게 전화오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장기동은 달서구에 정말 구 장기동, 신 장기동 나누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장기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포기하고 갔었고 2년 전에 LH공사에서도 장기동을 개발해보자 해서 또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장기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대기업들도 왔다가 다 손 들고 나갔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부산을 한 예를 들어도 계단이 경사가 높은 것 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도 관광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최초 반려동물 놀이터가 온다면 광역권 사람들이 꼭 군으로 가서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에서도 우리 광역권으로도 관광이라는 트렌드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장기공원이 30∼40년 전에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36년, 40년 전에는 거기에 미군부대가 있었고 그 밑에 미꾸라지 잡고 제가 뛰어놀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제가 당연히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영빈 위원이나 저나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지금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니까 충분하게 이 예산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제 소견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달서구에 수많은 근린공원들 중에서 꼭 장동공원이어야만 하는 이유하고 이 용역과정에서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가능하다면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뜨겁게 토론이 되었던 부분들 중에서도 왜 꼭 장동공원이어야만 하나 혹시 다른 데는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보기나 한 것은 맞느냐 그러면 이번 용역보고 과정에서 장동공원일수밖에 없는 타당성도 포함시키면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이나 설득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왜냐하면 주민들은 여기 말고 다른 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러면 다른 데 다 알아봤지만 현재로써 실현가능성이 장동공원밖에 없다는 부분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용역과정에서 검토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들 장동공원이 정해지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당연히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근린공원이 10만㎡ 이상 되는 데가 인근에 학산공원이라든가 갈산공원이라든가 장동공원, 장기공원 이렇게 있는데 그 갈산공원은 사실 민자 유치로 해서 여러 가지 무산도 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데는 장동공원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어차피 장동공원이 지금껏 사실상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었고 굉장히 가파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한다고 희소식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진입로나 광장 위주로 그 다음에 산책로 위주로 아주 작게 시설률을 7.7%로 해서 아주 작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출입구는 두고 부 출입구에 저희들이 이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공단 쪽이거든요. 그래서 민가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동공원 북편에 50면 정도 지하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남편에는 10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대구시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신 거고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용역보고서에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사보고 내용을 주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능하겠느냐고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네,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복희,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조복희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정말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필이면 장동공원이냐 그러면 타 위원들은 자기 동네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그랬지요. 저쪽으로 송현동 쪽에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그쪽은 자기들 오는 것은 싫고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도 일단 공원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다 싫다는 거예요. 그 시에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이야기할 때도 왜 하필 우리 자원이 부족한 달서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며 지금 8개 구·군에서 지금 아까 수성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만약에 대공원 같으면 거기는 굉장히 넓다고요. 이 300평이나 500평에서 어떤 실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각자 아는 분들이 전화가 오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모 위원님 쪽에서는 거기도 어릴 때부터 컸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이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장동공원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장동공원에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시기상조다.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 보고 용역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었어야 되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저거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큰소리도 날만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영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특정 지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쪽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체에 공원들이 있는데 이 공원들 중에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사실 내용은.

그런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장 주민들이 적게 거주하는 쪽이 장동공원 쪽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고요. 사실 용역을 줄 때에는 전체적으로 달서구 관내에서 만약에 선정이 이걸 갖다가 유치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되는가가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1안, 2안, 3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안, 2안, 3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는 장동공원 하나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였고요.

우리 달서구 전체에 대한 어느 지점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너희들이 내 놓아라 이렇게 해서 보면 1안, 2안, 3안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1안 장·단점, 2안 장·단점, 3안 장·단점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토론을 해서 1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설득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대구시에 설득하는 과정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복희 그래도 일단은 장동공원을 딱 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말씀은 출구 이런 것까지도 다 설계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와서 이것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시에서 한다는 것도 반려견 놀이터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조복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복희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조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조복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조복희박재형서민우이신자
김태형배용식박정환이영빈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경제지원과장정온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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