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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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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창구 순번대기실 시스템 구입을 조금 전에 대구은행이라고 하셨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대구은행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서민우위원 아! 예.

○세무과장 장인수 지금 실제로 대구은행에서 현 순번대기표를 얻어다가 그냥 쓰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상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는 모양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세무과에서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시스템을 처음을 해 봤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 마쳤을 것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운영을 했을 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나 행안부를 통한 공식적인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볼 때 이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구에 찾아오는 민원, 구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금년도에는 극히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늘려서 세무서를 가지 않고 구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홍보가 다른 특별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을 지적해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시와 행안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나 대책 같은 것이 같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현재 그러면 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심각성이 있다고 검토 중인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방문 건수가 전국적으로 너무 적으니까……

안영란위원 올해 몇 건이었어요?

○세무과장 장인수 올해 280여 건 되는데 북구나 거기에 비해서는 적고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

안영란위원 북구는 몇 건 정도 되던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우리 구보다 백여 건 가량 정도.

그래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니까 이렇게 하면 인력 투여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나 행안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세무직에 신규 3명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증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원 된 인력은 더 감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구조적인 부분들, 또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홍보도 필요하고 대응하는 직원 교육도 필요하지마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해봐서 알겠지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직까지 협력체제가 구축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에 보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세무과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43명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43명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현원이. 세무과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특정업무수당 활동비는 과장님까지 다 합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직급보조비 말입니까?

○위원장 김귀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전체 다.

○위원장 김귀화 그것은 과장님 포함해서 편성이 되고 과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관계없이 포함되어서 인원수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편성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여기는 인원수가 변동이 없이 그대로고 승진이 몇 분이 되신 거예요?

○세무과장 장인수 이번에 승진이 두 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정원으로 직급보조비를 책정을 하면 6급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근속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6급이 현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7급, 8급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고.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금액들이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6급에 대한 인원수로 해서 편성을 하면 되는 데 이걸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도 매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국장님! 왜 그것이 안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세무과에서도 예를 들어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바로 예측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년 10월경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인원이라는 것은 연 초에 세울 때 직원들을 보고 세우는 것인데 인력운영비를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번 같은 경우에는 6급 한 명, 7급 한 명이 승진했죠? (세무과장한테 묻고 있음)

○세무과장 장인수 6급 두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승진을 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가 상향이 되었고,……

○세무과장 장인수 6급 두 명에 8급 두 명,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부서별 특이사항이 있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현원하고 정원이 안 맞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굳이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승진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연 초에 계획을 세울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세무과나 징수과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기형적이라서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다보니까 일반 편성기준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징수과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인사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타 구군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원 정원이 세무과, 징수과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편성기준을 바꾸든지 현원에 맞게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참고자료로 하나씩 위원들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달서구가 세정평가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항상 상 사업비를 받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로 넘겨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어쨌든 간에 이런 걸로 해서 구에 살림에 세무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나 이 상 사업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것 자체는 혹시 부서하고 교감은 전혀 없죠?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부서가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우선적인 배려를 청장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쓰고, 보통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근 9년, 10년 가까이 우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늘 상 사업비를 많이 받아와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어느 정도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거의 공통사업비 외에는 크게 많이 쓰지 않고 또 선진지 견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세무과에 계신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상 사업비를 타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못 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상 사업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용도는 없어서……

○세무과장 장인수 그래도 저희들이 시상금을 44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우리 직원들 세무, 징수과에 인원수 별로 안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상 사업비로 구 자체 사업으로 월광수변공원 녹지대 특화사업에 편성이 되었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1억1,245만 원. 이것이 공원녹지과하고 세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그냥 구 자체 사업비로 편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 자체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한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실에서 타 부서 사업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돈은 아니니까.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 사업비가 물론 세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취득한 부분인데 굳이 녹지대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취약사업이라든지 구민들의 다수의 복리와 증진을 위한 것, 그 안에 안전에 관련된 것들. 쓸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녹지대 특화사업으로 쓰였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은 물론 복지증진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도 더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다이렉트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냥 구 사업으로 편입하는 것만 협의를 했고, 이 부분 편성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했겠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거기서 어떤 예산의 적정성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 세입 조치가 되거든요. 세입 조치가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경우에 이 사업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 국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받은 상 사업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선에서는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 사업비가 1억2천을 확보했는데 이 1억2천중에 우리 국에서, 예를 들어 세무과, 징수과에서 활용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 세입 조치를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처를 파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거기서 기획조정실로 간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치행정국 하고는 서로 협의 없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예를 들어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최근 5년 간 총 6억4천이라는 큰 금액을 상 사업비로 확보해 주셨는데 하여튼 세무과 직원 분들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수고하셔서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영란 위원님 이어서 아까 상 사업비로 여기에 유선방송 홍보비 285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홍보비를 상 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본래.

○세무과장 장인수 대구시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각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신자위원 시에서 나오는 지침이라기보다는……

○세무과장 장인수 각 구별로 맡겨놓으면 뭐 여기 저기 하거나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안 되니까 똑같은 세목이고 똑같은 납기니까 대구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홍보사업비가 과거에 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서 그런데 금액이 줄어든 것 맞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이신자위원 어차피 세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거둬야지 나오는 수입이다 보니까 이 홍보비에 보니까 자동차세는 2회, 재산세 2회, 주민세 1회, 그래서 총5회 해서 285만 원인데 과거보다 많이 홍보비가 줄었는데 줄었는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전에는 구별로 이 쪽 구에는 이 회사, 유선방송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군소 유선방송사가 있었는데 지역별로 구별로 따로따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많이……

이신자위원 아, 공통으로 하면서……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나의 종합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준 겁니다.

이신자위원 금액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자체적으로 따로 홍보하지는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따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는 하지 않고 자체 매체나 이런 걸로, 일반적인 홍보, 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일반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유선방송사를 통한 것만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SKT브로드밴드……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종합유선방송사, 여기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소관 : 윤홍섭)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줄었지 않습니까? 야외활동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출장 일수가 징수과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차량 징수활동은 차량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그런 활동에 대한 감액을 시킵니까? 전반적인 것은 출장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징수과는 일반 대면보다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징수과장 윤홍섭 연 초에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그 이후로는 지침으로 출장을 자제하라고 해가지고 체납처분활동을 사실 삼사월 달에는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앞으로는 체납세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심각상태에 들었을 때 그 때 줄었는 출장비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징수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적지만 이 또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에도 보면 시상금으로 신규 편성이 격려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받은 금액이죠? 얼마나 받은 거죠? 세정운영평가 시상금.

○징수과장 윤홍섭 작년 2019년도 세정종합평가 결과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상 사업비 1억2천만 원하고 시상금 440만 원을 받았는데 440만 원 가지고 세무과, 징수과 정원 인원 비율대로 안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방금 세무과를 하면서 이것이 세무과, 징수과하고 같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잠시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하고 같이 징수과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 사업비로 프린트기를 구입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징수과장 윤홍섭 내구연한 6년입니다. 그런데 민원창구 것은 2013년도 10월 달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밑에 세외수입팀 것은 2014년 1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특히 민원창구 같은 경우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 또 고장이 잦아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그래도 상 사업비로 신규 편성을 해 놓으셔서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상 사업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않았던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린트기는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 사업비를 받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은 상 사업비가 원래 위에서 지침으로 직원들 복지 쪽으로 많이 사용하라고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도 사실 못 갔습니다.

안영란위원 상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는 범위가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물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한되어 있나요?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징수과장 윤홍섭 상 사업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고 우선 세무과, 징수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편성하기 전에 직원들 의견을 다 수렴해봅니다.

올해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프린트기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 사업비가 우리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개선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차후에 이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활용도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이용료가 83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라는 데는 민간 업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신용정보 민간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는 서비스 이용료인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계약으로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평가정보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개인들의 각종 신용카드 정보라든가 대출, 신용등급,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주요 경영지표, 이런 것을 다 수집하는데 우리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체납자한테 LMS문자 발송하지 않습니까?

신용정보회사 여기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LMS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체납이 됨과 동시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추심이나 각종 금융기관, 그리고 조세 징수를 할 때는 신용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얼마 정도 체납이 되어야 되는지, 몇 회가 체납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특별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뭐……

○징수과장 윤홍섭 그런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뭐 주민세 일부 체납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조회하지는 않고요, LMS 문자 발송할 때 보통 50만 원 이상 체납자, 그런 사람들을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연간 활용하는 건수나 이런 통계는 나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 하겠는데 작년도에 LMS 문자 발송을 12번 정도 했더라고요. 발송하면 천 건 내외로 한 번 발송할 때마다 천 건 내외로 이렇게 발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징수과장 윤홍섭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자동차세가 올해 6월말까지 전반기 납부기한이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혹시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거나 이런 통계가 나왔겠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월보는 나왔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자동차세 징수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안영란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체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죠?

○징수과장 윤홍섭 월보는 6월 말 기준으로 나왔는데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는데 추후에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이 또 구정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나중에 비교해보시고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2021년도 업무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때 반영할 때 하셔야 하니까 잘 한번 따져보시고 내년 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세 납부 안내를 보니까 납부기간이 7월, 9월로 나누어놨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7월 달 납부하는 것하고 9월 달 납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이렇게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9월 달, 두 번 반반 나누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상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건물분이 나가고, 9월 달에 토지분이 나갑니다.

보통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 이런 것은 공시가액에서 재산세를 산출해가지고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주택분은 예를 든다면 납부세액이 10만 원 같으면 7월 달에 2분의 1, 5만 원을 내고, 9월 달에 2분의 1인 5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주택과 일반상가가 동일한 건축물일 경우도 있죠?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이성순위원 1층, 2층은 상가 건물이고, 또 3층, 4층, 5층은 일반주택이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런 경우에는 건물 면적 비율대로 안분을 합니다.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가 주택이고 40%가 상가라고 하면 토지는 건물 내용 비율에 따라서 60%는 주택, 40%는 상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7월 달에 고지서가 두 장 나가고, 9월 달에 고지서가 두 장 나가고 그렇습니다.

토지분은 반반 7월, 9월 나가고, 상가 부분에 대한 건물은 7월 달, 상가에 부속된 토지는 9월 달, 그렇게 나갑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비율에 따라서 또 9월 달에 다시 상가라도 주택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복합건물은 건물 비율대로 그러니까 토지를 안분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토지는 9월 달에 한 번만 내고요?

○징수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건물이 주택이 60%고 상가가 40%라고 가정을 하면 그 토지도 같이 60%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고, 40%는 상가에 딸린 토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분은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이 나가고, 상가에 대한 건물분은 7월 달에 상가에 대한 부속토지는 9월 달에 그렇게 7월 달에 두 장, 9월 달에 두 장, 그렇게 나갑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토지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달 한 번만 나가고?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하면 더 수월할건데.

○징수과장 윤홍섭 그것은 지방세법에 그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납세자는 헷갈리지 싶은데요?

한 번 냈는데 또 내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고지서에 그런 내용을 앞면에 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징수과장윤홍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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