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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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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6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총무과 소관 : 박찬식)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163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관련해서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이 본동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주민자치회에 본동에 근무하시던 동장님도 퇴직하시고 이제 새로 오신 동장님이 그걸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다보니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회의 과정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경험도 없고,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보니 그 순간이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거기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라는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고, 왜 주민자치회장을 뽑는데 ‘공고에는 돈을 쓰라는 공고가 없는데 왜 나보고 돈을 쓰라고 하느냐?’ 고 거기 분위기를 되게 이상하게 몰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처음 참석했는데 그 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그 갈등이 계속 이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 참석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물론 원활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인 벌써 시범지역으로 된 지가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 일부 안에 대한 구성, 그러니까 분과별로는 사실 저한테 찾아와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아이디어로 할 것인가, 되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저는 되게 잘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석해보니까 위원장님의 그런 마인드로, 물론 돈을 쓰고 안 쓰고에 대해 그런 자리에 그런 발언을 할 만큼의 위원장 마인드면 다시 한 번 더…, 왜냐면 조금 걸리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참여를 해서 금방 가신 동장님이 힘겨워 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던 분이 인사발령 나면서 타 부서로 가eh, 구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때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이어나가야 개선도 되고 발전도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다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을 총무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닌 어려운 현장에 가서 동장님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될지, 정 안 되면 회장님의 그런 마인드 같으면 어렵지만 회장 교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안도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도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작년 4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과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안 그래도 동장님도 바뀌고 동하고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구청에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직접 체크해보고 제가 한번……

○위원장 김귀화 회의 때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이 16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 운영지원 3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고, 달서구 새마을에 운영지원 300만 원, 새마을문고 달서구지부 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달서구 협의회 운영지원 300만 원, 이렇게 총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번 추경 때 올라와서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게 편성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없는 국민운동지원단체다 보니까 법정운영비가 2017년도 이후에 동결되어서 보험료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것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또 인건비 상승이 됨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지훈위원 여기가 대부분 국민운동단체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지훈위원 그 중에 새마을회 관련해서 이 새마을 회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 옛날에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살펴보면 어떻든 자주적으로 자립해서 운동을 펼쳐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비를 지원받을 요인이 있다고 하면 쉽게 쉽게 관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해 가는 것은 애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주로 사업 자체가 결국은 우리 60만 구민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분들이 다 나름대로 본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없는, 말 그대로 국민운동지원단체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산이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고,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여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런 수익사업이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총무과 직원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전 행정의 핵심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총무과 관련해서 시설비,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주차부스 냉난방기 대체구입,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노후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구 본청 노후cctv도 1,8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멍 난 부분에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문제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수가 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 당시에 편성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에 판단한 것이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사용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노후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신자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예산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이럴 때 정한 금액을 할 때 나오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이번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내구연수는 어차피 2013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7년이 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런 노후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신자위원 내구연한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모두 노후 된 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대상에 구 본청 로비하고 주차장 일대에 16대하고 지하문고에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으면 그런 아쉬움은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 문제라든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이신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의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빠트린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신자 위원님 내용에 이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내구연한 체크를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내구연수는 물품관리대장……

서민우위원 대장을……

○총무과장 박찬식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 내구연수에 따라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서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내구연한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천 개가 될 수 있고 2천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장으로 일일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이용하든지 뭐 올해 구입했으면 내구 5년 되면 자동으로 5년 뒤에 뜨는 이런 엑셀작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으로 다 대장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것이 과거에는 물품관리대장을 수기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대장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시스템에 뜨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쉽게 말해서 추출이……

서민우위원 그러면 뜨는 것이 연도별로 뜨는지?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까지 내구연한이다, 그러면 뜨는 것이 2020년 4월 지나야 뜨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2020년 8월까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뜨는 것이 월마다 체킹을 하는지, 아니면 연마다 체킹을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이신자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이것이 사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건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4월이 지나야 체킹이 가능하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연마다 미리 체크를 하든 프로그램상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사전 체킹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사소한 것을 충분하게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 노후cctv 교체 신규 설치가 1,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몇 대정도 설cl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신규로는 두 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서민우위원 교체는?

○총무과장 박찬식 교체는 20대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대당 금액이 신규는 어차피 카메라만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본체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배선 설치부터 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면 개당 금액이……

○총무과장 박찬식 기존 있는 것은 개당 단가가 80만 원 정도, 신규는 거기에 본체라든지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민우위원 본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로하고.

○총무과장 박찬식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20만 원 차이 납니다. 그건 100만 원.

서민우위원 아, 1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박찬식 예.

서민우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것이 마이크라고 하면 노후가 7년이 지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성당동 쪽에서 성인이 어린 아이 엉덩이를 만졌는데 주변 cctv가 노후 되어서 얼굴을 확인을 못 했어요.

이것은 내구연한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확대시켜서 사람 얼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도 제가 조금 후에 올라가면 cctv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과장님은 다른 것은 다 빼고 cctv에 관해서만 …,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cctv에 관해서는 꼭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고 얼굴 파악이 안 된다면 즉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제가 국장님한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민우 위원님께서 우리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물품 전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 물품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여건 상 내구연한이 경과된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다 반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좀 더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관계,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진짜 화소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분석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일단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없어서 cctv 교체가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둘러서 들은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는 충분하게 긴급으로 해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산이……

서민우위원 어쨌든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를 들어서 cctv가 지금현재 구 본청에 37대가 있습니다. 37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20대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 대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20대가 사실 진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만 아니 경과가 안 되었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고 분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시에 교체는 못 하더라도 20대 기운데도 굉장히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진행하다가 안 되면 국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초등학교 앞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현재……

서민우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를 떠나서 cctv 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 다른 전체……

서민우위원 예. 다른 데 초등학교 앞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는데 얼굴 확인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즉시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구연한을 떠나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서민우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청원경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것은 저희들 소속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빼고 구청 관내만……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은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부서별로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배치되어서……

서민우위원 아니 밖에서 하시는 분 말고 안에서만, 구청 안에서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청 내에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인원이 안내데스크에 두 명이 있고, 정문 주차관리에 6명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의 본연의 의무는…,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원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만.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청원경찰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8명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청사 정문에 주차통제라든지……

서민우위원 아뇨. 청원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찰을 왜 여기에 두냐고.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은 방호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 확보차원에서……

서민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안전, 민원실에 긴급한 상황이나 안전벨이 울렸을 때 청원경찰이 가서 체크를 도움을 주고, 1층에 계시는 여성분들도 충분한 거리가 된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여성 두 분은 청원경찰이라기보다는 그냥 안내하시는 분, 다음에 정문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주차관리하시는 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복장에 있어서도 조금 청원경찰다운 복장은 그래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 비교를 해봐도 청원경찰은 기본 체력을 1년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구청 안에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청원경찰 분들이 지금 우리 구청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없으신 분인지 저는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채용……

서민우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여덟 분이 진짜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아는 부분, 심장충격기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위급한 상황이면 호신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 중에서 호신이 가능하신 분이 있는지도 저는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분들 중에서 체력이 정말 성인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교체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더 개선을 하자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과장님!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서민우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지금 청원경찰도 제가 알기로는 관할 경찰서에서 정기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역할이라든지 복장 부분, 긴급한 상황대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복장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냥 경찰복만 입어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은 긴장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이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복장을 갖추고 있으면 늘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201-01과 301-12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210만 원,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 120만 원 감액 편성하셨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성순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전체 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 3천만 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간사활동비라든지 회의 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액하면서 사업홍보비라든지 사무 운영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만큼 증액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증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금액 자체는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금액 변동 없이 간사 선발지원하고 정기회의 미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감액해서 주민자치회 사업 홍보 및 사무용품비 구입으로 증액 편성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이렇게 증액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하고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을 그냥 감액만 해야 되지 이 전체금액이 변동 없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이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불용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어차피 그것은 예산이 늘었다고 집행을 과다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성순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 22개 동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22개 동 중에서 본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21개 동에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은 일반 주민자치회 21개 동 운영이 있고,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시범 동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성순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그 성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뭐 주민자치회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조금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총괄해서 하지만 이것은 그 과정에서 전문화시키면서 교육도 지원하고, 그리고 분과별로 이걸 세분화해서 전문화하면서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회 역할도 하지만 주민자치회 이 사업은 사업도 추가로 가미해서 확대, 개선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구시에서 분석해가지고 확대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순위원 아니요.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회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취지나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대로 세분화되어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걸 발전시켜서 주민자치회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도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홍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고, 또 주민참여도가 첫째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주민자치회에 참석수당을 준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반드시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조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타 자치단체도 함께.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총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총무과가 우리 달서구청 조직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전과장님께서는 얼마 근무하다가 가셨죠?

○총무과장 박찬식 6개월 근무하고……

안영란위원 6개월 근무하셨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총무과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전에 계셨던 우리 과장님도 업무 파악만 하시다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승진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파악을 빠르게 하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저희들이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과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귀화 예, 질의하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이번 정기인사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기인사 과정에서 의회하고 이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조례에 의해서 공문이 오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정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아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죠?

왜냐하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인가요?【제2조】.【4조】네요. 【4조】에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제출을 요구를 하였는데 제출하지 않았더라고요.

공문을 회신을 기 제출한 자료에서 선택을 하라, 추천을 하라, 라고 다시 또 회신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인즉 구청장이 정해준 사람만 그 안 범위 안에서만 추천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왜냐하면 그 내용은 집행부의 인사기준이 있습니다. 인사기준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필수보직기간이 2년이고 그리고 기타 단체장이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제반 여건에 따라서 인사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올 경우에 인사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 내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인사기준이 있고 그 인사기준이 필수보직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또 단체장이 정한 인사기준이 있다, 그 인사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자체적인 인사방침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쭤봤는데 그 때 그 때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인사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하셨겠네요? 기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임용령【27조】에 보면 필수보직기간이 있고, 또 필수보직기간 이외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기 제출한 자료가 이 범위에 다 들어서 자료를 의장님한테 제출을 하셨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을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의회에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또 그 제출한 자료에 그 직원을 추천해서 보냈는데 구청장이 전보기간 2년이 안 되었으니까 다시 추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천한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구두로 다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이런 공문을 또 다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문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갖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보낸 2994 공문. 한번 보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이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추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추천한 명단 다 보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명단 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제출된 자료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인사기준에 맞는…, 여기서 지금 추천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 거죠.

안영란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차관리과 자료 제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안영란위원 자료를 제출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안영란위원 자료를 제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주차관리과장요?

안영란위원 예. 그 전에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추천하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만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출 안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갖고 있는 자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중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안영란위원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했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무슨 자료요?

안영란위원 인사 자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 자료, 어떤 자료……

안영란위원 직원을 추천하라는 자료. 인사 자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거기에 관련된 인사카드잖아요. 이 사람을 추천하라고 사무국으로 제출한 자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6월 17일……

안영란위원 아뇨. 국장님! 제가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중간 부분에서……

안영란위원 일단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영란위원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죠.

기억을 안 하시니까 뒤에 계시는 인사팀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인사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안영란위원 팀장님! 답변대로 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인사교육팀장 최옥순입니다.

안영란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만 대답해주십시오.

국장님이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관리과 자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일단 제가……

안영란위원 그거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사전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영란위원 자료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만 제가 여쭤보잖아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제출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아니 저도 말씀을 좀 ……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팀장님.

안영란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죠?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회신한 공문이 뭡니까? 총무과 26369 보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제가 여기에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재출하라고 했고 사전에 의장님께서 다 협의가 되었다고 했고,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대상자 명단을 추천해서 보냈는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기본방침에 따른 전보기준 2년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전보인사기준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년 이상 필수보직기간도 있고 집행부에 자체 인사기준에 따라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전보대상자도 있고, 전보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내드린 거죠.

안영란위원 국장님! 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 제출 자료를 우리가 여기 대상자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안영란위원 지금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제출한 자료에 ‘이 직원을 추천해주시오.’라고 의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죠? ‘이 직원을 추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사기준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직원을 추천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누가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의회에서……

안영란위원 의회에서 누가 달라고 하셨어요? 그 자료를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적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기준에 전보기준, 전보기준에 위반되지 않은 대상자를 제출하라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주차관리과장에 대해서도……

안영란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보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대상자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달서구의회 의장님이 전보대상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대상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번 더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겁니다. 임의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저희들이 6월 29일 날 26369, 이 근거는 저희들도 기존에 추천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전보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재 추천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냈고.

안영란위원 전보기준 대상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걸 제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뭘 제출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영란위원 전보기준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무슨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영란위원 의장님이 전보기준 대상자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못 들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어떻게 전보대상기준에 맞는 자료를 의장님이 요구를 했습니까?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좀 더 할애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모르쇠로 나오니까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동에 관련해서 체크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일 큰 것이 보니까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월성1동 동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대답이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대신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밑에 보수공사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붕괴우려가 있다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월성1동은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디에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셔도……

○총무과장 박찬식 현장 확인을 아직 못 해서……

서민우위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이 어쨌든 총무과에서 동을 관리를 하면 이것이 왜 올라왔는지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붕괴라는 글자가 있으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야외에 있다, 스티로폼 내장재가 녹았다고 해서 붕괴되지는 않거든요. 기본 축이 있고 이 스티로폼은 냉방, 난방을 목적으로 스티로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붕을 버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너질 그런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부터 파악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밖에 있는 것이면 오히려 이 800만 원 들어가는 것보다 새롭게 하나를 더 튼튼한 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내부면 상황이 또 다른 것이지만 이거 한번 체크 꼭 좀 해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주시면……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 부분이 행감은 동장님들이 여기 배석해서 하는데 예산 부분은 사실상 동에서 바로 기획조정실에 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후에 이런 점검 부분은……

서민우위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총무과장 박찬식 청사관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동에서 기획실에 올리면 안 된다, 무조건 답변을 그러면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맞죠?

그래서 늘 과장님 오실 때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래도 올라가는 것은 일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알고는 오셔야 된다고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체크를…, 답변은 어차피 과장님이 하시지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월성2동이네요. 헬스장 샤워실 온수기 구입.

저희가 가면 다른 분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계속 헬스장이라는 곳에 그 분들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간다는 거네요?

저는 운동을 하고 간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동에서 사워하고 가는 것은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샤워장은 별도로 저도 동에 근무할 때 간단하게 땀 정도……

서민우위원 샤워는 원래 간단하게, 목욕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서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가 되는데 동에서 샤워를 하고 간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인지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동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유지해야 될지는 따로 여쭤보고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잠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혹시 나가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차 한 잔을 하면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끼리 모여서 대화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서민우위원 예, 대화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영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의회사무국에 직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의 과정을 지켜봤지만 이것은 너무 집행부의 어거지가 많이 쓰이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무줄 방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엇인가 어디선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또 인사 때는 더 잘 협의가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인사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의장님 방에서 저희들이 의장님 뜻도 그랬습니다. 규정에 맞게 우리가 아까 전보기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보기준과 규정에 맞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자, 그래서 전보규정에 맞추어서 규정에 맞게 2배수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장님이.

요구를 하는 것을 의장님이 정한 것을 또 의회사무국에서 팀장님이 인사팀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내용을.

그랬는데 그 자료가 거기에 맞지 않게 엉뚱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또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논하는 과정에서 구청장하고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했다, 이런 걸 의장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와 구청장하고 구두로 협의되었다고 하는 그 대상자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전보기준 2년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 추천해 달라는 이런 회신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의회에서는 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추천 했지 않습니까? 재 추천 했습니다.

그런데 재 추천을 했죠? 했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의회사무국 3028 공문으로 또 재 추천 대상자 명단으로 해서 재 추천을 했습니다. 했더니 여기에서 공문 회신이 이렇게 왔어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작년이죠. 2018년 12월 28일 토요일 날 상반기 정기인사 시 협의에서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전보…, 아마 구청장이 원한 전보대상자가 있었겠죠. 전보대상자를 재 추천해달라고 회신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약속한 사항이 혹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규정이라기보다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님의 신뢰……

안영란위원 신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전에 협의한 것은…, 불과 며 칠전에 협의한 것은 아예 그냥 소위 말해서 묵살해버리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묵살한 것이 아니고……

안영란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는 약속 사항은 지키라고 하니까 이런 공문을 너무 경솔하게…,이 공문이라는 것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너무 경솔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불과 며 칠전에 약속한 것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조금 후에 과정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의장은 구청장한테 대상자를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근거가 없고, 우리 의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조례 아닙니까? 지방자치는 조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이 있는데 그걸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에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통보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협의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의장님의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서면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꼭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안영란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안 보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것은 물론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의회 운영 기준이라는 책자가 또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

안영란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조례보다 더 앞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안 앞서죠. 안 앞서지만 그것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근거한 것이고, 또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걸 서면으로 안 했지만 서면에 가까운 격식을 갖추어서 했기 때문에,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 협의로 보고 추진을 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서면 통보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것, 저것 다 무시하고 그냥 그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죠. 의장님 의견을 따랐죠. 추천하신 분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서면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의장님 책임이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게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서면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달서구의회, 즉 의장님 책임이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누구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서면 통보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협의 공문을 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서면 통보할 여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통보를 한다, 그렇게……

안영란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해달라고…, 추천하라고 하는 것이지……

안영란위원 추천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의장님이 별도로 또 통보를 안 했습니까?

안영란위원 의장님 통보는 구두통보를 그냥 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 거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죠. 그것은 책임이 의장님한테 있다, 누구다, 이렇게는 제가 못 하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서면 통보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그걸 받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서면통보는 안 했지만 의장님이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이것은 구두로 통보한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더 의아했던 것은 구두통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경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대상자가 협의된 인사 내정사항을 통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보기준 2년을 지키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앞에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무시되고 또 인사 내정사항이 통보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체장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앞에서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협의가 안 되었죠. 그러니까 문서를 주고받고 한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협의가 안 되었는데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전체로 보지 말고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직원을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자꾸 국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누가 요구했습니까?

주차관리과 자료를 누가 요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주차관리과 자료는……

안영란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의장님께서 필수보직기간이 2년이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사실 2년 간 근무하는 것은 본인으로 봐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좀 피해 보는 이런 부분이 있다, 다만 집행부에서 주차관리과를 말씀하시는데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천을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왔죠.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전보기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의장님한테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보기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이미 구청장하고 다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 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보제한 기준 대상자가 아니니까 다시 추천해 달라고 거기에 명단을 넣으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인사 전반에 대한 제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직원을 빼고 보내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부분적으로……

안영란위원 다른……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전반적으로 다 보내줘야 되지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보냈어야 되죠.

왜 다른 직원들은 수용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몇몇 직원만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 집행부 인사기준, 전보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습니다.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쭤보면 인사방침, 집행부의 인사방침, 구청장 인사방침.

그래서 제가 협의하는 과정을 몇 번 지켜보면서 그 인사방침이라는 것이 도대체 고무줄 방침인지 아니면 그냥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세우는 방침인지 그 부분이 심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하세요.

안영란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인사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위원회는 승진 심의․의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수보직기간이 안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안영란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분들은 거의 다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임무에 대해서 다 충실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께서도 추천한 위원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지금처럼 정기인사 시에는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서면 심의를 받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서면 심의를 받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서면 심의를 받을 때 아마 인사위원들도 이런 전보기준이 왜 필수보직기간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필수보직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뭐 별 말씀을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위원님들도 필수보직기간일 경우는 그 분들도 인사실무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전보, 전입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해를 하죠. 알죠.

안영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 분들이 안다고 하지만 이제 이 자료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들고 갈 때 어느 정도 설명은 합니까? 담당자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대상 인원은 이렇고, 전보제한 몇 명은 110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죠.

안영란위원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인사위원 되시는 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쭤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그 분들은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걸 수시로 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도 하시죠.

안영란위원 이해도 하시고 또 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고 여쭤보시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고 하는데 담당자가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인사 위원 한 분 만나뵐 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요시간 같은 것은 제가 안 재봤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서면심사 받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심의를 받았느냐? 심의를 받았으면 받은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을 요구를 했더니 비공개라고 확인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나간 시간이 있더라고요. 외부로 나간 시간이 있던데 그 시간이 두 시간 안에 세 명의 심의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 사전에 인사위원하고 조율을 하빈다. 먼저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죠.

안영란위원 사전에 조율을 한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전에 서면심의, 우리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사위원을 사전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안영란위원 조율을 언제 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전 날 한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전 날 조율이 되나요? 전 날에 조율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조율이 되죠. 언제쯤 갈 계획이다, 그건 되죠.

안영란위원 계획이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갈 계획이다, 라는 게 조율이 되는 것이지 세부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서면심의를 받으러 갈 계획이다, 날짜를 그 때 비워주십시오.’ 이런 것을 조율하는 것이지.

안영란위원 그래요? 받으러 갈 것이다, 그러면 7월 2일 날 서면심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7월 1일 날 조율이 되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일 날 오전에 청장님 방침 받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사전에 조율한다는 것은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죠. 사전 조율이라는 것이……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다 청장의 방침을 받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청장님 방침을 받고 나서 시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안 하면 심의를 못 하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하루 전이 아니고 청장님 방침 받고 난 후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죠. 방침을 받고 조율을 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통화를 하고 가서 그러면 이 자료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당연히 보여주죠.

안영란위원 그래서 두 시간 안에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얼마나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 분의 경우에는……

안영란위원 예, 제가 세 분을 말씀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세 명 중에 한 분은 구청 민원실에 자기가 볼일 보러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랐는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세 명 중에 한 분은 여기서 하고, 그러면 두 명만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4명 중에 한 명이죠.

안영란위원 그렇죠. 4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 서면심의를 할 때 설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아직도 본 위원이 의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서서 공문에서 전보기준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구두로 달서구의회 의장하고 단체장인 구청장하고 두 분이서 그냥 밀실협의를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밀실협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 인사 추천 공문을 주고받고 한 이것도 협의과정이잖아요. 밀실이 아니죠. 이것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문을 보더라도 그 공문과 엉뚱하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공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안영란위원 공문과 다르게 그 공문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인사로 내정사항으로 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시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 추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니까 공문을 계속 주고받은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인사가 난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까 기본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29일 날은 기본방침이 전보기준 2년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달라고 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지켜라, 6월 29일 날 방침이 이랬어요. 그런데 7월 2일 날 발표된 것은 또 전보기준 상관없이 그냥 인사내정자를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침이라는 것이 며 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원칙이 있고, 또 의회하고 협의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상호 협의가 되어가지고 인사발령이 난 거죠.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총무과 162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 업무 전용 KVM스위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밑에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는데 키보드 비디오마우스를 한 군데 컴퓨터…,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 정리 케이블이잖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인터넷 망 전환 장치입니다. PC 본체 두 대에 모니터 하나가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선을 최소화하고 본체 하나에 컴퓨터 두 개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90대 분을 한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은 동별로 별도로 수요가……

서민우위원 동에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90대 하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홍보전산과에 90대가 반영되어서 이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겁니다.

서민우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그 과에서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주민등록업무, 이것은 행안부 차세대……

서민우위원 아뇨, 어디 목에 잡혀있는 것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동사무소로 갈 것인지……

○총무과장 박찬식 동사무소로 갑니다.

서민우위원 90대 분이 동사무소로 가는 목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다는 아니고 총무과도 한 대 있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가 일반 주민등록업무 망하고 일반 외부 인터넷 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니터 한 대에 본체는 두 개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서민우위원 예, 뭔지는 압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래서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다 배치가 되고, 종합민원과에도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동사무소, 홍보전산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위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기존 있는 것을 연결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본체가 두 개를 소화시켜 낼 수 있는 본체가 되는 것인지.

하드라든지 뭐 당연히 요즘은 테라(tera)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만 스위치만으로도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PC를 설치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할 때 이거 같이 안 하셨네요? 만약에 1차 때 계획이 있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이것은 PC부터 먼저 설치하고……

서민우위원 아니죠. 그것은 본체 하나에 양쪽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겠다는 목으로 PC를 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케이블은 기본으로 딸려 와야 되지 않나요? 같이 있어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스위치 부분입니다. 연결하고 끊어주고 하는.

서민우위원 그 때 같이 했어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 사 놓고 활용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6월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6월말에 설치를 했는데 선을 빠트렸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동 관련해서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동별 현황을 보면 동별로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용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상인3동에 보면 증감 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서 유난히 높게 되어 있어서 상인3동에 혹시 특별한 일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등 모든 비용이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진천동 같은 경우면 기본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상인3동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대부분 증가요인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정액급식비 1인당 월 만 원씩 오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 특성별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급 인상도 있고, 본예산 대비 인원 증가에 따른 기본급 증액, 이 부분이 많고 시간외 수당은 각 동에 공통사항이고, 급식비도 그렇고……

이신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6급 한 분이 공로연수로 인해서 거기에 충원되다 보니까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기본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기본급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신자위원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신자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장기동이라든지 그리고 본동 같은 경우에 동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별도로 동장이 부임되어 있고, 거기에 6개월 분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신자위원 그리고 또 도원동에 기본경비 설명을 보면 석면농도측정 검사수수료라고 9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의 위험성이 있어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것은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년마다 여기에 대해서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석면이 나오는 요인이 있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거보다도 이것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신자위원 의무사항은 알겠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어서…,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석면 측정을 했을 때 나와서 위험도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하는데 2년마다 하는 그 기간이 도원동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총무과장 박찬식 다른 동은 제가 체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으로 검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저는 특별히 여기만 배출량이 있어서 석면이 요즘은 다 개선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여기에 비용이 올라와서…,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도 이신자 위원 질의에 궁금해서 우리 동에 석면검사 한 최근 내역을 한 부씩 준비하셔서 최근 3년 동안 각 동마다 과장님 말씀은 순서가 되어서 도원동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최근 3년 동안 어디 어디 했다는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석면이 각 동에 22개 동이 있는데 석면이 있는 동이 있고, 개체해서 한 동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석면 제거작업을 다 했죠. 그런데 일부 동은 석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국장님하고 똑같거든요.

천장에 있는 것이 몇 년 전 기준으로 해서 석면이 폐기물이냐, 일반이냐는 천장에 있는 것이 (천장을 가리키면서)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최근에 지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한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다고 기재를 해주시고, 하는 곳은 어디라고 해서 석면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천장이라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개체를 한다든지 만약에 아예 보수공사 계획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닌 부분은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니까 그 자료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동을 포함해서 전화요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통신요금 전체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이번 2회추경에 홍보전산과에서 통신요금을 3천만 원 정도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생계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콜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콜 센터를 운영하니까 동하고 구 본청에 운영하니까 통신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민원 폭주로 인해서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러면 예상되는 전체 통신요금이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연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전화하고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했을 때 통화요금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한테 차라리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통화요금제로 하면 1년 내도록 해도 그 통화요금의 증가 없이 그 요금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전체 통신요금이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아예 지급을 민원을 상대하는, 특히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부의장님! 아까 전체 통신요금이 얼마가 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원래 전체 1억2,600인데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조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콜 센터 운영 등 비용 3천만 원 증액해서 전체 1억5,600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 정도의 적지도 않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휴대폰을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정보통신보안 관계, 그리고 휴대폰하고 행정 통신하고는 비용 면에서 아마 휴대폰이 월등히 비쌀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성순위원 휴대폰이 더 비싸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이성순위원 훨씬 더 싸지요. 요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성순위원 기본료가 있더라도 무료통화를 하는데 그것이…, 또 통신보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일반 민원인을 대하는데 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민원인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순위원 도․감청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민원인 전용이 아니고 행정기관끼리 행정 내부에 통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순위원 그것은 일반 행정전화를 쓰면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하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통신팀에 분석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이성순위원 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 앞전에 있었고, 또 이걸 짚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위원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인사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고, 또 추천 권한이 의장한테 있다고 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함에 앞서서 기준과 원칙과 절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일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를 짚어봐야 되는 곳도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인사권자가 권한을 소위 말해서 보은 인사나 코드 인사나 하지 않도록 최대한 견제를 해 주는 것이 의회이고, 저희들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또 멀리 봐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일하고 그 업무에 충실히 했더니 여기에 따르는 보답이 있구나! 물론 그 보답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도록 히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마 공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굉장히 우겼던 전보대상자라고 하시던 분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5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선호하는 곳도 아니었고. 기피하는 곳에 배치가 되어서 본인의 역할을 성실히 아주 충실히 업무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전보기준을 어겼거나 그런 규정을 어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보대상자라고 굉장히 전보를 하기를 구청장님은 거기에 따르는 방침을 내셨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2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들, 또 인사, 순환 전보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순환전보에 따라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정한 방침이 있을 것이고, 또 의장님이 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장님은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는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전보대상자도 타 부서로 전보가 난다고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그렇게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기준이, 있고 싶은 사람은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록,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가자 고 의장님이 정한 기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전보대상자한테 의회 차원에서 의회 기능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어떠한 의견을 낸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뭘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 권한이라는 것이 구청장과 의장한테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 권한 안에 기준과 원칙과 절차, 그것이 최소한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기고 그냥 내 입맛대로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기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짚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전보대상자도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방자치단체 전보기준을 인사 시마다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측 가능한 인사, 순환 전보, 그래서 우리 직원 전체의 사기진작, 조직 운영의 효율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것이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할 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과정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측 가능성,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직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구청장의 어거지가 심하지 않았나, 생각되었기 때문에 짚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는 이런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지만 그 권한 안에 형평성 있고 일괄적으로 되었는지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이 부당함을 직원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좀 긴 시간에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상인3동 관련해서 이신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상인3동에 증가된 사유가 기본급에 보면 행정6급 여직원 한 분이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갔지만……

○위원장 김귀화 공로연수를 언제 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상반기에 감으로 해서 이번에 6개월 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6월에 간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6월말부로……

○위원장 김귀화 6월말부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귀화 6월말부로 갔다고 하면 이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인상된 부분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데 제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에 상인동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호봉수로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1억 이상의 돈이 오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아니 그러면 만약 오늘 의원님들이 다 길고 하니까 이걸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들어볼까요? 아니면 짧게 하실 것 같으면 하고 저희들이 따로…, 국장님 잠깐 짧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외수당이 35시간에서 60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상인3동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6급이 6월 달에 간 것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 간 상반기에 공로연수를 갔고 이번 6월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분이 6개월 분 6급 인건비가 추가 계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액급식비가 기존 13만 원에서 만 원이 인상된 14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정액급식비 인상분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런데 기본급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기본급 인상분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1억3,400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찬식 위원장님! 이것은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로연수로 인해서 추가로 왔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다른 데보다……

○위원장 김귀화 본 위원이 예전에도 동장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도 보니까 본예산 대비 인원증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3동에서 당초 본예산에 인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장 김귀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보면서도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확인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지금 확인하러 가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확인될 때까지 자료가 오면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금방 동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17명으로 해야 되는데 16명으로 편성해가지고 한 명 착오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본 위원이 확인해도 본예산에 16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18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과장님 설명이 안 맞아서 제가 2020년 예산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까지 제가 면밀히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에 확인해보니까 한 명 누락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국장님! 동에서 그런 예산을 올릴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어떤 이유로 올린지도 더 정확하게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상이나 협의를 해서 예산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오니까 저희들이 좀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앞으로 증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체크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인사교육팀장최옥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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