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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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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우리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2019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행위 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설정한 경우 결과적으로 신고에 제한을 초래하므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현행 3년에서 지방공무원법【제73조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일반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설정하여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2조제1항】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수정하였으며, 안【제9조제2항】‘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성명을 도용하여’를 ‘성명으로’ 수정하였으며,【제15조제1호】중 ‘판명되거나’를 ‘밝혀지거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0년 6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위원장 김귀화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혹시 보호제도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구는 당연히 비밀보장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이 보고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우리 구청에도 권익위원회 부정청탁이나 모든 신고제도에 따라서 신분보호에 대한 법적이나 제도 사항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유지가 안 되어서 신분보호가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도 자기 실명으로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사실이니까 법의 제도 안에서 엄격하게 준수해서 그런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현실적으로는 다 엄격히 말하면 내부고발이 되는데 어느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사실은.

서민우위원 실장님이 계실 때 우리 구에도 그런 건이 있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공식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접수받은 것이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2019년 8월에 권고사항이 나왔다는 말이죠. 지금 7월 달인데 근 1년이 되었는데 다른 타 구나 시도에서 이걸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다 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타구에도 아직 변경된 것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일부 개정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수정을 했습니다.

공무직근로자도 기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공무직근로자, 그러니까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나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내용들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공무직도 기존에 정식으로 실명으로 공익포상금 제도는 자기 실명을 밝히고,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거든요.

아직 정식으로 자기가 공익신고를 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내용은 없었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조리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될까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가장 큰 것이 부조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금품수수, 향응, 접대,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과거에 왜 3년으로 통일되어 있었느냐 하면 공무원 징계시효가 과거에 공감법이 되기 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공공감사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징계시효가 3년으로 늘어났고, 또 최근에 그 안에서도 일반부조리하고 금품하고 분리해가지고 금품은 5년으로 연장을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제도를 징계시효에 맞추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금품이나 향응이나 공금횡령……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뭐 그런 거죠.

안영란위원 유용 등이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이 ‘등’ 안에 뭔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조리에 포함이 될까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이 이 부조리에 포함이 될까요? 불합리성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부조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법령준수,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품, 이런 것은 우리가 부조리 중에서도 좀 강력하게 현재 시대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징계시효도 확대를 했고, 저희들이 신고기한도 확대하려고 일부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서로 공무원끼리 같은 직장 안에서 내부고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조리가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청렴감사에서 감사가 되기 전에 청렴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렴감사실에 성과등급 이의 신청에 관련해서 살펴보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고가 없었는데 오늘 보고를 하시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제가 사석에서 드렸지마는 원론적인 부분 말고 제가 여쭤본 팩트는 그거였습니다. 상급자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감사실에서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상급위원회에서 처음에 중요한 상급자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한 토의, 의논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보통 근무평정 할 때 잘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간부공무원들의 부서의 신속집행이나 개인 복지포인트, 우리 예산 신속집행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달서구는 자원봉사특별구 아닙니까? 그죠? 간부의 자원봉사, 이런 것. 그리고 구정의 간부로서 기여도,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달서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미리 안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안내 없었죠?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를 주관적인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를 알 수 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요인이 1번, 2번, 3번 요인에서 1번, 2번은 객관적인 요인인데 3번 요인인 주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상향이 되거나 하향이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성에 기준이라든지 사전에 이러한 부분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라는 안내도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할 때 바로 상향조정이 되었더라면 그 전에는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하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서 상향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상향이 되었다고 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든지 무엇이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2쪽에서 5쪽까지의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참고자료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청렴감사실 소관 : 이재범)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위원장 김귀화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이 모두에서 157페이지 성과연봉에 실지로 수령액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성과연봉은 해마다 4월 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의 조정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성과연봉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작년에는……

이성순위원 없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이 총무과 예산으로 같이 했는데 올해 따로 분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성과연봉이 예산 자체가 총무과 예산인데 지금 올해부터는 감사실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변동이 있는지, 단지 이 항목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바뀌는 것인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금액은 이번이 2차 추경이다 보니까 제 개인의 성과등급에 따라서 작년하고 올해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등급을 예상을 하고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최고 등급을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등급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할 때 어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일반 전체 공무원은 총무과에 5급 이상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번에 분리한 것은 제가 신분이 경력직에서 임기제로 바뀌다보니까 편성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제 보수를…, 전에도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작년까지는 제가 임기제이면서 신분이 경력직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했고, 경력직에서 임기제로 바뀌니까 다시 옛날 전임 감사실장도 같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이성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실장님의 신분이 정규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는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경력직공무원하고 임기제,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신분이 바뀌면 임기가 몇 년인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2년입니다. 2년 단위.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번부터 2년이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건 아니고요, 1년 전부터 임기가 되었고.

○위원장 김귀화 처음에 시작할 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갖고 있던 원래 총무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청렴감사실로 자체 예산으로 넘어온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종합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 윤영호)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시청사 유치 기록 보존 공간 조성을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차라리 내년에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그걸 집행부에서 좋게 받아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기록보존공간을 조성하시려고 하는데 전문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용역에 같이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용역 비용은 대충……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2층 강당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계단 일부를 활용해서 1,500만 원으로 보존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의원님도 그렇고 또 의장님 의견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500만 원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알차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2층이라든지 또 본관 건물하고 연결되는 별관 건물하고 연결되는 2층하고 3층 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안에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부위원장 박재형 디자인 용역비용?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잠정적으로 1억에서 1억5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디자인 용역비용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적으로 안에 용역해서 설치 완료까지……

○부위원장 박재형 용역 포함해서 기록보존공간을 1억에서 1억5천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시청사유치가 물론 집행부에서 구청장님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혼신의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었는데 실지로 유치할 때 과정을 보면 민․관․의회까지 포함해서 합심을 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민에서 제가 듣기로는 유치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유치가 끝나고 나면 잘 되기를 기원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만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지금 기록보존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당이라 할까, 민․관․의회가 골고루 내용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꼭 하셔서 용역 시작부터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무엇보다도 60만 구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기록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포토 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특별유치위원회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일정 부분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건이 두 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두류권 중장기 발전, 월배 신도시 발전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경에서 3억8천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 된 것이 1,332억 원 중에서 올해 4월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00억 원을 기금을 사용했고, 그 가운데서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겠나, 아니면 기금이 일부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느냐, 그러면 대구시 신청사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립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내년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 나오기 전에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달서구민, 그러니까 대구시민이 바라는 시청사는 이런 거다, 라는 그런 의견을 담아서 시에 용역 기본계획이 끝나기 전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청사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시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두류권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플랜도 담은 가운데서 어떤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 에 내년 본예산까지 못 기다리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배 신도시 차량기지 이전 관련도 지금 대구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구도시공사에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차량기지가 1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 시에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달서구의 의견, 그러니까 차량기지를 포함한 월배 신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담아서 이것은 기부대여 양여를 하더라도 현재 이야기 나온 것은 기부대여 양여 방식 같으면 7:3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30%만 구민들에게 공간 조성이라든지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것보다는 우리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이런 쪽에 건의하기 위해서 이것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어쨌든 용역이 대구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 달서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걸로 들으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시에 의견을 우리 구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것이 시청사라든지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일대에 전반적인 발전 방향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207-01 연구개발비 두류권과 월배 신도시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서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시 신청사라든지 월배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는 주체가 대구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되는 용역은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의견제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더 추가해서 우리 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신청사라든지 차량기지가 이전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발전방향도 이번에 같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단순히 시에 자기들 용역하고 있는데 그 의견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반영 플러스 저희들 전체적인 발전방향도 같이 담아낼 계획입니다.

이성순위원 발전방향이라든지 의견서를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어제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구 신청사가 이전해 들어옴으로 해서 두류권의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하는 가운데 신청사에 관련해서 두류공원 리모델링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청사 이전 확정 계획이 발표되기 전이고, 그런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관련 내용을 연구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그러면 달서구의 의견도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경련에서도 신청사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달서구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우리 구의 염원을 담았고, 대구시민 전체 의견을 담아가지고 이런 내용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성순위원 크게 효과도 없을 것이고,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달서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나,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용역 결과를 참고를 많이 하지 차라리 우리 구에 실시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줄 때 우리 달서구에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참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시에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대경련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달서구민이나 대구시민이고 우리가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전체적인 발전방안을 담아서 대구시민의 이름, 물론 달서구민이지만 전체적인 의견으로 해서 제시를 한다고 하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두류정수장에 신청사가 확정되고 나서 올해 1월 달인가 시장 주최로 추진상황보고를 할 때 지금 도청 후보지라든지 현 중구청사인 시청사 있는 중구라든지 그 두 개하고 우리 달서구 두류정수장하고 세 개 부지가 경합이 되었는데 우리 달서구 정수장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러면 도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청 후적지 자리라든지 대구 시청이 중구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중구에는 용역을 5억을 줬고, 북구 도청 자리에는 3억5천 정도를 줘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용역까지 시키는 마당에 우리 달서구에 두류정수장에 시청사가 들어오는데 우리 의견 개진 하나도 없이, 의견 개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어떤 전문가 용역 결과를 반영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번 연구 용역까지 마쳐서 정당한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월배 신도시 지역 간 교통망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간은 어느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생활권이 대구산업철도선이라든지 성서하고 월배하고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서하고 월배 쪽 포함해서 지금 월배 신도시 도로 여건도 아직 완전히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성순위원 월배 신도시는 사실 완전 도시계획이 실패작입니다.

집을 먼저 지어놓고 기반시설을 하려고 드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영 택지개발로 해서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 민간으로 하지 않고 공공으로 했으면 더

계획된 도시가 되었지 싶은데 민간 개발 위주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교통이 월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신도시가 생기면서 입주자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 정체가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지역을 공동주거지로 해서 공용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민간개발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이 90년대 중반, 10년, 15년 전에 계획이 결정된 내용이라서 그 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면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하여튼 용역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이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부의장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달서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혹은 구민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는 시대로 용역을 하고 구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똑같은 안을 두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견을 이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할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그리고 북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 예산을 시에서 내려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용역 일부의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또 용역비를 잡아서 올린다고 하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시 신청사 건립주체는 대구시이기 때문에 대구시 입장하고 저희들 시청사가 대구 달서구에 소재함으로 해서 구청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물론 대구시민입니다만 또 시민이면서도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의 의견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염원은 대구시는 전체적인 시민 입장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달서구민의 입장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이중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의조차, 물론 시에서 공청회라든지 그런 내용을 주민의 의견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그 일부 그런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청은 달서구민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것이라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걸 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민이 함께 한 것이고, 이후부터는 우리 대구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우리 달서구도 지역발전을 위하는 우리 구만의 의견도 일부,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을 이번 기회에 같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님과 안영란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01 연구개발비가 두류권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배 신도시 연구용역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두류권도 그렇고 월배 신도시 연구용역도 그렇고 이것을 할 때 결국은 달서구 전체 관점에서 이 발전방향을 논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가령 두류권 발전을 위해서 트램(tram)을 건설한다고 하면 이 트램(tram)이 두류권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달서구 전체에서 지역을 고려해서 할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따로 따로 연구용역을 낼 것이 아니라 달서구 전체의 발전 용역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비도 6,2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가령 달서구 전체로 해가지고 달서구 전체 관점에서 두류권, 월배 신도시, 성서권, 다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더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당초에 95년도인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1차, 2차, 3차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달서구의 발전방향을 담아서 그런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대구 신도시 시청 청사라든지 그 다음에 월배 차량기지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연구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역적인 발전, 물론 달서구 전체적인 발전을 담은 계획이 있지만 그걸 다시 업-그래이드 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특정 사안이라서 여기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특정 사안용 용역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 신청사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후적지 계획이 타당성 연구 용역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물론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두류정수장으로 확정된다는 발표가 작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고, 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전되어야 되고 기부대여 양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액션이 이번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특정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특정 사안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달서구 전체의 관점에서 연구용역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한 5천만 원 잡아서.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두 개 사안을 묶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두류권하고 월배하고 특정 사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연구용역기간이 너무 시급합니다.

전체적인 달서구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담으려고 하면 최소한 1년 정도 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8월 달부터 9월 달 해서 추진하고 하면 연구용역기간이 길어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특정 사안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이 점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용역 발주할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희들 수행기관 선정하는 것은 아직 예산확보 후에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을 같은 데서 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할지 이번에 두 개를 묶을 것인지, 그것은 방안을 별도로 승인을 해주시면 운영하는 가운데서 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희끼리만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관심 있는 위원님이 많아서 그냥 다들 이야기하신 것을 연결을 하면 시청사 유치도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시청사 유치가 달서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관광 용역도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관광 용역도 현장에 계셨으면 알겠지만 이 분은 달서구에 대해서 1도 모르시는 분이 용역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할 때마다 달서구가 뭐가 유명한지도 모르는 분이 1차 용역에서 설명을 하고, 1차 때 틀림없이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이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르다 보니까 중요한 팩트도 모르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용역을 설명하는지 참…,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시청사도 우리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굳이 달서구에 대해서 모르는 분한테 용역을 줘서 시간낭비, 돈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끼리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 건의 하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조례를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 맨 상단부에 QR코드를 다 삽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조례가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위원님들하고 전달했는데 이걸 복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늘상 있는 일인데 QR코드가 있으면 휴대폰으로만 켜면 바로 내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뭐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 하기에는 버거울지 안 버거울지는 회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일단 우리 구에 조례에 다 QR코드를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구 용역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 의견하고 아까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대구지역을 잘 모르는 기관에서 하다보면 제대로 알찬 연구용역이 안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도 품질도 해야 되고 전문성이라든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 인력이라든지 수행기관의 공신력이 높은 것,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데 업체 선정이라든지 저희들도 아무래도 관내 외지 업체보다는 우리지역을 잘 아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계명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내용을 잘 알 것이고, 또 달서대로변에 시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연구…,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업체, 그리고 참여 연구 인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두류정수장에 시청사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도 준 것 같은데 그 용역을 어디에 줬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죽전동에 있는 지역사회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유치타당성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금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위원장 김귀화 그 때 용역비를 얼마 줬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거기에서 나온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대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말씀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있고 우리 관내를 잘 아는 곳에 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구 전체 개발이 아닌 두류권,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해서 개발 용역을 주다 보면 부분 부분의 발전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연 초에 보면 달서구 5개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 안에 5개년을 보거나 하면 그 계획 안에 그런 데는 보통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우리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저희들 부서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종합발전계획은 달서발전 장기계획 이런 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 용역을 주면 보통 얼마에 줍니까? 장기발전계획.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달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억2,080만 원에 줬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1억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억2천.

○위원장 김귀화 중장기 5개년 계획입니까? 이것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목표연도가 2030년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2030계획인 것 같은데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시청사가 오려고 하면 시청사라는 것이 달서구민의 것이 아닌 대구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도 시하고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달서구에서 디테일하게 그거 관련 주변의 발전을 두류권 자체가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연구용역을 개발했는데 달서구에 아까 중구라든지 북구 도청 자리에는 자기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전이 이 쪽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연구개발비를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준 사례고, 우리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이전 확정되어서 시에서 건립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줘서 너희도 구 단위에서 별도로 하라고 하는 것은 협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받아 줄 여지가 있지 일반 구에서 기초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대구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구의 일방적인 의견은 받아주기 힘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연구용역기관이 물론 달서구에 우리가 의견을 담아달라고 연구용역을 하지만 연구용역은 자기들도 주관업체에서 업체라든지 그 기관에서 일방적인 내용을 담기는 힘들 것이고, 달서구민, 대구시민이 다 바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된다고 하면 이제 사실 시청사가 들어오면서 두류권이 얼마나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훨씬 기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두류공원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 고유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이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충분히 소통이 되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은 시 상수도본부에서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기존 관로를 이용한 용수문제라든지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두류 젊음의 거리 연장을 하는 것이라든지 시청사 가 들어옴으로 해서 달구벌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대구 역사하고 신청사 간 도시철도 연결이라든지 또 도시철도가 연결되기 전까지 공사기간 동안에 야외음악당로 버스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생각 못 하고 있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1 기간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 각 부서별 급식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급식비는 예산편성기준에 8천원 곱하기 정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75%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이삼백만 원 정도 편성을…, 그 기준에 맞게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1억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 할 겁니다.

지금 안전도시과하고 총무과하고 행복나눔과, 세 개 과에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주관하는 부서 세 개 부서하고 나머지는 전부 동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부서 급량비를 8천 원 곱하기 정원 곱하기 한 달에 5일 곱하기 12월, 그 다음에 75%만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시에서 국․시비 내려왔을 때 부서별 급량비 집행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6월 달 것은 지출 안 되었고, 5월 달까지 집행한 것이 1억1천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5월 달까지.

그리고 그 잔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제까지는 국․시비의 사업비 내려올 때 거기서 일부 썼는데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국․시비에 급식비까지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액은 1억이 큽니다마는 각 22개 동에 분산을 시키면 한 동에 사오백만 원 정도 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전체가 동별로 내려보낼 건가요? 1억에 대한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동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상반기 때 해보고 22개 동 중에서 17개 동에 재배정되고 구 본청에는 총무과하고 안전도시과하고 행복나눔과, 세 개 부서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5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나머지는 전부 동으로 재배정 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17개동으로 배정되면 5개 동은 급식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까? 기존 있던 예산으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급량비가 아까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부 동에는 잔업시간을 우리는 밥 안 먹고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타이밍을 조정해서 한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는 조금 차이 납니다만 지금 5개 동 정도는 아직 상반기 집행한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17개 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안전도시과, 보건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니 보건소는 별도 예산입니다.

총무과, 행복나눔과, 안전도시과.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일 많이 한 재난 부서에 배정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급량비라든가 혹시 배정되지 않는 동에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500만 원 편성해놓은 이것은 공통적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신청 안 된 동에서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풀 경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일반 예비비가 6억3,983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감액해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투자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반예비비는 6억3,9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출예산 6억3천만 원 이것으로 어디 다른 데 포함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6억3,900만 원 이 돈이 전부 세출예산에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항목을…, 잠깐만요.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저희들 현재 예비비가 25억 정도에서 19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어제 부청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규모가 세입도 늘고 세입이 늘면 당연히 세출을 저희들이 늘려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세입이 100원이 들어왔을 때 세출이 120원 든다고 하면 예비비를 줄여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예산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급량비라든지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할 때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실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숙원사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단위사업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배실 상공원에 연잎길 조성이라든지 공원 녹지 쪽에 카페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투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건설과에 인도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 다 세입과 세출을 감안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답변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업에서 물론 급량비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연잎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페라든지 건설과에 인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업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야 말로 이 예비비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어놓았다가 다시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45억 정도 되었고, 이번에 금번 추경에서 25억에서 6억 감해서 19억 정도 예비비를 남겨두는데 예비비 중에서 6억3천만 원 정도 쓰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서민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소비 진작차원, 그 다음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확장적 재정운영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 확장적 재정측면이 많은 가운데 아까 예비비를 세입하고 세출 차이 갭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당겨쓰는데 이 6억3천만 원이 어디에 녹았는지는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아까 배실 연잎길이라든지 딱 거기에 이 예비비가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세입하고 세출 사이에 갭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확장적 재정운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예산팀장심태희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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