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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6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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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 소관 징수과 종합민원과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징수과 소관 : 윤홍섭)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납된 규모를 보면 보도나 폐업되어서 부도로 인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통상적으로 보면 성서산업공단이 예년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성서공단 가동률이 보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6%%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나 폐업, 이런 것도 특별히 더 늘어난 것은 아닌데 평년 수준으로……

안영란위원 2019년도는 평년 수준으로 체납된 이유가 부도로 인한 체납률이 그냥 평년 수준이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18년도나 19년도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우리가 올해 연말이 되어야 집계가 나오지 싶은데 올해 자료도 이 요인으로 인해서 체납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5월 달까지 징수실적을 분석해봤는데 작년도보다 10%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체납세……

안영란위원 전체적인 징수율이 떨어진 것이고, 그 요인별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정확한 요인은 아직까지 분석을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10% 가량 떨어졌고, 특히 올해는 고액체납자가 하나 있습니다. 성서공단 옆에 보면 오피스텔 로얄ENC라고 있는데 28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취득세. 오피스텔 사용 승인을 받아놓고 현재 취득세를 못 내고 있는데 보존등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징수율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징수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0페이지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을 보면 총 409건 해서 금액별로 52억6천만 원 결손이 나 있는데 행방불명, 시효완성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배분금 부족하고 평가액 부족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배분금 부족이라는 것은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받는 것이 선순위가 먼저 있고 우리가 받는 것이 체납세를 충당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경․공매가 진행이 안 되었더라도 현재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열람을 해 보면 앞에 국세나 다른 선순위 압류가 있으면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배당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2019년도 결손처분이 줄었고, 건수는 19년도가 좀 더 늘었더라고요.

금방 안영란 위원님 질의 중에도 성서공단에 가동률이 66%밖에 되지 않아서 징수현황에 보면 전년도 대비 10%정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세수확보책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달서구가 살림을 안 살 것도 아니고 분명히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의아한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대비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 구 세입은 주로 80%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제가 볼 때 목표액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저는 분명히 차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재산세가 이번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건물이나 빌딩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못 내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징수과장 윤홍섭 징수율은 전년도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체납세 징수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구민들이 사실 경기가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 특별재난금 100만 원을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충분히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정책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 인사교육팀장님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체납차량 단속할 때 공무원이 불안하다고 했는데 며 칠 전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구……

서민우위원 우리 구 아닙니다. 우리 구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구가 아닌데 제가 그것은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차량소유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최 단시간에 빨리 하고 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점점점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 어쨌든 우리 구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웃기지만 어쨌든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 던진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심리,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감정노동자라든지 앞으로 인사교육팀에 국내 교육여비도 있습니다. 교육연수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세정 부분에 재정인센티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심리적인 치유라는 것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 쪽으로도 있지만 그런 것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우리 구에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병원하고 컨택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띠어야지 이걸 어딘가 잠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디 가서 뭐 잠시 쉬고 오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더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뭔가를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징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급내역 300만 원 이상 중에서 기타 건이 있는데 기타 건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어떤 분류가 기타 건으로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기타는 요즘은 전부 자동차를 연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납을 하고 미리 납부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할 계산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우위원 기타 건 대부분이 자동차 연납 건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서민우위원 이 외 것은……

○징수과장 윤홍섭 그런 것도 있고, 등록세를 자기들이 신고해가지고 근저당권 말소나 이런 것을 신고를 해 놓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 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하면 환급을 해 줍니다. 대부분 그런 건입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행방불명으로 6,500만 원 결손처분이 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결손을 할 수 있는 사유가 행방불명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입니다. 체납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체납자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경우……

○징수과장 윤홍섭 예,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주소지나 거소지에 가보면 체납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안영란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죠?

○징수과장 윤홍섭 전부 행방불명 그런 쪽으로……

안영란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주소는 있지만 행방불명되었거나 혹시 건수는 몇 건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죄송합니다만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작년에는 행방불명 건으로 결손처분 된 경우가 없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는 행방불명 건으로 6,5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동학대 정황도 여러 기관에서 보고 발견을 하다시피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등교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징수에서는 이것이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이 될 경우 다른 기관하고 연동이 되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조회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행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불자라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어떤 경찰하고도 혹시 연계가 되어 있나요? 경찰서라든지.

우리가 징수함에 있어서 행불자가 나왔다고 하면 이걸 다른 데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연동이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그런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몇 번 갔던 사람이 없어서 그걸 행불로 건수를 넣기에는 조금 뭔가 행정상으로 맞는지.

○징수과장 윤홍섭 사실은 사유별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경계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이면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무재산이면서 시효완성인 경우도 있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은 무재산으로 분류를 했을 것이고, 지금 제가 행불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행방불명 건수가 제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6,500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과장님이 건수도 몇 건인지, 그렇다고 하면 징수과에서 행방불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 넣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징수과장 윤홍섭 행방불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행방불명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고, 이 행방불명은 체납자가 일부러 도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도피할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징수파트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여기도 고의적으로 도피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결손처분을 했지만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2회에 다시 결손처분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다시 이 사람들 주소지 조회도…, 체납자의 주소지 조회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여기 행방불명 건수하고 6,500만 원에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시고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환급내역 300만 원 이상 신고납부착오로 11억8,600만 원이 나갔는데 신고납부착오라고 하면 부동산 취득세에서 신고납부로 환급사유로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은 취득세인데 대부분 일단은 신청을 해 놓고 추후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례입니다.

안영란위원 착오가 아니고 이것은 감면 신청을 받은 건가요?

○징수과장 윤홍섭 자기들이 일단 납부해놓고 추후에 감면신청을 하면 신고납부 착오로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이 세무과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무과에서 신고를 할 때 감면대상이 되니까 처음부터 감면을 받고 안내를 받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고납부착오가 많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뒤편에 내역을 보시면 전부 감면분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감면이 되는데 납세자들이 미리 신고를 해 놓고 추후에 등기하면서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추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신고납부착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거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안영란위원 처음부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안내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납부를 모두 다 하고 난 다음에 감면 서류를 다시 넣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홍섭 원래는 본인이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감면되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먼저 납부를 하고 추후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나 아니면 다른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고, 추후에 감면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일반적으로 구민이 처음에 신고를 할 때에 내가 감면이 된다는 상황을 안내를 받지 못 하느냐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취득세 창구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창업 중소기업인지 다른 감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본인이……

안영란위원 보면 물론 기업도 있지만 일반인도 많습니다.

그냥 일반인 이름으로 적혀가지고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알면 감면 받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납세하는 사람이 모르면 감면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면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들은 물론 법무사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면을 받으면 다행이지마는 충분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데도 감면을 못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감면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매년 지방세 안내책자도 발간하고 또 수시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신고납부착오가 9억1,200만 원이네요?

그런데 19년도에는 11억 얼마로 더 증가가 되었죠?

그러면 건수도 그만큼 더 증가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억8,600만 원이 환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하고 처음에 납세를 할 때부터, 아니면 취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자료 52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시세 500만 원 이상 171건에 29억8천만 원인데 지방소득세 결손처분을 평가액 사유가 평가액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이 사람이 부동산은 있지마는 체납세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선 압류가 많거나 그럴 경우에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선순위 압류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보다 체납액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법인체 같은 경우 법인소득이라고 하면 일반 개인으로 비유하면 종합소득세 분에 10분의 1 내는 것 맞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법인세액에 10%입니다.

이성순위원 법인세액에 10분의 1?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이성순위원 그리고 개인 같으면 종합소득세에 10분의 1, 이렇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데 이런 기업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 국세도 못 내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지방세 체납되면 국세도 거의 대부분 체납된다고 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평가액이 부족하면 그냥 결손처분 하면 세금을 영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했지만 연 2회 내지 3회에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또 결손처분을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부동산 평가액이 부족하지만 아니면 또 현금성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징수과장 윤홍섭 일반예금조회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통장 은행조회까지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예금조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 정도로 되면 기업이나 개인 결손처분 할 정도 같으면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기관에 현금성 유동자산까지 안 낸다고 하면 거의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결손처분 한 것은 사실 체납자들이 진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다음에 징수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다시 결손처분을 했다가……

이성순위원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결손처분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인들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유리한 것도 많거든요. 행정적으로.

일단 행정력의 낭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 사람은 못 받는 것이라고 하면 고지서를 아예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 우편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 세정종합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높이는데 결손처분이 도움이 되고, 그 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700억을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교부금을 받을 때 지방세 자체 징수 노력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대구시에서도 계속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대구시에서도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1년에 1조 이상 받습니다. 1조 이상 받는데 자치단체 징수노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임금도 제대로 지급이 되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징수 업무에 수고 많으신 징수과 직원 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중에 성서공단 옆에 있는 로얄ENC 오피스텔이 최고 높은 금액의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세수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체납을 하게 되면 계속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혹시 징수를 하는데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징수과장 윤홍섭 사실 이 업체에 계속 2주에 한 번씩 연락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로얄ENC가 전국에 사업장이 9개 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사용 승인이라도 났지만 타구에는 사용 승인도 안 나고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이렇게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이것이 또 토지는 로얄ENC가 아니고 교보자산신탁회사로 신탁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최근에는 분납까지 약속을 했다가 또 그것도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사실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달서구에서 최고 고액체납인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28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것이 우리 구도 그렇고 살림살이가……

○징수과장 윤홍섭 이것은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어쨌든 대구시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구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경기가 좋으면 체납이 이루어지겠나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9개 사업장이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 중에 우리가 경매에 들어가도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배분금 부족으로 우리가 포기하는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억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경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허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엄태진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종합민원과 소관 : 조은혜)

(별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2분)

○위원장 김귀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생활상담실 운영이 2017년 1월 1일일부터 법률, 세무,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서민우위원 2019년도에 법률 상담이라든지 세무, 부동산, 각각 몇 명이 상담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2019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2월정도 되어서……

서민우위원 올해 말고 2019년도. 올해 말고 작년 것.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총384건입니다. 법률이 제일 많습니다. 140건, 그리고 세무, 부동산 관련 상담 등.

서민우위원 그러면 1년에 2019년도에 140건 상담을 받은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렇죠. 법률 쪽으로는 140건입니다.

서민우위원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알림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소식지에 가끔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소식지를 보는 우리 달서구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소식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 정도 책자가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수에 비하면 보는 사람들이 드물 것이고, 우리 달서구 인구가 57만인데 5만에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도 이렇게 법률 상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각 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이런 알림만 했어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더 낫게 홍보를 하려면 과장님! 달서구 소식지를 제외하고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게재를 하겠습니다. 주요 위치에.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계속 홍보를 회의할 때……

서민우위원 제일 큰 것은 동사무소에 알림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운영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카드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서민우위원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결제를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냥 일반 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삼성페이도 가능합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서민우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 구도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우리 구가 작년과 비교하면 30% 늘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신규로 4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이 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소독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소독은 유지보수 할 때 업체에서 거의 매일 나가서 해 주고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계속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가 대구가 조금은 조용해 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발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독이 하루에 한 번은 횟수가 적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세 번이든 더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과장님이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문인식 불일치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인데 작년에도 이 지문인식을 10지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2018년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고, 그 문제점을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적용은 되지 않았네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적용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행안부에 계속 요청해놓고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도 설치현황하고 이용현황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겠지마는 보시면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증가하거나 활발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줄어들었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전년도 대비 증가에 따라서 설치장소에 따라서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증가되고 하는 부분과 감소된 부분에 장소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과에서 살펴보셨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제 생각입니다만 계명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기계가 노후 되어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증가되고요, 두류역도 홍보가 좀 되니까 늘어나고, 처음에 설치한 데는 시간이 지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성서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22.6%로. 여기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덜 가니까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이-마트 월배점하고 두 군데가 좀 줄었습니다.

다른 데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많이 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진천동은 1번은 감소했고, 2번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혹시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기계가 두 대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하고 저 기계가 동시에……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뒤에 들어온 기계가 훨씬 더 많은 발급을 했는데 그러면 1번 기계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기계가 나중에 들어온 기계는 151.6%늘었고, 앞에 기계는 34.2%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두 대 동시에 넣어놓아서 새로 들어온 기계에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과장님이 기존에 있던 기계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아마 기계 두 대가 있는데 그래도 이용률은 새로운 기계가 더 많아 진 것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용률이 줄었어요.

이것을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젊은 층은 과장님 말씀처럼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중간인 것 같아요. 민원처리를 발급 받는 것이.

그리고 본동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계가.

그래서 사용량이 이렇게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이 사용량에 대해서 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다음에 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설치할 때 장소 선정이라든지 할 때 고려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증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추가로 설치할 때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회의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실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서민우위원 그 중에서 대구시에서 33%를 차지한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외국인 3자 통역서비스 홍보물 제작 배부를 해서 차별화 된 민원시책을 추진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부가 작년에 9천부 정도를 홍보를 하려고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는 배부를 하고 나면 동에도 배부를 할 것이고, 다문화센터에도 우리는 아이디어는 괜찮게 해서 배부가 되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동이라든지 그 센터에서 이 홍보책자를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일단 우리 민원실에서는 이 책자를 보냈으니 너희들은 알아서 잘 하라고 무관심하게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체킹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각 부서 직원이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다 보냈습니다. 보낼 때는 책상 앞에 하나 붙여놓고 혹시 외국인이 오면 하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 민원대 앞에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잘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홍보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민원실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동으로 배부가 되고 센터에 배부가 되지만 이 아까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홍보물 책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이 계시는 민원실에는 바로 과장님이 이걸 체킹을 늘 하시니까 괜찮지만 이 좋은 홍보물을 다른 동에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한번 체킹을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요, 올해도 이 사업이 이어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가제일 많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어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올해도 계속 배부를 하고 각종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생들이 와서 이런 대화가 어려워서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외국인 레인보우 공연, 외국인들,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코로나를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 밖에 나가서 비대면이 중요한 시기니까 그 때 이것을 같이 돌려서 홍보를 했으면 더 정말 이 부서에서 어렵게 힘들게 만든 아이템을 더 활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니까 그런 것을 타 부서지만 경제지원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변하시는 분도 솔직히 코로나 감염을 걱정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책자 재고가 아직 있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제 사무실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가셨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는 소관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민원실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 싶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휴대폰으로 찾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저는 이걸 이용을 잘 못 하는데 찾아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임대기간을 지나지 않고 양도를 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그 과태료 처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고 창구만 나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이성순위원 안 그래도 제가 휴대폰으로 찾아보니까 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민원인이 찾아와서 불만이 뭐냐 하면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기 개인사정이 어려워서 그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팔 경우에 상당히 자기는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태료 처분이 작년 기준이 아니고 작년 4월인가 과태료가 올랐다는데 그걸 잘 모릅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순위원 저도 그거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올랐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에게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전체 직원 교육 할 때 잘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587쪽에 여권발급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판매액이 나오고 구수입이 22%, 국고귀속액이 78%인데 해마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총 판매액이 주니까 구 수입은 당연히 줄 것이고요, 이 금액별로 보면 4억에서 3억8천, 3억3천, 이렇게 죽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을 국민들이 전혀 나가고 있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올해 5월까지 해서 거의 작년 수준에 20%정도밖에 여권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다 구 수입인데 이 부분이 종합민원과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체크해가지고 그래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사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여권은 발급하지만 대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여권은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냥 손 놓고 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너무 확 차이가 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매해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떤 요인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매해 11%씩 줄더라고요. 그것은 여권 기간이 전에는 10년짜리라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물론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지만 2017년도에도 분명히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고 해외출장을 많이 나갔을 것이고 한데 타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10%씩 매해 줄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래도 타구보다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물론 인구가 월등히 많으니까.

이 부분이 내년도 2021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금액이 발급 건수가 20%면 그냥 2억 이상 수입이 없는 걸로 봐지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성순 위원님 질의 중에 징수과나 아니면 지적과, 아니면 여러 타부서에서 종합민원실로 근무를 오는데 작년까지 민원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에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원래 해야 되는데 하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상반기에는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하느라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부위원장 박재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실 민원실이 우리 달서구청에 최고 관문이고 얼굴인데 미소친절 감정노동자라고 해서 항상 자기 기분과 상반되게 항상 웃고 해야 되지만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지만 이 분들의 근무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민원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무복을 맞춰서 통일되게 입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통일되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거의 통일되게……

○부위원장 박재형 통일되게 지금 복장을 착용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부위원장 박재형 어떤 통일된 복장인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상의로 그냥 티 같은 그런 것.

○부위원장 박재형 상의만 티로 입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민원실에 공익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요원인 것 같은데 표정도 밝고 좋지만 그래도 공무원인데 뭐 라운드 티를 입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구청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젊은 의원이라서 충분히 이해가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구청은 뭔가 획일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달서구에 구민이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알겠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보통 민원실에 반려되거나 하는 민원을 보면 건축과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서류 미제출이라든가 미비사항 미보완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관련 민원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구비서류 미비로 해서 미보완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무하시면서 민원인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건축과 민원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보다는 그냥 전화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화로도 하고 할 때 어느 사이트에 가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서 오셔서 민원인하고 언쟁이 있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유선 상으로 하면 서로 발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내를 할 때는 어느 사이트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야 왔을 때 대한 언쟁을 논하는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분위기도 그렇고 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 또한 거기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 서류 제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화보다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해서 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민원이 왔을 때 자기가 못 챙겨온 부분은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는 것 또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면 고객응대만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불편사항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종합민원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항상 고객을 대하다보니까 내부에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끼리에 대한 것도 많이 소통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민원인하고 대면하는 부분이 종합민원과보다는 적으니까 그런 것이 덜 생기는데 안에서 생기는 이런 직원들 간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은 혹시 종합민원과장님이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월1회 퇴근 6시 이후에 민원실 직원이 49명 정도 됩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 한꺼번에는 못하고 세 번씩 나누어서 15명 정도 모여서 거기서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전달할 사항도 이야기하고, 제가 느낀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민원인을 대하면서 불편했다든지 마음이 안 좋았다든지 그런 이야기 할 사람 있으면 하고, 그리고 간단한 음료 시켜놓고 그렇게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퇴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하면 ……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퇴근 후에……

○위원장 김귀화 혹시 퇴근 후에 하면 ‘6시 퇴근해야 되는데 업무의 연장선이야, 뭐야?’……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렇게 뭐……

○위원장 김귀화 한 달에 한 번.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리고 근무 시간 중간에는 자꾸 민원인이 와서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 후에 하고, 그리고 회식을 주로 점심으로 하면서 그 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가 달서구민에 대한 서비스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49명 정도가 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각 부서마다 똑같이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직원의 복지가 뭐냐고 할 때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의 공무원이지만 거기에 가깝다, 전화를 받고 고객을 응대하니까.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퇴근 후 일을 마치고 그런 것을 하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이삼십 분 정도. 자기 경험담 이야기하고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 민원인들하고 불친절했던 그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오늘도 민원인을 대하면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느꼈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모여서 삼사십 분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일방적인 과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언뜻 스쳐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행하거나 그 시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아닌 그것은 과장님 주도보다는 누군가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집으면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누군가가 팀을 정해서 우리가 보통 근무를 하면서 1년 반 이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위기 또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민원실이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잠시라도 편안하게 본인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서민우 위원께서 감정노동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 근무자도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전화응대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근무가 행복해야 우리 서비스가 다 오롯이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큰 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민원인이 동사무소 직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해당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구도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악성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해나 폭행사건 같은 것도 간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고객응대 매뉴얼이 책자로 대구시하고 달서구에 나옵니다.

배지훈위원 응대 매뉴얼 안에 악성민원인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매뉴얼에 따라 훈련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월1회 할 때 책자를 표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책자를 보고 결의하는 정돕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결의가 아니고 악성민원이 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실제 경찰을 포함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우리도 2019년 5월 정도에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하여튼 우리 달서구도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실은 특히 그런 악성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부서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배지훈 위원님 이어서 작년에도 심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 구에도 안전벨을 설치를……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양방향으로 안전벨을 설치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각 동에도 안전벨을 설치했고, 그래서 작년에 안전벨을 기준으로 두고 훈련도 했고, 2019년도에 한 번.

그런데 안전벨 작동 유무 체크는 언제 한 번씩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저번에 그냥……

서민우위원 작년에 한 번 하고 한 적 없으시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올해도 누가 잘못 눌러서 경찰에서 연락오고 그런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잘못 눌렀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안전벨 체크를 하시느냐고 제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안전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이렇게……

서민우위원 좀 전에는 잘못 눌러서 체크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잘못 눌러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서민우위원 그러면 얼마마다 한 번씩 안전벨 체크를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오작동이 1년에 한 번 체크는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심지어는 안전벨 작동이 안 되었다는 내용도 우리 구 말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내용 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러니까 훈련 말고 민원실 자체적으로 동 자체적으로 월1회 정도는 안전벨이 울리면 경찰서라든지 파출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1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월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안전벨이 작동이…, 안전벨이 있는 이유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체크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월1회, 훈련 말고 체크입니다.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3일 화요일에 용산1동 등 7개 동에 대해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징수과장윤홍섭
종합민원과장조은혜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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