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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2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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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총무과(동 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소개에 앞서 오늘 장기동 우흥환 동장님과 본동에 이성재 동장님은 6월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재직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총괄팀장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동 성당동장입니다.

(인사)

김영혜 두류1·2동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김대석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용산1동장입니다.

(인사)

서규환 용산2동장입니다.

(인사)

권영철 이곡1동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이곡2동장입니다.

(인사)

이행석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박정희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백황실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원혜숙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권오균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본동에 이경숙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당동장 김헌동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성당동장 김헌동

두류1·2동장 김영혜

두류3동장 장석태

본리동장 석준언

감삼동장 신창운

죽전동장 방호훈

장기동총괄팀장 김대석

용산1동장 박노철

용산2동장 서규환

이곡1동장 권영철

이곡2동장 조양희

신당동장 이행석

월성1동장 전경태

월성2동장 오성현

진천동장 김상열

상인1동장 황현구

상인2동장 박정희

상인3동장 장건기

도원동장 백황실

송현1동장 원혜숙

송현2동장 권오균

본동총괄팀장 이경숙

(성당동장 김헌동, 김귀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귀화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 감사에 해당되는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겠습니다.

(출장 감사 동장, 퇴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용산1동, 용산2동, 이곡2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송현1동을 제외한 해당 되는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 동 소관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강병걸)

(별책)


이상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올해 동으로 내려가신 동장님들은 구청에서 그래도 좀 편한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올해는 갑자기 내려가시자마자 코로나사태가 터져서 구청보다 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제일 먼저 올해 심장충격기가 다 동으로 내려갔는데 배너로 가려진다든지 이러면 주민들이 위치가 파악이 잘…, 제가 아까 몇 군데를 가보니까 위치안내도라든지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린 내용에 이어서 월성2동장님. 혹시 이번에 자료를……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월성2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동 특수시책 현황을 19년도, 2000년도를 받았는데 월성2동이 예산 없이 비 예산으로 하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에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정감사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은 예산 없이도 이렇게 많이 한다는 내용 몇 건이 있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성2동장 오성현 월성2동장 오성현입니다. 우리 동은 민간단체에서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일명 ‘따사모’라고 강혁진 회장 외 29분이 매년마다 설 명절 상품권이라든지 그리고 장학금, 그리고 삼계탕 지원이라든지 이불, 김장, 이런 것을 자체적인 예산을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햇살 뜨락 봉사단’이라고 최안집 회장 외 25분이 반찬 지원이라든지 책가방 지원, 그리고 이․미용 서비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은 우리 취약계층들에게 현재 후원해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저희도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역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동에서 동간에 이런 특수시책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참 괜찮은 것이 많다는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동에 내려가셔서 다들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은 구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사 싶어서 월성2동장님은 제가 내용 중에서 가장 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많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각 동에 동장님들. 올 한해는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여러 업무들이 가중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불참하신 동장님 두 분이 게시더라고요. 본동에 동장님하고 장기동장님. 장기재직휴가를 가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일정도 미리 공지가 되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정례회고 또 지금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이 퇴직을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가급적이면 정례회 때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해주시고, 참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소화기를 말씀드렸는데 두류3동은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했더라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 있고 10년이 있던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 거죠?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5년 있고 10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강병걸 일반 방독면일 경우에 신형 KSM6685는 10년이고 구형은 5년이고, K1 한국형 방독면은 10년입니다.

안영란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수에 따라서 80, 90이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은 기한이 깁니다.

안영란위원 장기동에는 구입을 2007년도에 했고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 이것은 지난 경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면 보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액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방독면? 63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자료를 찾고 있음)

안영란위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에서 기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에 이걸 그대로 보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장기동에 내구연한이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실상 불용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불용을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2019년도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러니까 두 개 연도입니다. 2018년 보유현황하고 2019년도 보유현황 2개 연도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곡1동은 2019년도 자료에는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사실 이곡1동 자료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곡1동에 2006년 100개는 사실상 불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를 동에서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6월 17일 날 폐기를 시켰습니다.

안영란위원 폐기하셨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영란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러면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견을 내었는데 이것을 폐기를 하지 말고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총무과장 강병걸 2019년도에 본리초등학교 44개하고 장산초등학교 30개, 성서초등학교 세 개, 78개를 학교 교육용으로 전달했습니다.

안영란위원 나머지는 다 폐기를 해버렸네요. 왜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학교에 조금 더 많이 보급할 수도 있었을 텐네.

○총무과장 강병걸 나머지 21개는 폐기를 시켰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은 폐기한 양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학교에 교육기관에 보급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강병걸 2018년도는 요즘 너무 낡고 오래 되어서 교육용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2019년도에는 얼마 들었죠?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안전도시과 소관이라서 안전도시과에서 구입해서 동에 주기 때문에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동 감사를 갔을 때도 방독면이 상자가 뜯기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온전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도를 찾다보니까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폐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각 동마다 가서 보면 방독면이 엄청난 수량의 개수들이 창고에 다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교육기관을 다 찾지 못한다고 하면 동에서라도 주변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재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영란 위원님이 방독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장님, 국장님!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5년 내구기간이 지나서 불용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검사하는 데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10년까지 써도 무관하다, 해서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은 조금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쪽에 가는 것도 폐기가 안 된다, 우리가 검사를 받아보니 더 쓸 수 있다, 해서 학교 쪽으로 계속 안 가고 내구연한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행감인데 자료를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각 동에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동장님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하루 전 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일함에 있어서 각 동에 무슨 공사를 하고 어떤 일이 있고 하는 것은 동에 전달을, 각 부서별로 전달이 잘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수 있는지?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셨는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먼저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문제, 이곡1동에 100개 같은 경우에는 2006년 내구연한 5년,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요, 제 말은 폐기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안영란 위원님께서 5년짜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5년짜리든 그것이 필터의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한테 더 이상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리고 각 동에 우리 구 본청에서 도로건설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사전에 각 동에 안내를 다 해 드립니다.

혹시나 그런 통보 시기가 조금 지연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각 부서에 사전에 충분히 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장님들은 동에 계시면 다자녀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해 요즘 둘째 낳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다섯째를 낳은 동이 있는데 혹시 동장님 중에서 우리 동네에 다섯째…, 이걸 묻는 이유는 당연히 다자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동장님 계시나요?

오늘 꼭 체크를, 다섯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섯째를 낳으면 경사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섯째를 낳았는데도 동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꼭 넷째, 다섯째만큼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동장님들께서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각 동에 보안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별나게 2019년도에 장기동이 보안등 신설이 급격하게 많이 되었네요?

많이 신설된 이유가 있습니까? 606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장기동에 동장님은 안 계시니까 총괄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장기동 총괄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동총괄팀장 김대석 장기동 총괄팀장 김대석입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서 장기동 이곡역에서 장동 네거리까지 불이 없었습니다. 한 쪽 방향만 있었고,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길거리 전체를 다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필요했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이었네요?

○장기동총괄팀장 김대석 그것이 거리가 공단하고 주민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한 쪽 방향만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보안등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없었는데 그 쪽 전체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설과에서 신청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안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업체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안등 수리업체가 두 곳이 있던데 각 동마다 다니다보면 보안등에 전등이 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야간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민원인이 연락을 했더니 바로 수리업체하고 연락을 하도록 연결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보안등 수리업체를 보수공사 업체를 연간 두 군데가 성서권 한 군데, 월배권 한 군데를 지정해서 그 쪽에 연락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수리업체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수리할 것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연락해서 수리하도록……

안영란위원 그 연락을 민원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까? 여기 업체에.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동에 연락을 통해서하지 싶은데요.

안영란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더니 이 업체하고 전화번호를 직접 가르쳐줘서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총무과장 강병걸 보통은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안영란위원 확인하고 전해주는 형태로……

○총무과장 강병걸 현장 확인하고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래서 업체로 연락해서 하면 나중에 수리금액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관계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안영란위원 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간에 다녀봐야 이 보안등이 등이 나갔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민원이 들어와야만 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입찰 받은 업체에서 이걸 따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강병걸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동장님이 순찰을 많이 하거든요.

안영란위원 야간에?

○총무과장 강병걸 야간 순찰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단체 분들도 밤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동장님이 많이 동에 순찰하면서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순찰을 통해서 아니면 민원을 통해서 등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마 각 동에도 통장님도 계시고 할 것이니까 또 달서구에서 환경살핌방이라고 새로 운영하는 청렴감사실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안등이 본 위원도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보안등 나가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어디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하기에는 동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자서 그 지역구를 다니면서 그것도 야간에 여기 보안등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다 짚어내는 것은 힘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각 동에 통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또 즉각, 즉각 수리가 되어서 어차피 보안등 자체가 보안을 위해서 등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608쪽 주민상담실 운영 실적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각 동마다 상담 건수가 편차가 많은데 상담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많이 건수를 올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주민상담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주민상담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건수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월성2동이나 상인3동, 신당동, 이런 수급자가 많은 곳에서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전화상담은 상담 건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전화 상담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대면으로 직접 오셔서 하는…, 그러면 주로 상담하는 종류라든지 범위를 어디까지, 동에서 다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병걸 저도 동에 근무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 수급자 관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연금, 대충 이런 것이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가 관내 가로등이라든가 예를 들어 설치해달라든가 뭐 인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대부분 다 사회 쪽에 업무가 상담 건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대부분 민원이라든지 개인적인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민원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신자위원 편차가 많아서, 예를 들어 두류3동은 1,584건에 비해 월성2동이 상담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1만 3천 건이나 되니까 편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월성2동이 많은 이유가 우리 구에서 수급자수가 제일 많이 거주를 합니다. 임대주택도 많고 해서.

이신자위원 대부분 상담들이 그 쪽에 상담이 거의 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신자위원 그래도 사실 뭐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법률적인 상담도 있는데 그래도 문턱이 낮은 동에서 접할 수 있는 동에서 이런 상담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법률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내는 이 쪽으로 해 준다, 그죠?

○총무과장 강병걸 법률적인 상담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상담실이 당초에는 각 동에 복지상담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2동, 상인3동이라든지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상담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고, 또 아울러 진천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수가 7만7천여 명이 되다보니까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반면에 두류1․2동이나 두류3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주민상담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담을 우리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건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북 상에서 특정 정치성향의 글이나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좋아요!’만 눌러도 기소가 될 만큼 엄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이와 더불어 우리 구청이나 동에 건물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될 공간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만약에 동에 어떤 공간이 특정 정당만을 위한 공간이나 또 그렇게 쓰여 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특정 정당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면 문제 있죠.

배지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 중에 한 분이 그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는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의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동조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동에 프로그램은 모든 주민들이 와가지고 정당의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는데 그런 특정 정치색을 강요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상당히 불편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들을 선발할 때도 각 동에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교육도 시키고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오해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를 계약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채용할 때 반드시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도 하고 앞으로 사후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동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환경순찰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이성순위원 환경순찰을 하는데 불법적치물 같은 경우도 환경순찰의 대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대상이 됩니다.

이성순위원 우리 구에서는 동장님들이 환경순찰을 하면서 이런 건수가 통계가 있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원래 각 동장님들이 구정 환경순찰이라고 동장 순찰규정이 있습니다. 동장순찰에 관한 규정이 있고, 평일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 공휴일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휴기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이라든지추석 같은 경우에는 기간 중에 1회 이상 동장이 순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야간에도 주 1회 이상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동장환경순찰일지라고 해서 이걸 관리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이걸 체크도 하고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정을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관내 순찰하고 나면 그것을 입력해서 다시 또 제보를 하고, 그러면 각 부서로 연결이 되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간선도로뿐만 아니고 소방도로도 그렇고 불법적치물 상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도로에 불법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 도시정비팀 소관입니다만 각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하고 연계해서 연결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같이 철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재 노상적치물 정비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이성순위원 어느 동 할 것 없이 특히 주택가가 많은 지역이 더 심한데 불법적치물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동장님들이 순찰은 하지만 형식적인 순찰에 그치고 있어요. 주민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지난해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 그 때는 일시적으로 하지만 조금 있으면 하지 않아요. 이거 지속적인 단속이 없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생계가 달린 불법노점상 하는 데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못 하게 하는데 이거 전혀 안 하는 이유가 공직자의 기강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근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부의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전달하고 우리 동에서도 각 동장님들이 관내 노상적치물이 발생이 되면 바로 도시재생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최대한 적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경제적으로는 지금 선진국의 문턱을 훨씬 넘어서 있는데 이런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후진국 형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도로가 사유화되어 완전히 점포화 되어 있어요. 점포화.

그리고 또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불법적치물 해놓고 자기 차는 주차를…,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집 담벼락에는 자기 소유인 양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못 하게 하는,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당연시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대지도 못하고 이것이 동네에 가보면 이웃이 없어요. 분쟁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동장님들은 동에 순찰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왜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부의장님! 사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이면도로에 실지로 주차 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국민운동조직을 통해서라도 기초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소방도로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공간이 있으면 누구나 잠시 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소유주는 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대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하고 국민운동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이것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동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적치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달서구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8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도 근무하시고 여러 부서에 업무를 할당받아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업무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그 분들의 업무시간이나 이런 조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개 구․군중에 이 분들이 기존에 4시간 근무하시다가 행안부에서 7시간으로 업무시간을 늘려주라고 상위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는 개정이 되었는데 왜 계속 4시간만 근무를 시키는지.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면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공무원 18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물론 위에서 만약에 되면 7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근무연장을 희망하신 분이 13분이 희망을 하고 그 중에 행정8급 한 명, 9급이 한 명, 사회8급 두 명이고 사회9급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일단 본인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끝난 상태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지금 동 소관 질의시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 분들이 동에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은 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 분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찾아가면 안 계세요.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이죠.

분명히 동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상인1동장님 좀……

○위원장 김귀화 상인1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민우위원 221페이지 보면 이 내용 글만 보면 공무원이 너무 나쁜 행동을 했다고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고 했는데 민원인께서 기분이 많이 나빴다는 이런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상인1동장 황현구 상인1동장 황현구입니다.

서민우위원 글로 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상인1동장 황현구 동사무소에는 인감 때문에 민원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특히 몸이 많이 아픈 사람, 그리고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감을 대신해서 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의 인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민원인들은 급하다는 이유로 해 달라고 강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이 가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분들이 대신해서 받으신 분들은 인지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인감을 받는데 이것을 나쁘게 이용하려면 나쁘게 이용할 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해드리는 내용이겠네요?

○상인1동장 황현구 예. 나중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인감을 발급할 경우에 나중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가 있음을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안내를 설명을 해 드립니까? 아니면 따로 프린트를……

○상인1동장 황현구 설명을 하고 규정을 보여줬습니다.

서민우위원 이런 건들이 1년에 몇 건 정도가 나오나요?

○상인1동장 황현구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있어서……

서민우위원 늘 있는 이야기네요?

○상인1동장 황현구 예,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씩이면 전 동에 다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이 정말 급한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본의 아니게 이것을 나쁘게 활용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안 된다고 안내를 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 분들한테 말로 설명도 좋겠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정리한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건 있는 내용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전 동에서 한두 건 이상씩 일어나는 내용이면 총무과에서 동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이것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성당동에 보시면 냉난방기가 올해 하반기에 설치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관련되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과 그리고 여름에 냉난방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는 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왜 성당동에 올 하반기에 설치 예정으로 늦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동장님한테……

○위원장 김귀화 성당동장님께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동장 김헌동 예, 성당동장 김헌동입니다. 원래 올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당초에는 예정대로 추경을 한다면 보통 9월에 하니까 그렇게 하반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올해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냉난방기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6월 12일 날 설치를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성당동장 김헌동 예, 그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안영란위원 답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기동에는, 다른 동에는 냉장고가 다 구비가 되었어요. 휴게실에. 지금 장기동만 냉장고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동하고 서로 호환되어서 사용되는 것인지, 그것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기동에는 총괄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위원장 김귀화 장기동 총괄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동총괄팀장 김대석 냉장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동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서 없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서로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특이사항은 없는데 지금……

○장기동총괄팀장 김대석 3층에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 분들이 오시면 동에 1층에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가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밑에서 먹고 하는데 실지로 이분들은 쉴 때만 거기에 올라가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각 동에.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구비가 안 되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장기동총괄팀장 김대석 동에 오면 같이 공유를…, 1층에 보면 또 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들 커피 마시고 같이 먹고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도 동에 가셔서 각별히 살펴보시고 여름에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공간이 소홀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총괄팀장 김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총괄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다른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이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하는 방법이 작년부터 공개모집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채용하고 난 이후에 혹시 또 별도로 각 동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강사 바뀌다보니까 코고 작은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각 동마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혹시 총무과로 별도로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강사채용을 공모를 해가지고 동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세 분이 면접을 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채용과정도 그렇고 채용 후에도 총무과까지는 아직 넘어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총무과에서는 오지는 않았지만 각 동에서 불협화음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과정이라든지 채용 후에 운영되는 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야간에 운영되는 곳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과장님 다 파악하고 오셨어요?

○총무과장 강병걸 용산1동이 요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곡2동이 댄스를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곡동요?

○총무과장 강병걸 이곡2동.

안영란위원 이곡2동은 야간이 혹시 몇 회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강병걸 화, 목, 2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화요일, 목요일 날.

○총무과장 강병걸 예, 2회.

안영란위원 용산동은요?

○총무과장 강병걸 수지침이 야간에……

안영란위원 용산동은 월, 화, 수, 목으로 금요일 빼고 다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용산1동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 만큼 야간 운영을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동도 야간에 개설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편의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용산1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는 용산1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근무시간이라든지 야간에 계속 돌아가면서 한 명씩 10시까지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섭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근무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왜 그것이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이 되니까. 주민들 복리가 증진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마침 우리가 지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시간제공무원이 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 운영은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1동이 가장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거기에 따른 별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다음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대청소 실시하는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인원수는 행감 기준입니다. 1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30회 가까이 늘었고요,.

그런데 동에 대청소를 하는 명분을 갖고 하는데 여기 보면 평균 인원이 10명입니다. 각 동마다 면적도 있고 그런데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각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과연 5명도 나오고, 6명도 나오고 이러는데 과연 우리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우리 주민들이 보면 우리가 보통 대청소라는 것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 집에 가정을 비유하면 싹 걷어놓고 청소한다,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뭐 5명, 평균이 10명인데 이 10명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약간 단체별로 모아서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맞추지 말고 우리가 달서구 전체 행사가 있을 때 각 동에 동시다발로 실시하는 이런 대청소의 날을 잡아서 단체를 묶어서 많은 인원이 그 동네 전체를 청소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달서구 클린 데이.’ 이렇게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5명 나오고 6명 나와서 청소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횟수만 많이 나오고 횟수가 많아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각 동마다 본인 스스로가 주민 스스로가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만 만약 이걸 기준으로 전제를 한다면 대청소라는 큰 의미를 ‘달서구 클린 데이’라고 해서 22개 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동사무소 주위,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봐서 정말 우리 달서구 전체에 ‘여기 가도 청소하고 저기 가도 청소하네.’ 라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대청소를 하면 어떨까.

많은 인원이 나와서 횟수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대청소라는 의미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균 인원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각 동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 사실 대청소인데 엄격한 의미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추석맞이 대청소, 가을맞이 대청소, 예를 들어서 큰 명절을 앞두고 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보통 횟수는 그 횟수에 포함되지만 평균 인원은 단체로 대청소를 하는데 나누어놓은 명 수거든요.

그래서 연인원 하는 것은 보통 보면 각 동에서 사오 회 정도 대청소를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 낙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 사이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못 합니다. 그래서 100명씩 보통 칠팔십 명씩 모여서 같은 날에 대청소를 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단체별로 나와서 계속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단체에서 계속 나와서 청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두어서 새봄맞이 청소 한 번, 가을맞이 낙엽 청소 한 번, 명절에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동장님들이나 단체를 맡고 있는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 여기에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동에 일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매월 1일 날 조기청소, 생활대청소, 이런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클린 데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매월 1일은 대청소의 날이다, 전 동이 협력해서 각급 단체 다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해 봤지만 사실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국장님. 많이 하지 마시라고요. 대청소라는 것이 매일 하는 것은 대청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서 민관협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도 어느 정도 협력을 구하세요. 그 또한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대청소라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월배를 했다면 시범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제대로 된 대청소의 날, 이런 부분도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런 의미로 가져가셔야지 동에 단체에 직장을 하다가 던져놓고 쫒아 와서 참여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관․학교까지 다 해서 우리가 달서구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클린 데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데이를 만들라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리고 동장님! 아까 보안등 관련해서 안영란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진천동만 다른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진천동만 유일하게.

신우전기, 세진전기인데 진천동은 다른 업체가 하고 있던데 혹시 진천동만 따로 그 업체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두 업체를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안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두 업체가 한다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두 개 권역으로 분리발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우전기하고 세진전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천동도……

○위원장 김귀화 그런데 갑자기 진천동은 왜 다른 업체가 와서 하느냐고요?

○총무과장 강병걸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세진’인데 ‘선진’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진천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천동장 김상열 예, 진천동장 김상열입니다.

구에서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오타 맞습니까?

○진천동장 김상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서권하고 월배권에 대한, 성서권에 성당동, 그리고 월배권에 진천동에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 동별로 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단순으로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곡2동이나 월성1동을 보시면 똑같은 44개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전산에 따라서 보안등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우전기하고 세진전기가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량을 했어도 차이가 나고요, 상인2동, 죽전동을 비교해보시면 수량이 상인2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전동에 수리비용이 많습니다. 이 또한 신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신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은 돈이지만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이것이 보안등 종류가 단순히 여기에 이렇게 내놓았지만 뭐 램프라든가……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입찰을 줬을 때.

그러면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여기에는 사실 밝기가 더 밝은 것, 여기는 덜 밝은 것, 이런 것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동장님. 특히 우리 동장님들이 각 지역 동에 가면 아직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집 앞이나 골목에 마구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병걸 각 동에서 날짜를 정해서 저녁에 단속을 현재 10명 정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통장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는데 일반 주민도 섞여 있어서 구에서 날짜 정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한 번 정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예를 들어 신당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성당동이나 두류1동은 상당히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원룸이 많아서 또 늦게 퇴근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검은 봉지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 한 번 걸리면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뭐 들어있는가 싶어서 걸리면 본인을 불러서 자술서를 쓰고 현재는 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초기에는 단속을 그렇게 하면 많이 적발되는데 지금 보면 자기가 근거가 될 만한 주소나 이름이나 고지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넣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들 하여튼 추적을 합니다.

구에서도 한 분 단속요원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계도를 하거나 이런 시기는 지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종량제봉투를 사용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십 수 년 되었죠?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지 싶은데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구석진 곳이나 이런 데 보면 한두 번 누가 버리면 며 칠 지나지 않으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오며 가며 지저분하니까 또 갖다버리고 하는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병걸 지금 그래서 취약지나 보통 원룸 사이 전봇대, 이런 데 동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물겠다고 하는 그런 문구를 많이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많이 돌리고 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물론 외국인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데 우리가 청소과하고 상의를 다시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하여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이 다 알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교육을 다시 한 번 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2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금필연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성주영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 강병걸)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56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작년 7월쯤에 수의계약 운영방식을 개선, 준수사항이라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보낸 내용을 혹시 과장님, 체크 되십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서민우위원 특정 업체한테 너무 몰아주기 아니냐는 내용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연간 동일 업체 3회를 초과할 수 없게끔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서민우위원 몰아주는 것이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각 부서별로 혹시나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는지는 혹시 과장님이 알아보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강병걸 안 그래도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2019년 8월 1일부터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사항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연간 동일업체 3회 초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부서별로 수의계약 1개 업체 적용대상 업무에 속하는 총 계약 누적액이 30%를 넘지 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부서에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500만 원 세 건을, 예를 들면 1,500만 원이고 2천만 원까지면 6천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한 건 당 티(tee)가 세 개이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를 잘 안 하려고 한다, 큰 것 2천만 원짜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해야 할 급박한 상황인데도 우리 티(tee)가 세 개밖에 없으니 그래서 공무원이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상위 법규를 봐도 세 건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고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면 어쨌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함에 있어서 불편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회를 기준을 두면 6천만 원이면…, 제가 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 건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 업체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오히려 금액을 2천만 원에 3회면 6천만 원이니까 횟수를 두지 말고 작은 공사를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6천만 원이라는 것을 그 선은 넘어서지 말고 500만 원짜리를 3회 하는 것보다는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숫자는 두지 않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쨌든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서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너무 몰리니까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대상 사업이 대부분 현수막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옥․내외 광고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세 번 하면 6천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제한하면 결국은 많이 집중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특정 업체에 안 몰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직원들이 업무하는데 편의성, 효율성도 높이고 사실 6천만 원씩 제한하는 방법도 새로운 대처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특정 업체에도 일감이 안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부서마다 차이가 충분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크게 들지 않는 현수막도 있을 수 있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부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 부서를 맞추려면 이 부서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런 것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몰아주기는 이제는 공무원님들도 더 이상 눈치보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따로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일을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하고 특정 업체에 집중하는 것을 두 가지를 겸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진천동 동장님께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먼저 진천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동장 김상열 진천동장 김상열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동장님! 오전에 동 소관 감사에 이어서 또 오후에 총무과 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 심사하면서 동장님이 출석하셔서 답변을 몇 가지를 해 주셨는데 그 때 제가 여쭤봤을 때 혹시 동에 직원 중에서 연두순방 시 1월 21일 날 혹시 녹음한 직원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직원이 녹음을 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서무 직원이 녹음을 한 것 외에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진천동장 김상열 확인해 본 결과 1월 21일 날 청장님 연두방문 시 그 회의에 들어간 사람은 저하고 5명이 들어갔습니다. 총괄팀장, 서무, 그리고 마이크 맨, 마이크 건네주는 직원 두 명이 들어갔고, 서무 담당자 혼자만 정리하려고 녹음했고 다른 직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하고 총괄팀장은 녹음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의아한 부분이 드는 것이 1월 21일 날 연두방문을 했고 1월 23일 날 녹음한 파일을 비서실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pc에 저장한 것도 그러면 1월 23일일 것 아닙니까? 그죠? 1월 23일 날 받았으니까.

○진천동장 김상열 그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바꾸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2월 4일 날 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신다고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인지를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 2월 12일 날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2월 17일 날 1인 시위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이 부분이 뭔가 분명히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동에서도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뭔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pc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녹음을 한 것인지 조차도 확인도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천동장 김상열 저는 서무가 비서실 직원한테 언제 줬는지도 사실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문제될지 몰랐기 때문에 서무직원이 정리하고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보존문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일 뿐이기 때문에 지운 것에 대해서 언제 지웠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모른다고는 하지만 본회의 할 때는 동장님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진천동장 김상열 어디에 참석을……

안영란위원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에는 참석을 하셔서 5분 발언을 하는 내용을 혹시 못 들으셨어요?

○진천동장 김상열 정례회가 아니면 동장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안영란위원 참석을 안 하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동료 의원이 동에 찾아가서 동장님한테 혹시 녹음한 파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과정들이 녹취파일도 삭제를 해 버리고, 그리고 휴대폰도 녹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되었나요? 아니면 휴대폰 자체가 없는 건가요?

○진천동장 김상열 저번에 휴대폰은 우리 직원이 증언했듯이 4년 이상 썼기 때문에 3월말쯤에 바꾼 겁니다. 그것은……

안영란위원 3월초에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천동장 김상열 이동열 주무관이 바꾸었기 때문에 개인이 휴대폰을 바꾼 것을 동장이 말할 것이 안 되고 이신자 의원님이 오셨을 때 그 때는 파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날 5분 발언 할 때도 의회도 없었고.

안영란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인지가 되셨다, 그죠?

○진천동장 김상열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지 몰랐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커질지 몰랐기 때문에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일단 직원들이 더 이상 여기 관련되어서 녹음을 했다거나 하는 직원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하고 오셨고……

○진천동장 김상열 예, 저는 그 때 의원님들도 계셨고, 단체장님도 계셨고, 수행원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에서는 서무만 한 사람만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서무 직원 외에는 녹음한 직원이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진천동장 김상열 예.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동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천동장님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진천동장님! 다시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동장님! 진천동 직원이 녹음한 것은 맞습니까?

○진천동장 김상열 예, 서무가 했습니다.

배지훈위원 무슨 용도로 녹음을 했죠?

○진천동장 김상열 서무는 통상적으로 청장님이 연두방문을 하시면 직원들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그걸 정리해가지고 구로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행정8급인데 저희들같이 행정에 오래 된 사람은 녹음을 안 하겠지만 녹음해서 풀고 그 때 비서실에 주고 나서 지웠습니다.

배지훈위원 지운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진천동장 김상열 그것은 정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 다 하고 보고하면 통상 지웁니다. 그거 뭐 좋은 것이라고……

배지훈위원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녹음을 하더라도 전기통신보호법 위반이 안 되지만 제3자가 허락도 안 하고 녹음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걸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가 녹음한 용도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유출을 요구할 때는 교사와 공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발언중단 상태로 계속 있음)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진천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진천동장님께서는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6월 10일 날 결산심사를 하면서 추가 질의과정에서 공문에 대한 답변 요청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6월 10일 날.

그 때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답변 요구 공문을 발송하겠다, 해서 6월 12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6월 12일 날 거기에 따른 답변은 없고 고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동료 의원을 고소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공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 날 우리가 마치고 가실 때 그 날 마치고 난 뒤에 공문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다시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는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벌써 고소사건이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보내셔야죠.

그것을 필요 있다, 없다고 우리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보낼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안 보내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다시 회신을 하셔야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의회에서 공문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당사자 분께서 고소하겠다는, 더 이상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를 쌍방 간에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확고했고, 또 그래서 그러면 이 공문을 발송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소사건인데 공문을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의장님께 ‘사실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공문을 안 보내겠습니다.’ 의장님한테도 제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한테도 이것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공문은 별도로 발송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말씀을 언제 의장님한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 다음 날 갔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다음 날이라면 언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여기서 결산심사하고 그 다음 날.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날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답변을 다시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이 발송되고 결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께 일일이 안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님이라든지 가서 설명을 할 생각도 했습니다만 공문을 안 보내겠다고 하면서 또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장님한테……

안영란위원 국장님! 그 공문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답변을. 다시 공문을 보내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안인 만큼 그 부분은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답변을 다시 요구를 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당사자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문을……

안영란위원 그 당사자 분은 언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당사자라면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구청장님이 그러면 더 이상 공문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결정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이것이 공문으로 가서는……

안영란위원 결정한 시점이 언젠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공문이 그 사이에 계속 주고받고 했는데 그 날짜를 기억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공문을……

안영란위원 이미 의회에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공문이 의회에서 왔을 때 그 공문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보고를 드렸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진실공방이 안 된다……

안영란위원 6월 10일 날 저희들이 결산심사 시 추가 질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답변 공문을 안 보냈느냐고 물었을 때 의회에서 ‘답변을 요청합니다.’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공문에는 분명히 회시해달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그 공문을 제가 보고 이것을 구청장님께 이 공문을 보여드렸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6월 10일 날 청장님께서 고소를 해야 된다고 이 공문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 때 결정을 하신 거예요? 6월 10일 날 결정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고소 결정은 언제 했다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아까 그 말씀은 어제 했냐고요? 가니까 당사자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러니까 그 공문이 와서 우리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구청장이잖아요. 그 공문이 몇 번 오갔잖아요.

그러면 6월 10일 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공문 받은 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어떤 공문을 받은 날? 첫 번째 공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이번에 공문 보낸 것 있잖아요. 마지막에.

안영란위원 마지막에 보낸 것이 6월 10일이지 않습니까.

6월 10일 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고소 결정했다는 것은 제가 그 날짜인지 그것은 모르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청장님이 이것은 더 이상 공문으로 오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한 날짜가 6월 10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공문이 아니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청장님은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고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서……

안영란위원 그 말씀을 하신 날짜가 6월 10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 때 들었습니다.

안영란위원 6월 10일 날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날짜는 10일인지 모르겠지만 공문 받은 날 제가 그랬습니다.

안영란위원 공문 받은 날이 6월 10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6월 10일 날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사자 간의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간 공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공문을 몇 번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5월 27일 날 먼저 집행부에서 보냈고, 그리고 5월 27일 날 뭐라고 보냈습니까? 공문은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동 연두방문 시 대화내용에 대한 제3기관 공증을 위해 洞 PC에서 저장 후 삭제된 녹음파일 원본을 복원코자 하며, 복원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 및 구의회 관계자 각 1인씩 참관시키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 및 참관자 명단을 5월 29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들한테 의견제출 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은 것이 이 공문을 받은 것이 5월 28일 날 받았는데 29일까지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는 그거 때문에 이 공문을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보냈습니까? 5월 29일 날 답변을 보냈죠. 그죠? 이것이 원본이냐? 뭐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洞 PC에서 저장 후 삭제된 녹취파일 원본을 복원코자 의회에 참관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참관자 명단 요청에 앞서 PC에 저장 후 삭제된 녹음파일이 원본인지 6월 1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아울러 지난 1월 21일 진천동 연두방문 시 현장에서 녹음한 녹음파일 원본으로 구체적인 공증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6월 1일 날 집행부에서 또 공문을 보내셨네요.

‘그것이 원본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은 없고 그 과정을 또 보내셨어요.

“洞 PC 녹취파일은 지난 1월 21일 진천동 연두방문 시 대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녹취하여 본인 PC에 저장한 것으로 이후 휴대폰 교체 및 PC에 녹취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3기관 공증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PC 녹취파일을 복원코자 하며, 공정한 복원을 위해 참관자 명단을 요청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재차 원본인지에 대한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이 공문을 다시 보내셨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기관, 또는 민간녹취분석연구소 등 제3기관 공증을 통한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원본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나 진실규명을 위해 복원과정 참관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소속 달서구의회, 직위, 성명, 연락처까지 다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복원작업과 관련 구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6월 9일까지 복원작업 실시한다, 집행부는 1월 21일자 진천동 연두방문 시 현장에서 녹음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PC 분리작업부터 참관한다. 복원 후 즉시 녹취공증을 받아 녹취파일 녹취록을 각 한 부씩 가진다. 복원과정을 영상 또는” 이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보냈습니까? 마지막에 답변이 없다고 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6월 11일까지 위 의견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없고 그냥 고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아니 그 때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정말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녹취파일이 우리 구에 있는데 왜 이러한 공문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에너지와 논쟁이 오갔는지와 그리고 고소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면 되지 왜 이런 공문이 오갔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 때 5월 6일 날 제270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증 받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같이 응했지 않습니까? 5월 19일까지 받자. 그런데 그 5월 19일까지 받자고 했는데 안 받게 된 경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나 예를 들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수사 목적으로 쓰려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그것은 아니죠.

안영란위원 아니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영란위원 수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리고 제가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5월 19일까지 공증을 받자고 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나 과정이 집행부에서 연결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자고 말을 하고 같이 응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이 없었고, 그리고 그 답으로 온 것이 5월 27일 날 이 공문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하겠다고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문이 생산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의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생산이 되어서 의회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공문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함이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 세 번 제한이 된 이유가 집행부하고 업체하고의 어떤 유착관계를 막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최근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계약하는 계약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세수와 관련해서도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덜 걷히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아무래도 이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떨어지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안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아까도 국장님께서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횟수제한이라든가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을 세 건하면 1,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6천만 원 같으면 2천만 원짜리 세 개를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적은 금액은 손해를, 손해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분이 세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500만 원짜리 12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6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차피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놓으면 각 부서도 그렇고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횟수제한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3회 제한, 여기에 목표를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 세수 감소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가지고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건에 대해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동 청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동 청사처럼 장기간 뒤로 밀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과장님! 2018년 1월 3일 날 계획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1월 30일.

서민우위원 예, 1월 30일. 계획 수립 시 분동 청사는 2020년 6월 준공하고 2020년 10월 분동 예정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 기간도 한참 지났고 이제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미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위원님 말씀대로 진천동에 분동 청사를 기본 계획 및 청사 건립 계획 수립을 1월 30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 수립 시에 2020년 6월에 준공하고 2020년 10월에 분동 예정으로 했는데 당시에 재정투자심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라든가 청사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것이 선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정투자승인심사를 18년 6월 2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월 7일 날, 그리고 청사 매입을 작년 2월 12일 날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12억을 3월과 4월에 하고, 정확하게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이 19년 10월 15일 날 우리가 분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복지문화시설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노인 공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월배노인회관을 진천동 환승주차장 부지로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천동 청사는 또 다른 공유키친이라든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때문에 설계 변경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계획 차질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날짜가 안 맞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여기에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러면 지상4층…, 2019년 10월 15일 날 당초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220제곱미터를 돌봄센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0월에 변경되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10월 15일 날 일단은……

서민우위원 그러면 설계공문은 작년 10월에 시작을 내셨고, 그래서 12월에 당선작이 나왔고, 그러면 그 당선작이 나왔으면 당연히 복지센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디자인이 잡힌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내용이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나오면 안 되겠죠? 이전에 이야기한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계를 공모해서 나오면 예를 들어 주민의견이나……

서민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공모 하기 전에 복지센터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300정도 늘려야……

서민우위원 더 늘린다고 나왔으면 그래서 설계공모가 들어가면 이 내용은 미리 그 설계업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들어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내부적으로는 공유키친하고 그 다음에 돌봄센터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맞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런데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른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넣은 것이죠. 안 내부 배치를 따로 한 것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를 하면 당선작이 나오면 설계공모를 저희가 왜 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설계공모는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설계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서민우위원 그러면 당선작이 만들어졌으면 완공될 시 당선작으로 완공이 되려고 설계공모를 하는 것이고, 그 설계디자인을 한 전문 업체 역시 도면, 바닥, 대지 평수, 우리가 들어갈 예산, 우리가 어떤 콘셉으로 지을 것이다, 사전에 별첨으로 다 첨부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완공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2019년 12월에 당선작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구청에 1층에 비치를…, 아, 우리 구가 이번에 분동 청사가 이렇게 디자인 될 것이다, 그래서 달서구청 입구에 비치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최종안,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당선작하고 최종안하고 차이가 몇%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월 뒀을 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 부분은……

서민우위원 내부적인 것, 그러니까 안에 인테리어 말고 외향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편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당선작하고 지금현재 진행되는 디자인하고 몇%가 다르다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금 현재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설계공모해서 그 당시에 그 디자인은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변경된 그것은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전 것은 못 보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 전 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단답식으로 답변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상식적으로 설계공모를 하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부회의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변경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내부. 내부입니다. 외향적인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외향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 공간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언은 가능한 것이지만 외향적인 디자인 전문 공모에서 당선을 시켰으면 당연히 외향적인 부분은 이 전문가들이 컨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여차저차 해서 제3의 건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국장님은 사진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2차 질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 시 건의사항 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4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리번호 114,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물놀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곡동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2019년도에 대곡동 대곡근린공원에 2019년 7월 26일 조성 완료로 조치결과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성순위원 이 때 시비하고 구비를 8억 들여서 설치 완공을 했는데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9억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준비 중에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산 위에 소나무 숲 그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행정구역 상 같은 동이 맞습니까?

이미 1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장소가 행정구역 상 동일한 지역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대곡동이라는 것만 알고 상세하게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성순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같은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총무과에서 물놀이장 소속이라든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내용 면에서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러나 동 순회 방문 시 건의사항이 나오고 그 결과까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2019년도에 설치된 물놀이장과 지금 현재 올해 또 설치되고 있는 그 장소가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고 행정구역 상 동일한 동입니다.

이렇게 물놀이장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도심지역에는 가까운 곳에 물놀이장에 가려면 밖에 멀리 나가야 되고 없기 때문에 시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할 경우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달서구에 물놀이장이 설치된 곳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압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원래 우리가 성서 강창교하고 녹지대하고 이번 작년에 신청사 부지에 우리가 설치를 당시에 했는데 지금은 강창교에는 설치를 못 하고 신청사 부지 두류3동에도 일단은 철거를 하는 걸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향후에는 용산 그 쪽에 서구하고 인접해 있는 공원에 그냥 서구하고 협조해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것은 여름철에 어린이들의 이용자가 상당히 많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 설치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거리상으로 봐도 불과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일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한 쪽에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회의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위치 선정할 때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성순위원 수변공원에 설치되었던 자판기가 현재 없어졌습니다. 누가 치웠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을 당시에 30만 원에 매각을 해가지고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게 이용자가 상당히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없어졌고, 없어지기 전에 고장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고장이 나면 고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쳐서 그냥 매각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 소관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부의장님! 그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광수변공원에 자판기는 직원자율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다가 그 당시에 1%나눔운동하고 연계되면서 논란도 사실 있었고,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판기 수입금으로 해서 이용을 해도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사실 그 당시에 자판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의 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자율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것은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자판기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수리비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수변공원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원도 확장을 시키고 또 주민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주차장도 주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확보 중에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인접에 커피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비용 적게 하고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관리하기 힘들어서 폐지를 한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월광수변공원에 자판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 성서에도 성서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판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수익을 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전혀 없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용자가 많으면 우리 주민들 편의를 볼 때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거 긍정적으로 새로 설치할,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직원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순위원 직원이 설치하든 누가 설치하든 간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월광수변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판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편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설치될 수 있도록, 나중에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들어오면 잡수익으로 잡든지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하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광수변공원에 자주 가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주민들 보는 사람들마다 왜 없어졌느냐고 할 때 그 때 저는 고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리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면밀하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상급자 평가기준 최근 3년 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상급자 평가기준이 이 규정은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준은 이것이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지침에 있는 것을 뭐 하러 그대로 올려놓습니까? 평가기준이 자체적으로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공란으로 해 놓든지 하셔야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급자 평가기준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20%를 차지하던데 여기에 대한 상급자의 어느 정도에 누구나 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지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지표가 마련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제 1월 1일자로 여기 새로 온 부서장이 어떻게 그 전년도에 있는 직원들을 알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자체에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급자 평가기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어느 정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지표가 그래도 직원들 간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야 되느냐고 했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반영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답변이 그래도 상급자 정도 되면 주변에 누가 어떻다는 걸 다 아는 것이 아니냐……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옆에 물어보고 ‘일 잘 하나?’ 이런 평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모든 직원들이 예측가능한 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아, 맞다.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상급자 평가에서 어떤 요인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건 사기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번에 마련되었고 그 대안에 따라서 적용이 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강병걸 제 생각으로는 대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대체적으로 된 것 같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자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에 부서장이 1월 1일자로 전입 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운영을 위해서 성과 이 부분은 객관적인 어떤 지표,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할 경우에 또 다른 조직운영에 문제점, 난맥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첫째 평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따른 계량화가 실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한테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또 바꾸어서 질의할게요.

이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평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성과연봉,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조직에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연봉하고 성과급에 따른 평가입니다.

성과연봉하고 성과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주관적이라고 했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성과급과 성과연봉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업무가 사실 객관적인 평가 잣대가 될 수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5급 성과연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근평 50% 반영을 하고, 또 감사실에 구정업무 자체평가 성과평가 30%, 그리고 상급자 평가 20%,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거죠.

안영란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성과평가 자체가 이것을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성과평가 자체를 이런 제도를 둔 근원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취지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자료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까 상급자 평가에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상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 평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라, 성과평가에 따라서 보상책으로 명확히 하여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고 업무 동기의 부여를 시켜라, 인사혁신처 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와 있죠? 그것이 그냥 주관적으로 상급자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고 업무 동기 부여를 시키라고 이러한 취지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고 내려왔죠? 이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상급자 기준이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이번에 의정활동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이…, 성과연봉입니다. 성과연봉 상향, 하향 조정자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제가 지난해 행감을 할 때에 이러한 기준이 그러면 최소한 상급자 평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뭔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성도 없는 이런 기준으로 인해 하향 조정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죠. 어떻게 이 요인만 갖고 하향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근평이 있고, 근평 50%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성과평가가 있죠? 30%. 그러면 근평도 요인에 미치지 않았고, 성과평가 30%도 요인에 미치지 않았고, 그 하향된 요인이 상급자 평가에서 영향을 미쳐서 하향 조정 된 사례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성과급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부서장 평가도 있고 성과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의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평가할 때는 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물론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요즘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째부터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객관화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급위원회에서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성과급위원회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성과급위원회는 5급 같은 경우에는 국장 이상 부청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몇 분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7명입니다.

안영란위원 부구청장, 국장님들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그렇게 성과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상급자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상급자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성과급심사위원회,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서 합니다.

안영란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상급자 평가로만 하향이 되고 상향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의 영향 요인 없이.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보고 분석해 봤을 것 아닙니까? 분석할 때 뭔가 의아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상급자 성과급심사위원회가 최고 20점이죠. 20점인데 하한도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개개인별로 대상자별로 업무 난이도도 검토도 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급자 기준만 그 한 가지 요인만 해서 하향이 되거나 상향이 된 경우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2018년에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어떻게 그 주관적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주관적 재량이……

안영란위원 그 주관적인 기준만 가지고 그 群으로 모인 그 요인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상향이 되고 하향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근평이 들어가든지 성과평가가 들어가든지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작용하지 않고 상급자, 아까 주관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관적인 것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성과연봉제도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50점 들어가죠. 그리고 성과평가 30점 들어가잖아요.

안영란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리고 20점 이것을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서……

안영란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 질의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이 영향이 미친 요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근무평정 요인 미쳤느냐? 성과평가 영향 미쳤느냐? 근무평정 영향 미치지 않았고, 성과평가 영향 미치지 않았고 오로지 상급자 기준에 의해서 상급자의 평가에 의해서 상․하향 조정된 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말씀드리지만 20점에서 최저점이 7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 평가위원회에서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못 바꾼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객관적인 부분에서 내가 다 100을 맞았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 객관적인 곳에는 다 100을 맞았어요. 주관적인 데는 최하위를 맞았어요. 그래서 조정이 되어버리네요. 등급이. 이것이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성과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이때까지 이의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없었네요?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였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정확한 해는 모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뒤에 인사팀장이 아실 것 같으니까 인사팀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인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안영란 위원님. 잠깐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지 지금 한 시간 40분 정도 되었는데 잠시……

안영란위원 이것만 하고요.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안녕하십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입니다.

안영란위원 팀장님 나오신 김에 성과연봉이 있고 어떻게 분류가 되죠?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성과연봉하고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성과연봉은……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5급 이상입니다.

안영란위원 5급 이상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4급부터는 성과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것은 성과연봉제에 해당됩니다. 같이 5급 이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성과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계약은 감사실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성과계약서 작성하지 않나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계약서는 없고 자체적으로 성과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영란위원 국장님 급에서는 성과계약서를 부구청장님하고 연초에 작성하지 않나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안영란위원 성과계약하고 성과연봉하고 성과상여금이 사실 들어가 보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더 높게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뭐 사실 하향으로 조정이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만 이것이 왜 내가 하향이 되었느냐를 볼 때 그 기준이 ‘아, 그래 맞아. 이번에 내가 근평이 좀 어떻게 해서 안 좋았다. 또 아니면 우리 부서에 성과평가가 안 좋았다, 우리 부서가 이번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근무평정도 좋았고 성과평가도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의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연봉제가 되면서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리고 직위가 없는 5급은 2019년도부터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전에는 다 성과상여금으로 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 시행 연도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하여튼 지금 이 건으로 이의가 들어온 것은 이례적이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그만큼 성과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도입할 때…, 왜냐하면 금액도 굉장히 크지만 이것이 금액적인 부분보다 사기의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진천동장님한테도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확인이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두순방 시에 혹시 녹음한 직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없던가요?

○총무과장 강병걸 서무담당자. 그 말고 다른 사람요?

안영란위원 누구요?

○총무과장 강병걸 다른 사람은 안 했는지, 그 이야기잖아요. 서무담당자 말고 다른 사람이 녹음한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안영란위원 예.

○총무과장 강병걸 동장님 말로는 없는 걸로……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이 갔잖아요.

연두순방 갈 때 우리 구에도 비서하고 같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제가 오라고 했는데 확인을 다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강병걸 저는 동에만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분들도 수행원들 중에도 없을 겁니다. 저도 안 했고.

안영란위원 ‘없을 겁니다.’가 아니고 명확하게 ‘없습니다.’로. 없으면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는 아니죠. 제가 확인을 해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해드렸죠?

○총무과장 강병걸 나는 거기 동에……

안영란위원 동도 따로 연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도 따로 연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 그것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강병걸 아뇨. 아까 그 때……

안영란위원 그 때 확인이 안 되었으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조차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강병걸 아니, 아까 박주임이 나한테 하는 것은 아침 회의 할 때 전화가 와서 나중에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그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치팀에? (팀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음)

아, 없다고 하네요. 확인해 봤다고 하네요.

안영란위원 자치행정팀장님.

○위원장 김귀화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자치행정팀장 김경숙입니다.

저희들은 동에서 동 주민들을 해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건의된 자료를 동에 서무가 전체 의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녹음을 했고 그리고 다른 직원은……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아무도 녹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구청에 직원이나 비서나 녹음된 바가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제가 계속 22개 동 다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팀장님! 그러면 금방 답변에 함께 동행한 자치팀에 있는 주무관들은 안 한 걸로 확인되었고, 비서실까지 확인했는데 안 했다, 이 말씀이신거죠?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비서실에도 김우종 비서관이 계속 청장님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오시고 다른 분은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그 쪽에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제가 항상 옆에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사진 찍으시고 녹음은 안 하는 걸 제가 옆에서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녹음을 한 사람은 일단은 우리 직원 중에서는 동 직원 중에서는 동 서무 담당자만 녹음을 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건이 올해 처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의신청이 총무과로 들어갔는데 이의신청 받아보셨죠? 과장님.

○총무과장 강병걸 이번 건에 대해서?

안영란위원 예.

○총무과장 강병걸 예, 받아봤습니다.

안영란위원 뭐라도 들어왔던가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냥 간략하게 ‘성과등급에 수긍할 수 없음.’ 이래 가지고……

안영란위원 정말 간단하게 들어갔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여러 말도 안 들어갔습니다. ‘성과등급에 수긍할 수 없음.’ 그래서 통보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통보하셨어요?

○총무과장 강병걸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결과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밑줄 그어놓은 부분. 결과가 어떻게 하셨는지.

○총무과장 강병걸 ‘성과연봉등급을 상향조정. B에서 A로 하여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유가 뭐죠?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 공문을 보고 또 의아한 것이 ‘수긍할 수 없음.’ 그랬더니 여기서 ‘상향조정 의결함.’ 성과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모든 하향 된 직원들이 다 ‘수긍할 수 없음.’ 이라고 이의를 했으면 다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을 텐데 참 아쉬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긍할 수 없다고 그냥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함.’ 이렇게 와서 다시 또 공문을 보냈죠, 그죠?

다시 공문을 보낸 내용이 5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뭐든지 계획서가 있죠. 그리고 성과연봉계획서에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한 번 더 짚어주겠습니다.

성과연봉 지급계획서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연봉 지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지급계획서와 지급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지급계획서에도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여부를 반영하는 것, 자원봉사 실적 반영 여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개별 점수를 집계 평가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순위 조정이 있었는지, 추가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을 또 다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고 그냥 또 계획서에 있는 그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심사위원이잖아요. ‘수긍할 수 없음.’이라고 이의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서 상향 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6명 아닙니까. 6명이서 재논의를 했죠.

처음부터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근무성적평정 50점 있고, 성과평가 30점, 20점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그렇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긍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자원봉사라든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는 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토론을 했죠. 사실은. 토론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이의 신청하는데 이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체 의견이 상향 조정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합리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전에도 사실은 이것이 그 전에는 단순하게 간부공무원 봉사활동, 또 신속집행,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량…, 객관적으로 이걸 접목을 하니까 사실 이것이 하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합리적인 다른 부분도 복합적으로 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향이 된 거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포인트하고 봉사활동하고 이것이 성과연봉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 미리 예측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신속집행 보고회를 매년…,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단위, 전국 지자체가 공히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획실장을 하면서 거의 한 달에 심지어는 네 번 정도 시에 불려가서 추진실적 평가도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신속집행, 이것도 간부공무원 성과연봉에 반영된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물을게요. 다 되었어요. 봉사실적도 되고 포인트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향조정 된 것은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자원봉사도 되고 간부공무원, 그것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 난이도라든지……

안영란위원 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영란위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또 있다 보니까 저것도 하나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면 도대체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의 제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받았지? 내가 왜 하향을 받았지?’ 또 상향된 분들이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한 분한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것은 다 빼고 주관적인 평가만 이루어진 군(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제가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하향, 상향 조정에 반영된 부분이 어떠한 요인이 미쳤는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근평이냐, 성과평가냐, 상급자기준 평가냐? 그런데 상급자 기준 평가로 이것이 상․하향이 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자료에는 이런 군(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상급자 기준평가만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 성과연봉은 그냥 주관적으로 항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예측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복지포인트든지 아니면 봉사실적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으로 성과연봉이 적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안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007작전’도 아니고 그야말로 갖다 넣기 나름 아닙니까?

그럼 복지포인트도 올려놓고 자원봉사도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잡아볼까, 뭘 어떤 기준을 넣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고 여기에 지급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계획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급계획서 안에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할 시간도 배려를 해서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58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 소관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 내용 중에 총무과 소관 ‘답변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자, 한 예를 들면 용산2동, 총무과 소관이 맞나요? 제가 아까 그렇게 봤는데.

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에 보면 “구 소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활용방안을 하자, 해서 각 부서에 이 건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앞전에 실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으로 계셨으면 생활SOC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 땅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우선순위가 되려면. 우리 구 땅이 있어야 되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이 생활SOC 사업은 복합화 되면 가산점을 받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우리 땅 우리 구 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부지를 확인해보니까 뭐 두 평, 세 평 이렇게 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큰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지는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있는 것이 구 부지의 주차장이라는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한 대를 대는데 금액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30대면 30억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물 올리는 비용은 땅값이 거의 50%, 60%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 올리는 비용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저한테 답변은 “주차관리팀, 도시건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SOC 사업 이런 내용도 우리 구에서만 신청을 못 해서 부지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혹시 그것이 빨리만 전달되었어도 이걸 활용하는 무언가 대책을 마련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신청사도 한다는 곳도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천동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환승주차장, 이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SOC하고 연계해서 월배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보니까 구가 소유를 할 수 없는 땅이 많은데 제가 주차장 부지를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건물을 못 짓는 이유가 대부분 땅값이 비싸서 이번에 두류공원 옆에도 원래는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비싸서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생기듯이 그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총무과에 다른 부서에서 만났지만 제가 늘 총무과 인사교육팀장님이 있다 보니까 늘 2년째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민원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어디 교육을 간다고 그러면 뭐 선비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2년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좋은 안이 있으신지? 원래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하면 맨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지로 감정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실 선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직원에 따라서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연수비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프리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국내연수비, 작년에 이 건으로 해서 어디 간 것을 들었는데 위에 과장님 급 생각보다는 진짜 밑에 직원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실무자 위주로 해서……

서민우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그 전에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미리 이런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도한 코로나가…, 그 전에도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았나 해서 불면증이 있다, 혹은 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구 공무원들 보면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늘 적다는 것을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저는 심리적인 치유는 무조건 일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꼭 국장님, 과장님께서 해당 팀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꼭 이것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은 인터넷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 구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330쪽 북한이탈주민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최근 3년 치를 비교해 놓은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9년,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변동이 생긴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도에는 합동결혼식이 세 쌍 있었는데 2019년에는 그런 합동결혼식 내역이 없네요?

주관하는 데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변동이 된 것인지?

○총무과장 강병걸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비용이라든가 사실 이 합동결혼식이라는 비용 자체가 식장 빌리는 것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드레스를 빌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 100%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부담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일단 부담은 우리가 보통 평통에 보조금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 회비 내는……

이신자위원 자체에서 다 부담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에 200만 원, 안보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100만 원 정도.

이신자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총무과장 강병걸 자기들 자부담 회비가 회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회비로 충당을 많이 합니다.

이신자위원 준비 자체는 민주평통에서 준비를 하고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달서구에 동별로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지금은 거의 탈북이 예년에 한 때 많이 왔잖아요, 그죠?

이신자위원 예.

○총무과장 강병걸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이신자위원 온 인원들 그대로 정착해서 그대로……

○총무과장 강병걸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신자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도 많이 쓰고 주관해 주시는 민주평통, 여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라든지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주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많은 관심과 보살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지금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이 6명 들어가 있고, 12명이 민간인인데 구성 군(群)이 어떻게 되어 있죠?

퇴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총18명 중에 임명직 공무원 5명, 위촉직 12명, 변호사 3명, 교사 3명, 퇴직 공무원이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퇴직 공무원 네 명, 변호사?

○총무과장 강병걸 세 분.

안영란위원 교수?

○총무과장 강병걸 교수 다섯 분.

안영란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혹시 인사위원회 회의할 때 참관도 가능하나요?

제가 어디에 보니까 노조도 참관했다고 하던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의원은 인사위원으로 위촉은 안 되는데 참관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이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참관도 안 됩니까? 회의 자체가 비공개입니까? 회의록이 비공개입니까? 회의 자체가 비공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비공개고 다만 인사위원회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 한 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회의록도 비공개입니까?

회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참관할 수 없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참관은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남겨지는데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것은 다 삭제하고 회의록 요청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도 비공개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의 어떤 심의를 합니다. 뭐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 계획도 심의를 하고, 여러 심의를 하는데 승진에 관련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내용에 따라서 승진 내정자가 발표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 안에서는 회의가 어떤 것 같습니까? 국장님은 같이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우리 직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로 진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인사위원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전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포함해서 한 인사위원회가 열리려고 하면 9명으로 또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위촉위원이 2분의 1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안영란위원 민간인이 12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민간인이 반 들어가야 되고, 여성 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특히……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회의 진행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자료가 회의하는 날 이 자료가 다 깔려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누구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평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기초자료를 첨부해서 보죠.

안영란위원 첨부해서 보는데 앉자마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승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앉아서 그 자료를 보고 그 민간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본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나오잖아요?

안영란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명부에 의해서, 또 대상자들의 부서, 임용일, 이런 기초 데이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의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영란위원 민간인들이 심의․의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리고 민간 위원들도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혹시 제가 지난번에 행정8급이 비서실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었는데 그것은 조치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여기에는 공무원 부서별 정원이지 비서실 정원이라고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정원 내에서……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동이든 다른 곳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마당에 그 비서실에는 무기계약직이 배치될 수도 있는데 굳이 행정8급을 거기 배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번 짚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후속 조이치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총무과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현원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비서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민원도 많고 방문 민원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직이 그 현장에서 다 대응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정규직으로 배치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직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영란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면…, 그러면 어딘가에는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총무과에 총무과 내에서 정원을 현원 배치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판단해서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행정8급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현재 직원이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서실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그냥 처음 공무직이 와가지고 근무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안영란위원 행정8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공무원이 있는 데도 그렇다는 말씀이다, 그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그러니까 민원을 보면 아주 구정 전반에 대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모든 실과에 다 업무도 대충 알아야 되고, 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 그래도 행정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보통 보면 아주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배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곳에도 거기에 따르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도 같이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345페이지 대부현황에 보면 공유재산인 시유재산, 구유재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 소유재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 7건, 구유재산이 14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시유재산 7건, 구유재산 4건. 대부현황.

○위원장 김귀화 대부현황인데 18년도하고 19년도 자료를 보니까 하나가 줄었네요? 구유재산이.

18년도는 14개인데 하나가 어떤 것이 줄었습니까? 처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 목적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쓴 건가요?

○총무과장 강병걸 한 건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어딥니까? 거기가.

○총무과장 강병걸 아, 대부니까 대부를 계약 안 하는 걸로.

○위원장 김귀화 대부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위원장 김귀화 우리 구 재산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체납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 없고 계속 체납처분에 관련된 우편물만 계속 발송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보통 대부나 임대를 하는 것을 보면 도로가 많고, 그 분들이 무단점유 한 것이 일이 년이 아니고 계속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자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일부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자료에 보면 도로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없지 않나요? 무단점유 말고.

구유재산하고 보면 대지 정도……

○총무과장 강병걸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대부는 도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모른다, 도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의 편의상 당연히 거기는 우리가 재산으로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쓰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냥 대지나 잡종지라든가 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도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들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협의라는 것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 또한 그들이 체납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다, 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자체를 회수를 하시고, 지역에 몇 평이 되든 동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작은 꽃밭이라도 만들든가 우리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닌 것에 이렇게 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가만 두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특혜인데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체납이 거의 다 납부를 하는데 한두 건 정도인데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대부분 다 없더라고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우리 구가 예전에 구 재산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정말 우리 재산이 어떤 건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일반 대부에 있어서는 체납이 없고, 34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자체 단속을 해서 조치 사항에 체납이 두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 금액이 179만 1,620원이고, 이 가운데 현지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한 분은 현재 슬레이트 주택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보니까 납부능력도 없고 또 한 분은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납을 강제 징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자, 국장님! 기초수급자인데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면 우리 부서하고 연결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 또한 체납을 하고 했다면 그 환경 또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해 또한 이웃에 있는 우리 주민이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또한 그냥 고령자라서 기초수급자라서 두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우리 상임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구 재산을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골목길, 아니면 무슨 건물, 만들어서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재산이 어딘지에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를 부서별로 다 파악을 해서 한 눈에 불 수 있도록, 이것이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그 리스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님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느 구민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재산이 어디가 뭐 있는지? 어떤 것이 구 재산인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안 내시는 이런 분들한테 홍보도 필요하고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그런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재산을 한 번 더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민운동단체에 2020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관련해서 300만 원 올려달라고 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339페이지 보면 새마을에 2020년도 국민운동단체 본부들이 300만 원씩 예산을 운영비로 인건비로 인상해 달라고 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자체 사업에 보니까 후원금 기탁을 했더라고요. 구청에.

그것이 각각 딱 3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본 위원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받고 자체 사업을 하면서 인재육성재단이나 달서365에 후원을 한다, 이것은 약간 어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했다고 해서 전에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사진을 찍어서 ‘희망달서’에도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은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사업도 정산서류가 있겠죠? 자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자체도 자기들이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국민운동단체본부 정산 서류 제출해 주시고, 자체 사업이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자체 사업 외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자체사업도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것,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체사업 정산서류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그것을 한번 협의를 보고, 되면 우리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과장님!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300만 원을 그대로 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자제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그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또한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우리가 제출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회장이 연 3천만 원, 그 다음 단위 단체장이 300만 원씩, 자기들이 자체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분담해서 냈는지 아니면 각 동에 22개 동 단체 여성, 남성 합쳐가지고 거기서 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자료를 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무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들이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니까 다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바른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자원재활용 운동을 해서 고철, 폐지, 헌옷 등 수거가 6.5톤을 22개 동에서 모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거리 판매를 해서 충분히 봉사를 하면서 또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건드릴 때는 위험하다, 의원들은 이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300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라도 올려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서로 간에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는 공문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공문이 좀 늦게 보냈더라고요. 항상 승진 심의 및 인사예고 전에 공문이 왔는데 이번에 좀 늦어졌는데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보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추천 공문을 새올에 띄우기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팀에 왜 늦었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걸 일하다 보니까 놓친 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당장 빨리 보내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놓치고 계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놓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계속 공문을 기다렸는데 먼저 떠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볼 때 물론 그런 부분도 실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다른 공문은 그렇게 칼 같이 오면서 꼭 곤란하고 챙겨야 될 그 순간에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 강병걸
성당동장 김헌동
두류1·2동장김영혜
두류3동장 장석태
본리동장석준언
감삼동장신창운
죽전동장방호훈
장기동총괄팀장김대석
용산1동장박노철
용산2동장서규환
이곡1동장권영철
이곡2동장조양희
신당동장이행석
월성1동장전경태
월성2동장오성현
진천동장김상열
상인1동장황현구
상인2동장박정희
상인3동장장건기
도원동장백황실
송현1동장원혜숙
송현2동장권오균
본동총괄팀장이경숙
자치행정팀장김경숙
인사교육팀장최옥순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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