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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1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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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일 시 2020년 6월 17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 즈음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은 물론 자치행정국 산하 각 부서장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발전적인 많은 지적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6월 중순입니다만 주야로 벌써 무더위가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 위원님들. 올 여름 잘 이겨내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윤홍섭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조은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총무과장 강병걸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세무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윤홍섭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김귀화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귀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18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인구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정희 청년공모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조정실 소관 : 윤영호)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 중에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구청장 공약 중에서 와룡산 자락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를 들어 자락길 조성을 한 예를 들면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이며 그 땅 소유 분들하고 얼마만큼 소유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작년 1년 동안 이 공약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단 1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4개의 필지 중에서 아직까지 거의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1개 토지 밖에 허가를 못 받았고, 도움을 못 받았고, 예산도 처음에 40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토지 매입을 하지 않겠다, 그냥 무상으로 도움을 받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단 1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3분의 1정도 허가율 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 역시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대구시에서 뭐 어떤 근거로 20억으로 예상을 했는지, 지금 한 3억 정도밖에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17억, 18억은 못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 공약을 먼저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청장 공약사항은 일단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쪽에 우리 지역에 이런 분야는 이런 것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해서 선거에 임하셨고,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는 공약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전 보상이라든지 토지 협의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장기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룡산 자락길은 폭 1.5m로 해서 5km정도 연장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2018년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구상 연구용역이라든지 이것을 거쳤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5월 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올해 6월 달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 지주 분 한 분 한 분의 동의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하기에는 사업 추진이 그럴 것이고……

서민우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뭔가요? 그 산에 오르기도 어렵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 주기 위해서 자락길 공사를…, 이런 형태의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용역 내용 보셨나요? 시작점부터 사람이 일반인도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입니다. 계명문화대 방향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부터 벌써 미스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사 높은 데를 몸이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끌며 어르신들이 올라가는 시작점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을 처음에는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동네가 다른 분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무료로 사용승낙을 받겠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벌써 1년이 지났으면 벌써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내년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3분의 1도 승낙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리고 금액도 공모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공모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공약이 과연 실현가능할까, 실장님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후에 것은 제가 따로 실장님하고 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달서구가 최초로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이유가 저 출산 문제라든지 결혼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15분으로 해서 달서구인구정책위원회가 출범이 되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제가 수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정도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작년 5월 달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시간인지라 효과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작년 6월 달에 달서구인구정책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2023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고, 인구정책위원회도 계획 수립하기 전 5월 달에 위원회를 15분으로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구정혁신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인구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라든지 출산장려라는 것이 결혼이라든지 일자리, 주거, 여러 가지 출산․보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계되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 되어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 아쉬운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이 1인 세대 40만 원, 그 다음에 2인 세대로 1인이 추가되면 20만 원, 20만 원씩 주면 중앙정부에서 정책방향으로 단독세대에 있는 것을 40만 원씩 주고 한 명 늘어날 때마다 20만 원씩, 그리고 4인 이상이 되면 100만 원이 한도인데 출산 장려한다고 하면 1인 세대를 우대할 것이 아니고, 물론 4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긴급재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탬이 되는 차원인 것 같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 출산장려, 이런 쪽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좀 1인 세대보다는 세 자녀, 네 자녀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방향하고 같이 나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출발단계니까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단위를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인구정책위원회 15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1년이 지났는데 이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꾸려나가면서 회의라든지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인구정책위원회는 작년에 회의를 두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부위원장 박재형 이것이 5개년 계획인데 1년에 두 번 개최하면 열 번 개최한 꼴이 되는데 1년에 두 번이니까.

열 번 정도 개최해서 우리 달서구 인구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2016년도에 보면 우리 달서구가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정책은 많이 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서, 또 작년에 인구정책위원회까지 이렇게 인구혁신팀을 신설해서 만들었는데 크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매진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 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책, 청년정책, 이것은 단일 분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또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박재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꾸준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규제개혁하고 안 그래도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10월 달 경진대회 나간다고 했는데 장려상을 수상을 받으셨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 현재 보면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팀에서.

그러면 현재 자치법규 중에서 폐지되어야 될 조례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혹시 작년에 폐지된 조례가 몇 건인지 파악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 폐지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란위원 예.

(자료를 찾고 있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안전도시과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건 있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 건, 그거밖에 없는지는 사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최근 3년 간 17, 18, 19년도에 폐지된 조례하고 그냥 제목만 주시면 됩니다. 건수하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 폐지하는 입법예고도 담당 과에서 바로 다 올리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법무팀에 협의를 얻어서 담당팀에서……

안영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다보니까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달서구 깨․친․맛 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올렸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폐지라든지 안에 자구라든지 아런 것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폐지를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법무팀에서는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자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개정 할 때 그 다음에 폐지까지 할 때 법무팀에서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폐지할 때 다른 법률이라든지 상충되는 것이라든지 뭐 폐지 같은 경우에는 별개입니다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된 것은 법무팀에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가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최종 해당되는 부서에서 깨․친․맛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들 이번에 ‘달서 맛나’라는 브랜드로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부서 의견을 방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부서에서 이걸 폐지를 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왔고, 그리고 법무팀에서는 이것이 법에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상충이라든지 자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폐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것이 목적 달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안영란위원 문제가 있으면 법무팀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우리가 의견을 내죠.

안영란위원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다가 ‘달서 맛나’라고 해서 또 새로운 용어죠. 그냥 용어만 이름만 바꾸는 과정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폐지해가면서까지 이걸 용역을 줘서 이름 용역까지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예산낭비인 거거든요.

굳이 똑같은 사업을 이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과 왜 예산과 행정낭비를 왜 하는지? 굳이 조례까지 폐지를 해 가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깨․친․맛 업소’하고 ‘달서 맛나’하고 브랜드 변경이라든지 할 때 ‘깨․친․맛’, ‘깨․친․멋’ 이것은 우리 달서의 명시라고 할까, 이것이 ‘깨․친․맛 식당’이라고 하면 달서구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것이 적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변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깨․친․맛’이 특허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등록받은 명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걸 사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달서 맛나’가 이걸 달서구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법무팀에서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과연 이것이 조례에 관련되어서 제․개정이든 폐지든 여러 가지 건이 각 부서에서 기획실 법무팀으로 올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법무팀인데 법무팀에서 어느 선까지를 검토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안에 자구라든지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하고 그런 내용까지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앞에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적인 자구사항이라든지 뭐 조례, 규칙,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안에 내용에 대해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법무팀에서 하지만 이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하는 이런 사업방향,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팀에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이나 형식에서 크게 법하고 상충되는 것이 없으면 법무팀에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개정이나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밖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일단은 조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자치법규를 본위원도 살펴봤을 때 자치법규가 너무 난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맞으나 정말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정비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자치법규 자체가 달서구민들한테 복리증진이라든지 생활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중점과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장의 본인의 어떤 치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브랜드가 다 바뀌고 슬로건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구민들이 봅니다. 왜? 그것이 그냥 들어갑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법무팀에서 이때까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법무팀에서는 조례 규칙 제․개정할 때 형식이라든지 자구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불편이라든지 경제활동이 규제되는 규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개선해 나가려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자치법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정말 구민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법무팀이나 공무원들께서 인지를 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달서구 조례와 달서구 규칙이 자치법규가 국가로 치면 법령인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 다음에 개선되어 나가도록 전체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박재형 위원님 이어서 인구혁신정책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구혁신팀이 해야 할 것이 출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늘기 위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구 증감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출산은 저희들이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출산뿐만 아니고 결혼이라든지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복지라든지 출산, 보육 등 여러 가지 다 포괄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출산장려팀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별도 출산관련해서는 장려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 합계 출산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0.92명으로 줄고 통계청에서 2016년도에 장래 인구를 추계했을 때 사망이 출생보다 더 많아지는 자연감소 되는 것이 2029년도로 보고 있다가 작년에 추계를 재전망해서 자연감소 되는 것이 올해부터 2020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우리 달서구 인구가 거주환경, 정주여건이 좋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포함해서, 그 다음에 출산, 장려, 보육, 여러 가지 다 인구정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기존에 사망률을 줄이는 것도 역시 인구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즘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역시 인구증감에 하나의 효과를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공감합니다.

서민우위원 요즘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2년 전에 인천에 다문화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그런 자살예방에 대해서도 어차피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라고 하면 늘 사람들은 출산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살예방도 하나의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6명이 누군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외부 민간 위원 9명이고 당연직은 국장들 네 분하고 보건소장, 저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국장 네 분, 보건소장, 기획실장.

서민우위원 지금 왜 여쭤보냐 하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의회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서민우위원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출산율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맞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만큼은 아니더라도 대구권 안에서 만큼은 그래도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 주자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그런 일을 추진을 하지 않는지.

혹시 인구혁신팀은 우리 팀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런 계획을 많이 잡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팀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부서 간에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도 한 동안 부재였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어제부터 새로 공모해서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공모해서 새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달력은 소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내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그런데 국장님도 구청장이 원하는 큰 사이즈만 밑에 직원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은 밑에 직원 분들한테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동안 한 것이 홍보물 제작해서 볼펜, 효자손, 텀블러도 하고 에코 백도 만들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인구의 날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간에 전달을 해서 정말 아까 자살예방, 어느 팀에서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출산 문제도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 급 정도 되시는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이 쪽으로 관심 있는 분야로 계속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말이 계속 둘러 가는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달서구에 올해 다섯 째가 태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섯 째 친구들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 넷 째 아 20명, 다섯 째 두 명, 2019년도를 기준하면 넷 째 18명, 다섯 째 한 명, 2020년도 현재 4월 기준으로 하면 넷 째 4명, 다섯 째 두 명인데 다른 지자체는 다섯 명이라고 하면 정말 와! 박수 치면서 경사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 다섯 째, 우리 달서구의 경사다, 우리 구에서 뭔가 어떤 ‘이벤트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경사 아니냐? 우리는 선거법 대문에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했는데 다섯째는 얼마나 귀한 친구들인데…,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서와 부서 간에 연결고리를 조금 더 잡아 주십사 싶어서…, 다섯째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대단한 것 맞죠? 답변이 뭐 시장 상을 준다, 구청장 상을 준다, 포상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벌써 형식적인 답변은 다 들었기 때문에 포상적인 답변은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 청년공모, 총괄적인 기능을 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해당되는 부서인 출산부서, 장려부서, 치매예방, 자살, 주거복지, 다 해당되는 것을 컨트롤하라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달서구에도 다자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는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우위원 실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둘째를 다자녀로 한다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넷째를 200만 원 주고 다섯째를 500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다섯째에 대한 그런 대단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돈 얼마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다른 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기저귀 관련된 조례, 돌 까지 기저귀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음에 요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장모님이나 부모님이 못 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2주 동안 있으면 그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늘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쪽으로라도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사정이라든지 군 단위라든지 인구 감소지역으로 해서 읍면이 없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도시 자치구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서민우위원 그런 취지를 빨리 살리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 물어보니까 이사 간대요. 다섯째도. 왜 이사 가는지를 곰곰이 한 번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리고 실장님 답변하실 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혹시 실장님이 놓치시는 부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추가로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메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 가정이 1.2명 정도 낳았는데 지금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0.9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0.92명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인구 감소폭이 늘어나는데 우리 달서구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팀도 있고 결혼장려팀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우선 출산을 하려고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하려면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달서구에는 젊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방공단인 성서공단이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그 직장을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일자리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서가 있지만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이런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팀이나 결혼장려팀이나 출산장려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계획 수립하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할 때 저희들이 관련된다고 하면 일자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성순위원 우리 달서구도 과거에 62만이 넘은 그런 시기도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61만이 되었고, 2013년 이후에 계속 감소해서 50만 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소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아파트가 월성, 진천 이 쪽으로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쪽에 살다가 환경이 좀 좋아지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환경은 보면 대구에서 가장 좋습니다. 학군도 그렇고 선호하는 지역이 우리 달서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이런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부서끼리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적으로 인구 느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달서구, 대구시내에서 수성구하고 비교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구 간에 이동 주민전입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라든지 결혼장려,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취임 후 구성되어서 연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은 미력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라도 기초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고 컨트롤하고 그 다음 아무래도 팀 없이 담당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을 만들고 부서가 생겨서 서로 연계해 나고 이렇게 하면 방향성 제시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예산편성 과정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해에 해당 부서로부터 사업 관련 예산 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편성 전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통상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 10월 달쯤 되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최종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로부터 사업소요 예산계획서가 올라올 때 무조건 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런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얼마만큼 돈이 든다고 하고 최종적으로 내부 결정을 받아서 오지만 그 돈이 다 부서 부서마다 결재 받아 오는 금액을 합하면 저희들 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는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획실 예산팀에서 어떤 것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편성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사업이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해당 이 필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되어야 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그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 그거까지 다 체크하기에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주 동의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절차상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실시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공무원이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민의 복지라든지 정주여건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주가 당장은 동의를 안 하지만 설득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노력도 없이 이것은 사업을 접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설득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배지훈위원 이것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결국에는 실시를 못 하는데 못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전에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실시설계 용역을 한 가운데서 지주 분들이 동의 안 하고 하면 우회 산책로라고 할까 가능한 방법이라든지 지주 분 동의 설득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전체적인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사업 대체라든지 대체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 행정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해당 부서로부터 이 사업계획서가 또 올라올 텐데 만약에 올해도 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또 해 주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건 추진상황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는……

배지훈위원 왜 추가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미리 예산을 짤 때부터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짜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 사업비가 와룡산 자락길 같은 경우에는 20억8천만 원인데 그 중에 구비는 5억8천만 원이고 전부다 시비 15억이 해당되는데 사업비 확보는 위원님이 예산편성 하고 하는 것은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시비 사업이라서 시하고 우리 구비 투입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3억 이외에는 돈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실장님 준비를…,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셔서 시에서는 원래 40억 예산을 부지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20억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래서 20억은 당연히 시에서 주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에서는 3억 밖에 안 주고 그 뒤로는 주기 어렵다, 그래서 그 과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88쪽 규제개혁추진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81건이 제출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용한 것이 4건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우리가 수용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한 것이 81건이고, 그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해당되는 부처별로 자료 188쪽에 나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이건 일부 수용해 주겠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라든지 4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한 것 중에서 받아들여진 내용입니다.

이신자위원 아, 건의한 것에서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규제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이런 이런 법령 내용에 이런 규제가 있는데 현실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이런 쪽으로 개선했으면,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건의한 것이 81건이고, 그 중에서도 4건은 중앙부처에서 이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4건입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6월 4일자 신문을 보면 이태훈 달서구청장님 공약이행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공약이행이 5개 분야 29개 사업 87개 단위사업, 이행률 55.3%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님, 그리고 배지훈 위원님께서 달서구 사업 관련, 와룡산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제가 예산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하고 예산액 전체를 구분해서 국․시비, 특교세, 교부세 포함해서 구분을 해서 재원확보 상황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액. 그러니까 완료사업이 55.3%라고 하니까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업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 누구나 알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니패스토에서도 이 홈페이지에 주민들한테 개방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재원확보라든지 내용을 일일이 체크해서 공약률 55.3%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원투자계획이라든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사업연도별 국․시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아까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시에서 20억을 하다가 안 되고 3억밖에 안 주고 17억 원을 부서에서 공모사업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구청장님 공약사업, 전반적인 각 부서별로 연계를 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물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예, 박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를 받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8개 구․군 중에 우리 달서구는 아예 신청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달서구에는 작년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빠졌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생활SOC복합화 사업, 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빠졌느냐, 질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화 사업, 단일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 가능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진천동 환승주차장에 저희들이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라든지 죽전동에 군인아파트 부지 주차장 부지를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미처 못 챙겨서 빠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5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은…, 저희들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팀장이……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세부내용은 담당 팀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이호철입니다.

간략히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국가에서 사회적 기반, 생활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단일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신청 기준 2019년부터 3년 간 3차년 계획으로 대규모 국비를 지원하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취지는 단일화 사업을 1부서 1건물 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대규모 건물에 가는, 먼 거리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가는 것보다는 한 건물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복합화시킴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에 신청한 것은 못 한 것이 아니라 SOC사업에 기본방향은 구 단위에서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많은 부서하고 협의과정을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구 단위에서 소유하고 있는 적합한 시설이 잘 없습니다. 그걸 모색을 하다가 결국은 신청을 못 했던 단계였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에는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대구에 5개 구․군, 수성구부터 해서 달성군까지 5개 구가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구하고 저희 구만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 단위의 소유 건물이 없다보니까 부지가 없다보니까 시유지, 국유지까지 다 확대해서 발굴했는데 진천역 환승주차장 부지가 시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그 지역에 가장 특징이 높은 것이 월배노인복지관 부지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대구시를 설득해서 무상 제공 받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가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들었습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이라는 것이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어린이 집 등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SOC기반시설 아닙니까? 그죠?

○기획팀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저는 달서구에 소유 땅이 꽤 있고, 또 주차장 부지로 따로 빼낸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청 자료에 보니까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복합화 사업의 경우 구 소유 부지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부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지를 활용을 안 하고 적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서끼리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정도 협력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런지.

○기획팀장 이호철 구 소유 부지로서 검색했던 부분이 성당동 청사부터 해서 구 청사, 실지로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는 그 때는 많이 없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검토가 덜 되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토한 부분도 단일SOC 사업으로 해서 올렸던 것도 수밭골 공영주차장 4호, 그것도 단일SOC로 신청해서 선정은 되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정부에서도 그런 지자체 소유 부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도 지금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서 국유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유지나 아무래도 국유지 부분이 시부지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요, 개발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달서구가 항상 재정자립도가 최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라에서 지원이 있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놓치지 말고, 놓쳤다기보다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 수가 현재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위원회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이 위원회를 정비를 한 번 해 보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회는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91개 있다가 작년에 폐지가 두 개 되고, 또 위원회가 신설이 11개 되고 다시 현재 100개가 되었는데 폐지된 위원회, 또 신설되는 위원회, 위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법령 근거가 59개, 그 다음에 조례가 32개, 규칙이 2개, 훈령․지침이 7개, 내부적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신설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개최실적이 한 해에 한 번도 없다든지 이런 위원회는 운영 내실화하기 위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되고 하는 위원회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미 개최 된 것이 2019년도에 2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기준을 혹시 올해 받으셨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운영을 내실화하라는 지침은 있어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작년에 20개 되는데……

안영란위원 행안부에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을 혹시 받은 적이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받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안에 위원회 관련해서 운영 책임성, 효율성 제고의 방향성이라든지 추진방향을 안에 내용을 실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정비기준이 폐지해야 될 것과 통폐합,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할 수 있는지, 비상설화,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경우라든지 이런 기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2019년도에도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해마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이 위원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집행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혹시 위원회가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파악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018년도에는 9,400만 원 지출 된 것으로 나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위원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집행액도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2019년도에는 1억972만3,000원이 집행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 정비 작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는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정비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조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위원회는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된다,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예산도 해마다 증가되고 하는데 위원회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리고 그 위원회가 개최되는 횟수가 작년에는 전체 100개 위원회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13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2018년도에는 385회, 2017년도는 347회, 해마다 개최 횟수가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침에 맞게,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개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정비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개최 횟수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위원회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100회가 증가가 되더라도 기능이 다 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무늬만 위원회, 기능을 다 하지 않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위원회에서 역할을 다 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각각 부서마다 하는 깊이 까지는 알지 못 하겠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04페이지 86번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2019년도 24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위원인데 왜 한 번도 못 갔을까요?

이건 위원회를 열면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본적으로 저희들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회의 안건에 대해서 5일 전, 일주일 전까지 안건을……

서민우위원 그런데 24회가 열렸는데 왜 담당 위원한테는 단 한 건의 이야기도 없었는지 혹시 체크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회의를 24번 했는데 위원님이 참가하신 위원회에서 회의 개최 통보라든지 내용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것이 회의 24회 중에서 실지 회의 참석 개최가 몇 번이고 서면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한 번도 24회 동안……

서민우위원 서면이라고 그러면 그냥 건축위원회가 대충 서면으로 해야 될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최근 3년 동안 관공서를 두류1․2동 청사라든지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우리 구에 관련된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들도 그렇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서민우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서면으로 하는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안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의사정족수를 긴급하게 해 가지고 확보 못 할 때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24번 중에서 왜 단 한 건도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쨌든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체크를 하시고 별도로 저한테…,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차피 어려우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패소한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해배상금 패소비용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패소를 했다고 하면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 기간 동안 근로자한테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 비용이 1,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담당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입니다.

패소한 한 건에 대해서 지출이 1,678만1,590원은 이 분이 처음에 근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17년 10월부터 재계약을 못 해서 근무를 못 한 1년 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패소하면서 지급된 금액이 이 금액이 다입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이 금액이 이 분이 시에 취직이 되어서 근무를 하셔서 조금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한 임금 상당액 총액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패소되고 나서 부당 해고자한테 금액이 1,678만1,590원이 부당 해고자한테 나간 금액입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금액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깎아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법정 금액은.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조정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도록 해서 총무과에서 합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에서는 합의를 해서 내려온 금액이 여기에 지급이 된 금액이다?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근무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들었던 금액이 있어서 이 금액이 왜 달라졌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런데 여기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는 패소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냥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5분 발언 한 것도 있고 자료는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문책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어차피 세금이 행정력도 낭비되었지만 일단 세금도 낭비되었지 않습니까? 돈도 1,600만 원.

그런데 문책이 없다? 우리가 문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 끝까지 행정소송을 하자고 강행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개인이 아닌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내용이 7대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고, 패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 자체가 분명히 인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없다? 비용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패소함으로 해서 변상금을 1,7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출했고, 공무원이 일하면서 문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야기인데 재판까지 가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반론이라고 할까 변론을 한 가운데서 불법한 행위가 없는 것을 문책한다고 하는 것도 좀……

○위원장 김귀화 제가 일단 우리 실장님의 의중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주민한테 하는 말이 ‘행정소송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행정소송을 하면 공무원들은 본인의 면피용인 거예요.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은. 본인의 돈이 안 들어가요. 하면 세금이 나갑니다. 어떻게 되든.

본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면피용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에요.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문책 없음, 돈은 구비는 구비대로 들어가고.

과연 이것이 그러면 이 분은 물론 취직이 되었으니까 좋지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합의가 되었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음에 일을 하실 때 수행을 하실 때 우리가 일반 주민이나 일반인보고 법을 지켜라, 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공무원 스스로,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올해도 매년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조례가 오지 않습니까?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오는데 올해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번 임시회 때 정원 13명 해 주셔서 7월 1일자로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내년 시행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원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수행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력까지 포함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작년 12월 달에 정원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서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아직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뇨. 작년 것은 반영되었고 올해 것은 지난 임시회 때 했던 13명은 7월 1일자로 증원됩니다.

안영란위원 작년에 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무원을 추가로 모집을 안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증원하고 현원하고……

안영란위원 예, 그것만 되어 있고,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규칙만 바뀌어 있는 상태지 그것이 실무로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규칙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공무원 충원이라든지 새로 시험 쳐서 뽑아야 되고……

안영란위원 작년 12월 달에 한 것도 지금 실무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7월 달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한 것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17명 증원해서 1,211명 되었고, 그리고 시 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정원하고 현원이 출산휴가라든지……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영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실무로.

○위원장 김귀화 담당 팀장님! 지금 바로 가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반영이 안 되었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공무원을 더 이상 신규로 뽑지를 않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상반기 인사가 있을 때 결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팀장님한테 확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귀화 아니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올해 새로 시험 치고 신규 공무원은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항상 구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0명씩, 20명씩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충원은 아직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충원이 안 되었죠.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미세먼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무가 다 충원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원 배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은 또 각 부서에서 봐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기획실에서는 조직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팀장에게 알아보러 가셨는데 조직 관리에 관한 것은 기획팀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 조직 관리지침이 아마 매년마다 행안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래서 이 지침대로만 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작년에 마지막에도 할 때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제대로 진단이 되었느냐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때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현원만 맞추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원과 전체 업무량을 본다고 했는데 과에서 인력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량이라든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때 지적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행정8급이 거기는 본래 무기계약직이 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8급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각 부서마다 또 동에서는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로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 조차도 확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확인을 해 보셨어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 우리 위원들이 여기 관련해서 그야말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검토해라, 개선해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과 자료를 다 뽑아 왔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지적하면 뭐 합니까? 이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대로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니까 그것은 따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조직 진단을 하실 때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안은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각 부서의 인력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직을 진단을 하고 여기 안에 넣으시는데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보면 결혼장려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결혼장려팀에 대한 혹시 조직진단을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조직진단은 특정 부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자기 진단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수합 받으면 그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진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혼장려팀이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정되어 있지만 그 부서 안을 들여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적을 보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업무량을 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결혼장려팀이라는 것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는 기획조정실에서 들여다 볼 수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량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1년 간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업무량이 어떤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도 있고, 다른 비수기 시즌도 있고, 1년 간 어떤 업무를 하는 양이 0.7인이 될 수도 있고 0.8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업무량이 많아서 1.3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 시기별로 평균적으로 내고 하는 그것을 파악하기가 참 힘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혼장려팀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혼을 성사시킨 그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인 노력이라든지 추진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업까지 다 반영하면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 운영 면에서.

그렇지만 성과라든지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방법론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조직 관리지침 본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적인 틀은 기억합니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을 모르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부내용을 보시면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안 하실 거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직 관리에 관련된 지침을 기획실에서 받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받고 이 지침을 최소한 보시면 지금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안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 보면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기능 쇠퇴분야 등의 인력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진단하는데 있어서 여러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능 쇠퇴 분야라든지 인력 재배치, 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우리 구에만 있는 부서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정말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어떤 인력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대응을 하고 지금 조직을 진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올해도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직 진단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입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올해도 조직 진단을 잘 하셔서 증원이 아니고 뭐 감원 개정, 이런 것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행정기구도 뭔가 조직적으로 해 보니까 이런 기구가 조금 더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우리 구 1,211명에서 13명 증원되어서 1,224명인데 구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여기는 직원들이 많고, 그 다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또 우려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한정된 정원 내에서 그 인력이 효율적으로 그 다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진단을 할 때 그런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아울러 지침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행안부에서 나가고자 하는 조직 관리에 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거기에 우리가 더 앞서서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침도 반드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침은 제가 전에 기획실에 근무를 많이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제가 8급, 7급 때는 조직 진단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라든지 조직 진단이라든지 해 나가는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보다 앞서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안영란 위원님 이어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인구가 56만5천 명,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이번 달 것은 제가 확인 못 했고 12월 말 기준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56만8,887명입니다.

배지훈위원 작년에 57만 명이었는데 지금 56만 명대로 떨어졌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배지훈위원 달서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인구정책에 목표가 달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혼장려팀도 만들고 해서 전체 출생 인구도 늘고 해서 인구가 느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출생률을 높이는 것하고 결혼율을 높이는 것하고 그러면 달서구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인구정책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아무래도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출산은 인구가 느는 것이지만 대구시 8개 구․군 간에 인구 이동 전입, 전출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살기 좋다고 하면 인구 유입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조직 재편성도 기획실 업무지 싶은데 매년 조직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편성계획도 마련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직무분석하고 이런 것도 작은 범위에서 직무분석하고 정원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중앙부처라든지 역점시책에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 조직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업무가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달서구에 결혼장려팀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016년도에 해 가지고 4년 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4년 되었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싶은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최근 언론보도도 보면 결혼장려팀이 신설되므로 해서 오늘 아침 신문인가 결혼 성사 된 인원이 백 몇 십 명 있는 걸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숫자로도 나타나지만 아무래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커플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해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결혼율하고 출생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혼장려팀을 만든 목적이 달서구 전체에 결혼율을 높여서 함께 출생률을 높이자, 이런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적에는 이 팀이 지금까지 활동해 온 성과가 좀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상관관계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제가 결혼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옛날에는 친인척 분들이 명절이라든지 모였을 때 ‘너희 아 취직했나?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런 것을 물으면 그것이 상당히 실례가 되고 결례고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결혼이라든지 국가적으로 할 때 그런 것을 분위기를 바꾼다고 그럴까, 어떤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일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물어도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작년에 서울신문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한테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집값문제, 그 다음이 일자리 문제, 출생률과 관련해서는 보육문제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결혼장려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보다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혼 분위기를 돋운다든지 이벤트 성으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느냐는 말이죠. 제 말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구정책이라든지 결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효과가 있으면 4년 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눈에 띄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혼율하고 출생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전혀 이 팀을 만든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되는 팀에서 좀 더 사업도 발굴하고 그 다음 홍보도 해 나가고 좀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는 달서구 결혼율을 높이려고 하면 일단 청년정책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결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마련해야 되고, 또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사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만 결혼율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결혼장려팀에서 한 것을 보면 그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주로 이벤트 성, 만약에 월광수변공원에서 그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우리 달서구 내에는 자기가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벤트를 볼 때 오히려 저는 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고 달서구에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벤트 성 행사보다는 오히려 더 청년정책팀을 더 강화해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데 힘을 쓰는 부서에 우리가 돈을,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이벤트 성 행사로 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끼는 청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것은 청년들이 결혼할 여건이라든지 주거,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주력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저희들 활동이 전시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살기 좋게, 결혼하기 좋게,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잘 살펴서 청장님이 원하는 것도 실제 달서구가 결혼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장려팀의 활동보다는 청년정책과라든지 실질적으로 결혼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도록 청장님께 우리 기획실에서 과감한 건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결혼정책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것은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 각자 노력해야 되고 그걸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부서의 팀을 줄이고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있는 과의 활동성이나 예산 지원 같은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조직 재편성 시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직 운영할 때 가능하면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조정실은 지원 부서지만 다양한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증원 내역 및 충원여부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거 외에 추가로 우리 구청에 실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원이 14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1명 채용했다가 그 중에 세 분이 퇴직하고 18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 18분이 전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현원이 18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 분들이 지금 시간선택제인데 몇 시간 근무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당초에 시간선택제 할 때는 1일 4시간, 그러니까 8근무시간 중에 4시간 일 하는 걸로 해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물론 저도 알아보니까 이 분들이 일반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응시를 해서 들어오셨는데 일단 위에 정부에서는 이 분들이 4시간 근무를 해 가지고는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고 7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라고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구․군 중에서 달서구하고 달성군만 7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 달에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기존 1일 4시간 하던 것을 0.5명으로 치던 것을 1일 최대한 7시간으로 해서 주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임용령이 개정되었고, 올해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에 이걸 반영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올해 3월 달에 조직 관리지침이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0.5명, 0.7명을 저희들이 1,211명 같으면 거기에 만일 어떤 사람은 0.5명, 사람을 소수점까지 규칙에 별도로 나타내게 되어 있던 것을 올해 3월 달부터는 정원 증원 없이 그냥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결원이 많으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은 손 안 대고 총무과 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현재 4시간 근무하던 것을 7시간까지 가능한 걸로 별도 방침만 받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은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검토 중이지 아직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은 제가 검토 중이라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공은 총무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덧붙여서 제가 아까 안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올해 1월 1일자로 정원 충원된 인원이 현원, 결원 다 찼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전체 17명 증원한 것 중에서 결원이 5개 부서에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동물관리팀에 수의직이 결원이고 환경보호과에 미세먼지 저감 업무에도 환경7급하고 공업8급하고 두 명이 되기로 했는데 공업8급이 지금 결원이고, 세무과에 세무 두 명하고, 의회사무국에 속기 한 명, 해서 전체 5명이 결원인데 동물관리팀은 이번 하반기 7월 달에 시 인사가 되면 충원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대구시에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자를 선발해서 12월경에 배치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팀장 유미숙입니다.

(인사)

마규봉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강미애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렴감사실 소관 : 이재범)

(별책)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위원장 김귀화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원 자체감사 심의에서 3회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된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자체 감사활동 A등급을 최고 등급인 A를 받으려면 우리 구가 단속을 많이 감사가 많이 지적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너무 깨끗해서 감사할 것이 없었다는 것인지 혹시 A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라든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원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자체감사 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기초자치단체는 안 하다가 2010년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도 자체심사 대상으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 50만 이상 하다가 지금은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심사는 우리가 자체감사기구가, 저희들 같으면 청렴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체 감사조직의 운영, 조직이라는 것은 인원의 적정성, 다음에 감사공무원의 어떤 선발 관계, 그 다음에 이동, 인사에 우대 관계, 그 다음에 감사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관계, 그리고 감사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시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에 어떻게 환류를 하고 있느냐, 또 사후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감사실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체계적으로 잘…, 감사실 자체를 평가를 한 것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21페이지에 보면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직원이 불친절 응대를 했다는데 이것은 결과 처리가 직원들의 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상인1동 직원 분한테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여기 해당 직원한테……

서민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건으로만 이야기를 동에 들은 것이 또 다른 건, 2019년도 12월에 똑같은 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 전체 직원 분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견후견인제도를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전달을 할 때 우리 구에도 그런 상담을 해 주는…, 민원실에도 보면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분들이 요일마다 있잖아요.

그런 전달력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청에 혹시나 갈 일이 있으면 구청에 며 칠 날짜에 그런 응대해 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지 그냥 저도 성년후견인제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이걸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 전체적으로 꼭 이런 것은 다른 동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구청장 직소대화방 민원처리 112건, ‘미해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이 112건이 들어와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일 많은 것이 구청장……

서민우위원 아뇨, 제가 문서로 해서 제가 읽을 수 있게끔 가능한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보고까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직소대화방이 저희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전체를 자료를……

서민우위원 작년도에…, 자료 요청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것은 서민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 근거로 해서 담당 직원이 자료 요청을……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미결이 한 건도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조치결과까지 자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월성동 벽화 논란 관련 조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걸 봤는데 보니까 김구 선생 옆에 인터넷 게임이죠? 모바일 게임인 것 같은데 총으로 이렇게 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것이 외주를 준 겁니까? 어떻게 벽화를 조성했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월성1동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시에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해서 시행했습니다.

사업 시행은 외주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디자인하고 한 것은 외주를 줬지만 그 일한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보통 시안이나 도안이 나오면 구청에 담당한테 한번 컨펌(confirm)을 받고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깊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섬세하게 업무를 못 챙겼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담당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그림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담당자도 공무원이 특히 예를 들어서 총살이라는 그런 인식을 그 정도까지 못 갖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서거, 연도도 사실은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몰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도 나이 드신 분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은 역사적인 기억이 인식이 그 정도까지 깊이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감사를 조치사항에 신분상 주의로 했는데 벽화는 수정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바로 수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또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외주를 준 업체에서 수정을 다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도하고 오류가 있는 것인지 이거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공익신고보상금 집행현황이 올해는 해당이 없더라고요.

아마 공익신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신고할 내용이 줄어들었으니까 달서구에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가 18년도 자료에는 건수가 두 건으로 되어서 212만1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상금액으로.

그런데 지금 19년 자료에는 건수가 한 건인데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숫자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18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 건수가 정확하게 두 건이었습니까? 한 건입니까? 18년도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2018년도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작년 감사할 때 19년 자료에는 두 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혹시 작년에 3년 치인가 그 전에 것이 포함 된 것 아닙니까? 혹시.

안영란위원 아뇨. 그러니까 18년도에 똑같아요.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건수가 두 건으로 되어서 보상금액이 212만1천 원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아마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건수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나중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구청장 특별지시 조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작년에도 이걸 한 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 특별지시 조사 건이 원래 이렇게 청소에 관련해서인지 이런 건들이 특별지시 조사 건으로 들어온 예가 있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청소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현장 확인이지 실지로 조사하기보다는 실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조사인데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월 달에 구청장님이 신당동 연두순방 가셔서 간담회 마치고 뒤편에 달서구에서 가장 청소 취약지역입니다. 청장님도 그 쪽에 많이 자주 가시는 지역인데 한 번씩.

계명문화대 앞에 외국어고등학교 옆에 보면 야산 밑에 있습니다. 원룸지역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청소 분야의 취약지역입니다. 바로 와룡산 자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접해서 그래서 그 날 마침 1월 달이다 보니까 그 전에 고정 배치하던 직원도 없고, 자활근로자도 배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어떻게 해서 청소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 그런 차원으로 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구청장이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가장 의지를 담아서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시기적인 면이나 위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감사를 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 안 되었는데 감사를 해보라고 감사실에다가 특별지시를 했다는 것이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같으면 모르는데 그 때 마침 동에서……

안영란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이, 평소에도 거기에는 굉장히 취약지입니다. ‘평소에는 깨끗했는데’가 아니라 평소에도 지리적인 특성상 여건상 원룸이 많고 대학생이 있고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라든지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 위치에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파악이 되어서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걸 감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청장의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자들이 가이드라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좀 더……

○위원장 김귀화 예,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살핌방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환경살핌방이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2월말부터 최근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이 활동이 적다보니까 기대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활동을 하고 밖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동에도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업무적으로 너무 가중되었는데 그런 것을 안내하고 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회원 가입은 310명 정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 50여 건이 처리되어서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미비한 부분들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접수된 것들은 담당 부서로 이관되면 거기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실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월성동 벽화 논란 관련 조사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신자위원 여기에 구청장 특별지시 조사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라고 하면 그래도 사안이 중요하다든지 사안이 크다든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때 민원을 받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본 입장이지만 이것이 민원의 입장이지 뭐 구청장 특별지시까지는 여기 들어갈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외교가 악화된 이런 상태에서 매일신문에서 그것을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청장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연달아서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서거 연도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수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일장기하고 저격하는 캐릭터를 수정했는데 또 서거연도를 잘못 표기해가지고, 처음에는 서거연도가 없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잘못 표기해서 매일신문에 또 그걸 지역의 역사성이 없다고 공무원한테 사회적 실추를 많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신자위원 이것이 며칠 만에 시정이 되었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당시 처음에 언론보도 났을 때는 일장기하고 캐릭터 부분은 바로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완한다고 백범 선생님 연도를 표기했는데 그 서거연도를 날짜를 잘못 표기해가지고 또 2차로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고 행정의 신뢰도를……

이신자위원 그래서 그 때 시기적으로 사안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특별지시로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특별 지시가 청장님이 언론에 나니까 어떻게 대했는지 그 사항을 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신자위원 그 때 그 당시에는 그러면 특별했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 그래도 우리 지역 매일신문에 똑같은 사항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달아 보도되고 행정을 실추시킨 잘못된 부분이 났으니까 좀……

이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즘 우후죽순처럼 도시재생이라든지 조금 적은 비용으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벽화를 많이 그리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빛에 바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다시 그 분이 하셨던 분이 계속 추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얼마정도 벽화를 그리면 어느 정도 A/S가 들어갑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것은 대구시 500만 원 공모사업 때문에 사후에 제가 볼 때는 보수라고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똑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충 시간이 지나면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통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계명대학교 자원봉사자, 이런 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자원봉사로 대체를 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큰 것 같으면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지만 대구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215페이지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설문참여자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각각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건가요? 설문조사를.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구민만족도는 저희 감사실에 공무직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 분이 그 부분에 설문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이 분이 작년에 한 해 동안 우리 구청에 이 업무로 실제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서민우위원 의아한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이 위생과는 단속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만족도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 다른 부서인 특히 주차관리과도 단속을 많이 하니까 좋든 싫든 75.8%로 정말 당연하듯이 잘 나왔는데 위생과는 지금 식당을 단속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을 것인데 어떻게 92.7%라는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맞는지, 단속을 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좋아질 수는 솔직히 없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가중치도 부여하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부서, 과거에는 권위적일 때 힘 있는 부서, 그런 데가 만족도가 사실 불이익이 많이 받으니까 불이익을 당한 분은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위생과도 과거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일률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인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도 거의 음식점에 지원도 많이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풀어주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풀어주는 데가 점 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현재 영업정지를 먹이고 있고, 며 칠 전에도 영업정지를 먹였고요, 벌금 부과하고, 그것도 괜찮은데 또 바로 건축과에서 나가서 철거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단속을 하는 팀들이 어떻게 조사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느냐, 모순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단순하게 봐도 설문조사 결과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당연히 주차관리과 보십시오. 75.8%.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보면 2018년도 등급이나 19년도 등급이나 같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은 전국 비교해서 청렴도가 거의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아, 청렴도에서 달서구가 최상에 들어간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7년 연속 2등급을 받았거든요. 1등급인 최고 등급은 작년에도 기초는 한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전국 기초 시군구 다 포함해서. 광역단위는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합청렴도를 할 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죠.

○위원장 김귀화 외부청렴도는 어떤 걸 기준으로 청렴도를 평가를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외부청렴도 평가기준은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외부 부패사건 발생, 이런 건수로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민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보통 측정하는 대상이 공사관리감독과 보조금 분야, 그리고 세정분야, 인허가 분야, 이런 달서구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외부 기관에 기간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는 지금 작년에 보면 화장실 관련이라든가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 구가 그러면 활발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보를 많이 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그냥 하고 만다,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보니까 외부는 상승되었는데 실지로 보시면 내부는 약간 내려갔습니다. 내부직원들이……

○위원장 김귀화 내부청렴도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청렴도 평가가 그러면 18년 기준으로 평균은 18년이나 19년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7년 연속 2등급을 받았다, 최상위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밖에서 보기에는 최상이다, 그런데 안에는 썩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제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계속 청렴도 평가를 200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옛날에 부패방지로 하다가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동안 2010년도 청렴도 평가로 상위를 받았는데 작년에만 계속 외부평가는 2012년도 평가에서 전국에 최하위 그룹에 있다가 그것을 개선해서 2013년도부터 계속 상위그룹으로 있는데 내부평가도 거의 조금씩 비슷하게 상승되다가 작년에는 약간 하향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원래 내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직원들 청렴도보다는 내가 여기 달서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이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거나 이런 근무는 본인이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청렴도가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7년 연속 최상위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1,200여 명 직원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초단체나 전체 기관의 평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아 본 수치상으로도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자료만 보고 평균으로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 7년 연속 최상등급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정말 달서구가 근무하기 좋은 달서구, 인사에서도 공평하고 업무 지시도 우리가 갑․을 관계가 아닌 같이 근무하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느껴야만 여기가 튼튼해져야 밖에도, 남한테 보여주기가 아닌 우리 내실이 좀 더 청렴도가 높아져나가야 밖에도 그 기운이 뻗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던 7년 연속 한다는 것이 작년 기준 기초단체 평균 전체기관 평균에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감사실장님께서 혹시 인사 관련, 업무 관련, 우리 직원들이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보면 여기에서 휴직을 낸다거나 이런 근무 또한 개인사가…, 우리가 보통 개인사를 쓰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개인사 안에 또 다른 이유가 없는지, 감사실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부청렴도가 가장 하향된 부분이 예산집행 분야였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하향폭이 많이 높았고, 요새는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임용 되고 나면 제일 관심사항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 인사고, 그 다음에 복지나 후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부서장이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위에 국장이 하고 위에 기관장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느냐,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투명하게 하느냐가 전 간부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제도적으로도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것을 항시 고민하고 전 직원의 의견을 수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답변에 당장이라도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직월들의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 본인도 정말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을 때 대한 승진이나 평점으로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할 때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출도 잘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이런 직장문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밖에 보여 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7년 연속 최상등급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주민들은 ‘달서구가 최상이구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공약 이행률이 기초단체장 최우수라고 하면…, 안에 내부를 봐야 됩니다. 안에 실상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부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외부가 아닌 내부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닌 더 꼼꼼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1% 나눔 관련해서 저도 구정질문을 했고 감사실에도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실 조치계획에 보면 2019년 12월 며 칠 날 종료되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언제 종료가 되었죠? 사건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작년 12월 달에 수사기관에 통보가 되어 와서 종료되었습니다. 12월 19일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자율회가 해산이 되었다고 하는 조치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이 왜 관여를 하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율회가 사실 수변공원에 자판기 수입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자율회 돈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히 기타 수입으로 해서 구비로 잡혀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회 해산시키면서 거기 있는 잔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율회 통장에 있었던 잔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장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가보니까 자판기를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한 달에 한 250정도 수입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왜 철거를 했는지? 그것을 자율회가 아닌 그것을 일반시민한테 조치를 해서 그걸 그대로 구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철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실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박재형 위원입니다. 감사관실로 세무 관련 민원이나 감사 문제로 해서 혹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세무 민원은 납세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잘 없습니다.

세무 민원은 거의 세무과로 접수되고 저희들 부서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고 하면 세무과에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원래 징수과에서 기 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것이 감사실로 한 명 세무직을 보내가지고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보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징수과에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되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시 세무 관계로 불이익을 당했다,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납세보호관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납세보호관은 소속이 어딥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직렬은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근무는 감사실에 근무를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부위원장 박재형 납세보호담당 업무만 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계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일반 행정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청장 직소대화방, 재산등록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보통 세무직렬이 그런 행정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부서마다 꼭 할 수 있다, 없다보다는 그 업무 하나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행정의 업무 역할이나 자기 업무 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무직이라고 못 한다, 그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보통 보면 세무직렬은 5급이 되면 일반 행정으로 갈 수 있고, 6급까지는 그냥 그 분야만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납세보호담당관으로 가셔서 다른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런 업무가 분량이 크게 많지 않다고 저는 전제하에 그런 민원이나 감사 업무에 그렇게 많은 역량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자료 봐주십시오. 달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징계를 했는데 중징계는 정직 두 건이 있고, 그리고 감봉, 견책이 있는데 주로 자체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은 대부분 훈계 내지는 주의를 줬고, 수사기관 통보를 받아서 조치한 내용이 징계처분을 했는데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리고 사실 불문경고 같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만 1년 간 있고, 인사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데 매년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요즘 엄청 높잖아요.

이렇게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은 감사실에 감사가 사실 칼날이 무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아서 아직도 음주를 하고 심지어 도박까지 하고 폭행도 하고 이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정직, 감봉을 했는데 그리고 도박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냥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조금 처분이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이거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중징계는 대구시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처분하고, 경징계는 자체에서 처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계속적으로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이 최근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폭행 같은 것도 사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간인보다 상당히 처분이 강하게 나갑니다. 공무원의 품위손상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 사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강하게 나가고,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사항이라고 해서 강하고 자체는 약하고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수사기관은 대구시 공무원이 다 구․군별로 있기 때문에 지침은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대구시하고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자주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새올에 공지도 하고, 자주 이런 것이 생기면 저희들 청렴도 향상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서별로 자주 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공무원이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공사 업체가 부적격업자에게 공사를 맡겨도 감봉, 견책, 훈계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는 보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처음 당초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빨리 주민들이, 이것이 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다 보니까 빨리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하다가 빨리 하는 방법으로 1:1로 하나씩 나누어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을 합쳐서 동시에 하면 빨리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마침 그것이 낙찰되었는데 낙찰되고 난 다음에 낙찰자가 세밀히 따져보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은 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주장은 나는 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되었지 그 과정이 좀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당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감봉을 받았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감봉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사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봐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적극행정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은 자꾸 자기들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적극행정이 아니고 아무리 적극행정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처리과정에 약간 경미한 것이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아예 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약 없이 먼저 했기 때문에 감봉 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 그 분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로 급하고 한 것 같으면 사실 공사를 하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을 시켰습니까? 아무 안내문 하나 없이 말썽이 나고 하니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수개월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야 어떻게 보면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200여 공직자들은 이런 바른 자세를 갖고 공직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구청장 특별지시 조사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관련 조사를 그 때 언론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조사기간이 1차는 7월 24일에서 8월5일이고, 2차는 9월 23일에서 10월 22일로 하셨는데 그 때 재직 중이었던 과장하고는 인사 발령 난 시기가 언제였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인사가 그 때 7월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7월말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7월말에 타 기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도 타 기관으로 가고 팀장도 가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그리고 조사는 하라고 지시는 하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전에는 조사를 확실히 한 것은 그 전에 시작했고. 가기 전에 했고.

안영란위원 24일 날 조사를 하셨는데 지시는 그 전에 들어왔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조사는 24일 날 하고. 조사를 하라고 해놓고 발령은 내버리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당시에 조사가 된 상태, 조사기간이지 아직 최종적으로 조사결과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일단은 조사하라고 감사실에다가 ‘조사하시오.’ 라고 특별지시를 하고 그리고 발령을 내셨네요? 다른 곳으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안영란위원 지금 조사기간하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그 전에 특별지시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특별지시로 감사실에 조사를 하라고 해놓고는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버렸다, 그래서 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접……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가더라도 우리가……

안영란위원 대면조사 하셨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가더라도 저희들이 구청에 와서 그 전에 가기 전에 한 번 했고, 만약에 타 기관에 갔다고 해서 조사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문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협조를 받아서 달서구청에 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대면조사는 몇 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때 1차 할 때 과장은 한 번 했고, 팀장은 두 번 정도 했지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신분상 조치사항에 4명인데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세 명인데 왜 4명이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한 분은 총무과에 계약담당자입니다.

안영란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위법행위로 우리 구에 명예를 실추시킨” 이렇게 조사결과를 적으셨는데 명예를 실추를 시키도록 그런 환경과 배경을 만든 것은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밑에 도원동에 예산편성 관련 조사도 12월 20일에서 12월 31일 날 조사기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던 내용이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 듣고 왜 어떻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했는데 조사를 하라고 특별지시를 또 하셨던가요? 감사실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모 의원님이 5분 발언으로, 청장님도 몰랐는데 5분 발언으로 그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때 12월 달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청장님도 알았고, 처음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고 해서 확인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5분 발언을 하고 이것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편성되었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설명되었는데 이것을 또 특별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셨네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네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 말고 혹시 청장님 특별지시한 조사 건이 또 있나요? 2019년도에. 미 기재 된 조사 건이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이 자료에 다 넣었다고 판단합니다.

안영란위원 다 기재된 것이 확실한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을 겁니다.

청장이 당연히 그 자리에 계시면 이것은 관련 부서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느냐?’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말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만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감사실에 조사해보라고 하니까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란위원 청장님이 조사해보라고 했을 때 실장님이 그거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것은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담당부서에 제가 확인해서 바로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선에서도 어느 정도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는 청장님이 어떤 사안을 부서장한테 확인해보고 의심쩍거나 뭔가 불명확 할 때 그 때 저희들한테 업무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청소 업무가 부서장한테 했는데 뭔가 의심쩍어서 이렇게 조사해보라고 넘어왔을까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이 그 당시에는…,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잘 되는……

안영란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두순방을 갔는데 연두순방을 갔을 당시에 뭔가 환경이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러면 담당 부서에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것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들었을 때 ‘아, 또 이런 미비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감사실에 전화해서 ‘이걸 조사해보라’고 특별지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마 드물 겁니다. 이례적인 특별지시 조사 건입니다. 이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도 청소 관련은 사실은 청장님이 저희들한테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서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5급 사무관 승진 교육 가고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한데 그 부서장이 없으면 그 부서가 안 돌아갑니까? 1,200명의 공무원들이 또 얼마나 우수한 인력입니까?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을 설명을 못 합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도 단체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에 대해 청소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해가지고 보고 할 때 그랬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은 전국에 어디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이 연두순방 하러 갔다가 거기가 지저분하다고 특별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한 건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목이 특별조사라서 그렇지 평소에는 청장님이 어떤……

안영란위원 이걸 청렴감사실 자체로 넘어왔다는 자체가 벌써 이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올 때 감사실장님이 ‘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또 감사실에도 우리 직원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계시고.

이것은 너무 이례적이고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때 직언도 해 주시고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원동 수변공원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금은 수변공원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거되고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설치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오래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지 싶은데 오래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오랫동안 놔두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이 우리 달서구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용자가 많고 또 간단하게 차를 한 잔 할 수 있는데 고장이 났다고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고장이 났으면 고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아예 없어졌어요.

‘고장이 심해서 출장 와서 고치기 힘이 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도둑맞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 나눔운동 때 그 문제 기금의 사용처가 논란이 되어서 자율회 회장하고 부서하고 대의원들 모아가지고 전체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절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판기를 철거하자, 그래서 자체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진 철거를 하는 걸 우리 자판기 수입 가지고 구정 자율회 기금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아예 자판기가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그 주변에 옛날 자판기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문화도 많이 바뀌고,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다고 그러는데 고장이 난다는 것은 고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안내를.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고장 난 것이 아니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장이 났는데 철거를 해야 되느냐, 논란이 되니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되니까 바로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관리를 자율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1% 나눔으로 말썽이 나니까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관리하기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운영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아예 그걸 사용 안 하겠다는 식으로 꼭 필요성을……

이성순위원 그러면 자율회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이용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편리한데 사실 그것이 없으면 인접에 3천 원, 5천 원짜리 커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감사실에서 설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율회는 감사실하고는 관계없고 기획실하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기획실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기획실장이 자율회장으로 당연직을 맡다보니까 기획실장이 관여를 했지만 실지로 그것은 전 직원 부서별로 자율회가 구성되어서 구 전체 자율회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회장은 그 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안영란 위원님하고 이신자 위원님 이어서 구청장님의 특별지시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이 특별지시로 공무원들 16명이 행정상 주의를 받거나 훈계를 받거나 신분상, 행정상 등 조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본인 인사에 평점에 분명히 만약에 동기다, 직급이 될 때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죠.

전체 우리 구에 주의나 직원 징계 종류 현황을 보면 총 몇 건이었죠? 징계나 훈계나 주의를 받은 것이.

총 81건이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작년에 81건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번에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보니까 16명인데 16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행정상도 있고 신분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행정상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16건으로 봐도 총……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숫자가 16명, 관련 대상자, 관련 공무원이 16명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압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은 보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전부 신분상 우리 구청장 특별지시로 받은 것은 신분상입니다.

행정상으로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한 건을 빼면 15건으로 봅시다. 우리가 직원 징계가 작년 한 해에 81건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도 함께 생각해보셔야 될 것이 우리 한 해 동안 받은 것이 81건에 구청장님 지시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15건입니다. 불이익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지나가다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가 왜 이렇지?’ 라고 물어서 다시 구청장 특별지시로 감사로 이루어져서 신분상에 받은 것이 15건입니다.

아까 우리 안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이거 무슨 일이지? 부서에서 알아봐라. 아!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상임위에서 동에 예산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오타가 실수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기 바란다.’ 고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모 의원이 그걸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5분 발언을 다 듣고 난 구청장님이 다시 지시를 내려서 지금 여기에 대한 신분상 5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관련자 징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법 위반입니다. 위법성이 있으면 징계를 줘야 되고……

○위원장 김귀화 제가 실장님한테 법 위반이 되어서 징계를 줘야 될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기관에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져서 충분히 주의를 줬고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끝난 건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다시 특별지시를 해서 신분상 5명한테 징계를 준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어차피 그것은……

○위원장 김귀화 저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 임기동안 감사실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구청장님의 특별지시가 온다손 치더라도 감사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실장님이 직접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찾아가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특별지시가 아닌 부서로도 충분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상임위원장한테 오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충분히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특별지시가 아닌 우리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하면 무조건 ‘예스’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문제라든지 저희들은 왜 그 당시에 청소가 마침 그 때 잘 되다가 안 되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대안을 낸 것이거든요. 공무원을 나무라는 것보다는 청장님한테 ‘청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감사실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1%나눔 건, 공원화장실 건,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 건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감사실장님으로서 저는 더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1% 나눔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친구가 신분상 문제가 있어서 저는 휴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공원화장실 건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공원화장실 관련.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공원화장실에 질의할 때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니 ‘감사실장님으로서 저런 답변을 하실 수도 있나.’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말씀하시면서 실장님 답변이 말씀은 법을 위반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상충되는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어떤 부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원장 김귀화 회의록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점이 7년 연속 1위라고 자랑할 것이 아닌 내부에서 왜 이런 평가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더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실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장님 말씀 겸허히 들어서 앞으로 감사 처분에 있어 저희들은 청장님이 어떤 확인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고, 그것은 저 자신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지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귀화 아뇨.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어지간하면 감사실에서 청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신분상 불이익을 다 받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러면 감사실장님 차원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에서 결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의를 줬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협조요청도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귀화 그런 것은 충분히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밑에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고민하는 것이 저도 같은…, 밖에서는 자체 감사를 하면 항상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있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그걸 새기고 판단을 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주의를 주고 거기에서 개선하겠다고 한 것을 다 끝난 걸 구청장님이 따로 신분상 주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을 다시 다루어서 구청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려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갑․을 관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도 다음에는 이런 구청장 특별지시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고민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214페이지 보면 구정업무 자체 평가 결과에 보면 성과관리가 근평에 연결이 되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근평은 평소에 1년에 두 번씩 합니다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부서평가에 들어가면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걸 결정적으로 반영은 안 합니다.

안영란위원 반영은 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성과상여금 평가할 때 약간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란위원 상여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간부……

안영란위원 성과연봉?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여기는 약간, 인사팀에서……

안영란위원 연계가 될 수 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이 부서 단위 평가할 때 약간 반영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거 확실히 지금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지금 바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성과연봉도 직원 성과상여금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근평을 50%, 경력이 30%, 나머지는 부서 상급자가 그 당시에 부서평가가 20%……

안영란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은 바로 답변 가능할까요?

○확인평가팀장 강미애 3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평가팀장 강미애 확인평가팀장 강미애입니다.

안영란위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일부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을 책정 반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확인평가팀장 강미애 3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할 때 이 질문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청렴감사실에서 지표를 하나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보통 초안은 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부서에서 자기들이 평가항목을 질문내용을 다 받습니다.

안영란위원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부서에서 만들어서 교정을 하고 그리고 배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설문참여자가 많은 데는 많고 또 적은 데는 적고 그런데 이 내용을 아까도 서민우 위원님도 했지만 어떤 부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반영이 되니까.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부서에서 어떤 항목을 발췌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보니까 제가 11월 달에 설문조사원이 특별 배부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화나 방문, 서면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몇% 정도가 나오는 것인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민간 조사처럼 편차까지 기술적으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분들이 1년 동안 그 업무에 경험을 한 사람을 직접 대면으로 항목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저희들은 높다고 봅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그 한 명이 전체 부서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죠.

안영란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가방법이라든지 설문조사 하는 방법이라든지 무언가 공정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은 평가방법이……

안영란위원 타구에도 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타 지자체에도.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확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타구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이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년 되었습니다만 구민만족도 조사를 그냥 부서장, 특히 국장님들이 자기 내부 직원 만족을 형평성을 많이 하니까 외부의 만족도의 어떤 만족도의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반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안영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 형평성이라는 것이 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외부의 영향을 보자고 해서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방식을 다 쓰도록 하는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보통은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저희들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만 하고 모르니까 외부에 1년 동안 경험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우리 구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는데 좀 안 낫겠느냐, 주민들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그래도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평가가 그냥 무작위로 해서, 또 주민들도 이것이 왜냐하면 학교에 교사 평가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교원평가라고 있는데 사실 내가 미술 담당자가 누군지 음악 교사가 누군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교원평가지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교사를 평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형평성도 떨어지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구민들이 위생과에 대해서 아니면 일자리지원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어차피 구민에 대한 주관적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만족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각 부서마다 항목이 또 다 다르다고 하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중치를 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오니까 평점을 90점 맞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 부서는 70점 만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비슷하게 책정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복지는 90점, 단속부서는 70점, 이렇게 같이 평점을 맞춰갑니다.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해마다 단속 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도 1년 동안 우리 구정에 경험자들이 실지로 자기가 불이익을 많이 당한 사람은 100% 만족도가 안 나오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가중치를 쉽게 말해 복지 부서가 옛날에 안 주니까 항상 복지 부서가 수혜 받은 사람만 주니까 구민만족도가 높아가지고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 부서에 90점은 단속 부서 70점하고 같다, 70점 나오면 90점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청렴감사실에서는 설문조사를 청렴감사실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다, 그죠? 문항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받아서 청렴감사실에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또 그 결과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송출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조사원을 모집해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안영란위원 이 조사원이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대면이나 비대면 형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1차적으로는 대면이죠. 정 대면이 어려울 때는 전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뭔가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한 번 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항상 가장 문제되는 것이 피평가자들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100% 만족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피평가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설문을 해가지고 도입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편차가 100%까지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합니다. 항상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14페이지 평가결과에 부서별 업무추진 시 환류 및 반영, 그리고 밑에 보면 4급 공무원의 성과관리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국장급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국장님들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국장들의 등급, 아까 연봉에 반영된다는 이 말이죠.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평가로 각 국장님들의 성과연봉이 책정된다는 이 말인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성과연봉이 결정되고 이것으로 팀원들은 성과상여금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직원들은 성과상여금이……

○위원장 김귀화 관계없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이걸로 그러면 각 국장들의 연봉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책정되죠.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자체평가로 각 국장님의 연봉이 달라진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연봉 책정에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책정에 반영이 된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그것이 30%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4급은 전체 100%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평가팀장 강미애 4급 같은 경우에는 110점 만점으로 해서 자체평가 결과가 100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5점, 5점 해서 10점, 이렇게 110점 만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성과연봉 책정하는데 30%가 반영이 되는데 자체평가 결과가. 4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수를 110점 만점으로 해서 자체평가 결과가 100점, 나머지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10점, 이렇게 110점 만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4급은 110점 만점에 100점은 자체평가로 100점을 주고, 구청장님 평가 5점, 부구청장님 5점, 해서 110점 만점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확인평가팀장 강미애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4급 이하는 이걸로 다 평가를 하나요? 5급은 이걸로 평가만 하나요?

○확인평가팀장 강미애 30%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귀화 여기에 대한 30%만 반영이 된다?

○확인평가팀장 강미애 예.

○위원장 김귀화 그것도 상당히…, 내가 어느 부서에 발령 받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청렴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리한데요? 60점대가 팀장님들도 없는데……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참고적으로 4급 이상은 근평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110점 만점으로 하고 5급 이하는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제도가 있거든요. 그 평가가 50% 제일 많이 들어가고 4급은 따로 근무성적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 평가를 거의 적용을 합니다.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거기에 자기 평가를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인사평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도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청렴감사실장님! 위원님 감사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렴감사실장이재범
기획팀장이호철
규제개혁법무팀장박채연
확인평가팀장강미애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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