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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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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기획조정실 소관 : 윤영호)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작년에 출범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출범을 하고 나서 청년정책 활성화 홍보물을 제작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학교, 청년동아리 모집, 기타 등등 1년을 작년을 지나서 있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이후에 괜찮은 성과라든지 그런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청년정책위원회가 작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청년해내기 지원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0개 동아리를 모집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9개인가 안 들어와서 지원을 못 했는데 특히 올해는 5월 달에 계명대학교라든지 경북대 등 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전체 12개 동아리 모집하는데 한 40개 동아리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 청년센터 위원 한 분을 모시고, 소장 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2층에서 면접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열기도 대단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지만 혹시 이 위원회 내용 중에 청년들이 회사에 면접을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장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에는 정장을 서비스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을 우리 청년 이런 위원회하고 연결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에서……

서민우위원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면접 볼 때 정장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까지 빌려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또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경과를 보고 저희들도 그런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도입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수요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구시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시에서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업체가 우리 달서구에도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 찾아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뭐 우리 달서구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어차피 청년위원회도 출범한 1년차지만 이런 것도 청년을 위해서 실장님이 달서구 청년들만을 위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재난재해 관련 예측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지출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올해 것을 물어보면,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라도 많이 사용을 하셨나요? 활용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올해 재해재난지원금이 한 80억 정도, 지금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출하면서 전 국민한테 지출하면서 그것이 국비가 80%……

서민우위원 아니 다른 구 말고 우리 구 80억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거의 80억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80%, 대구시가 10%, 우리 달서구 10% 매칭되는데 거기 비용에 그것이 110억쯤 되는데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만 일반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80억은 재해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10% 정도밖에 사용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이 재난지원금 지출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서민우위원 그 때 당시에는 10%만 사용했던데. 불과 질문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그것이 80억을 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재난지원금이 5월 초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4월말 기준이니까 지금 5-6월 달 되는 재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재해재난기금으로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예비비 말씀하셨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는 재해재난기금을……

서민우위원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비비는 사용한 것이 없을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해재난기금은 8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예비비는 지출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사용한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팀장 심태희 예비비는……

서민우위원 담당 팀장님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잠깐만요, 이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민우위원 나중에 따로……

○위원장 김귀화 아뇨, 그러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1% 이내, 전체 예산 1% 이내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눈 것은 재난으로 나눈 것은 일반예비비를 다 편성 못 하기 때문에 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추가로 잡은 부분이고요, 그 예비비는 연말 결산에서 집행을 못 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다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를 드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금 출연을 합니다. 출연한 것이 적립된 것이 90억 이상 되는데 그 돈이 저희들 지난번 정부지원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8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재난지원금이 그 때 90억에서 80억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80억 정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98% 이상 나갔는데 아직 잔액이 몇 십 억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억 전액이 다 집행되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그 때 시에서 경제부시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우리가 조율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지원이 된 것이잖아요. 가구별, 세대별로. 맞죠?

○예산팀장 심태희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예산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재난지원금 90억 중에서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

○예산팀장 심태희 아니 그것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고요, 그 기금이 저희들이 4월 달에 집행한 대구시에서 2천억 정도 출연해서 한 부분은 대구시에서 순수하게 재원을 확보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재원 자체가 대구시 재원으로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직접 지원을 한 것이고, 업무처리만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2회 추경을 하면서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대구시가 10%, 저희가 10%, 그것은 대구시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당초에는 정부 추경이 하위 70%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정부 추경이 되면서 100% 전 국민에게 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100% 상향이 되었습니다. 상향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다하고 애초에 주려고 했던 70%에서 80%는 중앙, 10%는 대구시, 구가 10%,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10%가 약1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80억을 출연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난번 저희들 수정예산안으로 넣어서 1회 추경에 31억 정도 구비를 넣는 걸로 해서 한 110억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지금 다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나요?

○예산팀장 심태희 100% 지급은 안 되고 이의 신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6월말까지 정도 돼야만 전체 소요 금액이나 집행금액이라든지 또 카드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은 최종 카드에서 승인하고 청구가 들어와야 나가기 때문에 그 돈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한 6월이 지나야 전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대구시가 국가가 준 돈도 지금 남아서 다시 전 대구시민에게 다 주겠다는 방안도 다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수급이라는 언론에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한테 더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제가 또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에 빠른 판단에 시장님이 전 시민들한테 다시 추가 금액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혹시나 달서구에서도 전 구민한테 예전에 우리 부서에서 항상 했던 말이 혹시 달서구에 이 예산이 있다면 혹시나 거기에 열외가 되는 이런 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소상공인부터 프리랜서, 다양한 직업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배분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긴급생계자금이라든지 우리 달서구에만 풀린 돈이 3,360억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코로나 관련해서 내려온 돈이.

일단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에서 공무원들도 일부, 당초에 저희들이 지급할 때 생계자금 할 때는 공무원이나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면 안 되는데 대구시 공무원들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서 운영에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또 대구시에서 2차로 6월 달 긴급생계자금 나가고 나서 이후에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2차로 8, 9월에 지급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지원금이 꼭 필요한 데는 배부가 되어야 되지만 무상 지원보다는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을 줘도 이 돈이…, 차라리 일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저는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무이자로 해서 몇 개월 거치해서 받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반 어느 정도 여유 되는 사람이라든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도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그 다음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에는 중위소득 70%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100%로 전 국민에게 다 주면서 100% 다 주게 된다면 지금은 현재 주민등록하고 의료보험하고 두 개를 매치를 시켜서 주다보니까 혼선이 생기고 하는데 아예 중위소득 70% 줄 때는 의료보험하고 매치해서 주면 되지만 100% 다 줄 것 같으면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다 주니까 주민등록만 해 보면 사람 숫자에 하면 지급 과정에서 간단하게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기본 한 세대 당 40만 원 정해놓고 인원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인 추가될 때마다 20만 원씩 해서 최대 상한이 100만 원까지입니다.

이성순위원 추가될 때마다 20만 원씩 해가지고 상한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세대에 있더라도 의료보험을 달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별도 세대로 구분이 됩니까? 혼선이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문등록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 그 다음에 자녀는 서울 유학이라든지 자녀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아버지한테든지 엄마한테 한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사람한테 밖에 지급이 안 되고, 단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 의료보험에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또 생계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하고 자녀들은 한 곳으로 모으고, 부모님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의료보험이 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부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 100% 다 줄 것 같으면 의료보험하고 상관없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면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운영상에 좀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같은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세대원 중에서 의료보험을 달리 내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적인 집행은 지침이라든지 수차례 했는데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줄 때 정부형이 있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쉽게 말해서 우리 달서구청 같으면 달서구청형,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다 내려오는 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고 단지 이번에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 10% 매칭되는 것은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 돈은 재원이 국․시비입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형이 있고, 그리고 각 도에서 주는 것도 따로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이런 것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경기도라든지 광역권은 경기도고 광명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 여유가 그 쪽 자치단체는 재정적 여유가 좀 되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22%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광역단위라든지 기초단위에서는 지급할 여력이 없고, 국․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대구신청사 건립기금 130억 모아놓은 것 가운데서 그 중에 한 60억 정도를 썼다고 할 정도니까 대구시라든지 우리 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단위에서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구가 열악한 재정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른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지원받는 것이 턱없이 그러니까 대구시민들로 봐서는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내실 있는 업무추진’, ‘완벽한 송무사무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하고 소송 수수료 집행잔액이 135만2,419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액이 2,900만 원, 약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 내용 중에 작년에 의회사무국 무기계약직 갱신 관련해서 그 다툼 소송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서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집행잔액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우측에 보면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하고 두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 절감액, 이것은 저희들이 12개 항목,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를 절감해서 못 쓰게 묶어놓은 돈이고, 그것이 201-01 사무관리비에 절감액이 135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19원 해서 전체 135만2,419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변호사수임료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입니다.

지금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부당해고 구제심판 소송에서 패소해서 중앙노동위원장하고 패소비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임금 상당액 지급 금액은 201-01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305-01 ‘배상금 등’ 그 항목에 지출액이 1,731만 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1,678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배지훈위원 소송비용은 지출한 것이 없어요?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변호사가 수행을 안 해서 소송 다루는 변호사 소송 비용은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감사합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서 항목에는 사업부기가 부서,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저희들이 밑에 자료로 해서 201-01로 해 놓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직원 부당해고 관련은 305-01 배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구청 내에 상주해 계시는 변호사가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계약직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하는 자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자문변호사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두 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정책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을 바꿀 일이 있어서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문을 만약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자문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소송에 휘말리면 자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했는 내용은 항상 최종 심판은 사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위법한 행위 같으면 자문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송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향 저 쪽 방향에서 자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계약직 변호사도 그런 책임의 소지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법부당 한……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법이 아니고 정책실행에 있어서 자문을 구했는데 실행해도 관계가 없다고 계약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송사에 휘말렸다, 뭐 이런 경우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송사에 휘말린 것까지는 거기에서 최종 판결이 행정관청이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지 송사에 휘말려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그걸 자문한 계약직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 개 누적되고 그러면 사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고려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제안을 집행부에 하나했는데 우리 상주 계약직 변호사도 그리고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고문변호사도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아는 쪽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자문을 했을 때 정책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일 때 그냥 안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불리함의 소지랄까,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행정소송이든지 법원에 심판을 받을 경우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면 변호사가 일반 개인적인 경우라도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는 수임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에 가면 100% 집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 볼만 합니다, 라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보통이지 이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자문하는 변호사는 제가 잘 못 봤고, 일단은 사건이 되도록 수임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지 사건 송사에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이익 주고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까 서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관련 청년참여활동 지원이나 청년자립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혹시 우리 달서구에 청년베이스캠프라고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송현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베이스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쯤 완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거기가 아니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다른 개념으로 운영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두류동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귀화 아닙니다. 송현1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 안에 원래 복지관에부터 먼저 실시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먼저 할 수 있지만 복지관에서도 먼저 시작하는 이런 정책사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구 전체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사업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는 공간을 얻어서 청년들한테 많은 활동을 하고 월성복지관에서 하는 청년베이스켐프가 많은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고 여기를 지원을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지원을 해서 여기를 더 활성화시켜서 여기를 크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팀을 작년에 만들었고, 청년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고 월성복지관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쪽 방면에도 민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송현동에 도시재생은 청년창업공작소……

○위원장 김귀화 예, 맞습니다. 청년 거기도 다시 들어가거든요. 할 때 거기하고 베이스캠프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쪽 라인하고 연계를 해 보자, 저도 제안을 드려서 보고 있는데 아까 이런 사업이면 똑같은 사업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은데 대학생들한테 동아리사업, 이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끈끈한 것을 잡고 있으면 여기 정보하고 여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 이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위원장 김귀화 여기는 공적인 돈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을 따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것이 전부 다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우리 관내 청년들이고 또 전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도 지원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작년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항상 땀끼시라든가 너무 많이 들어서 땀끼시라고 하면 우리가 교류한 것이 뭐 있느냐 하면 새마을 관련해서 소를 보냈죠? 예전에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카우빌리지 사업으로.

○위원장 김귀화 예, 빌리지 사업을 하고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 회장 되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활동을…, 쉽게 말하면 그쪽이 땀끼시를 방문하고, 땀끼시가 또 우리 달서구를 방문하고, 저는 땀끼시를 방문해 보지는 않았지만 땀끼시에서 우리 달서구를 방문할 때는 마라톤 때 와서 그냥 같이 뛰어본 것 말고 전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어떤 역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성서공단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지금 결산보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새로운 나라,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이런 나라라든가 새로 국제교류를 생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미국 어딘가요? 교류하고 있는…, 하고 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그런 나라하고는 이제 교류를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 끊어도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 워싱턴카운티이고 거기는 교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적인 교류라든지 일반 민간교류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미국 어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워싱턴카운티요.

○위원장 김귀화 거기에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학생들이 언제 방문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정확한 방문실적은…, 닐 암스트롱 학생들이라든지 중학교하고 용산중학교하고 성서지역에 학교하고는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것을 최근에 언제쯤 방문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리고 베트남 땀끼시하고는 외교라고 할까 민간교류를 할 때 대등한 우리하고 규모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등하게 한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땀끼시하고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외국 원조라든지, 우리도 해외 도움을 많이 받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트남에다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되지 않았나, 해서 베트남 땀끼시를 선정해서 행정력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민간단체인 새마을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업 정도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는 일본 쪽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서 국제교류 멘토링 시도지사협회 국제교류단체를 통해서 일본 쪽에 적정한 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교류를 해 볼까 해서 작년에 타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성서공단도 끼고 있고, 성서공단 활성화 차원도 있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어떤 자원이든 물자라도 무역을…, 우리나라에 무역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도 교류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중국 산둥성입니까? 청도시 사방구하고 옛날에 자매결연을 하고 국제우호교류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성서공단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서공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국 사방구하고 했었는데 공단 소재는 우리 달서구에 있지만 여러 가지 공단 직할로 운영하는 것이 시 단위고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 단위에서 교류를 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고 해서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워싱턴카운티하고 교류한 것은 97년부터 대서중학교하고 용산중학교가 미국에 닐-암스트롱하고 매년 상호교환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위원장 김귀화 가고 오고 할 때 우리 구에서 뭐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것은 제가 따로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궁금해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서공단보다는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 잘 발전되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가 자매교류나 국제교류를 맺어놓으면 우리에게 있는 주민들도 교류를 하고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공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구에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쪽으로도 우리가 국제교류를 맺을 때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금 거의 수입을 다 해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많이 팔 수 있는 나라,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쪽에 팔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쪽으로 교류를 해서 우리도 달서구하고 교류를 맺어서 그런 연계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그 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미국 워싱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는 해가 바뀌면 신년 인사 정도 보내고 소홀해지고 있는데 외교관계라는 것이 저희들은 다행히 중학교 학생들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다행인데 외교실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외교 단절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맺을 때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담장허무는 엄마들의 단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 단체는 살림살이도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이 자녀들이 아주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24시간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한 엄마들의 모임 단체인데 전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해 봤습니다.

다른 일반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데는 담장 허무는 엄마들, 이런 단체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이 단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예산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이 분들의 힘든…, 자녀들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어느 주민이든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동에 담장 허무는 엄마들의 단체 모임, 이것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아니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법 이외에는 저희들이 행복나눔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보고 법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방법이라든지 법적 외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체 등록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비영리단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행복나눔센터라든지 복지사들이 많이 있어서 사각지대는 가능하면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그 분들한테 동에 복지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상담을 하면 그것이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도 오고 뭐 구청까지 오기는 힘들 것이 고, 그렇게 하면 지원 방법이 여러 가지 정기적이라든지 일시적 후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단체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동 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단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이성순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간단하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재난지원금이 활용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배지훈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장애인들 중에 최 중증 장애인들인데 이 분들은 부모님들이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거동도 불편하고 부모님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다른 활동성이 보장되는 또는 활동가능한 장애인들은 그 분들 부모님들이나 뭐 단체를 통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데 국가로부터 절실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성순 위원님이 우리 구에서 기획실하고 관련 과하고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청렴감사실 소관 : 이재범)

(별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김귀화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야간환경순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야간환경순찰을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감사실에서도 확인평가팀에서 구정환경순찰을 평시에도 하고 야간에도 한 달에 이틀 정도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하는 주 내용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하는 내용은 우리 구민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위해요인이 있는지, 주민들 생활에 불편의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면 겨울철 같으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고, 여름에는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공원등(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가 있는데 감사실에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원래 처음부터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이라는 것을 계속 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 내용이 넘어온 것인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 업무는 감사실이 생기고 난 다음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총무과에도 있었고 건설과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청렴감사실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1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결산 승인의 건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 중간에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는 제가 미리 정회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미리 또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신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관련, 구정질문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고받은 공문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의회협력팀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맨 처음에 국장님께서 의회로 보낸 공문 날짜가 5월 27일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것이 5월 27일 날 문서는 어떻게 의논을 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관계는 지난 5월 6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이신자 의원님하고 김귀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따라서 구청장께서도 현장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제3의 기관에 공증에 임하자는 상호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집행부 공문을 받고 의회사무국에서 PC에 저장된 후에 삭제된 녹음파일이 원본인지에 대한 질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자는 문서를 보냈고, 우리가 이것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제가 공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었고요, 이 삭제된 녹음파일이 원본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본이냐? 라는 답변을 요구를 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 공문이 5월 27일 날 생성이 되었는데 시간이 오후에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생성이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이 기억 못 하시니까 제가 이 공문 온 것을 5월 28일 목요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하느냐?’ 왜냐하면 5월 28일 날 보고를 하고 5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의정팀장님한테 이렇게 늦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그 공문이 5월 28일 날 그러니까 5월 27일자로 오후에 다 퇴근 이후에 이것이 생성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28일 날 받고 그리고 제가 5월 29일 날 하루 기간을 주고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또 보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진실규명 절차의 일환으로 이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어떤, 구청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먼저 5월 27일 날 이 공문을 발송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녹취파일이 사실 이것이 원본인지 아닌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을 보내실 때, 이 공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냥 국장님 생각으로 이 공문을 보내셨어요? 안에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5월 27일 날 늦게 해가지고 하루밖에 기간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공문이 생산될 때, 그러니까 뭐 청장님도 다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당연하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렇게 공문을 생산하라고 어떤 지시를 특별히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진실규명을 위한 의회에서 상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요청 공문을 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청장님 지시로 이런 공문이 생산되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다시 답변을 줬습니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원본이냐? PC에서 저장 후 삭제된 녹음파일이 원본이냐? 라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답변이 어떻게 주셨는지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5월 27일 날 공문을 발송하고 5월 29일까지 의견을 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이신자 위원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동에 이것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복구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화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고, 의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문을 보낼 때 이것이 원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원본인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에 원본이다, 아니다, 이런 말보다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날 휴대폰으로 담당자가 예를 들어 동에 연두순방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본인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고 또 본인 PC에 다운을 받아서 했고, 또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PC에 저장되어 있는 그 녹음파일이 원본이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삭제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영란위원 원본이냐고 묻는데. 그것이 원본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하고, 휴대폰에서 녹취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PC에 저장을 한 것 같으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원본인지 용어를 그렇게 써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일단 휴대폰을 받아서 그 휴대폰을 PC에 저장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휴대폰 녹음은 누가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알기로는 동에 제가 당일 날 1월 21일 날 현장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에 서무담당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진천동 서무 담당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당시에 서무 담당자가 녹음을 했다? 그러면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서무 담당자 PC에 저장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것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하나하나가 다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장님이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이신자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파일하고 이태훈 청장님이 반박자료로 제시한 파일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태훈 청장님 파일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 파일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동에 담당자를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신자 의원님이 받은 파일도 그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고, 청장님이 받은 것도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동일한 파일일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것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지훈위원 그거부터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6월 4일 날 공문 보낸 것을 혹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어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안 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 공문 내용을 봐서 답변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어제 의회에서 보낸 공문을 보고 국장님께서는 아! 이 공문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공문 상에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그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의회에 제시한 것을 보면 6월 9일까지 복원작업을 실시한다고 2호에 ‘가’번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기를 보고도 답변을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공문을 보고 사실 제가 뭐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사실 이 내용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의견을 제시한다. 6월 9일까지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6월 9일까지 의견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시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공문에 보면 “복원작업과 관련해서 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견이 6월 9일까지 복원작업을 실시한다고 제시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답변 요구에 대해서는……

안영란위원 거기에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말씀을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 가지고 국장님, 말장난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대한 답변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6월 9일까지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이 부분은 당사자 분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중간에서 이것을 답변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당사자끼리 하는 것은 이미 이 공문이 오기 전에는 당사자끼리 서로 구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문으로 왔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에는 제 이름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구의원 참관자 명단 통보해 달라고 해서 참관자 명단 통보를 해 드렸고, 재차 요구가 들어왔죠? 재차 공문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공문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본인지 아닌지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답변을 안 준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하기 위해서 구 의원 참관자 명단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일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일을 급박하게 두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실규명을 더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냈으면 답변을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 보면 전결자가 누굽니까? 국장님이 전결하셨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이 할 상황이 아니라고 발을 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발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발을 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공문 왔을 때 “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둘, 넷, 다섯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제시했고,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동 녹취파일을 복구하는데 있어서도 의견 일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공문을 주고받은 것만 해도 지금 몇 번 입니까? 두 번째……

안영란위원 많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안영란위원 녹취파일을 생성해서 갖고 오는 것이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관계는 의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생산해서 발송했고, 이걸 주고받은 몇 번의 과정에서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안영란위원 제가 모르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저는 어렵다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한테 일일이 어떻다,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지훈위원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위원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뭐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러면 모든 요건을 다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관자 명단도 저희들이 통보해 줬고, 그리고 파일을 복구하는데 있어서 녹취파일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분리작업부터 해서 같이 참관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관하고, 여기 보면 그 어려운 부분을 상세하게 풀어드렸는데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무담당이라고 하셨죠? 서무담당, 지금 혹시 이름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서무담당자네요? 그러면 그 서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PC는 개인 PC입니까? 아니면 공유해서 사용하는 PC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도 공유하는 PC가 아니고 서무담당자 PC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개인 PC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개인 PC가 아니죠.

안영란위원 개인 사용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공용 PC죠.

안영란위원 공용 PC지만 사용자가 개인사용자 PC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직원 외에 1월 21일자 연두방문 시에 현장에서 녹음해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관계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당일 날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안영란위원 그 관계를 알지 못 한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파악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이 왜 연두방문 시에 발생되었는데 그 직원들이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누가 휴대폰으로 녹음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동에 연두순방 할 때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대화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녹취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파일은, 확인된 파일은 서무담당자 컴퓨터 안에, 지금 PC에 심겨져 있는 그 파일만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안영란위원 자, 국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날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셨죠? 녹음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런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원본도 한 번도…, 이것이 원본이 뭔지도 모르고 원본을 본 적은 없지마는 누군가는 하여튼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 녹음한 음성이 계속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인된 것이 서무담당자만 녹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서무담당자 PC에 뭐 저장했는데 지워졌다가 지금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확인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파일을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확인된 사람이 일단은 그 서무담당자 PC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만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무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녹취를 했고, 그 녹취 휴대폰을 개인 PC, 그러니까 공용 PC죠. 거기에 저장한 그런 자료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파일이 녹음파일이 확인이 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파일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복원하기 위해서 구 의원 참관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당초에 동에서 받은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파일이 있죠. 온라인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영란위원 동에서 받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파일이 있고……

안영란위원 동에서 온라인으로 받은 파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것이 지금……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동에서 누가 줬습니까? 서무담당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서무담당자가 줬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동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럼 누가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안영란위원 누가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은 동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서 동에 연락을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안영란위원 비서실에서 동으로 연락해서 온라인으로 받았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을 확인이…, 혹시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누가 받았는지

○총무과장 강병걸 모릅니다.

안영란위원 모른다고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그 파일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그 파일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직원들한테 들려주고 하신 파일.

○총무과장 강병걸 비서실에서 받았습니다.

안영란위원 비서실에서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비서실에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질의에 이어서 먼저 비서실장님 발언대에 모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회의 운영에 관한 겁니다.

제가 아까는 오전에 당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답변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보니까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66조】에 보면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디다.

그리고 3항에는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출석 답변해야 하며,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못 하면 서면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회의 중에 어떻게 진행할까, 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 걸로 또 저희들이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안 하면 우리가 다시 절차에 의해서 다음 날을 잡자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내려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오후 시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국장님이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시간에 바로 산회를 하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따로 시간을 잡을 용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불편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에 관한 규정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녹취도 하고 아니 속기록도 작성하고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실지로 지금 제1차 정례회 기간이고 결산검사 승인 기간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저도 밥 먹고 나서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급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들도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저 또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답변하는데 혹시나 본인이 거부를 하신다고 하면 따로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윤경득 예, 비서실장 윤경득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안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공문이 총무과에서 생성되다보니까 이 공문 관련해서 몇 차례 질의가 오가다가 PC에 저장된 녹음파일이 원본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계속 다른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과정에서 그 파일을 비서실에서 받았다,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파일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그 파일은 어디서 왔느냐?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된 파일이 진천동 PC에서 삭제된 녹음파일,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일단 확인 된 것은 그거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파일은 어디서 받았느냐? 거기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받았느냐? 비서실에서 전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PC의 녹음파일을 전해 받으신 거네요? 담당자로부터. 진천동에 있는 서무 담당.

○비서실장 윤경득 그것이 날짜는 정확하게 며 칠 인지는 아리송하고요, 설 전에 우리 비서실 직원이 진천동 서무담당자를 통해서 그 파일을 전송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우리 비서실에도 그 파일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요.

안영란위원 아, 그러면 그 PC에서 PC로 전송을 받으신 겁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서무 PC에서 비서실에 누구 PC로 전송을 받은 겁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우리 직원 PC로 받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비서실 직원요?

○비서실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비서실 직원 누구인지?

○비서실장 윤경득 김승범 씨.

안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온라인으로 받았다는 그 파일이 그렇게 전송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비서실장 윤경득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달서구 통합메신저 행정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업무적인 협조라든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그 코너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한 시간 가량의 용량을 다 받으셨어요?

○비서실장 윤경득 예, 그대로 있죠.

안영란위원 한 시간짜리를 다 받으셨네요?

○비서실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전체적인 부분의 파일을 다 받으신거예요?

○비서실장 윤경득 동에서 온 그대로.

안영란위원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날 본회의 할 때 김우종 비서가 파일을 틀어주더라고요.

○비서실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파일은……

○비서실장 윤경득 그 파일을……

안영란위원 또 다시 옮겨서……

○비서실장 윤경득 그 파일이 휴대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떠가지고 들어보는 차원에서 이제 김우종 씨가……

안영란위원 그러면 김우종 비서가 들려줬을 때는 진천동 서무담당 PC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진천동 서무담당 휴대폰에 녹음한 파일을 PC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PC에 저장된 파일을 또 비서실 우리 직원한테 온라인으로 보냈고 또 다시 그것을 우리 김우종 비서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운 받은 경로가 확실한 거죠?

○비서실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어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 파일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분들이 그 파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비서실장 윤경득 그 파일은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만 우리가 같은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두 분한테만 우리가 공유를 했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보낸 것이 전체파일입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입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전체죠.

안영란위원 전체 파일을 보내주셨네요?

○비서실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받아서 보내주신 거네요?

○비서실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더 이상 비서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진천동에 동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동장 김상열 진천동장 김상열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급히 연락드렸는데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일을 안 그래도 진천동에서 최초에 녹음 파일이 생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그 전에 저희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녹음한 직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아한 것이 이 과정에서 녹음한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천동에 직원이 서무담당자가 녹음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처음에 아마 이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혹시 녹음한 직원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비서실로 메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언제쯤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동장 김상열 통상적으로 서무가 왜 녹음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동민들의 건의사항하고 구청장 답변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서무가 그걸 해 가지고 저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비서실 김승범 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녹음한 것이 있거든 파일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서무가 김승범 씨한테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대략 아실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진천동장 김상열 청장님이 1월 25일 날 10시에 저희들을 방문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아마 1월말 사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메신저로 주고받았으니까 그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자는 기억하고 있겠네요?

○진천동장 김상열 그렇죠. 담당자는 몰라도 제가……

안영란위원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진천동 서무담당자 이동열입니다.

저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 파일도 대략 봤는데 따로 기록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1월말에서 2월 초․중순 그 사이쯤에 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럼 메신저가 삭제되는 건가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주고받은 이력 같은 것은 대화창으로 해서 보내면 따로 언제 보내고 하는 이런 기록이 안 남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감사합니다.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김우종 비서관은 그 파일을 본인 휴대폰으로 옮겼으니까 옮긴 날짜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녹음한 직원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녹음한 직원이 없다고. 직원 중에는 녹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녹음한 직원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과정을 처음에 여쭤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천동장 김상열 저는 우리 서무가 동민들 건의사항하고 답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무가 했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할 리가 없겠죠.

만약에 의원님이 들었다면 우리 서무직원이 아니고 일반직원이 녹음할 리는 없다, 이렇게 안 들었겠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 서무 직원……

○진천동장 김상열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 처음 듣는데……

안영란위원 직원 이렇게 다 들어가지 그 직원을 분류를 해서 하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거기 안에서 지금 현재 녹음한 사람, 확인 된 사람은 우리 서무 직원밖에 없다?

○진천동장 김상열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서무직원이 저장해 놓은 그 PC가 서무직원이 녹음한 걸로 저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진천동장 김상열 예.

안영란위원 시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 이것은 한 번 더 알아보면 되겠지마는 일단은 1월말경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1월말, 2월초.

○진천동장 김상열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측하고 있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천동장 김상열 저는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안영란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진천동장 김상열 예. 우리 직원이……

안영란위원 그래도 동으로 먼저 동장님한테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녹음한 파일을 보내달라고.

○진천동장 김상열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바로 그냥 직원한테 왔습니까?

○진천동장 김상열 저는 사실 우리 서무하고 실무자끼리 그것이 왔다 갔다 했지 뭐……

안영란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바로 실무자한테로……

○진천동장 김상열 우리 서무주임한테 바로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서무주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동장님! 죄송한데 안으로 들어가시고 서무직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진천동 서무담당자 이동열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메신저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파일을 언제쯤 보냈는지에 대한 것은 그러면 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그게 기록이 메신저가 대화창으로 보내는 것은 언제 보냈다는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대화창으로 보낸 것을…, 대화창으로 이 파일을 보냈다는 것이죠?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파일을 비서실에서는 다운을 받았겠네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PC에?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안영란위원 그럼 그 날짜를 보면 되겠네.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그러니까 비서실 컴퓨터에 있는, 그 받은 컴퓨터에 저장된 날짜가 만약에 그 파일이 수정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날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비서실에도 이 파일이 있다는 거네요? 전체 파일을 보내줬으면.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네.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보내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왜 굳이 진천동에 있는 PC를 복원하자고 하죠?

어차피 이 진천동 PC도 원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원본이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이 원본이예요?

그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원본이예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제 PC에는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안영란위원 삭제되어 있다면서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안영란위원 삭제는 언제 하셨어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삭제는 그 업무 끝나고 연두순방하면 연두순방 했었던 질의응답 내용 다 듣고 난 뒤에는 굳이 필요한 파일이 아니라서 삭제했습니다. 파일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삭제했을까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그냥 평소에 업무하다가 이제 업무가 다 마감되면 삭제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언제 몇 월 며 칠 자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녹음파일이 있다는 거네요? 줬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어차피 진천동에 있는 그 PC도 원본이 아니잖아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녹음한 처음 그 파일입니다.

안영란위원 녹음한 파일을 휴대폰으로 하셨죠?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휴대폰으로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휴대폰이 원본이잖아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복원하면 이 휴대폰을 차라리 복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휴대폰은 제가 3월말 경에 선거 앞두고 너무 오래 써가지고 바꾸었습니다. 휴대폰 자체를.

안영란위원 3월말 경에.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3월말 경에 휴대폰을 없애고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삭제를 대략적으로라도 언제쯤……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연두순방 끝나고 했으니까 2월 중에 삭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2월 중에 삭제했고?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안영란위원 어차피 그 파일이 원본이 아니잖아요.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안영란위원 원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예.

안영란위원 원본이 아닌데 그것을 비서실에 보냈으면 비서실에 이 파일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진천동 PC를 복원하자고 했는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의아함이 들기도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진천동주무관 이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진천동 동장님과 서무담당자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손을 든 것은 아닌데 사실 본의 아니게 진천동에서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과중한 업무가 다른 동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과 서무담당자가 많이 부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우리 동장님이 이거 관련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듣고 저는 제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우리 동장님하고 동을 살피지를 못 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날 녹음을 하셨다는 서무담당자와 동장님이 녹음파일을 저에게 전달해 준 것은 일절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는 오늘 처음 이 서무가 녹음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날 한 번 녹음파일이 있느냐고 동장한테 물은 것이 다입니다. 전화 한 적도 없고 따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과장님 앞에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오해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천동 동장님이나 서무담당자에게 질의가 없는 걸로 근무지로 보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 서무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김우종 비서관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비서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비서관 김우종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우종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김우종 비서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두순방 시에 녹음파일 관련해서 앞에서 한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비서관 김우종 저는 지금 청장님 모시고 바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잘……

안영란위원 연두순방 시에 이신자 의원님하고 구청장님하고의 서로 간에 오고간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본회의장에서 김우종 비서관이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말이에요.

○비서관 김우종 예.

안영란위원 그 파일은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셨죠?

○비서관 김우종 그 파일은 아마 동에서 녹음한 파일을 저희 김승범 비서가 메신저로 받아서 그 파일을 저한테 준 것이고, 제가 그것을 제 휴대폰에 집어넣은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 파일을 우리 김승범 씨 PC로 저장이 되었을 것……

○비서관 김우종 메신저로 받아서……

안영란위원 메신저로 받아서 그걸 어떻게……

○비서관 김우종 그걸 또 제 메신저로 받아서 제가……

안영란위원 메신저로 받았으면 그걸 어딘가에 다운을 해 놓았겠네요?

○비서관 김우종 그것이……

안영란위원 메신저에서 바로 이리로 못 넘기잖아요.

○비서관 김우종 메신저에서 하면 뭐……

안영란위원 메신저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못 옮기잖아요.

○비서관 김우종 그렇죠.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안영란위원 컴퓨터에 저장되었네요, 그죠?

○비서관 김우종 예.

안영란위원 누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요?

○비서관 김우종 김승범 비서 컴퓨터에 있고, 그걸 또 제 컴퓨터로 받아서 제가 아마 이 메일로 보내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저장했을 거예요.

안영란위원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어볼까요?

○비서관 김우종 그러니까 동에서 파일을 우리 비서 분한테 보내서 그 파일을 다시 저한테 메신저로 보낸 겁니다. 메신저로 제 컴퓨터에 온 것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로 제 휴대폰으로는 메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본파일을 받은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메신저로 본인 이-메일로 보내서 그 이-메일로 다운을 받았다는 거죠?

○비서관 김우종 예.

안영란위원 휴대폰으로. 그럼 그 이-메일은 남아있겠네요?

○비서관 김우종 이-메일은 지금 용량이 커서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지금……

안영란위원 그걸 아직 확인도 안 해 보셨어요?

○비서관 김우종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없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할게요.

○비서관 김우종 그런데 저는 제 휴대폰에 그 전체 파일이 있어요. 휴대폰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틀어드리는 파일은 9초 정도 되는 파일인데 그 파일은 한 시간 되는 전체 파일을 줄인 거거든요. 그 파일만 잘라서.

그 파일이 지금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전체 파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서관 김우종 전체 파일 있죠.

안영란위원 전체 파일도 그럼 본인 휴대폰에 있어요?

○비서관 김우종 제 휴대폰에 지금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김우종 비서관 휴대폰에도 전체 파일이 있네요?

○비서관 김우종 왜냐하면 그 파일을 한 10초 분량으로 잘라서 제가 틀어드린 거거든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김승범 주임한테도 PC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네요?

○비서관 김우종 그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걸 받고 나서 그냥 바로 지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영란위원 그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비서관 김우종 그건 제가 있는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안영란위원 확인을 미처 못 하고 오셨다, 그죠?

○비서관 김우종 예.

안영란위원 그럼 위원장님! 지금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비서관 김우종 필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가요? 거기 파일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하는 것이.

안영란위원 그 파일을 받았을 때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이-메일 보면 아시겠다, 그죠?

○비서관 김우종 파일이 1월…, 잠시만요. 1월 20일?

안영란위원 1월 20일?

○비서관 김우종 설전이었던 것 같아요. 설전에…, 잠시만요.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음)

1월 21일? 설전이었던 것 같아요.

안영란위원 날짜가 지금 바로 확인되시죠?

○비서관 김우종 1월 21일입니다.

안영란위원 1월 21일 날 받으셨어요?

○비서관 김우종 예.

안영란위원 1월 21일은 연두순방 있는 날인데 그럼 그 날 바로 받으셨네요. 1월 21일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서관 김우종 저는 정확한 날짜는……

안영란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비서관 김우종 아뇨,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월……

안영란위원 정확하게 날짜 한 번 보시겠어요?

○비서관 김우종 이-메일이 있으면 제가…, 1월 설 전에 받았습니다. 설전에.

이신자위원 설이 1월 25일인가 그런데.

○비서관 김우종 그 전이었어요.

이신자위원 그러면 연두방문이 1월 21일이거든요. 설이 25일인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비서관 김우종 아, 21일 날 녹음된 것이니까 정확히 받은 날짜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그 녹음된 날짜가 김우종 비서관 휴대폰에 있어요? 1월 21일자로.

○비서관 김우종 그러니까 이 파일에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본이라면. 원본 파일이 1월 21일로 되어 있네요.

안영란위원 아뇨. 잠깐만요. 1월 21일자라는 그 파일로 뭔가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 휴대폰에.

○비서관 김우종 이게 다운을 받으면서 그것이 녹음된 날짜인지……

안영란위원 아니죠. 녹음된 날짜가 거기에 그렇게 생성될 리는 없잖아요.

○비서관 김우종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월 23일 오전 10시 3분에 제 휴대폰으로 옮긴 것 같아요. 1월 23일. 왜냐하면……

안영란위원 오전 10시 30분?

○비서관 김우종 10시 3분.

안영란위원 10시 3분요?

○비서관 김우종 예.

안영란위원 그럼 아까 1월 21일자로 생성된 그 파일은 뭐죠?

○비서관 김우종 그것은 생성된 날짜가 1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파일이름입니다.

이신자위원 그것이 생성되었다고 하면……

○비서관 김우종 생성되었다는 것은……

이신자위원 녹음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비서관 김우종 그 때 1월 21일 날 누군가가 녹음했다는 거죠. 연두순방 그 시간에.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21일 날 한 것을 23일 날 받았다, 이 이야기인가요?

○비서관 김우종 그쯤에 아마 받은 것 같아요. 맞을 거에요.

안영란위원 우리가 보통 녹음하면 이렇게 1월 21일자에 내가 녹음을 했던 뭘 했던 그 파일이 생성된 것이 먼저 뜨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그 파일을 받았는데 이 녹음 받은 파일이 언제 녹음했는지는 뜨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서관 김우종 언제 했는지는 이것이 어차피 저는 다운 받은 것이 저한테 뜨는 것이니까 1월 21일자로 찍혀져 있습니다. 지금.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다운 받은 것이 1월 21일이라는 거예요?

○비서실주무관 김우종 아니 다운 받은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날짜가…, 1월 21일 날 녹음한 것을 제가 23일 날 받아서 이걸 옮겨서 컴퓨터에 넣었으니,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그래서 아마 1월 21일로 된 것 같은데……

이신자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비서실주무관 김우종 그런데 당일 날 받은 것은 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일 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김우종 비서관한테 그 휴대폰이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구조니까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비서실주무관 김우종 그런데 뭐 날짜가 중요합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금 비서관 휴대폰이 내가 보니까 녹음한 생성한 날짜가 1월 21일인 것 같고요, 21일 녹음한 것을 누군가한테 23일 날 건너 받았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비서실주무관 김우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안영란 위원님께서 위에 비서실 PC에 파일이 있느냐고 했을 때 김승범 PC에 그 파일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천동 그것을 복원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 파일이 그대로 있다고 하니 복원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면 안영란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김우종 비서관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 공문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계속 드는 생각이 왜 여기에 녹취파일이 있는데도 굳이 진천동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조작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조작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에 있는 이 파일을 이것도 조작된 파일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담당자인 공무원이 녹취하고 또 녹취한 휴대폰으로 PC에 저장했기 때문에 PC파일을 복구하면 이것이 더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이신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의장님한테도 복구를 이래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죄송한데 조작되었다는 말은 어디를 거쳐서 들으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 관계는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도 이신자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번 안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부 조작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이신자위원 조작이라는 것이 굳이 원본은 말을 느리게 하지 않고 0.5배속으로 굳이 편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건드리지 말고 원본파일, 그래서 계속 원본파일을 주장했는 것이고 그걸……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저는 그것이 조작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파일이 조금 전에 한 시간 얼마라고 하는데 한 시간 전체를 저속으로 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휴대폰에 보면 저속으로 듣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아까 비서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 분량을 잘라서 넣어서 느리게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작했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동에서 복구하면 안 낫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화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물은 것이 그 녹취파일이 원본이냐 아니냐를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그 녹취파일, PC에 저장되어 있는 녹취파일 자체가 원본이 아닌데 이 녹취파일이면 어떻고 저 녹취파일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원본이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데 저희들도 답변을 분명히 이걸 원본이다, 나중에 의회에서 왔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휴대폰도 없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것을 동 PC에 저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 PC에 저장된 이것도 삭제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영란위원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영란위원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이것을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원본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원본으로 보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서 같으면 원본인지 아닌지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원본이라고 해야 되나, 사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개인적인 판단은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개인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은 원본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럴 수도 있죠.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본 것은 아니었고요, 의회에서도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보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원본이냐 아니냐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아마 거기에 관련된 공문은 오늘 다시 재차 발송될 테니까 답변을 이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예산팀장심태희
규제개혁법무팀장박채연
비서실장윤경득
비서관김우종
진천동장김상열
진천동주무관이동열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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