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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8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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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건설과, 건축과)


일 시 2020년 6월 24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책자 578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로 하여튼 관리 소홀로 보험 지급액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보험료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없고 보험회사에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578페이지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여기 보면 하나 쉽게 봐도요. 전부 내가 안 봐도 쉽게 봐도 2번에 상화북로 195-3 있지요? 2번, 2018년 것.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저 옆에 장에 13번 한번 보세요. 상화북로 195-11이지요? 거의 같은 번지입니다.

그러면 1월달에 요철이 고장 나서 물론 보험회사 지급이지만, 넘어져서 540만 원, 10만 원 이것은 우리가 기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그 주변에 빨리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그 붙어있는 데가 또…, 이것을 1월 5일이고, 저것은 3월 31일 날 또 누가 다쳐서 480만 원 보험 지급이 되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보험회사 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밑에 14번 한번 보세요.

“4월 11일 자전거도로 요철에 걸려 넘어짐” 얼마나 다쳤기에 보험이 1,000만 원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금전적으로야 보험회사에서 다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했겠지만, 결국 우리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구민이 아니겠어요. 돈은 치료비로 받았겠지만 이것 몇 달, 한두 달, 몇 달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쉽게 이렇게 봐도 29페이지도 690만 원, 한 700만 원 보험료, 이런 데 몇 십만 원 이런 것이야 타박상해서 그냥 낫겠지만, 전부 100단위 400단위 물론 차량도 있어요. 차량이야 1,000만 원, 420만 원, 이 정도야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600만 원, 1,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아마 장기입원하고 많이 다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전부 점검해서 이제까지 뭡니까? 현장민원해결팀이 정신없이 바빠서 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알아요.

거기 인원을 가용인원이 있잖아요. 수시로 좀 뽑는 인원들, 그런 인원을 계절 그것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죽 해서 그러면 아마 이 건수가 상당히 적게 나오지 싶은데,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이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2018년도 62건, 2019년도 55건인데 물론 차량도 몇 건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보세요.

“요철에 걸려 넘어짐, 요철에 걸려 넘어짐.” 결국 정비를 안 했다. 안 해서 전부 대부분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 좀 안 좋겠느냐?

이 기회에 여러분도 알지만 도로변에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와서 있지요? 그런 것하고 인도 죽, 직원들은 물론 바쁘겠지만 국장님! 분기별로 하는 뭐 있잖아요. 일용직이라고 하나, 이렇게 모집하는데 거기에 좀 투입을 해서 전 구에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조금만 손보면 되잖아요. 크게 아니거든요.

이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도로 순찰을 더 철저히 해서 사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이 그래 여기 6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치료비가 보험 받을 정도 같으면 많이 다쳤다고 보거든요. 몇 십만 원 이런 것이야 일시적 탈골이나 골절, 이런 깁스해도 몇 달, 4주 고생하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구민 내지는 달서구에 오는 사람들이 부주의로, 이것 대부분 90% 이상이 안전사고가 아닙니까?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가든지 하다못해 자전거도로를 가도 맨홀이 정확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된 데가 잘 없습디다.

그래서 늘 그것이 불안합니다. 먼 산을 조금 봤다 하면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에도 55건 중에 44건이 인도블록 요철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다치면 아픕니다. 본인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공사 금방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것이 다져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자꾸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공사금액 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정가하고 낙찰금액의 차이가 늘 나니까 나중에 증감액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예정가는 저희가 시장조사가격인데, 통상 50억 이하는 88%에서 최고 가까운 쪽에 이렇게 낙찰을 회계부서에서 그런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입찰하는데 그렇게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은 최저가에 합니까? 80%?

○건설과장 윤찬희 최저가가 아니고 88% 이상 중에서 최고 가까운 쪽에 합니다.

조복희위원 이 계약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시장가격은 사업부서에서 정하고 예정가격은 계약부서에서 정합니다.

조복희위원 너무 낮게 정해서 낮게 받으니까 증감액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 많습니다. 거의 98% 정도가 전부 증감이 되어서 하니까, 이것은 좀 현실에 맞게 해서 현실에 맞는 입찰을 봐야 되지, 무조건 88%에 맞춘다고 해서 공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늘 이러니까 증감액이 없는 데는 거의 없지요? 그리고 증감액이 일이백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씩 더 들어가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입찰관련해서 규정은 전국 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 아니면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 이래서 같이 적용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82%, 88%….

조복희위원 늘 설계변경에, 또 돈 들어가고 그렇지요? 내 그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증감액이 계속 생기지 않게, 그 입찰 본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에 공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설계 처음에 발주하고 나서 총금액의 그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입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변경에 관한 사항….

조복희위원 변경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변경을 하지 말라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계할 때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64페이지 두 번째 사업별 시행 내역에 도로건설 6건이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총사업비하고 보상비, 공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치우고 공사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동 내일교회 동편 도로 건설공사 입찰에 보면 예정가가 2억4,948만 원에 낙찰가가 2억1,749만1,000원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그렇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325페이지에 입찰이 있습니다. 태건종합건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그것을 또 361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낙찰가에서 그보다 조금 증가된 2억2,715만 원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발주내역이 590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낙찰가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도로건설 564페이지에는 장동 공사비가 2억9,153만 원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설계 변경했으면 설계 변경된 그 금액을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564쪽에 공사금액은 공사비니까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도급액+관급자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낙찰가에는 순수하게 계약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하는 것이고, 2억4,900에 설계를 해서 2억1,700에 낙찰된 것이고, 그 외에 차액은 관급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조달청하고 구청하고 계약해서 납품받아서 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비입니다.

원종진위원 낙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찰을 다했을 때 시방서하고 다 들어가서 조달물건이 예를 들어서 물품은 무엇을 써라, 무엇을 써라. 다 들어가서…, 시방서가 들어가서 낙찰 보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런데 도급업체에서는 공사만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 자재비도 일부 소모성 자재비는 포함이 되지만 주요자재는 조달청하고 별도로 그 업체에 별도로, 구청에서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그 업체에 주기 때문에 뒤에 564쪽에 공사비는 자재비 더하기 한 공사비고, 앞에 도급액은 낙찰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사업체하고 구청하고 낙찰할 그 금액이 됩니다.

원종진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590페이지에 발주내역해서 낙찰가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설계변경도 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설계 변경했습니다.

원종진위원 설계 변경을 했으면 설계 변경해서 이것을 적어야 되지, 낙찰가만 적어서 발주내고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앞에 타이틀을 보시면 공사발주내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재비가 빠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사 발주한 내역이고, 564쪽에는 총괄해서 사업비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 이런 내역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 앞에 낙찰가 여기도 예정가격에 2억1,790만 원 이 낙찰가….

원종진위원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저기에 보면 유천교 남편 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4억4,900만 원인데, 지금 공사비가 9,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여기도 그렇고, 뒤에 것 보면 장기공원 서남편 도로공사 여기도 낙찰가가 4,090만7,400원인데, 공사비가 지금 8,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거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대곡동 아래한실 동편도로 건설도 지금 보면 낙찰가가 7,880만 원인데 이것은 1억4,454만7,000원입니다.

이 도로건설에 자재가 아무리 어떻게 되어서 시방서에 예를 들어서 골조, 자갈 몇 ㎜ 넣고…,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이 가격이 배가 지금 더 입찰가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보니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도로건설 6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설계 예정가격, 그다음에 낙찰가격, 자재비해서 따로 뽑아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일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이 자료마다 다 다르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자료를 저도 보니까 한 건의 자료가 10번씩 들어가니까 헷갈리네요. 오타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564쪽에 있는 총괄 공사비 여기에는 공사비하고 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다른 데 낙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발주내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재비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재비하고 나중에 변경된 금액하고 최종금액하고 한번 도로건설 6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렇게 한번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누구나 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찾다가 보니까 밤새워야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찬희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에 우리 캠핑장이 지금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숲속놀이터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주차장도 다 지어놓고, 또 캠핑카가 옛날에는 8대였는데 지금 6대 확대해서 14대로 지금 확장공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재체험관도 테두리를 다 쳐놓았습디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차량진출입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산순환도로에 바로 한 갈래로 해서 캠핑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로를 한번 놓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싶은데, 내가 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커브가 조금 심하기는 심한데, 그것을 좀 어떤 기술적으로 해서 좀 완만하게 해서 바로 진입될 수 있도록 하면, 그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야 잘 올라가지만 여성 분은 겁을 냅니다. 경사가 너무 높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 한번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것은 시하고 또 조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 올라가는 도로는 입구가 좁아서 1차로 한번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경사가 너무 져서 거기 도로를 좀 들어서 경사를 덜 지게 하려니까 그 교량의 통과하중이 4.5m 이상 보통 건축한계가, 거기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그 상태로 바닥에서 바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그러면 고가교 위에서 바로 진입되도록….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바로 진입될 수 있도록, 어제 가만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각도가 좀 심하기는 심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크게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지 싶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건설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환경문제로 접근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달성습지 보존과 양서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앞세워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저는 일단 건설인입니다.

일단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따지면 개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거기는 우리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갈 곳이 점점 없어지고 이래서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보존해야 될 분명한 가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들이 가서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그 환경이라는 것이 현대세대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미래세대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원래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25억4,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 중에 국비가 7억5,000, 시비가 7억5,000, 교부금이 10억, 우리 달서구에서는 4,3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5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비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 비동의 사유는 밑에 달성습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금호강 물 수위로부터 너무 가깝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달성습지하고 1.2㎞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지점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위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유 때문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 낙동강하고 금호강이 만나니까 생태 환경적으로 생태상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 위치에는 물하고 골프장 위치가 너무 가까우니까 오물 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된다. 이런 사유로….

○부위원장 박종길 환경청의 그 생각에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환경청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이번 재심의할 적에는 수변으로부터 거리를 20m 이상 띄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차폐수를 심어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물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합류지점으로부터 너무 가깝다고 해서 거기서부터는 200m, 300m 정도 더 상류 쪽으로 올라와서 재협의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수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지방환경청에서 비동의를 해서, 그래서 2020년 3월 19일 날 재협의 요청을 했고, 상호협의를 해서 2020년 5월 8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조성할 때는 규모가 4만8,060㎡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2만100㎡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되었던 시설 중에서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등은 제외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파크골프장도 실질적으로 27홀에서 18홀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 말고 다른 부대시설은….

○건설과장 윤찬희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서류상 2만㎡로 거의 반이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이 27홀에서 18홀로 줄어든 것밖에 없고요. 그 위에 상류 측에는 기존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그냥 다목적구장 그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지금 벌써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뺐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손을 안 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조금 더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그것이 그라운드골프장이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18홀, 그것 말고는 다른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공간 그대로를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18홀에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만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문제 등 여기 부대시설이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주차문제는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목적구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다목적구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이, 지금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나대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다목적구장은 그냥 나대지로 지금….

○부위원장 박종길 예.

○건설과장 윤찬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이 제외되었잖아요. 거기는 포함을, 2차로 협의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제외시켰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제외를 시켰다는 말은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거기서 어떤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다른 시설은,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할 적에 다목적구장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시설은 없지만 파크골프 하러 오는 사람인지, 산책하러 오는 사람인지 주차는 좀 대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는 파크골프장은 달성습지 쪽에, 그라운드골프장은 강창교 쪽에 주차시설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2차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홀의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말고는 기존의 시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맞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앞으로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주차는 물론 차를 가지고, 저쪽에 세천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세천교 밑에도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도 하루 종일 보면 사람이 가득 있는데 주변에 주차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 향후에는 다목적구장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개발하겠다고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았지만, 그 다목적구장에는 국토부에서 다목적구장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차를 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솔직히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예정된 이 곳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보면 강창교 쪽은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성습지 쪽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개발제한구역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께서는 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성습지 보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계속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저수호안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추가 설치 등을 조건으로 최종협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저수호안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면 골프장이 폭이 너무 좁아드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폭이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수호안이라는 기점이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저수호안은 둔치 비탈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둔치 비탈머리지요. 거기서 15m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계획된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보면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 추가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골프장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의미할 텐데,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하면 처음 초기 우수 때 노면에 붙은 오염물질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실 것이냐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수가 빠지는 곳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초기 우수를 모아서 별도로 오수로 처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어쨌든가 달성습지에 대한 오염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앞으로 이 골프장을 운영할 때 관리용 농약은 전혀 사용 안 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도 농약이나 제초제는….

○부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농약이나 제초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공공근로나 아니면 파크골프 회원들이 직접 풀을 뽑거나 청소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서에도 그렇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계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최근에 파크골프에 대한 동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성을 하다 보니 주차장 같은 이런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기형의 체육공간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대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부서에서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험지급내역에 구청 부담금은 있는데 보험사 지급액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현장민원해결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 발언대로 나옴)

○현장민원해결팀장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 김인수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고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지급하고 우리는 10만 원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간단한 문제네요.

○현장민원해결팀장 김인수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인수 현장해결민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우리 구청에 아스팔트 도로포장한 곳과 시멘트 도로포장한 곳이 각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 비율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통상 시멘트 포장은 12m 이상 도로는 아스팔트 도로로 처음부터 포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10m 미만 도로는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다가 그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후 되고, 또 요철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덧씌우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처음에 신설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스팔트로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거의 지금 한 90% 이상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선호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요즘은 안 하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요즘에는 안 합니다. 요즘은 안 하는 추세로 아스콘을 처음부터….

이영빈위원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시멘트 도로가 튼튼하고 한번 시공해 놓으면 따로 추가로 보수공사를 할 필요성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는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기존에 한 1980년도 초에 개발시대에는 시멘트 포장하고 가에 차도블록이라고 깔았습니다. 전면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시멘트 포장 일부하고, 양측 측구 앞에 차도블록을 깔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천리안, 하나로 이런 통신회사나 안 그러면 굴착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차도블록을 들여 올려서 거기다가 묻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요즘은 거의 통신선이나 지하매설물은 거의 다 묻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쭈어본 질의의 요지는 아스팔트 도로가 시멘트 도로보다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스팔트보다 뛰어난 점은 일단 주행성이 좋습니다.

이영빈위원 주행성 때문에 공사를 여러 번, 한 6년, 7년 정도의 주기별로 좀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잖아요. 아스팔트가.

○건설과장 윤찬희 콘크리트 포장도 물론 수명은 콘크리트 포장이 더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래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삶도 그렇고 양보다 질을 따지기 때문에 특히 요철이나 이런 아스팔트 포장은 아주 매끄럽고 좋고, 콘크리트 포장은 실질적으로 약간 거칠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유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도로가 마모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울퉁불퉁 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것 아시면서 우리 주거지역이나 자연부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오랜 동네에 가보면 여전히 시멘트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영빈위원 이것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지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미관이나 경관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시멘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마을이나 동네는 좀 오래된 동네다. 라는 인식을 주기도 해요.

이것이 아스팔트로 그냥 포장하는 것만 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멘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는 데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 아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멘트 도로가 된 곳은 오래된 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역으로 시멘트 도로로 된 도로는 일찍 개발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발된 것이 아니라 개발된 지가 오래된,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아파트도 실질적으로 먼저 아파트 들어간 분은 구형 아파트가 되고, 요즘 새로 들어간 아파트는 신형 아파트 이렇게 살듯이, 그 콘크리트 포장으로 된 곳은 좀 일찍 개발되어서 그런 곳도 노후 되고 하면 덧씌우기를 하든지 해서 보수해서 사용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아스팔트건 시멘트건 쓰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주행성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것이 아스팔트가 좀 더 좋다.

이영빈위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금 개발하는 데도 시멘트를 설치하셔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시멘트 설치해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트랜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블록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유행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단적으로 비교해서 요즘 LED보안등 교체도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영빈위원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좀 더 성능도 좋고 좋은 것을 주민들도 선호하고 이렇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시멘트 포장보다는 다니거나 미관이나 좀 더 나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시멘트 도로를 아스팔트 도로로 개선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노후 되고 또 다니기에 불편하면 시멘트 포장은 대부분 보면 긁어내고 절삭하고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별도로 기초랑, 이런 포장을 안 해도 손쉽게 아스팔트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손쉽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를 저는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노후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혀 계획도 없고 이것을 쓰나 저것을 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다니기 불편하면 개선을 해야 되지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 시멘트도 그렇지만, 아스팔트도 물론 그렇지만 좀 노후 되면….

이영빈위원 필요하면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동의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도정비공사를 할 때요. 제가 궁금해서 과업지시서 한 부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인도정비공사 과업지시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해서 받았는데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현장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할 때 통상적으로 제가 오가면서, 지나다니면서 인도정비공사를 할 때 보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거나 할 때는 조금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공사를 하려면 덤프트럭이 와서 철거된 보도를 싣고 가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보도를 걷어내려고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보도를 걷어내버리면 그 흙 위에 바로 부직포를 설치하잖아요. 부직포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안전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지나다닐 때는 “아! 여기 공사하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도정비를 할 때도 여기 일반적인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좀 취약계층에 보행의 편의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영빈위원 장애인의 휠체어 등등에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안도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도블록은 한 블록을 동시에 걷어내고 동시에 포장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공기가 빨리, 공사 진행이 빨리 됩니다.

계속 조금 걷어내고 조금 하고 조금 걷어내고 하다보면 공기가 자꾸 지연이 되면 주민들이 자꾸 더 또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도블록을 한 블록을 싹 깔고 나서 위에 모래를 뿌리고, 다지고 양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요철이 안 가는데, 중간에 까는 도중에 사람이 올라서서 밟으면 사람이 디뎌도 요철이 갑니다.

그 모래가 꺼지기 때문에, 보도블록끼리 물고 있어야 요철이 안 가는데 그런 이유가 최고로 많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시내는 차선이 좁아서 어렵지만 보행자 통로를 따로 만들어서 보행자가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매번 만들 수는 없잖아요. 현장에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건설과장 윤찬희 매번은 못 만들겠지만 차선여유만 있다면 조금 더 차선을 할애해서 보행자를 우회시키고,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보도 공사할 때도 우리는 건강하게 두 발로 잘 걸어 다니니까 아무 문제없는데,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좀 고려하시면, 아까 전에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과장님께서 “건설인이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사실 저도 평소에 느꼈던 부분인데, 그냥 조금 반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부수고 짓는 것에는 참 잘하시는데, 그 이외에 환경적인 요소나 자연친화적인 아니면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약계층 보행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대적인 패러다임도 바뀌고 시대정신도 바뀌는데, 건설과에서 그런 업무만 잘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요소를 좀 고려해 가면서 일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앞으로 그런 면에 세심히 살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입니다.

전체 35건 중에서 우리 달서구 지역에 건수가 8건이네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기열위원 지역기업에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비율이 제 생각에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기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대략 26% 정도 되는데, 다음에는 한 50%라도 넘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입니다. 소송 건인데요. 원고가 불법 하도급 한 것에 대한, 우리 구에 행정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기열위원 우리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고, 불법 하도급이라는 것을 알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이 건을 처음 발주자가 있고, 처음에 1차 도급자 그다음 하도급자, 그다음에 하도급자에서 또 재하도급, 재하도급에 가서 또 오야지인데 까지 이렇게 내려간 실상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원래 건설산업 바닥에 보면 하도급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되는데 재하도급까지 내려가서 마지막에 일하는 분이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들어가서 거꾸로 구로 행정처분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이런 소송 건이 인건비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소송 건이 발생하지 않는데, 발생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오토바이가 맨홀에 걸려서 넘어진 이 사건은 사람이 많이 다쳤네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기열위원 맨홀이 어떻게 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여기는 공사 중인 공사현장입니다. 우리 일반현장에 공사 중인 현장은 일단 발주처에서 원도급자한테 현장을 인계합니다. 공사 도중에 이 분이 공사장 안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공사 중에 못 들어가도록 안전휀스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휀스를 하는데 여기는 상인동 오수관로 공사이기 때문에,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하루 파고 하루 덮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하수도 공사는, 골목길로 폭 8m, 6m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가려놓고 밤에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루 파고 하루 덮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맨홀에 걸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본인 과실도 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본인 과실도 물론 재판을 받아보면 판사께서 판결하시는데 본인 과실….

김기열위원 우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지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기열위원 또 장마도 시작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안전사고 안 일어나도록 조심을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96페이지 도로점용 체납인데, 압류를 전년도에 9건을 했네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기열위원 도로점용이 미납을 얼마나…, 조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압류까지 가는 절차가….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김기열위원 도로점용료가 40만 원인데, 이것을 압류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담당자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팀장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게 하세요.

(박성준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건설행정팀장 박성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도로점용료는 작년도는 9건에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체납은 20건에 89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20건 중에 9건이 현재 압류상태로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압류까지 들어갔느냐? 라는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아, 그렇습니까?

김기열위원 돈을 달라고 건축주가…, 도로점용 사용자가 외국에 가있던지,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특별한 내용은 보통 납세 태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수차례 보내고도 이 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김기열위원 수차례 같으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것을 안 내어서 압류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2019년도 압류는 2019년도에 도로점용료입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점용료입니다.

김기열위원 작년 것 돈을 안 냈다. 1년 안 내어서 압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점용을 해서 쓰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10년씩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돈을 내가면서, 매년 40만 원씩 내고 쓴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한 해 안 냈다고 해서 압류하는 절차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납부하시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그런데 10년, 20년 점용을 하시면서 도로점용료를 매년마다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연도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을 쉽게 말해서 고질 체납자이지요.

그 고질 체납자들도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또 고액체납자도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김기열위원 이 압류 건이 1년 치가 아닌 전에 2년, 3년, 4년 이렇게 누적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 모양이네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박성준 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무단 도로점용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은 도로에 적치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상에 점유하는 것도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도로점용에 가정의 나무가 넘어와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도 도로점용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나무가 넘어와서 도로를 점용한다.

김기열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넓게 해석해 보면 도로점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과거에 저희 민원이 이 지역에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우리 담당자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어요. 일부부만 이렇게 하시고, 위에는 그대로 넘어오도록 놓아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도로에 가지가 너무 많이 넘어옵니다. 교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차도 안 돼요. 그것이 도로 점용이 아닙니까?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도로 점용이라면 일정기간 일정구역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도로 점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가 공중으로 넘어와서 나뭇가지가 도로로 이렇게 늘어졌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도로 점용인지 아닌지…, 사인 간에도 담장 넘어온 나무는 이쪽 집 것이다. 하는 옛날 그런 말도 있습디다만 옆집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따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민법상 판례인지….

김기열위원 도로가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김기열위원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용도의 역할을 다 못하도록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데, 또 점용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건설과장 윤찬희 그런 데를 점용으로 판단하기보다도 가서 통행에 불편하니까 그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마디…. (웃으면서)

김기열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 부분은 제가 잠시만 답변을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그런 민원이 몇 군데 있어서 처리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나무가 도로에 넘어왔을 때 도로에 다니는 차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량 높이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데는 그것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그늘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는 민원이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상에 넘어온 나무를 도로 점용 어떤 이 부분에 따져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을 좀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민원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도로 점용료로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하세요.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말썽의 소지에 중심에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호강 체육시설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것을 모르고 안 해준다는 것만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서 설명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 결정이 났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약을 처음에 누구라도 세울 때 이런 환경문제나 이런 데 부딪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가요?

○건설과장 윤찬희 우선은 처음 사업계획한 부서가 건설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인지 거기서 입안해서 처음 사업 시작은 거기고, 하는 도중에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환경보호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지금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소가 되고, 또 반대로 지금 달성군에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강 건너로 보면 저희가 보입니다. 그리고 진천천 밑에도 지금 거기도 있는데 저는 거기가 달서구인줄 알았더니 달성군이더라고요.

거기도 폭은 좁지만 여기보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새벽부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끝라인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려면 그 분들도 이렇게 자전거도로로 와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만큼 축소를 해서 한다면 과연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것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그 부분이 친수구역으로 우리가 이 용도로 하기 위해서 국가하천은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천구역 변경을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구역을 바꾸었습니다. 할 수 있는 구역으로, 그 이후에 예산은 체육부서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환경 쪽에 이번에 환경청과 접촉을 하면서 환경 쪽에 이만큼 우리도 생각을 다시 한 번해서 사전에 좀 그 부분에 어떤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공부를 좀 더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양보했다기보다도 가능한 부분만 해서 축소를 좀 해서 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파크골프 회원들한테도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사실대로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가 골프 동호인을 위해서 많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홀도 좀 넓히고 좀 규모도 있게 하고자 했는데, 이 환경 쪽에 우리도 양보보다는 법을 지킬 것을 지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해서 18홀을 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업체도 정해졌고, 어제아래인가? 입찰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등록되어 있는 임원진들한테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데 그 임원진들이 와서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늘 “언제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이니까, 안 그래도 과에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도 충분히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자꾸 달성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저기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왜 그러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부터 이런 큰 공사가 있고 하면 좀 철저하게 주변 환경도 좀 생각하셔서 “무조건 해 주께.”해놓으면 사람들은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또 아주 똑똑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진행 상태를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만, 저 역시도 다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은 더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동우회를 조직해서 다른 데 고령이나 달성군이나 이렇게 가서 치고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루 빨리 이 분들한테 더 이상 실망스럽지 않게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러면서도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고, 무작정 이런 공사가 앞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방금 조복희 위원이 파크골프장 조성 문제, A4 개요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A4 한두 장하든지, 석장하든지 죽 이제까지 했던 것, 앞으로 하는 것 이런 것 해서 요약해서 위원들, 우리 위원회라도 전부 한 장씩 주세요.

무엇을 알아야 답변을 하지, 주민들이 물으니까 자꾸…, 방금 우리 조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느냐?” 이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조금 알아야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참고하도록 오늘 회의 끝나고 우리 상임위원님들 방에 전부 한 부씩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오늘 저는 한편으로 기분이 좋은 것은 오늘 또 정답이 나와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능하면 과장님 중심으로 저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겠다고 느낄 때에는 과장님이 그 위원님한테 “팀장님이 해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그것이 오히려 정답입니다.

오늘 이영빈 위원님한테 아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위원장하실 분도 계시는데 이 점을 좀 기억하셔서 나중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도 상인동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은 범어천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갔다 오셨는데 저는 범어천에 가서 정말 신천지를 보는 것 같아서 놀랐는데, 우리 과장님은 별 것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범어천 이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범어천처럼 되려면 우리 진천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도가 합류식이냐 분리식이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현재 진천천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인동 일대에 진천동, 상인1동, 2동, 3동에 있는 그 하수정비가 합류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로 하려고 2017년도부터 126억8,600만 원, 국비 30%, 시비 17%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면 진천천에 1급수로 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제가 진천천은 앞으로 왕건 형님이 오셨던 물로 만들겠다는 모든 기본이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아주 미리 선제적으로 이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사업추진현황을 보게 되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다 준공이 되었고, 4차가 진행 중인데 현재 전체적으로는 98.5%가 되었다고 했고, 4차분에 대해서는 59.5%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설계변경이 지금 8번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아까 제가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8번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설계변경 첫 번째는 가정관을 설계할 때 일일이 집마다 수백 집 되는 집을 들어갈 수 없어서 가정관을 일괄적으로 대문 앞에서 화장실 앞에까지 7m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좀 더 긴 집도 있고 대문에서 집 마당까지, 더 긴 집도 있고 짧은 집도 있고 이런 집에 대해서 나중에 시공 후에는 정산하는 그런 과정이 첫 번째 하나 있었고요.

○위원장 박왕규 어쨌든 대충 내용이 설계변경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 그렇지요. 이런 설계변경은 좋은 것이네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박왕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박왕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그러면 잠깐 이것 하고 나서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기간에 제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배유치원 동편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차도로 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하여 인도 설치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월배유치원 동편에는 지금 그 도로가 8m 도로인데 남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자면 좌측에 유치원이 있고, 우측에는 주택가고 그렇게 있는데 우측에는 실제로 폭 1.5m의 인도가,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m도로는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겸용도로로 대부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유치원이 있어서 보도를 설치했는데 유치원 쪽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장을 보니까 유치원 쪽에 140m 구간인데, 유치원을 포함해서 네 채의 건물이 있는데 전부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라서 전부 주차장이 그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보도를 설치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우측편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측 보도로 내려와서 횡단을 해서 유치원으로 통학을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두 번째는요. 두류네거리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로 출퇴근 시 차량에 의해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두류네거리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처럼 자전거 전용선이 있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우마차에 해당되어서 차도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겸용해서 자전거가 혼용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류네거리를 포함해서 달구벌대로는 2004년경에 도시철도 2호선 복구하면서 보도블록에 전부 거의 일시에 다 깔려서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두류네거리하고 두류지하상가 그 구간에는 한 500m 구간이고 두류지하상가가 있어서, 그 지하상가 환기구 출입구, 또 도시철도 환기구 출입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려면 차선을 하나 할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만을 별도로 건널 수 있는 차선을 하려면 일단 경찰청하고 차선 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친 후에 긋든지 못 긋든지 그 결과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잠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과 시멘트 포장의 차이점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12m 이상은 아스팔트를 하고 10m 이하는 시멘트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이 시멘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아까 차이점을 이영빈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포장은 대체적으로 소음이 좀 많이 납니다. 차로를 달렸을 때, 그리고 타이어 마모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아스팔트보다 시멘트가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물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 급경사로에는 시멘트 포장을 하면 차가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을 보면 시멘트보다 강도가 좀 더 높아요. 비용이 적게 들고, 마르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물이 잘 흡수가 되고 단점으로 말하면 내연성이 떨어지고 열에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아스팔트 포장을 보면 차가 많이 다니면 울퉁불퉁한 도로가 그런 데는 많이 보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언덕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멘트를 깔아버리면 많이 미끄러워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더 미끄럽습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포장을 균형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과장님! 정창근 위원님한테 차 한잔 사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구상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몇 단지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 현재는 266개소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66단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사업에 75개 단지, 80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몇 개단지가 신청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2019년도에는 85개 단지에 91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19년도에 선정된 단지가 25개 단지입니다. 약 33%가 연속해서 선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신청을 하였고, 저는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숫자를 감안했을 때 선정에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 심의기준을 나름 정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의원 두 분하고, 외부 전문가, 공동주택연합회라든지,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이런 분 세 분을 초대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18년도에는 한 개 단지에서 한 개 사업만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 특이사항은 한 개 단지에서 두 개 사업이 선정된 단지가 다섯 곳이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두 개 사업을 합쳐서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총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두 개, 세 개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3개 사업까지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왜냐하면 이런 것이 홍보거든요.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꼭 한 개 사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금액으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위원장 박종길 좀 더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에는 새로 건설되는 신규 공동주택도 있지만 대부분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이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주택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지금 266개 단지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역에 가보면 다들 필요하시다고 말씀은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33%가 전년도 선정되었던 단지가 또 다시 선정되고, 이 접수를 동에서 받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구에서 받습니다. 동을 통해서 구로 저희가 받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동을 통해서 받습니까? 구에서 직접 받습니까? 구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양쪽 다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규모가 큰 아파트는 자비를 30% 보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합니다.

85㎡ 규모에, 100세대 이하 규모에 아파트는 저희가 구비로 100% 지원을 하고, 그 이상 규모는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께서 1,00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1,500만 원 지원받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6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천동 월송아파트(가, 나, 다) 옥상방수 1,500만 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파악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게 하세요.

(구상모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팀장 구상모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상에는 한 단지에 지원 가능한 금액이 예산범위에 10%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동일하게 지원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심의기준을 잡을 때는 각 목별로 공사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개최하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한도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단지에 2개 사업이 선정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내부 안에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동일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2개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진천동 월송아파트(가, 나, 다) 1,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옥상방수(가, 나, 다) 1,500만 원, 653페이지에….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월송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해서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마다 각 동이 각각 다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추가 답을 드리면 가, 나, 다 단지가 제가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해당 지번이 다 다릅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는 단지별로 보는 것이 해당 동의 지번이 다를 경우에는 아파트 내부 주민들은 가동, 나동, 다동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개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 각 동마다 지번이 다를 경우에 각각 다르게 본다. 이 말입니까?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 뭐가 참…. (웃으면서)

○건축과장 황홍규 당초에 이 건은 각각에 허가를 받아서, 각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보이기는 한 단지로 보이지만 각각의 사업으로 1건입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니 아니요.

김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위원장 박왕규 아니, 박종길 위원님이 하고 있으니까요.

김인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 설명이 아니고 그것은 3개 단지라도 쉽게 말해서 허가를 따로따로 내었어요. 그 당시에, 한 삼사십 년 전의 아파트인데 그러니 별개로 상호는 같은데 지은 회사가 따로따로 일 것이라, 허가가 따로따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왕규 예, 계속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상모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러한 지원 사업은 첫째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에 집중해서 이 지원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문제고, 하나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노후화 된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다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여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역할을 다해서 형평성에 맞게 여러 공공주택에 골고루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공정성을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고․순찰 발생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가 많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어떤 경우에 부과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신고가 들어오든지 어떤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데 조사해서, 1차 시정명령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줍니다.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두 달 정도 되는데 그래도 되지 않으면 법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 예고를 보름정도 하고요. 그래도 철거가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조복희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1년에 두 번합니다.

조복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1년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그냥 장사를 하면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면 영 못할 형편이 되어서 계속 치울 형편이 못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형편이 치우기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솔직히 여기에 보면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는 있지만, 그것이 공익을 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극히 제한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강제 철거는 안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구조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행정력을 동원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처음 할 때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어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많이 했는데,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제도가 그 당시에 현장에서도 자해 공갈도 있고, 물리적 충돌도 많고 이런 것의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어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제도로써,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몇 백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92번 1,590만 원이네요. 1,590만4,000원 부과금액이, 이 정도로 낼 것 같으면 무슨 건물을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가 지금 성서공단남로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1,5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득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도 철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부득이 철거하기에는 개인적인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유를 가지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법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허가를 내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허가를 낼 수 있을 때는 허가를 내줍니다. 법에 맞지 않게 잘못 지어진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법에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런 곳 같으면 올해도 또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조복희위원 이 정도로 큰돈을 내고도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게 봅니다.

조복희위원 요새 보면 커피숍이나 이런 식당을 보면 데크를 밖으로 내는 것이에요. “조금 내면 되지, 돈 조금만 주면 되는데….” 이런 의식을 자꾸 가지고 자꾸 건축물이 그런 식으로 자꾸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저분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쇼핑월드 앞인 경우에는 허가를 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동네 골목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만큼을 내고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어떤 데인가 싶어서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서까지 그냥 두실 작정이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현행법으로는 제한적입니다만….

조복희위원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면적, 용도, 건립연도, 이런 것으로 따집니다. 과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근 1,600만 원을 내고 한다는 것이 제가 하여튼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무허가로 이렇게 밖으로 불법 건축물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문제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안전관리계획 같은 것 세운 것은 없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일단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관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하고 계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서구도 워낙에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외에도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일정규모 이상 되면 점검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출된 정보들은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우리 구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 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안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인데?

○건축과장 황홍규 시설물특정관리법에 교량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 규모라든가, 1종, 2종 구분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도 규모 이상이 되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안전도시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영빈위원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가진단, 안전진단에 대한 정보의 제출은 안전도시과에 소관 업무다.

○건축과장 황홍규 그 자가진단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마철이 되고 태풍이 오고 하면 공동주택 내에서도 사고가 일어나지요. 작년의 경우에도 보성1차 아파트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올해 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수문제가 생겨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담장 높이가 2m 조금 넘나? 대충 그 정도가 되는데 다행히 사람이 지나다녔으면 보도 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다쳤을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 구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 뭔가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은, 시행의무는 아파트 주체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만 일단 운영주체가 관리 아파트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옹벽이라든지 조금 우려되는 몇 개소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계획을 세워서 미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을 매년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했는데 그렇게….

○건축과장 황홍규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몇 개로 재난이 우려되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절기 전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이영빈위원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점검하는 지역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옹벽….

○건축과장 황홍규 옹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영빈위원 어떤 옹벽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데요?

○건축과장 황홍규 높이가 2m 이상 되는 곳으로….

이영빈위원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내주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체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시에서…, 저는 그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의 기준에 따라 옹벽 점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쪽에 성서가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 단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옹벽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옹벽을 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저희가 한번 나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오늘 회의 끝나고 그 점검 자료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답변을 들어도 여전히 그게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몇 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뭔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과장님! 혹시 그 몇 개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최근에 우리 관내 아파트를 포함해서 옹벽 설치된 4개소에 대해서 우수기 전에 점검을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전문가를 대동해서 2차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몇 군데 했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4군데라고 하셨는데 4군데가 다에요?

○건축과장 황홍규 실지 옹벽, 경사지가 된 곳으로 4곳, 우수기 때 재난 우려가 되는 지역 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추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검토해서 좀 확대를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라든지, 빈 집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매뉴얼이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

김인호위원 아니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것 방치된 건물이라든지, 건축물 빈집 이런 것 파악된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이제 해요? 전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따로 그것 말고 별개로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하고 주차장을….

김인호위원 아니 그것이 사업은 올해 금년에 하더라도 이영빈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조금 유사하지만 공동아파트라든지 단독 건축물 같은 데, 과거는 구청 뒤에도 10년, 20년 짓다가 방치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안전문제.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제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오. 우리 관내에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나 무슨 공장 이런 것이 폐업되어서 방치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빈집으로 있는 것 빈 건축물 이런 것이 뭐 자료가 좀 있나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법률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수행해서 내년까지 조사를 끝내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김인호위원 이제 시작합니까? 달서구 생긴 데가 30년인데,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것이 물론 재산상 여러 가지 채권관계 때문에도 중단된 것이 있고, 특히 공장도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건축물에 태풍, 우수기, 재해 이런 관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특히 겨울철에는 추워서 빈가에 들어가서 사고 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 관내 건축물이라든지 공사 중단, 빈집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거기도 관리도 하고, 물론 새로 사업을 해나갈 것은 해나가겠지만 현황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특히 월배는 라온 프라이빗 45층, 48층 1차, 2차 초고층이 있는데, 유독 우리 원창국 팀장님은 좀 알지만 1차 때는 어느 정도, 2차를 짓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말을 좀 잘 듣는데 1차하고 2차 지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2차도 없도록….

김인호위원 먼저 말했지만 인근에 자기는 48층 지으면서 그 옆에 단독 주택하고 빌라에 피해를 입혀서 해체작업을 하면서 남의 집 대문에 다 막아서 할 정도 같으면 그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얻든지, 기본이 아닙니까?

내가 무슨 공사를 하면 이웃에 있으면 가서 “우리가 이런 이런 공사를 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지 그런 것은 한마디도 없고 무조건 길에다가…, 물론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위해서 가에 임시허가를 받잖아요.

법적 허가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한다. 이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근 아파트에 특히 지금 여름철에 공사를 하면서 매연이라든지, 먼지 여러 가지 소음 관계 그것 없이 무조건 법적 하자만 없다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에 건설을 하는 데는 행정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주민 편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법 이전에요. 현장소장 내지는 관리자들한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돼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입장을 바꿔서 본인 집에 대문 다 막혀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수의계약 건입니다.

총 수의계약이 6건 있었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달서구 업체가 지금 두 번째 항목에 수의계약을 하셨고, 다섯 곳이 다른 지역인데 달서구 업체의 능력이 좀 부족합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합니까? 어디 업체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꼭 그런 사항은 아닌데 다른 업체가 조금 더 탁월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추후에는 달서구 쪽으로 좀….

김기열위원 분야가 건물철거, 텃밭 조성하는데 특별한 전문 면허가 있어야 된다거나 기술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황홍규 그런 것은 아닌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처리도 잘하고, 또 전반적으로 정리도 잘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일하기가 수월한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달서구도 잘 하니까 추후에는 달서구 쪽에만 다 저희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금액은 미미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달서구 지역 업체들에게 미팅도 한번 하시고,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한번쯤 유인물을 돌리시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일거리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기열위원 설계변경 건입니다. 363페이지인데요.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설계 변경에 증액이 2억2,400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설계 변경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설계변경은 BF라고 해서 장애인 Barrier Free라고 해서 무장애 생활환경을 위해서 여기는 복합입니다. 시각, 청각 모든 장애인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하다 보니까, 최우수 등급은 받았습니다만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고, 그다음 추가로 옹벽공사가 조경지에 계획이 안 되었던 것이 옹벽이 들어가면서 공사비용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2억2,000 중에 주가 옹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옹벽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김기열위원 옹벽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옹벽이면 당연히 기초 설계할 때 옹벽이 들어갔어야 되는 분야거든요. 기초 설계할 때 옹벽이 안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찰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해서 입찰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설계 변경에 굳이, 당연히 BF인증 요구사항에 벌써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복지 담당팀장님이 시설 개선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아주 많은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옹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분야가 아닙니까?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진다거나 이런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경을 조성하면서 옹벽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앞으로 발주를 주실 때 설계변경을, 이런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정창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역을 2018, 2019를 이렇게 죽 보면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통 어린이놀이터 바닥시설 보수, 보안등 보수 등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4억씩, 5억씩 이렇게 그 정도의 돈이 지금 매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공동주택에 지급내역을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아파트 자체 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여기 이곡동에 보면 성서2차 한마음타운이라든지, 신당동보면…, 이 아파트들이 다 그렇다고 완전히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열악한 아파트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열악한 아파트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급된 것이, 그러니까 지급을 아파트에서 사항이 올라와서 이것을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파악해서 지급을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비가 30%를 포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자비 30% 같으면 본리 롯데캐슬이나 본리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아파트 수선충당금이 10억씩 다 넘는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충분히 자기 아파트 내부 돈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도 수선충당금으로 10억씩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수선충당금이 10여억 원이 있어요. 천지 쓰는 데를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보안등 교체 이런 것은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마저 우리 구청에 돈도 없는 달서구에 이것을 해 달라 하니, 과에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해 달라 한다고, 올린다고 다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기준에 맞도록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무조건 우리 예산에 잡혀있다고 돈 다 이렇게 써버리고, 해주면 그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이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무리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진짜 돈이 없어서 안전진단도 못 받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 아파트들은 거의 다 달서구에서 잘 나가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우 월드라든지 보니까 그래도 달서구에서 제일 비싸다 하는 아파트도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수선충당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올라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 정창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충당금은 제가 그 관련을 좀 알아서…, 용도가 다 있어요. 맞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엘리베이터는 언제 계획이 있다. 엘리베이터 한다고 하면 일이 억이 아니거든, 5억, 10억 크기에 따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에 충당금이 10억, 20억 있으면 필요할 때 막 쓰는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용도가 다 있어요.

도색이 몇 년 후 같으면 거기에 계획해서 도색 관련, 엘리베이터 관련 큰 공사 물론 사소한 것은 또 따로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쓰고 무조건 그 아파트에 충당금이 20억이 있다. 30억 있다고, 그것이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것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무슨 공원을 하나 한다. 그러면 자부담의 30%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반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30%입니다.

김인호위원 처음부터, 옛날부터….

○건축과장 황홍규 예, 7대 3으로요.

김인호위원 아 7대 3요. 이것은 큰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은 충당금 용도에 맞추어서 하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관리비 소모성은 아니지만 조금 들 때는 구에서 보조를 좀 받아서 한다고 하는 그것인데, 실지 이런 것은 있어요.

아까 우리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어려운 아파트는 자기가 부담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실지 조금 영세 아파트 있잖아요. 아까 월성아파트 같은 데는 40년, 50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그것 때문에 못하는데, 진짜 어려운 아파트가 있어요. 한 동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뭔가 지원 대책을 건축전문가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좀 뽑혀 나왔던 여기 지원사업에서 조금 보충해서 그런, 이 법에 좀 특별법이라고 할까? 이 조항에 좀 특별하게 특약을 하나 넣든지 해서 진짜 영세 아파트에는 자부담 없이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영세한 아파트는 〔제4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에 보면 1세대당 주거용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도 아마 과거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만든 조례 같은데, 어째든 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 하여튼 형평성과 효율성과 혹은 우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조례만 있으면 안 되고 실지 지원되도록 연구를 하라는 이 뜻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락된 것이 없도록 또 앞으로 아파트를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한 후, 강평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건설행정팀장박성준
현장민원해결팀장김인수
공동주택팀장구상모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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